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서생119지역대 이전.신축사업 설계공모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 건축설계

추정가격
2.32억원
개찰
11/10(화) 18:00 · D-28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서생119지역대 이전·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 청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생119지역대 청사를 이전·신축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원전 인접 거점으로서 전진지휘소(CP) 운영과 고도화된 제염 시스템을 갖춘 원전·특수재난 대응 전초기지로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 소방차고(5대, 차고문 높이 5m 이상, 층고 5.8~6m, 차고 전면 회전반경 8m 이상)
  • 감염관리실(탈의실1→샤워실→탈의실2 순차 동선, 급·배수시설, 380V 3상)
  • 지휘통제실(평상시 회의/업무, 비상시 가변형 벽체로 사무실과 통합 확장)
  • 출동 대기실(남·여 구분, 대기실 내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 심신안정실(상담·치유·회복 공간 구분) 및 체력단련실
  • 호스건조대(오염 소방호스 세척·건조, 380V 3상, 수관 오르내림 자동모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945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231,818,181원
배정예산
254,999,999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개찰11/10(화) 18:00D-28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접근계획0점
경관디자인계획0점
공간계획0점
친환경계획0점
안전계획0점
설계지침부합0점
구조계획0점
안전성0점
시공계획0점
경제성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생119지역대 이전·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소방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전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분야 설계
  • 지반조사·현황측량 협의 수행
  • 각종 심의·인허가·건축협의(실시계획인가) 대행
  •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제로에너지건축물·BF 인증 취득 대행
  • 개략·실시 공사비 산정 및 내역서 작성
  • 공사기간 산정 및 공정표 작성
  • 준공도서·건축물대장 작성 날인
  • 설계의도 구현(사후설계관리) 업무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945-000
참조번호
6108305182
공고기관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수요기관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31,818,181원
배정예산
254,999,999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40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서생119지역대 청사 이전·신축 계획』이다.

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 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원전 인접 거점 으로서 전진지휘소(CP) 운영, 고도화된 제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전 및 특수재난 대응 전초기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서생119지역대 신축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 각종 인·허가 및 부대공사 포함 2) 각종 심의, 인․허가, 입찰, 계약 등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및 보고에 필요 한 도서 작성 3) 착공신고, 준공시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건 축주를 대신하여 전산시스템(세움터) 자료의 등록 등 일체 시행 4) 전 공종 관급자재의 G2B식별 번호 목록이 포함된 전자파일 및 도서 제출 5) 준공 후 최종 설계변경이 반영된 설계도서(준공도서) 및 전자파일 제출 6)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등

4. 과업의 범위

1)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26-3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2) 사업 규모 가. 부지면적 : 1,941.40㎡

나. 건축 예정 규모 및 용도 ① 규 모 : 연면적 1500㎡ - 예정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5% 범위 내 조정 가능 ※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층별 면적을 합리적으로 제시 가능 (단, 추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이 내일 것) ※ 본 사업부지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므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 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용도, 배치, 외관, 색채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 1 - 다. 총공사비(예정) : 금 5,70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예정) : 금 255,000천원(부가세포함) ※ 건축, 구조, 토목 등 부지 내 공공시설물(색채계획 포함)등의 설계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 의, 필요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부대비, 설계안전성 검토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 포함. ※ 인증수수료, 측량비, 지반조사비, 에너지검토수수료, 설계안전성검토 접수비는 발주청에서 납부 ※ 추정 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마. 과업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 단, 발주청의 요구로 추가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 의 연장 필요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바. 주요 시설 - 세부내용 및 용도 : 설계지침서 참조

5. 적용범위

1) 본 과업은『서생119지역대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이하‘발주청’이라 한다) 신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이하‘수급인’이라 한다) 간 체결한 용역에 적용한 다. 3) ‘수급인’의 용역범위는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과‘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시행한다. 4) 설계도서는「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따라 작성 한다. 5) 본 용역은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및 공청회, 경관, 건축 관련 자문, 지질조사에 따른 지반보강 공법 등을 포함) 설계에 해당된다.

6. 과업 준수사항

1) 기본 준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형태, 색채, 재료, 건축설비, 구조 등에 대하여 주변과의 조화, 경관, 안전성, 기능, 관련법규 및 규정,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미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야 한다. 나. 설계 납품 전에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모든 행정절차(설계 심의, 계약심사, 설계안 전성검토 인증 등) 이행 후 반영될 사항은 최종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설계진행 중 각 분야별(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로 사전 협조하여 용역 성과품 품질향상을 위한 중간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 2 -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하여 수행한다. 바. 건축 협의(실시계획인가) 등에 대한 사항은 용역사업 종료 전까지 협의 등 절차를 마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발주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따른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 다. 아. 본 용역 수행 중 필요 시 자문 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협의 및 요청 내용에 대한 설계 반영사항을 날인 후 문서화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문 및 협의에 소요되는 모든 제비용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자. 본 과업의 시설물 특성상 실내의 분진 제거, 정전기 방지, 화재예방 등 시설물 입 주자 및 사용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약, 흡․배기 및 냉․난방시설, 화재 시 내화시간과 피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차. 설계자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5.1.6. 시행)」제4조 제1항에 의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려 하여 공사기간의 산정 및 산출근거를 설계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여 야 함 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장(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에 따라 설계 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품(설계안전검토보고서, 시공 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부대업무 가. 지반조사는 기본설계와 동시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보건안전시설(심신안정실, 식당, 체력단련실 등)의 내부에 필요한 상세 설계도서 작 성 제출 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개최 시 자료작성 및 보고에 따른 업무 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수시보고 등 마. 기타 각종 자료의 작성 및 기술제공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바.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에 따른 업무 사. 용역 완료 전까지 관련법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 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외부 자문 시 자문에 필요한 절차 이행 자. 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 날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 날인 제출 차. 기타 필요시 사례 비교조사 제출 및 본 사업 적용․반영 사항 등 - 3 - 3) 기타사항 가. ‘수급인’은 과업의 목적, 건축물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설계 용역 중 발주청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아래와 같은 사항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서면 질의 후 과업을 수행한다.

참가자격

① 오·폐수 처리시설의 연결 ② 예측 불가능한 지하매설물, 폐기물 등 ③ 우수관 및 배수시설 확인 ④ 계약 내용의 누락 부분 등 ⑤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본 과업지시서는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 건축법 등 관 련 법률 등이 없는 한 본 과업지시서를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 질의에 의하여 확인 후 수행한다.

7.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 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건축 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3) 당선자는 계약 시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경․토목(토질지질)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 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 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전기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동법시행령 27조 및 [별표 4]에 따라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된 자 나.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건축사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방송통신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거나 전문분야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정보통신 설계업무 수행에 적합한 용역업자

다. 소방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일 반소방시설 설계업 이상 등록된 자 라. 조경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조경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 4 -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조경)에서 도면 작성․날인하여야 함 마.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기술사법」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 기 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건축구조분야, 토질 및 기초분야에 등록한자가 작성해야 한다. 바. 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 과업의 자격 - 기계설비설계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설비부문)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 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활동 주체가 작성하여야 함(기계소방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름) - 5 - 2 일반사항

1 과업착수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 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 수 계[붙임 1] 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다. 참여기술자명단(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라. 예정공정표(개략적인 공정) 마. 보안각서[붙임 4] 바. 산출내역서

2 업무협의 및 보고

1) 업무협의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진행보고 :‘수급인’은 설계 진행 중 다음과 같이 용역수행 사항을 보고한다. 가. 착수보고 : 1회 - 발주청의 별도 요구가 없는 때에는 용역과업수행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중간보고 : 기본설계 완료 시 다. 완료보고 : 실시설계 완료 시 라. 정기․수시보고 : 주간, 월간 공정보고 [붙임 5, 6] 및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 ※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 보고 등을 병행하 며, 분야별 담당책임기술자가 설명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해야 한다.

3.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1) ‘수급인’은 본 과업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용역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본 과업수행 기간 중‘수급인’은 필요시 관련전문가의 기술 자문 및 의견을 받도록 한다. - 6 -

5 발주청의 자료 제공

과업·요구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직, 수평동선 계획을 고 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라.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 보완 또는 개선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해야 한 다. 마.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 및 해체/ 폐기 단계의 비용을 포함한 LCC(생애주기비용)적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검토되어야 할 관련법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나.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다. 수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라. 하수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마. 도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아. 소방관련 법령 및 관련법규 자. 도시가스사업법 차.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카.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및 관련법규 타. 주차장법령 및 관련법규 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하.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머.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련법규 - 9 - 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및 기술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처. 산업표준화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퍼.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허.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노. 기타법령 등 3) 관계기준 가. 콘크리트 구조기준 및 해설 나. 강구조설계기준해설 및 해설 등 국가건설기준코드 설계기준 KDS(Korean Design Standard) 다. 건축구조기준(KDS 41) 라. 정부표준품셈 마. 정부건축공사 적산기준 바. 한국산업표준(KS)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지침, 편람 등 사. 연약지반처리기준 아. 국가건설기준코드 표준시방서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2 설계방향의 설정 1) 서생119지역대를 종합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2) 토지 및 시설물 등 규모의 확장 가능성을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공간체계가 될 수 있 는 설계 3)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특히 에너지효율을 최 적화 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시스템으로 계획해야 한다.

4)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수립 5) 부지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Mass디자인, 입면디자인 등) 제시 6) 편리한 보행·물류·차량 동선시스템 제공과 효과적 주차 동선계획 수립 가. 소방관서의 특성 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보행자 동선과 충돌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배치 방안 수립 나.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을 우선하여 배치, 주차장과 사무 실의 동선을 최단거리로서 불편함이 없고, 편리한 구조로 계획 - 10 - 7) 효율성 확보 방안 수립 가. 전용률 극대화(공용면적은 피난, 위생, 이용자 편의 및 쾌적성을 고려 계획) 나. 첨단 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약 방안 수립 8)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가. 쾌적한 작업공간과 자연친화적 내․외부 공간구성 나.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Open Space 및 휴게 공간 부여 다.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9) 친환경적 설계 가.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나.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석면자재 사용불가 등) 다. 환경오염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 도입 라.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설계 요소의 도입 10)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11)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 공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서 제출한다. 12)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면적 1,500㎡(예정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5%)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13)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 공사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반드시 개 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원전 인접 거점으로서 전진지휘소(CP) 운영, 고도화된 제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 전 및 특수재난 대응 전초기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기본개념 등 공통사항 1) 부지여건과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서생119지역대의 소방수요 급증에 따른 소방사 각지대를 해소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 및 소방(119)의 상징적 이미지의 디자 인과 대형 소방장비, 차량 수용 및 긴급출동이 용이하고, 24시간 상주․근무하는 특성 을 가진 서생119지역대를 고려하여 최적의 설계를 계획한다. 2) 원전 인접 거점으로 전진지휘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청사 내 체력단련실은 공공청사의 획일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중심의 자 유롭고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4)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 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등을 검토하여 기능성, 상징성, 예술성을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5) 공공청사로서의 소방관서 고유기능 외에도 주변 지역 주민과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 미지를 나타내도록 계획한다. - 11 - 6)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내풍, 내진),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염해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7)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내․외장 마감자재는 방화성능이 있으면서,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한다. 9)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의 부담 등이 없도록 설계한다. 10)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대한 배려, 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한다. 11)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합하도록 에너지 절감형 고효 율기기(LED 조명) 및 설비(변압기, 전동기 등)를 적극 반영하는 건축 디자인을 추구 해야 하며, 각종설비시설(에어컨실외기 등) 등이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거나, 건축물 전체의 계획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설계한다. 12) 건축 연면적은 제시한 면적의 1,500㎡(예정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5%) 조정이 가능하며, - 건축물 용도, 인력 ․ 장비수용, 각 실별 기능(면적) 등을 수요(사용)부서와 최종 협 의하여야 하며, 공공청사의 경우 연면적이 500㎡ 이상이 될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의 무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4 건축 계획

1) 배치 및 동선계획 가. 소방관서의 특성 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한다.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지침이 2026년 12월 변경예정이므로 차량불허구간 적용 불필요 나. 시설배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 시설은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소방청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배치하되, 원전인접 거점대응이라는 청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해야한다. 라. 근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내․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마. 기존 동선체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 통행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바. 부지에 접한 도로 등 제반 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인접지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과 조화되면서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아. 장애인, 교통약자, 서비스 및 비상차량 주차장은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건 물 출입구 인근에 배치한다. 자. 소방차출동 등 업무차량, 관리차량 동선은 일반차량(직원, 민원인) 동선과 구분한다. 2) 평면계획 가.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 - 12 - - 주요사항 : 외근(24시간 상시대기) 업무 특성상 대기실 등 공간계획 및 신속한 출 동 위한 차고와 근접 배치 등 기능별 배치 계획

나. 전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적영역과 각 사용자의 사적 영역을 명확하게 분 리, 구획하여 계획한다. 다. 설계자는 층별 면적 배분을 근거로 실별 면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평면단위에 적합한 모듈계획을 제시하고, 양호한 비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 여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적절한 공용면적의 비율을 찾아 필수시설을 최대한 확보 후 공용면적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한다. 마.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바. 통신실 등은 해당 용도 및 관련 법규에 타당하도록 계획한다. 사. 심신안정실 등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한다. 아. 차고 내 차량 문 개폐로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차간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자. 평면계획 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되 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차.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자재, 장비의 반출·입구와 개·보수 및 청소 등 이 가능하도록 맨홀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 차고(오염구역)와 사무실(안전구역) 분리 등 조닝(zoning)을 통해 공간 구획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카. 차고문은 전면에 출동 차량별로 오버헤드도어를 설치한다. 후면에는 매연 및 유해 가스의 자연배기를 위한 개구부를 설치한다. - 차고문에는 하부안전센서, 신호경고등,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

타. 과도한 랜드마크적 형태 또는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 및 시 설과 조화를 고려한 외부공간 및 시설물, 색채, 입면을 계획한다. 4) 단면계획 가.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나.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서로 독립되면서 전체시설을 통합하여 운영, 관리, 업 무상 상호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수직 및 수평동선을 계획하고, 개별조직·기 능의 중복 및 충돌로 인한 공간낭비 및 불합리함이 없도록 명확히 계획한다. 다.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창대 및 난간 등의 높이를 적정하게 고려한다. 5) 설비계획 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 물질 배출 최소 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타 공종과 협의 를 거쳐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나.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한다. 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비방 식으로 계획한다. 라.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는 필요 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공간을 확보하 고, 기기배치 시 한곳에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마.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점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분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바. 단위 건축물 내 환기시설에 대하여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환 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융통 성이 있어야 한다. - 14 - 자. 건축․전기 등 타 분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 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카.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하여야 한다. 타.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으로 설계한다. 6) 친환경계획 가.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도판, 도면, 설명서 등에 구 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보도의 포장(paving)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가 능한 투수성 포장을 최대화한다. 다.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극 도입하며, 자연 채광으로 인한 냉방부하 저감 및 일사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라. 에너지 저감대책과 생태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 시에는 적용사례, 경제성,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7) 주요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 에서 선정한다. 다.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적극 반영한다. 8) 구조계획 가.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력 등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 도록 계획한다. 나.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① 적용규정 - 건축법 및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KDS 41)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② 각 층별 용도와 기타 장비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계획 - 15 - ③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비구조요소 내진설계포함) ④ 안전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구조 ⑤ 대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 ⑥ GSA 2016에 근거하여 연쇄붕괴저항설계 실시 다. 가시설 계획은 경제적이고 주변 시설물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라.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적합하게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며, 지 진 발생 시 내·외부 마감 자재의 박리, 탈락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공 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KDS 41 10 15 : 2019(1.5.3)의 돌발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구조검토 시 태양광설비 등 인공구조물을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9) 경관 및 조경계획 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경관을 고려하여 미려한 스카이라인(skyline)이 될 수 있도 록 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 률과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다.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건축설계자의 의도와 조경 설계자의 의도가 부합되도록 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라. 대상지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계획을 강구한다. 마. 경관적, 생태적, 이용 형태적, 기상적(풍향)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바. 시각적 즐거움과 휴게 공간 제공 및 공간의 특성화 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활동형태 를 수용할 수 있는 조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사. 건물과 녹지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고 위계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주된 수목과 부차적인 부목, 일반적인 종목은 각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게 조성하고, 시각적인 균형과 전체적인 경관이 어울려야 한다.

자. 시각적 주요지점에 대형목 및 화목류 등을 식재하며, 상록수와 낙엽수를 조화롭게 식재한다. 차. 외부공간 및 수목 배치 시 시각적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범죄 예방 계획 설계 측면) 유의하여야 한다. 카. 건물 벽면에 훈련시설 계획 시 교육자 및 훈련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0) 교통 및 주차계획 가. 특수 장비를 포함한 차량의 진․출입 및 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획한다. - 16 - 나. 차로는 보행자동선, 차량동선 등이 혼선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다.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유도 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토록 계획한다. 라. 차량동선은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차량의 종류 및 진․출입 빈도에 따라 동선 을 계획하고, 일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완화할 수 있게 가능한 차량 진‧출입구를 분리 계획한다. 마. 장애인 주차장은 출입구 인근에 배치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바. 차량 진‧출입의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한 교통계획을 고려한다. 사. 주변 도로망 체계를 검토하여 본 건축물의 진‧출입 동선 체계를 계획하고 합리적인 차량 진‧출입구 설치가 되도록 한다. 아. 차량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11) 방범 및 보안계획 가.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나. 각 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다.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5 시설설명 및 세부지침

서생 119지역대 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 청 훈령 제322호, 2023. 6. 1.)」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관한 사항은 발 주청과 협의를 한다. 1) 근무조건(여건) 가. 서생119지역대 근무체제 ① 소방인력 :25명(센터장 1명, 1팀 8명x3개팀) - 화재, 구급․구조활동, 생활안전, 기타 재난대응 등 업무 ※ 향후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20% 정도 추가인력을 고려하여 설계 ② 비상근무시 전원근무 나. 현장출동 -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 시 차고 탈출조건 a. 주간 : 약 20초 이내 b. 야간 : 약 30초 이내 다. 근무여건 ① 화재진압대원 귀소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오염 등에 대한 정비 및 복장, 장 구 등의 세척이 가능할 것(차고 내) - 17 - ② 24시간 출동대기 소방관의 휴식 및 체력단련 공간 확보 필요 ③ 장시간 현장 활동 후 휴식필요(24시간 상시 대기근무로 남‧여대기실,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에 냉․난방시설 설치) ④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 필요 ⑤ 24시간 근무여건에 맞는 식당을 설계하고 부식창고 확보 ⑥ 난방용 및 온수용 보일러를 분리하여 설치하되, 온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사용 가 능하고, 난방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각 실별 제어 가능토록 설계할 것

⑦ 원전 대응 거점에 맞춰, 방사능 출동 복귀 대원의 상황 보고 및 지휘부 진입이 신 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염구간(샤워/탈의) 및 사무실과의 연계 동선을 최적화한다. 2) 시설조건 가. 각 시설별 세부 계획은 소방서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가변형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계ㆍ전기실 등의 설비관련시설은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와 기능에 최적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실별로 그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급수, 급탕, 공조, 환기, 배수, 전기, 소방, 통신, 음향, 방송, 영상설비 등)를 갖춘다. 마. 개폐가 가능한 외부 창에 한하여 방충망을 계획하고, 각 실의 출입문은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바. 사무용가구 및 기타 집기류는 설계도서에 점선으로 표시하며, 사무공간에는 파티션 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사. 각 시설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시설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아. 홀 및 로비 부분은 적정한 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개구부의 경우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입면 디자인과 모듈을 고려한다. 차. 주차장은 근무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소규모 주차공간으로 건축물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반영한다. 카. 배치계획 및 용도별 면적은 설계지침서 “세부 요구시설 목록 및 조건”을 참고하 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제안하고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건축조건 가. 대지주변 지역여건 고려 ① 준공 후 계획부지 내 오염구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실 방지 대책 제시(공간 구 획, 우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실 방지, 오염배수의 주변 토양 또는 하천으로의 유입 방지 등) ②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공간과 서생119지역대의 본래 활동 영역 공간 및 동선 구분 (특히, 출동차량 진출입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대책 포함) - 18 - 나. 시설조건

구 분세부시설비 고
차고공간소방차고-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와 진
ㆍ출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
되도록 도로 방향으로 설계
- 사무실 및 출동대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직원의
유해물질 노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과 별도로 구획
- 차종별 제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대원의 안
전과 활동(개인장비착용, 이동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ㆍ후면은 1m 이상, 차량 간 측면은 최소 2m 이상의 여유
면적을 가급적 확보
- 차고문 높이(5m 이상) / 차고바닥(도로보다 0.3m 높게) /
층고(5.8 ~ 6m) 이상 고려(차량제원표 참고)
- 차고 내 장비창고 및 개인진압장비 보관실 등 공간 확보
-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 소방차량의 출동대기 및 정비공간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
- 차고 내 바닥은 배수가 가능토록 충분한 경사를 두어 물
고임이 없도록 설계
- 차고지 전면은 정비 및 차량 회차를 위한 회전반경 8m
이상 확보
개인장비 보관실 및
원전대응 장비창고
-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차고 내부에
배치
- 창고의 문은 대형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양문형으로 하
고 이동 시 장애가 없도록 문턱이 없어야 함
감염관리실- 구급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배치한다.
- 급·배수시설 설치, 전원 380V 3상 확보한다.
- 감염관리실은 오염된 장비의 세척, 소독, 보관공간을 확보
하고 감염의 원인물질을 차단함으로써 2차 감염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외부)와 출구는 분리하고, 화
재·구조활동에 필요한장비의 소독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하
여 배치
- 내부는 온습도를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환기시설 필수
설치
구 분세부시설비 고
탈의실1- 오염물질 탈의(탈의실1) → 샤워/제염(샤워실) → 청결의류
샤워실착용(탈의실2)의 순차적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인접
탈의실2배치한다.
사무공간지휘통제실지휘통
제실
- 평상시에는 독립된 회의/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
는 사무실과의 가변형 벽체(가동식 벽체)를 개방하여 대규모
상황실 또는 합동 지휘소로 통합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
다.
- 출동 복귀 대원의 상황 보고 및 지휘부 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염구간(샤워/탈의) 및 사무실과의 연계
동선을 최적화한다.
사무실- 적합한 사무환경 계획하고, 내부 탕비실 설치
- 각종 설비와 디지털 기기 등에 대응 가능한 가구 배치로
계획
- 긴급출동을 위해 소방차고와 동선을 최소화한다.
- 문서고 및 회의실 포함
의용소방대 사무실- 회의실 30인이하
대기실(남)-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휴식·사생활보호 및 보건·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
대기실(여)- 대기실에서 차고까지 이동 동선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최단거리 배치
- 남자 대기실은 2인 1실 ,3인 1실
- 여자 대기실은 1실로 별도 계획하며, 내부에 화장실, 샤워
실 및 세탁실 배치
- 대기실은 남·여 구분하여 배치
대기공간식당- 당일 근무인원(9인)이 전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식당에
서 주방 내부가 보이도록 계획한다.(건식)
- 주방에는 식품 보관창고와 조리원 휴게실을 포함하여 계
획한다.
- 식당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도록 계획하고,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조성하도록 한다.
- 주방과 식당의 공조 및 환기, 배기시설은 주방의 적정
한 후드(천장형 또는 배기 후드 등)를 설계하고 주방, 배식구,
식당의 에어 밸런스를 고려하여 음식냄새가 타 공간으로 전
이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주방의 배기를 통한
구 분세부시설비 고
냄새나 유적(Oil Mist)이 외부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는 오일필
터와 탈취성능이 우수한 필터를 계획하여야 한다.
샤워 및 탈의실- 남 녀 구분하며, 대기실과 연계
- 개인사물함(W600*D600*H2000) 및 신발보관함
(W300*D400*H400) 공간을 확보 계획한다.
세탁실- 기계 작동을 위한 전원 380V 3상 확보한다.
-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체력단련실- 바닥마감재는 층간소음 및 무릎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벽체에는 가능한 거울을 설치한다.
심신안정실- 내부마감은 소방대원들이 이용 시 심신 치유에 도움이 되
는 마감재(재질, 색깔, 향 등 고려)로 설계
- 상담·치유·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현장대원의접근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
홀, 화장실, 계단실 등
공용공간기계·전기실·통신실 등(통신실)
- Access Floor 및 전원, 통신라인 포설을 위한 케이블 트레
이를 시공하여야 하며, 각종 정보통신장비, 방송장비, 서버
혹은 컴퓨터 등의 각종 기자재 설치에 문제가없도록 시스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ㆍ적용한다.
- 청사 내·외부 CCTV 관제시스템 등의 작동여부를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누수 혹은 이와 유사한 습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
책을 계획한다.
- 실의 천장에는 상ㆍ하수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화재 발생 시 정보통신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화
설비를 한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및 유선통신선로, 또는 광대
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광케이블 인입을 위하여 통신관
로를 향후 증설되는 용량을 감안 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
며, 통신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운영성을 고려하여
장비 선정 시 현 시스템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 호환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냉방기를 단독으로 설치
(EPS실)
별도 구획 하고 각층별 동일 위치에 설치

⑦ 심신안정실은 상담·치유·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현장대원의 접근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⑧ 장비보관실은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 차고 내부 출동동 선 상에 배치하되, 오염구역과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⑨ 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등은 오염된 피복과 장비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에 각각 배치한다. ⑩ 방사능 및 유해물질 오염지역 출동 후 복귀하는 대원의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 외부에서 복귀 시 사무실 및 지휘통제실에 진입하기 전 [오염탈의실 → 제염(샤워 실) → 청결탈의실] 구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일방향 동선을 계획한다. 4) 기계, 전기, 통신설비 조건 가. 호스건조대 : 오염된 소방호스를 세척 및 건조하는 시설 ① 청사미관 등을 고려하고 동절기에도 빠른 건조가 가능하도록 자연채광 및 통풍이 가장 잘 되는 곳에 위치한다. ② 수관세척을 위한 40㎜구경 수도관 및 지상식소화전(소방차량 차고 측면 위치 시 소화용수 보급용 겸용으로 사용)을 설치한다. ③ 비산 방지턱 설치 및 수관 오르내림 자동모터를 설치한다. ④ 예비모터, 수동식시설 등 안전성을 확보한다. ⑤ 전원 380V 3상 확보한다. ⑥ 젖은 수관 오름시 수관 내부의 잔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배수 설비를 설치한다. - 22 -

나. 소화용 급수시설(소화전) - 차고지 외부 호스건조대 인근 상수도소화전(지상식) 1개소 설치 다. 오버헤드도어 ① 차고문은 자동식 오버헤드도어로 설치하고, 소방차량 2대 당 1개 도어 설치기준으 로 설계, 비상시 수동 open/close 가능토록 설계 ※ 차고문 개폐장치는 각 차고문과 사무실에서 각 존별로 유선·무선 조작 가능토록 설계 ② 차고의 폭은 소방차량의 문이 개방된 상태를 감안하여 설계 라. 매연저감설비 - 차량배기가스 배출설비 설치 ※ 소방차(1일 2회 이상) 시동점검 및 출동 시 배출가스 처리 ※ 차고 매연이 사무실 및 대기실 등 소방대원 거주 공간에 유입되지 않도록 배기가스 배출설비 구축 마.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한 구역별 기압차(음압/양압) 설정 및 오염 배수· 환기 시스템이 원활히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5) 기타요구조건 가. 건축물 외관은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 배치 등을 고 려하여 설계 나. 건축물은 증‧개축이 용이한 일자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부지조건 및 주변 지형 여건에 따라 변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다. 소방청사는「건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 다. 라. 창고의 문은 대형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양문형으로 하고 걸리는 것이 없도록 문 턱이 없어야 한다.

마. 청사 내 모든 구역 전관 및 지령방송(필요시 화재, 구조, 구급, 기타 출동 방송 선 택 조정) 가능토록 설계 ※ 각 실별 전관방송용 스피커와 지령방송용 스피커는 병용하여 사용 바. 세탁‧건조실은 소방공무원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와(차고 내 세척실 설치) 일반 세탁‧건조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 사. 사인 및 로고 등은 「소방표지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BI(Brand Identity)규정·매뉴 얼을 적용 아. 외관디자인 ① 경제성, 안전성,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 요한 외부장식은 최소화 함 ② 외부 마감 패널에 적용되는 도색 및 도장 마감의 경우 내부식성, 불연성, 방수성 이 뛰어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함 ③ 소방을 상징하는 색채로서 인지 반응성이 높고 소방 이미지가 높은 붉은 계열의 색상을 적용하되, KS 안전색채에서 규정하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전체 적용비중은 외부면적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함 - 23 - 자. 공간 확보 및 안전시설 설치 - 소방청사 전면부에는 소방차량의 진출입 및 원활한 주차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 자의 안전을 위해 주·야 식별이 가능한 경계표시(바닥 또는 입체형)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부 요구시설 목록 및 조건(서생119지역대) 예상 건축규모 : 연면적 1500㎡ 내외 (총 인원 : 25명(센터장 1, 대원 24명) ※ 3개팀 교대 근무)

※ 아래 표에 제시된 용도 및 면적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119 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오염구역(red zone) 경계구역(yellow zone) 안전구역(green zone) 구분 용도구분 기준면적 / 사용기준 - 5대(1대당 폭 4m), 높이 5m, 길이 15m 이상 고려 소방차고 - 소방차량 제원표 참고 감염관리실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개인장비보관실 - 캐비넷 25개 (W550xL600xH2150) 출동 원전대응 장비창고 - 원전대응 소방장비 및 소모품 보관 공간 - 오염된 소방호스를 세척 및 건조하는 시설 호스건조대 - 건물 외벽 등을 이용 장비 창고 - 화재 진압 장비 보관 창고 - 방화복 세탁기(W1320xD1300xH1600) 방화복세탁실 - 건조기(W1100xD1000xH1850) - 평상시에는 독립된 회의/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비 상시에는 사무실과의 가변형 벽체(가동식 벽체)를 개방 하여 대규모 상황실 또는 합동 지휘소로 통합 확장할 지휘통제실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무 - 출동 복귀 대원의 상황 보고 및 지휘부 진입이 신속 공간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염구간(샤워/탈의) 및 사무실 과의 연계 동선을 최적화한다. - 사용자 인원 고려, 탕비실 포함 사무실(센터장실 포함) - 문서고 및 회의실 포함

의용소방대 사무실- 회의실 30인이하
심신안정실- 심신안정실 물품 설치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등 웨이트 기구 설치
연 번차 명전장 × 전폭 × 전고(mm)비 고
1무인파괴방수차11,895 × 3,000× 3,680물탱크용량(L)
10,000
2대형물탱크차10,000 × 2,500× 3700물탱크용량(L)
12,000 이상
3음압구급차6,280 × 2,050 × 2,860
4펌프차8,500 × 2,500 × 3,400물탱크용량(L)
4,500 이상
5고성능화학차12,000 × 2,500 ×3,800물탱크용량(L)
9,000 이상

※ 차고는 실시설계 시 차종별 실측을 통해 차고 폭, 길이, 높이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하고 도로 전 면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6 일반 준수사항

1)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 신고서(용역수행 예정일정표)와 본 용역에 임할 책임 건축사 및 공종별 기술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 진행 전반에 걸 친 사항을 발주청과 수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업무담당자가 작업 성과를 분석·검사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4) 각종 조사 작업,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하는 각종 조사자료 수집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5) 설계자는 작업수행 중 또는 설계서 납품 후에도 설계내용에 대하여 일체 보안 유지의 책 임을 지며, 별도로 제공한 자료는 반환하거나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25 - 6)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수속 절차를 하는데 필요한 신고 및 신청에 날인하여야 한다. 가. 건축협의 신청서(설계자) 나. 착공 및 준공(공사감리자 및 설계자) 다.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공사감리자 및 설계자) 라. 가, 나, 다 항의 업무에 최대한 협조한다. 7) 책임 및 하자 가.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피해는 설계자가 보상한다.

다. 현황측량 ① 기준점 및 수준점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② 도근점 위치는 향후 공사 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야장에 기록하여 훼손 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용 가설동력 및 통신현황 조사 마. 잔토처리 및 성토 시 반입 토취장 관계 등 3) 기본설계 용역수행 가. 설계자는 각종 심사, 자문, 심의 및 협의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각종 공 법에 대하여 발주청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는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 나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며, 각종 조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내용 ① 계획(안)에 대해 발주청과 견해를 달리할 때에는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변 환경과 조화된 배치계획, 건물의 특성 및 주변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 시설 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주차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정 각종 심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 리, 에너지절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④ 부지 주변의 도로 및 건축물을 감안하여 토목 설계 시 충분한 안전성과 구조물 지내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⑤ 건축개념과 건축 재료는 친환경적인 개념과 재료를 도입․선정되도록 하고, 건물 내․외장 색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 28 - ⑥ 내․외장 마감자재는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 자연친화적인 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⑦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 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⑧ 제반 부수시설의 가구, 사인보드, 특수시설 및 기구 등은 그 종류, 형태, 재료, 색 채, 크기, 필요위치, 소요개수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 및 자료를 제시한다. ⑨ 기존 도로 및 부대 시설물과 연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 하여야 한다. ⑩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지속 가능성(환경, 건강, 안락) 측면에 대하여 검토 후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소방청사 외관은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⑫ 차량의 진‧출입 등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⑬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모든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⑭ 재생에너지 이용을 위한 옥상계획 및 활용도 확대 필요 4) 설계도서 작성 가. 「건축법」제2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도서 및 설계도서 작 성기준에 따른 도서

라. 공사 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공사기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7) 설계설명서 등 가.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각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다. 작성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필요사항, 특기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마. 발주청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8)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실 시 설 계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 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며, 이 도서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 차를 거쳐 확정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 에 대하여 세부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①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②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 30 -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각 설계도는 더 이상 세부설계가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 현되도록 하고, 각 실의 실내장식은 그 시설내용과 함께 미적 감각을 도입하여 설계하 고, 더 이상의 실내장식 검토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료와 특성이 표시된 도서를 작 성하여 완벽하게 설계한다. ⑤ 각 설계도는 관련 법규 및 발주청의 공사시행 과정을 참조하여 분야별로 구분 설 계하여야 한다. 다. 각 분야별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건축분야 - 건축법 및 건축 관계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관계법령 기준 - 건축구조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기준 및 하중적용 - GSA2016에 따른 연쇄붕괴저항설계 및 하중 적용 - 기타 본 용역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② 토목분야 - 부지조성 계획 및 설계 - 기초공사 계획 및 설계 - 구조물 계획 및 설계 - 포장설계 등 (1) 포장설계는 토질․기후․골재․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서 결과의 기초 자료에 따라 설계한다. (2) 포장구조는 콘크리트의 아스팔트 포장의 경제성․시공성․수명․유지관리 등을 비 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설명서 가.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① 개요 ② 구조 및 면적 ③ 부지정지 및 토목공사, 부대시설 ④ 상․하수도 시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준공석 또는 준공판의 설계도가 작성되어야 한다. 6) 각종 계산서 등 본 과업에 관련된 구조 계산서 등 각 분야의 기술적 계산서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서 정한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 전문가가 작성하고, 반드시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가. 수리 계산서 나. 배수시설 계산서 다. 구조 계산서 라. 기 타(지반조사 보고서 등) 7) 공사비 내역서 가.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의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한다. 나.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 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① 재료 단가조사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2)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 가정보 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3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 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 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실적공사비 적용이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① 수량산출 (1)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 독관과 협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2)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하여,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 채택하여 산정 한다. (3) 사용단위는 미터법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4)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3 - ② 주요자재 (1)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 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KS 제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 (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주요자재는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제5절(계약의 이행) 나.(공 사자재의 검사) 및 다.(관급자재 및 대여품) 규정에 따라 운용‧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 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이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 고 잉여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시는 즉시 물 량 산출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 여야 한다.

③ 일위대가표 - 정부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 상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공사금액에 계 상하여야 함 (2)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준공석 또는 준공판의 설치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8) 공 정 표 가.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CPM 네트워크 등)는 공사의 내용파악(주‧부 공정의 구분, 공 종별 상호연계 및 충돌여부 등)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어진 공종 중 발주청이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 를 작성한다. 다. 공사기간 산정은 국토교통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공사기 간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다. 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가.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 - 34 - 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 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 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범위 ③ 과업의 내용 ④ 사전 조사내용 요약 ⑤ 설계기준 ⑥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⑦ 세부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⑧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⑨ 시공계획 ⑩ 도면첨부 ⑪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10)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2 토목분야 과업지시서

기 본 설 계

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주요 검토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 사항 ④ 시설부지의 설정 또는 변경 ⑤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관련 법령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시 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②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③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④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35 - ⑤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⑥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⑦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⑨ 기타 법령 등 다. 관련 훈령 및 지침 등 라. 각종 기준 및 시방서 등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보 고서를 2부를 작성, 용역의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월간 진도보고 -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 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발주청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각종 도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③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참여기술자 현황 ⑤ 익 월 과업수행 계획 다. 중간보고 -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반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 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의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36 - 4) 용역감독 등 가.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업무수행 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발주청은 용역업무 수행 중 설계품질 확인을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 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 범위 -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 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용역의 준공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 및 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 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 할 책임을 진다. 라. 법률 준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추가업무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의 감독관이 별도로 추가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추가업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비 목의 발생 없이 이루어지는 추가업무와 관련된 경미한 비용은 별도의 비용 청구 없 이 수급인이 부담한다. - 37 - 7) 성과품 검사 및 납품 본 과업의 성과품은 발주청에서 선임한 용역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각 행정절차에 필 요한 소요량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발주청의 성과품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모든 공종에 대한 성과품을 전산처리 한 후 USB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완료 가. 본 과업은 수급인이 관련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용역 감독관의 검수를 거 쳐 발주청에 인수함으로써 완료된다. 나. 수급인은 과업의 완료 후라도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의 장소에 출석하여 관련 사항에 대해 해설하여야 한다.

9) 기본설계 용역수행 가. 일반사항 ① 계획범위는 토공사, 부대정지, 오․우수, 포장, 법면조성 및 보호, 구조물 공사 등이 포함된다. ② 기초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향후 계획, 설계 및 시공을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되, 전체 공정의 기초가 되는 공종이므로 고도의 정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초조사는 토목분야의 모든 인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하되, 계획 및 설계 기준안의 작성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나. 기본사항 ① 설계의 범위는 계획 대지 내이며, 구조물 설계는 계획 홍수위 및 지하수위를 고려 하고, 건축·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적용공법 등은 인근 사업지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 등을 조사하 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기존 배수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획하여 발주 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변 현황 및 상·하수도 계획 등을 고려하고 가능한 대지 내에서 절토, 성토(지 반침하 등을 고려) 균형을 맞추며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상수도 시설은 합리적인 계획으로 수요자에 질적으로 안정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주변 지형여건과 부합되고 지반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유지 및 관리에 편리한 경 제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⑦ 본 공사의 설계 시 주요 자재선정 및 공법적용에 따른 공사비 저감 방안을 비교 분석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38 - ⑧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 시 사전에 적용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공법은 물론 타 공법과 비교․분석하고 이에 투입되는 장비, 인력, 자재, 기간 등 제반 공사계획을 검토 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수공법 및 신공법의 시행 에 대한 기술적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계획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⑨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 가능한 공법들을 비교하여 최적공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자료 조사 ① 토질 및 지형, 주변의 기존 시설물의 설계자료를 조사하여 지반이나 토질의 상태 를 간접조사 방법으로 추론하여 실시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기타 토목분야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조사 ① 본 과업의 설계와 관련이 있는 지하매설물, 지상의 간섭 구조물, 건축물 등에 대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주요 지장물들은 현황 및 계획평면도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설이 필요하거나 시공 시 보호공이 필요할 경우 에는 이설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기본계획 ① 수집된 기초자료를 분석, 문제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토목시공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하여 토목시설의 실태와 지역여건 등에 맞도록 주요 항목별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야 한다.

② 기 설치된 시설 이외의 장래 부지 내 포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한다.

실 시 설 계

1) 실시설계 가. 일반지침 ①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및 시험, 도시계획결정, 인․허가 및 협의 시 관련 기관의 의 견 등과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통계자 료 적용 및 원단위 산출 등은 당해 지역 및 관련 기관의 통계치를 검토․분석하여 적 용한다. ②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시중노임 단 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가격조사는「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 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 로 한다. ③ 본 공사에 필요한 석산,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및 콘크리트 제품공장, 아스팔트 플 - 39 - 랜트장, 레미콘 등 본 설계의 주요자재 공장 또는 집하장등을 조사하여 1/25,000도 면에 위치, 생산량(매장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가격 등을 표시하 여 비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하되, 제 경비 산정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⑥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 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관계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⑦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특히 연 약지반이 있을 경우 세밀히 검토하여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이 있도록 합리적인 방 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 인·허가, 관련 기관의 협의사항, 각종 영향평가의 조건사항 또는 개선안 등 인․허가 조건 사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하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현지여건 및 기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준을 수립하고, 감 독관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기준(안)을 인쇄하여 실시설계 착수 전에 발주청에 우선 제출하여야 한다. ⑩ 장비는 공사 규모별 표준장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및 토질여건과 개별 장비 특성, 작업능력, 보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장비선정이 되도록 한다. ⑪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은 발주청의 자체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부분 납품을 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⑫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도면 등)는 가능한 한 전산을 활용하되 이에 따른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 고, 도면 작성은 반드시 CAD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⑬ 실시설계 과업 수행 시 울산광역시 설계심의 및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드시 조사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 실시설계 과정 또는 완료 후 설계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실시설계 심의결과 지적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 완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⑮ 사업대상지 내 지하매설물 조사 및 이설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 (2) 전기 및 통신시설물 (3)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4) 기타시설물 ⑯ 각종 제반여건의 조사·검토·적용의 착오, 구조해석 및 시험 미비 등으로 용역 준 - 40 - 공 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 공종에 대한 재설계가 불가피할 경우 공사 시공 일 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⑰ 사업대상지 동측에 중로 3류, 남측에 중로1류가 위치하므로,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해야 하며, 시설계획 및 공사 시 친환경적인 공법을 선정하여 환경 훼손 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① 설계조건 검토 (1) 본 과업 수행 시 설계기준 각종 규정 및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감독관 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제반 현황, 각종 시험결과,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설계기준을 수 립하고,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착수 전에 이 설계기준(안)을 인쇄 제본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3) 인접한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과 공사 시의 영향조사를 반드시 검토하여 대 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토공설계 (1) 지반조성 (ㄱ)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계약상대자가 조사한 지반조사 결과 및 사전조 사에 따라 기본설계 시 합리적 방법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ㄴ) 건축, 토목 및 기타 구조물 잔토를 지구 내에서 자체 균형을 이루도록 하 고, 이를 고려하여 건물 및 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하여야 하며, 교통혼잡 및 주변 환 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ㄷ) 단지 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 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ㄹ) 토공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및 흙의 단위중량은 토질조사 및 시험 결과에 따라 적용하여 설계하며, 사토 또는 성토에 대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ㅁ) 일반부지 성토부의 다짐은 도로의 노체부분과 같은 수준인 최적함수비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ㅂ) 토공사시 기존 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ㅅ) 성토 마운딩 처리는 자연적인 느낌이 나면서 조경설계에서 의도하는 바에 적합해야 한다. (2) 터 파 기

②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 수압 및 부력의 영향을 분석, 검토 하여야 한다. ③ 본구조물에 대하여는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질 지반에는 액상화 가능 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⑤ 구조물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⑥ 철근이음, 압축강도, 정착길이 등은 구조물 설계방법에 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⑦ 대지조성 상 구조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여건, 지반조건 등을 감안하여 옹벽 등의 형식을 결정하고, 구조계산에 따라 안정조건에 만족하도록 설계를 한다. 라. 우․오수공사 ① 하수도분야 시설의 설계는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 등 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 적 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우수공은 부지전체 우수구역의 우수량을 산정하여 배수가 최대한 용이하도록 우 수계획을 수립하며, 최대홍수 시나 태풍 시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 의하여 설계토록 한다. ③ 오수공은 부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산정하여 부지내의 오수처리에 있어서 최적의 방안이 되도록 오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오수의 처리계통은 주변지역 계획과 연계하여 최적의 관망을 설계하여야 한다. ⑤ 우수량 산정방식 : 우수 설계 시 우수량 산정은 합리식을 적용하며 유출계수는 부 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별 면적을 계산하며, 확률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으로 적 용한다.

⑥ 우․오수방식 : 부지 내 우수 및 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⑦ 배수조건 및 부지구배는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⑧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1) 건물 주위의 우수관은 적정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 집수하여 적정한 구배를 유지시켜 인근 우수 맨홀 또는 우수 본관에 연결 처리하여야 한다. (2) 우오수관은 일직선으로 매설토록 계획하며, 차도 구간은 심도(시공기면)에서 - 43 - 관 상단까지는 1.2m이상, 보도 및 녹지부의 심도는 1.0m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맨홀의 설계위치는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전환점, 관경변화지점에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KS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오수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우·오수 맨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INVERT) 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우․오수관의 연결은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지표의 구배가 심하여 관거의 구배가 급하게 되고 관거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 하게 될 때에는 적정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구배를 완만하게 하여 관거의 손상 및 하류 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뚜껑이 탈락하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⑩ 오수처리는 건물에서 오수가 배출되는 지점에 오수받이 및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오수본관에 연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⑪ 관의 규격은 유량과 비례하여 하부로 내려갈수록 점차 크게 하며, 우수본관의 최 소관경은 D450mm 이상 오수본관의 최소관경은 D300mm 이상으로 하고 관종은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KS 제품)이나 그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⑫ 우수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D300mm 이상의 원심력 철근콘크 리트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의 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⑬ 우수받이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로 하며, 보차도의 구분이 없 는 경우에는 도로의 경계에 설치하기로 하고, 우수받이는 도로연장 30m 이내로 서로 엇갈리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뚜껑은 반드시 스틸그레이팅(녹방지 타입)으로 설계 하여야 하며, 보도구간에 설치되는 경우는 주변포장과 조화를 이루도록 미관을 고려한 재질로 한다. ⑭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 이를 위한 집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계해 야 한다. ⑮ 단지 내 배수처리가 필요한 부지에는 우·오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⑯ 성토부, 연약지반 및 기타 구조상 필요한 경우 우·오수관은 관기초를 설치하여 야 한다. ⑰ 암 부위에 매설되는 관로(우, 오수)는 관 주위를 양질의 토사로 잘 다져 넣어 관 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⑱ 우수관의 관 연결은 소켓접합으로 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상 수 도 ① 상수도분야 시설의 설계는 환경부 제정관련 계획 등 상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 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상수도 직결 급수 가능여부(저수 조 설치여부)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해당 사업소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급수관설계에 사용하는 계획 급수량은 평상시에는 계획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 시는 계획 1일 최대급수량과 소화 용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한다. ③ 급수 관로 중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 - 44 - 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급수관 사용은 설계수압 이상의 재질로 선정되어야 하며, 주철관 사용 시에는 시 멘트 몰탈 라이닝 닥타일 주철관으로 사용한다. ⑤ 급수관의 매설심도(차도 및 보도, 녹지부 공통)는 1.2m 이상으로 한다. ⑥ 밸브 및 공기변 등은 밸브보호실 등을 설치하며, 수격작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고, 관로의 방향 전환점에는 관 고정 및 보호용시설(콘크리트 구 조)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관의 접합 시 시멘트 몰탈라이닝 닥타일 주철관은 플랜지 접합 및 KP메카니칼 접 합, 스테인레스관은 프레스 접합 또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기타 관종 사용시 수 밀성이 확보되는 접합 방식이어야 한다. ⑧ 관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⑨ 상수 인입점을 확인하고 설계한다. 바. 포장공사 ① 단지 내 도로의 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 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 형식은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 설계 지침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 다.

② 부지 내 가로망 및 진입도로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외부연결도로는 내부도로와 대로 등 배후 교통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설계 해야 한다. ④ 부지 내 도로는 장래의 교통수요와 이용 빈도를 추정하여 원활한 동선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설계속도 20km/hr 기준으로 하여 최소 곡선반경은 사용차 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⑥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매설관의 설계차륜하중은 통과하는 중량물 운반차의 차륜하중으로 한다. ⑦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은 200x250x1000규격 이상의 화강석 경계석 제품으로 하고, 측구의 순폭은 50cm 설계하며, 도로경계석은 150x150x1000 규격 이상의 화강석으 로 한다. ⑧ 단지 내 주차시설은 주차방법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도록 설 계하여야 하며 주차장은 평면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횡단구배가 2% 범위 내외 로 한다. ⑨ 단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사업구간별 여건에 맞는 환경 친화적이고 경관 을 고려한 포장재를 사용하되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보도 및 계단 처리 시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고려한 시설로 설계한다. ⑪ 동선의 종류에 따른 이용자의 빈도, 경제성, 유지관리, 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⑫ 단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시설 - 45 -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 턱편)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며, 표면은 반사 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⑬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 각을 고려하여 교통의 흐름 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 차선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⑭ 도로의 차선 및 안전 표시는 융착형 도료를 사용하여 법령 등에 맞게 도색하여야 한다. ⑮ 도로 및 주차장 포장두께는 교통량 설계 CBR노반의 지지력 및 당해지역 동결심 도 등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노상다짐은 KSF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보조기층 및 기층의 다짐은 9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⑯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채택한다. ⑰ Lamp 부분에는 경사도 및 기능에 따라 필요시 Snow Melting System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사. 연약지반 처리 대책 ① 지반조사 및 보고서를 통하여 지반조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약지반 발생 시 연 약층의 두께와 깊이 및 분포지역을 상세히 조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약지반에 구조물 등이 위치할 경우 구조물의 사용목적, 허용 침하량 등을 계산 검토하여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 ③ 구조물에 대한 검토는 구조물의 특성, 기기의 자중과 활하중, 풍하중, 지지하중, 토압, 매설관 등에 의한 수평하준 등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조물 특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공법 혹은 연약지반처리 대책을 검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공법을 선정한 후 계획해야 한다.

(ㅈ)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ㅊ)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ㅋ) 수량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물량별로 분 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3 기계분야 과업지시서

기 본 설 계

1) 기본방향 가.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나.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여 건축물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 성이 있어야 한다. 라.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마. 자동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절감을 기한다. 바.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사.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서를 작성한다. 2) 관계법규 조사(해당분야 반영) 가. 소방법령 및 관련법규 나. 하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관련법규

라. 도시가스사업법령 및 관련법규 마. 주차장법령 및 관련법규 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 및 관련법규 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규 및 관련사항 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 50 - 카. 수도법령 및 관련법규 등 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규 및 관련사항 파. 한국산업규격 하. 기타 본 건축물 건립을 위한 제반 법규 3) 기본설계 용역수행 다음 소요시설에 대하여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가. 냉․난방 공조 설비 ① 건축물 규모, 용도에 맞는 냉․난방방식 검토 설계(시스템에어컨 등) ② 각 실별 부하조건 및 에너지 절약형 공조방식 검토 설계 ③ 기계실 장비 및 기기의 적정 배치 ④ 이용 인원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공조방식 검토 설계 ⑤ 실별 특성에 따른 항온항습 및 클린룸 검토 설계 나. 열원설비 - 유지관리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검토 설계 다. 위생설비 ① 재질, 규격 선정 시 부식과 수압을 감안한 검토 설계 ② 전기실, 변전실, 작업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관경로 검토 설계 ③ 절수형 위생기구 적용 및 배관소음 최소화 가능한 자재 및 경로 검토 설계 ④ 겨울철 외기노출 배관의 동파방지 및 영구음영부분에 대한 결빙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라. 소방설비 ①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 능력 및 연기확산 최소화 계획 ② 유사 시 인명피해 최소화 및 건물의 안정성 강화 ③ 각 실 및 용도별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④ 각 설비를 중앙방재시스템에서 조작․감시가 가능토록 검토 설계 마. 환기설비 ① 대기실, 사무실, 기계실 등 실별 환기방법 검토 설계 ② 환기방법을 에너지절약대책과 함께 검토 설계 바.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 기계, 전기 등 통합 감시제어방식 검토 설계 사. 급․배수 설비 ① 급수방식은 직수, 부스터펌프, 고가수조 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 설계 ② 급수관 인입에 따른 도로굴착 및 분담금사항 등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 검 토 설계(상수도 공급가능 협의 등) ③ 급․배수관로는 주요 작업실의 통과를 피하고 배수관은 방음 재질 사용할 것 아. 도시가스 설비 - 51 - ① 가스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검토 설계 ② 가스관 인입에 따른 도로굴착 및 분담금 사항 등 가스공급 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검토 설계 자. 오수정화 설비 ① 관련 법규에 따라 건축물 규모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오수처리 방식 검토 설 계(자연환경 피해 최소를 위한 최적 오수처리시설 반영 등) ② 오수시설 악취가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 도입 차. 주방설비 - 주방기구 설치 여부 검토 카. 기타사항

① 각 설비의 방진․방음 및 내진 대책 검토 설계 ② 배관피트는 방음과 방충, 보온을 위해 밀폐형으로 구성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③ 환기는 실별 특성에 맞추되 1, 2, 3종 환기와 방음, 클린룸 항온항습을 적절히 구성한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과 유사한 용도로 발주청 및 타 도시에 적용되어 있는 설비방식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급수원 확 보 및 오수 처리와 관련하여 적정 대책을 강구 반영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전기 등 타 공사(공정)와 연관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 하여 기계설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향후 운영자의 입장에서 설 계하여 각종 하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방식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라. 초기 투자비, 운전경비, 유지관리비 및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설비방식을 채택한다. 마. 최신기술 적용으로 준공 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설비방식의 상대적 낙후성을 방지하고, 차후 설비의 유지보수 및 설비방식의 교체가 용이토록 설계한다. 바. 노출되는 설비는 건축 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하고, 내부의 설비는 내장공사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사. 기계실, 피트층 및 장비반입구 등은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 여야 하며, 기본설계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본 용역 중 수의계약이 필요한 물품(자재 등)에 대하여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 후 선정하여야 한다. 5) 설계설명서 및 기본설계도면 작성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공종별로 작성한다. 나. 설계계산서에는 간이 부하계산서 및 주요장비에 대한 개략적인 용량 산출서를 작성한다. 다.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주요기계설비(공기조 - 52 - 화, 위생, 소화, 가스, 자동제어 등) 현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주 요 시공계획, 예정공정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장비일람표 등 일반 사항과 배치도, 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옥외공동구 등을 작성한다. 6) 기본설계 성과품 제출

가. 기본설계 종합보고서:3부
나. 설계설명서:3부
다. 개략공사비내역서
라. 기본설계 도면 A3 (책자형)
마.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과품1식

실 시 설 계

1) 작성기준 가. 냉․난방 공조설비 ① 공조조건별(부하특성, 사용시간, 방위 등)로 구역 분할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검토 설계 ② 층고가 높은 실은 건축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조방식 선정 설계 ③ 각 설비는 기기별 특성과 이용인원, 사용시간 등에 따른 부하 계산 ④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공조방식 선정 ⑤ 배기열 등 폐열을 재이용하는 에너지절감 시스템 검토 ⑥ 시스템별 LCC분석 나. 열원설비 ① 열원기기 및 부대 장비류는 부하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제어가 가능토록 검토 설계 ② 건축물 용도 및 특성을 감안한 열원방식 검토 설계(시스템에어컨, 심야전력 이용 방식 등) ③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시스템별 LCC 분석 다. 위생설비 ① 절수형 저소음 위생기구 사용 검토 ②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수압손실)와 오․ 배수설비(배수구와 연결문제) 검토 설계 ③ 급탕은 순간 온수방식 또는 저탕식 등 검토 - 53 - 라. 소방설비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법령에 적합한 방재시설 검토 설계(반드시 관할 소방기관 사전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마. 환기설비 ① 각 실의 정․부압 검토 ② 실내 공기 질 향상 및 환경부하 발생 최소화 방안

바. 자동제어 및 중앙감시설비 ① BUILDING AUTOMATIC SYSTEM에 대한 각 그룹(실)별 제어방식을 검토 설계 ② 기계, 전기분야 통합 중앙감시 제어방식 검토 설계 ③ 자동제어와 기계설비 공종 간 구분이 용이하도록 설계도면에 공사범위 표시 사. 급․배수 설비 ① 각 실의 용도에 맞는 배수관 구배 및 재질을 선택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② 위생도기는 절수형 선정 및 전자감응식 소변기를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③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및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오·배수 설비의 배수구와 연결문제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④ 재질, 규격 선정시 부식, 수두 감안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⑤ 전기실, 변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관경로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아. 도시가스설비 ① 도시가스 사용예상량을 파악하여 해당지역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계획 검토 설계 ② 인입가스관(주관⇒기계실)은 비노출로 설계하고, 정압기실은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 검토 설계 ③ 경보장치, 유량계 및 가스관 재질 등 적정여부 검토 설계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사전 협의 및 설계도서 작성 조치) ④ 도시가스 인입 분담금 파악 및 내역 반영 자. 오수정화시설 ① 환경부 고시에 따른 오수량, 수질, 처리방식 및 차집관로의 연결 검토 설계

② 처리장 악취는 충분히 배기될 수 있도록 환기량 검토 설계 차. 주방설비 수용인원 감안하여 적정용량 및 기기종류, 충분한 공간 확보 검토, 음식물 조리 시 취기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구비 검토 카. 기타사항 ① 냉․난방기 실외기는 주 통로 등 동선을 감안하여 설치 위치 검토 설계 (건축설계자 협조를 통한 실외기 전용구역 지정 조치) ② 건축, 전기 등 타 공종 간 누락, 중복, 간섭여부의 면밀한 검토 및 도면 상 공종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③ 장애인 이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 설계 - 54 - ④ 각 장비 및 배관, 닥트 등에 대한 방음, 방진 검토 설계 ⑤ 공조 소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흡음닥트 반영 설계 2) 설계 설명서 가. 기계설비 개요 나. 선정 내용 다. 용역의 특수성 라. 국내외 유사 설비 현황 마. 공사개요 바. 주요 설비 내용 사. 주요 유틸리티 설비 -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증기, 압축공기 배선, 배관, 기타설비 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차. 세부시공 및 세부공정계획 카.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 기계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상세히 기술 나. 특기시방서 ① 주요장비 제작시방, 설치시방, 주요자재 재질 및 규격 등 주의를 요하는 사항

② 공종별, 기기별로 누락 없이 상세히 기록 4)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나. 배 치 도 - 기본설계 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다. 계 통 도 - 주요 기계장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 포함), 소방, 기타 설비의 세부 계통도 라. 평 면 도 ① 각종 설비평면도 및 확대평면도(급․배수시설, 공조실, 냉․난방설비, 위생시설, 도시 가스시설, 소방시설, 자동제어시설 등) ② 기계실 도면은 전체배관도 작성 후 급수, 급탕, 보급수, 냉․온수, 냉각수 등 각 배 관별 분리하여 도면 작성하고, 열원 흐름도를 냉열원 및 온열원으로 구분하여 도면 작 성한다. - 55 - 마. 단면도 및 상세단면도 바. 옥외 공동구(해당 시) - 옥외 공동구 관리 및 각종 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사. 각 장비별 상세도 및 연결 상세도(해당부분) ① 냉동기, 냉각탑, 펌프, 공조기, 휀, 보일러, 헤드 등 상세도 및 배관 연결 상세도 ② 기타 발주청 요구 각종 상세도 ③ 설계자는 장비 배치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작품 설명서, 조작반 사양 및 기타 참고자료 등 발주청 요구사항 자.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07호, 2024. 12. 31.)」에 따라 작성토록 하고, 특히 설계도면상에는 도면작성 관계자(설계자, 제도 자, 책임기술자 등)가 실명 날인 후 납품되어야 한다.

5) 각종 부하계산서 등 가. 각 장비별 기계설비 용량 및 냉난방 부하계산서 나. 가스부하 계산서(월 사용예정량 산출계산서, 관경 산출계산서 등) 다. 소화설비 계산서 라. 연간 유지비, 운전비 산출서 등 발주청 별도 요구 시 제출 마. 관련 참고서적 요구 시 제출 6) 설계내역서 가. 공종별 세부 내역서(공종내역서 및 단가산출 내역서 별도 작성 제출) 나. 수량산출서 ①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계한다. ② 수량산출 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토록 결정하 여 적용하며, 각 부분별 물량산출시 과다 및 과소 물량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③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상세 검토하여 수량 산출한다. ④ 산출부위 장소 및 위치 상세를 명확히 하여 감독, 시공사, 감리 등 기계설비 분야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수량산출 상세도면 필요 시 별 도 제출) ⑤ 시중노임단가, 물가자료지 등 각종 산출근거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가산출서 ①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계설비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상세히 조사한다. ② 단가는 조달청 고시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고시목록에 없는 품목은 시중조사를 하되, 실시설계 납품 2개월 이내의 시중 물가지 2종 이상 기재 내용을 조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가자료지에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 56 - 한다.(견적서는 별도 설계도서 납품 시 제출) ④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재나 생산되지 않 는 자재를 사용 시에는 사용계획, 사용처와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발주청에 별도 보고 하여 적용한다. 라. 일위대가표 기계공사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에 없는 공종은 대한설비 건설협회 발 행 설비공사단위당 가격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 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의문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7) 종합보고서 가. 종합보고서에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논리적, 사실 적, 기술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 시도의 유사 시설을 비교 분석하여 기계설비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 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및 범위 ② 과업의 내용 ③ 사전 조사내용(현장조사 등) 및 타 시도의 유사 시스템 비교검토 내용 및 장․단점, 운영 시 개선해야 할 방향

④ 세부설계내용 ⑤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⑥ 시공계획 ⑦ 관련법규 상세조항 ⑧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8)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 57 -

4 전기분야 과업지시서

기 본 설 계

1) 과업의 범위 기본 계획의 제반 조건과 요구 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 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등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기분야 ① 개략공사비 산출 ② 기본 설계도서(배치, 평면, 입면, 일반단면도, 설계설명서, 보고서 등) ③ 수전 설비 단선 결선도 및 용량 계산서 ④ 예정 부하 용량 계산서 ⑤ 한전인입, 전기실, 간선, 전등 배치도 및 구내 보안등 배치도 나. 소방(전기)분야 ① 개략공사비 산출 ② 기본 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일반단면도,설계설명서,보고서 등) ③ 층별 소방 설비(감지기, 경보기, 수신기, 발신기) 위치 등 ④ 방재설비의 산출서 2) 관계법규 설계용역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수행 가.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① 설계의 합리성 기기의 안전성 및 설치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설계 및 시공에 따른 연간 예상 에너지 절감량 산출 등 운용 효율성을 감안한 설계를 수행하고, 시공 과정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에너지정책 홍보와 확산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기타 발주청에서 지시하는 사항 나. 기본설계는 기초적인 기본 개념이 설계 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반 법규 등에 저촉되어 공사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조사 결과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의 시설규모 및 기본계획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논리적 기술적으로 타당성 당위성 등을 정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라. 검토 내용 ① 전기 분야 (1) 설계 적용 법규 및 기준 (ㄱ) 한국공업규격 - 58 - (ㄴ)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ㄷ)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ㄹ) 한전 공급 규정 및 내외선 규정 (ㅁ) 전기에 관한 각종 관련 규정 (ㅂ)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재생에너지 및 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수·변전 설비 (ㄱ) 전력 인입검토 (ㄴ) 수변전설비의 및 부하증설에 따른 전기실 공간 확보 유무 검토 (ㄷ) 구내배전 계획 (ㄹ) 동력설비 간선 계획 (ㅁ) 상용 전원 인입방식 수전점 인입케이블 경로 및 차단기 등의 설계 (ㅂ) 변압기 용량 형식 1차 및 2차 전압 뱅크 수의 선정 및 설계 (ㅅ) 특고압반, 고압반, 저압반등의 용량크기 보호 계전기의 효과적 배치 (ㅇ) 수배전반 경로 및 반출 설계 (ㅈ)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 대수 검토 결정 (ㅊ) 직류 축전 설비의 설치 공간(실) 확보 및 용량 대수 형식 선정 (ㅋ) 무정전 전원 장치의 공급 및 공급 범위 결정 (ㅌ)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한 분전반 내부 소화기구 설치 검토 (3) 조명 및 전열 설비 (ㄱ) 적정 조도계산에 의한 각 실별 등수 등종 결정 및 에너지 절감형 조명설 비 검토 (ㄴ) 각 분야별 분기 회로별 총 부하용량 계산 (ㄷ) 정전에 대비 주요실의 DC비상 전원 설치 검토 (ㄹ) 에너지절감 및 유지 관리 편의를 위한 합리적 조명 제어방식 검토 (ㅁ)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적정한 조명 방법의 검토 (ㅂ) 각동 각 실별 기준 조도에 대한 검토 및 회로 검토 (ㅅ) 각동 각 실별 조명시설 후 유지 관리 보수를 고려한 시설 검토 (ㅇ) 빛의 양적 질적 변화가 적은 조명 방식 검토 (ㅈ) 옥외 조명등(취부등, 인접하여 설치하는 등기구, 기타) 외등 설치는 건축 설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ㅊ)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검토

(4) 동력 설비 (ㄱ) 전력선 포설방식 및 옥내관로 구분 등 (ㄴ) 사용 전선류의 허용전류 및 전압 강하 계산에 의한 선종 규격, 접지선 결정 (ㄷ) 동력 전원 및 부하 설비 (ㄹ) 동력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로 설계 - 59 - (ㅁ) 자동, 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기계 설비 자동 시스템과 상호연동이 가능토록 설계 (ㅂ) 설비 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에 맞게 설계(차단기, 전자 용량 등) (ㅅ) 냉난방, 환기, 급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설비 일체 (5) 피뢰 및 접지 설비 (ㄱ) 피뢰 보호각에 의한 건물 보호 및 시설물 보호 검토 설계 (ㄴ) 건물 접지에 대한 검토 (ㄷ) 접지 개소 및 접지 종별 검토 (6) 기타 부대설비 (ㄱ) 피뢰침 설치 여부 검토 및 안테나 보호용 피뢰기 설치 검토 (ㄴ) 전기, 통신, 방재용 전원 및 접지 설비 일체 (ㄷ) 각종 기기 선정의 장, 단점의 비교 검토 설계 (ㄹ) 각종 장비 및 기구 설치시 미관 및 기계설비등과 장애 여부 검토 ② 소방(전기)분야 (1) 설계적용 법규 및 기준 (ㄱ) 소방시설공사업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ㄷ) 화재안전기준(NFSC) (ㄹ) 기타 관계법령 (2) 화재 경보 설치 (ㄱ)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하고, 수신기는 통신실에 위치한다. (ㄴ) 소방관련법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ㄷ) 소방시설은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라. 설계 예산서 작성 ① 재료 및 단가 산출 재료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 기 편리하도록 편집하여야 하며, 공종별 단가는 산출서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적용 품셈 전기·정보통신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은 별도 처리(근 거 서류 첨부)하며, 노임단가는 시중노임 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른다. ③ 설계서 작성 (1)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재료 시방서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 의 특별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예산서는 공종별로 작성하고 예산액에는 다음 사항별로 산출한다. (ㅅ) 총공사비 (ㅇ) 도 급 액 (ㅈ) 관급자재비 (ㅊ) 한전공사비 및 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비 (ㅋ)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 공사 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 간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나 도록 공정표를 작성한다.(공정을 월별, 누계치를 표시) 나. 특수 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기하고 선행되어야 할 작업 명칭을 기록 해야 한다. 다. 총 공정의 일정은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실제 공 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61 - 6) 설계설명서 등

가.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하는 기본 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 하여 각 공종별로 정리 작성한다. 다. 기타 사항, 필요 사항, 특기 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라. 작성 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다. 7)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실 시 설 계

1) 과업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설명은 되었으나 도서화되지 못한 사항 등을 공사시행에 필 요한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이 도서는 실시 설계 완료 전에 각종 협의, 심 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가. 설계 설명서 나. 일반 및 특기 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 내역서(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물량 산출근거, 단가 산출근거, 각종 계산근거 등) 마. 각종 계산서(부하 계산서, 조도 계산서, 비상 전원 및 예비 전원 용량 계산서, 축전 지 부하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서, 단락 전류 계산서, 차단기 용량 검토서, 기타) 바. 공 정 표 사. 실시 설계 종합 보고서 아.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설계도서 작성 기준 가. 공통 사항 ①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각종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재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 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② 전기, 정보통신, 소방 관련 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③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할 관련기준 등 ④ 설계용역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 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 임은 설계 용역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 62 - ⑤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 (ㄱ) 설계도서 작성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ㄴ)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ㄷ)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 쇄하여야 한다. (ㄹ)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ㅁ) 평면도는 각 지하매설물, 지상 구조물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도(축적 1/200~1/600)를 작성하고, 축적(1/100~1/200) 내외인 세부 평면도를 작성하 되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 순서 및 중요 사항 등을 표 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조서 - 주요 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의 별도 지시 에 따라 설계한다. (3) 동원 인원 계획표, 장비 투입 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은 단계별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예산서 작성

① 수․배전설비 (1) 용도에 적합한 케이블 및 차단기 설계(수전설비용량(변압기), 전압수전방식, 수 변전실 면적, 위치, 배전전압방식) (2) 수․배전 부하 계통 경로 설계 (3) 접지 설비 (4) 비상 전원 용량, 위치 설계 (5) 단락전류 계산서 및 계전기 정정 계산서 ② 동력 및 조명의 전력 간선 설비 (1) 사용 전선의 허용 전류 및 전압 강하 계산에 의한 선종 규격․접지선 결정 (2) 경로 배선 포설시 전선관을 이용 허용 전류 감소 계수를 적용 전선 굵기 선정 (3) 전선과 전선관은 설비 증가 대비 여유 있게 설계 ③ 동력 전원 및 부하 설비 (1) 전등 동력 분전반은 각 실별로 설계 (2) 각층별 면적에 맞게 비상 콘센트 수량 및 분기 회로수 설계 (3) 설비 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용량에 맞게 설계 (4) 환기 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 설비 일체 (5) 동력 전력간선 설비 (6) 전력선 포설방식 및 옥내관로 구분 등 (7) 사용 전선류의 허용 전류 및 전압 강하 계산에 의한 선종 규격, 접지선 결정 - 64 - ④ 동력 전원 및 부하 설비 (1) 동력 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로 설계 (2) 자․수동 조작이 가능하고 기계설비 자동시스템과 상호 연동이 가능토록 설계 (3) 설비 부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이에 맞게 설계(차단기, 전자개폐기, 열동 계 전기, 용량 등) (4) 냉․난방 공조, 환기, 급·배수, 오수정화 등 설비 부하 및 기타 전원 설비 일체

⑤ 조명 설비 (1) 적정 조도 계산에 의한 각 실별 등수 등종 결정 및 실별 내용물과 간격 유지 (2) 각 층별, 분기 회로별 총 부하 용량 계산(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3) 규정 조도 및 지점별 조도 분포(균등)설계 (4) 에너지 절감 및 유지 관리 보수 편의를 위한 조명제어방식 검토 설계 (5) 적당한 밝기 및 연색이 우수한 조명 설계 ⑥ 예비 및 비상전원 - 주요장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공급 ⑦ 피뢰 및 접지 설비 (1) 건축물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2) 접지 개소 및 접지 종별, 층별 접지 설비 검토 ⑧ 기타 사항 (1) 각종 기기 선정의 장단점 대비 검토 설계 (2) 전력선과 통신선의 충분한 이격거리 유지(유도장애) (3) 전기, 통신, 방재용 전원 및 접지 설비 일체 ⑨ 방재분야(자동화재탐지설비) (1) 배선은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소방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계 (2) 제어실에서 층별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설계 (3) 감지기 취부 높이 종류 및 수량은 용도와 면적에 적정하게 설계 (4) 각 층별 발신기 음향장치 설치는 법적 수용 거리 이내에 두도록 하고 소화전 과 연동 되도록 한다. (5) 경계 구역 및 구역 일람표 작성

⑩ 유도등 설비 - 소방대상물 및 장소별 피난유도등 표지와 통로유도등 표지 설계 ⑪ 설비 분야 시설물 관련 전기 설계 - 용도에 맞게 검토하여 설계 건축 설계자와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⑫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법령·법률·규정에 위반됨이 없이 설계하여야 한다. 나. 소방분야(전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검토 설계 - 65 - ② 화재수신반 규격 방식 등에 대한 검토 보고 ③ 감지기의 위치 종류 설치 면적에 대한 검토 설계 ④ 소방법 및 소방 관련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다. 기타 사항 ① 설계 내역서 (1)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방식 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 여 작성한다. (ㅌ) 재료 단가 조사 -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 조사한다. -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 물가정보 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시 에는 시중거래실례가격(3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 단 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품 중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 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ㅍ) 수량 산출 -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 공사규모, 공기 및 현장 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계 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 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 사용단위는 C.G.S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ㅎ) 주요 자재 - 주요 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 방 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K.S에 없는 제품사용 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 주요 자재는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청이 제공한 설계자료와 기타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 발주청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 파악이 있을 시 즉시 산출하여 야 한다. (ㄱ)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 - 66 - 노동부에서 고시된 보험 요율에 따른다. (ㄴ) 안전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에 따른다. (ㄷ) 기타 보험 등 제반 법규에 의해 고시된 요율에 따른다. ② 공 정 표 A.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B.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우리 시가 지정하는 주요 공종은 별도로 공정표 를 작성한다. ③ 실시설계 종합 보고서 (18) 본 종합 보고서는 기본 설계에서 실시 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 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각 실면적 및 기능과 시설 개요 등 각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해야 한다. (19) 보고서의 내용은 공사 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ㄱ) 과업의 목적 (ㄴ) 과업의 내용 (ㄷ) 사전 조사 내용 요약 (ㄹ) 설계 기준 (ㅁ)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 (ㅂ) 세부 설계 내용(공종별 비교 검토 내역 포함) (ㅅ) 주요 자재 및 수급계획 (ㅇ) 시공 계획 (ㅈ) 기타 참고 자료 (ㅊ) 기타 발주청의 요구 사항

3)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5 통신분야 과업지시서

기 본 설 계

1) 과업의 범위 계획설계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정계 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67 - 2) 관계법규 조사 용역자는 본 설계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세밀히 조사하여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 계하여야 한다. 가. 방송통신기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전기통신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라.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정‘구내통신설비공사편람’ 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정‘표준공법-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선로설비’ 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정‘음향영상설비공법’ 아. 소방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차. 기타 정보통신에 관한 국내․외 각종 관련규정 준수 3) 용역수행 가. 아래 내용을 검토하여 설계를 완료한다. ① 설계 용역자는 완료 이전에 각종 심의 및 협의를 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 하여 설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설계의 합리성, 기기의 안정성 및 설치 시설의 적정성 등에 관한 기본사항 조사, 검토 및 결정 나. 기본개념이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므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제반 법 규 및 규정에 저촉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각종 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검토내용 ① 공통사항 (1) 주관부서 의견수렴 등 건축도면을 고려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2) 각종 통신설비 전력선과의 법적 이격거리 검토 설계 (3) 층간 케이블 배선을 위한 비트층 확보 (4) 각 SYSTEM별 단독전원 확보 방안 강구 (5) 각종 정보통신시설장비 및 기구 설치 시 미관 및 전기․기계설비 등과의 장애 여부 검토 설계 (6) 각종 통신설비 접지개소 검토 설계 (7) 각종 정보통신기기 배치 및 구성도 설계 (8) 정보통신실 검토 설계 (9) 주요 기기 무정전전원장비(UPS) 검토 설계 - 68 - (10) 기타 소방법이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11) 정보통신실 검토 설계 ② 교환설비 (1) 민원전화(일반), 긴급전화(전용회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화교환장비 선정, 국선 및 내선 용량계산, 충분한 운영관리 공간(통신실) 확보 검토 (2) 최단거리의 국선 인입경로 확정(관할전화국과 협의 결정→증빙자료 첨부) (3) MDF, IDF, 국선단자반등 층별 운영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4)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 (5) 시스템박스(전화수구)의 예비를 고려한 간선확보 검토 ③ 네트워크(LAN)설비 (1)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통신장비 선정 및 운영 공간 확보 검토 설계 (2) 정보시스템(전자결재, 인터넷 등)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망 구성도에 적합한 시 스템 검토 설계 (3) 사용인원(상주) 및 용도에 적합한 회선수 선정

④ 위성방송 및 TV(CATV) 공시청설비 (1) 위성방송 수신시스템 검토 설계 (2) 종합유선방송구내전송설비 규정에 의한 CATV(HAED END) 시스템 수신 방안 검토 및 설비 선정 (3) 낙뢰 및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인한 이상전류전압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테나 보호설비 검토 ⑤ A/V(방송, 영상)설비 (3) 화재 발생 및 비상시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4) 회의실에 필요한 방송 시스템 검토 설계 (5)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방안 검토 설계 ⑥ 방범설비(CCTV) (1) 주요 시설물 상시 감시를 위한 CCTV 시스템 검토 설계 및 운영 장소 확보 검토 (2) 주요 출입구 등 CCTV카메라 설치 위치 선정 ⑦ 기타설비 (1)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현 운영부서 요구사항 및 기존 인프라 연계시스템 등 주요사항 검토 반영 - 예) 출입통제설치, 기타보안설비 등 4) 개략공사비 산정 가. 공종별 개략 공사비 산정 (공정별 개략 물량 포함) ① 공사비 개략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출 시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69 - (1)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계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한다.

5) 설계도서 작성 가. 일반사항 ①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도서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③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④ 설계도서 작성 시 조달청, 발주청, 관련기관, 기타 관련업체가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적산프로그램(EXCEL)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작성도서 ① 방송통신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8항에 규정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 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② 설계도서 작성은 건축사법 및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3호』에 따라 작성한다. ③ 기타 발주청이 지정하는 필요한 도서 일체 6) 보고서 작성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의 내용 라. 사전조사 내용 마. 설계기준 바. 시설물 설계안별 검토 내용 사. 세부 설계 내용 (공종별 비교 검토내역 포함) 아. 주요자재 및 수급 계획 자. 시공계획 차. 공정표 첨부 카. 기타 참고자료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7) 공사 공정표 가. 각 공종별로 단일화 시켜야 하며, 이 공종들 간의 상관관계를 경로와 날짜가 나타 - 70 - 나도록 네트워크 공정표를 작성한다.

나. 특수 공정은 작업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기하고 선행되어야 할 작업 명칭을 기입 하여야 한다. 다. 총 공정의 일정은 자연적, 지리적, 인위적 요소가 감안된 일정이어야 하며, 실제 공 사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휴일은 일정에 산입치 않는다. 8) 설계설명서 가. 각 시설별로 설계에 따른 설명서를 작성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 하여 각 공종별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다. 작성 언어는 한글로 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기준으로 한다. 라. 기타사항, 필요사항, 특기사항에 대하여 설명서를 작성한다. 9)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실 시 설 계

1) 과업의 범위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검토되었던 전반적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표기한 설계도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설계설명서 나. 일반 및 특별시방서 다. 설계내역서(내역서‧일위대가‧물량산출근거‧단가산출근거‧각종계산근거 등) 라. 각종계산서 마. 설계도면 바. 공정표 사.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아.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 2)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공통사항 ① 각종 시설의 형식 및 기준을 검토하여 보고 후 최종 확정안에 대하여 세부 실시 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 71 - ② 정보통신 관련 제반법규 및 규정, 기준에 적합할 것

③ 기타 본 과업에 적용되어야 할 관련 기준 등 ④ 설계용역자는 과업내용을 숙지하여 본 과업 내용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 품 납품 시 또는 그 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 임은 설계용역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2)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 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1001 제도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5) 평면도는 각 매설물, 구조물 등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도(축척 1/200~1/600)를 작성하고, 축척(1/100~1/200)내외인 세부평면도를 작성하되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재 조서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⑦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 투입계획서, 소요 공기일수 산출은 공정, 일․월별로 작성하 여야 하며, 계획공정은 단계별·공종별로 PERT/CPM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 여야 한다.

⑪ 설계내역서 (1) 공사설명서 (2) 공종별 세부내역서 (3) 일위대가표 (4) 수량산출서 (5) 단가산출서 (6)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견적서, 제품카탈로그, 취급설명서 등) 나. 정보통신분야 ① 공통사항 (1) 장비별 부하계산 수치에 의한 각 SYSTEM별 단독전원 및 비상전원 확보 검토 설계 (2) 각종 통신설비 규정에 의한 접지 저항치 확보토록 접지설비 검토 설계 (3) 각 설비는 발주청의 요구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외관이 미려하고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검토 설계 (4) 정보통신실 검토 설계 (5) 주요 기기 무정전전원장비(UPS) 검토 설계 (6) 기타 소방법에서 정하는 설비 검토 설계 ② 교환설비 (1) 옥내ㆍ외 회선수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시스템설계 (2)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적합한 전자교환기 산정 및 카드회선수 설계 (3) MDF, IDF, 국선단자반 등 설치위치 선정 용량 산출 (4) 각 단자반과 단자반간의 예비 배관ㆍ배선 설계 (5)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맞게 전화선로 구성 (6) 전자교환기 소요용량 및 예비회선을 고려하여 설계 (7) 옥외간선 구성 - 73 - ③ 네트워크(LAN)설비 (1) 종합정보시스템운용을 위한 내ㆍ외부 네트워크 망 구성 설계 (2) 정보통신네트워크시설장비 선정 및 데이타 MDF, IDF 등 정보통신 설비 분배 반 위치 선정 설계 (3) 사무실 면적 및 용도에 적합한 LAN설비 운영

④ TV(CATV) 공시청설비 (1) TV공시청 전계강도 측정 및 측정치에 의한 TV수신 설비 검토 설계 (2) 종합유선방송 전송설비 규정에 의한 CATV 수신방안 검토 설계 (3) 증폭기의 성능을 고려, 수신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선정하여 설계 (4) 유휴분배 및 분기단자는 사용하는 선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75Ω으로 종 단토록 설계 (5) 케이블 및 기기의 경연 변화에 대비, 구내증폭기의 최대 이득을 감안하여 검토 설계 (6) 구내선로의 케이블 간, 케이블과 설비 간, 접속 및 연속된 설비 간의 접속은 규격 이상의 F형 과 FT형 커넥터 검토 설계 (7) 전송 품질 확보를 위한 구내증폭기의 종속접속 단수가 2단 이하가 되도록 검토 설계 ⑤ A/V(방송, 영상)설비 (1) 전관방송 설비는 앰프출력이 스피커출력의 약 30%정도 예비출력을 확보토록 설계 (2) 화재수신반과 연동, 비상방송이 가능토록 구성 (3) 수직, 수평배선 규격 검토 설계 (4) 각 설비는 사용 장소에 따라 실내용적과 음의 잔향시간을 검토 설계 (5) 설비 설치목적별, 장소별을 검토 적정한 SYSTEM이 구축되도록 검토 설계 (6) 세미나실, 회의실 등에는 영상시스템 검토 설계 (7) 영상설비는 사용목적 및 밝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스템으로 설계

⑥ 방범설비(CCTV) (1) 주요 시설물은 상시 감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30일 이상)의 화상데이터를 녹화 보존가능토록 설계 (2) 방범설비 제어선, 전원선, 영상케이블 등 규격 검토 설계 (3) 추후 설비확장 검토 설계 ⑦ 기타설비 : 출입통제설비, 기타 보안설비 반영 다. 기타 사항 ① 각종기기 선정의 장ㆍ단점 대비 검토 설계 ② 전력선과 통신선등 각종 설비의 이격관계로 인한 유도장애 검토 ③ 건축 반영 요구조건 조사 반영하고,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조사 분석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④ 표준화된 제품을 선정하여 유지보수 및 호환성 등에 유연성이 있게 설계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등 제반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반됨이 없 이 적용 - 74 - ⑥ 공사비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방식에 의 거 작성하되 전산프로그램(또는 EXCEL)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⑦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등에 의거 산출하되 사전 조사하여 작 성한다. (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 조사한다. (2)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거래가격」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 물가정보 발행「물가정보」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 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2개 업체 이상 견적서 첨부)을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 가 운반비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3) 사용자재는 KS품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 의 경우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알리고 이와 대체할 수 있는 국내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적용한다. (4) 수량 산출 (ㄱ) 수량 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도 록 적의 결정하여 적용한다. (ㄴ) 공사규모,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 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ㄷ) 단위는 미터단위로 하되 소수점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한다. (ㄹ) 위의 모든 수량 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주요 자재 (ㄱ)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 작 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ㄴ) KS 제품이 없는 자재사용 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ㄷ) 주요자재는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제 규정에 따라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발주청이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 하고 잉여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ㅁ) 발주청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물량 파악이 있을 시 즉시 산 출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요율 노동부에서 고시한 보험요율에 따른다. (7) 안전관리비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교통부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른다. 라.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① 본 종합보고서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ㆍ - 75 - 사실적ㆍ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 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사항과 각 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실별로 작성하 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다음사항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내용 (3) 사전조사 내용 요약 (4) 설계기준 (5)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6) 세부 설계내용(공종별 비교검토 내역 포함) (7)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8) 시공계획 (9) 기타 참고자료 (10) 기타 발주청의 요구사항 3)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6 조경분야 과업지시서

기 본 설 계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자는 실시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조경분야 설계용역은「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분야) 또는「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조경분야)가 작성 및 검토하여야 한 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조경 설계 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① 건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③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건축 관련 설계기준 및 규칙) ④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라. 본 설계와 관련된 타 분야의 설계(건축, 토목, 전기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 확 보 및 미관 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마. 본 계획부지 주변 여건과 레벨 고저차를 반드시 확인 적용하고, 건물 신축 후의 경 - 76 - 관과 이동 동선을 우선 검토하여 계획한다. 바. 부지 내 이식 수목 등 지장물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의거 사전협의 후 처리한 다. 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등 발주청 요구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경계 획(안)을 확정한다. 아. 옥상층 등 인공지반의 조경은 충분한 토심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분야와 사전 협 의하여 식물생육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실 시 설 계

1) 실시설계 가. 대지안의 조경 면적 확보 및 식재 기준 - 건축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제2021-1778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조경면적, 식재밀도, 식재비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식재계획 ① 수목의 배치는 주변 경관과 내부 공간 기능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119안전센 터’의 장소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 이용자 및 보행자 중심의 동선 계획에 따라 이용자 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교목, 소교목, 관목, 초화류를 수목생리와 미적인 면을 고려 하여 조화롭게 구성한다. ② 지상구조물, 실내, 옥상에 조성되는 조경에 대하여는 수목생육에 적합한 별도의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토심, 중량, 일조량, 빗물 유입여부 등) ③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필로티 하부 등의 공간에는 수목식재를 지양한다. ④ 인공식재기반의 조경은 관 ․ 배수시설, 토양(종류ㆍ토심)ㆍ플랜터 등에 대하여 평 면도, 단면도 등의 상세한 도면과 설계내역이 첨부되어야 하며, 관련 공종 간 시공한계 및 구역이 명확하도록 한다. ⑤ 기타 식재불량지반(성토지, 매립지 등)의 경우의 토사유실방지 시설 또는 불투수 층 생성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후 식재기반 조성 기준에 맞도록 양질의 사질토로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 수종선정 ① 남부지방에서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수종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여 설계하되 현 지에 생육 가능한 수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특성과 주 이용객 행태를 고려하여 향토수종, 야생초화류, 초화류, 지피류, 세덤류 등을 현장에 맞도록 계획한다. ③ 각 공간의 특성에 적합하게 주된 수목과 부목을 적용하고 전체적 부지와 도로변 에서 보이는 시각 상 부지의 균형과 경관이 골고루 적합하여야 한다. ④ 수종 선정 시에는 시장의 유통 현황을 조사하여 조달이 가능한 수종을 선정하도 록 한다. - 77 - 라. 조경시설물 ① 건축물의 조성목적과 이용에 부합되도록 하며, 경관 및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행자를 고려하여 설계하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③ 조경시설물은 전체적인 경관과 부합되는 재료, 문양, 색감, 재질로 개성있게 연출 하며 경계 및 마무리를 철저히 한다. ④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품질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구역별 흥미와 특색이 있 도록 조성한다. ⑤ 조경석 놓기, 조경석 쌓기, 포장, 경계석, 구역경계, 배수 시설 등은 경관적 측면 에서 조화롭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⑥ 수경시설의 가동시설과 제어장치는 가급적 눈에 띄지 않도록 위치 선정및 디자인 하고 우천 시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 ⑦ 옥상조경의 경우 형식적인 정원 조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녹 색공간이 되도록 조성한다. ⑧ 관수시설, 배수시설, 전기시설 등은 관련 공종과의 시공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세도에는 수량 및 전기ㆍ장비 용량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산출하고 유지 관 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첨부한다.

마. 마. 식재 부대시설 ① 지주목 등 부대시설은 관련기준 등 검토하여 적정한 규격을 선택하고 미관, 실용 성,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있도록 설계 한다. ② 수목 표찰은 주민의 보행량이 많은 곳에 수종별로 수목에 설치한다. ③ 지하 구조물이 있는 곳에 녹지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수목이 성장할 수 있는 충 분한 토심을 확보하여야 하며, 배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바. 도서작성기준 - 조경공사 실시설계도면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여 한다. 건축 ․ 기 계 ․ 전기 등 본 조경공사 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간의 시공한계는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①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는 본 과업의 전체 순위를 정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설명서는 설계조건 적용 등 설계 특수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 설명서는 각 시설별로 한 장 단위로 시설개요, 면적, 규모, 일반시설 내용, 특수시설 내용 등 전반에 걸쳐 기술하고 그 기능, 용도, 설치목적 등을 표기하여 실제 사용자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리하도록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도록 작성한다. (4) 기타 세부도면 작성 및 분류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한다.

나. 공사비 적산은 정부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의거 산출하되 아래와 같이 사전조사 및 판단을 하여 적산하여야 한다. 다. 재료 단가조사 ①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한다. ② 단가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이에 누락된 품목은 시장조사 를 하되 공신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시중물가 자료책자 등과 직접 시장조사 된 2개 이상의 견적서 등에 의한다. ③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④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에 기준 한다. 단,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산할 수 있다. ⑤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품질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단, 국내 생산 이 되지 않는 외국산 자재의 경우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 - 79 - 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라. 수량산출 ① 산출서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단가 산출서에는 산출근거, 기준, 구조의 재료, 성질, 특성, 규격 등을 명시하여 재료 선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량산출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내역서의 공종 순서 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④ 수량산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의 결 정하여 적용한다. ⑤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조건 등을 고려 기계장비의 선택적 조합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하여 적정 산정한다. ⑥ 위의 모든 수량산출에 관한 것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주요자재 ①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 KS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③ 주요자재는 회계예규 「계약일반조건」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운용 관 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에서 공급한 설계자료와 기타 사항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고 잉여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의 사정으로 수급의 원활을 위한 사전 물량파악이 있을 때에는 즉시 물량 을 산출하여야 한다. 바. 공 정 표 ① 본 과업의 공사 공정표는 공사의 내용파악이 용이하도록 작성한다. ②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발주청이 지정하는 주요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5) 성과품 제출 p. 80~83 참조 하여 성과품 제출

7. 성과품의 납품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 함에 있어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가 각각 책임 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보 고 서 가. 개 요 : 과업의 목적,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나. 사전조치사항 : 일반사전조사 사항, 관련법규 및 관련사업의 검토 - 80 - 다. 기본방침 : 설계기준 및 조건, 공법비교 및 대안채택의 타당성 라. 부문별 설계 : 부문별 설계대상, 설계방향, 설계기준, 공법비교, 대안채택 과정과 수종선정기준, 생태적 특징 설명 2) 실시설계도 가. 목차, 위치도, 종합계획도, 현황도(기존 시설물 포함) 나. 공사계획평면도, 구조물․시설물 배치도,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 도 및 부분 종․횡단면도) 다. 식재계획도(이식계획도), 식재평면도, 식재상세도, 관목식재밀도 상세도, 지주목상 세도, 포장평면도, 포장패턴 및 상세도 라.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 설계개요(녹지면적 구적도, 자연지반 구적도, 인공지반 토심단면도, 법상 수목수량 등 건축조경 관련 담당자 요구 도면) 3) 설 계 서 가.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나. 설계예산서 : 설계서의 표지,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 총괄, 공 종별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다. 단가산출서 : 정부노임단가,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등 라. 수량산출서 : 공종별로 실제로 공사에 필요한 수량산출, 총괄자재집계표, 공종별수 량집계표, 공종별 산출근거 마. 공사시방서

4) 성과품 제출 가. 기본설계(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 포함) - 81 -

가. 대지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26-3 나. 계획규모 1) 부지면적 : 1,941.40㎡ 2) 건축규모 : 연면적 1,500㎡(±5% 범위 내 조정가능) 3) 건물용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다. 총공사비(예정) : 5,70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설 계 비(예정) : 255,000천원(부가세 포함) ※ 건축, 구조, 토목 등 부지 내 공공시설물(색채계획 포함)등의 설계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의, 필요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설계안정성 검토비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부대비는 별도 산정 ※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경계측량, 설계비 상세 내역 별도 제공 마.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사정에 따라 용역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바.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3. 설계 범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따른 설계 업무전반(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분야 등) 4. 설계공모 개요 가. 설계공모 목적 : 본 설계공모는 서생119지역대 청사를 이전·신축함에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성과 경제성이 반영된 작품과 능력 있는 설계자를 선정하여 우수한 건축물 건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설계공모방식 : 일반공모 다. 설계공모 응모자격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작품접수 기간까지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다. (단, 당선업체는 계약 시까지) 3)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2)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출자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작품접수 기간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한 자이어야 함. 이때,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하여야 한다. 5)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6)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분야 등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 설계업 1종) 등록을 필한 자 ◦ 정보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필한 자 ◦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구 분추진일정장소(게시)
공고
(14일간)
2026. 9. 18.(금)ㆍ세움터(https://www.eais.go.kr/)
ㆍ나라장터(https://www.g2b.go.kr)
ㆍ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 심사위원의 명단 함께 공개
참가등록
(1일)
2026. 10. 1.(목)
09:00 ~ 17:00
ㆍ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32, 소방행정과(2층)
※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이외 우편, E-mail 접수 불가
질의접수
(1일)
2026. 10. 6.(화)
09:00 ~ 17:00
ㆍE-mail 접수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ㆍe-mail : pyun1234@korea.kr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함
질의회신
(1일)
2026. 10. 7.(수)ㆍ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공모작품제출2026. 11. 10.(화)
09:00 ~ 17:00
ㆍ오프라인 제출 /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 공모작품은 E-mail 및 오프라인 모두 제출해야 함
사전검토2026. 11. 13.(금)ㆍ심사위원 사전배부
ㆍ공모규정 준수 여부 등 불이익 및 실격 처분 기준 검토
공모작품심사2026. 11. 19.(목)
14:00 ~
ㆍ장소 : 남울주소방서 3층 중회의실
※ 설계공모안 발표 없음
심사결과 발표2026. 11. 20.(금)ㆍ세움터(https://www.eais.go.kr/)
ㆍ홈페이지(울산소방본부), 조달청 나라장터
ㆍ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E-mail 발송)
공모안반환결과 발표 후
1주일 이내
ㆍ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방문 반환
※ 당선작은 반환하지 않음

과업·요구

서생119지역대 청사 이전·신축 계획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26-3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관기관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주요용도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1,941.40㎡
건축규모연면적 1500㎡ (±5% 내외)
건폐율 /
용적률
(법정규모) 80% / 400%
층수층수 제한없음 (연면적 및 법률 등 기준에 맞춰 제안)
주차장옥외주차장
비5,700백만원(부가세 포함)
기간2027년 05월 ~ 2028년 05월 (공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비255백만원(부가세포함)
기간180일(공휴일 포함, 인증취득기간 포함)
내용-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사업명칭 대지위치 지역지구 시행 및 주 공모 사업 범위 규모 추정 공사 예정 공사 예정 설계 예정 설계 과업 주요 https://fire.ulsan.go.kr/fire 공모 홈페이지 및 담당자 울산광역시 남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 - 1 - ※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층별 면적을 합리적으로 제시 가능 (단, 추정공사비 사 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본 사업부지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므로,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에너 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용도, 배치, 외관, 색채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축, 구조, 토목 등 부지 내 공공시설물(색채계획 포함)등의 설계비 및 건축협의 신청서, 각종 심 의, 필요 인증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포함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BF인증 부대비, 설계안전성 검토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 포함. ※ 인증수수료, 측량비, 지반조사비, 에너지검토수수료, 설계안전성검토 접수비는 발주청에서 납부 ※ 추정 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 계용역비는 동일 기준에 의해 재산정한다.

※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참가자가 홈페이지를 확 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예정사업비 ① 제시된 사업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가스설비 등을 포함한다. ② 각종 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금액 을 별도 표시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나. 설 계 비 ① 계획 및 실시설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등), 기타 설계 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② 각종 심의 등 인·허가, 인증(예비) 수행 비용 일체 포함 - 건축법 제29조에 의한 건축협의(허가)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의제 처리 시 관 련법령에 따른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비용, 설계안전성검토비 포함 ※ 인증 수수료는 발주청에서 납부 다.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공휴일 포함) 라. 당선된 설계자는 설계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비용에 관한 사항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1조 및 제17조에 의 거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으로 산출‧협의한다. - 2 -

2. 설계공모 운영

1) 설계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 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5. 22.)에 따라 ‘일반설계공모’로 시행한다.

참가자격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1부(당선, 입상작)-공고일부터 심사결과 발표까지 다. 공동응모 시 응모자 모두가및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 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라. 설계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기계·전기·정보통신·소방·조 경·토목(토질·지질) 분야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설계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사 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마.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자는 단독으로 공모에 대한 응모는 가능하나, 설계공모 당선 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국내건축사사 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공동도급방식) 계약을 하여야 함(주계약자는 국내건축 사로 한정함) 6) 설계공모 신청서 접수(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 ① 참가등록 접수 ② 신청접수일 : 2026. 10. 01.(목) 09:00~17:00 ③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이외 우편, E-mail 접수 불가 ④ 담 당 자 : 남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위 변우성 ⑤ 접수서류 : 설계공모 응모신청서【서식 1】1부 외 접수서류 - 4 - ⑥ 등록장소 : 남울주소방서 소방행정과 ⑦ 접수등록 효력 : 참가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공모안 제출 가능

배점·평가

전문
분야
평가
항목
세부 사항비 고
접 근
계 획
■ 보행자 및 차량 접근계획
■ 대중교통 계획
■ 주출입구 계획
경 관
디자인
계 획
■ 형태 및 매스 디자인 계획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건축
계획
공 간
계 획
■ 실규모 등 내부공간 계획의 적절성
■ 건축공간간의 조닝계획의 적합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 건축물, 조경, 부대시설 등 상호간 배치계획의 경제성,
연계성, 합리성 등
친환경
계 획
■ 생태 공간 계획
■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 계획
■ 실내 환경 계획
안 전
계 획
■ 보차구분 계획
■ 피난 계획
■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성 확보방안
설 계
지 침
부 합
■ 기능 및 용도의 적합 여부
■ 예산 적합 여부
건축구 조
계 획
■ 구조계획의 경제성, 시공성
구조안전성■ 구조계획의 안전성, 내구성
시 공
계 획
■ 사전조사의 적절성
■ 시공계획의 기술성, 안전성
건축
시공
경제성■ 예산 대비 실현 가능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자재 등의 규격화

과업·요구

⑤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⑥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⑦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 16 - 2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1) 사업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26-3 -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나. 사업규모 ① 부지면적 : 1,941.40㎡ ② 건축예정 규모 및 용도 - 규 모 : 연면적 1,500㎡ ※ 연면적 ±5% 범위 내 조정가능 ※ 건폐율 등의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층별 면적을 합리적으로 제시 가능 (단, 추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각 시설은 공간의 기능적 연계성과 소방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배치 -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다. 추정공사비 : 금 5,700,000천원(부가세 포함) 라. 설 계 비 : 금 255,000천원(부가세포함) 2) 사업추진 배경 본 사업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노후 청사의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원전 인접 거점 으로서 전진지휘소(CP) 운영, 고도화된 제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전 및 특수재난 대응 전초기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치 도 - 17 -

2 기본 설계지침

1) 대상지 현황 공모대상지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도 2) 기본방향 가. 한정적인 부지 조건을 고려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 소방청사로서의 기능을 최대 화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공청사임에 따라 공공성과 상징성을 띈 매스, 입면 디자인을 제시한다. 다.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라. 토지 및 시설물 등 규모의 확장 가능성을 감안한 설계로 한다. 마.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특히 에너지효율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구조 및 설비시스템으로 계획해야 한다. 바. 물류·차량 동선시스템 제공과 효과적 주차 동선계획 수립 ① 소방관서의 특성 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 - 18 - ②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을 우선하여 배치, 주차장과 사무 실의 동선을 최단 거리로 불편함이 없고, 편리한 구조로 계획 ※ 지구단위지침이 2026년 12월 변경예정이므로 차량불허구간 적용 불필요 사. 효율성 확보방안 수립 ① 전용률 극대화(공용면적은 피난, 위생, 이용자 편의 및 쾌적성을 고려 계획) ② 첨단 공법에 의한 공사비 절약 방안 수립 아.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① 쾌적한 작업공간과 자연친화적 내․외부 공간구성 ②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Open Space 및 휴게 공간 부여

③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자. 친환경적 설계 ① 자연에너지 및 자원의 최대한 활용 ② 환경 친화형 건축자재의 사용(석면자재 사용 불가 등) ③ 환경오염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 도입 ④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설계 요소의 도입 차.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카.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법 및 소요 공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서 제출한다. 타.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해야 하며, 반드시 개략 공사비 등을 주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공모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파. 원전 인접 거점으로서 전진지휘소(CP) 운영, 고도화된 제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 전 및 특수재난 대응 전초기지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기본지침 가. 일반사항 ① 부지여건과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울산시의 소방 수요 급증에 따른 소방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대형 소방장비, 차량 수용 및 긴급출동이 용이해야 한다. ②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및 입면계획, 시설이용에 편리한 평면계획 등을 검토하 여 기능성, 상징성, 예술성을 조화롭고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③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 다.

④ 내․외장 마감자재는 방화성능이 있으면서,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관 리 면에서 유리한 질감, 색채 등을 선택한다. ⑤ 원전 및 특수재난 대응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토록 한다. ⑥ 24시간 상주 근무하는 119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대한 배려, 장애인 등의 접근 - 19 - 이 용이하고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⑧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부합하도록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설비와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기기(LED 조명) 및 설비(변압기, 전동기 등)를 적극 반영 하는 건축 디자인을 추구해야하며, 각종설비시설(에어컨실외기, 물탱크, 태양광패널) 등 이 건축물 외부로 돌출되거나, 건축물 전체의 계획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설계한다. ⑨ 구역별 개념 (1) 오염구역 (ㄱ) 개 념 : 오염구역(Hot zone 또는 Red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가장 높은 위험구역을 말한다. (ㄴ) 해당 실 : 차고, 방화복 세탁실, 훈련시설, 감염관리실, 개인안전장비 보관실 (ㄷ) 오염구역에 대해 설계 시 검토 및 고려해야 할 사항 : 출동차량 복귀 이후 세탁실 및 장비세척실로의 동선이 안전구역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 (2) 경계구역 (ㄹ) 개 념 : 경계구역(Transition zone 또는 Yellow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중간정도인 구역으로 오염구역에서 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안전구역 (ㄱ) 개 념 : 안전구역(Cold zone 또는 Green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가장 낮은 구역을 말한다. (ㄴ) 해당 실 : 사무(행정)공간, 대기실, 체력단련실, 식당, 회의실, 휴게실 등

나. 배치 및 동선계획 ① 소방관서의 특성상 대형 소방차량 등의 긴급출동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 소방차량 출동로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 불허구간에 대해서도 추후 협 의를 통해 출입이 가능할 것을 고려하여 진입로를 계획한다.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을 위하여 차고 전면 8m 이상을 부지 내에서 확보한다. (2) 부지 내 청사 배치, 청사 내 동선계획은 소방대원들의 긴급출동 및 복귀를 최 우선으로 고려한다. (3) 소방차량의 출동 동선을 고려하여야 하며, 출동뿐 아니라 귀소 시 차량 회전 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차 및 주차방법을 출입구 계획에 반영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다(경계표시시설 조치 등). ② 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진출입에 따른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③ 대형소방차의 회전반경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출입구 계획한다. ④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배려하고 내ㆍ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 는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⑤ 기존 동선 체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주변 통행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⑥ 사무공간 및 대기실로 차고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20 - ⑦ 각 시설은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소방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배치하되, 대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해야 한다.

⑧ 근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내․외부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휴게 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⑨ 부지에 접한 도로 등 제반 여건과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야 한다. 다. 평면계획 ①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한다. ② 설계자는 용도별 기준 면적을 근거로 실별 면적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평면단위에 적합한 모듈계획을 제시하고, 양호한 비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 여야 하며, 연면적에 대한 적절한 공용면적의 비율을 찾아 필수시설을 최대한 확보 후 공용면적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디자인한다. ④ 각종 시설은 중앙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 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⑤ 특수소방장비차량의 주차공간은 긴급출동 시 소방대원 등의 이동 및 자동차문 개 폐로 서로 부딪히는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차간 간격 등을 유지하도록 계 획한다. ⑥ 평면계획 시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불필요한 동선이 유발 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라. 입면계획 ① 울산시의 지역적 특성 및 소방과 안전(119)의 중추적인 기능을 가진 공공청사의 품격과 상징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창의적인 입면을 계획한다. ② 입지조건, 주변경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가급적 기둥은 최소화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길게 하며 가변성과 공간 활용성 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④ 태양광 설치 시 옥상 공간 등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토목분야 계획 ① 설계자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현지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 계획, 구조물 현황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도로를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한 절·성토 방안, 진출입로 확보에 관한 사항, 지반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부지 절·성토, 부지정지 및 다짐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한다.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시 조건사항에 대하여 설계반영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⑤ 토목계획은 하부구조를 조성하는 작업으로 시설의 효용성, 구조의 안전성 및 경제 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기초구조는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설비계획 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 물질 배출 최 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타 공종과 협의를 거쳐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② 각종 설비배관 및 기기는 필요 시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구조 및 공간을 확보하 고, 기기배치 시 한곳에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③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점검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며,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설비 방식으로 계획한다. ⑤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⑥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 및 개ㆍ보수에 대한 융 통성이 있어야 한다. ⑦ 건축․ 전기 등 타 분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건축물 각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 - 22 - 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⑨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하여야 한다. 자. 정보통신분야계획 ① 건물자동화, 사무자동화 등 각 IBS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기술 향상된 시스템 도입 시 건물 내부의 구조변경 없이 자유로운 설치를 고 려하여야 한다. ②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설계, 시공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사의 기계, 전기, 통신 설비와 각종 보안설비의 제어 감시를 위한 중앙제어를 계획하고 시스템 연동(System Integration)을 계획한다. 차. 친환경계획 및 조경계획 ①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에서 규정하는 공급의무비율 이상의 신재 생에너지 설비를 적용하여야 하며, 태양열, 태양광,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또는 지열 냉·난방시설 중에서 경제성, 유지관리의 편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물에 적합 한 방식을 선정하여 반영한다.

② 주변지역의 경관을 고려한 미려한 스카이라인(skyline)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공공청사에 부합되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인근 도시계 획 및 조례·지침 등을 참고하여 향후 도시계획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카. 교통 및 주차계획 ①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장비를 포함한 차량의 진ㆍ출입 및 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하게 계획한다. ② 주차장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유 도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토록 계획한다. ③ 차량 동선은 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차량의 종류 및 진ㆍ출입 빈도에 따라 동선 을 계획하고, 일시에 집중되는 교통량 완화가 가능하도록 차량 진·출입구를 계획한다. ④ 계획 주차면은 법적 필수 주차 대수를 구분하여 설계한다. ⑤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지구단위지침이 2026년 12월 변경예정이므로 차량불허구 간 적용 불필요하다. 타. 주요자재 사용계획 ①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 에서 선정한다. ③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한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울산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적극 반영한다.

4) 세부지침 - 23 - 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322호, 2023. 6. 1.)참고한다. 나. 소방청사 건축 표준 가이드라인 참고한다. ① 서생119지역대 조직(근무체계) (1) 총 인원 : 25명(센터장 1, 대원 24명) ※ 3개팀 교대 근무 향후 조직개편 등을 고려하여 20% 정도 추가인력을 고려하여 설계 (2) 소방차량: 5대[무인파괴방수차1, 대형물탱크차1, 음압구급차1, 펌프차1, 고성능화 학차1] ② 근무여건 및 시설조건 등 세부지침 (사용자 요구사항) (1) 가. 근무조건(여건) (ㄱ) 안전센터 근무체계 - 1일 24시간 계속근무, 3교대(1ㆍ2ㆍ3팀) * 화재ㆍ구급ㆍ구조활동, 생활안전구조, 기타 재난대응 등 업무 / 비상근무시 전원근무 (ㄴ) 현장출동 -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출동 시 차고 탈출조건 * 주간 : 약 20초 이내, 야간 : 약 30초 이내 (ㄷ) 근무여건 - 화재진압대원 귀서 후 물에 젖고 연기, 그을음, 오염 등에 대한 목욕 및 복장, 장구 등의 세척이 가능할 것(샤워시설) - 24시간 출동대기 소방관의 휴식 및 체력단련 공간 확보 필요 - 대기실, 구급대기실, 체력단련실, 심신안정실 등에 냉ㆍ난방시설 설치 - 24시간 근무여건에 맞은 식당을 설계하고, 부식창고 및 조리원 휴게공간 확보 (2) 나. 시설조건

구 분세부시설비 고
- 소방차량의 출동대기 및 정비공간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
- 차고 내 바닥은 배수가 가능토록 충분한 경사를 두어 물
고임이 없도록 설계
- 차고지 전면은 정비 및 차량 회차를 위한 회전반경 8m
이상 확보
개인장비 보관실 및
원전대응 장비창고
-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차고 내부에
배치
- 창고의 문은 대형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양문형으로 하
고 이동 시 장애가 없도록 문턱이 없어야 함
감염관리실- 구급차량의 접근이 용이한 1층에 배치한다.
- 급·배수시설 설치, 전원 380V 3상 확보한다.
- 감염관리실은 오염된 장비의 세척, 소독, 보관공간을 확보
하고 감염의 원인물질을 차단함으로써 2차 감염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외부)와 출구는 분리하고, 화
재·구조활동에 필요한장비의 소독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하
여 배치
- 내부는 온습도를 잘 견딜 수 있어야 하고, 환기시설 필수
설치
탈의실1
샤워실- 오염물질 탈의(탈의실1) → 샤워/제염(샤워실) → 청결의류
착용(탈의실2)의 순차적 동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인접
탈의실2배치한다.
사무공간지휘통제실지휘통
제실
- 평상시에는 독립된 회의/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비상시에
는 사무실과의 가변형 벽체(가동식 벽체)를 개방하여 대규모
상황실 또는 합동 지휘소로 통합 확장할 수 있도록 계획한
다.
- 출동 복귀 대원의 상황 보고 및 지휘부 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염구간(샤워/탈의) 및 사무실과의 연계
동선을 최적화한다.
사무실- 적합한 사무환경 계획하고, 내부 탕비실 설치
- 각종 설비와 디지털 기기 등에 대응 가능한 가구 배치로
계획
구 분세부시설비 고
- 긴급출동을 위해 소방차고와 동선을 최소화한다.
- 문서고 및 회의실 포함
의용소방대 사무실- 회의실 30인이하
대기실(남)-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휴식·사생활보호 및 보건·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
대기실(여)- 대기실에서 차고까지 이동 동선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최단거리 배치
- 남자 대기실은 2인 1실 ,3인 1실
- 여자 대기실은 1실로 별도 계획하며, 내부에 화장실, 샤워
실 및 세탁실 배치
- 대기실은 남·여 구분하여 배치
대기공간식당- 당일 근무인원(9인)이 전체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식당에
서 주방 내부가 보이도록 계획한다.(건식)
- 주방에는 식품 보관창고와 조리원 휴게실을 포함하여 계
획한다.
- 식당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도록 계획하고,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조성하도록 한다.
- 주방과 식당의 공조 및 환기, 배기시설은 주방의 적정
한 후드(천장형 또는 배기 후드 등)를 설계하고 주방, 배식구,
식당의 에어 밸런스를 고려하여 음식냄새가 타 공간으로 전
이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주방의 배기를 통한
냄새나 유적(Oil Mist)이 외부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는 오일필
터와 탈취성능이 우수한 필터를 계획하여야 한다.
샤워 및 탈의실- 남 녀 구분하며, 대기실과 연계
- 개인사물함(W600*D600*H2000) 및 신발보관함
(W300*D400*H400) 공간을 확보 계획한다.
세탁실- 기계 작동을 위한 전원 380V 3상 확보한다.
-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체력단련실- 바닥마감재는 층간소음 및 무릎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벽체에는 가능한 거울을 설치한다.
심신안정실- 내부마감은 소방대원들이 이용 시 심신 치유에 도움이 되
는 마감재(재질, 색깔, 향 등 고려)로 설계
- 상담·치유·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현장대원의접근 및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배치

다. 기타 요구조건 ① 창고의 문은 대형물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양문형으로 하고 걸리는 것이 없도록 문턱이 없이 한다. ② 청사 내 모든 구역 전관 및 지령방송 가능토록 설계 ③ 휴게실과 별도로 각 층 발코니를 활용한 휴게 공간 확보 ④ 세탁, 건조실은 소방공무원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와 일 반 세탁, 건조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 ⑤ 사인 및 로고 등은 「소방표지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BI(Brand Identity)규정·매 뉴얼을 적용 ⑥ 외관디자인 (1) 경제성, 안전성,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한 외부장식은 최소화 함 (2) 소방을 상징하는 색채로서 사람의 시각인지 반응성이 높고 소방에 대한 이미 지 연상도가 높은 붉은 계열의 색상을 적용하되, 대상지의 현황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 - 27 - 고 소방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상징성, 창의성이 있는 디자인 및 색채를 계획 함 ※ 세부 요구시설 목록 및 조건(서생119지역대) 예상 건축규모 : 연면적 1500㎡ 내외 (총 인원 : 25명(센터장 1, 대원 24명) ※ 3개팀 교대 근무) ※ 아래 표에 제시된 용도 및 면적은 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나, 119 안전센터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오염구역(red zone) 경계구역(yellow zone) 안전구역(green zone) 구분 용도구분 기준면적 / 사용기준 - 5대(1대당 폭 4m), 높이 5m, 길이 15m 이상 고려 소방차고 - 소방차량 제원표 참고 감염관리실 - 119감염관리실 설치에 관한 규정 개인장비보관실 - 캐비넷 25개 (W550xL600xH2150) 출동 원전대응 장비창고 - 원전대응 소방장비 및 소모품 보관 - 오염된 소방호스를 세척 및 건조하는 시설 공간 호스건조대 - 건물 외벽 등을 이용 장비 창고 - 화재 진압 장비 보관 창고 - 방화복 세탁기(W1320xD1300xH1600) 방화복세탁실 - 건조기(W1100xD1000xH1850) - 평상시에는 독립된 회의/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비 상시에는 사무실과의 가변형 벽체(가동식 벽체)를 개방 하여 대규모 상황실 또는 합동 지휘소로 통합 확장할 지휘통제실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무 - 출동 복귀 대원의 상황 보고 및 지휘부 진입이 신속 공간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염구간(샤워/탈의) 및 사무실 과의 연계 동선을 최적화한다. - 사용자 인원 고려, 탕비실 포함 사무실(센터장실 포함) - 문서고 및 회의실 포함

의용소방대 사무실- 회의실 30인이하
심신안정실- 심신안정실 물품 설치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등 웨이트 기구 설치
연 번차 명전장 × 전폭 × 전고(mm)비 고
1무인파괴방수차11,895 × 3,000× 3,680물탱크용량(L)
10,000
2대형물탱크차10,000 × 2,500× 3700물탱크용량(L)
12,000 이상
3음압구급차6,280 × 2,050 × 2,860
4펌프차8,500 × 2,500 × 3,400물탱크용량(L)
4,500 이상
5고성능화학차12,000 × 2,500 ×3,800물탱크용량(L)
9,000 이상

※ 차고는 실시설계 시 차종별 실측을 통해 차고 폭, 길이, 높이를 적정 규모 이상으로 하고 도로 전 면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9 - 【참고】119안전센터 주요시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