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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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2026년 검사재료 단가계약[47종 3개 그룹]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153509/29(화)60,355,280원2026. 10. 1. ~ 2027. 9. 30.다원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49209/29(화)54,060,380원2026. 10. 1. ~ 2027. 9. 30.(주)인터내셔날메디스타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320909/29(화)60,355,280원2026. 10. 1. ~ 2027. 9. 30.다원메디칼 (주계약업체 100%)
R26TE1847293809/29(화)54,060,380원2026. 10. 1. ~ 2027. 9. 30.(주)인터내셔날메디스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보훈병원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사용할 검사재료 47종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 그룹6: NMP22 BladderCheck Test, MEDITAPE UC-9A, SG CALIBRATOR, UC-CONTROL, UF Cell Sheath, UF PACK SF, UF PACK CR, UF Fluorcell SF, UF Fluorcell CR, UF Control H,L, UF Calibrator, SP Wright Stain, SP Buffer PH 6.8, SP Gimza Solution, URO Color(4종), UrinalysisControl BI Level, STANDARD F. FOB, STANDARD F. influenza, STANDARD F S.Pneumoniae, COVID-19 신속항원, NMP22 BladderChek Control Kit, Urine roll Paper, IMR A1,B, Methyl Alcohol 등 24종
  • 그룹7: Safranin-A, Iodine-B, Crystal Violet, ChromID CRABA agar, Carbol-Fuchsin(1시약), HCL-Alcohol(2시약), Methylene Blue(3시약), Bact/Alert FA plus, Bact/Alert FN plus, Oxidase Reagent, FECAL SWAB, Pneumonia(PN) PANEL 등 12종
  • 그룹8: Arch CK-MB, Arch Troponin-I, Arch NT-PRO BNP, Arch PCT, Arch PCT Calibrator, Arch PCT Control, Arch Probe Conditioning Solution, Arch Pre-Trigger, Arch Trigger, Arch Wash Buffer, Arch Reaction Vesseles 등 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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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검사재료 47종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병원 검사실에서 쓰는 진단·검사용 소모성 재료(요검사·미생물·면역검사 시약 및 소모품)를 그룹별로 공급하는 단가계약이다.

  • 납품·검수 대응
  • 제품설명서·주의서 제출
  • 유효기간 관리 및 반품·교환 응대
  • 보험코드 표시 거래명세서 제출
  • 계약기간 중 수시 납품요구 대응

딸린 일 · 그룹별 단가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3개 그룹 각각 총액입찰·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하고 그룹별로 단가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구조다.

  • 그룹별 입찰금액 산정(품목별 단가×예정량)
  • 계약보증금·이행보증 제출
  • 계약단가 산정(예정가격 총액 대비 낙찰률 적용)
  • 상한가 인상·인하 시 계약단가 조정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5,064,545원
배정예산
302,571,000원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27,506,4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일반검사용시약 · 일반검사용시약 · 일반검사용시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969-000
참조번호
제2026-78호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75,064,545원
배정예산
302,571,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4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 찰마감 시각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전자 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 상)로 제출하여야 하며 스캔본 송부 및 오프라인 종이 제출은 인정하 지 않습니다.(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할 경우 입찰 무효 처리)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 속되며,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 ‧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입찰참가신청)에 의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로 써 입찰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 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배점·평가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입찰의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금액은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6.2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 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6. 일부개정) [별표3]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따라 평가한 결 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 율 미만 투찰 시 탈락)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확인서 등 * 경영상태평가 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확 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므로 필히 등재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 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 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5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 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서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경영상태평가 자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확인서) 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 만인 경우 또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병원 예정가격 총액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그룹 내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적용하여 산정(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시 계약보증이행증권(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해당업종 인허가 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요청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낙찰된 품목 중 복수제조사 품목은 계약체결 시 입찰서에 지정된 제조사 제품 중 납품희망 제조사를 표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구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과업·요구

검사재료 물품내역서
2026년 검사재료 예정량 (2026.10.01. ~ 2027.09.30.)(단위:원/부가세포함)
그룹연번보험코드품명규격단위예정량단가금액제조사비 고
1NMP22 BladderCheck Test24T*1T600-Alere
2MEDITAPE UC-9A100ea*1035,000Sysmex
3SG CALIBRATOR10ml*5btl*3box4
4UC-CONTROL10ml*3btl*25
5UF Cell Sheath20L82
6UF PACK SF2.1L*2KIT6
7UF PACK CR
8UF Fluorcell SF29ml*28
9UF Fluorcell CR
10UF Control H,L30ml*27
11UF Calibrator4
12SP Wright Stain (SP-1000i)2.5Lbtl8
613SP Buffer PH 6.8 (SP-1000i)5L4
14SP Gimza Solution (SP-1000i)1L3
15URO Color(4종)TT3,800ABBOTT
16UrinalysisControl BI Level12ml*12set2Bio-Rad
17STANDARD F. FOBTT2,025SD Biosensor
18STANDARD F. influenza1,725
19STANDARD F S.Pneumoniae25T*1425
20COVID-19 신속항원150
21NMP22 BladderChek Control Kit6ML*22vial2Abott
22Urine roll Paper60*70BOX11국산
23IMR A1,B2*11mlkit12미르싸이텍
24Methyl Alcohol1LBTL63국산
6계
1Safranin-A500mlEA5bioMerieux
2Iodine-B
3Crystal Violet
4ChromID CRABA agar20TBOX52
5Carbol-Fuchsin(1시약)950mLEA6(주) 다가
6HCL-Alcohol(2시약)
77Methylene Blue(3시약)
8Bact/Alert FA plus1BTLBTL2,300bioMerieux
9Bact/Alert FN plus1,100
10Oxidase Reagent50*0.75mlT1
11FECAL SWAB50T*1300FilmArray
12Pneumonia(PN) PANEL30T*1240
7계
1Arch CK-MBTT4,800Abott기존 100T단위
2Arch Troponin-I5,000
3Arch NT-PRO BNP7,300
4Arch PCT600
5Arch PCT Calibrator2ml*6ml2
86Arch PCT Control3ml*6
7Arch Probe Conditioning Solution25ml*4BTL4
8Arch Pre-Trigger975ml120
9Arch Trigger78
10Arch Wash Buffer1000ml80
11Arch Reaction Vesseles2000Tbox14
8계

=== 물품구매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pdf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 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 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이라 함은 대구보훈병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담당검수원”이라 함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 세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2026. 10. 1. ~ 2027. 9. 30.까지로 하 며,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요구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병원”에서 지정한 장 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의 검수원이 진료재료를 수령한 때 완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요구(유선, e-mail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 준하여 요구하되 "병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요구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 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 납품된 경우 재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요구부서를 통 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시작일 이전 “병원”에 제출한다. ⑧ 멸균품 납품 시(주사기, 수액세트, 각종 진료재료 등)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검수부서(요구부서)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 다. ⑨ “계약상대자”는 복수제조사 품목 계약체결 시 제조회사 선정 명시하고, 제조사 - 1 - 생산중단 등 공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승인을 거쳐 대체 제조사 품목으로 납품해야 한다. ⑩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공단”물품관리 시행세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병원”이 정하는 검수관이 납품 물품을 검수 하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때 검수관의 검수를 받지 않은 물품을 입고되지 않 은 것으로 한다. 제6조(납품요구 및 대가의 청구) ① 물품 납품요구는“병원”발주담당자의 e-mail, 팩 스, 전화 등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할 경우 납품기일 별도 지정) 병원 담당이 지정하는 보관 장소에 물품 납품을 완료하여 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즉시 사용부서 검수담당자에게 검수 확인을 마친 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③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 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 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당해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8조(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및 신제품 출시로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한 다. ②“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 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반품과 교환) ①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반품 요 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② 기 납품된 물품이 유효기간 도래 등의 사유로 “병원”에서 교환 요청 시 “계약 상대자”는 교환에 응해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 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 - 2 - 킬 수 없다. 제12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해당 “병원”에 청구할 수 있 다. 또한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 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보험료(완납)증명서,국세 납 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계 좌입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 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 하고 타 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 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은 인하, 인상 시행일자부터 계약품목의 인하, 인상률만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진료 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또는 비보험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 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인하․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요구 된 계약품목이 인상․ 인하․신규 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 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0.75/1000)을 납품요구서 해당 품목 의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 - 3 - 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단, 병원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은 당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 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 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년간 3 회 이상이거나 향후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별로 예정량대비 110%이상 납품하였을 때는 품목별 계 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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