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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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리프팅도크 유지보수공사 수리 자재 구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기타 기계설비

계약업체
코다
계약금액
11,372,97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295만원
참가
21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825510/08(목)11,372,970원26.10.08~26.11.02코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03310/08(목)11,372,970원26.10.08~26.11.02코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부산정비창이 운영 중인 리프팅도크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수리 자재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유압 작동오일, 와이어 로프, 체인잭가이드, 압력게이지, 반목고정꺽쇠 등을 조달한다.

  • 유압 작동오일 하이드로릭 46#, 200리터 드럼 5개
  • 와이어 로프 6Φ(25) IWRC19Φ*7000mm(강철), 소켓 19.1Φ(Thimble Lock) 한쪽만, 10개
  • 체인잭가이드 PLATE(15t X 130 X 1040 1EA, 12t X 50 X 260 2EA 용접) S45C, 10개
  • 압력게이지 3000PSI BD타입 110파이 PT1/4, 1개
  • 반목고정꺽쇠 200 X 100 x 20Φ 100개, 300 X 100 x 20Φ 100개, 400 X 100 x 20Φ 100개
  • 납품 물품은 리프팅도크와 완벽히 호환되는 순정부품 또는 동등 이상 규격이어야 하며, 체인잭가이드 강재 재질 증명서(밀시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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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리프팅도크 수리 자재 일괄 구매

물품 › 기계·설비 › 기타 기계설비

리프팅도크 유지보수에 쓰이는 유압오일·와이어로프·체인잭가이드·압력게이지·반목고정꺽쇠 등 기계설비 자재를 사는 물품 공고로, 어느 세부에도 딱 맞지 않는 기계설비 자재다.

  • 납품 후 1년 하자보수(A/S)
  • 순정품증명서·수입신고필증 등 증빙 제출
  • 현품 확인을 위한 정비창 방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390,909원
배정예산
13,630,000원
기초금액
12,95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1,239,09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선박용부대장비 (2511199601)
수량
1 조
납품
계약 후 25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718-000
참조번호
제2026-238호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해양경찰부산정비창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390,909원
배정예산
13,63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고명(소액수의)리프팅도크 유지보수공사 자재 구매
(공고문, 특수조건 필독)
규격 및 수량별첨 “명세서” “물품 구매계약특수조건” 붙임참조
계약방법견적제출 안내공고(소액수의)
소요예산금13,630,000원(부가세포함)
기초금액금12,95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9.22.(화) 10:00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9.28.(월) 10:00
개찰일시2026.9.28.(월) 11:00입찰보증금
접수 마감일시
없 음
납품기한계약 후 25일 이내분할납품가 능
납품장소해양경찰부산정비창하자담보책임기간1년

참가자격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 참가 자격

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 가능해야한다.  “공급자”는 납품되는 모든 자재는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 또는 순정부품과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하며, 수입품일 경우 검사 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수급자”요청 시 제작사에서 발급한 순정품증명서(이하‘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순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품목은 구매물품명세서, 도면, 현품 등을 참고하여 동등규격(사양)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에 한함

※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 개찰 후 모든 입찰 참여자 대상 계약이행가능 여부, 입찰참가 자격요건 가부 등에 대해 나라장터 (G2B) 상에 등록된 대표번호로 연락 예정이니 필히 전화응소바랍니다.  본 입찰은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G2B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1호 의거,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기업 ×)  입찰 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팩스전송 (051-419-2318) 또는 붙임파일로 첨부 하거나, 개찰 전까지 확인서 미소지 시 未 자격자로 처리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정한 경쟁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제12조제1항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와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견적공고포함)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리며,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이 됩니다.

과업·요구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건설기술 진흥법」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2026년 9월 18일 해 양 경 찰 부 산 정 비 창 재 무 관 === 계약특수조건.hwpx ===

물품계약특수조건

(리프팅도크 자체 유지보수 수리 자재) 󰠲󰠲󰠲󰠲󰠲󰠲󰠲󰠲󰠲󰠲󰠲󰠲󰠲󰠲󰠲󰠲󰠲󰠲󰠲󰠲󰠲󰠲󰠲󰠲󰠲󰠲󰠲󰠲󰠲󰠲󰠲󰠲󰠲󰠲󰠲󰠲󰠲󰠲󰠲󰠲󰠲󰠲󰠲󰠲󰠲󰠲󰠲󰠲󰠲󰠲󰠲󰠲󰠲󰠲󰠲󰠲󰠲󰠲󰠲󰠲󰠲󰠲󰠲󰠲󰠲󰠲󰠲󰠲󰠲󰠲󰠲󰠲󰠲󰠲󰠲󰠲󰠲󰠲󰠲󰠲󰠲󰠲󰠲󰠲󰠲󰠲󰠲 제 1 조 (계약의 목적) "공급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불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시행규칙』 (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급자”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장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 (계약담당자)으로 본다.

참가자격

2. "수급자”라 함은 물품구매 및 제조를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3. "공급자”라 함은 해양경찰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물품사양서, 요구규격 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검수”라 함은 제4항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 3 조 (계약문서의 적용 등) 1. 다음의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③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④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2. 이 조건에서 인용되는 관계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참가자격) 1. 제조업체가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및 사후 A/S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2. 납품제한지역 : 부산광역시 소재지 업체에 한함 ※ 부산광역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 5 조 (“공급자”계약이행 필수조건)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한다. 2. “공급자”는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과 원제작사에서 발행한 순정품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항은 수입물품 및 “수급자”지정 물품에 한정한다. ※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 ②항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자체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제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함정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품은 신품(중고물품 납품불가)으로 반드시 현품, 물품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동등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어야 한다. 제 6 조 (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공급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 품) 1.“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한다.

과업·요구

※ 납품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2.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납품 시 수입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을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별첨1~3)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이때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재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7. 납품 검사·검수 시 “수급자”와 협의되거나 납품 물품에 포함된 물품을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8. 납품 검사·검수 시 계약 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제 8 조 (품질보증 및 규 격)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순정부품과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기간에상관없이 발견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을 위하여 납품품질보증서 제출 및 보증이행 하여야 하며, 장착 후 1년 이내 하자 발생 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무상수리 또는 신품교체 하여야 한다. 3. 고무재질 부품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 제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한)이 5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이나 유효기간이 상품에 표기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제작사에서 상기 내용을 보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7. 품질보증기간은 제품을 납품 받은 후 사용(장착 또는 교체) 기준 1년으로 한다. 8.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물품명세서의 기능 및 규격과 동일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 해양경찰부산정비창에서 운영중인 리프팅도크와 완벽히 호환되는 제품으로 기존 부품과 동일해야 한다. (현 리프팅 도크 장비 참조 필수) 제 9 조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납품되는 부속은 각 부품별 품명, 규격, 납품일자, 납품업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납품지체의 통지)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분할 및 조기납품) 1. "공급자”는 분할납품 할 수 없다. 2. "공급자”는 "수급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조기납품 할 수 있다. 제 12 조 (지체상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4조(지체상금)에 따른다. 제 13 조 (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4 조 (대가지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검사를 완료한 후 "공급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그 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 준용된다.)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급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급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공급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공급자”의 체납세금 (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2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24시간 이내에 A/S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년수 이상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7 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8 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2. 납품 시 납품서 2부, 납품검사서 2부, 물품보증서 2부를 "수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물품이 수입품일 경우 원제작사에서 발행한 순정품 증명서(또는 품질보증서) 등을 "수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체인잭가이드의 강재 재질 정보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밀시트)를 제출한다. 5. 직정생산한 제조품이 아닐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 및 사후 A/S 확약서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납 품 서

순번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1유압 작동오일하이드로릭 46#, 200리터드럼5-하단 사진참조
2와이어 로프6Φ(25) IWRC19Φ*7000mm(강철)
소켓 19.1Φ(Thimble Lock)-한쪽만
EA10현품참조 필수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방문)
3체인잭가이드PLATE(15t X 130 X 1040 1EA),
12t X 50 X 260 2EA 용접) S45C
4압력게이지3000PSI BD타입 110파이 PT1/41
5반목고정꺽쇠200 X 100 x 20Φ100
6300 X 100 x 20Φ
7400 X 100 x 20Φ
합계(부가세 포함)
유압 작동오일와이어 로프체인잭가이드압력게이지반목고정꺽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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