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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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호진건설주식회사
- 계약금액
- 59,061,1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544만원
- 참가
- 155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2734 | 10/06(화) | 59,061,1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호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398 | - | 59,061,1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호진건설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구간의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차선도색, 건식 그루빙을 시행합니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3,500㎡(L=1.0km, C-Type)
- 차선도색 A=301㎡(융착식 실선·횡단보도·문자기호 등)
- 건식 그루빙 70㎡(횡방향, 9×4×51)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및 택 코우트 시공
-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라바콘, 경광등, 싸인보드카, 공사안내표지판) 설치·운영
- 품질시험(마샬안정도, 밀도, 두께, 코어채취, 재귀반사성능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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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방도 1119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노후 아스팔트 포장을 절삭 후 덧씌우고 차선도색·그루빙을 하는 도로 포장 보수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3,500㎡)
- 택코팅(RSC-4) 살포
- 건식 그루빙(70㎡)
- 차선도색(융착식 실선·횡단보도·문자기호)
- 교통신호수·싸인보드카·라바콘·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철거
- 근로자휴게시설(컨테이너) 설치
- 아스팔트·중기 운반
- 품질시험(마샬안정도·밀도·두께·역청함유량 등)
- 관급자재(중온아스콘·순환아스콘·노면표지용도료) 사용·시공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9(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9,48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5,43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003,765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68,686,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750-000
- 참조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077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9,48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공고규격서
- XLSX · 1.설계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1.설계도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
|---|---|---|---|---|
| 공사구분 | 전문 | 공사유형 | 유지보수 | |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추정금액 (A+B+C) | 금134,121,000원 | |||
| 추정가격(A) | 금59,486,364원 | 도급자관급자재(C) | 금68,686,000원 | |
| 부가가치세(B) | 금5,948,636원 | 기 타(D) | - | |
| 기초금액(A+B) | 금65,43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참가자격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9.(토) 10:00 ~ 2026. 9. 28.(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8.(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합계 |
|---|---|---|---|---|---|---|---|
| 601,762 | 795,096 | 79,072 | 384,993 | 943,960 | 1,250,722 | 2,948,160 | 7,003,765 |
참가자격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07, 고정우)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과업·요구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 |||||
|---|---|---|---|---|---|---|
| 구분 | 금액 | 요율 | 산출근거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1 | 8,233,630 | ||
| 간접재료비 | 2 | |||||
| 소계 | A | 8,233,630 | ||||
|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3 | 16,738,862 | |||
| 간접노무비 | 4 | 3,197,122 | 19.10% | 19.10% | ||
| 소계 | B | 19,935,984 | 3 + 4 | |||
| 경 비 | 기계경비 | 5 | 5,887,472 | |||
| 산재보험료 | 6 | 709,721 | 3.56% | B x 0.0356 | ||
| 고용보험료 | 7 | 201,353 | 1.01% | B x 0.0101 | ||
| 건강보험료 | 8 | 601,762 | 3.595% | 3 x 0.03595 | ||
| 연금보험료 | 9 | 795,096 | 4.75% | 3 x 0.0475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0 | 2,753,550 | 3.15% | (A+3+K/1.1) x 0.0315 | ||
| 943,960 | ((A+3) x 0.0315)) x 1.2 | |||||
| ※ 작은 금액 적용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 | 79,072 | 13.14% | 8 x 0.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12 | 384,993 | 2.30% | 3 x 0.023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13 | 209,847 | 0.68% | (A+3+5) x 0.006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4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15 | |||||
| 환경보전비 | 16 | 277,739 | 0.90% | (A+3+5) x 0.009 | ||
| 가설비 | 17 | 1,071,080 | ||||
| 운반비 | 18 | 3,791,094 | ||||
| 석면부담금 | 19 | 1,196 | 0.006% | B*0.0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20 | 17,942 | 0.09% | B*0.0009 | ||
| 기타경비 | 19 | 1,549,328 | 5.50% | (A + B) x 0.055 | ||
| 품질관리비 | 20 | 1,250,722 | ||||
| 안전관리비 | 21 | 2,948,160 | ||||
| 소계 | C | 20,720,537 | ||||
| 순공사비원가 | D | 48,890,151 | (A + B + C) | |||
| 일반관리비 | E | 3,911,212 | 8.00% | D x 0.08 | ||
| 이윤 | F | 6,685,160 | 15.00% | (B + C + E) x 0.15 | ||
| 총원가 | H | 59,486,523 | D + E + F | |||
| 부가가치세 | I | 5,948,652 | 10.00% | H + I | ||
| 도급액 | J | 65,435,000 | ||||
| 관급자재대 | K | 68,686,000 | ||||
| 총공사비 | L | 134,121,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
|---|---|---|---|---|---|---|---|---|---|---|---|---|
| 공 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순 공 사 비> | 30,859,964 | 8,233,630 | 16,738,862 | 5,887,472 | ||||||||
| 1. 포 장 공 | 24,916,150 | 5,120,360 | 14,125,230 | 5,670,560 | ||||||||
| 2. 도 장 공 | 4,736,314 | 1,905,770 | 2,613,632 | 216,912 | ||||||||
| 3. 배 수 공 | - | - | - | - | ||||||||
| <사 급 자 재 대> | 1,207,500 | 1,207,500 | ||||||||||
| <품 질 시 험 비> | 1,250,722 | |||||||||||
| <가 설 비> | 1,071,080 | |||||||||||
| <운 반 비> | 3,791,094 | |||||||||||
| <안 전 관 리 비> | 2,948,160 | |||||||||||
| <관 급 자 재 대> | 68,686,000 |
내역적용수량 (숨김)
내 역 적 용 수 량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1. 포장공 | 0 | |||
| 텍코팅 | RSC-4 | m2 | ||
| 덧씌우기 | A-TYPE | |||
| 택코팅 | RSC-4 | |||
| 절삭후 덧씌우기 | C-TYPE | 3,500 | ||
| 2. 배수공 | ||||
| 맨홀인상(T=5cm) | 하수도,Φ648 | 개소 | 0 | |
| 3. 부대공 | ||||
| 차선도색 | 실선-공용구간 | m2 | 240 | |
| 파선-공용구간 | 0 | |||
| 횡단보도-주차장-공용구간 | 50 | |||
| 문자기호-공용구간 | 11 | |||
| 아스팔트운반 | D/M | 5 | ||
| 과속방지턱설치 | 3.60x3.50 | 개소 | ||
| 중기운반 | 트레일러 | 식 | 1 | |
| 건설근로자편의시설 | 콘테이너 3x6x2.6 | |||
| 교통신호수 | 4인1조 | 일 | ||
| 차량용사인보드 | 1일1대 | 2 | ||
| 라바콘 설치 | 380×380×700 | EA | 30 | |
| 경광등설치및철거 | 개소 | |||
| 공사안내표지판 | 1200x2400 | 2 | ||
| 600x1200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두께 | 회 | 3,000m2/회, 3개 1조 | |
| 밀도 | ||||
| 코아채취 | ||||
| 아스팔트함량시험 | ||||
| 추출체가름시험 | ||||
| 마샬안정도시험 | ||||
| 마샬공시체제작 | 3,000m2/회, 3개 1조 | |||
| 재귀반사성능 | 1.0 | 10km/회 | ||
| 4. 관급자재 | ||||
| 아스콘 | WC-2,T=13mm | 톤 | 250 | |
| 순환아스콘 | 167 | |||
| 폐인트 | 백색 | 포 | 43 | |
| 황색 | 27 |
수량산출서(포장보수) (숨김)
수 량 산 출 서
| 공 종 | 규 격 | 단 위 | 노견 청소 | 표층포설 | 절삭후덧씌우기-10cm | 덧씌우기 | 소파보수(표층) | 맨홀인상 | 수 량 |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토사 | 소형장비 | 대형장비 (3m이상) | A-Type | B-Type | C-Type | B>=3m | A-Type | B-Type | C-Type | T=5Cm | 수 량 |
| m | ㎡ | ㎡ | ㎡ | ㎡ | 3,500㎡ | ㎡ | 개소 | |||||||
| 1. 포장공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 | |||||||
| 택코팅 | RSC-4 | ㎡ | 1.00 | 1.00 | 1.00 | 1.00 | 1.00 | |||||||
| 0.0 | 0.0 | 0.0 | 0.0 | 0.0 | 3500.0 | 0.0 | 0.0 | 3,500 | ||||||
| 덧씌우기 | A-Type | ㎡ | 1.00 | |||||||||||
| 0 | ||||||||||||||
| 절삭후 덧씌우기 | A-Type | ㎡ | 1.00 | 1.00 | ||||||||||
| 0.0 | 0.0 | 0.0 | 0 | 0.0 | 3,500 | 0.0 | 3,500 | |||||||
| 2. 배수공 | ||||||||||||||
| 맨홀인상(T=5cm) | 하수도,Φ648 | 0.0 | 0 | |||||||||||
| 3. 부대공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 | |||||||
| 중기운반 | 트레일러 | 식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아스팔트콘크리트(두께) | 회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별산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아스팔트콘크리트(밀도) | 회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별산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아스팔트콘크리트(코아채취) | 회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별산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공시체제작 | 회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별산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마샬안정도 | 회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별산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역청향유량 | 회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별산 | |||||||
| 품질시험검사수수료 | 추룰체가름 | 회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별산 | |||||||
| 4. 관급자재 | ||||||||||||||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 | |||||||
| 중온아스콘 | WC-2,t13mm | 톤 | 0.119 | 0.119 | 0.119 | 0.119 | 0.119 | 0.119 | 0.119 | 0.000 | 0.000 | |||
| 0.0 | 0.0 | 0.0 | 0 | 0.0 | 250 | 0.0 | 0.0 | 0.0 | 0.0 | 0.0 | 250 | |||
| 순환아스콘 | WC-2,t13mm | 톤 | 0.119 | 0.119 | 0.119 | 0.119 | 0.119 | 0.119 | 0.119 | 0.000 | 0.000 | |||
| 0.0 | 0.0 | 0.0 | 0 | 0.0 | 167 | 0.0 | 0.0 | 0.0 | 0.0 | 0.0 | 167 |
| 포장공 자재집계표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산 식 | 수 량 | 비 고 | |||||||||||||||||||||||||||||||||||||||||||||||||||||||||||||||||||||||
| 아 스 콘 | #78 MM,T= 5CM | TON | 15940.00 | ㎡ | X | 0.05 | X | 2.32 | = | 1849.04 | ||||||||||||||||||||||||||||||||||||||||||||||||||||||||||||||||||
| #78 MM,T= 10CM | 72.96 | 0.10 | 16.93 | |||||||||||||||||||||||||||||||||||||||||||||||||||||||||||||||||||||||||
| 필 요 수 량 | 1865.97 | TON | 0.60 | 1119.58 | 60% | |||||||||||||||||||||||||||||||||||||||||||||||||||||||||||||||||||||||
| 순 환 아 스 콘 | 표층용 | 0.40 | 746.39 | 40% | ||||||||||||||||||||||||||||||||||||||||||||||||||||||||||||||||||||||||
| 아 스 팔 트 | QRS-4 | D/M | 3,500 | ㎡ | 0.30 | ℓ/㎡ | ÷ | 200 | ℓ/DM | 5.25 |
포장보수 계획산출 (숨김)
포장 보수 계획 산출기초
| 연번 | 위 치 | 노견 청소 | 표층 기계포설 (소형장비) | 표층 기계포설 (대형장비) | 절삭 후 덧씌우기 (A-Type) | 절삭 후 덧씌우기 (B-Type) | 절삭 후 덧씌우기 (C-Type) | 연번 | 위 치 | 덧씌우기 (B≥3m) | 소파보수표층 (A-Type) | 소파보수표층 (B-Type) | 소파보수표층 (C-Type) | 맨홀인상 (Φ648, T=5Cm) | 비 고 | ||||||||||||||||||||||
|---|---|---|---|---|---|---|---|---|---|---|---|---|---|---|---|---|---|---|---|---|---|---|---|---|---|---|---|---|---|---|---|---|---|---|---|---|---|
| 연번 | 위 치 | 거리 (m) | 거리 (m) | 폭 (m) | 면적 (㎡) | 거리 (m) | 폭 (m) | 면적 (㎡) | 거리 (m) | 폭 (m) | 면적 (㎡) | 거리 (m) | 폭 (m) | 면적 (㎡) | 거리 (m) | 폭 (m) | 면적 (㎡) | 연번 | 위 치 | 거리 (m) | 폭 (m) | 면적 (㎡) | 거리 (m) | 폭 (m) | 면적 (㎡) | 거리 (m) | 폭 (m) | 면적 (㎡) | 거리 (m) | 폭 (m) | 면적 (㎡) | 개소 | 비 고 | ||||
| 1 |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0.0 | 0.0 | 3.50 | 0.0 | 0.0 | 1,000.00 | 3.50 | 3,500.0 | 1 | 0.0 | 0.0 | 0.0 | 0.0 | |||||||||||||||||||||||
| 2 | 2 | ||||||||||||||||||||||||||||||||||||
| 3 | 3 | 총 | 71,958,000 | 69,205,404.45 | |||||||||||||||||||||||||||||||||
| 4 | 0.0 | 0.0 | 4 | ||||||||||||||||||||||||||||||||||
| 5 | 0.0 | 5 | |||||||||||||||||||||||||||||||||||
| 6 | 6 | 0 | 도급 | 22,461,000 | |||||||||||||||||||||||||||||||||
| 7 | 7 | 관급 | 49,497,000 | ||||||||||||||||||||||||||||||||||
| 8 | 8 | 포장 | 11,021,920 | ||||||||||||||||||||||||||||||||||
| 9 | 9 | 차선 | |||||||||||||||||||||||||||||||||||
| 10 | 10 | ||||||||||||||||||||||||||||||||||||
| 11 | 11 | ||||||||||||||||||||||||||||||||||||
| 합계 | 0 | 3,500.0 | 합계 | 0.0 | 0.0 |
안전(수) (숨김)
| 안전시설설치 수량집계표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 량 | 합 계 | ||||||||||||||||||||||||||||||||||||||||
| 라바콘 설치 및 해체 | 380X380X720 | EA | 30.00 | 30.00 | ||||||||||||||||||||||||||||||||||||||||
| 경광등설치 및 철거 | ||||||||||||||||||||||||||||||||||||||||||||
| 싸인보드카 | 더블캡 | 일 | 2.00 | 2.00 | ||||||||||||||||||||||||||||||||||||||||
| 공사안내표지판 | 1200x2400 | EA | ||||||||||||||||||||||||||||||||||||||||||
| 600x1200 | ||||||||||||||||||||||||||||||||||||||||||||
| 안전시설설치 수량산출 | ||||||||||||||||||||||||||||||||||||||||||||
| 순번 | 공 종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1 | 라바콘 설치 및 해체 | EA | 30.00 | |||||||||||||||||||||||||||||||||||||||||
| 2 | 경광등설치 및 철거 | |||||||||||||||||||||||||||||||||||||||||||
| 3 | 싸인보드카 | 일 | 2.00 | |||||||||||||||||||||||||||||||||||||||||
| 4 | 공사안내표지판(1200x2400) | EA | ||||||||||||||||||||||||||||||||||||||||||
| 5 | 공사안내표지판(600x1200) |
| 공 종 | 산출근거 | 수 량 | |||||||||||||||||||||
|---|---|---|---|---|---|---|---|---|---|---|---|---|---|---|---|---|---|---|---|---|---|---|---|
| 교통신호수 | 교통신호수 일수산정 | ||||||||||||||||||||||
| * 아스팔트 덧씌우기 | |||||||||||||||||||||||
| 0 | ÷ | 1800.0 ㎡/hr | ÷ | 8hr | = | 0.0 일 | |||||||||||||||||
| * 아스팔트절삭 및 덧씌우기 | |||||||||||||||||||||||
| 3500 | ÷ | 1800.0 ㎡/hr | ÷ | 8hr | = | 0.3 일 | |||||||||||||||||
| * 차선도색-실선구간 | |||||||||||||||||||||||
| 240 | ÷ | 600.0 ㎡/hr | ÷ | 8hr | = | 0.1 일 | |||||||||||||||||
| * 차선도색-파선구간 | |||||||||||||||||||||||
| 0 | ÷ | 300.0 ㎡/hr | ÷ | 8hr | = | 0.0 일 | |||||||||||||||||
| * 차선도색-횡단보도, 주차장 | |||||||||||||||||||||||
| 50.4 | ÷ | 228.0 ㎡/hr | ÷ | 8hr | = | 0.1 일 | |||||||||||||||||
| * 차선도색-문자기호(공용구간) | |||||||||||||||||||||||
| 11.45 | ÷ | 108.0 ㎡/hr | ÷ | 8hr | = | 0.1 일 | |||||||||||||||||
| * 청소 및 기타 | |||||||||||||||||||||||
| 합 계 | = | 1.0 일 |
단위수량(절삭 후 덧씌우기) (숨김)
아스콘 덧씌우기(연속구간) 단위수량산출서
| 표층아스콘(WC-2,t13mm) | |||||||||||||||||||||||||||||||||||
|---|---|---|---|---|---|---|---|---|---|---|---|---|---|---|---|---|---|---|---|---|---|---|---|---|---|---|---|---|---|---|---|---|---|---|---|
| 택코팅(RSC-4) | |||||||||||||||||||||||||||||||||||
| 0.05 | |||||||||||||||||||||||||||||||||||
| 기존표층 | |||||||||||||||||||||||||||||||||||
| 기층아스콘(BB-2,t30mm) | |||||||||||||||||||||||||||||||||||
| 보조기층 | |||||||||||||||||||||||||||||||||||
| 절삭후 덧씌우기(연속구간) 단위수량산출서 | |||||||||||||||||||||||||||||||||||
| 표층아스콘(WC-2,t13mm) | |||||||||||||||||||||||||||||||||||
| 택코팅(RSC-4) | |||||||||||||||||||||||||||||||||||
| 0.05 | |||||||||||||||||||||||||||||||||||
| 기층아스콘(BB-2,t30mm) | |||||||||||||||||||||||||||||||||||
| 보조기층 | |||||||||||||||||||||||||||||||||||
| (단위 : ㎡) | |||||||||||||||||||||||||||||||||||
|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산 출 기 초 | 수 량 | |||||||||||||||||||||||||||||||
| 덧씌우기 | A-Type | ㎡ | 1 | 1.00 | |||||||||||||||||||||||||||||||
| B-Type | |||||||||||||||||||||||||||||||||||
| C-Type | |||||||||||||||||||||||||||||||||||
| 절삭후 덧씌우기 | A-Type | ||||||||||||||||||||||||||||||||||
| B-Type | |||||||||||||||||||||||||||||||||||
| C-Type | |||||||||||||||||||||||||||||||||||
| 아스콘(덧씌우기) | WC-2,t13mm | 톤 | × | 0.05 | × | 2.35 | × | 1.02 | 0.119 | ||||||||||||||||||||||||||
| 아스콘(절삭후 덧씌우기) | |||||||||||||||||||||||||||||||||||
| 폐기물운반 | 아스콘 | ㎥ | 0.050 | ||||||||||||||||||||||||||||||||
| 폐기물처리 | 절삭아스콘 | 톤 | × | 2.35 | 0.117 |
수량산출서(차선) (숨김)
수 량 집 계 표
| 공 종 | 규 격 | 단위 | 단위 수량 | 수량(개) 및 연장(m) | 면적 | 비 고 | |
|---|---|---|---|---|---|---|---|
| 융착식 차선도색 | 황색 실선 | 중앙선, 안전지대, 길가장자리구역선 | ㎡ | 0.15 | 600.0 | 90.0 | |
| 소 계 | |||||||
| 황색 파선 | 중앙선 | 0.075 | - | - | 3 × 0.15 / 6m (도색 : 3m, 빈길이 : 3m) | ||
| 차선 점선 | 0.058 | 5 × 0.15 / 13m (도색 : 5m, 빈길이 : 8m) | |||||
| 소 계 | |||||||
| 백색 실선 | 길가장자리구역선 | ㎡ | 0.15 | 1,000.0 | 150.0 | ||
| 진로변경제한선 | - | - | |||||
| 정지선 | 3.5 | (L=7m, B=0.5m) | |||||
| 소 계 | 150.0 | ||||||
| 백색 파선 | 차선 점선 | 0.056 | - | - | |||
| 유도선 | 0.075 | (도색 : 1m, 빈길이 : 1m, B=0.15m) | |||||
| 진로변경제한선 | 0.15 | (도색 : 3m, 빈길이 : 3m, B=0.3m) | |||||
| 유턴구역선 | 3 | (도색:0.5m, 빈길이:0.5m, B=0.4m, L=15m) | |||||
| 소 계 | |||||||
| 황색 횡단보도, 주차장 | 황색(과속방지턱) | 12.6 | 2.0 | 25.2 | (L=3.6m, B=7.0m) 3.6m×7m×0.5 | ||
| 노면색깔유도선 | 0.5 | - | - | (B=0.5m) | |||
| 소 계 | 25.2 | ||||||
| 백색 횡단보도, 주차장 | 백색(횡단보도) | - | - | - | 도로폭원별 횡단보도 설치면적 산출표 참조 | ||
| 백색(과속방지턱) | 12.6 | 2.0 | 25.2 | (L=3.6m, B=7.0m) 3.6m×7m×0.5 | |||
| 소 계 | |||||||
| 백색 문자 기호등 | 진행방향표시(직진) | 1.08 | - | - | |||
| 진행방향표시(좌회전) | 1.52 | ||||||
| 진행방향표시(우회전) | |||||||
| 진행방향표시(직진+좌) | 2.26 | 1.0 | 2.3 | ||||
| 진행방향표시(직진+우) | - | - | |||||
| 진행방향표시(유턴) | 2.14 | ||||||
| 진행방향표시(유턴+좌) | 2.46 | ||||||
| 차로변경표시 | 1.08 | ||||||
| 양보표시 | 3.45 | ||||||
| 서행표시(천천히) | 1.79 | 3.0 | 5.4 | ||||
| 속도제한표시 | 3.82 | 1.0 | 3.8 | ||||
| 유턴금지표시 | 2.31 | - | - | ||||
| 좌우회전 금지표시 | 2.2 | ||||||
| 직진 및 우회전 금지표시 | 2.46 | ||||||
| 직진 및 좌회전 금지표시 | |||||||
| 직진 금지표시 | 1.21 | ||||||
| 좌회전 금지표시 | 1.65 | ||||||
| 우회전 금지표시 | |||||||
| 횡단보도 예고표시 | 2.48 | ||||||
| 소계 | 11.4 | ||||||
| 관급자재 | 백색(융창식) | 포 | 1㎡ 당 4.53kg 1포당 20kg | 42.28 | 43.12 | 할증 1.02% 적용 | |
| 황색(융창식) | 26.09 | 26.61 |
수량산출기초(차선) (숨김)
| 위치 | 차선도색 황색 실선(m) | 차선도색백색 실선(m) | 황색 중앙파선 (m) | 황색 차선점선 (m) | 백색실선 진로변경제한선 (m) | 백색파선 진로변경제한선 (m) | 백색 정지선 (개) | 백색 차선점선 (m) | 백색 유도선 (m) | 백색 유턴 구역선 (m) | 황색 과속 방지턱 (개) | 백색 과속방지턱 (개) | 백색 횡단보도 (㎡) | 노면색깔유도선(m) | 직진(개) | 좌회전 (개) | 우회전 (개) | 직진+좌(개) | 직진+우 (개) | 유턴 (개) | 유턴+좌 (개) | 차로변경표시 (개) | 양보 (개) | 서행(천천히) (개) | 속도제한(개) | 유턴금지 (개) | 좌우회전 금지 (개) | 직진 및 우회전 금지 (개) | 직진 및 좌회전 금지 (개) | 직진금지 (개) | 좌회전금지 (개) | 우회전금지 (개) | 횡단보도예고(개) |
|---|---|---|---|---|---|---|---|---|---|---|---|---|---|---|---|---|---|---|---|---|---|---|---|---|---|---|---|---|---|---|---|---|---|
| 위치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융착식 |
|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600 | 1,000 | 2 | 2 | 1 | 3 | 1 |
=== 1.설계도서.hwpx ===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설계도서
2026. 9.
제주특별자치도
도 로 관 리 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 공사위치: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일원 3)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지방도 1119호선(수악오름~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를 통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도로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공사개요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3,500㎡(L=1.0km), 차선도색 A=301㎡, 건식 그루빙 70㎡ 5) 주요공종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 포장공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T=5cm | 5,950 | ㎡ | |
| 차선도색 | 485 | ||||
| 건식그루빙 | 횡방향, 9×4×51 | 70 |
6)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장비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본 공사에 투입되는 주요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장 비 명 | 규 격 | 장 비 명 | 규 격 |
|---|---|---|---|
| 로더(타이어) | 0.57㎥ | 타이어 롤러(자주식) | 8~15ton |
| 로더(타이어)+소형노면파쇄기 | 0.95㎥ | 탠덤 롤러(자주식) | 5-8ton |
| 덤프트럭 | 2.5ton | 아스팔트 디스트리부우터 | 3,800ℓ |
| 4.5ton | 아스팔트 피니셔 | 3.0m | |
| 15.0ton | 노면파쇄기 | 2.0m | |
| 머캐덤 롤러(자주식) | 10~12ton | 물 탱 크 | 16,000ℓ |
| 건식 그루버 | 트럭탑재형 크레인 | 4.5ton |
7) 설계적용 기준 - 자재시세: 2026년 1월 조달청 가격정보 및 2026년 1월호 물가자료와 물가정보에 의거 산정 - 노임 및 품셈: 2026년도 상반기 도서노임기준 및 표준품셈(토목부분)에 의거 산정 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 공사기간을 연장할 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9)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0)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및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1) 공사기간 산정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에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12) 공사기간(산출근거)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5일 + 25일 + 23일 + 7일 ≒ 60일 적용 -준비기간: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33일 -작업일수: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정리기간: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1)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A ·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B ·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C ⊙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작업 불가능한 일수(A) 1)혹서기 2)강 우
| 구분 | 2026년도 | 소계 | |
|---|---|---|---|
| 구분 | 9월 | 10월 | 소계 |
| 불가일수 | 1.5 | 0 | 1.5 |
| 구분 | 2026년도 | 소계 | |
|---|---|---|---|
| 구분 | 9월 | 10월 | 소계 |
| 불가일수 | 8.2 | 4.2 | 12.4 |
3)소 계
| 구분 | 2026년도 | 소계 | |
|---|---|---|---|
| 구분 | 9월 | 10월 | 소계 |
| 소계 | 9.7 | 4.2 | 13.9 |
-법정공휴일수(B) -중복일수(C) : (A×B/달력일수)
| 구분 | 2026년도 | 소계 | |
|---|---|---|---|
| 구분 | 9월 | 10월 | 소계 |
| 법정공휴일수 | 7 | 7 | 14 |
| 구분 | 2026년도 | 소계 | |
|---|---|---|---|
| 구분 | 9월 | 10월 | 소계 |
| 중복일수 | 2.3 | 0.9 | 3.2(4) |
-비작업일수(A+B-C)
| 구분 | 2026년도 | 소계 | |
|---|---|---|---|
| 구분 | 9월 | 10월 | 소계 |
| 비작업일수 | 14 | 11 | 25 |
◎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KCS 44 99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2.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 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KCS 44 5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프라임 코우트 (1)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우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택 코우트 (1)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적용한다. 1.1.3 실 코우트 (1)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우트에 적용한다.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도로 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2.6.4 표시 (1) 포장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1 노면표시 시공 3.1.1 시공기계 (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급인이 시공장비를 미보유할 경우 장비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1.2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하며, 기준치 미달의 경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재시공한다. 반사성능은 표 3.1-1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12) 공사감독자가 노면표시 도막두께에 대하여 표 3.1-2 도막두께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할 경우 제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반사성능 (mcd/m2⋅lx) | 비고 | ||
|---|---|---|---|---|---|---|
| 조사각 | 관측각 | 구분 | 백색 | 황색 | 청색 | 비고 |
| 88.76 ° (1.24 °) | 1.05 ° (2.29 °) | 설치할 때 | 240 | 150 | 80 | 기준 |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장 | ||
| 우천(습윤)일 때 |
비고 1. “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표 3.1-2 도료 종류별 양생기간 및 두막두께(권장사항)
| 도료 | 종류 | 건조시간 | 도막두께 | 비고 |
|---|---|---|---|---|
| 2종 | 수용성 | 20분 이상0.10mm경우 | 0.4mm | |
| 4종 | 융착식(분사식) | 3분 이상 | 1.5mm | |
| 융착식(낙하식) | 2.0mm | |||
| 5종 | 아크릴 | 10분 이상 | 0.6mm | |
| MMA | 25분 이상 | |||
| 에폭시 | ||||
| 폴리우레아 | 2분 이상 | |||
| 돌출형(일반형) | 40분 이상 | 2.5 ±0.6mm |
자료: 차선도색 유지관리매뉴얼(국토교통부) 표 3.1-3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용연수별 최소 재귀반사도
| 형태 | 도료종류 | 유리알종류 | 최소 재귀반사도[mcd/(㎡·lux]] | |||
|---|---|---|---|---|---|---|
| 형태 | 도료종류 | 유리알종류 | 설치시 | 1년 | 2년 | 3년 |
| 일반형 타입 (백색) | 2종 | 1호 | 300 | 100 | ||
| 2호 이상 | 400 | 150 | ||||
| 4종 | 1호 | |||||
| 2호 이상 | 500 | 200 | ||||
| 5종 | 1호 | 400 | 100 | |||
| 2호 이상 | 500 | 300 | 150 | |||
| 일반형 타입 (황색) | 2종 | 1호 | 180 | 70 | ||
| 2호 이상 | 280 | 100 | ||||
| 4종 | 1호 | 200 | ||||
| 2호 이상 | 300 | 130 | ||||
| 5종 | 1호 | 200 | 150 | 70 | ||
| 2호 이상 | 300 | 200 | 100 | |||
| 우천(습윤)타입 (백색) | 4종 | 100 | 85 | |||
| 우천(습윤)타입 (황색) | 70 | 60 |
3.1.3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 %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 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1.4 제거 (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1.5 하자검사 (1)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증기간 내에 반기별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을 해야한다.
① 재귀반사성능검사는 재귀반사성능 측정용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 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하자검사 시 재귀반사성능 관리기준은 표3.1-3 기준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재귀반사성능 검사 시 관리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부적합한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한다. 3.2 과속방지턱 시공 (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3.3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3.3.1 시공일반 (1) 공용 중인 도로에 설치할 때에는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바름면 외측 노면 및 차선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름 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 레이크 등으로 균일하게 발라야 한다. (3) 골재는 수지의 바름이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68.6 Pa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하고, 수지의 경화 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하여야 한다. 1차 회수 작업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골재는 콤프레서를 이용하여 2차 회수 및 노면 청소를 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 구 분 | 보할 (%)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 비 고 | ||
|---|---|---|---|---|---|
| 구 분 | 보할 (%) | 20일 | 40일 | 60일 | 비 고 |
| 1. 포장 및 안전시설공 | 84.24% | 28.08 | 28.08 | 28.08 | |
| ■ | ■ | ■ | |||
| 2. 부 대 공 | 11.96% | 3.98 | 3.99 | 3.99 | |
| ■ | ■ | ||||
| 3. 사급자재비 | 3.80% | 1.2 | 1.3 | 1.3 | |
| ■ | ■ | ■ | |||
| 계 | 100.00% | 33.3 | 33.4 | 33.4 | |
| 누 계 | 66.6 | 100.00 |
6. 동원인원 계획표
동원인원 계획표
| 구 분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 비 고 | ||
|---|---|---|---|---|
| 구 분 | 20일 | 40일 | 60일 | 비 고 |
| 보 할 | 33.3 | 33.4 | 33.4 | |
| 기술인원 | 25 | 25 | 25 | |
| 보통인부 | 5 | 5 | 5 | |
| 계 | 30 | 30 | 30 | |
| 누계 | 60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