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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은하208, 209호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새로공고

재공고 · 충청남도 홍성군 · 도로·교통시설

계약업체
주식회사 현암종합기술
계약금액
43,934,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960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913110/02(금)43,93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현암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9196310/02(금)43,934,000원금차 180일, 총차 180일주식회사 현암종합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일원의 농어촌도로를 확포장(L=1.5km, B=6~8m)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이다.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지역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조사측량(골조측량, 수준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평판측량)
  • 포장설계(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비교 검토, 포장단면 결정)
  • 부대시설 설계(교통안전시설, 편의시설, 환경영향 저감시설 등)
  • 용지도 및 지장물 조사(용지도 작성, 도로경계말뚝 설치, 편입토지·지장물 조서 작성, 지하매설물 조사)
  • 토질 및 재료원 조사(토질조사, 토취장·하상골재원·석산·사토장 조사)
  •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 설계예산서, 일반 및 특별시방서, 수량·단가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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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농어촌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농어촌도로 1.5km 확포장을 위한 조사측량·포장·부대시설·설계도서 작성·인허가 서류 작성까지 일괄 수행하는 도로 실시설계 용역이다.

  • 조사측량(골조·수준·중심선·종횡단·평판측량)
  • 토질·재료원·사토장 조사
  • 포장설계
  • 부대시설(교통안전시설·편의시설) 설계
  • 설계도서·설계예산서·수량·단가산출서 작성
  • 인허가 서류 작성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 및 성과심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홍성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5:00지남
개찰09/28(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090,909원
배정예산
49,600,000원
기초금액
49,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880-000
참조번호
홍성군 공고 제2026-173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090,909원
배정예산
49,6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농어촌도로 은하208 209호 확포장 실시설계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목 표 ○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 농촌지역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과 업 범 위 ○ 설계위치 : 은하면 대판리 156-1번지 일원 ○ 과업개요 : 도로 확포장 (L=1.5km B=6.0 ~ 8.0m) ○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관의 지시에 따라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수행 절차 기초단가 조사 및 설계기준 검토 ⇒ 보완 실시설계 ⇒ 인허가 서류 작성 ⇒ 계약심사 및 인허가 완료

Ⅱ.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 (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대를 현장 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도상예비조사노 선 답 사현장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사항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0 지형도
․ 도시계획도
․ 지 적 도
․ 지 질 도
⇒․ 지형 및 지세
․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 골재원조사
․ 강우 및 홍수조사
․ 지장물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 민원 및 지장물조사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토질조사 ○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 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 야 한다. 2) 재료원조사 ○ 토취장조사 ○ 하상골재원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자재 (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3) 사토장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이다. 6.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때 나.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발주청의 요구 및 설계 수행에 관한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기하학적 구조 기준은 간선 기능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평면교차를 지양하고 입체교차 처리하도록 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간선도로 연결)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국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조사 설계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군과 협의 하여야 한다.(실시설계 이전에 기본조사를 한 경우)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 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도로망을 형성할수 있도록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와 신설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터널)설계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 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규칙(이하 “공공 측량기준” 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된 노선 구간내에 노선에 연하여 2km이내에 1점이 되도록 기본 삼각점에서 6km이내에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 ( 10cm * 10cm * 1 )이상으로 말목 (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 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 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 (500m이상)의 기존 도로 중앙선에 콘크리트 못 등으로 설치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에 10cm정도 돌출되게 매설 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 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 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IP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 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 한다.

6) 평판측량 ○ 평판 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 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나.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군과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형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 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 하여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 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 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 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 보행자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 설치 - 교통안전시설 - 교통관리시설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 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물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등 5) 공사용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라.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 사항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포 장 공 ○ 보조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함량, 소성지수, 실내 CBR값, 모래함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 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입도는 중량차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범위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의하여야하며, 제시된 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청과 협의 하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공사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우리군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 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기 타

○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 내에 검정하여야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말고 CPM공정계획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공사에 소요되는 각종재료(시선유도시설,표지병,갈매기표지판,흄관두께,본당표준길이,강관두께,내경,외경,강재품질등기타료) 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표지판등의 교통안전시설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신설(예:토공,구조물공,교량공,터널공,포장공,부대공등)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도로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지를 조사한 후 적적성여부를 확인한후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교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여 개축 또는 보수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정밀산출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우리군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작성은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공사 시방서는 우리군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량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시설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구조물 기존심도 증가또는 구조변경사례발생으로 공사비증가 및 공사 지연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①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도면은 A1(594*841)규격, 기타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 실시 설계보고서 - 설계도 - 설계 예산서 - 일반 및 특별시방서 - 기타 ②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예산서 ③ 기타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6.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 하여야 한다.

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반드시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농어촌도로 은하208, 209호 확포장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판리 156-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 역 량 : 도로 확포장 L=1.5km, B=6~8m 실시설계 1식 마. 기초금액 : 금49,600,000원(금사천구백육십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개시일시 : 2026. 9. 18.(금) 20:00 나. 마감일시 : 2026. 9. 28.(월) 15:00 다. 개찰일시 : 2026. 9. 28.(월)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등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과 장팀 장검 산 자설 계 자
2026년위치 :은하면 대판리 156-1번지 일원
농어촌도로 은하208, 209호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개 요 :도로확포장 L=1.5km, B=6~8m
총 용 역 비:금사천구백육십만원( \49,600,000)

배점·평가

공 종수량단위총 액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실시설계비1.0식
2. 측량비000
가. 중심선측량1.50km
나. 종단측량
다. 횡단측량
라. 평판측량-
소 계1.00식
부가가치세10.0%
4. 손해보험료0.615적용요율 = 기본요율(0.615) + [(가산요율(0.098)+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0.64기본요율0.615가산요율0.098엔지니어링공제조합자료 참조
총계49,600,000000천원이하
절사
예 정 공 정 표
1. 용 역 명 :농어촌도로 은하208, 209호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2. 용역기간 :180일
공종보할착 수 일 로 부 터비 고
구분2개월2개월2개월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25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협의
보고서 및
내역서작성
인허가서류작성
소계100
누 계

과업·요구

위치도

위 치 도 농어촌도로 은하208, 209호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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