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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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0월 양강초외3교 학교급식물품(육류)공동구매 수액수의 견적 재공고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양강초등학교 · 축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목원
계약금액
16,654,48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691만원
참가
2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646709/29(화)16,654,480원-주식회사 목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573109/29(화)16,654,480원-주식회사 목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양강초등학교 등 4개 학교(양강초·영동초·부용초·용화초)가 2026년 10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육류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각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정해진 부위·등급·규격의 국내산 육류를 4개 학교 식생활관에 납품한다.

  • 닭고기: 넓적다리살·다리살·살코기·성계·윙 등, 국산 무항생제 HACCP 1등급 이상, 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첨부
  • 돼지고기: 갈비·등갈비·목살·삼겹살·안심·앞다리·뒷다리·사태 등, 국산 HACCP 2등급 이상, 용도별(구이·불고기·찌개·국·조림·돈가스·탕수·카레·채썬것·다진것·스테이크) 손질 규격 준수
  • 한우: 양지·우둔·사태·설도·갈비·목심 등, 국산 HACCP 3등급 이상(일부 2등급 이상), 개체식별번호 부착
  • 오리고기: 슬라이스, 국산 무항생제 HACCP
  • 돼지등뼈·돼지잡뼈·소잡뼈 등 육수용 뼈 부위
  • 4개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명시된 부위·등급·중량·손질 형태(절단 크기, 두께 등)에 맞춘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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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4개교 학교급식용 육류 공동구매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한우 등 육류만을 4개 초등학교에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축산물을 따로 사는 공고에 해당한다.

  • 4개 학교별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른 물품 분할납품
  • 냉장·냉동 보냉차량 운반 및 위생관리
  • 검수 시 도축검사증명서·등급판정서·소독필증 제출
  • 규격 미달·변질품의 즉시 교체·반품 대응
  • 학교별 단가내역서·납품서·계산서 제출 및 검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역제한
충청북도 영동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371,000원
배정예산
16,908,100원
기초금액
16,908,1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537,1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식육류 (50111598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652-000
참조번호
3028300568
공고기관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양강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북도영동교육청 양강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371,000원
배정예산
16,908,1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기관명: 양강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NO식품명속성설명규격단위총량
1닭고기(넓적다리살)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스테이크용(뼈제거, 스킨유,  개당140g~150g1.00kg봉2
2닭고기(다리살)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닭다리살 정육
3돼지고기(갈비)/구이용국산/2등급 이상/구이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LA갈비/haccp인증제품, 육질이 연하고 신선한 것kg3.5
4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국산/HACCP/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0.8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국산/HACCP/2등급 이상/카레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0.6
6돼지고기(뒷다리, 후지)/탕수용국산/HACCP/2등급 이상/탕수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1.5
7돼지고기(등갈비)국산/HACCP/2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초등학생용으로 잘게절단3.5
8돼지고기(목살)/찌개용국산/HACCP/2등급 이상/찌개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도톰하게 썰어서/ 탕수육용으로2.5
9돼지고기(삼겹살)/슬라이스국산/HACCP/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구이용, 약간 도톰하게3.5
10돼지고기(안심)/돈가스용국산/HACCP/2등급 이상/돈가스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2.5
11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무항생제
12오리고기/슬라이스국산/무항생제/HACCP/슬라이스/무항생제인증서/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표시/무항생제 우리오리 대패슬라이스(풀무원)1.00kg봉3
13한우(양지)/국용국산/HACCP/3등급 이상/국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kg1.6
14한우(우둔)/채썬것(세절)국산/HACCP/3등급 이상/채썬것(세절)/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0.4
기관명: 영동초등학교 기간 : 2026.10.1 ~ 2026.10.31
NO식품명규격총량단위속성설명단 가금 액
1닭고기(살코기)70kg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순살/밀봉포장/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껍질제거0
2닭고기(성계)33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3닭고기(윙)38국산/무항생제/HACCP/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4돼지고기(갈비)/찜용44국산/HACCP/2등급 이상/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5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29.5국산/HACCP/2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6돼지고기(등갈비)66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신선한것
7돼지고기(사태)/국용23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8돼지고기(사태)/조림용11국산/2등급 이상/조림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9돼지고기(사태)/찌개용9국산/HACCP/2등급 이상/찌개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0돼지등뼈34국산/HACCP/2등급 이상/냉동/도축증명서
11한우(갈비)44국산/3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냉동
12한우(갈비)/탕용0/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3한우(사태)/불고기용8.5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4한우(사태)/장조림용11국산/2등급 이상/장조림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냉동
15한우(설도)/불고기용9국산/3등급 이상/불고기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HACCP인증업체
16한우(양지)/국용21국산/HACCP/2등급 이상/국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합계
기간 : 2026.10.1.~2026.10.31. (중식)부용초등학교
No식품명속성설명단위총 량단가금 액
1닭고기(살코기)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닭껍질을 제거한 절단된 닭정육/등급판정서,친환경 인증서류,도계증명서 첨부/냉장kg10
2닭고기(성계)1000g/kg/국내산/무항생제/1등급 이상/친환경,해썹인증제품.도계증명서,등급판정서,친환경인증 서류 첨부/냉장8
3돼지고기(갈비)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무항생제/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냉동
4돼지고기(목살)12
5돼지고기(사태)14
6돼지고기(앞다리, 전지)3
7돼지잡뼈1000g/kg/국내산/일반/2등급 이상/육수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8
8한우(목심, 장정)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국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10
9한우(설도)1000g/kg/국내산/일반/3등급 이상/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2
10한우(양지)4
11한우(양지)/국용1000g/kg/국내산/3등급 이상/국용/해썹인증업체제품/도축증명서,등급판정서 첨부/개체식별번호 부착/냉동2
총합계81.0
용화초등학교
기간: 2026.10.01 - 2026.10.31 (중식)
NO식품명(단위)규격총량식품속성 설명
1닭고기(넓적다리살)(kg)3.001000g/kg/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무항생제/haccp인증,품질등급 1등급,개당100g (통다리살)
2닭고기(성계)/친환경(kg)3.301000g/kg/국산/친환경/1등급 이상/닭통, 친환경,냉장육, 1등급,식약처해썹인증품/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3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kg)0.70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동, 국산/2등급이상,haccp지정업체, 민찌,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4돼지고기(목살)/스테이크용(kg)3.001000g/kg/국산/2등급 이상/스테이크용/냉동/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스케이크용으로 개당 120g/두께1.5cm로 썰어서 연육작업꼼꼼히
5돼지고기(사태)/찌개용(kg)1.301000g/kg/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동육,국산/2등급이상,HACCP업체, 찌개용, 암돼지/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6돼지등뼈(kg)3.001000g/kg/냉동육,국산/2등급이상,haccp지정업체,국산/2등급이상 2*2크기
7소잡뼈(kg)2.001000g/kg/haccp업체 ,국산한우 3등급이상, 육수 한우잡뼈 토막
8한우(갈비)/탕용(kg)4.001000g/kg/0/국산/2등급 이상/탕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9한우(사태)/국용(kg)0.801000g/kg/국산/2등급 이상/국용/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10한우(설도)/국용(kg)0.50
11한우(우둔)/다진것(kg)1.201000g/kg/국산/2등급 이상/다진것/haccp적용업체, 냉동육,육질이연한것,개체식별번호별도포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구매계약 특수조건-육류.hwp ===

▣ 학교급식 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양강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부용초등학교, 용화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물품)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의한다. 제3조--(공급량)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내역서 수량에 의하되, 식단 변경과 급식인원 변동, 학교 운영사정으로 수량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물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증감 조절을 하고, 추가 품목이 있을 때에는 우리 학교에서 시장조사 한 가격 이하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거나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 제품으로 납품한다. 3. 소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4.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5. 가금류는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림부 HACCP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6.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포장으로 납품하도록 한다. ② 검수시 도축검사 증명서 및 축산물 등급판정서 원본을 확인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③ 유통은 냉장을 기본으로 하되, 유통기한 및 원료 수급관계로 냉동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시간까지 시간을 엄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식품의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지정인(영양사 또는 조리사) 입회하에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②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지정인이 검수시 파손, 수량부족 기타 사유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거 즉시 이를 정상품으로 교체 또는 공급하여야 한다. 단,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되었을 시 학교장은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구하는 물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함은 물론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 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고, 납품자는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 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 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정산) 대금결제는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의 타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식품의 검수 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④ 기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9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본 약정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물론 학생 피해에 대한 보상과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도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납품한 해당육류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납품 중 중도에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학교장에게 연락한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청렴실천안내문-양강초.hwp ===

청렴실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우리학교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계약관련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716~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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