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공사(관리도로 북부권)
경기도 포천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6억원
- 참가
- 3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포천시 관리도로 북부권(창수, 영중, 화현, 일동, 이동, 영북, 관인)의 차선 등 노면표시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융착식·수용성 도료로 차선을 다시 칠하고, 필요 시 기존 노면표시를 제거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도 시공합니다.
- 융착식 도료(4종)로 황색·백색 실선, 파선, 횡단보도·주차장, 문자·기호, 방지턱 도색
- 융착식 도료로 노면색깔유도선(녹색·연녹색·분홍색) 도색
- 수용성 도료(2종)로 황색·백색 실선, 파선, 횡단보도·주차장, 문자·기호, 방지턱 도색
- 기존 차선도색 제거(가는법·블라스트법·초고압수법 등)
-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재(MMA 수지, 고시인성) 시공
- 재귀반사성능·도막두께 기준 충족 및 미달 시 재시공, 긴급 시공 대응 체제 유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97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공사(관리도로 북부권)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차선재도색공사 1식으로 융착식·수용성 도료로 차선·횡단보도·문자·방지턱·노면색깔유도선을 도색하고 차선도색제거·미끄럼방지포장재 시공까지 포함하는 노면표시 공사다.
- 차선도색제거(가는법·블라스트법·초고압수법)
-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재(MMA 수지) 시공
- 시험시공 및 재귀반사성능·두께 측정
- 교통처리(바리케이드·라바콘·안전표지·통제수 배치)
- 하자검사 및 재시공
- 긴급시공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포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6: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5,4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6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514,01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포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6979-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258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5,4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1 실태조사 자료 제출 방법 및 서식(공공입찰).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3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0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아) 또한, 2013. 06. 19일부터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해당 시) 2.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발주부서) : 포천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031-538-3333)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16:00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29일(화)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9일(화)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 9. 30.(수) 16:00, 개찰은 2026. 9. 30.(수) 17:00에 실시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본점 소재지를 포천시 관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사명: | 교통노면표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공사(관리도로 북부권) | |||||||||||
|---|---|---|---|---|---|---|---|---|---|---|---|---|
| No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차 선 도 색 | 합 계 | 1 | 식 | |||||||||
| 1 | 융착식 도료 (황색) 실선 | 4종 황색(P3-R3/RW4) | 4000 | M | ||||||||
| 2 | 융착식 도료 (백색) 실선 | 4종 백색(P3-R3/RW4) | 10700 | |||||||||
| 3 | 융착식 도료 (백색) 파선 | 200 | ||||||||||
| 4 | 융착식도료 (황색) 횡단보도,주차장 | 1000 | ||||||||||
| 5 | 융착식도료 (백색) 횡단보도,주차장 | 3000 | ||||||||||
| 6 | 융착식 도료 (백색) 문자,기호 | 1000 | ||||||||||
| 7 | 융착식 도료 (황색,백색) 방지턱 | 4종 백,황(P3-R3/RW4) | 2000 | |||||||||
| 8 | 융착식도료 노면색깔유도선 | 4종 (녹색) | 100 | |||||||||
| 9 | 4종 (연녹색) | |||||||||||
| 10 | 4종 (분홍색) | 180 | ||||||||||
| 11 | 융착식 도료 (황색) 실선 | 4종 황색(P3-R4/RW4) | 1 | |||||||||
| 12 | 융착식 도료 (백색) 실선 | 4종 백색(P3-R5/RW4) | ||||||||||
| 13 | 융착식 도료 (백색) 파선 | |||||||||||
| 14 | 융착식도료 (황색) 횡단보도,주차장 | |||||||||||
| 15 | 융착식도료 (백색) 횡단보도,주차장 | |||||||||||
| 16 | 융착식 도료 (백색) 문자,기호 | |||||||||||
| 17 | 융착식 도료 (황색,백색) 방지턱 | 4종 백,황(P3-R4,R5/RW4) | ||||||||||
| 18 | 수용성 도료 (황색) 실선 | 2종 황색(P4-R4/RW4) | 10 | |||||||||
| 19 | 수용성 도료 (백색) 실선 | 2종 백색(P4-R5/RW4) | 11 | |||||||||
| 20 | 수용성 도료 (백색) 파선 | 10 | ||||||||||
| 21 | 수용성도료 (황색) 횡단보도,주차장 | 1 | ||||||||||
| 22 | 수용성도료 (백색) 횡단보도,주차장 | |||||||||||
| 23 | 수용성 도료 (백색) 문자,기호 | |||||||||||
| 24 | 수용성 도료 (황색,백색) 방지턱 | 2종 백,황(P3-R4,R5/RW4) | ||||||||||
| 25 | 차선도색제거 | 100 | ||||||||||
| 26 | 스쿨존 미끄럼방지포장재(고시인성) | MMA 수지 | 50 | ㎡ |
가. 시공계획서 - 장비사용계획서 포함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작업차량 등 나. 안전관리계획서 다. 자재 제품자료 - 유리알의 제품 자료 1.5 용어의 정의 가. 차선도색 : 노면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페인트, 테이프 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것 나.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1.6 노면표시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가. 목적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기 위함 나. 기능 : 노면표시는 독자적으로 또는 교통안전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내용을 전달 1.7 노면표시 분류 가. 규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나. 지시표시 : 도로의 교통안전, 소통 및 도로구조 보존과 관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는 표시 1.8 선과 색채의 의미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9 색채기준
| 항 목 | 종 류(융착식) | |
|---|---|---|
| 항 목 | 백 색 | 황 색 |
| 초기 및 내열처리 후 | 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 구 분 선 종 류 |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 표 준 | |||
|---|---|---|---|---|---|
|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 도시지역 도 로 | 자 동 차 전용도로 | |||
| 중 앙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5 ~ 20 | 15 ~ 20 | 15 ~ 20 | ||
| 실 선 | |||||
| 복 선 | 10 ~ 15 | 10 ~ 15 | 10 ~ 15 | ||
| 간 격(s) | |||||
| 차 선 | 실 선 | 폭 원(w)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1,000 | 300 | 1,000 | |
| 빈 길 이(ℓ₂) | (1~2)ℓ₁ | 500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 길가장자리 구 역 선 | 실 선 | 15 ~ 20 | 15 ~ 20 | 15 ~ 20 | |
| 진 로 변 경 제 한 선 | 10 ~ 20 | 10 ~ 20 | 10 ~ 20 | ||
| 간 격(s) | 10 ~ 15 | 10 ~ 15 | 10 ~ 15 | ||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 빈 길 이(ℓ₂) | 200 ~ 300 | 200 ~ 300 | 200 ~ 300 | ||
| 폭 원(w) | 10 ~ 50 | 10 ~ 50 | 10 ~ 50 | ||
| 유 턴 구 역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50 | - |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30 ~ 45 | 30 ~ 45 | |||
| 전 용 차 선 | 도색길이(ℓ₁) | 300 | 300 | 300 |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 실 선 | |||||
| 복 선 | |||||
| 간 격(s) | |||||
| 유 도 선 | 점 선 | 도색길이(ℓ₁) | 50 ~ 100 | 50 ~ 100 | 50 ~ 100 |
| 빈 길 이(ℓ₂) | |||||
| 폭 원(w) | 10 ~ 15 | 10 ~ 15 | 10 ~ 15 |
※ 선의 종류별 구성(L₁: 도색길이, L₂: 빈길이, W : 너비, S : 간격) 2. 재 료 2.1 종 류 2.1.1 노면표시용 도료(KSM 6080) 도료는 색상에 따라 백색, 황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5종류로 나눈다. 단. 재귀반사율 성능이 요구되는 노면표시용 도료는 2, 4, 5종을 적용한다. 가. 일반 도료 (general paint) 유기 용매나 물에 입자를 희석한 유기화합물로서, 단일 또는 복수성분으로 구성된다. 솔, 롤러, 스프레이 또는 적절한 기타 방법으로 시공하면 용매나 물의 증발 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며, 용제형과 가열형으로 구별된다. 1) 1종:상온건조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한 상온 건조형 도료 2) 2종:수용성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물가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수용성 도료 3) 3종:가열형 노면표지용 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및 합성 수지바니시를 주원료로 가열하여 사용하는 도료 나. 융착식 도료(thermo plastic) 1) 4종:융착식 노면표지용도료 - 착색안료, 체질안료, 유리알, 충전용재료 및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고 시공시 가열 용해하여 사용하는 도료로 덩어리나 과립형 또는 분말형태로 공급되는 무용매 차선표시 재료를 말하며, 냉각에 의해 밀착된 피막이 형성되는 제품이다.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2 품질 가. 1종, 2종, 3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1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4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2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5종의 품질 : 도료의 품질은 다음 표2-3 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품질 기준 ※ 도료의 품질기준(표2-1)
| 항목 | 종류 | |||||||||||
|---|---|---|---|---|---|---|---|---|---|---|---|---|
| 1종 | 2종 | 3종 | ||||||||||
| 주도(K.U.) | 80 ~ 130 | 80 ~120 | 80 ~ 130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열 안정성 | - | 시험한 후 변질되거나, 주도가 5 K.U 이상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내 세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용기 내에서의 상태를 만족하고 주도가 141 K.U 이하이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점착성 등이 없고 핀 홀, 작은 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 |||||||||||
| 은폐율(%) | 흰색 | 95 이상 | ||||||||||
| 노란색 | 90 이상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마모성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이하 | - | 마모 감량이 100 회전에 대하여 500 mg 이하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
| 휘도율 | UV 노화전(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노화후(∆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내수성 |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 |||||||||||
| 냉동 안정성 | - | 주도가 10 K.U 이상 상승 또는 10 % 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 |
| 항목 | 종류 | |||
|---|---|---|---|---|
| 1종 | 2종 | 3종 | ||
| 비휘발분(도료 중 %) | 60 이상 | 55 이상 | 65 이상 | |
| 내세척성 | - | 800회 이상 | - | |
| 색도 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 | 400 g/L 이하 | 170 g/L 이하 | 400 g/L 이하 |
비고 1 유리알을 살포하는 노면 표지용 일반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도료에 살포하는 유리알의 살포량을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X 105 |
| P2 | 1X 105 |
| P3 | 2X 105 |
| P4 | 5X 105 |
| P5 | 1X 106 |
| P6 | 2X 106 |
| P7 | 4X 106 |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2)
| 항목 | 종류 | |||||||
|---|---|---|---|---|---|---|---|---|
| 4종 | ||||||||
| 납(비휘발분 중 %)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중 %) | 0.01 이하 | |||||||
| 연화점(℃) | SP3 | ≥95 | ||||||
| SP4 | ≥110 | |||||||
| 내열처리후 | 압입시간 | IN3 | 2분~5분 | |||||
| IN4 | 6분~20분 | |||||||
| IN5 | ≥20분 | |||||||
| 저온 충격성 | 등급 | 검사온도(℃) | 쇠공 | 검사통과 시료수 | ||||
| CI2 | -10±3 | (66.8 ± 0.2)g | 6 | |||||
| CI3 | (110 ± 0.2)g | |||||||
| 불점착 건조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휘도율 | UV 노화전(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 노화후(∆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색도 좌표 | 초기, 내열처리 후,제논아크노화후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0.545,0.465,0.427 y:0.427,0.455,0.535,0.483 | |||||||
| 내열처리후 | 휘도율 차(∆β) | 흰색 | 0.10 이하 | |||||
| 노란색 | ||||||||
| 연화점 변화 (∆SP) | ± 10 ℃ 이내 | |||||||
| 내열처리후 | 제논아크 노화 후 휘도율차 (1000시간) (∆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항목 | 종류 | ||
|---|---|---|---|
| 항목 | 4종 | ||
| 유리알 함유량(wt %) | 제조자 제시값 이상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융착식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 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 및 내열 처리 후 휘도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X 105 |
| P2 | 1X 105 |
| P3 | 2X 105 |
| P4 | 5X 105 |
| P5 | 1X 106 |
| P6 | 2X 106 |
| P7 | 4X 106 |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 도료의 품질기준(표2-3)
| 항 목 | 종류 | ||||
|---|---|---|---|---|---|
| 5종 | |||||
| 용기 내에서의 상태 |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 ||||
| 도막의 겉모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
| 불점착 건조성 | 4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
| 블리딩성 | 아스팔트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이 없어야 한다. | ||||
| 내알칼리성 | 수산화칼슘 포화 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
| 납(비휘발분%) | 0.06 이하 | ||||
| 카드뮴(비휘발분 %) | 0.01 이하 | ||||
| 색도 좌표 (초기) | 흰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355, 0.305, 0.285, 0.335 y:0.355, 0.305, 0.325, 0.375 | |||
| 노란색 | CIE 색도좌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 x:0.494, 0.545, 0.465, 0.427 y:0.427, 0.455, 0.535, 0.483 | ||||
| 휘도율 | UV 노화 전 (β) | 흰색 | 0.80 이상 | ||
| 노란색 | 0.40 이상 | ||||
| UV 노화 후 (Δβ) | 흰색 | 0.05 이하 | |||
| 노란색 | |||||
| 내마모도 시험 a) (건조한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R5 | RL ≥ 300 | ||||
| 노란색 | R3 | RL ≥ 150 | |||
| R4 | RL ≥ 200 | ||||
| 내마모도 시험 a) (젖은 노면 조건) (제조자 제시 교통량 등급 통과 후) | 구분 | 등급 | 재귀반사성능 | ||
| 흰색 노란색 | RW2 | RL ≥ 35 | |||
| RW3 | RL ≥ 50 | ||||
| RW4 | RL ≥ 75 | ||||
| 유리알 함유량(wt %) (유리알이 함유된 경우) | 제조자 제시 값 이상 | ||||
|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g/L) | 170 이하 |
| 항 목 | 종류 |
|---|---|
| 항 목 | 5종 |
비고 1 유리알을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의 제조자는 표시사항에 플라스틱에 함유 및/또는 살포하는 유리알의 함유량은 부속서 H-2, 살포량은 참조 7에 따라 그 양을 결정하고,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비고 2 RL 은 반사휘도율로서 도로 표지에 빛의 반향과 수직이 되는 장소의 조도가 E일 때 관찰 방향의 재귀반사성능 L의 계수를 의미한다. 또한 부속서 D 일반도료 및 플라스틱 도료에 관한 재귀반사성능 관리지침을 따라서 노면이 건조한 상태의 야간시인성에 대한 재귀반사성능을 뜻한다. 비고 3 내마모도 시험은 시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1회/년 수행하며, 시험성적서의 유효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비고 4 내마모도 시험 후 재귀반사도 표시는 교통량에 따른 재귀반사도 성능의 표시이지 제품 등급의 표기는 아니다 내마모도 시험 횟수는 부속서 E 표 E.1 교통량 등급(P3~P7)에 따른 재귀반사 성능(건조한 노면, 젖은 노면)을 정할 수 있다.
표 E.1 - 교통량 등급
| 교통량 등급 | 바퀴 통과 수 |
|---|---|
| P0 | 규정되지 않음 |
| P1 | 0.5X 105 |
| P2 | 1X 105 |
| P3 | 2X 105 |
| P4 | 5X 105 |
| P5 | 1X 106 |
| P6 | 2X 106 |
| P7 | 4X 106 |
시험 진행은 선택된 교통량 등급에 따라 중지한다. P0 등급은 특정한 최저 요구 바퀴 통과 수에 도달했을 때 시험을 중지한다. Note : 2.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나. 품질기준 ※ 노면표시용 유리알 품질기준(표2-4) (KSL 2521)
| 항 목 | 품질기준 | |||
|---|---|---|---|---|
| 항 목 | 가호 | 나호 | 다호 | |
| 비중 | 2.4 이상 | |||
| 입도 | 표준망체(¹) 850㎛에 남는 것 0%(²) 850㎛를 통과하고 600㎛에 남는 것 5~3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30~80% 300㎛를 통과하고 106㎛에 남는 것 0~5% | 표준망체(¹) 600㎛에 남는 것 0% 600㎛를 통과하고 300㎛에 남는 것 40~90% 150㎛를 통과하는 것 0~5% | 표준망체(¹) 1.7mm에 남는 것 0~10% 1.7mm를 통과하고 1.4mm에 남는 것 1~35% 1.4mm를 통과하고 850㎛ 에 남는 것 30~95% 850㎛ 를 통과하고 600㎛ 에 남는 것 0~30% | |
| 겉모양 | 구상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공기혼합물, 이물 및 입자간의 융착 등 결점이 있는 총계(³)가 20% 이하일 것 | 해당없음 | ||
| 유리알 성능 | 1종 | 1호 굴절률 1.50 이상 ~ 1.64 미만 2호 굴절률 1.64 이상 ~ 1.80 미만 3호 굴절률 1.80 이상 ~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미만 (다만, 1.81이상 베케라인 표준 용액은 수급 불가함) | ||
| 2종 | 1호 재귀반사성능(건조상태) 18(cd-㎡)/Lx 이상 2호 재귀반사성능(물잠김상태) 5(cd-㎡)/Lx 이상 (다만, 고굴절(1호) 또는 우천형(2호)의 경우 베케라인으로 측정 불가하므로 재귀반사성능으로 측정) | |||
| 방습코팅 | 코팅의 유·무를 확인할 것. | |||
| 위험물질 | 비소(As) 200ppm이하, 납(Pb) 200ppm이하, 안티몬(Sb) 200ppm 이하 일 것 | |||
| 내수성 | 0.01N 염산의 소비량이 10mL 이하이고 유리알의 표면에 흐림이 없을 것 |
주(¹)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mm 또는 150mm, 깊이 45mm 또는 60mm 시험용 체로서 표1에 규정한 눈의 벌림이 있는 것을 말한다. (²) 질량 백분율(%)을 표시한다. (³) 개수 백분율(%)을 표시한다. ※ 노면표시용 2종 유리알 품질기준(표2-5)(국토해양부 시방기준)
| 항 목 | 품질기준(안) |
|---|---|
| 비중 | 2.0 이상 |
| 재귀반사도 (입사각 : 88.76°, 관찰각 : 1.05°) | |
| 겉모양 | 고굴절율의 유리알을 포함한 구상형태 입자로 타원, 공기혼합물, 이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페인트와 부착력이 있어야 함 |
| 구 분 | RL [ mcd/(㎡․lx) ] | |
|---|---|---|
| 구 분 | 흰색 | 노란색 |
| 재귀 반사성능 (Wet Recovery) | 350 (250) | 300 (250) |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단, 2종 유리알 품질을 정밀하게 검증할수 있는 베케라인 검증법이 가능할 때까지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은 한시적 유예)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재귀반사성능(mcd/㎡․Lux) | 두 께 |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두 께 |
| 88.76° | 1.05° | 시공후 | 240 | 150 | 80 | 2mm |
| 6개월 경과시 | 120 | 70 | 40 | |||
| 우천시 초기 | 70 | 40 | 20 |
주) 시공 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 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은 1종 1호를 1m당 0.0465㎏이상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 시공기에 도료이입 |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노 면 청 소 | 계 측 ․ 작 도 | 프라이머 도 포 | ||||||||||||||
| 도 료 용 융 | |||||||||||||||||
| 마 무 리 (주변청소) | |||||||||||||||||
| 도 장 | |||||||||||||||||
| 교 통 개 방 | |||||||||||||||||
| 계 측 | |||||||||||||||||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 양 생 | |||||||||||||
|---|---|---|---|---|---|---|---|---|---|---|---|---|---|
| 마 무 리 (주변청소) | |||||||||||||
|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 노 면 청 소 | 계 획 ․ 작 도 | 도 장 | ||||||||||
| 계 측 | 교통개방 | ||||||||||||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 또는 도로교통법․령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공한다. 3.2 노면표시 제거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3.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 후 40%이하일 때 재 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
제 3 장 부 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