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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한국도로교통공단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교통단속장비 공인검사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검사 자료와 성적서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기능을 개선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 검사품목·항목 추가에 따른 성적서 양식 변경 및 적용, 신규 검사항목 합부 판정 분석로직 추가·수정
  • 성적서 발급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 및 서버 유지관리, 성적서 발급 통계·기초자료 관리
  • 검사DB·통계DB·기초자료관리DB의 성능분석 및 튜닝,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장애 접수·분석·긴급 복구, 장애이력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을 위한 클라우드센터 입주 지원, 문서위변조 방지 등 상용 소프트웨어 이전 지원
  • 상용 SW 패치 무상 설치, 기술지원 및 교육, 최종 소스코드·개발이력 등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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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이미 운영 중인 검사업무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장애처리·DB 유지관리·성능튜닝을 맡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검사품목·항목 추가에 따른 성적서 양식 변경 및 분석로직 추가·수정
  • 검사DB·통계DB·기초자료관리 DB 성능분석 및 튜닝
  • 상용 SW 패치 설치·업그레이드 지원
  • 장애접수·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장애처리
  • 사용자 교육·기술지원 및 기술이전(소스코드·개발이력 전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관을 위한 기술지원(클라우드센터 입주, 상용 SW 이전)
  • SW사업정보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 보안취약점 점검 및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산출물(유지관리계획서·장애조치보고서·월간공정보고서·완료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2점
사업 관리체계5점
추진전략5점
추진 방법론3점
기능개선12점
운영5점
예방 및 점검5점
장애대응 및 복구4점
수행환경4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일정관리3점
품질관리3점
기밀보안관리3점
위험 및 이슈관리3점
인수인계3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4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5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898-000
참조번호
한국도로교통공단 본부 제2026-100호
공고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9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1. 다. 사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 및 계약방식

2. 사업 목적 가.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은 2004년 기존 노후된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24년 신규개발 이후 교통단속장비 공인검사 사업을 위해 운영되어지고 있음 나. 검사관련 대상 단속장비 기초자료, 현장수집․분석 자료 및 검사성적서 관련 DB 유지관리 및 사용자 기능개선 등 전문 유지보수 인력을 통한 신속한 대처로 공인검사기관 신뢰도 제고 다. 신규 교통단속장비, 또는 신규검사품목 추가 시 시스템 확장 및 호환성 확보 라. ’26년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의 시스템 이관 시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체계 마련 3. 사업 내용 가.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의 운영지원 및 장애조치 체계 구축 - 검사품목 및 항목 추가에 따른 성적서양식 변경 및 적용 - 신규 검사항목 합부 판정을 위한 분석로직 추가․수정 반영 나. 검사자료 분석․관리 기능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 성적서 발급 관련 Database 자료 관리 및 서버 유지관리 - 성적서 발급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 관리 등 시스템 유지관리 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이관을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이관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클라우드센터 입주 지원 - 문서위변조 방지 시스템 등 상용 소프트웨어 이전 지원 4. 기대효과  경찰규격서 개정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통한 공인검사기관 위상 제고  개발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품질 향상  지속적인 성능개선으로 현장 검사실무자 업무효율 및 만족도 상승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시간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유지보수는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투입율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업무시작 전․후로 정보시스템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등 공단 요구 시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이때, 초과근무수당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지급하지 않는다.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항시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에 대비하여 계약자는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제시하여야 한다.
о 장애 인지 또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판단한 결과 경미한 사항인 경우 착수 후 24시간 이내, 중대한 사항인 경우 12시간 이내에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상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о 장애처리는 신고자 또는 담당자의 확인으로 완료된다.
о 장애처리 세분내용
· 기능오류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링크 설정 등)
· 장애발생에 대비 응급조치 절차 수립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 분석 및 (긴급)장애처리, 장애이력 관리
· 변경 부분에 대한 현행화 결과물 작성 제출
(시스템구성, 기능명세, DB스키마 관련 산출물 등)
· 장애복구 후 동일 장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공정보고서 내용 기입
о 사용자 관련사항 처리
· 사용자 불편 사항에 따른 개선 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3
요구사항 명칭상용 SW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유지관리 대상 정기점검, 특별점검, 보안관리, 업그레이드 지원
· 상용 S/W 버그 및 기능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지원
· 상용 S/W 엔진 및 서버관련 기능 보완된 Patch 무상 설치
· 상용 S/W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4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공단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응용프로그램을 월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공단이 요구할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о 공단 타 사업과 관련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о 발주자 요구 시 인력, 관련기술 및 기술교육 등 지원
о H/W, 상용 S/W점검 및 Update 시 응용 S/W의 정상서비스를 위해 필요 시 현장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5
요구사항 명칭검사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성능분석 및 튜닝
·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개선 및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성능 분석
о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반영수행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는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6
요구사항 명칭통계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검사물량 증가에 따른 통계 조회 시스템 성능분석 및 튜닝
·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개선 및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성능 분석
о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반영수행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는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07
요구사항 명칭기초자료관리 DB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요구사항-MAR(Mainten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검사대상 교통단속장비 증가에 따른 제어기 기초자료 관리 시스템 성능분석 및 튜닝
·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개선 및 서버 운영 전반에 관한 성능 분석
о 사용자 편의성 개선
· 사용자개선 요구사항 조사 및 반영수행
(개선 요구사항 반영 여부는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
※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HR(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최소 2명의 비상주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о 유지관리 요원은 교통단속관리시스템 체계를 위한 기술자를 의미하며, 신속한 장애 대응,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시스템 기능개선, 일일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기술을 보유한 인원이어야 한다.
о 업체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 유지관리요원에 대하여 경력 및 자격증 등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한 인원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시스템 담당자의 검증을 득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7일 이내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와 발주자가 교체투입 요청 시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о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운용 방안 제출
· 유지관리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유지관리요원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인력구성의 사업관리 책임자는 중급(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연도별 S/W 기술 노임단가 적용) 이상의 기술자로서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선정

다.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용역 수행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о 제안사는 사업진행 현황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о 아래 제시된 산출물 양식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 별도 기능개선 사항이 없을 시 기능개선 및 운영 매뉴얼은 작성 하지 않음
단 계산출물 종류제출기한비 고
착 수- 유지관리계획서 1부
(인력투입명단, 보안각서,
월간공정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기 전
공단과 사전협의
유지보수- 장애조치 보고서
· 장애분석 및 조치결과
- 월간 공정 보고서
- 최종 완료보고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 기능개선 및 운영 매뉴얼
발생시
매월
종료시
요구시
종료시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전체공정 및 인력투입 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안전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사업관리자(PM)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о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о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о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 15조에 따른 수급자 작업 현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련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 항목에 따른 아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종류제출기한비 고
- 안전관리계획서 1부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위험성 평가, 도급공사(용역) 자격서류(정보화 사업 용역 면허 등))
계약 후
14일 이내
- 제출하기 전
공단과 사전협의
- 제출 양식은 제안서 첨부 참조
- 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서유지보수 기간 중 분기별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사업관리, 각 단위(세부)업무별 수행일정(WBS)를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о 수행일정(WBS)는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개발SW의 공동 활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о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о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о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о 검수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정보, FP정보(개발: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 시 수시 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о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자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о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이며,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о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는 공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사무집기, 정보기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근무환경은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о 계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하도급업무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о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자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지침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 후 최소 2주일간 업무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체상금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장애 조치시간 내에 시스템을 정상으로 복구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о 지체상금은 정해진 조치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유지보수 월지급액의 1.25/100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о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응용S/W의 유지보수 월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계약자는 유지보수를 성실히 이행한 후 익월 유지보수료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자가 제출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후, 특이사항이 없을시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 구좌로 송금한다.
о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계약기간 중 응용 프로그램 운영상황이 변동될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조건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서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계약자의 태만,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개발SW에 손상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정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о 유지보수 대상의 특허분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보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계약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 계약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계약자가 공단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행능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계약내용의 해석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관례에 준하여 공단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어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기능개선 시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구현 하여야 함
· 기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석설계, 데이터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о 목표 시스템은 기존 기능을 모두 수용하면서 개발되어야 함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 및 비밀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о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о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о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성과품은 용역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추가로 인쇄 보관할 수 없다.
о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공단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붙임4,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준수사항)’ 및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등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о 최종시스템구축 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표([보안서식21호])’에 명기된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해당 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о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공단 「정보보호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о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붙임4>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붙임 5>의 보안서식 제5호)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붙임 5>의 보안서식 제6호)를 제출한다.
о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에 따라 ‘누출금지 정보(<붙임4>의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유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о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о 계약자가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귀속주체는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며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о 유지관리목록 상의 Data,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보관(백업) 및 운영
· 회원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안관리
о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수행사는 자체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 준수토록 하여야함
-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산출내역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보수 관리 및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о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기법과 인력구성 방안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내역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
о 센터SW 설치 및 점검을 하여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용 가능토록 유지하고 단속자료 해상 및 전송 등 영상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о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산출내역장애복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시스템 사용, 장애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육
о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о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최종 소스코드, 개발이력 등)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 함
о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о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о 신규 단속 시스템 도입 및 현장 장비관리에 대한 방안 등 지속적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기능은 유지보수 인력 지원을 통한 방안 검토
산출내역안정화계획서, 기술지원협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о 용역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о 용역업체 및 제품공급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투입 인력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 중에도 협의・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о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산출내역안정화계획서, 기술지원협약서

참가자격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분야,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상세한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반드시 입찰공고서를 참조 나. 유의사항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20억원 이상

과업·요구

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 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제안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다. 라.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별도의 평가기준일이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Ⅵ 기타 안내사항

1. 과업내용의 확정 심의와 과업내용의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및 공동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KS Q ISO IEC 17020* 4.2. 기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단 직원이 공단 내부에서만 사용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었으며, 해당 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은 공단에 귀속되어 있음. * 「KOLAS-G-006 KS Q ISO IEC 17020 해설서(국가기술표준원 고시 2021-0091」참조 - 기타 소프트웨어의 반출입 관련규정은 붙임 2.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련 준수사항 참조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 등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붙임 1]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한도
추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2
사업
관리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현행 시스템 현황 이해도
- 추진체계에 대한 타당성
5
추진전략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보수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에 대해 평가한다.-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사업추진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3
수행
계획
(26)
기능개선수행방안이 요구사항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유지관리 요구사항의 적정성·구체성
- 시스템 구현 방안의 적정성
-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12
운영소프트웨어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유지관리 인력관리의 적정성·구체성
-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구체성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정상 운영 예방 계획의 적정성
- 시스템 상시점검 계획의 적정성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각종 장애대응 체계의 적정성4
수행
기반
(12)
수행환경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분석과 관리방안의 적정성
- 범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일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 보고체계의 적정성
-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한도
프로 젝트
관리
(12)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3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위험
및
이슈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안사 비상상황 대처 계획의 성실성
- 위험관리 계획 및 대비책의 적정성
프로 젝트
지원
(10)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전략 및 계획 적정성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4
소계85
정량평가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정량적 평가 기술지표 참조5
소계
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수요기관 가격평가10
소계
총계100
입찰건명검사업무관리시스템(RIMS) 유지보수 용역
세부품명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납품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
과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입찰방법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28.(월) 10:00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30.(수) 10:00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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