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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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
경기도 부천시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진양기공주식회사
- 계약금액
- 353,311,1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87억원
- 참가
- 706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2120 | 10/12(월) | 353,311,1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진양기공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4898 | - | 353,311,1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진양기공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굴포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원심탈수기 3대를 수선(오버홀)하고, 운휴 중인 벨트탈수기와 미세목스크린 등 대형 설비를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 원심탈수기 3대 오버홀: 현장 철거, 완전분해·조립(전체 부품 교환), 현장 재설치(내부 청소·스케일 제거, 패킹류 교환)
- 회전체(보울) 완전분해 후 마모 검사, 보울 내부 보수(비정상 마모부 보수, 밸런싱)
- 스크류 보수(용사부·타일 제거 및 재용사, 밸런싱), 회전체 하부 녹 제거·부분 도색
- 기어박스 내부 플러싱 및 소모품류 전체 교환, 베어링·오일씰 등 부품 교체
- 벨트탈수기 1~6호기 및 부속설비(약품공급펌프, 슬러지공급펌프, 밸브, 배관, 벨트컨베이어 등) 철거
- 미세목스크린 2·3·4계열 철거, 개구부 덮개(잡철물) 제작·설치, 폐기물·고재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97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원심탈수기 3대 수선(오버홀)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하수처리시설의 원심탈수기를 현장에서 철거·분해·보수·재설치·시운전하는 기계설비 수선공사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원심탈수기 현장 철거 및 반입
- 완전분해·조립(부품 교체)
- 보울 내부 보수 및 밸런싱
- 스크류 용사·타일 보수
- 기어박스 플러싱·소모품 교환
- 회전체 불균형시험
- 베어링·오일씰 등 소모품 교체
- 현장 설치 및 부분 도색
- 시운전(부하·무부하 성능시험)
- 운전원 교육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출
- 하자보수(준공 후 3년)
딸린 일 · 벨트탈수기·미세목스크린 등 운휴설비 철거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운휴 중인 벨트탈수기·미세목스크린·부속 배관·펌프를 해체·반출하고 개구부를 마감하는 철거공사다.
- 벨트탈수기 21ton 철거
- 약품·슬러지공급펌프 철거
- 게이트밸브·배관(DCIP·PVC) 철거
- 벨트컨베이어·미세목스크린 철거
- 개구부 덮개(잡철물) 제작·설치
- 폐기물 분리·처리
- 철거 후 개구부·연결부 마감 및 원상복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4: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1,7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86,9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7,779,841원
- 순공사원가
- 294,988,57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부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971-000
- 참조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6-244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1,7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조정사유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공사개요
가. 공사위치: 경기도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벌말로 220(북부수자원생태공원 내) 나. 공사내용: 원심탈수기 3대 수선, 벨트탈수기 등 운휴설비 철거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라. 하자기간: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건은 지역제한대상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금6,294,522원 | 국민연금보험료 | 금8,316,823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금827,10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6,667,904원 |
| 퇴직공제부금비 | 금4,027,093원 | 품질시험비 | 금1,646,399원 |
| 항목 번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항목 번호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원심탈수기 철거 및 설치 | - | ||||||||||
| 1) | 일반기기 철거 및 설치 | 5ton 이상(15%감, 이전설비 160%) | 16.5 | ton | ||||||||
| 2) | 크레인(타이어) | 50TON | 8 | hr | ||||||||
| 2. | 벨트탈수기 및 스크린 철거 | |||||||||||
| 1) | 벨트탈수기 | 벨트프레스형 150㎏.DS/hr.m×3.1m | 21.0 | ton | ||||||||
| 2) | 약품공급펌프 | 일축나사식 모노펌프 ∅50×1.3~2.7㎥/hr×20mHx0.75kw | 10 | 대 | ||||||||
| 3) | 슬러지공급펌프 | 일축나사식 모노펌프 ∅100×9~18㎥/hr×20mH | ||||||||||
| 4) | 밸브 | 게이트 밸브 OSY, 100A | 40 | 개 | ||||||||
| 5) | PIPE | DCIP, 100A | 585.0 | M | ||||||||
| 6) | 벨트 컨베이어 | 구유형 벨트컨베이어 W600×L48,000 | 14.4 | ton | ||||||||
| 7) | 미세목스크린 | Auto Step Screen SSL 4,900㎜×1,390㎜×3㎜ | 16.2 | |||||||||
| 8) | PIPE | PVC, 50A | 585.0 | M | ||||||||
| 9) | 밸브 | 50A | 40 | 개 | ||||||||
| 10) | 크레인(타이어) | 50TON | 8 | hr | ||||||||
| 3. | 개구부 덮게 | |||||||||||
| 1)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설치(일반철재) | 3.58 | ton | ||||||||
| 4. | 폐기물 | |||||||||||
| 1) | 보온재 | 50A(유리섬유) | 0.10 | ton | ||||||||
| 2) | 합성고무 | 컨베이어 고무 | 1.82 | |||||||||
| 3) | 합성수지 | PVC pipe | 0.43 | |||||||||
| 5. | 고재 | |||||||||||
| 1) | 중량철B | 42.70 | ton | |||||||||
| 6. | 물품비 | |||||||||||
| 1) | 분해 세척 및 검사 | 3 | 식 | |||||||||
| 2) | 내동 스크류 육성 및 가공 | Ø613 × 2700L | ||||||||||
| 3) | 회전체 불균형시험 | Bowl / Screw | ||||||||||
| 4) | 기어박스 정비 | MGB-97 | ||||||||||
| 5) | 소모품(베어링,오일씰등)교체 및 조립 | |||||||||||
| 6) | 베어링 | 6228MC3 | 6 | EA | ||||||||
| 7) | NU221 | 3 | ||||||||||
| 8) | 7318 | |||||||||||
| 9) | 6924 | |||||||||||
| 10) | NA4924 | |||||||||||
| 11) | 오일 씰 | 130*100*14T 115*135*13T | 6 | |||||||||
| 12) | V-벨트 | 5V-TYPE | 15 | |||||||||
| 13) | 6 | |||||||||||
| 14) | 기어유 | #150 20ℓ | 3 | CAN | ||||||||
| 15) | 베어링 | 6021 | EA | |||||||||
| 16) | 6917 | |||||||||||
| 17) | 6016 | |||||||||||
| 18) | 6015 | |||||||||||
| 19) | 6305 | 9 | ||||||||||
| 20) | 6205 | 3 | ||||||||||
| 21) | NJ304 | |||||||||||
| 22) | 오일 씰 | 105*130*13 NBR | 6 | |||||||||
| 23) | 25*40*8 VITON | |||||||||||
| 24) | 스틸그레이팅 | W600xL1,800x40H | ||||||||||
| 25) | W600xL1,600x40H | 30 | ||||||||||
| 26) | W600xL1,500x40H | 12 | ||||||||||
| 27) | 스틸그레이팅 받침 | W1,200xL1,500(STS304), 40X40 | 6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목 적 이 시방서는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 탈수기 수선공사를 통해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원심탈수기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기타 부품류의 설계 제작, 구매, 설치에 관한 시험 및 검사 표준 시방서로서 납품 설비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운휴설비 철거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1.1.2 시설개요 1.1.2.1. 개선대상 : 원심탈수기 1.1.2.2. 시설규격 : 수평 원심 분리형 탈수기30~40㎥/hr 1.1.2.3. 시설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220 북부수자원생태공원 1.1.3. 작업개요 (1) 원심탈수기 수선 · OVERHAUL 작업을 위한 현장 철거 · 완전분해 및 조립(전체 부품 교환) · 보수 후 현장 설치(커버 및 내부 청소 등 스케일 제거, 패킹류 교환 포함) · 회전체 보울 완전 분해 후 마모 등 제반상태 검사 · 보울 내부 보수(비정상 마모부 보수, 밸런싱 등) · 스크류 보수(용사부 타일 제거 및 재용사, 밸런싱 등) · 회전체 하부 녹 제거, 부분 도색 등 · 기어박스 내부 플러싱 및 소모품류 전체 교환 · 설비 보수와 관련한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2) 벨트 탈수기 1~6호기 외 · 철거 (3) 미세목스크린 2,3,4계열 · 철거 1.1.4. 작업기준 · 본 작업은 하수도 시설기준, 한국공업규격, 중앙 정부의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이 시방서에서 “발주처”라 함은 입찰서류에 따른 특별한 기술이 없을 경우 부천시를 의미한다. 1.2.2 감독원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 공정관리, 시공,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2.3 계약자는 계약 후 제작도서 일체를 구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검사, 시험, 검수 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1.3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이 기자재의 제작 준공에 관한 계획, 설계, 제작, 준공, 설치 시험 및 검사(공인기관시험 포함)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비의 제 기능 발휘와 운영에 있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는 우리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항이 완료 종결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자는 그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 아니다.
가. 기기 시운전 준비 확인 보고서 나. 기기 시운전 실시요령서 다. 시운전 작업일보 (각 기기별 포함) 라. 시운전시 고장, 보수, 조정완료 보고서 마. 시운전 일일 기록보고서 바. 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사.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1.2 성능보증 및 기간 (1)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계설비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 제작도서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계설비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외국제작자가 공급할 기계설비는 외국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원본, 보증서를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절차에 관한 사항 및 관계기관의 시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용 및 업무를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을 지고 수행한다. 또한, 현장설치 완료 후 공인기관 입회하에 실시된 성능검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에 대한 결과를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 준공, 설치되는 공사는 준공일로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한다. (5) 보증기간내 교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3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120일로 한다.
1.14 준공 완료(준공) (1) 준공 완료(준공)이라 함은 본 기자재의 규정된 제반시험, 검사,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기기 운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이상이 없을 경우 검사 완료일을 준공 완료(준공)일로 본다. (2) 준공기한은 계약일로 부터 120일로 한다. (3)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종료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업수행 하여야 한다. (4) 준공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1.15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관리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검사 완료일로 부터 3년간 책임 보증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잘못으로 인한 제작 결함이나 고장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와 관련, [별표4]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3년 15. 전문공사 (1) 보증기간 내에 고장 등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기계설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라도 최대한 기기의 유지보수에 협조해 주어야 한다. (3) 본 기자재의 하자 관리 시에도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확보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소손이나 인명 피해 등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제 3 장 특 별 시 방 서
원심탈수기 수선 시방서
일반사항 1.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 기술된 굴포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설비 일체를 말하며, 아래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보수범위 1) 굴포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부품 구매설치 가) 공사범위
| 품번 | 설비명 | 수량 | 비고 |
|---|---|---|---|
| 1 | 원심탈수기(설비용량 30~50㎥/hr) | 3 대 |
나) 작업범위 a. OVERHAUL 작업을 위한 현장 철거 b. 완전분해 및 조립(전체 부품 교환) c. 보수 후 현장 설치(커버 및 내부 청소 등 스케일 제거, 패킹류 교환 포함) d. 회전체 보울 완전 분해 후 마모 등 제반상태 검사 e. 보울 내부 보수(비정상 마모부 보수, 밸런싱 등) f. 스크류 보수(용사부,타일 제거 및 재용사, 밸런싱 등) g. 회전체 하부 녹 제거, 부분 도색 등 h. 기어박스 내부 플러싱 및 소모품류 전체 교환 j. 설비 보수와 관련한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 2. 주요부품 재질 및 규격 가. 굴포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1) 재질
| 품번 | 부품명 | 재질 |
|---|---|---|
| 1 | Bowl | SSC 14 |
| 2 | Screw Conveyor | STS 316 |
| 3 | Screw shaft | SSC 14 |
| 4 | Feed Tube | STS 304 |
| 5 | O-Ring, Oil Seal | NBR |
| 6 | Gasket | |
| 7 | Conveyor Edge | 텅스텐 가바이드 표면 강화(용사 및 타일) |
2) 보수 부품 규격 및 수량(대당)
| 품번 | 부품명 | 규격 | 수량 |
|---|---|---|---|
| 1 | 메인베어링 | 6228 | 2EA |
| 2 | 대경축베어링 | 7318B | 1EA |
| 3 | NU221 | ||
| 4 | 소경축베어링 | 6924 | |
| 5 | NA4924 | ||
| 6 | 오일씰 | 135*160*14 | |
| 7 | 130*160*14 | ||
| 8 | 오링 | P125 | |
| 9 | P120 | ||
| 10 | V벨트 | 5V TYPE | 7EA |
| 11 | 기어유 | #150 20L | 1EA |
| 12 | 베어링 | 6021 | |
| 13 | 6917 | ||
| 14 | 6016 | ||
| 15 | 6015 | ||
| 16 | 6305 | 3EA | |
| 17 | 6205 | 1EA | |
| 18 | NJ304 | ||
| 19 | 오일씰 | 105*130*13 | 2EA |
| 20 | 25*4*8 |
3. 기술특수조건 가. 탈수기 OVERHAUL 1) 외동보울(BOWL) 가) 보수 전 내/외부 고착 스케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나) 보울의 마모된 부분과 열처리 고팅면 등을 보수하고 보울의 외부 부식면을 선반가공을 실시하여 잔류 불균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불균형(밸런싱) 시험을 실시하여 진동도 KS B 0612 및 ISO1940 기준에 따른 G1.0 등급이상 균형도를 만족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내동스크류(Screw Conveyor) 가) 내동스크류 보수는 설비 재질의 변경 없이 보수해야하며 Conveyor Edge 보수는 텅스텐 카바이드 용사로 보수한다. 나) 내동스크류는 분리된 고형물의 이송 시 발생하는 마모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스테인리스(STS316) 재질 이상을 정밀 제작 용접해야 한다. 다) 내동스크류의 날개와 용사 및 타일은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촘촘히 빈틈없이 용접 접합해야 한다. 라) 보수 전 내/외부 고착 스케일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마) 스크류부 타일 교체 시 모재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용사하여 열변형(크랙 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 스크류부 타일 교체 시 부착 내구성이 유지 되도록 보수하여야 한다. 사) 불균형(밸런싱) 시험을 실시하여 진동도 KS B 0612 및 ISO1940 기준에 따른 G2.5 등급이상 균형도를 만족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어박스 가) 기어박스 분해 후 기어의 마모정도와 이상 유무를 정밀 점검하여 마모부품 및 베어링, 오일 씰 등을 신품과 동일한 규격의 제품으로 교체하고 오일을 교환하여 동심도 및 차속값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 샤프트 가) 대경축과 소경축의 샤프트 및 베어링의 내경 쪽 샤프트를 정밀 측정하고 마모된 부분은 균일하게 용접육성, 선반가공을 실시하여 정삭해야 한다. 나) 회전체를 지지하는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을시는 보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베어링 및 오일 씨 교환 시 허용공차 내에 적용되어야 한다. 5) 피드파이프 가) 피드파이프는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재사용할 경우 마모된 부분을 보수한다. 피드파이프를 재사용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보수하여야 한다. 6) 회전체 불균형시험(밸런싱) 가) 보울, 스크류 컨베이어에 대한 개별적인 불균형시험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제출한다. 7) 윤활유 충진 가) 메인베어링 및 스크류베어링 교환 후 그리스를 충분히 충진 한다. 기어박스 정비 완료 후 적정량의 오일을 보충한다 나. 보수 완료 및 설치 후 감독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며 정상적으로 슬러지와 약품을 2시간 이상 투입하여 이상 없이 가동하여야만 합격한 것으로 하며 감독자가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준용한다.
| 구분 | 항목 | 측정 지점 | 비고 |
|---|---|---|---|
| 부하/ 무부하 검사 | 전류측정 | ∙조작판넬 내부 단자대 | |
| 베어링온도 | A, B 지점 측정 (표면온도) | ||
| 진동 | A, B 지점 측정 (표면진동) | ||
| 소음 | A, B, C, D E, F 지점측정 (각 측면 1.5m 이격 거리) |
| 구분 | 항목 | 측정값 기준 | 합격 기준 |
|---|---|---|---|
| 부하/ 무부하 검사 | 전류측정 | 주모터 : 138.1A 차속모터 : 30.1A | 무부하운전 : 전류값의 60%이내 부하운전 : 전류값의 80%이내 |
| 베어링온도 | 80℃ | 무부하운전 : 80℃이하 부하운전 : 80℃이하 | |
| 진동 | 6.3mm/s | 무부하운전 : 6.3mm/s이하 부하운전 : 7.5mm/s이하 | |
| 소음 | 85±5dB | 무부하운전 : 85±5dB이하 부하운전 : 90±5dB이하 |
다. 도면과 설계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기계의 특성 및 부품사양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수하고 필요시 감독자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기기설비 철거 후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케이스 내부 부식면 및 잔류물을 청소하는 등 보수 후 현장 설치에 대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현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 일정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하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철거,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보수를 위한 철거, 설치 및 운반도중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보수 중 발생한 구조물 및 굴포하수의 설비를 손상부는 이의 없이 계약자 부담으로 조속히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아. 탈수기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상기 기술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운전 중 유지관리 및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보수가 되도록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철거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벨트탈수기 및 1단계 1차 침전지에 설치된 미세목스크린등 대형 기계설비의 철거, 해체, 인양, 운반 및 반출공사에 적용한다. 나) 주요 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다. 1.1.1 탈수기동 벨트탈수기 외 1.1.2. 1단계 1차침전지 미세목스크린 1.2 공사범위
가) 본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항을 포함한다. 철거 대상 설비의 현장조사 설비 운전정지 및 에너지 차단 잔류 유체 및 위험물질 제거 기계설비 해체 및 분리 필요 시 현장 절단 및 분할 인양 및 하역 건물 외부 반출 폐기물 분리 및 처리 철거 후 개구부 및 연결부 마감 작업장 정리 및 원상복구 2. 사전조사 및 철거계획 2.1 현장조사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현장을 조사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비의 종류, 제조사, 규격 및 중량 장비 설치 위치 및 설치층 장비 반입·반출 경로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의 치수 건축물 구조체 및 바닥의 허용하중 장비 기초 및 앵커 상태 연결 배관 및 덕트 전원 및 제어설비 냉매, 가스, 오일, 물 등 잔류물질 천장 및 벽체 등 주변 마감재 크레인 또는 양중장비 설치 가능 여부 작업장 주변의 타 공종 및 재실자 유무 2.2 철거계획서 가) 벨트탈수기 및 1단계 1차 침전지에 설치된 미세목스크린의 철거공사 착수 전에 시공자는 장비별 철거 및 반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거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철거 대상 장비 목록 장비별 중량 및 주요 치수 해체 순서 절단 및 분할 방법 인양방법 사용 장비 및 양중능력 운반경로 장비 배치도 작업인원 및 역할 안전관리계획 낙하 및 전도 방지대책 건축구조물 보호대책 화재 및 비산방지대책 폐기물 처리계획 비상조치계획
3. 설비 운전정지 및 에너지 차단 3.1 전원 차단 가) 철거 대상 장비에 연결된 전원은 관련 작업자가 차단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원 차단 후에는 임의 재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금·표지(Lockout/Tagout)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3.2 배관 차단 가) 장비와 연결된 다음 설비의 차단 여부를 확인한다. 급수 및 냉각수 냉온수 증기 응축수 연료 가스 압축공기 냉매 기타 공정 유체 나) 차단밸브 폐쇄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관 내 압력을 제거하고 배수 또는 드레인 조치를 실시한다. 3.3 잔류물 제거 가) 탱크,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및 기타 장비 내부의 물, 오일, 냉매, 약품 등 잔류물질은 철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특히 가스, 냉매 및 인화성 물질이 관련된 장비는 관련 법규 및 안전절차에 따라 잔류물질을 제거한 후 철거한다. 4. 대형 기계설비 해체 4.1 일반사항 가) 대형 장비는 원칙적으로 부속품 → 연결배관 → 전기·제어설비 → 부속기기 → 본체 순으로 해체한다. 나) 해체 과정에서 장비가 갑자기 이동하거나 전도되지 않도록 임시 지지 및 고정조치를 실시한다. 다) 장비를 절단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절단 후 중량과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도록 한다. 4.2 장비 분할
가) 장비의 크기 또는 중량으로 인해 일체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분할하여 반출할 수 있다. 나) 분할 위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장비의 구조적 안정성 잔류 압력 및 유체 여부 내부 압력용기의 안전성 절단 작업의 안전성 인양 중량 운반 경로 재사용 가능성 3) 분할 작업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분할된 장비는 각각 안전하게 고정하여 운반한다. 5. 인양 및 양중작업 5.1 일반사항 가) 대형 장비의 인양은 장비의 실제 중량과 무게중심을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양작업에 사용하는 크레인, 호이스트, 체인블록, 와이어로프, 샤클 및 기타 양중용구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규격과 허용하중을 확보하여야 한다. 5.2 인양계획 가) 인양 전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장비 중량 장비 무게중심 인양점 위치 양중장비의 정격하중 작업반경 인양 높이 와이어로프 및 샤클의 허용하중 바닥 및 구조체의 허용하중 크레인 아웃트리거 지지상태 건축물과의 간섭 전선 및 주변 장애물 풍속 등 기상조건 5.3 인양작업 가) 인양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나) 인양구역을 통제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다) 장비 하부에 작업자를 배치하지 않는다. 라) 신호수와 운전자의 통신체계를 확보한다. 마) 급격한 인양, 선회 및 이동을 금지한다. 바)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도용 로프 등을 사용한다. 사) 인양용구의 손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아) 장비의 인양점이 불명확한 경우 임의로 인양하지 않는다. 6. 건축구조물 보호 가) 대형 장비의 철거 및 반출로 인해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나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히 장비를 바닥에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장비의 중량, 바퀴 또는 운반장비의 접지하중을 검토하여 바닥 보강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다) 벽체, 슬래브, 보, 기둥 등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천공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장비 반출을 위해 구조체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화기 및 절단작업 7.1 일반사항 가) 가스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전에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화재방지조치를 실시한다. 7.2 절단작업 가) 절단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내부 잔류물 및 압력 제거 가스 및 냉매 제거 전원 차단 인화성 물질 제거 절단물의 낙하방지 불티 비산방지 화재감시자 배치
나) 절단된 부재가 낙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별도의 지지장치를 설치한다. 8. 장비 운반 및 반출 가)철거된 장비는 사전에 승인된 운반경로를 통해 반출한다. 나) 운반 중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운반경로의 장애물 제거 바닥 보호 출입문 및 벽체 보호 장비 전도방지 운반장비의 허용하중 확인 작업구역 출입통제 필요 시 신호수 배치 다) 대형 장비를 건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적재능력과 장비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운송 중 낙하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철거폐기물 처리 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처리한다. 철 및 비철금속 폐전선 폐보온재 폐덕트 폐배관 폐플라스틱 폐유 및 기타 잔류물 건설폐기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 나)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반·처리하며, 폐유·냉매·약품 등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처리하지 않는다. 10. 안전관리 10.1 중량물 안전 가) 대형 장비 철거공사의 주요 위험요인은 중량물 낙하·전도, 구조체 손상, 화재, 감전 및 잔류 유체에 의한 사고이므로 작업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10.2 작업구역 통제
가) 철거 및 양중 작업구역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나)특히 장비의 인양 및 하역 시에는 장비 이동범위와 낙하 예상범위를 작업구역으로 설정하여 통제한다. 10.3 개인보호구 가) 작업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안전화, 보호안경, 안전장갑 및 안전대 등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화기작업 및 절단작업 시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추가 보호구를 착용한다. 11. 철거 후 복구 가) 장비 철거 후에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잔존 배관의 폐쇄 덕트 개구부 폐쇄 전선 및 제어선 안전처리 장비 기초 및 앵커 철거 바닥 및 벽체 훼손부 복구 방수층 훼손부 복구 방화구획 관통부 복구 보온·보냉재 마감 작업장 청소 나) 존치 설비와 연결되는 배관은 누수 또는 유체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폐쇄한다. 12. 검사 및 준공 가) 철거 완료 후 감독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철거 대상 장비의 완전 철거 여부 존치 설비의 손상 여부 배관 및 덕트 폐쇄상태 전기 및 제어설비의 안전상태 구조체 손상 여부 방수 및 방화조치 상태 폐기물 반출 여부 작업장 정리상태
나) 시공자는 필요 시 다음 자료를 준공자료로 제출한다. 철거 전·후 사진 장비별 철거 및 반출 목록 장비 중량 및 주요 제원 인양계획서 위험성평가서 폐기물 처리 증빙자료 철거 후 배관 계통도 구조체 보강 또는 복구 관련 자료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13. 주요 특기사항 ① 대형 장비의 중량 및 무게중심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양 또는 이동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장비의 실제 중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사 자료, 명판, 설계자료 등을 통해 중량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중량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슬래브, 보, 기둥 등 구조체에 장비의 하중 또는 양중하중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냉매, 가스, 연료, 오일, 증기 및 약품 등이 사용되는 설비는 잔류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철거하여야 한다. ⑤ 현장 절단이 필요한 경우 절단 순서, 절단물의 중량 및 낙하방향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 여건에 적합한 양중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반경, 지반 및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철거공사 중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배관, 케이블, 구조체 또는 기타 설비가 발견될 경우 임의로 철거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3)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시설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 완료 후 주변 정리정돈 및 공사후 각종 잔해물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1) 철거공사 중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시 상주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천정크레인 사용해서 유입펌프를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중량물 낙하로 인한 협착 및 펌프피트 추락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철거구간은 현재사용중인 설비들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거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만일 기존시설물의 훼손시는 계약자 전액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조정사유서.xlsx === 별표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