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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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경기도 고양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 추정가격
- 4.55억원
- 개찰
- 09/29(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요약 AI 요약
일산신도시(15.38㎢)를 대상으로 2035년을 목표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을 통합 정비하는 마스터플랜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변경 수립
- 광역교통개선계획 수립
- 일산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 방향·가이드라인 제시
- 기반시설(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효율적 설치 방향 제시
-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 통합 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규모, 가구·획지, 건축물, 교통 동선 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주민 설문조사, 개략 사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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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도시계획 수립 용역이다.
- 기초조사·현황분석 및 계획지표 설정
- 광역교통개선계획 등 부문별 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단·총괄계획가 운영
- 주민설문조사·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 개략 사업성 분석(추정 분담금·사업비)
- 3D 시뮬레이션 모델 제시
- 주민공람·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지원
- 성과품(보고서·도면·조감도·전산자료)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1점 |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점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점 |
|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점 |
|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가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29(화) 17: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기초금액
- 5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886-000
- 참조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12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3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세부평가기준(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작성안내서(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고 양 시
(신도시정비과)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24. 4. 27. 시행) 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의 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 등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수립한 이후, 도시여건 변화 및 통합재건축 현실화 반영 등을 위해 새로운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노후한 도시 기능 회복과 더불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정비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다. 과업의 범위 ①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연도 : 2035년 ②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일산신도시 일원 ◦ 면 적 : 15.38㎢ ③ 내용적 범위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일산신도시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일산신도시의 도시 구조·인구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등 종합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 통합 정비 마스터플랜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라.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통계청의 법적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 당해 지역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및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 기초조사는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의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안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을 통하여 일산신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바. 기타사항 ◦ 과업 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보고회 및 의회 의견청취, 市 도시계획위원회, 道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행정적인 제반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사항은 서면보고서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 과업내용에 지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계획에서 고려되지 못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3. 세부과업수행 지침
3-1.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변경
가. 과업의 내용 ① 계획의 기본 원칙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계획 내용을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용하고 기타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물리적 환경의 현황, 장래의 개발수요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차원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시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관련 계획 및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인구 등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본 과업은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부 및 관계기관과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의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광역교통개선계획 등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 ◦ 기타 전문가 자문단 및 총괄계획가 운영 -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재생, 교통, 건축, 경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설문조사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주민설명회 추진 -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여건에 따라 생략 가능) ◦ 개략 사업성 분석 - 개략 추정 분담금 및 사업비 분석 등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 기존 개발계획 및 기본계획의 달성도와 미비점 평가 - 미래도시로의 전환,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구조 개선 계획 -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계획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공간적 범위 등 지정에 관한 사항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 또는 시설의 설치ㆍ제공,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제18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계획 - 이주대책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 재활용 촉진계획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 계획 -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일산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 방향 제시 ◦ 노후계획도시의 특성에 맞는 정비목표 및 정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별 계획 등 포함)
③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방향 제시 ◦ 노후계획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 용량을 검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시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원․녹지는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녹지 설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광역교통개선계획 ◦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검토 - 주요 교통축별 교통혼잡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사업이 법정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업 시행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 계획 중인 사업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 및 공사 중인 사업은 신속히 준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재원마련 및 사업시행 방안 마련 - 수립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재원 조달 및 분담방향을 검토하도록 한다. - 수립권자는 해당 사업이 국비 지원 대상이 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법정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수립권자는 개선방안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공급 및 운영 등에 대해 기술적 설치 가능성, 교통시설별 사업비, 시행시기 및 시행주체, 재원부담, 시설별 유지·관리주체 및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을 포함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주민 설문 조사 ◦ 전문가 자문단 운영 -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야별(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재생, 교통, 건축, 경관, 상하수도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받아야 하며 자문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주민 설문조사 -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여론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직접면접 방식, 우편조사 등 적합한 방법을 고려하고, 설문방법, 설문내용, 설문대상, 회수율 등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3-2. 일산 노후계획도시 마스터플랜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가. 과업의 내용 ① 계획의 기본 원칙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을 검토 및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지침, 조례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상위계획인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조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건축·경관·기반시설 통합정비계획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 계획 및 기초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시여건, 계획인구 등 장래의 전망을 예측하여 전체의 구상이 창의적이고 포괄적이며 시행 과정과 변화에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규정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우리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실제 조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내용과 관련하여 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의 주요 내용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도시비전 및 정비목표 구체화 및 현실화 방안 제시 ◦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한 생활권역별 통합 조성 전략 제시 ◦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 - 토지이용계획 : 여건 변화로 인한 필요 기능 및 생활권 배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 기준 제시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계획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기존 가로망·현황도로 및 주변 지역 개발·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도시적정밀도(계획 인구·세대수 및 기준용적률)에 맞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용량 계획 기준 제시, 필수 기반시설(상·하수도, 공원·녹지, 가로체계 및 공공공간 네트워크, 스마트 연계 교통체계, 공공청사, 그 외 생활SOC 시설 등) 정비 로드맵 제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 계획 기준 제시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밀도, 용도, 높이, 색채, 형태, 배치,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경관, 스카이라인 등 기준 제시 - 교통 동선 처리 : 입지별·가로별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 주차장 설치방식, 공영주차장,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지정 방안 등 제시 나. 과업수행 세부지침 ① 도시비전·정비목표 실행방안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통합 조성 전략 설정 및 구체화 방안 제시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에서 제시하는 도시비전 및 정비목표 등을 반영한 일산신도시 생활권·특별정비예정구역 별 특화된 통합 조성 전략 및 개발 콘셉트를 설정한다. - 통합조성 전략에 따른 용도 구성, 적정밀도, 건폐율, 높이(층수), 디자인, 공공보행통로, 기반시설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화한다. - 조망·일조·통풍·프라이버시, 바람길·통경축, 주요 가로·공공공간, 오픈스페이스(공원, 광장, 산책로, 보행로 등), 기능별 공간구조 계획(역세권-고밀, 학교-중저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및 동별 높이 기준 등을 제시한다. ◦ 기반시설 재구조화 및 확충 방안 제시 - 상·하수도 관로 및 시설 등 확충 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시한다. - 기존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재구조화, 미·저이용 시설 전환을 통한 통경축 및 보행축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공원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한 지하주차장 및 생활SOC 설치,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자 편의·여가·휴게공간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 단계별·권역별 기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공공기여금 및 재원 투입에 필요한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관리·운영체계(공공, 민간 참여 등)를 포함한 실행 체계를 제시한다. - GTX-A 킨텍스역, 가좌-식사선, 인천2호선 연장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 및 신교통수단·미래형 교통체계 서비스 구축 등 스마트 연계 교통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 및 주차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망,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 교통체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갖춘 동선 체계, 대중교통 및 친환경·AI 연계 교통수단을 제시한다. - 기타 공공공간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 자족기능 강화 방안 제시 - 킨텍스, 경제자유구역, 대곡역세권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 자족성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 주거·상업·산업·업무시설 등 고밀·복합화를 통한 올인원(All-in-one) 도시공간 조성 및 지역 주도형 청년·여성·노인 등 창업 공간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 친환경·미래형 주거 공간 확보 방안 제시 - 자연친화적 도시디자인·건축 지침 마련 및 탄소 제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장수명 주택·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방안을 제시한다. -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유형 및 기능 유도, 고령화·저출산 대응형 세대공존형 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 지역사회 계속 거주 도시공간 조성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 생활권을 고려한 기반시설, 생활 SOC 및 공공공간의 효율적 정비 방향 제시 - 대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공공청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보건·돌봄 등 공동이용시설 계획 시 생활권 특성과 인구구조(고령화, 1~2인 가구 등)를 고려하여 확충 방안을 설정하고 실제 입지가 가능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배치 방안을 제시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도폭 기준을 제시한다. - 공원·녹지, 보행로, 자전거 도로, PM 등은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연결성, 경관성을 강화한 네트워크형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활용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 및 모델 제시 - 관계법령 및 규정, 제도(공공기여, 규제완화, 통합심의 등)에 부합하고 일산 노후계획도시에 적용 가능한 정비사업 유형(통합재건축, 복합개발, 공공·민간 혼합개발 등) 및 정비 모델을 설정하고, 각 유형 및 모델별 기대효과 및 적용 조건을 명확히 제시한다. - 건축배치·높이·스카이라인·경관·공공공간·기반시설 계획 등을 3차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3D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각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상기 내용을 반영한 종합적인 가인드라인을 마련하여 주민 제안에 필요한 특별정비계획(안) 작성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4. 성과품
가. 작성지침 ◦ 성과품의 작성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15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작성 시 발주청의 사전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검토결과 수정요구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출하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의 제본은 과업 수행 중에는 상철, 최종보고서는 좌철을 원칙으로 한다. ◦ 성과품은 계획절차에 필요한 도서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하며, 계획수립시 구축된 자료 및 검토 내용을 모두 제출한다. ◦ 보고서는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 성과품과 계획수립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는 종이 인쇄본 이외에 전자파일로도 제출한다. ◦ 성과품에 대한 제출내용 및 수량은 사전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나. 성과품 목록
| 주요내용 | 추진 공정(월차별) | 비고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고 | ||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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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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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조사, 분석, 협의, 계획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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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문회의,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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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기도 승인 신청,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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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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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성과품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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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은 관련기관 협의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2035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128호 -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고양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고양시(신도시정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용역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2) 용역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사업금액: 금5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3. 가점 평가기준 16 [부표1]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7 부록 [첨부1] 상대평가 등급배분 20 [첨부2] 신용등급 평가기준 20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Ⅰ 평가 개요 1. 목 적 본 평가 기준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및 특별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음. 2.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별표2]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준용 다.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 준용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3. 일반사항 가. 본 평가기준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특성에 맞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2]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해외 설계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건설기술인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 1.[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10년 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계획 수립ㆍ특별정비구역지정 실적을 1건 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0점 부여)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른다. ※분야(7개) :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상하수도, 조경계획, 환경, 건축계획·설계 ※점수 =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또는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제시함(기성 실적 인정)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형태, 참여 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2)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1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인“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또는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으로,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기성 실적 인정)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인정율 : 100%) ❍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사업분야만 적용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
|---|---|---|
| 도시 | 도시 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포함),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장관리계획 수립 |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양식 20】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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