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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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
대전교통공사 · 창호·지붕·외장
- 계약업체
- (주)태하건업
- 계약금액
- 34,326,7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778만원
- 참가
- 122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3984 | 10/01(목) | 34,326,7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태하건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5119 | 10/01(목) | 34,326,7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주)태하건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반석역 2·3번 출구 캐노피 측면을 시공하여 우수 유입과 바닥 결빙을 방지하고, 고객 통행 불편 해소 및 전도사고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 가림막 가설펜스 설치 및 해체
- 시스템비계(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 스테인리스 난간 철거 및 철거부 실리콘 보완
- 갈바륨 강판·잡철물을 이용한 철재 프레임 제작·설치
- 강화접합유리(배강도 13.52mm) 제작·설치 및 유리주위·수밀 코킹 시공
- 알루미늄 갤러리창 설치 및 철재면 재도장(바탕처리·녹막이·유성페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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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기존 캐노피에 측면 유리·금속 프레임을 새로 시공해 외피와 개구부를 개량하는 건축 외장 공사다.
- 가설공사(가림막 가설펜스·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공사 안내판·현수막, 건축물 현장정리)
- 금속·창호공사(갈바륨 강판, 잡철물 제작·설치, 강화접합유리 설치, 유리주위·수밀 코킹, 알루미늄 갤러리창)
- 도장공사(재도장 바탕처리, 녹막이·유성페인트 붓칠·롤러칠)
- 철거 및 폐기물 처리(스테인리스 난간 철거·보완, 철거품 고재처리)
- 안전관리비(차도 측 신호수)
- 하자담보책임(철물공사 2년, 기타 1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4,3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7,7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63,71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전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912-000
- 참조번호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343호
- 공고기관
- 대전교통공사
- 수요기관
- 대전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4,3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공고문(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 내역서(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xlsx · 공고규격서
- ZIP · 입찰유의서 등(공사).zip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 과업내용서(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hwp ===
설 계 서
□ 공사명 : 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 2026. 9.
【 목 차 】
Ⅰ. 설계설명서
Ⅱ. 공사예정 공정표
Ⅲ. 시방서
Ⅳ. 설계예산내역서
❏ 공사원가계산서 ❏ 내역서 ❏ 단가대비표 ❏ 수량산출서 ❏ 공사관련도면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 2. 위 치 : 반석역 2, 3번 출구 캐노피 3. 사업목적 : 캐노피 측면 시공을 통한 우수 유입 및 바닥 결빙 방지로 고객 통행 불편 해소 및 전도사고 예방 4. 사업개요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 가설공사 | ||||
| 가림막 가설펜스 설치 및 해체 | H: 1.2m 이상, L: 2.0m | 개 | 20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수평비계, H:2.5~4.9m, 평균 3.6m | ㎡ | 50.07 | |
| 공사 안내판 | PE 입간판, A형, 포맥스 | 개 | 6 | |
| 공사 안내 현수막 | 3,m*0.6m, 설치비 포함 | 4 | ||
| 건축물 현장정리 | 준공청소 포함 | ㎡ | 112 | |
| ◉ 금속·창호공사 | ||||
| 갈바륨 강판 | 1.6mm | kg | 617.79 | 할증10%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규격철물 설치, 경량철재 | 561.63 | ||
| 강화접합유리 | 배강도, 13.52mm | ㎡ | 59.41 | 할증1%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364.72 | |
| 유리설치 | 배강도, 접합유리 13.52mm | ㎡ | 58.82 | |
| 수밀코킹 | 10mm*10mm, 삼각 | m | 210.08 | |
| 알루미늄 갤러리창 | 은색도장, 프레임, 실리콘, 설치비 포함 | 개소 | 2 | |
| ◉ 도장공사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철재면, B급, 보양 포함 | ㎡ | 142.70 | 천장+기둥 (133.68+9.02) |
| 녹막이페인트 붓칠 | 철재면 천장, 1회 1종 | 40.10 | 천장*0.3 | |
| 철재면, 1회 1종 | 10.90 | (기둥*0.3+신설)*0.3 | ||
| 녹막이페인트 롤러칠 | 25.44 | (기둥*0.3+신설)*0.7 | ||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천장, 2회 1급 | 93.58 | 천장*0.7 | |
| 유성페인트 붓칠 | 40.10 | 천장*0.3 | ||
| 유성페인트 롤러칠 | 철재면, 2회 1급 | 29.85 | (기둥+신설)*0.7 | |
| 유성페인트 붓칠 | 12.80 | (기둥+신설)*0.3 | ||
| ◉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 스테인리스 난간 철거 및 보완 | 난간 철거 및 철거부 실리콘 보완 | m | 43.80 | |
| 철거품 고재처리 | 스테인리스 난간 | kg | 285.36 | |
| ◉ 안전관리비 | ||||
| 신호수 | 차도 측 작업 | 인 | 6 |
5. 시공기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합니다. 7.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설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본 공사 실제 시공 시 부득이하게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 물량변동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기타 발주자의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3) 발주부서의 시공방침변경,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9.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Ⅱ. 공 사 예 정 공 정 표
Ⅱ. 공 사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 [공사기간 : 착공 후 29일]
| 기 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
| 공 정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현장실측 및 자재준비 | ||||||||||||||||||||||||||||||
| ■ | ■ | ■ | ||||||||||||||||||||||||||||
| 가림막 펜스 설치 | ||||||||||||||||||||||||||||||
| ■ | ■ | |||||||||||||||||||||||||||||
| 스테인리스 난간 철거 | ||||||||||||||||||||||||||||||
| ■ | ■ | |||||||||||||||||||||||||||||
| 프레임 제작 설치 | ||||||||||||||||||||||||||||||
| ■ | ■ | ■ | ■ | ■ | ■ | ■ | ||||||||||||||||||||||||
| 비계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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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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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제작 설치, 코킹 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잔손보기 및 현장정리 | ||||||||||||||||||||||||||||||
| ■ | ■ | ■ | ||||||||||||||||||||||||||||
Ⅲ. 시 방 서
【 목 차 】
Ⅲ-Ⅰ 일반시방서
Ⅲ-Ⅱ 특기시방서
가설공사 금속·창호공사 도장공사
Ⅲ-1 일반시방서
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대전교통공사 『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에 적용합니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3)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규정 및 시방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나.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검사규칙, 동 운영지침 및 검사기준. 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라. 산업표준화법, 공산품 품질관리규정, KS 규정. 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발주자: 공사의 주체인 ‘대전교통공사’를 말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걸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 감독자 : 발주자에 의해 감독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받은 자를 말합니다. 라. 도 면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및 계약상대자가 공사 수행 상 필요에 의해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도면을 말합니다. 3. 공사의 착공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 및 공사예정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 및 협의 후 착수 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자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공사예정공정표 다. 착공 전 현장사진 라. 산재,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마.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4.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임명은 계약회사의 임직원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5. 공사용 재료 1) 품질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 및 동등이상 이어야 하고, 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부적합한 재료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반출, 철거하여야 합니다. 3)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기준이 없는 제품은 동질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4) 공사용 자재는 감독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5)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도면 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8) 공사 시공을 위한 재질의 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6. 안전대책 및 시공 상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출입자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확인 및 출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승인을 받지 않는 작업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공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제반 법규 이행에 충실해야 하며,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4) 계약상대는 공사 시공 전에 공사 수행 중 인원, 공사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존 시설물의 파괴, 손상,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통행인 및 고객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감독자와 협의한 위치에 공사 안내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7)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 투입을 금하여야 합니다. 9)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해결, 종결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이용고객의 이동 동선 안전확보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고객 동선을 차단, 유도 후 공사를 추진하며, 공사구간에 가림막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고객 이동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11) 화기작업 시 화기작업 신청서 및 허가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2) 작업 시 화재예방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합니다.
13) 용접 작업 시 ABC 분말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도로를 점용하는 작업, 고소작업대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통행인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의 사용 1) 건설기계 사용 전(최초 장비투입 시, 현장여건 변경 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 기계조종원과 함께 건설기계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안전장치 이상여부, 작업장 지반상태 등) 8. 시공도면 및 공사완성의 의무 1) 감독자는 공사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세한 시공도면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 상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하기 곤란한 때에도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과 다르게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선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 및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예정공정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부분에 대한 착공일, 예정준공일과 부분공정표등을 도시하여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11. 불합격 공사의 철거 1)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불량한 시공 상태, 결함 있는 자재 및 불합격자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손상, 시공자의 무단시공 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 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및 기성량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에 대해 감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습니다. 12. 철거 발생재의 처리(분진발생 최소화) 1) 철거 부산물은 마대에 담아 제거하고,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아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발생한 쓰레기 및 발생자재는 즉시 지정된 장소로 반출해야 합니다. 2)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잔재물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 중에도 수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3) 시설물 내 절단․연마 시 살수 후 청소, 진공청소기 사용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며, 작업 전 주변 시설물 보양을 실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4) 진행 중인 공사의 일시적 중단 시 비산가능 물체에 대해 방진덮개 등을 사용, 비산먼지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5) 공사에 따라 발생되는 쓰레기처리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합니다. 13. 준공 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준공검사원 포함) 2부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준공관련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준공도서 : 준공도, 내역서(준공내역), 준공사진 등
나. 기타서류 : 기타 감독자의 요구자료 14.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철물공사 2년, 기타공사 등 1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준공서류와 제출하며, 책임 기간 중 하자 사항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5.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재 운반 시 역사 이용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감독자의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해야 합니다. 3) 본 공사 시행에 있어 관련부서 및 타 분야 시공사와 분쟁 없이 협력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Ⅲ-II 특기시방서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공사 착공 전 가설펜스, 공사용 장비,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보도 및 차도 점유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신고와 관련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가설펜스는 캐노피 주변 보도 측에 설치하며 통행인이 작업공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 가림막 가설펜스 1) 가림막 가설펜스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합니다.
2) 가림막 가설펜스는 존치 기간 중 통행인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가림막 가설펜스는 캐노피 주변 보도 측에 설치하고 안전띠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3. 시스템비계(수평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5)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6)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9)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해야 합니다. 10)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해야 합니다. 11) 비계 설치 및 해체 시 계단 석재 및 논슬립, 벽면 타일 등 기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독자가 공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합니다. 2)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 완료 시에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합니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5. 현장정리 1)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 시는 작업장 내, 외의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안전)책임자는 일일 작업완료 후 뒷정리 및 청소상태, 화재안전 등을 확인 후 철수하여야 합니다.
금속·창호공사
1.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치수에 맞도록 공장제작하여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철재는 아연용융 도금이 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용접부위는 면 처리 후 녹막이 덧칠을 해야 합니다. 3) 창호 및 유리의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상 및 시공장소, 제조업자명,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라야 합니다. 4) 이 공사에 사용하는 유리는 접합유리로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고 그 규격에 없는 재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창호 및 유리 설치 작업 수행 시 차량 및 보행자 유도계획을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며,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철재 프레임의 설치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2) 갈바륨 창호 프레임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제작해야 합니다. 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4) 기존 캐노피 프레임과 맞닿는 부분은 기존 도막을 갈아내어 용접 시공이 원활하게 되도록 처리합니다. 5) 하부 석재와 맞닿는 부분에는 앵커 시공 후 용접 또는 베이스플레이트 시공 후 용접을 하여 단단히 고정되도록 시공합니다.
6)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합니다. 7)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박을 보수하여야 합니다. 3. 용접공사 1) 용접 기술자는 용접 부재의 두께, 용접봉의 운봉법 각도, 용접 시 용입 상태, 슬래그 제거 등 감독자에게 공정별 확인검사를 득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감독자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보완작업을 해야 합니다. 2) 용접작업 시 현장 내 소화기를 비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 용접작업 시 아크 광선으로부터 눈 및 피부를 보호하고 용접 불꽃으로부터 화상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보호복 등) 착용 후 작업해야 합니다. 4) 용접작업은 용접기술자만이 하여야 하며,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패스 간의 온도 등은 현장여건에 맞도록 용접기술자가 조정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5) 수분이 모재의 표면 및 밑면 등 작업부위 부근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용접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자 보호를 위한 차단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6) 실내 및 막힌 곳에서 용접할 때는 환기설비 가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용접작업 전 용접부위는 균열, 용입 불량, 슬래그 혼입 등으로 인한 이음부위 성능을 손상시키는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8) 용접변형 제품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접 순서와 변형의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9) 용접 중 또는 용접 개시 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용접을 해야 합니다. 10) 용접부위 면 처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의 손 스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1) 용접기술자는 용접 중 경미한 손상은 그라인더로 손질할 수 있으나, 깊이 2mm이상의 경우는 표면강화를 피하여 보수 덧판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마감손질 작업을 해야 합니다. 12) 용접기는 누전 또는 전선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피복상태 등을 확인하고 용접기 외부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4. 보양 및 청소 1) 제품 간 접합부위 보양을 철저하게 실시하며 오염 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2) 용접 시 하부 석재가 그을음 등 손상이 없도록 보양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제품 설치 완료 후 준공 전 까지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보양재를 사용해서 보양해야 합니다. 4)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왁스를 바르거나 광내기 청소를 해야 합니다. 5. 소화시설 및 안전교육
1) 작업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 공사 현장 내 임명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요원 및 작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 비치 위치 및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용접작업 시 아크 광선으로부터 눈 및 피부를 보호하고 용접 불꽃으로부터 화상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보호복 등) 착용 후 작업해야 합니다. 4) 용접기는 누전 또는 전선의 감전 위험이 없도록 피복상태 등을 확인하고 용접기 외부에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6. 자재 제작 1) 강화접합유리의 가공 가. 강화접합유리는 배강도 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 강화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합니다. 다.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저하를 방지해야 합니다. 라. 강화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라야 합니다.
마. 강화접합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합니다. 7. 시공법 1) 유리설치 가.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나.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라. 시공 중 유리(외부그린+내부투명)의 방향 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워야 합니다. 바.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줄눈시공 가. 금속창호 및 유리에 사용하는 실란트는 KS F 4910 기준에 충족하는 것을 사용하고 F-25HM등급 이상의 건축 외장용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 코킹 충진 후 마감 크기에 맞는 누름대를 이용하여 코킹재가 고루 밀실하게 채워지고 미관이 깨끗하게 마감되도록 눌러주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마.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바.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합니다. 사.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아. 코킹 작업 후 마감상태를 재점검하여 기포가 있거나 접합상태 불량, 얇게 시공한 부분은 재시공하고 보양 테이프 제거 후 최소 3시간 동안은 작업 및 출입을 금지하여 훼손, 오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도장공사
1. 자재 1) 자재의 검수 및 보관 가. 모든 재료는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표시, 규격보호, 명칭, 종별, 포장번호, 제조일자, 수량, 제조회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나. 현장 내 또는 근처에 감독자가 확인하는 창고(위치)에서 보관 및 반출토록 하고 칠 창고 및 화기금지 표시를 하며 해당되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칠의 용기 하부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깔아야 합니다. 라. 사용하는 칠은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내야 합니다. 마.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칠보관 장소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 사용 후 잔여 재료는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가 끝나면 감독자의 확인 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2) 모든 자재는 반드시 현장 책임자와 감독자의 입회하에 출고하여야 합니다. 3) 기존 도막 위 도장 시 구도막과의 적합성을 확인 후 시공합니다. 가. 기존 캐노피 재도장의 경우 기존 표면에 침투성 및 습착성이 우수한 도료를 선정해야 합니다. 2. 작업방법 1) 보양 가.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을 보양해야 합니다. 나. 보양면적 및 개소는 사전에 감독자과 협의 후 지정된 곳을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완료 후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에 임해야 합니다. 2) 녹제거 및 표면처리 가. 반드시 캐노피 보양이 완료된 후 녹 제거 및 표면처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 녹 제거는 와이어 브러쉬,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다.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라. 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합니다. 마. 도장면의 먼지 및 오물 등은 도장작업 전 완전히 청소·제거해야 합니다. 3) 하도(녹막이 도장) 가. 정리된 표면에 붓, 롤러 등으로 2회 도장합니다. 나. 필요 시 희석제를 사용하며, 재도장 시 완전히 양생이 된 후 도장합니다. 3) 상도(페인트 도장) 가. 하도 도장이 끝난 후 붓, 롤러 등으로 2회 도장한다. 나. 2회 도장 시 1회 도장 후 충분히 건조시킨 뒤 2회 도장한다. 다. 필요 시 희석제를 사용하며, 재도장 시 완전히 양생이 된 후 도장합니다. 3. 주의사항 1) 도장공정은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색상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에 (감독자의 지정)샘플 시공을 하고 색상 확인을 받은 후 본 시공에 들어가야 합니다. 3)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확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건 명 | 반석역 측면 개방형 캐노피 개량공사 |
|---|---|
|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
| 사업내용 |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 |
| 추정금액 | 37,780,000원(기초금액 : 37,780,000원, 관급자재비 : 0원) |
| 기초금액 | 37,780,000원(추정가격 : 34,345,455원, 부가가치세 : 3,434,545원) |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7:00 ~ 2026. 9. 28.(월) 10:00 |
| 개찰일시 | 2026. 9. 28.(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 개찰장소 | 대전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