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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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안내공고]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 용역(6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56.2억원
- 개찰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1.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용역
요약 AI 요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계측제어설비를 전문 정비업체가 책임정비하도록 위탁하여, 정비 기술의 전문화와 정비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예방점검 및 검교정 계획수립·시행
- 고장정비 및 정주기시험 수행 지원
- 전자설비(PCMS 포함) 진단 및 정비
- 계기교정실 운영·관리 및 현장 계측기 검교정
-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설비개선·선진 정비기법 제안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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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처분시설의 계측제어설비(수위스위치 등 2,645개, 28개 계통)를 상주 인력으로 예방점검·검교정·고장정비하는 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예방점검 및 검교정 계획수립·시행
- 고장정비 및 정주기시험 수행 지원
- 전자설비(PCMS 포함) 진단 및 정비
- 계기교정실 운영·관리 및 현장 계측기 검교정
-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 설비개선·선진 정비기법 제안 및 적용
- 정비용 자재 기술규격 검토 및 지입자재·소모성공구 공급
- 중·장기 예비품 구매계획 및 시장조사
- 정비기술 선진화 역무
- 정비실명제 운영 및 기기이력 전산관리
- 정비절차서 개발·개정
- 교육훈련 및 기술개발
- 설계공사비 500만원 이하 별도공사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 및 안전관리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업 책임기술자 | 7점 |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점 |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분야별 참여기술자 | 6점 |
| 전문화 정도 - 사업 책임기술자 | 7점 |
|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점 |
| 전문화 정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 | 6점 |
| 업무 여유도 - 사업 책임기술자 | 7점 |
| 업무 여유도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점 |
| 업무 여유도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점 |
| 경력(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실적건수 | 10점 |
| 경력(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실적금액 | 10점 |
| 보유기술 | 5점 |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4점 |
|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 | 2점 |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 2점 |
|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우편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3(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2(월) 18: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17,780,000원
- 배정예산
- 6,179,558,000원
- 낙찰하한율
- 81.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3(수)
- 공고번호
- R26BK01736793-000
- 참조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4
- 공고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17,780,000원
- 배정예산
- 6,179,5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사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1. PQ 서류제출 안내 공고문(일반_적격).hwpx · 공고규격서
- PDF · 2-2. 용역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2-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HWPX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5.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ZIP · 2-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공고규격서
- XLSX · 2-7.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10월중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가격입찰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01. (별도 진행) ~ 10. 12.)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사업예산: 6,179,558,000원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5,617,780,000원 ○ 계약/납품기간: 2026. 11. 1.~2029. 10. 31. ○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예산: 401,948,800원 2027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2028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2029년 예산: 1,699,297,600원 (예정)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 ○ | 관리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4 | |
|---|---|---|---|
| ○ | 입찰건명: |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 입찰방법: |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 ||
| 가격입찰 (별도 진행) | 2026년 10월중 예정(“적격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이 공고는 서류제출 안내공고입니다. 아래의 서류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2026. 10. 01. ~ 10. 12.) 내 우편 또는 직접(방문) PQ심사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서류 제출 안내 공고에 가격투찰, 공동수급서 제출 등은 전자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 | 사업예산: | 6,179,558,000원 |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추정가격: | 5,617,780,000원 | |
| 계약/납품기간: | 2026. 11. 1.~2029. 10. 31. | ||
| 기타사항: | |||
| - 하자보증기간(율%): 준공 후 12개월(2%, 보증증권) - 공동계약: 불가 - 하도급: 불허 -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8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 참고) |
| ※ | 2026년 예산: 401,948,800원 | 2027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
|---|---|---|
| 2028년 예산: 2,039,155,800원 (예정) | 2029년 예산: 1,699,297,600원 (예정) |
마. 품질보증구매시방서 1.용역개요 가.용역명 ㅇ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나.용역기간 ㅇ 계약체결 후 36개월(2026.11.1.~2029.10.31.) 다.목적 1)전문기술용역 업체로 하여금 계측설비를 책임정비 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정비 기술의 저변 확대 및 전문화를 유도하고,전문기술업체 중심의 정비체제 구축 2)발주부서는 처분시설 핵심 계측제어설비의 집중관리,종합적인 설비개선,정비기 획 업무에 주력하여 정비 전문화 및 정비품질 향상 도모 3)정비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안전성 확보,신뢰도 향상 라.관련근거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15조(보수 및 개조)처분시설의 ~ 운영자는 필요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처분시설을 정상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마.용역업체의 자격요건(1항 ~3항 모두 충족) 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에 의거「전기부문의 전기전자응용분야」에 대한 신고를 마친 업체 2)한국원자력환경공단 품질보증절차서 공통-행정-품질7-001(업체평가 및 등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련 분야(품질등급 AQ)로 등록된 적격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7조에 따른 평가기준상 적격업체 2.용역 적용범위 가.적용범위 ㅇ 본 용역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중 국내 전문 정비 업체에 위탁한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 용역의 제 규정과 설계서에 따라 경상정비 및 예방점검을 일괄 시행하고 고장감소 및 제어성능 향상을 위한 설비개선,신기술 적용검토,전자회로기판의 진단 및 점검,불량 계측기의 수리 및 교정 등 제반 정비 업무의 수행에 적용한다. - 1 - 나.용역대상 설비
*CRANES AND HOISTS(683)계통 고장정비 포함 ㅇ 관련 상세내역은 “[붙임 가]의 용역대상계통 및 계측기 수량 목록”을 참고한다. 다.위치 ㅇ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1138/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라.용역대상 역무범위 1)예방점검 및 검교정 계획수립 및 시행 2)고장정비 및 정주기시험 수행 지원 3)전자설비(PCMS포함)진단 및 정비 4)계기교정실 운영 및 관리,현장 계측기 검교정 업무 5)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관련업무 6)설비개선,선진 정비기법 및 경험사례 반영 관련 제안서 제출,적용 7)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정비용 자재의 기술 규격 검토 8)중·장기 예비품 확보를 위한 구매계획 및 조달 가능 여부 시장 조사 9)정비기술 선진화 관련 역무 10)상기 항과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발주부서 지정업무 3.품질등급 ㅇ 품질등급(AQ)품목 4.용역 적용기술요건 ㅇ 본 용역과 관련 기술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2000 Edition(2003년 추록 포함)을 기본으로 하되 원자력시설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기준을 따른다. - 2 - 5. 용역 일반수행 지침 가. 용역업무 수행 일반사항 1) 발주부서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한 용역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임명 하여 계약이행 여부의 확인, 용역의 품질·안전·보안 등 계약상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 및 필요한 시정요구, 타부서와의 업무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구 분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고급숙련기술자 | 중급숙련기술자 |
|---|---|---|---|---|
| 투입인력 | 1명 | 2명 | 3명 | 4명 |
| 구 분 | 투입인력 | 비고 |
|---|---|---|
| 현장대리인 | 1명 | |
| 품질검사자 | 원자력시설 품질검사 경력 2년 이상 | |
| 정 비 원 | 8명 |
6) 계약상대자는 처분시설 안전운전 지원 및 긴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긴급한 역무 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필요한 인력의 투입 및 근무 편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해당 역무를 수행 한다. 7) 투입인력의 80% 이상 기술자의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통상근무로 인정되지 않는 휴가 등으로 인하여 투입률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 필수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8) 발주부서에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강화 기조를 고려하여 기술인력(정비원) 외 산업안전관리원을 최대 1명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직접경비를 편성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을 활용할 수 있다. 9) 발주부서는 투입인력이 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자격·품질·안전·보안 등 계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실시 하여 예약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적격인력이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투입인력을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이외의 목적으로 투입하고자 할 경우 발주 부서장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 5 - 라. 용역대상 역무범위 및 경계 1) 역무범위 (1) 일상 및 예방점검 계획수립 및 시행 ① 고장, 결함사항 처리 계획수립 및 정비 수행
② 예방점검 계획수립 및 수행 ③ 설비 유지관리 정비기술 역무 수행 (2) 현장 계측기 검교정 계획수립 및 시행 ① 용역설비 검교정 계획수립 및 시행 ② 전자회로기판 정밀점검 (3) 전자설비 진단 및 정비 (4)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따른 품질관리 관련업무 (5) 설비개선, 선진 정비기법 및 경험사례 반영 관련 제의서 제출, 적용 (6)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정비용 자재의 규격검토 및 공급 1) (7) 설계공사비 500만원 이하의 별도공사 (8) 발주부서 정비기술 선진화 관련 역무 (9) 계약상대자 설비의 정기점검 수행 (10) 발주부서 설비의 정기점검 지원 (11) 계기교정실 운영지원 및 계측기 관리 및 검교정 수행 (12) 공정제어 및 감시계통(PCMS)을 포함한 관련 계통 PLC(프로그램 수정 포함) (13) 상기 항과 관련된 부대업무(공무관리 포함) 및 기타 사업별 지정업무 2) 역무경계 가) 용역설비 업무범위는 관련 계측기의 전원공급기, 신호선, 신호관, 경보 및 연동 장치를 포함한다. 나) 용역기간 내 발생하는 경상 정비사항, 현장순시 기타업무(작업오더 처리 등)는 운영 중인 전 계측기 및 관련 부대업무에 대해 수행하며 예방정비 및 예방점검은 용역설비 계통별 계기항목을 참조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시행한다. 다) 정비용역 역무 제외사항
[붙임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에 따른다. 마. 역무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용역 투입인력의 이력서와 개인 업무기록표 및 사실인정 증빙서를 첨부한 등급사정 내역서를 제출하여 등급사정을 받아야 하며, 신규인력 투입이나 기 투입된 인력에 대한 기술자 1)[붙임 다]별도공사 운영기준에 따름 - 6 - 등급의 재사정 필요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사정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중 투입인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방서에서 정한 기술등급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력을 투입하고, 변경 내용을 발주부서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변경인력의 계약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정비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역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위반 및 불응으로 인한 용역대가 삭감이나 기타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본 용역을 위해 투입한 계약상대자측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발주자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측에서 변 상할 책임이 있다. 5) 공무관리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착공 및 용역대가의 지급요청시 다음의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 류 명 | 주 요 내 용 | 제 출 시 기 | 부수 | 비고 |
|---|---|---|---|---|
| 1. 착수계, 용역수행계획서 | ○ 착수계 ○ 용역수행 계획서 | 착수일 이전 30일 이내 | 각1부 | |
| 2. 일일업무일지 | ○ 일일 용역수행계획 및 중요작업실적 공유 | 매일 | 1부 | |
| 3. 월간 용역 보고서 | ○ 작업의뢰서 처리현황 (미결시 조치내용 포함) ○ 예방정비계획 및 실적 ○ 용역인원 투입 및 운영 실적 (교육훈련포함) ○ 기타 주요 역무수행 내용 | 기성고 검사요청서 제출시 (익월 중순 이내) | ||
| 4. 연간 용역 보고서 | ○ 월간용역진도보고서 종합내용 ○ 결함분석(원인별, 계통별) 및 대책 ○ 기술정산서, 보수사례 등 ○ 주요용역 수행실적 ○ 예방점검 경향분석 | 연 1회 (1월 중) | ||
| 5. 교육계획서 | ○ 연간 교육계획 및 실적 | |||
| 6. 안전관리계획서 | ○ 안전/품질관리계획 및 실적 | |||
| 7. 계약 해지시 용역이행 협약서 | ○ 계약해지시 계약상대자간 용역이행 협약서 | 즉시 | ||
| 8. 손해배상 보험가입증서 |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서류 |
파. 주요물자 및 자재관리 1) 정비자재 운용 가) 경상 및 예방정비 재료비 (1) 용역설비 정비시 고장품 및 노후화품 교체 소요시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 ① 설비정비에 사용되는 주된 자재는 사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복구용 및 경상정비용 자재요청시 감독부서는 사용처 및 청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입토록 하며, 발주부서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③ 지입자재는 업무요청서와 검수요청서 등 현품 규격이 일치되어야 하며, 검수 요청서 및 사용실적에 따라 기성고 지급시 정산지급 한다. (2) 용역에 사용할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에 지정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물품은 즉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급자재는 발주부서가 발행하는 출고전표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수령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자재의 사용처를 작업일지, 결과보고서 등에 정확히 기입 하여 보관한다. (5) 용역수행시, 계기교체 및 작업후 발생한 철거자재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상기 외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관련 절차서 및 별도 규정․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나) 정비용자재 및 소모성공구 (1) 정비에 필요한 지입자재 및 소모성 공구는 월별 또는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 하여 감독부서에 청구한다. - 12 - (2) 청구된 지입자재 및 소모성공구는 관급 또는 지입으로 정비자재 운용에 준한다.
하. 장비 및 공기구관리 1) 발주부서는 원활한 정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첨단 특수공구, 특수장비 등의 임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부서는 적절한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2) 발주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공구, 정밀계측기, 장비(이동식 및 고정식) 등이 본 정비용역에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단, 발주부서가 가입한 보험 보상범위 내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3) 발주부서가 소유한 특수공구, 공작기계, 정밀계측기장비(이동식 및 고정식)의 정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제비용은 발주부서가 부담한다. 4) 상기 외의 제반사항은 발주부서의 관련절차서 및 별도 규정․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거. 공정관리 및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 후 설계서의 작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시행 공정표를 작성해야 하며 감독원이 요구할 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경상운전 및 목표관리에 맞추어 경상정비가 시행되도록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3) 본 용역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설계변경 관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설계변경 의견 제안 및 설비 변경 업무 지 원 수준에서 업무를 진행한다. 필요시 발주부서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부서는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용역의 기간, 역무내용 변경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협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너. 기술자료 및 설계관리 1) 계약상대자 정비책임자는 주요기기 정비완료 후 제출할 기술정산서에 정비사항을 기재(일시, 정비전 상태, 정비내역 및 향후대책 등)하여 제출한다. 2) 설비의 정비를 위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벽한 정비를 기함과 아울러 기술 축적에 기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Data Sheet, 작업보고서를 통해 종합 정비기술설명서 및 정비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정비원의 자질향상 및 정비기술의 향상을 도모한다. 4) 처분시설에 관한 설명서(운전정비, 지침서, 도면 및 참고서적 등) 제반 기술자료는 - 13 - 발주부서가 관리하고,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부서의 자료 및 도서관리 요령에 따라 대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단, 보안에 관계되는 기술자료는 보안업무 취급 요령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위탁설비에 대해 설계기술관련 역무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중요 정비이력관리, 정비표준화, 취약설비 제안 및 개선에 대한 설계변경서, 시방서 등) 더. 정비원 자격관리 1) 계약상대자는 원자력관련 법규, ANSI/ANS 3.1 및 발주부서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 에 적합한 정비원 자격관리 제도를 개발 적용해야 하며 설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세분화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정비 및 시험 자격관리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한 정비원을 투입하여 정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러. 배상 1) 계약상대자가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측의 귀책사유로 다음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기성고 지급시 감액한다. (1) 작업오더, 작업의뢰서 및 정비이력 처리 지연 : 당해연도 계약금액 × 1/12 × 2.5/1,000 × 지연일수 (2) 예방정비 및 점검 지연 : 당해연도 계약금액 × 1/12 × 2.5/1,000 × 지연일수/해당 예방점검 주기(총일수) (3) 정비절차서 유효성 평가 지연 : 당해연도 계약금액 × 5/1000 × 지연건수/정비절차서 총건수 (4) 정비절차서 미준수 : 당해연도 계약금액 × 2/1000 × 해당절차서 미준수 항목수 (5) 인적오류 발생시 손해배상금 - 적용대상 : 인적오류에 의한 운전정지 - 산출기준 : 당해년도 계약금액 × 10/1000 × 발생건수 (6) 용역업무 수행자격요건에 필요한 교육 미실시 손해배상금 : 당해연도 계약금액 × 1/12 × 1/1,000 × 미실시 건수 (7) 기타 계약상대자의 과실(화재, 안전사고 등)에 따른 손해 발생 배상금 :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한 자문, 진단, 평가 시행시 실 소요비용
2) 정비오더 등의 준공지연 여부는 작업의뢰서 상의 기본 종료일과 설비 점검 또는 정비 완료후 계약상대자의 작업종료일의 차이로 산정한다. 3) 계약상대자측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은 제외한다. 지체상금 또는 - 14 - 손해배상금 산출시 일수 또는 시간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상기 1항에 의한 배상금 항목 중 “당해연도 계약금액” 기준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본 항에서 당해연도란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부과 대상 행위가 발생한 년도를 말한다. 머. 계약상대자 귀책사유 발생시 제재조치 및 계약해지 1) 계약상대자의 인대내외 중대 지적사항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시 아래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회 발생 : 적격심사 감점 및 경고조치 (2) 2회 발생 : 자격정지(차기 1회 입찰제한 또는 1~2년 유자격업체 등록취소) (3) 3회 발생 : 유자격업체 등록취소(3년 이상) 2) 계약상대자의 인적오류로 인한 운전정비,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인한 중대재해 및 화재 발생시에는 차기 1회의 입찰서 적격심사에서 감점(1회 × 2점)조치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경영위기 등으로 정상적인 도급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져 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쟁의행위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책임 소재는 관련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발주부서의 보안상 손실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발주부서 지원내용 가) 중저준위운영본부 현장 출입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나) 시험장비에 대한 매뉴얼 열람 및 필요시 불출 다) 기타 용역수행을 위해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로부터 받은 일체의 자료를 용역 준공 시 반납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어. 용역결과물 소유 및 사용 등 1)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게 제출한 일체의 용역결과물 및 용역수행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특허, 등록상표,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은 발주부서의 소유 이다. 발주부서는 어떤 목적으로든 용역결과물을 포함하여 이에 따른 각종 자료, 문서, 기술 등의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경쟁업체에 상기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득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기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임의 수정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불구하고 일정기간(ex. 사업수행기간) 동안만 제공 시는 예외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본 계약에 관련 없는 제3자 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주부서, 계약상대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본 항은 자료의 접수 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 전달시 접수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 접수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것, 당사자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접수 또는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6 - 4)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6. 검사 및 시험요건 ㅇ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발주부서의 시험절차서 및 기기별 정비절차서에 따른다. 7. 성능 요건 ㅇ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발주부서의 시험절차서 및 기기별 정비절차서에 따라 설비별 기능과 성능이 확인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8. 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가. 방사선 안전관리 1) 방사선관리구역 작업허가 가) 방사선관리구역 내 작업자는 발주부서의 절차에 따라 방사선 장애검사, WBC, 방호교육 등을 이수하여 관리구역 출입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방사선관리구역 내 작업자는 ‘방사선 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허가받고 관리구역에 출입한다. 2) 방사선 안전관리 가) 페인트 제거 및 전처리 작업자는 반면 또는 전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방사성 입자가 체내로 흡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비닐 방호복, 개인 호흡장비 등 방사선 작업허가서에 확인된 방호용품을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 중 수시로 자동선량계(ADR)의 지싯값를 확인하여 과다 피폭을 방지하고 보건물리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라) 사용장비 및 자재는‘지역 및 장비제염’절차에 따라 철저히 제염하여 방사능 오염의 확산 방지에 주의해야 한다. 마) 작업자는 허가된 방사선 피폭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계약상대자측의 기술인력이 제한 수준의 방사선 피폭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에 따라 발주자측의 방사선 안전관리부서의 안내에 따른다. 나. 산업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17 -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공단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제45조 등에 따라 최종 계약을 위해“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은 밀폐공간 내 작업 등에 해당사항이 있으므로“안전보건수준평가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임에 유의한다. 해당 평가결과가 80점 미만인 경우 최종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담당자는 해당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및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모든 인력은 안전관련 수칙 및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부서 외에 산업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발주자측 유관부서에서는 안전관련 사항에 대해 자료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8) 발주부서는 필요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산업안전관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9) 산업안전관리보건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ㅇ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사용금액에 감액·반환 등) 및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발주부서의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적법한 사용기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 보안수칙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특수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요구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동 역무 수행을 위하여 각 사업소에 상주하거나 출입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고용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필한 증명서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신원조사 미필자를 동 역무에 투입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수행 중 습득한 처분시설 설계, 운전,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제반 기술정보 및 개발한 공사 결과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한다. - 18 - 9. 기타사항 가. 투입 기술자의 경력환산기준 1) 기본 사항은 “나. 직접인력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에 따르며, 경력환산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경험분야별 계수를 부여하여 관련 분야별 환산기준을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한 투입기술자의 변경은 발주부서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이 개정될 경우 신규 투입인력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나. 계약의 연속 및 인계 1) 본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계약 지연에 따른 계약연장 필요시 본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변경계약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갱신 및 기간연장시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업무를 기피 또는 해태하여서는 안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만료후 차기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차기 계약상대자 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전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사용 및 복리후생 협조 1) 발주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 창고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발주부서와 사전협의시) 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부서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 19 -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후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관련 증서 및 약관 등 관련서류 일체를 발주부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의 가입기간은 관련 고시 및 규정에 따라 정비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액 및 적정요율을 산출하여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실적에 따라 보험(공제)료를 실적 정산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보상사유 발생시 즉시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비를 발주부서에게 지급해야 한다. 6)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지어링 사업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7)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고지 또는 통지의무 8)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부서에게 통보할 의무 9) 보험(공제)사 조사에 대한 협조와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요청시 이행 등 마. 기존 인력 고용승계 관련 사항 ㅇ 근무 중인 협력업체 상주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는 신규 계약상대자와 기존 계약상대자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바. 기타내용의 해석 1) 본 용역에 대하여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사항은 발주부서 측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운영절차서, 용역관리규정 등 제반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시방서의 내용 해석이 상호간에 상이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된 금액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4) 이 계약에 관한 이의가 발생했을 때 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품질보증 요건 - 20 - 가. 계약상대자는 원자력 관계 법령,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및 품질보증구매시방서 (붙임 라)에 따라 정비관련 품질보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설치 및 정비공정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하며, 발주부서의 검사점(입회점 및 필수 확인점)으로 지정된 공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입회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품질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보증기록을 작성, 유지하여 발주부서 및 규제기관의 검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마.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감사 또는 품질실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부서는 재감사 또는 재실사를 할 수 있다. 11. 제출문서 요건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서류를 “붙임 마. 품질구매시방서, Ⅲ. 문서제출 요건”에 따라 발주부서에게 제출한다. 나. 발주부서가 제출서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2. 붙임 가. 용역대상계통 및 계측기 수량 목록 나. 시간외근무 관리 및 운영기준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마. 품질보증구매시방서 - 21 - [붙임 가]
용역대상계통 및 계측기 수량
(2026년 기준)
| 대상 물량 | |||||||
|---|---|---|---|---|---|---|---|
| 순번 | 계통 | Description | 예방점검 | 검·교정 | 비고 | ||
| 1단계 | 2단계 | 1단계 | 2단계 | ||||
| 1 | 472 | Liquid Radwaste System | 112 | 0 | 20 | 0 | |
| 2 | 473 | Spent Resin Storage And Solidification | 7 | 5 | |||
| 3 | 476 | Radioactive Laundry System | 14 | 6 | |||
| 4 | 481 | Radioactive Drains & Sumps System | 10 | 15 | 10 | 9 | |
| 5 | 582 | Makeup Demineralizer System | 49 | 0 | 33 | 0 | |
| 6 | 585 | Domestic Water System | 36 | 17 | 16 | ||
| 7 | 592 | Diesel Generator | 129 | 58 | 105 | 58 | |
| 8 | 596 | Instrument Air Production System | 144 | 1 | 113 | 1 | |
| 9 | 601 | Silo HVAC | 112 | 0 | 102 | 0 | |
| 10 | 602 | Operating Tunnel HVAC | 41 | 39 | |||
| 11 | 603 | Construction Tunnel HVAC | 40 | ||||
| 12 | 604 | Tunnel Facility Bldg HVAC | 50 | 49 | |||
| 13 | 605 | Diesel Generator Bldg HVAC | 41 | 41 | |||
| 14 | 611 | Radwaste Receipt/Storage Bldg HVAC | 137 | 136 | |||
| 15 | 612 | Radwaste Bldg HVAC | 123 | 116 | |||
| 16 | 621 | Service Bldg HVAC | 163 | 159 | |||
| 17 | 622 | MISC Bldg HVAC | 171 | 132 | 169 | 119 | |
| 18 | 623 | Waste Water Treatment Bldg HVAC | 40 | 0 | 40 | 0 | |
| 19 | 624 | Control Bldg HVAC | 0 | 62 | 0 | 49 | |
| 20 | 653 | Sanitary Water Transfer System | 14 | 0 | 13 | 0 | |
| 21 | 655 | Waste Water Treatment System | 160 | 47 | |||
| 22 | 673 | MISC Bldg Drains | 110 | 3 | 79 | 3 | |
| 23 | 691 | Fire Protection | 191 | 40 | 106 | 13 | |
| 24 | 761 | Radiation Monitoring System | 51 | 38 | 0 | 0 | |
| 25 | 762 | Seismic Monitoring System | 5 | 3 | |||
| 26 | 771 | Process Control & Monitoring System | 251 | 68 | 42 | 12 | |
| 27 | 833 | Heat Tracing | 0 | 3 | 0 | 3 | |
| 28 | 881 | 22.9Kv/6.9Kv Power Transformer | 4 | 0 | 4 | 0 | |
| 합 계 | 총 28개 계통 | 2,205 | 440 | 1,506 | 283 |
*CRANES AND HOISTS(683)계통 고장정비 포함 - 22 - [붙임 나]
시간외근무 관리 및 운영기준
1. 목적 운전설비 정비를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간외 근무수당 대상역무 운전설비 정비역무 수행중 발주부서가 사전 승인한 운전설비의 고장정지시 긴급복구, 안전운전을 위한 대기근무, 타부서 요청업무 수행 또는 예방정비시 공기단축을 위한 시간외 및 휴일에 수행한 정비역무(단, 휴일근무에 대해서 대체근무를 시행할 수 있음.) 단, 위탁설비의 일상적인 정비오더 처리 및 예방정비 역무수행,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역무수행은 제외함. 3. 시간외수당 운영요령 및 집행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처분시설의 안전운전 확보 및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통상적인 용역수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외 또는 휴일의 추가역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역무의 내용 및 예상 소요시간 등을 발주부서에게 사전에 제출하여 추가역무의 수행 및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 정산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에 투입할 근로자의 선정, 투입인원,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근무편성은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관리한다. 단, 본 시설은 원자력이용시설 및 국가보안시설로 시간외근무로 인한 방호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을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간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 나. 시간외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기성고 지급시 지불한다. ◦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 해당기술등급 일당 ÷ 8시간 × 150/100 × 발생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시간외수당 지급대상 ◦ 현장 기술인력 - 23 - [붙임 다]
별도공사 운영기준
1. 목 적 계측제어설비 중 위탁설비에 대한 경상 및 예방정비시 계측제어설비의 효능 증진을 위해 발생하는 계기 신․증설, 개선, 교체, 제각, 대체, 이설, 복구 등의 추가작업(역무) 발생시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별도공사화 할 수 있는 역무는 아래와 같다. 가. 신설공사 : 설비가 전혀 없던 곳에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 나. 증설공사 : 기존설비의 출력, 용량, 면적 등을 증가하는 공사 다. 개선 및 교체공사 기존 설비를 개선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효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체 공사 (설계변경, 설비개선, 노후설비 교체 등) 라. 제각공사 설비자산의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사유 등으로 당초 취득 목적에 계속 사용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해진 것을 철거하는 공사 마. 이설공사 : 기존 설비의 전용을 위한 단순화 이설공사 바. 기존 설비의 돌발적인 재해의 복구공사 등 3. 별도공사 운영 요령 및 집행기준 가. 상기 역무 중 재료비를 제외한 건당 총공사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건은 본 용역 계약과 별도로 발주부서 공사관리규정에 따라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별도공사화 역무 중 공사의 시급성, 예방정비 공기 등을 고려하여 추가수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부서장의 추가수행 업무요청에 따라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으며, 추가수행에 따른 비용은 투입직종의 직접노무비만 실적/실비로 용 역대가 지급시 정산 지급한다.
다. 추가 역무수행에 대한 대가지급시 건당 투입인력의 합계가 6MD에 미달하는 경우는 본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4 - [붙임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1/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배점·평가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5 | 3 | 1 | |
|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
|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
|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20 | 10 | 3 |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 ||||
|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 ||||
|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10 | 3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
|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 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
|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
- 25 - [붙임 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2/2)
| 우수 | 보통 | 미흡 |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 5 | 3 | 1 |
|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
|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 |||
|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 20 | 10 | 3 |
|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
|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 |||
|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 |||
| 우수 | - | 미흡 | |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10 | 3 | |
|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② - | |||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10 | 1 |
|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
|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
|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
|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
| 우수 | - | - |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10 |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 |||
| ② - | |||
| ③ - |
과업·요구
협력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 1부를 참조용으로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2.5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및 필요시 검토의견을 반영 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하며 계약상대자와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토록 한다. 2.6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업무 이행 중 중대한 품질 문제점이 발생 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작업중지요청서 접수 후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구매자에게 보고해야한 다. 이러한 작업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7 계약상대자는 작업완료시 품질보증기록을 수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구매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실제 작업과정 또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명확히 추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2.8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해서는 품질보증 기록 관련요건에 따라 기록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보존기간 동안 보관 관리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록 보관 중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기록 보관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 자체비용으로 구 매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계해야한다. 2.9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조직 및 인원의 권한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유지하 여야 하며, 품질보증 감독 또는 검사업무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유자격 요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2.10 계약상대자는 국내법령과 적용 기술기준에서 법정검사 및 공인검사를 요 구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 2 - 3.0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요건 3.1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정부 규제기관 포함)은 계약상대자 또는 그 협력업 체의 품질보증계획서 이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보 증감사, 품질 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3.2 계약상대자는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별도 비용부담 없이 품질보증감사, 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의 업무장소, 현장 및 공장 이나 설비, 문서 등을 자유롭게 출입,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통신시설 등)를 제공해야한다. 3.3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상태 확인시 항시 사용할 수 있 도록 품질보증계획서, 절차서 및 각종 계약관련 문서를 현장에 비치해야한 다. 구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감사, 감독 및 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3.4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작 또는 작업공정에 대한 시 험 및 검사계획서(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and Test Plan)를 구매자에 게 제출하여 구매자의 입회점(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를 지정 받아야 하며, 실제 작업 개시 7일전에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 청 후 2일전 구두로 확인을 해야한다. (단,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경우, 제작 또는 작업공정 전 검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3.5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기술규격, 설계기준 및 제작, 시공관 계상 필요한 시험과 계약서에 구매자가 요구하는 시험 및 검사를 계약상대 자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3.6 계약상대자는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을 경우 공인기관 또는 구매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3.7 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시 정 및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8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감사, 감독 및 검사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방 안을 제출해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그러한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이 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계획을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 3 - 4.0 현장시험 및 검사 4.1 현장시험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는 아래에 따른다. 4.1.1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검사계획서를 계약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구매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비를 현장 설치 후 계약서에 명시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기술자를 파견하여 현장시 험 및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한다. 4.1.2 현장시험은 시험조건이 구비되어 시험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쌍방이 확인한 후 시행하며 구매자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4.1.3 계약상대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중 기기, 계기, 계통, 제어장치 및 회로 등에 요구되는 조정 및 수정을 해야한다. 5.0 중대결함의 통지 5.1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결함 인지 후 구매자에게 구두로 즉시 보고 하고, 7일 이내에 결함내용, 기술적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문서로 작 성하여 구매자의 최종 처리방안 검토를 위해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5.1.1 품질보증계획의 일부가 심각하게 결여된 사항(통상적인 불일치사항은 제외) 5.1.2 건설․운영을 위해 승인된 최종 설계상의 주요결함으로서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항
5.1.3 구조물, 계통, 기자재가 건설상의 심각한 결함 또는 손상으로서 광범위한 평가, 재설계 및 수리가 요구되는 사항 5.1.4 성능시방서상의 주요한 불일치로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조물, 계통설비, 기자재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평가 및 재설계,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 5.1.5 기자재의 품질증빙문서가 위·변조되어 재작업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사항 6.0 첨 부 6.1 품질보증체제 요건별 대비표 - 4 - 첨부 6.1
품질보증체제 요건별 대비표
품질요건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비 고 1.조 직(Organization) 1.1품질보증계획 수립,이행,책임 (EstablishingandexecutingaQAprogram) 1.2조직 또는 개인의 책임과 권한 (Organizationalstructureandresponsibilityassignment) 1.3품질감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책임 (Responsibilityofaudit,examinationandconfirmation) 1.4품질부서의 독립성 (Authorityandorganizationalfreedom) 1.5품질활동의 경영진보고(Reportingtomanagement) 1.6조직간의 공유영역 협조체계 (Interfacecontrol) 1.7경영자 및 조직원의 품질인식 (Managementleveland members'knowledgeaboutquality) 1.8품질부서장의 자격 및 직위 (Qualification and titleofQualityDepartmentleader) 2.품질보증계획(QualityAssuranceProgram) 2.1공식적인 품질보증계획서 유지 (MaintenanceofOfficialQA Program) 2.2적용범위(Applicableitemsandactivities) 2.3품질보증계획서와 절차서간의 연관성 (RelationshipbetweenQAprogram andprocedures) 2.4품질관련 업무수행자의 교육 및 훈련 (Personnelindoctrinationandtraining) 2.5품질요원 및 특수공정 요원의 자격부여 (CertificationofQA&specialworkers) 2.6품질보증계획의 주기적 적합성 평가 (AssessmentofthevalidityoftheQAprogram) 2.7품질인증서(QualityCertificates:EPIC / ASME / ISO) 3.설계관리(Design Control) 3.1설계입력(Designinput) 3.2설계 공정(Designprocess) 3.3설계확인(Designverification) 3.4설계변경(ChangeControl)
3.5설계공유영역 연계사항관리(Interfacecontrol) 3.6설계문서 및 기록관리 (Documentationandrecords) 3.7설계적용코드 및 기준확보 여부 (Application Codeand StandardsConfirmation) 3.8설계인원의 적절성(AppropriatenessofDesigners) - 5 - 품질요건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비 고 4.구매문서관리(ProcurementDocumentControl) 4.1구매문서 포함내용(ContentoftheProcurementdocuments) 4.2구매문서 검토(Procurementdocumentreview) 4.3구매문서 변경(Procurementdocumentchanges) 5.지시서,절차서 및 도면 (Instruction,Proceduresand Drawings) 5.1품질관련 업무의 문서화 (Documentation ofQualityManagementtasks) 5.2정량적/정성적 판정기준 (Referencecriteriafordetermination) 5.3품질/업무절차서,지시서 수립,이행상태 (Documentedinstruction,procedure,ordrawing) 6.문서관리 (DocumentControl) 6.1문서의 발행 및 관리체계 문서화 (Documentation ofdocumentpreparation,review,approval and issue) 6.2문서변경관리(Documentchanges:major/minor) 6.3최근 유효분 사용(Usageofrevised document) 6.4최근 발행문서의 배부/종합목록 작성관리 (Distribution ofnewlyissued documentsand totallistbuilding) 7.구매 기자재 및 용역의 관리 (ControlofPurchased Itemsand Services) 7.1구매계획 수립(Procurementplanning) 7.2공급자 평가/선정(Supplierselection) 7.3입찰서 평가(Biddingdocumentevaluation) 7.4공급자 업무수행 평가(품질검사/감사/입회 등) (Supplierperformanceevaluation) 7.5공급자 문서관리(Supplierdocumentcontrol) 7.6품목/용역 변경(Controlofchangesinitemsorservices) 7.7품목/용역 합격판정 (Acceptanceofmaterialorservice) 7.8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ControlofsupplierNCR) - 6 - 품질요건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비 고 8.기자재의 식별관리(Identification and ControlofItems) 8.1식별관리 제도 수립,문서화 (Establishmentof
identification controlpolicyand documentation) 8.2식별 및 추적성(Identificationandtraceabilityofitems) 8.3수명제한품목관리(limited-lifetimes)(ifapplicable) 8.4저장식별(Maintainingidentification ofstored items) (ifapplicable) 9.특수작업관리(ControlofSpecialProcesses) 9.1공정관리 방법(절차서 등)적절성 (Appropriatenessofmeansoftheprocessescontrol) 9.2특수공정관리(인원,장비 및 절차서 자격인증) (SpecialProcesses:Qualification ofpersonnelequipment& procedure) 9.3작업장정리,작업환경관리(Workenvironment) 10.검사(Inspections) 10.1검사요건(판정기준 등)및 검사업무의 문서화 (Inspectionrequirements) 10.2검사인원(보고의 독립성 및 자격인정) (Inspection personnel,qualification,independence) 10.3필수 확인점,입회점 설정 (Inspectionholding&witnesspoints) 10.4검사계획 수립 (Inspectionplanning) 10.5공정 중,최종검사 (In-process&finalinspection) 10.6검사결과 기록유지(Recordsmaintenance) 11.시험관리(TestControl) 11.1시험관리 요건(시험요건,판정기준,시험요원 자격 관리 등) (Testrequirements) 11.2시험절차서 수립(Testproceduresestablishment) 11.3시험결과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testresults) 11.4시험결과 기록(Testrecords) 11.5전산프로그램 검증(적용 시) (Computerprogram testing)(ifapplicable)) - 7 - 품질요건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비 고 12.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ControlofMeasuring& TestEquipment) 12.1장비선정(Equipmentselection) 12.2검ㆍ교정 관리(Calibrationandcontrol) 12.3장비의 취급 및 저장(Handlingandstorage) 12.4기록 및 표시(Records,tagging) 13.취급,운송 및 저장(Handling,Shipping& Storage) 13.1절차서(특수품목 포함),지시서 등 문서화 (Documentation ofprocedures& instruction) 13.2취급/인양장비 운전원의 경험 및 훈련
(Operators'experienceandtraining) 13.3취급공구 및 장비관리(Toolandequipmentmanagement) 13.4상태표시 또는 식별(Marking) 14.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Inspection,Testing& OperationStatus) 14.1검사,시험 및 운전상태 관리방안 (Methodofinspection,testing&operatingstatus) 14.2검사,시험 미 수행 품목의 사용방지 방안 (Controlofnon-inspection,testitems) 14.3상태표시 및 식별,추적성(Statusindicators,traceability) 15.불일치 기자재의 관리(ControlofNonconformingItems) 15.1불일치품목 식별(Identificationofnonconformingitems) 15.2불일치품목의 격리(Segregationofnonconformingitems) 15.3불일치품목의 처리(Disposition) 15.4수리 또는 재작업(별도 판정기준 없을시)원래 기준 으로 재검사(Reexamination ofrepaired orreworked items) 16.시정조치(CorrectiveAction) 16.1품질위배사항 식별 및 시정조치 방안 (Identification,documentationandclassification) 16.2품질위배사항(중대 포함)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조치 (Causeanalysisandcorrections) 16.3품질위배사항(중대 포함)의 식별,원인,조치내역의 문서화 및 경영층에 보고(Reportingtomanagementlevel) 16.4시정조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한 후속조치 (Follow-upaction) - 8 - 품질요건 품질보증계획서 항목 비 고 17.품질보증기록(QualityAssuranceRecords) 17.1품질기록 관리체계 적절성(Recordadministration) 17.2기록의 유효성,색인,배부,식별,분류,보관 및 수정(Validity,reference,distribution,identification,storage and correction ofrecords) 17.3기록의 인수,저장,보존 및 보호 (Storage,preservationandsafekeeping) 17.4저장설비 및 유지상태 (Storageequipmentand maintenancestatus) 17.5전자매체 관리(적용시) (Electronicmediacontrol(ifapplicable)) 18.품질보증감사(QualityAssuranceAudits) 18.1품질보증감사 계획(QA auditpreparation)
18.2감사자 자격 및 감사반 구성 (Qualificationsandselectionofauditteam) 18.3감사수행(Performance) 18.4감사결과 보고/회신(Reporting) 18.5감사결과 후속조치(Follow-upaction) 18.6감사기록(Records) - 9 -
Ⅱ.품질보증계획 및 품질검사 요건
공통-행정-품질4-001(개정번호 13) 1.0 적용범위 1.1 이 시방서는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기자재, 용역 및 공사 공급계약상 대자 또는 하도급업체에 적용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업무특성,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따라 이 시방서『3.0 품질보증기준』을 적용하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 이행해 야한다. 품질보증계획에는 해당 등급의 품질보증계획요건을 기준으로 하 는 요건별 대비표와,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선별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1.3 품질보증계획서에는 계약이행 전 과정을 통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적용할 품질보증제도, 조직과 책임, 업무방침, 관련절차서 목록, 기타 요건 등을 포함해야한다. 1.4 계약서 본문(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본문 등)에 규정된 요건은 이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에 우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용한다. 만일, 이 시방서와 계약서 본문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발견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이행해야한다. 1.5 계약상대자가 공급품목의 일부를 다른 공급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또는 기자재 를 구매할 경우 이 시방서의 품질보증요건을 하도급업체에게 적용하도록 조치 해야 한다. 1.6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대로 기자재 제작, 수리 또는 시공의 작업 공정에 대한 구매자의 품질검사권한, 검사진행요령,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관리 책임 등 을 규정한다. 2.0 정 의 2.1 구매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또는 그의 위임자를 의미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 부서로도 정의함. 2.2 계약상대자 계약서에 따라 품목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판매자(Vendor), 공급자, - 10 - 제조자, 계약상대자 등을 의미하며 하도급계약상대자를 포함한다. 2.3 관리본 최신문서가 이용될 수 있도록 배부표상의 지정된 관리번호를 관리하는 문서 2.4 절차서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2.5 품질보증계획서 품질에 관련된 제반업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품질요건을 설정한 품질보증계획을 기술한 문서
2.6 원자력안전법령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품질보증요건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을 의미 2.7 규제기관 처분시설의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그의 위임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의미 2.8 비품질관련등급(NQ) 품목 NQ등급(Non-Quality)으로서 AQ(Augmented-Q)이외의 품목 및 용역에 적용한다. 2.9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 작업공정, 적용요건 및 기준, 검사입회점을 포함하는 문서로서 계약상대 자가 작성하여 작업착수 이전에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2.10 입회점(Witness Point) 공정 중 검사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점을 말하며, 입회점에서는 검사자가 검사를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 2.11 필수확인점(Hold Point) 공정 중 검사자에 의한 검사 또는 입회를 필요로 하는 중요단계로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점을 말한다. 2.12 출하승인서 계획된 검사결과가 만족하여 기자재 인도전에 구매자가 계약상대자에게 발급 하는 품질증빙문서 2.13 검 사 품목이나 업무가 해당기준에 따른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측정행위를 말한다. - 11 - 3.0 품질보증기준 3.1 AQ등급 품질보증기준 3.1.1 품질관련등급(AQ등급)품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 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서는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국내법령 및 해당 계약에 의거 다음사항의 품질보증요건에 맞도록 수립해야 한다.
내압 (수압, 공기압, 진공)시험, 성능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이 포함된다. 6.3 구매자의 검사 또는 공인검사를 받기 전에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질검사 가 선행되어 필요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체 품 질검사가 선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 다. 다만, 압력시험 등 부득이한 검사공정의 경우에는 구매자와 계약상대자 검사인원이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6.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구매자의 품질검사를 위해 구매자의 비용지불 없이 구매 자의 품질검사자가 계약상대자의 해당 공장출입, 자료열람 및 검사장비 사용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7.0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제출 요건 7.1 (제출 및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급품목(협력업체 공급품목 포함)에 대한 제작, 수리 및 시공과정의 검사 및 시험공정을 자세히 기술하는 품질검사 계획(Quality Plan)을 작성, 제출하여 제작 또는 작업착수 이전까지 구매자 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구매자는 계약상대자 품질검사계획에 구매자의 품 질검사점 (입회점, 필수확인점)을 선정한다. 7.2 (기술기준의 준수) 품질검사계획은 계약요건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기술 - 13 -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시험검사 공정이 설정되어야 한다. 7.3 (작성방법) 품질검사계획에는 최소한 다음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하며 양식 견본은 품질검사계획(첨부 11.1)을 참조할 수 있다.
1) 계약번호 및 계약명 2) 기기명, 기기번호 3) 품질검사계획번호 및 개정번호 4) 작업, 시험, 검사공정 5) 공정별 적용문서(절차서, 도면 등) 및 개정번호 6) 계약상대자 자체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7) 구매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 표시란 8) 검사결과 확인서명란 9) 해당 공정의 품질보증기록 제출여부 등 7.4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계획에 대해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작 등 관련 공정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8.0 구매자의 품질검사 요건 8.1 일반요건 8.1.1 구매자는 계약상대자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검사자를 임명 하여 구매품목의 제작 전에 계약상대자의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8.1.2 계약체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자가 제작 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에게 연락해야한다. 8.1.3 제작 전 방문은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간 업무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제작 전 방문 시에 협의된 내용이 계약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을 면제할 수 없다. 8.1.4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품질검사점 선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 구시 에는 그 해당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한다. 8.2 제작 중 검사 8.2.1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입회점이나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실제 작업 7일 전에 구매자의 담당 검사자에게 서면으로 입회요청을 해야 하며, 다시 2 일전에 구두로 확인해야 한다. 8.2.2 입회검사요청서에는 계약번호, 계약명,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량, 예정일자, 검사장소, 계약상대자 측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2.3 제작, 시험, 검사에 적용하는 절차서, 도면 등은 계약요건에 따라 사전에 - 14 - 구매자 기술부서의 검토 또는 필요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4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조치 완료 후 필요시 구매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8.2.5 구매자는 검사결과가 만족한 경우에는 승인된 품질검사계획 (필요시 Traveller 포함)에 서명하고, 불일치한 경우에는 불일치사항보고서 또는 시정 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불일치 품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8.3 출하검사 8.3.1 계약상대자는 제품을 제작공장에서 출하를 하려면 아래사항에 대한 조치가 완 결된 후 구매자의 출하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출하품목에 관련한 설계, 품질문서의 제출 및 구매자 승인종결 2)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NCR, CAR, SDDR 등) 3) 품질증빙문서의 완비(C of C, 각종 품질검사 및 기록문서 등) 4) 계약상대자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발행 8.3.2 상기 사항이 완료된 후 구매자에게 출하검사를 요청하여 그 결과가 만족 하면 구매자의 검사자는 출하승인서를 발급하며 불만족할 경우 출하를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8.3.3 출하승인서의 발급이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일정 또는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야 한다. 8.3.4 구매자의 출하승인이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구매자가 출하 승인을 한 후 발견된 어떠한 품질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3.5 품질증빙문서 제출에 대한 세부요건은 문서제출요건에 따른다. 8.4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관리 8.4.1 품질검사계획에 포장준비, 포장 및 선적과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매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8.4.2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출하 승인 후에도 제품이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구매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8.4.3 대형 중량물과 운송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9.0 불일치사항 관리 9.1 계약상대자는 제작, 시험 등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품목의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해야한다. - 15 - 9.2 불일치사항의 처리과정이 다중의 작업공정, 검사 및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해야한다. 9.3 불일치품목을 현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하여 사용할 경우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승인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구매 자의 담당검사자로부터 종결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9.5 | 종결된 계약상대자 불일치사항보고서는 품질증빙문서에 포함되어야 한 |
|---|---|
| 다. | |
| 10.0 |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
| 10.1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과정 중 아래와 같은 구매시방서 요건과 불일치사항이 발 |
생한 경우에는 첨부11.2 양식의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SDDR : Supplier Deviation Disposition Request)"를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제출해야한다. 10.1.1 제작된 또는 제작중인 기자재, 용역 및 공사가 구매 계약요건에 맞지 않을 때 10.1.2 공급자가 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10.1.3 불일치사항에 대해 현상태 사용(Use-As-Is) 또는 수리(Repair) 사용시 10.2 계약상대자는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 요청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자재(또는 용역 및 공사)를 출하할 수 없다. 10.3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서는 불일치사항보고서(NCR : Non-Conformance Report)의 처리수단으로는 가능하나 그 대체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 : | ProjectNo.: | ||||||
|---|---|---|---|---|---|---|---|
| 구매자 : | QP No.: | ||||||
| 구매규격서 번호 : Rev. | Item No.: | ||||||
| 품 질 검 사 계 획 (Quality Plan) 품명 : -TYPICAL SAMPLE | |||||||
| 계 약 자 | 구매자 | ||||||
| 개정 번호 | 일 자 | 개 정 사 유 | 작성자 | 검토자 | 승인자 | 승인자 |
| 품 질 검 사 계 획 | |||||||||
|---|---|---|---|---|---|---|---|---|---|
| 검 사 점 | |||||||||
| No. | 작업항목 | 적용문서 | 계 약 자 | 구 매 자 | 검사보고서 | 비 고 | |||
| Point | 확인 | Point | 확인 | ||||||
| -TYPICAL | SAMPLE | ||||||||
| 약 어 | WP :입회점 HP :필수확인점 R :성적서 검토 W :With QVDL |
| 검토상태 | 정 의 |
|---|---|
| 1 | 검토완료,업무에 적용 가능함. |
| 2 | 조건부 승인,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 제출 요함. 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에 적용 가능함. |
| 3 | 불만족,구매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 제출 요함. 업무에 적용 불가함. |
| 4 | 구매자 및 A/E 참조용 문서(A/E 있는 경우) |
| 5 | A/E 참조용 문서(A/E 있는 경우) |
| 6 | 폐기된 문서 또는 도면. |
자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문서 또는 도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8.0 전자기록매체 관리요건 8.1 (인증요건) 기록이 작성, 검토, 승인한 조직에 의해서 적합하게 인증될 경우에만 저장이 유효하며, 디렉토리의 명명방법은 이해 가능하도록 표준화(문서화)해야한다. 8.2 (시험 및 검사) 자기매체 시험 및 검사는 아래요건을 충족해야한다. 8.2.1 사용 6개월 주기로 손상유무 검사 8.2.2 산화철 및 크롬철 테이프는 최소 매 3년마다 주기시험 실시 8.2.3 10개 이상 결함을 가진 테이프 및 캐트리지는 교체(자료 재 저장) 1) 테이프 및 캐트리지 교체 시 같은 Lot로부터 샘플링 수행 8.2.4 저장용 Reel 테이프인 경우 1) 작성 스킵(Skip) 에러가 5회 미만, 최초 100ft내 및 영구에러 불허 2) 스크래치 또는 재생 테이프는 저장용으로 사용 불가 3) 보관기록용은 전 공정 예비시험 최소 4회 필요 4) 기록저장용 테이프는 사용 전에 정상속도에서 1회 전 길이 패스시험 및 고속 재감김 불허. 5) 저장기록용 캐트리지 테이프는 사용 전에 4~10회 예비시험 및 모든 임시쓰기의 - 24 - 에러 불허 8.3 (저장요건) 전자기록에 대한 저장설비, 자기매체, 광학매체 및 CD 매체의 저장요건은 다음과 같다. 8.3.1 저장설비 요건
1) 저장설비 내에 전자장치 또는 비자화 기기는 비치 불허 2) 모든 매체 및 용기는 저장설비로부터 출입 시 검사 3)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전자적인 신호로부터 차폐되어야 함 4) 매체는 온도 40 ~ 80 ℉, 상대습도 30 ~ 50% 유지 5) 흡연 및 음식 금지 8.3.2 자기매체 요건 1) 공급자 권고에 따라 수직 취급 랙에 저장 2) 영구/장기간 보관용 전자기록은 저장 전에 6개월 미만으로 시험 3) 자기 테이프 Reel은 통계적 샘플로 판독 4) 온․습도 요건(62~68 ℉, 35~45 %) 등 8.3.3 광학 매체 요건 1) 영구/장기간 기록용은 제작자 권고수명 만료 전 새로운 매체 복사 8.3.4 CD 매체 요건 1) 온․습도 50~77 ℉, 20~50 %, 장기간 저장시 CD 매체의 수명기간 명시 8.4 (관련 기술기준) 전자매체를 활용한 품질보증 기록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해야한다. 8.4.1 Regulatory issue summary 00-018 "Guidance on managing quality assurance records in electronic media" 8.4.2 GL 88-18, "Plant record storage on optical disks" 8.4.3 NIRMA, Technical Guide(TG) 11-1998, "Authentication of records and media" 8.4.4 NIRMA, Technical Guide(TG) 15-1998,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8.4.5 NIRMA, Technical Guide(TG) 16-1998, "Software configuration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8.4.6 NIRMA, Technical Guide(TG) 21-1998, "Electronic records protection and restoration“ - 25 -
- 32 - === 2-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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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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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안전실 정비기술팀
1. 목적 ㅇ 이 기준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정비기술팀)이 발주하는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Pre Qualification)을 정하여 입찰자에 대한 기술보유, 수행능력, 품질, 재정상태 등 전반적인 기술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적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업체가 응찰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부서(구매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나. 입찰자(공급자):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역무를 수행할 업체 3. 평가방법 가.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사업수행참여 신청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나. 참여기술자 및 참여업체 경력계산 시 동일 및 유사사업 기준은 아래와 같다. ㅇ 동일사업: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 수행실적 ㅇ 유사사업: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 등의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및 시운전정비․공사 수행실적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ㅇ 참여기술자능력 : 56점 ㅇ 업체능력 및 신용도 : 38점 ㅇ 참여의향서 : 6점 나. 해당 심사분야별 평가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5. 평가기간의 계산 ㅇ 경험이나 실적 등 세부평가 항목의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ㅇ 만약, 완공 또는 진행중인 용역실적이 장기간에 걸쳐있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일할 계산하여 인정한다.
※ 단, 일할 계산시 1년은 365일로 법정공휴일 등을 포함하는 기간임. 6. 사업수행능력의 증명 등 가. 사업수행능력의 증명은 동일 또는 유사용역의 발주부서가 발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며, 필요시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실사를 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공 또는 진행 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으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수행 실적은 “계약금액/건수”(으)로 산정하며,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당해용역의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사업수행 참여 신청서류 가.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사업참여 신청자는 신청마감 일시까지“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회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평가항목별로 공정한 기술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ㅇ 상기 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 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허위‧소속인력의 이중등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하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취소한다. 3)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4)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9. 관련규정 등의 준용 ㅇ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한다. 10. 기타 가.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세부 평가항목의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제출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배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 업 책임기술자 | 7 | ∘ 동일 및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자의 경력 관련 자료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19 | ||||
| (2) 전문화 정도 | 사 업 책임기술자 | 7 | ∘ 해당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참여기술자의 전문성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19 | ||||
| (3) 업무 여유도 | 사업책임기술자 | 7 | ∘ 해당기술자가 현재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사업과 다른 엔지니어링사업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기간(혹은 건수) 및 참여율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
| 합계 | 56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 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20 | ∘ 최근 5년간 유사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건수, 금액 등) | ||
| 나) 보유기술 | 5 | ∘ 당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력의 확보 여부 ∘ 신기술 특허 등의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실적 등과 관련한 당해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 | |||
|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3 | ∘ 최근 3년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 |||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10 | ∘ 당해 업체가 현재 부도 및 파산상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부실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의 여부 | |||
| 합계 | 38 | ||||
| 다. 참여의향서 |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 | 2 | ∘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과업의 이해도 및 접근방식의 창의성 등을 평가 - 당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 평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평가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관련 인력보유 현황 등을 평가 - 사업 수행과정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과 분진, 소음,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 ||
|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 |||||
|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 |||||
| 합계 | 6 | ||||
| 총계 | 100 |
[별표 2]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
| 가. 참여 기술자 능력 | 가) 경력 | (1)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사업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및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로 당해사업에 참여할 자의 동일 또는 유사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기간 평가] | □ 사업 책임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 7 | 1. 경험환산계수 및 수행년수 기준 2. 평가 예시 ◦ 아래 조건의 사업 책임기술자 1명의 평가점수 산정 3. 제출서류 ◦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사본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해당 기술자를 명시하여 발주자 확인 필)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① 고급숙련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② 중급숙련기술자 1명 ㅇ Σ(수행년수×경험환산계수) [년] | |||||
| 소 계 | 19 |
| 구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 점수 | 7 | 6.65 | 6.30 | 5.95 | 5.60 |
| 구분 | 경 험 분 야 | 계수 | |
|---|---|---|---|
| 동일사업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1.00 | |
| 유 사 사 업 | ① |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0.95 |
| ②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 0.90 | |
| ③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 0.85 | |
| ④ | ◦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산업분야 계측제어설비 시운전 및 경상정비용역 ◦ 산업설비 전자, 전기, 통신분야 경상정비용역 | 0.80 |
| 기술자등급 | 수행실적 현황 | 비 고 |
|---|---|---|
| 고급기술자 | ◦ 11년 3개월 - 유사사업①: 130개월, 유사사업③ : 5개월 |
| 산 식 예 시 | 득 점 |
|---|---|
| (130개월×0.95) + (5개월×0.85) + ≒ 127.75개월 = 10.65년 | 6.65점 |
| 구분 | 13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4년 이상 | 4년 미만 |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 구분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2년 이상 | 2년 미만 |
|---|---|---|---|---|---|
| 점수 | 3 | 2.85 | 2.7 | 2.55 | 2.4 |
| 구분 | 4년 이상 | 3년 이상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
| 점수 | 3 | 2.85 | 2.7 | 2.55 | 2.4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
|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계속) | 가) 경력 (계속) | (2) 전문화 정도 [당해사업에 참여할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상대평가] | □ 사업 책임기술자 1명 ㅇ Σ(등급별 계수×등급별 기술자 수) | 7 | 1. 등급별 계수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 참조 ** 기술사는 전기전자응용분야 산업계측제어기술사로서 동일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5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속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2. 평가 예시 3.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과 경력증명서 사본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ㅇ Σ(등급별 계수×등급별 기술자 수) | 6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ㅇ Σ(등급별 계수×등급별 기술자 수) *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고급숙련, 중급숙련)에 한해서 평가한다. ※ 상대평가로 구분 간 점수 5%씩 차등 | |||||
| 소 계 | 19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7 | 6.65 | 6.30 | 5.95 | 5.60 | 5.25 |
| 구분 | 기술사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또는 고급숙련 기술자 | 초급기술자 또는 중급숙련 기술자 |
|---|---|---|---|---|---|
| 등급별 계수 | 50 | 40 | 30 | 20 | 10 |
| 업체 | 인력구성 | 산정방식 및 점수 | |||||
|---|---|---|---|---|---|---|---|
| 업체 | 산정방식 | 순위 | 점수 | 총점 | |||
| A | 사 업 책임기술자 | 특 급 1명 | 40 × 1 = 40 | 40 | 1 | 7.00 | 19.00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 30 × 1 = 30 | 30 | 6.0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고급숙련 2명 | 20 × 2 = 40 | 40 | ||||
| B | 사 업 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 30 × 1 = 30 | 30 | 2 | 6.65 | 18.35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1 | 6.0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고급숙련 1명 | 20 × 1 = 20 | 2 | 5.70 | |||
| 중급숙련 1명 | 10 × 1 = 10 | ||||||
| C | 사 업 책임기술자 | 고 급 1명 | 30 × 1 = 30 | 6.65 | 17.75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중 급 1명 | 20 × 1 = 20 | 20 | 3 | 5.40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고급숙련 1명 | 30 | 2 | 5.70 | |||
| 중급숙련 1명 | 10 × 1 = 10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4.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4.5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
| 가. 참여 기술자 능력 (계속) | 가) 경력 (계속) | (3) 업무 여유도 [사업 책임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및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로 당해사업에 참여할 자의 중첩사업 건수에 대한 평가] | □ 사업 책임기술자 1명 ㅇ Σ(기술자별 1인당 배점×참여인원수) | 7 | 1. 배점 2. 적용점수: 기술자가 업무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적용점수를 0점으로 한다. * 중첩사업 건수는 등급별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건수이고, 중첩된 엔지니어링사업이 당해용역 착수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중첩사업 없음으로 인정 3. 평가 예시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이 다른 사업현장의 용역과 중첩되는 경우 * 분야별 책임기술자 평점= 6점×0명 + 0점×1명 = 0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 1명이 다른 사업현장의 용역과 중첩되는 경우 * 분야별 참여기술자 평점= 2.5점×1명 + 2.5점×1명 = 2.5점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1명 ㅇ Σ(기술자별 1인당 배점×참여인원수) | 6 |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분야별 각 1명 ㅇ Σ(기술자별 1인당 배점×참여인원수 ) | 5 | ||||
| 소 계 | 18 | ||||
| 합 계 | 56 |
| 구분 | 사업 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이상) |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급기술자 이상) | 분야별 참여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
|---|---|---|---|
| 1인당 배점 | 7 | 6 | 2.5 |
| 참여인원수 | 1명 | 1명 | 2명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 가) 경력(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에 대한 상대평가] | □ 실적건수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Σ(동일 및 유사사업 실적건수×적용계수) [건] * 동일 및 유사사업 실적건수는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1건/년으로 평가하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반올림하여 1건으로 평가하고 6개월 미만은 절사 | 10 | 1. 실적 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한 10억(공급가액) 이상인 수행실적(건수, 금액) ◦ 국내 직접수행분만 인정(하도급 인정, 단순 노무인력 지원은 제외) ◦ 공동도급실적(계약금액 × 지분율) ◦ 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중인 용역의 실적은 당해용역의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기관으로 부터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실적인정 2. 사업수행실적 계수 산정 ◦ 동일 및 유사사업 적용계수 ※ 기타 사업수행실적은 제외 3. 제출서류 ◦ 용역수행실적 증명서(기간을 명시하여 발주자 확인 필) 및 계약서 |
| □ 실적금액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Σ(동일 및 유사사업 실적금액×적용계수) [원] | ||||
| ※ 상대평가로 구분 간 점수 5%씩 차등 | ||||
| 소 계 | 20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10 | 9.5 | 9 | 8.5 | 8 | 7.5 |
| 구분 | 경 험 분 야 | 계수 | |
|---|---|---|---|
| 동일사업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1.00 | |
| 유 사 사 업 | ① |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0.95 |
| ②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정비용역(S2) | 0.90 | |
| ③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시운전공사(S1) | 0.85 | |
| ④ | ◦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용역 ◦ 산업분야 계측제어설비 시운전 및 경상정비용역 ◦ 산업설비 전자, 전기, 통신분야 경상정비용역 | 0.80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10 | 9.5 | 9 | 8.5 | 8 | 7.5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계속) | 나) 보유기술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평가] | □ 특허 및 실용신안 ㅇ Σ(특허 및 실용신안 적용점수×적용계수) [점] * 적용점수 * 적용계수 | 5 | 1. 실적 인정 기준 ◦ 특허 및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기본점수에 합산 평가하며, 공동출원의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원자력분야 계측 또는 제어에 관련된 것만 인정한다. 2. 제출서류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원부 |
| 다)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사업자 및 기술자를 종합하여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 | □ 사업자 및 기술자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3 - (사업자 영업정지 1개월당×0.3 + 기술자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3개월당×0.3) [점] | 3 | 1. 기간 산출 기준 ◦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 2. 제출서류 ◦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기간 관련 증빙서류 또는 부정당업자 및 입찰참가 제한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당해 업체 확인각서 |
|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 점수 | 1.0점/건 | 0.7점/건 |
| 구분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
| 특허 | 1 | 0.8 | 0.6 |
| 실용신안 | -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계속) | 라)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 □ 자본비율 ㅇ 평균자기자본비율 [%] | 3 | 1. 참고사항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기준비율을 참조하여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평가 ◦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의 기준비율을 참조하여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평가 ◦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공인 신용평가기관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조 2. 제출서류 ◦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 평가표[별지 제10호서식] ◦ 최근 년도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증명원 ◦ 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 평가서 |
| □ 유동비율 ㅇ 평균유동비율 [%] | ||||
| □ 신용평가등급 | 4 | |||
| 소 계 | 10 | |||
| 합 계 | 38 |
| 구분 |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
| 점수 | 3 | 2.85 | 2.70 | 2.55 | 2.40 |
| 구분 |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
|---|---|---|---|---|---|
| 점수 | 3 | 2.85 | 2.70 | 2.55 | 2.40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회사채 | BBB-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 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
| 점수 | 4 | 3.8 | 3.6 | 3.4 | 3.2 | 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 다. 참여의향서 |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 [상대평가] | □ 과업이해도 및 당해 사업 전담 수행조직, 인력 구성계획 | 2 | 1. 참고사항 ◦ 참여의향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을 통대로 상대평가 ◦ 평가 고려사항 - 당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행의지 평가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조직 및 인력구성 계획 평가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관련 인력보유 현황 등을 평가 - 사업 수행과정에서 기술인력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계획과 분진, 소음, 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제출서류 ◦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별지 제11호서식] → 작성기준: 서식에 따라 항목당 3장 이내로 작성 * 글자체:휴먼명조, 글자크기:12pt, 줄간격:160% 유지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의향서 작성 시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 노출 금지 |
|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상대평가] | □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 |||
|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상대평가] | □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 상대평가로 구분 간 점수 5%씩 차등 | |||
| 합 계 | 6 | |||
| 총 계 | 100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기타 |
|---|---|---|---|---|---|---|
| 점수 | 2 | 1.9 | 1.8 | 1.7 | 1.6 | 1.5 |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양 식 | |
|---|---|---|---|
|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1.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3. 엔지니어링협회 회원수첩 사본 4. 주거래은행 금융 거래사실 확인원 원본 | 별지 제1호서식 | |
| 참여 기술자 능력 | 표지 및 종합득점 집계표 |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1부, 사본1부) 표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 용역이행 실적 | 4.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4-1. 사 업 책임기술자 경험 4-2.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험 4-3.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험 4-4.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 ※ 붙임서류: 1. 재직증명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발행기관으로 부터 자격(면허) 취득 확인서 4. 경력증명서(자격증, 수료증 등) 5. 국민연금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전체 이력)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 |
| 전문화 정도 | 5. 기술자 보유현황 | 별지 제5호서식 | |
| 업무여유도 | 6. 업무여유도 | 별지 제6호서식 | |
|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경력 | 7. 용역이행 실적서 7-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
| 보유기술 | 8. 보유기술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 |
|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 9. 부실벌점 현황 | 별지 제9호서식 | |
| 재정상태 건실도 | 10. 신용도 평가표 | 별지 제10호서식 | |
| 참여의향서 | 11.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 별지 제11호서식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1쪽) | |||||||||
|---|---|---|---|---|---|---|---|---|---|---|
| 신청인 | 상호 | 설립일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FAX) | |||||||||
| 사업 내용 1) 2) 3) 2) | ||||||||||
|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 총종업원 수 명 | |||||||||
| 연간 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 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 엔지니어링 사업자 | 명칭 | 설립일 | ||||||||
| 주요 활동분야 1) 2) 3) 2) | ||||||||||
| 직원 | 총인원 명 | 고급 기술인력 명 | 기타 기술인력 명 | |||||||
| 건물 | 소유 형태 [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 독립 여부 [ ] 독립건물 [ ]분리구역 | 면적 ㎡( 평) | |||||||
|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함) 외 점 |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점 | |||||||||
| 참여자격 | 다른 법령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 보유 현황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임 | ||||||||||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 충족 [ ]조건 미비 | ||||||||||
| 업무정지 중인지의 여부 [ ]정지 중이 아님 [ ]정지 중임 | ||||||||||
| 공단 AQ 등록업체 여부 [ ]등록 [ ]미등록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험 | 동일사업 수행건수ㆍ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 |||||||||
| 유사사업 수행건수ㆍ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 납기 이행 여부, 납품 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 용역업체 지정 여부, 상훈실적 등 | |||||||||
|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총 보유 기술인력(전담 부서) 명 | 해당 사업 관련 보유기술인력 명 | ||||||||
|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건 백만원 | ||||||||||
| 해당 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 ||||||||||
| 사업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성명 | 생년월일 | ||||||||
| 최종 학력 | 최종 학위 |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 취득일 | |||||||
| 해당 업체근무처 | 직위 | 해당업체 근무기간 월 | ||||||||
| 최근 1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 최근 15년간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 |||||||||
|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 조건 충족 [ ] 조건 미비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성명 | 생년월일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 최종 학력 | 최종 학위 |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 취득일 | ||||||
| 해당 업체 근무처 | 직위 | 해당 업체 근무기간 월 | ||||||||
|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 |||||||||
|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 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 조건충족 [ ] 조건미비 | |||||||||
|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 사업의 명칭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
| 참여기간 | 참여직위 | 발주처 | ||||||||
|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 사업의 명칭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
| 참여기간 | 참여직위 | 발주처 | ||||||||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 구분 근무기간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계 | ||||
| 3년 미만 | ||||||||||
| 3년 이상 | ||||||||||
| 계 | ||||||||||
|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기간(개월수) 개월 | ||||||||||
| 귀 공단에서 발주하는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2026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원본/사본) 관리 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처분시설 계측분야 경상정비용역(6차) 참여업체: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종합득점 집계표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획득점수 (업체 자체평가 점수) | 발주자 확인란 | |||
|---|---|---|---|---|---|---|---|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획득점수 (업체 자체평가 점수) | 득점 | 확인 | |||
| 가. 참여기술자 능력 | 가) 경력 | (1)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 사 업 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19 | ■ | ■ | ■ | |||
| (2) 전문화 정도 [상대평가] | 사 업 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
| 소계 | 19 | ■ | ■ | ■ | |||
| (3) 업무 여유도 | 사 업 책임기술자 | 7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6 | ||||||
| 분야별 참여기술자 | 5 | ||||||
| 소계 | 18 | ■ | ■ | ■ | |||
| 합계 | 56 | ||||||
|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 가) 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상대평가] | 20 | |||||
| 나) 보유기술 | 5 | ||||||
| 다)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여부 | 3 | ||||||
| 라) 재정상태 건실도 | 10 | ||||||
| 합계 | 38 | ■ | ■ | ■ | |||
| 다. 참여의향서 |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상대평가] | 2 | |||||
|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상대평가] | |||||||
|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상대평가] | |||||||
| 합계 | 6 | ■ | ■ | ■ | |||
| 총 계 | 100 |
과업·요구
(주) 1. 상대평가 항목의 자체평가 점수는 만점 기재(발주자 확인 후 평점 부여) 2. 발주자 확인란은 신청자 기재 불요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참여기술자 능력 득점표 1. 사 업 책임기술자
| 순번 |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 | 기술자 등급 (고급기술자 이상) | 수행년수 | 전문성 계수 | 중첩사업 건수 |
|---|---|---|---|---|---|
| 1 | |||||
| 항 목 | 산 식 | 득 점 | |||
|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점 | ||||
| 전문화 정도 | |||||
| 업무 여유도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순번 |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 | 기술자 등급 (중급기술자 이상) | 수행년수 | 전문성 계수 | 중첩사업 건수 |
|---|---|---|---|---|---|
| 1 | |||||
| 항 목 | 산 식 | 득 점 | |||
|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점 | ||||
| 전문화 정도 | |||||
| 업무 여유도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순번 |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 | 기술자 등급 (고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1명) | 수행년수 | 전문성 계수 | 중첩사업 건수 |
|---|---|---|---|---|---|
| 1 | |||||
| 2 | |||||
| 항 목 | 산 식 | 득 점 | |||
| 유사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 점 | ||||
| 전문화 정도 | |||||
| 업무 여유도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1호서식] 사업 책임기술자의 경험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 사 일: 4. 최 종 학 력: 학교 대학 학과 졸업 5. 보 유 자 격: ( 주관) 6. 기술자등급: 7. 경 력
(주) 1. 경력 및 자격보유증명서 첨부 2. 기술자등급 기재 시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험 기준 중 택일하여 기록 3. 동일용역, 유사용역으로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 (구분 란에 기입) 4. 월 미만은 절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4-3호서식]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험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입 사 일: 4. 최 종 학 력: 학교 대학 학과 졸업 5. 보 유 자 격: ( 주관) 6. 기술자등급: 7. 경 력
| 사 업 명 | 발주처 | 참여기간 (’00.00.~’00.00.) | 근무 회사명 | 담당 업무 | 직위 및 직책 |
|---|---|---|---|---|---|
| 일련 번호 | 기술자 등급1) |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기술자격 보유현황2) | 학위(학력)보유현황2) | 근무기간 (직접수행기간, 실무경험기간) | ||||
|---|---|---|---|---|---|---|---|---|---|---|---|
| 일련 번호 | 기술자 등급1) | 기술자격기준 또는 학력경험기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명 | 종 목 | 취득일자 | 최종학위 | 전 공 | 수료일자 | 근무기간 (직접수행기간, 실무경험기간)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주) 1. 일련번호는 기술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재 2.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험 중 택일하여 하나만 작성 3. 자격증 사본(학위, 졸업증명서 포함)을 첨부 - 미제출 시 점수 산정에서 제외 4. 근무기간은 [별지 제4-4호서식] “경력 및 자격 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 되도록 기록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6호서식] 업무 여유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중첩기간 | 발주처 | 중첩 참여기술자 | |
|---|---|---|---|---|---|
| 용 역 명 | (’00.00.~’00.00.) | (개월수) | 발주처 | 기술등급 | 성명 |
| 계 |
|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대 표 자 | |||||||
|---|---|---|---|---|---|---|---|---|---|
| 신 청 인 | 영 업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자 번 호 | |||||||||
| 증 명 서 용 도 |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 제 출 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
|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용 역 개 요 | ○ 참여기술자 : OOO ○ 과업참여기간 : 'OO.OO. ~ 'OO.OO. |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 비 고 | ||||
| 비율 | 실적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
| 기 관 명: (인) | (전화번호 : ) | ||||||||
| 주 소: | (FAX번호: ) |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첨부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3. 참여기술자 및 과업참여기간 명시는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능력/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증빙일 경우 반드시 기재 [별지 제8호서식] 보유기술 목록
| 순번 | 구 분 | 지정번호 | 출원번호 | 명칭 | 등록일 | 비 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 항 목 | 산 식 | 득 점 | ||||
| 특허 및 실용신안 | 점 |
| 사 업 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 업 자 | 입찰참가 제한 | 년도 | 관계법령 | 관련사업명 | 입찰참가제한기간 | 제한사유 | 처분기관 |
| 기 술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참가 제한 | 년도 | 관계법령 | 관련사업명 | 입찰참가제한기간 | 제한사유 | 처분기관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참가 제한 | 년도 | 관계법령 | 관련사업명 | 입찰참가제한기간 | 제한사유 | 처분기관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참가 제한 | 년도 | 관계법령 | 관련사업명 | 입찰참가제한기간 | 제한사유 | 처분기관 | |
| 항 목 | 산 식 | 득 점 | |||||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점 |
| 평 가 항 목 | 산 출 내 역 | 산정 비율 | 기준 비율 | 득점 | 비 고 |
|---|---|---|---|---|---|
| 평균자기 자본비율 | 점 | ∘자기자본: 원 ∘총 자 산: 원 | |||
| 평균유동비율 | ∘유동자산: 원 ∘유동부채: 원 | ||||
| 신 용 평 가 | 평가기관 | 등급 | ∘평가기간: . . . ∘유효기간: . . . | ||
| 총 계 |
1. 최근년도 공인회계사(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증명원 2. 공인 신용평가기관 발행 기업신용등급 평가서 3.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 참조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엔지니어링사업 참여의향서
작성기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업체의 의사를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에 따라 항목당 3장 이내로 작성, 글자체:휴먼명조, 글자크기:12pt, 줄간격:160% 유지) 가) 과업이해도 및 조직인력 구성계획 ○ 대표자의 사업이행 계획 ○ 당해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표 ○ 인력 확보계획 ○ 이직 방지를 위한 노력 ○ 정비인력 복지 계획 ○ 현장 대리인 자격(기술자 등급 표시) 및 경력 나)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 품질관리 계획서 및 절차서 ○ 안전관리 교육계획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품질관리자 자격 및 경력 ○ 안전관리자 자격 및 경력 등 다) 정비기술관리 및 환경관리 계획 ○ 국내외의 발전 및 계측제어분야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계획 ○ 예방정비(교정, 시험, 분석 등) 자체 교안 작성 계획 ○ 분진, 소음 등 환경관리 계획 ○ 정비 작업 후 폐기물처리 계획 등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6차계약 산출내역서(36개월 ) ( '26. 11. 01 ~ '29. 10. 31 ) | |||||
|---|---|---|---|---|---|
| 명 칭 | 인 원 | 단 위 | 단 가 | 일 수 | 금 액(원) |
| ① 직접인건비 [직종별 인원 × 단가 × 근무일수(20.3일/월 기준), 10명] - 근무일수 산정기간 : 2023. 11. 01 ~ 2026. 10. 31 (730.8일) | 0 | ||||
| 직 종 별 | 인원(명) | 단 위 | 단가(원) | 수량 | 직종별금액(원) |
| 고급기술자 | 1 | 1 | 311965 | 730.8 | |
| 중급기술자 | 2 | 300452 | |||
| 고급숙련기술자 | 3 | 301459 | |||
| 중급숙련기술자 | 4 | 246556 | |||
| ② 제 경 비 (직접인건비 × 110%) | |||||
| 제경비 | |||||
| ③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20% | |||||
| 기술료 | |||||
| ④ 직접 경비 | |||||
| 1. 지입재료비 (소모성공기구 포함) | |||||
| 2. 외주수리비 (위탁교육비 포함) | |||||
| 3. 시간외근무 | |||||
| 4. 출장비 |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6. 손해배상 공제보험료 | |||||
| ⑤ 소 계 | |||||
| ⑥ 부 가 세 | |||||
| ⑦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