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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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저수조·배수지 청소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28억원
- 참가
- 185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공릉배수지 외 8개소 배수지의 벽면에 부착된 퇴적물·부유물·물때 등 이물질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배수지 내부 구조체(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바닥, 흡수정) 및 철재시설(유입·유출 배관, 월류관, 난간, 수위계 등) 청소 및 녹 제거
- 배수지 내 시설물 상태점검(구조체 균열, 방식·도장 상태, 오염정도, 밸브 작동, 배관 부식 등)
- 세정제(소독세정제) 분사 후 물 세척 청소(고압세척 → 물때 제거 → 물세척 → 잔수 처리)
- 청소 후 염소 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 200mg/L 분사 후 30분 정치) 및 세척잔수 pH·잔류염소 검사 후 방류
-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출입전실·관랑실 점검 및 청소 월 1회, 잡풀제거·울타리·배수로 정비 분기 1회)
- 청소 전·중·후 사진 촬영 제출 및 작업일지·감독확인서 등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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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지 항청소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수도법상 저수조청소업 등록업체가 배수지(저수조) 내부를 비우고 퇴적물·물때를 제거·소독하는 청소 용역이다.
- 배수지 내부 구조체·철재시설 청소(녹 제거)
- 약품(세정제) 분사·물세척·잔수 pH 조정 후 배출
- 소독(차아염소산나트륨) 및 담수 후 수질검사
- 배수지 내부 시설물 상태점검(균열·부식·밸브작동)
- 출입전실·관랑실 점검 및 청소(월 1회)
- 배수지 주변 환경정비(잡풀제거·울타리·배수로, 분기 1회)
-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 작업 전후 사진 촬영 및 작업일지·감독확인서 작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최근 5년 이내 동일분야 용역계약이행실적) | 7점 |
| 신용평가등급 | 20점 |
|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순이익율·자산회전율) | 20점 |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 20점 |
| 지역업체 참여도(지역업체 참여비율) | 3점 |
| 희망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 기업 등) | 2점 |
| 중소기업 | 0.5점 |
| 지역업체(사업 현장 자치구 소재 업체) | 2점 |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2점 |
| 일자리창출(신규채용 우수기업,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청년창업기업) | 2점 |
| 계약질서 미준수(하도급법 위반 등, 임금 체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유착비리 적발) | -20점 |
| 육아친화 선도기업(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 2점 |
| 기타(모범납세자 등) | 1점 |
| 안전보건 확보 정도(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1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저수조청소업(1173)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07,402,727원
- 배정예산
- 228,143,000원
- 기초금액
- 228,14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85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9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07,402,727원
- 배정예산
- 228,143,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배수지 항청소(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 (2023년).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무대)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8.12.).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배수지명 | 총 계 | 공릉 | 월계 | 상계2 | 번동소 | 수유5 | 수유6 | (신)수유6 | 4.19 | 우이 |
|---|---|---|---|---|---|---|---|---|---|---|
| 용 량 (㎥) | 284,700 | 170,000 | 100,000 | 1,400 | 2,000 | 1,200 | 3,000 | 3,100 | 2,000 | 2,000 |
| 청소면적 (㎡) | 298,036 | 175,100 | 104,036 | 1,200 | 2,800 | 1,600 | 3,900 | 4,000 | 2,700 | 2,700 |
4. 용역기한 : 착공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5. 용역일정표
| 구 분 | 용량 (㎥) | 공 정 (일) | 비고 | |||||||||
|---|---|---|---|---|---|---|---|---|---|---|---|---|
| 용량 (㎥) | 3~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
| 자재준비 및 현장조사 | ■ | ■ | ■ | ■ | ||||||||
| 번동가압장 | 번동소배수지 | 2,000 | ■ | ■ | ||||||||
| 수유가압장 | 수유 5배수지 | 1,200 | ||||||||||
| 수유 6배수지 | 3,000 | |||||||||||
| (신)수유 6배수지 | 3,100 | |||||||||||
| 우이가압장 | 4.19배수지 | 2,000 | ||||||||||
| 우이배수지 | ||||||||||||
| 상계가압장 | 상계2배수지 | 1,400 | ||||||||||
| 공릉배수지 | 170,000 | ■ | ■ | |||||||||
| 월계배수지 | 100,000 | |||||||||||
| 정리정돈 및 기타 |
※ 작업 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배수지 항청소(시방서).hwpx ===
배수지 항 청소 시방서
Ⅰ. 일반 시방서
1. 본 배수지 청소는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일반조건, 환경부령 제 289호 수도시설의 위생 관리규칙에 의한 배수지 청소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따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시행에 있어 관계법규 준수는 물론 ‘14년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청소의 청소 기간 중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 대리인(청소감독원)을 상주시켜 안전 및 청소 전반을 지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도급자는 본 청소 중 당 사업소 시설물 손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본 용역 시행중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본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협의 후 우리 사업소의 지시를 받아 계약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이견 발생시 우리 사업소 해석에 따른다. 6. 도급자는 본 청소의 주요 공정에 대한 사진을 촬영(전, 후)하여 준공 검사원 제출 전에 4부 (마이크로필름 또는 CD-ROM 포함)를 제출한다 7. 본 배수지 항 청소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8. 본 건의 시행에 있어 설계변경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물량 변동시 나. 작업의 공종 변경없이 작업이 곤란하여 감독관이 승인하여 변경 시 다. 신공법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현저한 능력의 향상이나 수질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 시
Ⅱ. 특별 시방서
1. 배수지 청소 과업의 범위 가. 배수지내 시설물 상태점검 - 구조체 균열, 방식상태, 오염정도, 유출․입 밸브작동, 배관부식 상태 등 나. 배수지 내부 구조체 및 철재시설 청소(녹 제거) 다.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 - 시설물 점검 및 청소 : 출입전실, 관랑실 청소 및 점검 (월 1회) - 배수지 주변 환경정비 : 잡풀제거, 울타리, 배수로 정비(분기 1회) 2. 사전준비 및 점검 (별표3) 가. 청소 전 청소장비의 규격, 작동 및 청결상태에 대한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 조명, 청소장비 등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기 - 약품분사 전용장비 : 저압 자동분사 장비, 세정제 원액 도포 장비(도구) - 물 세척장비 : 송수펌프(5~10HP), 고압세정기 (150kg/㎠이하, 18ℓ/min ) - 잔수처리기 : 습식 진공청소기, 배수용 수중펌프 등 - 작업조명등 : 작업장 조도 50ULX 이상 - 환기 시설 : 용량 5,000㎥/hr - 작업자 안전장비 및 위생용품 : 방독면, 보안경, 헤드렌턴, 위생의, 안전모, 장화 - 누전 차단기 : 전기사용 청소장비 - 간이수질 검사기구 : PH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탁도계 등
※ 청소장비의 수량 및 규격은 서울시 배수지 청소 매뉴얼 별표3 기준한다 나. 저수조 청소인력 - 대 배수지(10,000톤 이상) : 8명 이상, 소 배수지 : 4명 이상 다. 도급자는 청소 전 현장감독과 저수조 내부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구조체 오염상태 및 균열상태 - 구조체 열화 정도, 도장 방식면 상태(수포, 묻어남, 훼손) - 난간, 월류관, 수위계, 창틀 등 철재 시설물 부식 정도 - 밸브 작동상태 및 배관류 부식정도 라. 작업계획서 작성 (별표1) - 도급자는 시설점검 후 장비, 인력, 청소방법, 중간검사 등을 작업계획서에 작성 하여 감독에게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교육실시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 청소 전 청소작업자에 대하여 작업장 안전 및 위생관리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청소작업자는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다. 청소용 약품사용 기준 및 약품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라. 전기 및 용수사용은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전기 사용 모든 청소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40~45분 작업 후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바. 도급자는 청소전 작업자의 건강검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수지 출입구에 50-100mg/L의 염소수통을 준비하여 출입자의 장화 등을 소독하고 청소장비는 전용 보관장소에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청소시행 전 배수지내 잔류가스가 잔류되어 있을 때는 배풍기를 이용하여 잔류염소 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작업인원 출입시켜야 한다. 아. 천정 및 벽체 청소용 이동식 비계틀은 필히 안전상태를 확인 후 사용한다. 자. 본 용역은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③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⑤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수지 저수조 청소작업 실시
가. 저수조 내 작업환경 구축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 - 조명시설 구축 ․ 조명시설은 저수조 내 도류벽 구간별로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진행 중인 도류벽 구간은 2대 이상 설치하여 작업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조명등은 고장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작업등이 확보상태 확인 - 환기시설 구축 ․ 송풍기는 최소 5,000㎥/hr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송풍기 설치는 배수지 상부 자연 환기구 설치된 경우는 환기구에 배풍기로 설치하며, 자연 환기구가 없는 저수조는 출입구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저수조 내부로 주입한다 ※ 공간부족 등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작업자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방독 마스크, 보안경 착용, 작업 및 휴식시간 준수 등) 나. 청소작업 시행 - 배수지 청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와 지시에 의거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배수지 내부시설의 이상(본체의 균열이나 손상, 오염수 유입, 누수등) 유무를 점검,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저수조 내 작업장은 도류벽을 기준으로 2 ~ 8개의 작업구획을 나눈다 - 청소는 구획된 구간별로 시작지점과 끝 지점을 정해 순차적으로 작업한다 - 구간별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의 확인을 득한 후에 다음 구간을 작업한다
| 〈 기 존〉 | 〈 개 선 〉 | |||||||||||||||||
|---|---|---|---|---|---|---|---|---|---|---|---|---|---|---|---|---|---|---|
| 6 | ||||||||||||||||||
| 벽면 전체 사용 | 물때 발생부분 벽면 등에 사용 | |||||||||||||||||
‣ 물때가 발생된 부위(벽체, 도류벽, 기둥)의 가로 길이까지만 사용 ※ 세정제 사용량은 기존 사용량 대비 약 1/3 정도 감소 예상 - (세정제 사용 방법)
‣ 물연구원 연구결과 원액 실험시 일부 도막에 변색 등이 관찰되었으며, 청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압 분사기로 물 때 부분에 분사 ○ 세정제 사용 대상 배수지 및 소요량 산정 - (세정제 사용 대상)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때 제거가 어려운 배수지에 제한적으로 사용 (도막계 배수지, 패널계 배수지) - (스텐인레스 방식재 배수지) 세정제 사용 금지 ‣ 세정제가 강산성이라 스테인리스 강 표면의 산화피막 손상 및 부식 촉진 - (소요량 산정) 작업면적(㎡) × 수위별 사용량(40,20)g/㎡ × 1.1(할증) ‣ 사업소에서 상반기 물청소 시 배수지별 물때 발생 현황(물 때 발생길이, 물 때 농도 등)을 파악하여 소요량 산정 ‣ 작업면적 : 물때가 발생된 부위(벽체, 도류벽, 기둥)까지의 가로길이 × 바닥까지 높이 ‣ 할증 10% - 물때 미 발생부위 등 경계부분 분사 작업에 따른 이색 최소화를 위해 할증 필요 - 세정제 사용량 정산 시행 ‣ 기존 벽면 전체 사용량으로 용역 발주 하고, 상반기 청소 시에 세정제 소요량을 재산정하여 추후 세정제 사용량에 따라 비용 정산 시행 ○ 신규 세정제품 구매시 안전성 검토후 사용 (세정제 사용지침에 관련 규정 추가) - 세정제 원료물질 안전성 검증을 위해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신규 세정제 구매시 납품업체에 전체 성분 자료 등을 요구하여 물연구원에 검토 의뢰 ⇒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사용 - 물연구원에서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세정제 3종도「세정제 사용지침」에 따라 납품 전·후 공인기관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사용 (물 세정 작업) ․ 약품분사(20분 경과)후 용해된 피각질은 적정 압력의 물로 충분히 씻어낸다 ․ 세척작업은 송수펌프를 사용하여 천정, 벽체, 바닥 순으로 작업한다 ․ 세척장비는 벽면 훼손 방지 등을 위해 송수펌프에 노즐을 장착하여 충분히 세척한다 (물 세척 세부기준) ․ 약품분사 후 10~20분 경과 후 물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 ․ 세척기준 (㎡당) : 분사량 12ℓ, 분사시간 4초, 분사압력 3kg/㎠ (세척잔수 배출) ․ 천정과 벽 구간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세척 잔수 ph값을 측정한다 ․ ph값이 배출기준(5.8~8.6)을 만족하면 퇴수밸브를 개방하여 배출한다 ⇒ph값이 배출 허용기준에 미달하면 수돗물을 희석하여 ph값을 조정한 후 배출한다 ․ 퇴수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약품분사 및 물 세척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바닥청소 실시) ․ 청소 세척수 배출이 마무리된 후 바닥 청소작업을 시작한다 라. 주요 작업공정 중간 확인검사 실시 - 검사 공정 : 약품분사 및 물 세척 작업 - 청소업체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구획된 작업구간 마다 청소상태에 대한 중간 확인 검사를 받고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작업구간의 청소를 시행 한다 6. 배수지 주변시설 청소 및 정비 (별표4) 가. 도급자는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나.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는 월 1회 - 배수지 주변시설 정비 : 출입전실 ․ 관랑실 내 시설물 점검 및 청소실시 다. 점검 및 청소 후에 배수지 위생점검 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전실 내 작업자는 위생 및 청결에 유의하여 작업한다 (의복, 청소장비, 도구) 7. 정리 정돈 가. 도급자는 청소 중, 청소 후 장비 및 기자재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청소 후 배수지 내부를 감독원과 합동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배수지내 물을 담수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과 청결, 장비관리, 정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배수지 청소시 유의사항
가. 도급자는 청소시행 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필히 가입하여 그 증빙 서류 일체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압세정기는 배수지 내부 콘크리트 및 도장에 훼손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조정 하여 세정하고 벽면에 부착된 물때는 부드러운 솔 또는 수세미로 문질러 제거한다. 다. 청소 완료 후 소독을 실시하는데, 소독시간은 1회 소독 후 30분 이상의 멸균시간 주어야 한다 (소독순서 : 천장 → 벽면 → 바닥) 라. 소독 후에는 물을 바닥에 채운 다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만수 및 통수한다. 마. 도급자는 청소 전, 중, 후 청소장비 및 부속 기자재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세정제(청소약품)를 사용 시 『정․배수지 세정제 사용 지침(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 사용 하고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정제 성분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사.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에 사용하는 소독세정제(청소약품)를 구입 시에 약품제조 업체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7의2]「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2.2 청소용역 범위 가. 배수지(수조) 주변 시설물 점검 및 청소 관랑실․출입전실 점검, 출입전실 청소 나. 배수지(수조) 내부 시설물 점검 1) 구조체 균열, 도장, 방식상태 점검 2) 구조체 오염정도 조사 3) 유출․입 밸브 작동상태 점검 4) 밸브, 배관, 난간, 수위계 등 부식상태 점검 다) 배수지(수조) 내부 청소 1) 구조체 청소 : 벽체, 천정, 도류벽, 기둥, 바닥, 흡수정 등 2) 철재 시설물 청소 : 유입․출 배관, 월류관, 철재 난간, 수위계 등 2.3 청소용역 감독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감독관”)은 청소업체에서 제출한 작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소 청소 담당자(이하 “청소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소담당자와 협의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나. 청소작업 준비상태 점검 1) 안전 및 청소장비 보유수량, 작동상태, 청결상태 점검 2) 청소작업 인력 점검(대배수지 8명 이상, 소배수지 4명 이상) 다. 교육실시(공정별 작업방법, 작업자 위생 및 안전수칙 등) 라. 배수지(수조) 내 구조체, 시설물 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
1) 배수지(수조) 내 구조체 상태 (오염, 노후, 부식, 도장, 방식 등) 2) 밸브 등 철재 시설물 상태 (녹, 부식, 안전도, 작동상태 등) ※ 철재 시설물 - 전실 출입문 및 부속자재, 창틀, 밸브, 철재난간, 수위계, 유입관, 유출관, 월류관, 퇴수관 등 마. 배수지(수조)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상태 점검 1) 작업장 내 환기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 점검 2) 배선차단기, 안전 휀스 등 사고위험 요소 안전대책 점검 바. 청소작업 상태 점검 및 기록관리 1) 감독관은 주요공정별 작업 상태 확인검수 및 작업일지작성 2) 감독확인서 작성 후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사. 위험성평가의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감독관은 작업 전 배수지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별표8> 위험성평가표 작성) 아. 재해발생 시 현장대응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등(본부 중대재해 예방 및 표준 매뉴얼에 따라 대응)
제3장 청소 준비
3.1 청소계획 수립 가. 청소 계획 1) 청소용역을 수급 받은 자(이하 "청소업체"이라 한다)는 청소 담당자 및 감독관과 협의 하에 청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번 | 배수지명 | 지수 | 시작일 | 종료일 | 청소일수 | 비고 |
|---|---|---|---|---|---|---|
3.2 청소 인력․장비․약품 점검 가. 청소인력 점검 1) 청소인력은 池 별 10,000톤 이상 대배수지 기준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지별 청소인력 투입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청소인력 기준 (池 별 10,000톤이상 대배수지, 池 별 10,000톤미만 소배수지) · 대배수지 : 8명 이상 (물 세척 4, 약품작업 2, 장비이동 1, 외부 연락 1) · 소배수지 : 4명 이상 (물 세척1, 약품작업 1, 장비이동 1, 외부 연락 1) ※ 내부 청소 시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한 최소인력을 규정함. 3) 청소용역 관계자(청소 담당자, 감독관, 청소인력)는 배수지 청소 전 반드시 건강진단(장세균성 질병검사)를 6개월 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나. 청소장비 점검 1) 모든 청소 장비는 용량, 규모, 수량이 대배수지 청소기준에 적합하게 보유하여야 하고,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청소 전 장비 목록과 용량, 작동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한다. - 물 세척장비 · 송 수 펌 프 : 1대 이상 (5~10HP, 분사압력 3~5kg/㎠, 분사량 160ℓ/min) · 고압세정기 : 1대 이상 (150kg/㎠ 이상, 18ℓ/min)
※ 물 세척장비는 압력조절과 분사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잔수 처리기 : 각 1대 이상 (습식 진공청소기, 배수펌프–1Hp이하, 5Hp이상) - 작업 조명등 : 500W (작업장 조도 50LUX 유지 및 예비품 등) - 환 기 설 비 : 용량 5,000㎥/hr 이상 - 누전 차단기 : 1대 이상 (적정 설비용량) - 안 전 장 비 : 산소농도측정기, 휴대용 산소 호흡기, 안전모, 고무 재질의 보호의, 보안경, 헤드렌턴, 로프 등 - 위 생 용 품 : 위생의, 위생장갑, 위생장화, 위생마스크 등 - 간이수질 검사기구 : 각 1대 이상 (pH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색도계, 탁도계 등) 다. 약품(세정제) 관리 1) 세정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1년 이내 실시한 세정제 성분검사 및 방류수 성분 검사에서 합격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 납품 검수 시에는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와 입고량을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3) 삭제 4) 세정제에 유독물 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5) 배수지별로 세정제 사용량을 확인 점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청소 담당자 임무 - 납품 전 :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확인 (최근 1년 이전) - 납품 후 : 삭제 ◦ 검사 항목 - 세정제 성분검사 6개 항목(구 공중위생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참고) ※ 삭제 -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 (수질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 검사 시료 : 세정제 원액 500배 희석수 사용 ․ 검사 항목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단, pH검사는 배수지 청소 후 세척잔수로 측정) ․ 수질 검사 : 청정지역에 준하는 기준 적용(1일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미만)
3.3 작업 전 조치사항 가. 청소 종사자 교육 1) 청소작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준비, 장비사용, 작업방법, 공정별 확인검수, 침전물 배출 등 - 세정제 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수질검사 (세척잔수 배출 전, 급수 개시 전 등) 2)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고소작업, 추락, 가스,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장구 착용 등 3) 재해 발생시 조치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비상연락망 구축, 재해자 구조, 응급조치, 보고체계 확립 등 나. 청소전 수질정보 기록유지
○ 수돗물 수질검사 시기 - 청소 전 :「서울 워터나우 시스템」측정 - 청소 중 : 세척잔수 pH 측정 (5.8~8.6 범위) - 청소 후 : 배수지 담수(0.4~0.5m) 상태에서 청소 종류별 수질검사 실시 ○ 서울시 수질관리(워터나우) 수질정보(5개 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수온, 전기전도도 1. 행정포탈「서울시 상수도 통합인증시스템」의 수질관리 클릭! 2. 메뉴바(왼쪽 중간: )클릭! ‘수질이력정보’ - ‘이력조회’ - ‘측정지점간’ 순대로 클릭! 3. 측정지점 () 클릭! ‘공정/측정위치’에서 해당 배수지 적용 체크 후 () 클릭 후 닫기 4. ‘검색기간’에 청소날짜 및 시간선 선택 5. ‘보고서 종류’에서 ‘일보’ 선택 6. ‘측정항목’ 5개 항목 체크! 7. ‘데이터구분’은 ‘원시데이터’ 설정 후 조회 8. 청소 전 수질정보 확인 기록 후 서울시 수질관리시스템(워터나우) 종료 다. 배수지(수조) 퇴수 작업 1) 수계전환 등을 통하여 단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수계전환, 밸브조절 방법 및 순서 등을 작성하여 비치할 것. 2) 단수 홍보 실시 배수지 청소로 인한 단수가 발생할 경우 청소지연 등을 감안한 단수시간을 예고하여 시민고객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퇴수 -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질기준(탁도0.5NTU 이내)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 근무자(감독관 등)가 직접 육안으로 배수지 수위를 확인하면서 퇴수한다. - 급수를 중단한 후 배수지(수조)에 남은 물은 퇴수밸브를 통하여 하수구로 퇴수하되, 하수구의 배수 능력을 감안하여 퇴수량을 조절해야 한다.
◦ 조명등 (500W) - 도류벽 구간마다 설치하며, 비 작업구간은 1개, 청소 진행 중인 구간은 작업 상태 확인이 가능한 조도 50LUX 이상으로 조명등을 설치할 것. - 방수용 조명기구와 콘센트 사용할 것. (전기 안전사고 예방) - 고장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작업등을 확보할 것. ◦ 송풍기 (5,000㎥/hr 이상) - 배수지 상부에 자연 환기구가 설치된 경우 환기구에 배풍기를 설치하여 저수조 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환기할 것. - 자연 환기구가 없는 저수조는 출입구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저수조 내부로 주입할 것. ※ 공간부족 등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작업자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할 것. (방독 마스크, 작업 및 휴식시간 준수 등) - 감독관은 사다리․비계 위에서 작업 시에는 필히 고소작업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사용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함(금속제 외함)의 접지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 인체의 감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격감도전류는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고감도,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지에서 공급되는 전기를 사용할 경우 기전팀 전기안전관리자 안내에 따라 전원을 연결, 사용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제5항 - 작업자는 45~50분 작업 후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 안전관리 전담 인력(안전 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 외부 연락체계 수행, 출입자 통제 등)
◦ 터널배수지 청소 안전관리 철저 - 감독관 또는 청소 용역업체 현장소장(이하“현장소장”이라 한다)은 작업 전 일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 감독관 부재 시 현장소장은 작업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 ◦ 유입 전동밸브 관리 - 밸브를 수동 전환 확인 후 오작동 감시인을 반드시 배치할 것 - 터널배수지 내․외부 연락 근무자를 반드시 배치할 것. - 반드시 유출입 밸브 조작반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조작금지 꼬리표 부착한 후 청소작업을 실시할 것 ※ 감독관과 현장소장은 밸브 감시인과 연락 근무자 정위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 ◦ 통신망 구축 및 작업 안전시설 설치 - 내․외부 연락용 통신망을 구축하고 매일 청소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것. ※ 유선전화기, 무전기, 핸드마이크 등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설비 비치 - 작업 조명등 및 유도표시등, 위치표식 등을 설치할 것. - 검수구 청소시 고정용 안전비계(안전망, 전복방지 포함)를 설치할 것. 2) 작업장 위생관리 - 작업장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배수지(수조) 청소장비는 반드시 전용장비를 사용하고, 깨끗한 전용 창고에 보관 하는 등 장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청소장비 운반차량은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 배수지(수조)에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반입 장비는 깨끗이 세척,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로 사용하고, 배수지(수조) 출입구에는 소독수 담은 통을 비치하여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소독용 염소농도 : 50~100㎎/L) - 청소하는 池에 인접한 지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을 경우 청소전에 인접 池의 출입구 상부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청소 작업
4.1 작업 절차 가. 퇴수밸브를 완전히 폐쇄한다. 나. 작업장을 도류벽 기준 2~8개의 작업 구획으로 나누어 구간별 작업 완료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득한 후 다음 구간의 청소를 실시한다.
| < 바닥청소 및 중간 확인검수 > | ||
|---|---|---|
| < 바닥청소 및 중간 확인검수 > |
◦ 바닥청소 - 청소 시기 : 세척수 배출 완료시 - 청소 방향 : 퇴수구를 중심으로 안쪽부터 퇴수구 방향으로 진행 - 청소 방법 : 소방호스(고압세척기)로 세척하고 밀대 등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세척잔수 정리 작업 실시 - 잔수 처리 : 청소 후 남은 잔수는 배출설비(배수펌프, 습식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할 것. ◦ 중간 확인검수 - 검수 대상 : 도류벽으로 구획된 배수지 내부 수조 - 검수 시기 : 세정제 및 물 청소 구간별 작업 완료시 - 구간별 1회 작업 기준 · 1회 작업시간 : 45 ~ 50분 (휴식시간 10 ~ 15분) · 1회 작업면적 : 약 600㎡ ~ 700㎡ (도류벽 구획구간) ※ 작업경로는 시작과 끝 지점을 정해 일정 방향 순차적으로 진행 - 검사 방법 · 감독관과 청소 책임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1회 작업구간에 대한 청소상태에 대하여 중간검사 실시할 것. · 감독관의 중간검사 확인 후 다음 구간의 청소작업 실시할 것. · 감독관은 중간검사 실시 횟수를 감독확인서에 기록할 것. 다. 바닥에 퇴적된 침전물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조 주변이나 구석진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라. 세척잔수의 pH값을 측정하여 배출기준(pH 5.8~8.6)을 만족하면 퇴수밸브를 개방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한다.
※ 배출 방류수 성분검사에서 세정제 원액 500배 희석 시 수질오염물질 허용기준을 만족함. 마. 퇴수밸브를 완전히 닫은 후 담수(대배수지 0.4m, 소배수지 0.5m)하여 수질 검사 의뢰 <사업소 수질팀>한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수한다. 4.2 공정별 청소방법 [ 물 청소 ] 고압 세척 ➡ 물 때 제거 ➡ 물 세척 ➡ 잔수 처리 가.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와 철재시설의 기초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나. 고압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물 때, 오염물질 등을 솔 등으로 제거한다. 다. 물 세척은 벽면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송수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장 벽체와 강도가 약한 도류벽은 분사노즐을 장착하여 세척한다. ※ 세척기준 (㎡당) : 분사량 12ℓ, 분사시간 4초, 분사압력 3~5kg/㎠ 라. 퇴적된 침전물을 저수조 밖으로 배출 후 세척잔수를 퇴수한다. 마. 저수조 담수 후 수질검사기준에 적합시 급수한다. [ 물청소 후 소독 : 별표9 참조 ] [ 세정제 청소 ] 고압 세척 ➡ 분사(물 때 제거) ➡ 물 세척 ➡ 잔수 처리 가. 세정제 분사작업 1)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와 철재시설의 기초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2) 세정제는 50% 희석액을 세정면에 분사 청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동분사기로『정수지․배수지 세정제 사용지침』에 따라 분사한다.
3) 세정제 청소범위는 벽면, 기둥, 도류벽(천정, 바닥, 물이 닫지 않는 벽면 제외)에 적용한다. 4) 세정제 사용기준은 물때 발생량에 따라 배수지 수위별로 차등 적용한다. ○ 세정제 수위별 차등 적용 기준 ※ 세정제 산출 : 작업면적×(40,20)g/㎡×1.1 (할증 10%, 물 때 미발생 부위등 경계부분 분사작업에 따른 이색 최소화) 나. 물 세척작업 1) 세정제가 건조된 상태에서는 오염물질 제거가 어려우므로 세정제를 분사하여 20분 경과한 후 적정 압력의 물로 용해된 피각질을 충분히 씻어낸다. ※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물 때, 오염물질 등에 대하여는 솔, 밀대 등으로 제거한 후 물세척을 실시할 것. 2) 벽면 훼손 방지 등을 위하여 송수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장 벽체와 강도가 약한 도류벽은 분사노즐을 장착하여 세척한다. ※ 세척기준 (㎡당) : 분사량 20ℓ, 분사시간 7초, 분사압력 3~5kg/㎠ 3) 세척작업 순서는 천정, 벽체, 바닥 순으로 작업한다. <물 세척 장비>
| 장비명 | 사용압력 | 분사량/분 | 특 징 |
|---|---|---|---|
| 고 압 세정기 | 150kg/㎠ (분사압력) | 18ℓ/분 | - 고압세척으로 구조체, 방식제 손상 우려 ․ 분사 시 일정거리(2~3m) 유지 필요 - 세정제 청소시 세척 수량이 적어 pH 중화 미흡 |
| 송수펌프 | 3~5kg/㎠ (분사압력) | 160ℓ/분 | - 저압세척으로 구조체 손상 방지 - 세척수량이 많아 약품 pH 중화 유리 |
다. 침전물 및 세척잔수 처리 퇴적된 침전물을 저수조 밖으로 배출 후 세척잔수를 퇴수한다. 라. 수질검사 및 급수 개시 담수 후 수질검사기준에 적합시 급수한다. 4.3 재질별 청소방법 가. 철근 콘크리트 저수조 청소 1) 콘크리트의 표면은 오래될수록 열화 또는 마모,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청소용 기자재와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 고압세정기 또는 브러쉬 등으로 세척할 경우는 표면의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분사 각도 또는 분사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세정하여야 한다. 3) 적절하지 못한 고압세정은 벽면이나 방수층의 열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므로 주의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라이닝이나 고무시트를 부착한 저수조는 표면에 상처를 주기 쉽고 부착한 재질의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등 코팅제로 마감 처리된 저수조의 내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되는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초고압세정을 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코팅하거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09년 하반기부터 구조체 보호와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품세정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약품분사 후 용해된 오염물질과 벽체에 남아있는 약품량은 저압의 세척장비(송수펌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한다.
나. 스테인리스 저수조 청소 1) 스테인리스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돗물에 용해된 염소 성분이 가스로 배출되면서 천정 부분을 녹슬게 하는 문제가 있다. 2) 바닥은 용접접합을 위하여 20㎜ 정도 턱이 있어 이물질 고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벽체 녹은 써스크리너(SUS-CLEANER)를 사용하거나 샌드페이퍼로 연삭하여 제거한 후 분리수거 배출하여야 하며, 바닥은 깨끗한 물로 살수하여 헹궈낸 후 습식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빨아낸 다음 통수시킨다. 4) 세정제는 물청소만으로 침착된 물 때 제거가 어려운 배수지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에는 부식을 촉진시키므로 사용을 제한한다. 4.4 작업 후 조치사항 가. 점검 실시 감독관은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당초 계획이나 청소 매뉴얼, 지침서에 따라 적정하게 청소가 되었는지 수조 전체를 점검한다. 나. 주요 점검내용 1) 배수지 사다리, 난간, 배관류, 밸브류 등 철재 시설물 녹 제거 여부 2) 배수지 바닥 및 흡수정 침전물 및 세척잔수 제거 여부 - 저수조 내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여부 3) 장비 및 기자재 철수 여부와 저수조 최종 환경정비 상태 4) 청소완료 후 퇴수밸브 폐쇄시 개도 지시계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서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고 퇴수밸브를 통해 물이 배출되는지 여부 확인 - 퇴수밸브 개폐는 사업소 수계조절 요원 또는 시설물 순찰반 등이 작동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배수지 청소용역 감독확인서<별표2> 및 현장에 비치된 퇴수밸브 개폐일지<별표7>에 작동이력을 작성할 것
5) 배수지 내부 수위계 작동 상태 확인 6) 배수지 청소 전․중․후 사진 촬영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보관 다. 수질 검사 1) 소독이 완료되면 사업소 수질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질검사는 대배수지 0.4(m), 소배수지 0.5(m) 담수 후 실시하며, 수질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급수한다. - 검사 항목 ․물 청소 (4개 항목) -----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 철 ․세정제 청소(7개 항목) --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 철, 구리, 아연, 망간 - 검사 기준 :『상수도 배급수 시설 수질관리 업무 지침』
| 검사항목 | 탁 도 (NTU) | pH (수소이온) | 잔류염소 (㎎/L) | 철 (㎎/L) | 구리 (㎎/L) | 망간 (㎎/L) | 아연 (㎎/L) |
|---|---|---|---|---|---|---|---|
| 기준치 | 0.5 이하 | 5.8~8.5 | 0.1~4.0 | 0.3 이하 | 1 이하 | 0.3 이하 | 3 이하 |
<별표 1>
배수지 저수조 청소작업계획서
배수지명 : ( 지) 용량 : ㎥ 작업일: 월 일 ~ 월 일
| 순번 | 항 목 별 | 청소작업 계획 | 비 고 (기타사항) | ||||||||||||||||||
|---|---|---|---|---|---|---|---|---|---|---|---|---|---|---|---|---|---|---|---|---|---|
| 1 | 작업인력 현 황 | 계 | 현장소장 | 작업인력 | 기타 인력 | ||||||||||||||||
| 2 | 청소장비 현 황 | 구 분 | 약품분사기 | 세척장비 | 조명시설 | 배수펌프 | 송풍기 | ||||||||||||||
| 대 수 | |||||||||||||||||||||
| 규 격 | 저압 | ㎾ | 500W | ㎾ | |||||||||||||||||
| 기타장비 | 고압세정기 송수펌프 | ||||||||||||||||||||
| 3 | 세 정 제 /소 독 제 사용현황 | 원액 사용비율 (g/㎡) | 세정제 명 /(소독제 명) | 세정제 /소독제 사용량(kg) | |||||||||||||||||
| 40g | 20g | 기 타 | |||||||||||||||||||
| 4 | 청소작업 계 획 | 1. 작업구간 | 계 | 1일차 | 2일차 | 3일차 | |||||||||||||||
| 2. 청소방법 | - 구간별 작업 (완료후 다음구간 이동) | ||||||||||||||||||||
| - 세정제 분사 | - 벽체, 기둥, 도류벽 순차적 이동 실시 | ||||||||||||||||||||
| - 물 세척 | - 세정제 분사 20분 후에 물세척 순차 실시 | ||||||||||||||||||||
| - 벽면, 천정, 바닥 동시 세척 작업 | |||||||||||||||||||||
| - 벽면, 천정 작업완료 후 바닥 나중 작업 | |||||||||||||||||||||
| - 잔수처리 | - 청소용 세척잔수 pH측정 후 하수구 배출 | pH값 : | |||||||||||||||||||
| 5 | 작업구간 구획 및 중간검사 | ① | 1일차 구간 : | 중간검사 1일 회 2일 회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2일차 구간 : | ||||||||||||||||||||
| ⑥ | |||||||||||||||||||||
| ⑦ (저수조 평면도) |
| 작업인원 | 작업자 위생 및 안전수칙 준수상태 | 점검결과 | |||||||
|---|---|---|---|---|---|---|---|---|---|
| 명 | 1. 위생복착용여부 | 착용 | 미착용 | 미흡 | 3. 방독마스크 착용 여부 | 착용 | 미착용 | 미흡 | |
| 2. 위생복청결상태 | 청결 | 보통 | 불량 | 4. 약품작업자 보안경 착용 |
| 구 분 | 밸브 상태 | 부속시설 상태 | 비 고 | ||||||||||
|---|---|---|---|---|---|---|---|---|---|---|---|---|---|
| 구 분 | 유입밸브 | 유출밸브 | 퇴수밸브 | 수위계 | 철재난간 | 월류관등 | 비 고 | ||||||
| 작동상태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정상 | 불량 | |
| 시설상태 | 양호 | 양호 | 심함 | 양호 | 심함 | 양호 | 심함 | 양호 | 심함 | 양호 | 심함 |
4. 청소작업 점검(공정별)
| 작업 순번 | 공 정 별 | 작업 내용 | 점검 사항 | 점검결과 | 비 고 (기타사항) | |
|---|---|---|---|---|---|---|
| 작업 순번 | 공 정 별 | 작업 내용 | 점검 사항 | 적정 | 미흡 | 비 고 (기타사항) |
| 1 | 작업계획 점검 | - 1일 작업량, - 공정별 작업방법 - 작업 및 휴식시간 | - 작업계획서 내용은 적정한가 (작업구획) | 중간점검 (1일차) 회 중간점검 (2일차) 회 | ||
| - 공정별 작업방법은 적정한가 | ||||||
| 2 | 청소작업 점검 | - 작업공정 이행여부 | - 작업 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는가 | |||
| - 청소작업은 순차적으로 이행하는가 | ||||||
| 3 | 청소 작업 | - 약품분사 작업 | - 약품 사용량은 적정한가 | |||
| - 약품분사 후 용해물질 잘 제거되는지 | ||||||
| - 물 세척 작업 | - 작업순서(천정-벽체) 이행 여부 | |||||
| - 세척작업(분사압, 분사량, 시간)은 | ||||||
| 4 | 잔해물질 제거 | - 물 세척 후 오염 부분 제거상태 | - 벽체의 물 때 등이 제거 되었는가 | |||
| - 밸브 등 철재시설 부식(녹) 제거는 | ||||||
| 5 | 바닥청소 및 잔수 처리 | - 청소용수 잔수처리 (pH 측정) | - pH측정(5.8~8.6) 후 방류했는가 | |||
| - 바닥 청소상태는 |
| 퇴수밸브 작동 구분 | 밸브 작동 시간 | 밸브 회전수 | 밸브 작동자 (소속, 성명) | 감독관 (소속, 성명) | 비고 |
|---|---|---|---|---|---|
| 열림 | 0000.00.00. 00:00 | 00바퀴 | |||
| 닫힘 | |||||
| 열림 | |||||
| 닫힘 |
감 독 관 : 성명 : 현장소장 : 성명 : <별표 3>
배수지 청소 작업일지
작성자: 〇〇〇 (소속: 〇〇〇〇〇〇)
| 수도사업소 및 부서 | 〇〇수도사업소 〇〇〇〇과 | 배수지명 | 〇/〇지 | |||||||||||||
|---|---|---|---|---|---|---|---|---|---|---|---|---|---|---|---|---|
| 〇〇㎥/〇〇㎥ | ||||||||||||||||
| 퇴수 작업 | 퇴수 시작일자(시간)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〇〇시 〇〇분 | ||||||||||||||
| 퇴수 완료일자(시간) | ||||||||||||||||
| 청소 작업 인력 | 계 | 현장 소장 | 작업 인력 | 기타 인력 | ||||||||||||
| 〇명 | 〇명 | 〇명 | 〇명 | |||||||||||||
| 구 분 | 청소 작업 내용 | 비 고 | ||||||||||||||
| 차 수 | 일 자 | |||||||||||||||
| 〇일차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오전 | ||||||||||||||
| 오후 | ||||||||||||||||
| 〇일차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오전 | ||||||||||||||
| 오후 | ||||||||||||||||
| 〇일차 | 〇〇〇〇년 〇〇월 〇〇일 | 오전 | ||||||||||||||
| 오후 | ||||||||||||||||
| 청소 작업 사진 | ||||||||||||||||
| 구 분 | 바 닥 | 기 둥 | 벽 | |||||||||||||
| 전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사진 첨부 | |||||||||||||
| 후 |
특 이 사 항 ⦁ ⦁ <별표 4>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제23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 기 준 |
|---|---|
| 인력 | -청소감독원 1명 이상 ㆍ 환경(수질부문)ㆍ토목ㆍ위생ㆍ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이공계통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환경이나 수질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 이상 |
| 시설 | -창고 |
| 장비 | -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1대 이상 - 운반차량: 1대 이상 - 고압세정기(18ℓ/min, 150㎏/㎠ 이상): 1대 이상 -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 조명기구(DC 24V 이하): 1대 이상 - 고무재질의 옷ㆍ안전모ㆍ안전벨트ㆍ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간이수질검사 기구(수소이온농도측정기ㆍ잔류염소측정기ㆍ색도계ㆍ탁도계): 각 1대 이상(제22조의4에 따라 위생상태의 점검을 대행하는 저수조청소업자로 한정한다) -누전차단기: 1대 이상 |
○ 출입전실 청소품 - 산출기준 ․ 청소품은 전실면적도 적고 차이도 미미 ⇒ 개소 당 일위대가를 산출함. ․ 작업인원 : 보통인부(제조) 2인 1조 편성 차량이동 - 청 소 품
| 구 분 | 작업량 (조/1일) | 청소품 (개소당) | 인건비 (개소당) | 작업시간 산출 | |
|---|---|---|---|---|---|
| 노출 건물형 | 3개소 | 0.7인 | 보통인부(제조)×0.7인 | - 청소작업시간 : - 작업외 시간 : ․ 준비 및 정리 : ․ 이동시간 : ․ 점심식사 : | 5시간 4시간 1시간 2시간 1시간 |
| 실내형 | 5개소 | 0.4인 | 보통인부(제조)×0.4인 |
- 작업차량비 산출품: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카고트럭 더블캡)를 적용 산출. 단위: 원/개소
▸ 작업차량비 산출(단위: 원/개소) - 기본품셈단가(카고트럭 더블캡) 재료비 : 7,449(원/hr), 노무비 : 33,064(원/hr), 경비 : 5,004(원/hr) - 1일 이동시간 : 2hr/일 - 1일 작업량 ⇒ 노출 건물형 : 3개소/일, 실내형 : 5개소/일 <별표 7>
배수지 퇴수밸브 개폐일지(현장비치용)
배수지명 : ( ) 지 □ 퇴수밸브 개폐이력
| 퇴수밸브 작동 구분 | 밸브 작동 시간 | 밸브 회전수 | 밸브 작동자 (소속, 성명) | 감독관 (소속, 성명) | 비고 |
|---|---|---|---|---|---|
| 열림 / 닫힘 | 0000.00.00. 00:00 | 00바퀴 | |||
※ 퇴수밸브 개폐는 사업소 수계조절 요원 또는 시설물 순찰반 등이 작동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배수지 청소용역 감독확인서<별표2> 및 현장에 비치된 퇴수밸브 개폐일지<별표7>에 작동이력을 작성할 것 <별표 8> 위험성평가표
| 배수지명 : | ( )배수지 ( )지 | 감독관 | 현장소장 | |||||||||||||||||
|---|---|---|---|---|---|---|---|---|---|---|---|---|---|---|---|---|---|---|---|---|
| 작업공정명 : | 위 험 성 평 가 | 평가일시 : | ||||||||||||||||||
| 세부 작업 내용 | 유해 위험요인 파악 | 관련근거 (법적기준) |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 위 험 성 | 위험성 감소대책 | 개선후 위험성 | 개선 예정일 | 완료일 | 담당자 | 비고 | ||||||||||
| 위험 분류 |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 가능성 (빈도) | 중대성 (강도) | 위험성 | ||||||||||||||||
<별표 9> 배수지 청소 후 소독방법 □ 목적 및 적용범위 ❍ 목 적 본 소독지침(안)은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매뉴얼(상하수도협회, 2007)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수지 청소 후 소독에 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적용범위 본 지침(안)은 배수지 청소 후 염소(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에 적용한다. ※ 정수지/배수지 신설 또는 전면 보수할 경우는 상수도 시설유지관리매뉴얼 5.8.3 정수지의 청소 및 소독(p. 372)을 따른다. □ 관련 규정 및 참고문헌 ❍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 6.2.2(4) 배수지 세척 및 소독 (p.616) ❍ ANSI/AWWA C652-19 : Disinfection of Water-Storage Facility ❍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 (2012) □ 소독 범위 ❍ 세척 호수, 청소 브러쉬 등 청소 장비, 장화 등 작업자 개인용품 ❍ 배수지 바닥 및 벽면 물 최고수위 구역, 계단, 유입/유출관 □ 소독제 종류 및 관리 ❍ 소독제로 시중 판매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을 사용한다. ❍ 소독제 제품 품질관리 - 차염 제품은 환경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른 수처리제 등록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납품 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환경부 수처리제(차염)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 수처리제 위생안전 인증제품 : 공장·품질·위해성 검사를 통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소독 작업자 안전 ❍ 소독작업 중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독면(염소가스 제거용, 예 : 3M 6002k 등)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소독작업 및 30분 접촉(정치) 시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 소독작업 및 30분 정치 후 세척작업을 위해 배수지에 출입 시 산소농도와 염소농도를 측정하여 작업환경 기준에 적정범위임을 확인한다. ❍ 소독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내 산소농도가 적정범위 (고용노동부 : 18~23.5 %)인지를 확인한다. ❍ 소독작업 시 염소가스 농도측정기를 사용하여 배수지 내 염소가스 농도가 작업환경 노출기준 이하임을 확인한다. - 염소가스의 공기 중 작업환경 노출기준(고용노동부)은 0.5 ppm 이하, 단기노출(STEL) 1 ppm 이하이며 공기 중의 염소가스의 농도와 중독현상은 아래와 같다. <표 1. 공기 중의 염소가스 농도와 중독증상>
| 중독 정도 | 증 상 | 공기 중의 농도(ppm) |
|---|---|---|
| 경할 때 | 눈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며 재채기와 콧물이 나온다. | 2 ~ 5 |
| 중간 | 호흡이 어렵고 눈을 뜰 수 없으며 가슴이 아프다. | 5 ~ 30 |
| 중할 때 | 호흡할 수 없고 의식을 상실하며 30분 ~1시간으로 생명이 위험 | 30 ~ 60 |
| 치사량 | 1,000 |
참고) 상수도시설유지관리매뉴얼 5.8.3 정수지의 청소 및 소독 (p. 373) □ 물세척 및 소독방법 ① (고압세척, 1차)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구조체의 기초 세척작업 ② (물때 제거) 물때, 오염물질 등을 솔 등으로 제거 ③ (물세척, 2차) 송수펌프 등을 사용하여 벽면 세척 ④ (세척수 방류) 세척잔수를 하수구로 방류 < 소독 필요시 > ⑤ (염소소독) 유효염소 200 mg/L의 염소수(차염 희석)로 벽면 및 바닥에 분사하고 30분간 정치 - (분사량) 벽면 m2 당 염소수 80g이상 분사 ⑥ (물세척, 3차) 송수펌프를 사용하여 벽면 및 바닥 세척 ⑦ (소독잔수 검사) 소독 시 발생한 소독잔수는 현장에서 pH 및 잔류염소를 검사하여 pH 5.8~8.6, 잔류염소가 4 mg/L 이하이면 방류한다. ⑦ (소독잔수 중화) 소독잔수의 잔류염소가 4 mg/L 이상이면 하수구로 방류 전 티오황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중화처리 ※ 티오황산나트륨 사용량은 <표2> 참조 ⑧ (방류/담수) 소독잔수를 하수구로 완전히 방류하고 수돗물 담수 <참고> 유리잔류염소 200 mg/L인 물의 조제에 필요한 약품량 - 1 m3의 물을 잔류염소 200 mg/L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유효염소 5%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제품 4L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저장 중인 유효염소의 저하를 고려하여 약간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 기타사항 ❍ 세정제 청소 시는 소독을 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근거)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 (2012)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상수도사업본부)」에 준하여 따른다. <표 2. 소독잔수 중화를 위한 티오황산나트륨량> - 물 100 M3의 물을 중화하기 위해 필요한 티오황산나트륨 양
| 소독잔수 잔류염소 농도 (mg/L) | 티오황산나트륨 요구량(Na2S2O3․5H2O) kg |
|---|---|
| 1 | 0.14 |
| 2 | 0.29 |
| 3 | 0.43 |
| 4 | 0.57 |
| 5 | 0.72 |
| 6 | 0.86 |
| 7 | 1.01 |
| 8 | 1.15 |
| 9 | 1.29 |
| 10 | 1.44 |
※ AWWA C652-92 참조 === (무대)설계내역서(2026년 하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xlsx ===
갑지
설 계 내 역 서
|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단가계약) |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228,143,000 | ||||||||
| 도 급 비 | 공 급 가 액 | 207,402,728 | ||||||||
| 부가가치세 | 20,740,272 | |||||||||
| 계 | 228,143,000 | |||||||||
| 용역개요 | ||||||||||
| - | 청 소 면 적 : | 173,511 | ㎡ | |||||||
| ○ | 작업방법 : 세정제 원액도포 후 물 분사 | |||||||||
| * 최고수위 이상 : 세정제 미사용 | ||||||||||
| * 최고수위 이하만 세정제 조정 사용 | ||||||||||
| - 최고~ 최저수위 : 40g / ㎡당 세정제 사용 | ||||||||||
| - 최저수위 이하 : 20g / ㎡당 세정제 사용 |
|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북부수도사업소 관내 배수지 항청소 용역(단가계약)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가 | 금액 | 금 액 | |||||
| 1. 배수지 항청소(10,000㎥이상) | |||||||||||
| 공릉배수지 | 천정 | ㎡ | 23,320 | ||||||||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30,560 | ||||||||||
| 벽체,바닥(패널, 시트) | 38,590 | ||||||||||
| 월계배수지 | 천정 | 14,060 | |||||||||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43,639 | ||||||||||
| 소계 | 150,169 | ||||||||||
| 2. 배수지 항청소(10,000㎥미만) | |||||||||||
| 소배수지 | 천장 | 11,673 | |||||||||
| 상계2배수지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 | 983 | ||||||||
| 번동배수지 | 2,048 | ||||||||||
| 수유1배수지 | 1,072 | ||||||||||
| 수유6배수지 | 1,948 | ||||||||||
| (신)수유6배수지 | 2,750 | ||||||||||
| 4.19배수지 | 벽체,바닥(패널, 시트) | 1,434 | |||||||||
| 우이배수지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
| 소계 | 23,342 | ||||||||||
| 3. 사급자재(소독세정제) | |||||||||||
| 공릉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 | 25,270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7,265 | ||||||||||
| 월계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21,043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4,676 | ||||||||||
| 상계2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167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220 | ||||||||||
| 번동소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632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474 | ||||||||||
| 수유5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180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226 | ||||||||||
| 수유6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291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277 | ||||||||||
| (신) 수유6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588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574 | ||||||||||
| 4.19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172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241 | ||||||||||
| 우이배수지 | 벽체,도류벽,기둥 (최고수위~최저수위) | 196 | |||||||||
| 벽체,도류벽,기둥 (최저수위 이하) | 175 | ||||||||||
| 소계 | 62,668 | ||||||||||
| 공릉배수지 | ㎏ | 1,213 | |||||||||
| 월계배수지 | 982 | ||||||||||
| 상계2배수지 | 11 | ||||||||||
| 번동소배수지 | 36 | ||||||||||
| 수유5배수지 | 12 | ||||||||||
| 수유6배수지 | 18 | ||||||||||
| (신) 수유6배수지 | 36 | ||||||||||
| 4.19배수지 | 12 | ||||||||||
| 우이배수지 | 11 | ||||||||||
| 소계 | 2,331 | ||||||||||
| 합 계 | |||||||||||
| 5. 산재보험료 | 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의 0.86% | ||||||||||
| 6. 고용보험료 | 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의 1.15% | ||||||||||
| 7. 건강보험료 | 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의 3.545% |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00% | ||||||||||
| 9.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의 6.5% | ||||||||||
| 10. 임금채권보장보험료 | 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의 0.06% | ||||||||||
|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노무비×3.11% | ||||||||||
| 12. 감가상각비 | 재료비+노무비×1.24% | ||||||||||
| 용역원가 | |||||||||||
| 13. 일반관리비 | (재료비+직,간노무비+경비)*9%이내 | ||||||||||
| 14. 이 윤 | (용역원가-재료비+일반관리비)*10%이내 | ||||||||||
| 공급가액 | |||||||||||
| 15. 부가가치세 | |||||||||||
| 총 용역비 | |||||||||||
| ※ 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 산출 | |||||||||||
| 공릉배수지 | 천정 | ㎡ | 23,320 | ||||||||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30,560 | ||||||||||
| 벽체,바닥(패널, 시트) | 38,590 | ||||||||||
| 월계배수지 | 천정 | 14,060 | |||||||||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43,639 | ||||||||||
| 소배수지 | 천장 | 11,673 | |||||||||
| 상계2배수지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 | 983 | ||||||||
| 번동배수지 | 2,048 | ||||||||||
| 수유1배수지 | 1,072 | ||||||||||
| 수유6배수지 | 1,948 | ||||||||||
| (신) 수유7배수지 | 2,750 | ||||||||||
| 4.19배수지 | 벽체,바닥(패널, 시트) | 1,434 | |||||||||
| 우이배수지 | 벽체,바닥(도막, 부방식) | ||||||||||
| 퇴직충당금 제외 노무비 계 | 173,511 | 0 | 0 | 0 | 0 | ||||||
| 출입전실 청소비 | |||||||||||
| 노출형 | 개소 | 22 | 0 | 0 | 0 | 0 | 0 | 0 | 0 | ||
| 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