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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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6.2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요약 AI 요약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과 학사행정 관련 시스템을 3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해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정기점검과 장애 대응으로 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학사행정 기능 개선도 수행한다.
- 서버·보안장비·네트워크·서버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학사행정시스템·교육안내서비스·키오스크 등 학사행정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 정기점검(매월 1회 이상)·특별점검 등 예방점검과 장애 조치·백업·복구
- 데이터 표준·구조 관리, 데이터 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 서비스수준협약(SLA) 기반 서비스 수준 관리
- 상주 인력을 통한 정보시스템 1차 지원 및 장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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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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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628,437,273원
- 배정예산
- 697,401,1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27~29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v5.0.hwpx · 제안요청서
- PDF · R26BK01736716_입찰공고서(27~29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30(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9(월) 10:00 | D-2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0(화) 18:00 | D-2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1(수) 10:00 | D-29 |
| 개찰 | 11/11(수) 11:00 | D-2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회적책임 | 5점 |
| 사업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3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방법론 | 5점 |
| 장애처리지원방안 | 4점 |
| 기능적용방안 | 5점 |
| 시스템운영방안 | 4점 |
| 예방 및 점검 | 4점 |
| 개발장비 | 5점 |
| 보안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3점 |
| 일정계획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 | 3점 |
| 품질요구사항 | 5점 |
| 시스템운영 및 백업지원 | 4점 |
| 교육훈련 | 3점 |
| 유지관리 | 5점 |
| 기술지원계획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네트워크·보안장비·서버SW 등 정보시스템을 상시 점검·장애조치·백업하며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정기·특별 예방점검
- 장애 조치 및 원인분석 보고
- 데이터·파일시스템 백업 및 복구
- OS·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장비 이전·변경·제거 지원
- 전수조사 및 현행화
- 비상대응체계·재난대응계획 수립
- 서버SW(DB보안·리포트툴) 정품보증·A/S 확약
- 상주근무자 운영지원
- SLA 체결·관리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보안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 조치
- 데이터 표준·구조·값·메타데이터 관리
- 사업수행계획서·주간·월간·완료 보고
- 상주인력 교육지원
중심 ·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학사행정시스템·교육안내서비스·키오스크의 운영관리, 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취약점 제거, 기능개선 발굴·개발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프로그램 오류 수정 및 최적화
- 보안취약점 조치 및 점검 지원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 발굴·개발
- 설문·메시지 발송 기능 개선
- 개인정보 관리 프로세스 정립
- 키오스크 운영 관리
- 매뉴얼 현행화
- 교육훈련계획 데이터 입력 등 운영 지원
- 디자인 개편 지원
- 클라우드 이전방안 분석·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30(수)
- 공고번호
- R26BK01736716-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628,437,273원
- 배정예산
- 697,401,1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50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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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및 범위 1 3. 대상업무 현황 2 4. 기대효과 3 5. 관련규정 3 Ⅱ. 사업추진 방안 4 1. 추진전략 4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6 Ⅲ. 제안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총괄표 7 2. 요구사항 목록 7 3. 요구사항 상세 9 Ⅳ. 과업수행지침 30 1. 일반지침 30 2. 세부과업지침 30 Ⅴ. 제안 안내사항 35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35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38 3. 제안서 관련서식 50 <참고 1> 정보시스템 운영 목록 68 <참고 2>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기능목록 70 <참고 3> 보안특약 조항 72 <참고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79 <참고 5> 기술적용계획표/기술적용결과표 83 <참고 6> 용역계약 특수조건 91 <참고 7> 소프트웨어사업영향평가 검토결과서 94
Ⅰ. 사업안내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7~29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ㅇ 투찰안내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 ~ 2029. 12. 31.로 투찰 *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ㅇ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69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691,28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연차별 사업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집행 2. 사업목적 및 범위 ㅇ 우리 원에서 운영 중인 각종 서버ㆍ네트워크 관련 HW/SW 등의 안정적인 운영·유지보수를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 체계적인 예방점검과 운영관리를 통해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체계 마련 - 우리 원 교육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및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함 - 우리 원에서 보유·사용 중인 정보시스템 자원 조사 및 관리 ㅇ 학사행정 관련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스템(서비스) 운영관리, 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취약점 제거 등 - 업무부서 요구에 따른 데이터 가공 및 기능 개선사항 발굴ㆍ개발 3. 대상업무 현황 ㅇ 서버ㆍ보안장비ㆍ네트워크 및 학사행정ㆍ서버SW 유지보수 및 운영 -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운영체제 포함)
| 구분 | 서버 | 보안장비 | 네트워크 | |||||||
|---|---|---|---|---|---|---|---|---|---|---|
| 구분 | WEB / WAS | DB | IP관리 | 방화벽 | 망연계 | 웹방화벽 | IPS | 백본 | POE | 기타 |
| 수량 | 2 | 1 | 1 | 5 | 1 | 1 | 1 | 2 | 2 | 52 |
| 구 분 | 내 역 | 비고 |
|---|---|---|
| 학사행정시스템(내부) | ㆍ접속주소 : 비공개 ㆍ개발언어 : Java / DBMS : Oracle ㆍ개발연도 : 2018년 고도화사업 수행 | 27년 학사행정시스템 기능개선사업진행으로 DBMS 및 OS 등 변경예정 |
| 교육안내서비스(인터넷) | ㆍ접속주소 : http://edu.molit.go.kr ㆍ개발언어 : Java / DBMS : Oracle ㆍ개발연도 : 2018년 고도화사업 수행 | |
| 학사행정 연계UI | ㆍ접속주소 : 비공개 ㆍ개발언어 : Java ㆍ개발연도 : 2018년 개발 |
※ 기능목록은 <참고2> 참고(상세 내용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4. 기대효과 ㅇ 정기점검 및 상시 시스템 분석을 통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의 최적의 운용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운영 업무지원 및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중단 최소화 ㅇ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체결로 통합유지보수의 적합한 수행·관리지표 설정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5. 관련규정 ㅇ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 훈령)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지침(행정안전부)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전략 ㅇ 서버, 네트워크 등 각종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의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최상의 시스템 운용상태 유지 ㅇ 교육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학사행정의 효율성 제고 ◦ 학사행정시스템 상시 점검, 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안취약점 제거 둥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업무 지원 ㅇ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관리체계 구축 ㅇ 상시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네트워크 등에 대해 유지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업무 및 이용 서비스 효율성 제고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주자와 사업자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ㅇ 숙련된 운영인력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기계약 방식 추진 ㅇ 서비스수준협약(Service Level Agreement)를 통한 운영지원 업무의 효율성·생산성 유지 - 유지보수 서비스별 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서비스 수준을 정략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 장애처리 초과시간에 대한 제재조건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품질향상 도모 2. 추진체계
| 구 분 | 담 당 | 역 할 분 담 |
|---|---|---|
| 사업총괄 | 우리원 기획과 | ㆍ운영,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 총괄 ㆍ추진계획수립, 용역사업관리, 검수 및 성과품 인수 |
| 계 약 | 조달청 / 우리원 운영지원과 | ㆍ계약과 관련된 사항 총괄 |
| 품질관리 | 우리원 기획과 | ㆍ용역결과 검토 |
| 유지보수 | 사업자 | ㆍ정보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
3.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 ‘26. 9월 ㅇ 용역사업 발주 : ‘26. 10월 ~ 11월 ㅇ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6. 12월 ㅇ 용역사업 수행 : ‘27. 1월 ~ `29. 12월 ※ 상기 일정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용역사업 년간 수행 일정표
|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M+10 | M+11 |
|---|---|---|---|---|---|---|---|---|---|---|---|---|
| 1.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상시) | ||||||||||||
| - 정보시스템 전수조사 | ||||||||||||
| - 유지보수 표준운영절차서 수립 | ||||||||||||
| - 서버용SW 정기점검(연 2회) | ■ | ■ | ||||||||||
| 2. 학사행정시스템 등 유지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학사행정시스템 등 관리, 유지보수(상시) | ||||||||||||
| - 보안취약점 보완 | ||||||||||||
| - 교육운영 지원(데이터입력) | ■ | ■ | ■ | ■ | ■ | ■ | ■ | |||||
| - 기능개선 요구사항 발굴/개발 | ■ |
4. 추진방안 ㅇ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여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평가배점)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우선 적용 ㅇ 대기업 참여 여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설명 | 개수 |
|---|---|---|
| 운영/유지관리 요구사항 (OMR,Operational & MaintenanceRequirement) | ◦과업의 범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7 |
| 보안요구사항 (SER, Development Requirement) | ◦발주자 보안특약을 포함한 각종 보안지침 이행 | 5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DB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 4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Requirement) | ◦각종 보고 문서 및 투입인력 요건에 대한 사항 | 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 품질제고, 적절한 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 4 |
| 교육 지원 요구사항 (TSR, Training Support Requirement) | ◦발주자 및 상주직원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 | 1 |
| 법적반영 요구사항 (LER, Legal Requirement) | ◦개발 및 수정 시 웹접근성 호환 등에 대한 지침 준수 | 3 |
2.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번 호 | 요 구 사 항 명 |
|---|---|---|
| 가.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OMR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 OMR-001 | 과업의 범위 |
| OMR-002 | 유지보수 일반사항 | |
| OMR-003 |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
| OMR-004 |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
| OMR-005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
| OMR-006 | 학사행정시스템 장애처리 지원 | |
| OMR-007 | 비상대응체계 구축 | |
| 나. 보안요구사항 -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SER-002 | 보안관리지침 준수 | |
| SER-003 |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 |
| SER-004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
| SER-005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 |
| 다. 데이터 요구사항 - DAR (DAR, Data Requirement)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4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라.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공동수급, 하도급 계약관리 및 상생협력 |
| PMR-002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PMR-003 |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 PMR-004 | 투입인력 요건 | |
| PMR-005 | 운영, 작업장소 및 원격지 개발장소 요건 | |
| 마. 품질 요구사항 –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품질보증방안 수립 |
| QUR-002 | 서비스수준관리협의서(SLA) | |
| QUR-003 | 업무 인수인계 | |
| QUR-004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
| 바. 교육 지원 요구사항 - TSR (Training Support Requirement) | TSR-001 | 교육지원 |
| 사. 법적반영 요구사항 - LER (Legal Requirement) | LER-001 | 개발 및 수정시 지침 준수 |
| LER-002 |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촉진 | |
| LER-003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동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에 따른 수행활동 등 통상적인 규정에 따른다. 3. 요구사항 상세 가.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의 범위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우리원 교육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및 학사행정 관련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과업의 범위로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서버·보안장비·네트워크·학사행정시스템·서버SW 등 ※ 세부 대상장비는 과업지시서 참고 - 학사행정시스템 : 학사행정시스템, 교육안내서비스, 학사행정 연동UI 및 교육생 카페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정보서비스 일체 - 상기 과업범위와 관련된 각종 행정 절차 지원 ◦ 일반적인 유지관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점검, 비상(특별)점검 - 장애 조치(응급처리 방안), 백업 및 복구 등 - 장비 패치, 업그레이드 지원(O/S Patch, S/W 기능 개선 등) - 원내 장비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 현황 파악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과업범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일반사항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제안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발주자)과 사업자간 협의하여 수행한다. ㅇ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 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술자의 협조를 받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ㅇ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자가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하며 상황 종료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각종 서버 및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재난대응계획(백업, 복구 대책 포함)을 수립하고 발주자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신속한 유지보수,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학사행정시스템 클라우드 이전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 및 파악하고 비용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아키텍처(HW/SW) 구성(안) 등 제출하여야 한다. - 이전 관련 행정 절차 지원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최신 버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중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ㅇ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스템 작업 등 야간 작업시 예외로 한다. ※ 시스템 작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자(우리원 상주근무자)가 야간작업 등 시간외 근무를 수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 사업예산에 관련 비용이 계상되어 있음(NW엔지니어 & IT지원기술자 1MM 투입비용)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 유지보수 표준운영절차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 학사행정시스템, 교육안내서비스, 키오스크 등 ㅇ 유지보수 내용 - 대상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조치(수시) - 국토교통부 및 외부기관 등의 점검 지원 · 정보보안점검(사전 조치 및 지적사항 개선) · 개인정보보안점검(사전 조치 및 지적사항 개선) · 정보보안점검 및 개인정보보안점검시 상주 지원(점검 기간내 상주 대응) · 외 기타 특별 점검 등 지원 -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최적화, 장애조치, 프로그램 오류 수정 등 - 사용자 기능개선 요구 발굴 및 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개발 등 - 설문발송 및 메시지 전송 등 기능 개선 - 발송 이력관리 및 재전송 기능 등 개선 - 개인정보 관리 프로세스 정립 및 기능 개선 ㅇ 정보서비스 운영 및 업무지원 - LMS 등 학사행정 관련 최신 정보시스템 기술정보 제공 및 현황조사 - 학사행정시스템, 교육안내서비스, 키오스크 등 상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네이버 카페 등 교육운영 관련 정보서비스 운영 지원 - 교육훈련계획 데이터 입력 등 학사행정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시스템 정보 현행화 및 자료 제출 - 향후 정보화 방향 컨설팅 지원 ㅇ 학사행정시스템 관련 매뉴얼 현행화 ㅇ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시스템 디자인 개편 지원 - 팝업 및 메뉴 수정에 따른 일부 디자인 개편 지원 ㅇ 학사행정시스템 키오스크 운영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키오스크 서비스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사행정시스템 고도화 및 개선 방안제시 | ||
| 산출정보 | 프로그램 유지보수 내역서, 주간/월간 보고서, 기능개선 발굴보고서 학사행정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정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현황파악,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등 계획을 제시 ㅇ 장애예방을 위하여 기능/성능측정 및 조정, 부품교체 청결유지 등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ㅇ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시스템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예방점검을 실시 ㅇ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의 비정상적 상태가 예견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정기점검 계획, 특별점검 계획),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요건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점검ㆍ보수, 긴급장애 지원 - 주간점검 및 수시 지원활동 수행, 장애 발생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 (장비 점검, 재물조사, 불법S/W 일제점검 등 업무 수시지원) - 장비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및 재설치, Performance Tuning 지원 ㅇ 서버장비 및 스토리지 장비 관리 - 서버 장애 시 수리 및 임시 대체서버 투입 - 서버용량 증설 또는 신장비 도입시 기술지원 실시 - 서버 및 스토리지 가용률 조사 - Install, 환경 설정, Performance Tuning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별도 요청할 경우에는 전담인력을 작업완료 시점까지 협의하여 지원 ㅇ 파일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 이행 및 사고대응 계획 수립 (입찰 및 용역 착수 시 문서화하여 제출) - 주요 정보시스템 OS 및 파일시스템 백업 실시(월간) - 주요 업무 관련 시스템 DB 백업 실시(월간) - 필요시 DBMS Install, Trouble Shooting, Patch, SQL Tuning, Performance Tuning, DB Migration 등 지원 ㅇ 네트워크 운영 - 네트워크 접속 관련 로그기록 수집 및 이슈사항 분석(월간) - 우리원의 네트워크 장애발생시 즉각적인 정상화 - 네트워크 증설시 업무 지원(PC세팅 등 기본적인 사항에 , 정보통신 공사업무 제외) 및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ㅇ 보안장비 운영 - 방화벽 등 접근통제 제어 및 사용자 계정 관리 실시(월간) - 유해사이트 차단, DDoS 공격 관련 URL 차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감사 수감시 업무지원 - 보안장비 접속 관련 로그기록 수집 및 이슈사항 분석(월간) ㅇ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장애복구 및 패치 업그레이드 - 서버SW(DB보안SW/리포팅툴)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정기 방문점검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재설치 지원 등 SW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 제조사 또는 전문기술자 보유기업 정기 방문점검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필수) : DB보안 SW, 리포팅툴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거나 불가능한 품목은 장애, 업그레이드 재설치 등 사안 발생 시 계약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 ㅇ 서버/네트워크/보안 장비등 전문업체의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제출(필수) ㅇ 기타 -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대책 수립, 기술지원 및 행정 업무지원 - 노후ㆍ단종 장비에 대한 대응체계 수립, 데이터 백업 및 OS 설치 등 업무지원 - 이기종(IBM, HP, SUN 등) HW 및 솔루션 도입시 기술 지원 - 휴일 및 야간을 포함하여 장애발생 시 언제라도 장애접수가 가능하여야 하고, 원격 또는 비대면 처리가 가능한 장애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장애처리 완료 후 원인분석 및 처리결과 등을 기록한 장애처리 보고서를 월별로 제출해야 하며 긴급 상황일 때는 수시 보고 -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반복되는 장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등 제시 - 서버의 오작동에 대한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하고, 서버용량 증설시 전문가를 통한 기술지원 실시 - 장비 불량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대체 - 시스템 하드웨어, 운영체제, 파일시스템 및 로그 등 예방 점검(월간) - 하드웨어 펌웨어 업그레이드, 운영체제 권장, 보안 패치 및 기타 시스템 운영 환경 점검 및 운영지원 - 기타 교육행정 및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에 필요한 사항 적극 지원 ㅇ 발주자에서 보유·사용하고 있는 SW의 기술지원, 업그레이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전수조사 보고서, 서버SW에 대한 정품보증서 및 A/S확약서, 백업복구 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학사행정시스템 장애처리 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장애란 고장 유무를 불구하고 유지관리 대상 장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ㅇ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 제시 ㅇ 장애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 받은 때로부터 수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별 처리시한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장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책 등을 제출 ㅇ 장애처리 완료 후 원인분석 및 처리결과 등을 기록한 장애처리 보고서를 월별로 제출해야 하며 긴급 상황일 때는 수시 보고 ㅇ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전문 기술지원조직에 의한 기술지원 제공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장애처리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O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운영/유지보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응체계 구축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운영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즉시 연락 가능한 긴급연락체계를 수립 ㅇ 바이러스, 화재, 폭우, 지진 등의 재해·재난으로 운영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ㅇ 제안사는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ㅇ 운영대상 시스템에 대한 장비의 특성, 서비스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운영지원 추진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비상연락망 |
나.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과업내용에 관련하여 문서ㆍ인원ㆍ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서약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서식12호] 참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 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보안성 검토에 응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보안서약서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지침 준수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참고1>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프로젝트 수행 중 주관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서식12호]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외부자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 법률 또는 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ㅇ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용역사는 사업종료 시 우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우리원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서식13호]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서약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발주자 담당자의 보안통제 하에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근하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수시로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내부망 및 기관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문서 및 정보화 자료 보안 일반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국토교통인재개발원 부서(과)장)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 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ㅇ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ㅇ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잠금 장치 및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외로 반출ㆍ입 할 수 없다. -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정」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ㆍ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ㆍ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을 사용하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발주자의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ㅇ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국토교통부)」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ㅇ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ㅇ 응용S/W 기능개발시 개발서버와 운영서버는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개발된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분석 및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검증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에서 검토 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응용S/W 소스코드는 관리 툴 등을 이용하여 형상관리하여야 한다. ㅇ 각종 관련 행정정보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체계표준코드를 수용하여야 한다.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ㅇ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기술을 수용하여야 한다. ㅇ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유사 분야간 정보항목의 중복개발 및 관리 방지, 정보 항목간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시스템 설계 및 개선하여야 한다. ㅇ 기타 보안에 관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자료관리대장, 신원진술서, (대표자용ㆍ참여자용ㆍ외부자용)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는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기간 중 보유한 개인정보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파기해야하고, 그 결과는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는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과업참여자의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자 및 과업참여자에게 있다.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는 <참고2>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학사행정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 시 업무지원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승인 없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외부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외부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조치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및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대기시간 10분 이내)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잠금장치의 열쇠 및 비밀번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별도 보관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정보시스템 반출·입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사항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참고1>“보안특약 조항”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른다. ㅇ 사업자는 우리원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특약 조항”의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 산출정보 | 위규자 발생시 조치계획/경위서 |
다.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라.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 하도급 계약관리 및 상생협력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시 공동도급참여사는 5개사 이내로 제한한다. -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ㆍ권리ㆍ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한다.(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지분율 표시) ㅇ 하도급 계약관리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 중 하도급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ㅇ 전문업체(하도급업체 포함)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 IT관련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대학 및 관련 업체 간 사업 수행 조직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해 산ㆍ학ㆍ연이 연계하는 각종 활동(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주사업자는 소관 컨소시엄사 및 하도급 사업자에게 소관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위기대응 교육 및 기술노하우 전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하도급계약신청서,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성공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사업 수행 계획 수립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참고하여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수행 조직, 인력투입계획 - 사업추진일정 ㆍWBS(프로젝트 세부작업 분할 구조)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 - 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 수행전략 - 사업추진 기간 중 실시할 보고계획 - 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산출물 관리계획 - 기술이전계획 및 교육계획, 하자보수계획 -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 협조요청 사항 - 교육운영 관련 정보서비스 모니터링 및 운영 계획 - 데이터 표준 및 품질 점검 지원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 등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보고 및 산출물 관리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착수 보고> ㅇ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착수계(착수보고서), 용역책임자ㆍ사업 참여자 이력서, 보안서약서 및 PMR-002(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따른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간ㆍ월간 보고>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매주ㆍ매달 단위로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유지보수 결과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보고서를 작성ㆍ제출(일정 상호협의) ㅇ 주요내용 : 추진계획 대비 실적 분석, 주요 유지보수 추진내용, 기술인력 투입현황, 차월(주) 계획 사항 및 계획 변경 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 사항 등 <수시 보고>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 보고 <최종보고> ㅇ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 용역설계서 과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필요시 발주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주요내용 - 완료보고서 : 문서 및 산출물 제출(2부, USB 이동식 저장장치 2식) ※ 제출부수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
| 산출정보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주간ㆍ월간보고자료, 수시보고자료 |
| 단계 | 주요 내용 |
|---|---|
| 사업착수 | -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 : 유지보수 계획, 추진일정, 참여인력 등 |
| 단계 | 주요 내용 | |
|---|---|---|
| 사업진행 | 주간보고 | ㆍ 정보시스템 수시ㆍ주간점검 내역 |
| 월간보고 | ㆍ 정기점검, 월간중점사항 ㆍ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기능개선 보고서 ㆍ 교육운영 관련 정보서비스 운영 보고서 |
| 단계 | 주요 내용 |
|---|---|
| 사업완료 |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차년도 보완계획 - 연간운영결과 보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결과 -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하자보완 목록 -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기능개선 보고서 - 교육운영 관련 정보서비스 운영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요건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투입인력에 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은 사업기간동안 사업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 투입 인력중 교육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에 상주 근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투입 인력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이전 사업 수행 시 문제가 되었거나 무리를 일으킨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ㅇ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표하는 ‘IT분야 직무체계 및 정의를 기반하여 본 용역 목적달성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배정되어야 한다. - 용역수행 책임자(IT 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IT프로젝트 관리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의 전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구축, 추이분석, 수정 개선 및 백업 업무가 가능하며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권고)을 보유한 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 SW 개발(정보시스템 및 학사행정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의 수행이 가능하며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권고)을 보유한 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 네트워크 환경 분석, 자원 관리, 품질 관리를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인력으로써 해당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권고)을 보유한 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 IT자원을 이용한 시스템 구성과 장애처리를 지원, 컴퓨팅 인프라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자로써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권고)을 보유한 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ㅇ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PM·DB운용자·응용SW개발자·상주근무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요구되며,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IT PM: 프로젝트 기획,인적자원,품질,위험,정보시스템성과 등을 통합 관리, 모든 산출물 작성·제출, 상주근무자의 1차 대응 불가 시 유선 또는 현장 기술지원 - DB운용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추이분석, 수정 개선 및 백업 업무 - SW개발자: 시스템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배포의 수행 - 상주근무자: 서버·네트워크 등 각종 정보화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지원 및 장애처리 업무 ㅇ 사업 수행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우리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사업 수행 중 우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운영ㆍ유지보수 인력(우리원 상주근무)이 휴가,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투입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업무 및 투입인력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작업 장소 및 원격지 개발 장소 요건 | 응낙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작업장소 등) 등에 대한 예산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상주인력에 대한 근무 장소는 우리원 사무공간에 별도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제안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 방안 제시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 장치, 출입통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ㆍ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ㆍ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관리대장 기록 및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검사, 사업부서장의 확인하에 포맷하여 반출 등) ㆍ생산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ㆍ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 ㅇ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마.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방안 수립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한다.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품질, 운영의 서비스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ㅇ 사업 추진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의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ㆍ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 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관리협의서(SLA)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적용 방법론 및 주요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주요 업무 및 일정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수준관리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수준 관리 방안이 적용될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술(측정방법, 측정주기, 평가주기, 보고주기, 평가적용 방법 등) 하여야 하며, 항목별 성과 및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수준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SLA에 의한 유지관리 체계로 운영 ◦ 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발주자는 년 단위 SLA지표 총점을 산정하여 기준치 미만일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차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 해지 시의 신규사업 발주 및 공고, 입찰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년 단위 총점 산정 평가 기준 시기는 당해의 8월 말일로 한다.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보증방안, 서비스 수준협약서(SLA)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인수인계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이 투입되어 업무 인수ㆍ인계를 받아야 한다. -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전년도 투입인력 중 우리원에 상주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인력(상주근무자 1명)은 계약자가 고용승계 및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인력(상주근무자)에 대한 고용 승계의 취지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기술인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인수ㆍ인계 사항 발생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에는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정적 운영관리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보관,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 변경, 인력교체 등에 따른 업무 인수ㆍ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업무 인수인계서, 인력교체 승인요청서, 인력교체 승인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ㅇ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ㅇ 발주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자의 불성실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제재할 수 있다. - 본 계약조건 위반(기밀누설 등)시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고 15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등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용역사(투입인력)의 운영관리 역량, 기술력, 성실성 등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어 발주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발주기관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범위에 해당되는 장비의 폐기 또는 관리 전환,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의 폐기 등으로 유지보수계약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 발주자의 예산사정이 변동되어 계속적인 유지보수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
| 산출정보 |
바. 교육지원 요구사항(Training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교육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유지보수 기간 중에 운영자 또는 발주자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상주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서버 및 네트워트 등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상기 교육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
사. 법적반영 요구사항(Legal Requirement)
| 요구사항 고유번호 | L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법적반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및 수정시 지침 준수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1 (한국정보화진흥원) ㅇ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ㅇ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거, 개발된 내용은 최소 3종 이상의 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되도록 제작 및 전자정부 표준 준수 ※ 3종 브라우저 : Edge, 크롬, 사파리 등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개인정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L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법적반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활용촉진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발주자 고유의 업무프로세스나 발주자 고유의 정보 등이 포함된 목적물의 경우 공동소유에서 제외한다.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ㆍ수정된 시스템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용역사가 제작, 등록, 납품한 콘텐츠에 대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소송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사업자에게 귀책하고, 발주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저작권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삽입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저작원이 걸려있는 신문기사, 이미지 등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신규개발 프로그램 및 제3자로부터 구매ㆍ공급한 제품 등 모든 관련 프로그램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저작툴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경우 사용자들이 제한 없이 그 툴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ㅇ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ㆍ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ㆍ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 산출정보 | 개발물 저작권 확보서(폰트, 이미지, 내용 등), 저작권 허락동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L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법적반영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응락수준 | 필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ㅇ 제안사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7조에 의한 발주자가 작성한 <참고3>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ㅇ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 ㅇ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 |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Ⅳ.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외국인 포함)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2. 세부과업지침 가. 과업수행기준 ㅇ 본 과업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내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및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등의(이하, “대상시스템”이라 하며 부대장비를 포함한다)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ㅇ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은 본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이외에 향후 추가 도입·운영 예정인 시스템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그 대상의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 ㅇ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은 무중단, 정상작동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발생 시 즉시 대응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즉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ㅇ 대상 시스템의 장애상태 또는 작업일정상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중 시스템 정상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운용 중단시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관련분야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지정하고, 다른 참여인력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기술 및 경험을 지닌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사업 완료시까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자의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용어의 해석 ㅇ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다. 유지보수료의 지급 ㅇ 유지보수료는 계약금액 총액을 계약월부터 기산하여 당해연도의 12월까지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ㅇ 사업자는 해당월의 유지보수대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서 익월 5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발주자에 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내에 지불한다. 다만, 당해 연도 12월의 유지보수대가 청구는 당월 26일까지로 한다. - 발주자와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유지보수료의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라. 설계변경 및 용역비 조정 ㅇ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이 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와 발주자 상호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합의서와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본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상충될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가 우선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그 밖에 정책변경 등 발주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ㅇ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지체상금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중 수리 및 부품교체가 이루어진 후 잦은 오류 등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행정업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서비스 장애로 간주한다. ㅇ 장애가 발생되어 정상 가동되도록 유지보수를 완료한 후 다시 8시간 이내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의 장애복구 요청시각으로부터 장애가 발생된 것으로 본다. 월간 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당 월 유지보수료의 1.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여 지불한다. - 장애는 용역사의 관리 소홀, 개발 오류로 인해 각종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제공되지 않을 때를 의미한다. 바.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ㅇ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계약이행상황 등의 지도ㆍ감독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수정요구사항을 성실히 보완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개발 성과품의 품질보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사. 사업자의 책임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사고와 그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검사 완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아. 책임의 제한 ㅇ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은 장애발생 원인자에게 귀책하고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가용성 확보를 위해 여유부품을 보유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장비부품(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은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천재지변, 낙뢰 등 천재지변 및 사용자 고의(과실)에 의한 손상 - 발주자 부대 시설물의 시스템 운영 환경에 따른 장애로 인한 손상 자.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ㅇ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술요원 및 작업자의 안전과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의 작업요원은 계약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에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차. 손해배상책임 ㅇ 사업자는 유지보수의 불이행, 유지보수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해를 입혔거나 발주자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카. 검수 및 시험운영 ㅇ 사업자는 제품 도입·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발주자에 검수 받아야 한다. ㅇ 제품 규격의 확인은 시방서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발주자가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현장시험에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한다. ㅇ 시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사업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검수 전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타. 기타 ㅇ 사업자는 상기 내용 외에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ㅇ 사업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ㅇ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의 관계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르며, 본 지침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ㅇ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6) 본 사업은 20억원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고시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 이행 - 5인 이하 구성원이 10% 이상 지분율 요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해야하고 구성원은 계약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짐 -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공동계약운용요령」의 별첨1(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사업자 선정방식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입찰)금액은 2027.1.1.~2029.12.31.(3년간) 총액으로 투찰 2) 계약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서 규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다. 기타 안내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 (참고) 2) 교육용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상주근무자)은 투입 인력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 본 사업의 하도급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하도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 및 제8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8)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조달청(G2B) 입찰공고 참조 2) 제출서류 :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서 요약본) 3)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나. 제안서 평가 [ 종합평가점수 산출 ] 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제18조 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 기술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도입함 4)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배점·평가
5)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1)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2)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활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점수차(3점)를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4)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정량평가 (10) | 제안업체 일반 (10) | 경영상태 |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및 별표8 | 5 |
| 사회적 책임 | ◦ 사회적책임(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의2 및 별표10 | |||
| 정성평가 (80) | 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 ◦ 유지보수 목표 및 업무현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4 |
| 추진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3 | ||
| 추진체계 | ◦ 유지보수 방안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실현가능성 | |||
| 사업추진 방법론 | ◦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수정시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 제시 여부 ◦ 예상문제점,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정보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충족도 ◦ 클라우드 전환 시 인프라 구성 방안 제시 | 5 | ||
| 수행계획 (17) | 장애처리 지원방안 | ◦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론 및 구체적인 기술 보유 여부 ◦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환경 및 요구분석 ◦ 상용 SW 계약 및 지원 방안 ◦ 학사행정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관리방안 ◦ DB백업 및 복구 방안 | 4 | |
| 기능적용 방안 | ◦ 학사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 및 기술 제안 ◦ 구현방안의 적합성 및 구체성 ◦ 제안된 방안의 적용가능성 ◦ 요구 성능의 구체적 분석 및 이행방안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 충족여부 ◦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수정 및 개선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여부 - 사용자 편의성 -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 투입여부 | 5 | ||
| 시스템 운영방안 | ◦ 정보시스템 및 SW 등의 전수조사 및 현행화 방안 ◦ 유지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지원 방안 ◦ 유지보수 지침 작성 방안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및 기타 사항 | 4 | ||
| 예방 및 점검 |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성 및 적절성 | |||
| 수행기반 (15) | 개발장비 | ◦ 각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장비 확보방안 ◦ 과업대상 장비 필수 예비품 보유 현황 (사업자 소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개발도구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5 | |
| 보안 요구사항 | ◦ 위험/자원/진도/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표준, 구현방안에 대한 설계단계부터의 보안성 적용여부 | |||
| 제약사항 | ◦ SW 유지보수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시 해결 방안 ◦ 클라우드 전환 시 상용 SW도입 및 구축 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16) |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 ◦ 위험관리 및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및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의 적절성 ◦ 정보시스템 재난대응계획의 구체성 | 3 | |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합리성, 목표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 합리성 ◦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본 사업에 대한 참여 핵심인력의 이해 정도, 전문성, 부문별 사업관리자(PM)의 실무경력, 부문별 사업수행 핵심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등) * 교육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인력(상주직원)은 평가대상 제외 | 5 | ||
| 위험 및 이슈관리 |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절차등 시스템 운영 및 기술(유지보수)지원의 적정성 ◦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 적정성 | 3 | ||
| 품질 요구사항 | ◦ 제공되는 분석 도구, 구현, 테스트 방안 ◦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검토 방안 및 전문 인력 투입 여부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요구사항의 충족도 ◦ 품질보증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의 상시적인 유지보수 품질활동성 ◦ SW 및 DBMS의 상시적인 유지보수 품질활동성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 프로젝트 지원 (17) | 시스템 운영 및 백업지원 | ◦ 시스템(DB) 운영 및 백업 지원 방안 ◦ 각종 장비 폐기 등에 따른 이관 및 백업 지원 ◦ 클라우드 전환 시 시스템 시험 운영 방안 | 4 | |
| 교육훈련 | ◦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 3 | ||
| 유지관리 | ◦ 유지보수 계획ㆍ조직ㆍ절차ㆍ범위ㆍ기간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의 신속도 및 충족도 | 5 | ||
| 기술지원 계획 | ◦ 유지보수 기간 중 수정/개발된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개선내용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 |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구분 | 품명 | 모델명 | 취득일자 | 수량 | 비고 |
|---|---|---|---|---|---|
| 서버 | 학사행정 조회(외부)서버 | 상세 모델명 등은 담당자 별도 문의 바랍니다. | 1 | ||
| 학사행정 DB서버 | |||||
| 학사행정 Web서버 | |||||
| 네트워크 | 백본스위치 | ||||
| 스위치 | 34 | ||||
| 2 | |||||
| 3 | |||||
| 1 | |||||
| 6 | |||||
| 1 | |||||
| 4 | |||||
| 무선랜 | 1 | ||||
| 보안장비 | IP 관리시스템 | ||||
| 방화벽 | 2 | ||||
| 1 | |||||
| 망간연계솔루션 | |||||
| IPS | |||||
| 웹방화벽 | |||||
| UPS | UPS | ||||
| SW | DB 보안 SW | ||||
| 서버용 SW | |||||
| 응용 시스템 | 학사행정시스템 | ||||
| 학사 UI | 빛코리아 | 상세 모델명 등은 담당자 별도 문의 바랍니다. | 5 | ||
| 시스메이트 | 1 | ||||
| 스마트21 |
<참고 2>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기능목록
□ 학사행정시스템 □ 교육안내서비스 □ 키오스크(학사행정 연동 인터페이스) <참고 3>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 위약금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프로젝트 사업단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ㆍ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3조(원격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기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 기간 중 발주기관의 불시 보안점검 수검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외 학사행정시스템ㆍ교육안내시스템 정보 등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국토교통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ㆍ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기관 장비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ㅇ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ㆍ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ㆍ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시스템 개발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작업 사용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바.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ㆍ연동 자.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차.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ㅇ위약금 부과 (1회 발생시 5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위규사항이나 처리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정보화 용역사업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에 의함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규 수준은 보안위반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고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업자 000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정보시스템 및 학사행정 관련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 학사행정 관련시스템 HW 및 SW 운영 및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원장 (인) 을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성명 : (인) <참고 5> [v]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명 | 27~29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
|---|---|
| 작성일 | 2026. 8.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IPv6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UDDI v3 | ◯ | ||||||
| - RESTful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 ||||||
| - ebXML/BPEL 2.0/XPDL 2.0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 XML 1.0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요소기술 분야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
| o 동적표현 - JSP 2.1 | |||||||
| - ASP.net | ◯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C | ◯ | |||||
| - C++ | |||||||
| - Java | ◯ | ||||||
| - C# | ◯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 |||||
| - SOAP 1.2 | |||||||
| o 문자셋 - EUC-KR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 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 |||||||
| - SSO제품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 | ◯ | ||||||||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통합보안관리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안티 바이러스 | ◯ | ||||||||
| - 가상화(서버) | |||||||||
| - 패치관리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 - 스마트카드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참고 6>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유지보수 방법 :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① 정기점검 : 매주 1회(이는 발주자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변경가능) ② 수시점검 : 장애발생시(직원 호출시), 장애발생 예측시 ③ 특별점검 : 감사, 재물조사 등 각종 조사 시 업무지원 및 기타행사 관련하여 발주자 지원 요청시 2. 유지보수 내용 ① 사업자는 대상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정기 예방점검과, 발생된 장애 복구를 위한 수시 긴급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정기유지보수는 주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기유지보수 작업은 국가공무원의 기본근무시간(09:00~18:00, 이하 ‘기본근무시간’이라 한다.)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 근무시간 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본근무시간 외(공휴일 및 업무종료 이후시간 등)에도 응하여야 한다. 다) 긴급보수 또는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시간부터 1시간 이내에 점검 및 보수에 착수하고, 3시간 이내에 긴급 복구한 후 4시간 이내에 보수정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유지보수요원이 지정시간 내 시스템 설치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정비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발주자에서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작업완료시간을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에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는 점검 및 보수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발주자의 지원 요청(조사, 감사 등)시 사업자는 성공적 진행을 위하여 대상 장비 조사, 이동 및 배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사) 대상 장비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S/W 유지관리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 3. 대체장비 및 부품의 확보 ① 사업자는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심각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자의 부담으로 대체장비 및 부품을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유지보수장비를 반출하여 수리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에서는 월 1회 이상 동일 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하에 해당 장비의 수리기간 동안 대체장비를 교체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정비 보수시 사용될 대체부품은 기존 부품에 비하여 성능 및 품질 상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4. 유지보수현황 이력관리 ① 사업자는 유지보수대상목록을 만들어 관리하되, 다음 유지보수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사양 및 현황 등 기존 유지보수이력을 파악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유지보수 계약 종료 시에는 유지보수기간동안 수행한 기록 및 관리자료(장비 관리현황, 유지보수 이력자료 등) 일체를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9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공지사항
------------------------------------------------------------------------------------------------------------------------------------------------------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총 사업예산 : 691,281,000원 (총 용역기간 : 2027. 1. 1. ~ 2029. 12. 31.) - 장기1차예산 : 230,427,000원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장기2차예산 : 230,427,000원 (용역기간 : 2028. 1. 1, ~ 2028. 12. 31.) - 장기3차예산 : 230,427,000원 (용역기간 : 2029. 1. 1, ~ 2029. 12. 31.) * 입찰참여자는 용역기간을 ‘2027. 1. 1. ~ 2029.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18(수)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변경 시 나라장터 공지)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6 -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1부와 함께 4대 보험 중 어느하나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 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수요기관 담당자는 평가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평가 장소에 입실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 과정 등 평과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 참석여부는 수요기관 일정, 당일 평가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제안요청서 상에 핵심인력에 한하여 요구 및 평가 할 경우에는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을 핵심인력에 한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핵심인력의 투입계획 작성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핵심인력에 관한 사항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독)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 7 -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