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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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국립중앙의료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6,364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외상 중증도·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연구
요약 AI 요약
외상 중증도 평가와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자동화해, 자원이 많이 드는 현행 방식을 벗어나 전국 모든 외상사망 사례를 빠짐없이 평가하는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이다.
- 국내외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현황 분석
- AI 기반 중증도 평가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 알고리즘 개발(데이터 정제·비정형 텍스트 구조화, 의무기록 전산 자동 추출·표준화 포함)
- 자원 절감형 평가 절차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 체계 설계(1차 스크리닝 프로세스, 중장기 로드맵)
- 실증 시범 적용 및 연구 성과 활용·발전 방안 제시(중앙 집중형 안전 보안 서버 구축, 데이터 표준화 연계 방안, 활용 가이드라인)
- 결과보고서 및 중장기 로드맵·이행 계획서 등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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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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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00.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01.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02.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PDF · 00.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4:00 | D-16 |
| 개찰 | 10/29(목) 15: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의 이해도 - 사업수행 목표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10점 |
| 사업의 이해도 - 과업내용 분석, 제안 내용 구성의 명확성 | 10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5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수행 계획의 타당성 | 5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 달성과의 부합성 | 5점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용역수행 방식 및 방향 설정의 적정성 | 5점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용역 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 5점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수행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5점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의 적정성 | 5점 |
| 수행체계의 적절성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 5점 |
| 기관의 수행능력 - 관련 전문 인력의 보유 | 10점 |
| 기관의 수행능력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 10점 |
| 기관의 수행능력 - 유사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외상 중증도·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내외 평가체계 현황 분석, AI 판정 알고리즘 개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설계, 정책 제언까지 정책·제도 연구와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현황 분석
- NEDIS 데이터 비식별화·의무기록 표준화·NLP 학습데이터셋 구축
- AI 기반 중증도 평가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 알고리즘 개발·검증
- 자원 절감형 1차 스크리닝 프로세스 및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설계
- 다학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결과보고서·중장기 로드맵 제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775-000
- 참조번호
- 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6-191호
- 공고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수요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3,636,364원
- 배정예산
- 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7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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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
|---|---|
| 주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
참가자격
2026. 9.
- 목 차 -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관련사항 1 3.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제출 내용 3 Ⅱ. 제안요청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5 2. 과업내용 6 3. 연구방법 7 4. 추진체계 및 일정 7 5. 과업 수행지침 8 6. 보고 및 성과품 제출 11 Ⅲ. 제안서 작성기준 및 평가방법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3 2.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16 3. 선정기준 17 Ⅳ. 관련 서식 20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 개요 ❍ 연 구 명: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기간: 계약일 ~ 2027. 9. 30. ❍ 소요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 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계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제안서 제출기간 이후의 추가제출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음 (단,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효력을 가짐 ❍ 제출한 제안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계약 후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파기,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 민법상의 문제발생 시 이는 제안자의 책임임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됨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해 우리원이 요구한 조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적용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과업·요구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마. 문의사항 ❍ 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외상필수의료관리팀 이미연 (Tel:02-6362-3460) ❍ 계약 관련 문의사항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재무회계팀 계약담당 이대성 (Tel: 02-6362-3564)
Ⅱ 제안요청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Preventable Trauma Death Rate, PTDR)은 중증외상진료체계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정부는 외상진료체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5년부터 2년 마다 전국 단위의 조사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산출은 ➊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의 표준등록체계에 등록된 전체 외상 사망 환자를 통계적 방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➋각 병원의 관련 의무기록을 수집하고 ➌조사원이 주요 임상 내용을 요약한 뒤 ➍다학제 전문가 패널이 생존 가능성과 치료 적절성을 판정하는 패널 리뷰(Panel Review)를 거쳐 사망률을 산출*하고 있음 * (산출단계 요약) 표본 추출 → 의무기록 수집 → 수기 요약 → 패널 리뷰 ○ 이러한 현행 방식은 자원 집약적 구조에 따른 행정적 부담, 2년 주기 평가로 인한 정책적 시차,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유무에 따른 정보 왜곡, 평가자(전문가 패널)간 주관적 편차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옴 ○ 그럼에도 국내외에서는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외상진료체계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널리 쓰이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외상 분야에서도 중증도 평가와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에 AI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기존 방식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 방안’를 마련하고자 하며, ○ 나아가 중증도 평가와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기존의 자원 집약적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모든 외상사망 사례를 누락 없이 평가하는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내용 ○ 국내외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현황 - 국내 외상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등 현황 분석 - 국외 선진 외상 진료 질 평가 방안 및 동향 조사 ○ AI 기반 중증도 평가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 알고리즘 개발 - 데이터 정제 및 비정형 텍스트 구조화 방안 - 의무기록 전산 자동 추출 및 표준화 방안 - AI 기반 중증도 평가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판정 알고리즘 개발 ○ 자원 절감형 평가 절차 및 상시 모니터링 운영 체계 설계 - 행정 소요 최소화를 위한 1차 스크리닝 프로세스 정립 -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 실증 시범 적용 및 연구 성과 활용·발전 방안 제시 - 외상진료체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이행 계획 도출 - 중앙 집중형 안전 보안 서버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연계 방안 제언 - 외상진료체계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 및 데이터 분석) 국내외 외상중증도(ICISS/ISS)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률(PTDR) 평가 체계, 최신 AI 기술 적용 사례 등 기초 자료 분석 ○ (의무기록 및 데이터 전처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를 활용한 비식별화, 의무기록 표준화 및 자연어 처리(NLP) 기반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타당성 검증) 외상센터의 CDM 등 표준 데이터 모델 연동 시 발생하는 기술적·보안적 제약 사항 검토 및 국가 통합 인프라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 분석 ○ (AI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전문가 패널 리뷰 결과 기반 예측 모델 학습, 모델 성능(정확도·민감도 등) 검증 ○ (전문가 의견 수렴) 다학제 외상 전문의, 응급의학 전문가, AI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한 판정 기준 및 알고리즘 검증 ○ (상시 모니터링 체계 설계) AI-전문가 패널 연계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수립 및 연간 전수 상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도출
4. 추진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
| 구 분 | 수 행 업 무 |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 ○ 사업총괄 및 관리 ○ 관련기관(학회, 관계기관 등) 협조 유도 |
| 연구용역 수행자 | ○ 연구용역 수행 ○ 착수/중간/완료보고회 개최 ○ 주관부서의 연구용역 관련 요청사항 수행 등 ○ 연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결과산출물(최종보고서 등) 제출 |
○ 추진일정 - (연구기간) 계약일 ~ 2027. 9. 30. - (세부일정(안))
| 구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M+12 |
|---|---|---|---|---|---|---|---|---|---|---|---|---|---|
| 연구용역 계획 수립 및 발주 | ■ | ■ | |||||||||||
| 용역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
| 착수보고회 | |||||||||||||
| 선행연구 검토 및 사업현황 분석 | ■ | ■ | ■ | ■ | |||||||||
| 중간보고회 | ■ | ■ | |||||||||||
| 추가분석 및 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최종보고회 | |||||||||||||
| 최종보완 및 보고서 발간 |
5.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책임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은 본 제안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 기관의 요구사항과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용역 범위에 반영함 ○ 발주 기관은 과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과업수행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응하여야 함 ○ 발주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진행 상황 및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 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함 ○ 과업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착수보고, 중간 및 최종보고는 과업수행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 기관, 전문가, 계약상대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며,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발주 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함 ○ 수행기관 선정 이후 진행되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기관이 주관하여 “일정협의, 장소예약, 인원파악, 회의준비 등(노트북, 빔 프로젝트, PPT 발표자료 및 출력물 등)”을 철저히 준비하며 발주 기관과 사전협의 필수 ○ 본 과업내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연구수행기관 측에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 필수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해석상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 기관의 해석에 따름 ○ 보고서의 완성도와 통일성을 위해 발주 기관과 사전협의 하며, 연구보고서 지정 양식을 활용 ○ 최종보고서(안)는 과업 종료 10일 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나. 과업 세부지침 ○ 저작권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자료와 연구에 관련된 모든 결과물의 지적소유권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음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함 - 계약상대자 및 과업참여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됨 - 계약상대자 및 과업참여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함 ○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으면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계약사항에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6. 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일 1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함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항상 발주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음 ○ 모든 성과품은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나. 과업보고 ○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부 조사, 수행 방법, 추진일정 및 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간보고) 발주 기관과 상호협의 하에 정해진 일자에 중간보고 하며, 대면 또는 서면보고 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 계약상대자는 최종 결과보고 10일 전에 결과보고서(안)을 제출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 하에 정해진 일자에 대면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결과보고 시 제시된 수정사항 등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보고서(30부, 전자파일 포함)를 과업수행기간 만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성과품의 제출 ○ 결과보고서 (인쇄본 30부, USB 1부) ○ 외상진료체계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및 이행 게획서 (인쇄본 30부, USB 1부) ○ 결과 보고서 및 과업의 내용과 관련된 기타 산출물 (USB 1부)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
| 1. 제안개요 가. 제안 배경 및 목적 나. 과업 범위 다. 추진전략 및 방향 라. 추진방법 마. 과업의 기대효과 | ㅇ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등 기술 ㅇ 추진전략 및 방향, 과업 추진방법, 절차, 내용,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2. 과업 수행 계획 가. 과제별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인력투입계획 라. 추진 조직도 마. 과업수행 관리방안 | ㅇ 연구 과제별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 기술 - 과업수행 중 진행 보고 계획 등 ㅇ 진행단계별 투입인력 ㅇ 개인별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 조직도 ㅇ 일정, 품질관리 등 용역관리 방안 제시 |
| 3.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 ㅇ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제시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용역기관 사업실적 제시 ㅇ 연구책임자의 타 연구과제 참여실적 제시 ㅇ 참여인력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제시 |
| 4. 기타 가. 지연 시 대책 나. 보안준수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 ㅇ 과업 완수가 지연될 경우에 대한 대책 ㅇ 과업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ㅇ 오류검증 수정방안, 사후관리 능력 등 |
배점·평가
| 제안서 기술 평가 | ‧ 기술 평가위원회 개최: 내‧외부 평가 위원 5인 이상(추후 구성)의 평가 점수의 평균 점수 산출 * 제안서 기술 평가는 상황에 따라 서면 평가로 진행할 수 있음 ‧ 기술평가 결과 계약부서로 제출 | |
|---|---|---|
| ↓ | ||
| 협상적격자 선정 |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
| ↓ | ||
| 협상 진행 |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 |
| ↓ | ||
| 사업자 선정‧계약 | ‧ 협상이 성립된 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 후 계약체결 |
나. 평가요소 ○ 참가자격 및 기본요건에 대한 선별(발주 기관 자체)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며, 계약체결을 위한 우선협상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 제출된 제안서를 기초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명시된 부문별 제반 평가 요소에 대해 발주 기관이 요구한 조건의 적합 여부를 평가함 ○ 제안기관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1]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 산술평균의 값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적용에 따라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에 따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다. 평가방법 ❍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위원의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기관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90점 만점)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내용 | 배점 | |
|---|---|---|---|
| Ⅰ. 기술능력 평가 | 90 | ||
| 1. 일반사항 | 사업의 이해도 | 20 | |
| - 사업수행 목표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도 | 10 | ||
| - 과업내용 분석, 제안 내용 구성의 명확성 | |||
| 2.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수행계획 전반, 수행방식 및 기법 등 | 20 | |
| - 제안 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5 | ||
| - 수행 계획의 타당성 | |||
|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 달성과의 부합성 | |||
| - 용역수행 방식 및 방향 설정의 적정성 | |||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전문성 등 | 20 | |
| - 용역 책임자의 관련분야 전문성 | 5 | ||
| - 수행 조직구성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
| - 용역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활용의 적정성 | |||
| -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 | |||
| 4. 기관의 수행능력 | 관련분야 수행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신뢰도 등 | 30 | |
| - 관련 전문 인력의 보유 | 10 | ||
| - 관련 전문가 동원 및 조직능력 | |||
| - 유사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 | |||
| Ⅱ. 입찰가격 평가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 ○ | 공 고 명: | 외상 중증도 및 예방가능 외상사망 평가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
| ○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 사업금액: | 금칠천만원정(₩7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9. 30. |
| 계약방법: | 총액계약,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가격) | |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참가자격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입찰참가자격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 및 개찰
배점·평가
|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 ○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
| 제안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되고,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