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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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경상남도 함양군 · 수학여행·체험학습
- 추정가격
- 7,727만원
- 개찰
- 09/29(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5 : 가격 1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함양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6박 7일간 체험형 영어교육과 현지 학교 방문, 문화탐방을 운영하는 해외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다. 다문화 이해도와 국제적 마인드를 높이고 실용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추진한다.
-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실시 및 수속·현지생활·문화체험 안내 자료 제작 제공
-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4~8명 소규모 그룹, 체험형 수업, 레벨테스트, 야간 영어교육, 현지 학교 방문·현지 학생 교류)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운영(매일 1회 이상, 전체 일정의 70% 이상, 싱가포르 국립대·마리나베이·유니버설 스튜디오·센토사 섬·사이언스 센터 포함)
- 연수시설 섭외·관리(영어교육·숙박·식사 동일 시설, 4성급 이상 숙소, 2인 1실, 경비원 24시간 상주)
- 연수생 생활 관리(1일 3식 중 2식 한식, 간식·생수 제공, 세탁, 단체 티셔츠·연수용품 배포)
- 교통편 제공(인천~창이 직항 대형 항공사, 28인승 전용 버스, 비상 대기 차량 1대) 및 안전관리(인솔교사·수상안전요원·간호인력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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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초등학생 24명과 인솔자 1명의 싱가포르 6박7일 해외문화탐방을 기획·섭외·인솔·운영하는 여행사 업무로,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항공권 예약·발권(인천-창이 직항, 대형 항공사)
- 비자 발급 수속 및 출입국 동반 인솔
-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 1회 이상 실시
-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현지 학교·문화체험 장소 섭외 및 예약
-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레벨테스트, 소규모 그룹 수업, 현지 학교 방문)
- 특별활동·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국립대, 마리나베이, 유니버설스튜디오, 센토사, 사이언스센터 포함)
- 연수시설(강의실·식당·숙소) 섭외 및 관리
- 연수생 식사·간식·생수 제공 및 세탁·편의 제공
- 국내·현지 육상교통(전용버스, 비상대기 차량) 제공
- 인솔교사·원어민강사·간호인력·수상안전요원 등 인력 구성·배치
- 학생 생활관리·상담·일일보고 및 학부모 소통
-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여행자보험 가입(1인당 1억원 이상)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치료비 부담 및 보상
- 연수결과보고서·체험수기·활동사진·만족도 분석 등 성과물 제출
- 귀국 후 성과보고회 준비·운영
- 연수경비 정산 및 환불 업무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5점 · 가격 15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5점) 및 가격평가(15점)에 대한 종합 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 실적(최근 5년간 학생 해외어학연수 실적, 참가인원 20명 이상) | 5점 |
| 해외문화탐방 수행 능력(자격증 보유 인솔강사 및 원어민강사 보유 수) | 5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점 |
| 종합적 수행능력(전반적 사업 이해도, 제안서의 충실도/적정성) | 5점 |
| 프로그램의 적합성 - 그룹수업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프로그램의 적합성 - 영어수업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프로그램의 적합성 - 현지 문화 체험 계획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프로그램의 적합성 - 문화체험과 영어수업의 연계성 | 5점 |
| 프로그램의 적합성 - 기타 체험학습활동 프로그램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연수시설의 적합성 - 연수시설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연수시설의 적합성 - 숙소 인원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학생 관리 능력 - 한국인 인솔자 운영 계획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학생 관리 능력 - 숙소 내 학생 관리 방안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점 |
| 학생 관리 능력 - 식사, 편의제공 및 학생 민원관리 방법의 적합성 | 5점 |
| 연수진행의 안정성 - 학생 건강 및 질병관리 방안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점 |
| 연수진행의 안정성 - 항공편 및 학생 수송 방안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점 |
| 연수진행의 안정성 - 현지 문화탐방 인솔 계획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개찰 | 09/29(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7,272,727원
- 배정예산
- 8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643-000
- 참조번호
- 함양군 공고 제2026-1220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7,272,727원
- 배정예산
- 8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34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함양군장학회).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함양군장학회).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함양군장학회).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함양군장학회).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다양한 영어권 문화체험을 통한 연수효과 제고 및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 다.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양성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수 종료 후 30일 간 다. 연수기간 : 2027. 1월 ~ 2월 기간 중 6박 7일 라. 연수지역 : 싱가포르 마. 연수대상 : 함양군 초등학교 6학년 바. 연수인원 : 25명(초등학생 24명, 인솔자 1명) ※ 연수인원은 협상가격 및 학생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음 ※ 연수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잔금 청구 시 정산 사. 연수내용 : 체험형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현지 학교, 문화탐방 등 아. 사 업 비 : 금8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획변경, 자부담 비율 등 요인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본 사업의 기초금액으로 간주, 해외문화탐방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자.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 개요
가. 학교 및 해외문화탐방 장소 섭외, 관리를 위한 모든 업무 진행 나. 연수생 체험형 영여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 관리 다.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 예약 및 운영 라. 항공편 확보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 및 제공 마. 해외문화탐방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대책 수립 바. 해외문화탐방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의 진행 사.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한국인 관리자 및 현지인 관리자 투입 아.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자. 기타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2. 사전준비 및 교육 가. 항공권 예약(왕복권), 비자발급(필요한 경우) 수속 나. 출입국 시 직접 동반 인솔, 기타 출입국에 따른 제반사항 다. 계약 성립 시, 제안서에 따라 장학회의 해외문화탐방 준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적극 협조 라. 연수생의 현지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세한 운영 방법 제시 마. 해외문화탐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설명 : 수속과정,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주의사항, 문화 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바. 해외문화탐방 일정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연수국가 생활, 예절, 문화적 특성 등 교육과정 공유자료 제작 제공
사. 여권 및 서류 확인 아. 해외문화탐방 기간 필요 물품 및 준비사항 설명 자. 학부모 당부사항 전달 차. 사전답사 준비 및 연수 전반 사전답사 점검 결과보고 카. 기타 해외문화탐방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3. 원어민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수업방식 : 강의식 수업 최소화,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연계 현장 체험형 영어수업 컨텐츠 제공 나. 수업시간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일정에 맞추어 유동적 운영 다. 수업내용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중 현지인 소통, 팀별 미션 수행 등 능동적 체험형 학습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 라. 수업편성 : 4명 또는 8명 소규모 그룹별 담당 원어민(강사) 배치 및 현장 밀착형 가이드, 안전지도, 영어 교육 병행 마. 야간 시간 활용 영어교육프로그램 및 현지 맞춤형 교육 컨텐츠 제공 바. 레벨테스트 방법 제시 및 수준별 그룹 편성 및 수업내용에 반영 사. 현지 학교 방문 및 현지 수업 체험, 현지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 ※ 현지학교는 정식인가를 받은 공사립학교 및 국제학교 아. 연수생 그룹별 교육프로그램 수행결과 등 체험교육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4.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매일 1회 이상 전체 일정의 70% 이상 진행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마리나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센토사 섬, 사이언스 센터 탐방은 반드시 포함)
나.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과정과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다.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라.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마.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룹별 인솔교사가 상시 동행(그룹별 원어민 강사와 별도) 바.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무료입장·체험이 아닌 싱가포르의 역사· 과학·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를 섭외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연수생 체험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구성 사. 제안사에서 제안한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장학회와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수행결과 등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5. 연수시설 관리 가. 연수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어교육 장소와 숙박 및 식사가 동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섭외 ※ 수업장소, 숙박, 식사 장소는 동일 장소에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함 나. 강의실(강의식 수업 최소화) 1) 강의실의 경우 연수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없는 크기의 강의실 및 책상, 의자 등의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냉방시설 및 조명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숙소 및 교육시설 인근에 차량 15분 이내에 경찰서,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가 가능해야 함 다. 식당 1) 모든 연수생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당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2)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적이어야 함 라. 숙소 1) 숙소는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학생이 편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 2) 다른 투숙객들과 분리 되어있는 숙소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2인 1실로 배치하여야 함 3) 남녀 성별 잔여 인원이 2인 미만일 경우 1인실을 배정 4) 숙소 내 샤워 및 기본 시설 갖추어야 함 5) 숙소 내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6)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 가능해야 함(벽이나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 지어져 있으며, 출입구에서 경비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 확인, 호텔과 같은 형태의 숙소의 경우 숙박객과 학생간의 완벽한 분리) 7) 연수기간 내 숙소와 연수장소 간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8) 숙소에 한국인 관리교사를 배치하여 일과시간 후 학생 안전 및 생활 전반 관리
5) 구체적인 식사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철저한 위생 상태로 관리되어야 함 6)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일정한 양의 간식을 제공해야 함 7) 연수생이 물갈이를 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생수를 연수생의 수요에 맞게 매일 충분한 양을 공급(계약금액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나. 연수생 편의 제공 1) 연수 기간 중 연수생에 대한 세탁물 수거 및 빨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 (세탁물 운영 계획 및 수거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2) 연수 단체 티셔츠, 연수 용품 등을 마련하여 배포(계약금액에 포함) 3) 학생 용돈 및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기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한 물품들이 마련되있어야 함 7. 교통편 제공 가. 항공편 1)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 ↔ 창이국제공항의 직항노선으로 하여야 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고 제안사가 항공권 확보, 예약, 발권(저가 항공사는 배제함) 2)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증명서를 제출 나. 육상교통(버스)
1) 연수 출발 및 귀국 시 공항, 함양군 집결지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동 시 식사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간식)를 제공 2) 현지 공항 입국 및 출국 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3) 특별 활동 또는 현지 문화체험 활동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4) 육상 이동 수단은 전용 버스(28인승 대형 리무진)로 하되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5) 현지 및 국내에서 차량 1대당 한국인 인솔교사 1명 이상이 탑승 6)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7) 연수참가자와 운전기사 간 불미스러운 일(불친절, 음주운전, 교통법규 미준수)이 없도록 하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제안사에서 부담함 8. 안전관리 가. 인솔교사(한국인) 배치 1) 효율적인 연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그룹별 1명의 인솔교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교사는 연수생의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야 함(영어교육 원어민 교사와 별도) 2) 인솔교사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급한 해외어학연수 인솔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현지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 1명 이상 포함
3) 인솔교사는 매일 연수생의 연수생활을 확인 및 관리하여 현지에서의 모든 생활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 4)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시 제출된 인솔교사가 참여해야 함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장학회 승인을 얻어 당초 인솔교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배정 5) 연수시설 내 물놀이 시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수상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 나. 관리자 숙소 1) 함양군장학회 직원 및 인솔교사(한국인 관리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일건물 내 숙소를 마련 2) 업무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 공간을 마련 다. 학생 생활 관리 1) 연수생들의 안전한 연수생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생별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장학회에 보고 2)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일일보고를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학부모 소통란에 올린 글은 신속히 학생들에게 전달 및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3) 연수생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수생 간의 폭행, 언어폭력,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 발생시 장학회에 즉시 보고 및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현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조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 방안을 강구 2)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 병원 안전관리대응체계를 확보 3) 현지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사무소, 현지 행정·교육·공안기관 등 현지기관 협조체계 사전 강구 마. 환자 관리 및 사고 발생 대처 1) 학생 건강관리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문 간호인력 1명 이상을 연수시설 내 상주 2) 연수 중 환자 발생 시,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이송, 치료 3)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함 4) 경미한 질병 또는 사고라 할지라도 즉시 함양군장학회에 보고 5)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6)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 7) 연수생이 병원에 진료 및 입원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다만 학생 부주의 또는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온 경우에는 제안사가 먼저 병원비 등을 정산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여행자 보험가입 1) 연수 참가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제안사에서 가입하고, 동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제안사에서 보상함 2)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의 질병 및 상해 등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을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단위 : 천원/1인당]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항공기 납치 담보 | ||
|---|---|---|---|---|---|---|---|---|---|
| 구 분 | 사망 | 상해치료 ‧후유장애 | 사망 | 상해치료 ‧질병치료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항공기 납치 담보 |
| 금 액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 | 30,000 | 30,000 | 1,000 | 10,000 | 1,400 |
3)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부모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서부터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함 4)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연수생 및 학부모를 대신하여 대행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5) 연수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제출 9.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제안사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함양군장학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나. 식중독 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함양군장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다. 분실사고 등 1) 연수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가 관리 보관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짐 2) 연수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여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3) 연수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호텔이나 여행지 등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금품 갈취, 도박, 폭력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안사가 보상 책임을 짐 10. 기타 제반관리 가.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1) 사전답사 시 숙박 및 식사,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교통편 제공 등을 해외문화탐방 전반에 대해 연수생들과 동일하게 제공하여 용역 품질 제고에 노력 2) 사전답사 인원은 함양군장학회 직원 1명을 포함하되 일정은 함양군 장학회와 협의 후 결정 3) 사전 답사 의견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제출 나. 출국 20일 전까지 현지 차량확보,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전체 사항을 용역준비 확인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다.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홈페이지 또는 밴드(제안사 제공 홈페이지 또는 밴드 可) 연수진행관련 일일보고 라. 과업완료 후 학생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연수결과보고서를 장학회에 제출(보고서 형태, USB) 마. 연수생에게 연수 사진, 활동 내용을 담은 USB 제공 바. 기타 해외문화탐방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함양군장학회의 추가 요구사항
사. 귀국 후 성과보고회 준비 및 운영 11. 인력의 구성 가. 총괄 책임자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외어학연수 인솔 경험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연수의 모든 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1명을 지정하여 연수 장소에 상주해야 함 나. 인솔자(인솔교사)는 학생 인솔 경험이 있고,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야 함 다. 원어민 교사는 영어 교육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원어민으로 구성함 라. 인솔 교사 중 심폐 소생술 및 기초 안전교육을 받은 인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마. 소규모 그룹(4명~8명)별 담당 원어민 강사와 인솔교사를 각각 배치해야 함 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학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인솔자 및 강사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해당 인솔자 및 강사를 즉시 교체해야 함 12. 연수의 시작과 종료 가. 연수의 시작과 종료는 연수단이 집결(장학회 지정 장소)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활동 종료 후 최초 집결지에 도착 시 종료되며, 연수 활동 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13. 연수일정 수행의 변경 가. 장학회의 승인을 받은 연수 활동 일정과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학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학회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상호 합의 하에 응하여야 함
나. 본 입찰(계약)은 연수지역에 천재지변, 긴급재난, 테러사건 발생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예규 등에 따름 14. 연수경비 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하는 학생의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하며,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장학회에 요구할 수 없음 나. 산출내역서 상의 인원에 대하여 실제 참가인원으로 정산함 다. 제안사는 사업비를 사업 운영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차후 장학회에서 요구 시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함 라. 제안사는 본 과업 종료 후 사업의 추진실적과 정산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여야 함 15. 저작권 관련 사항 가.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짐 나.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함 다.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설비, 개인정보 등은 과업에 관련 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함
라. 제안사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제반문제에 대해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 16.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는「(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함양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장학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또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장학회의 해석에 따라야 함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민원이 원만히 해결 되지 않을 경우 장학회는 제안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 본 과업수행 중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장학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장학회와 협의하여 추진함 마. 제안사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연수활동 중 또는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조치(부정당업자 제재 등)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바. 연수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함 Ⅲ 사업자 선정 1.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
참가자격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미지참시 제안서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함양군장학회 사무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2층 행정과 평생교육담당) 3) 제출서류 : 【붙임 1】 참조 ※ 제안서 제출시간 마감시까지 장학회 담당자 확인 후 미제출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적격 업체로 간주함 4) 대표자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며,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장학회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평가 : 85점 가) 정량적평가 (15점) : 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나) 정성적평가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찰가격평가 : 15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부적격 처리함 3)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붙임 2】 참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시/장소 : 2026. 10. 2.(금) 14:00(예정) / 함양군청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 시 개별 통지 2)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 3) 발표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4) 발표형식 : 프리젠테이션 발표 5) 참석인원 : 업체별 2명 이내 (사업총괄책임자 1, 보조자 1) ※ 제안사 임직원 ※ 제안발표 참여자의 확인을 위하여 입찰평가일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준비한 후 장학회 직원의 확인 후 제안서 평가장에 입장 가능 6) 발표방법 : 제안사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동영상 활용 금지) ※ 동영상, 사전 녹음된 내용 등의 간접 발표 금지 다. 평가관련 유의사항 1) 제안서 평가장 내에서 녹음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됨 2) 제안사는 평가기준 및 방법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함
3) 제안발표에 불참 하거나 통보된 시간에 늦을 경우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 제안서 발표시간은 제안서 접수순에 따라 접수일 당일 안내할 예정임 4) 제안서 평가에 있어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장학회의 보완 요구 1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5) 장학회가 제시한 제안 규격에 적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6)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7) 제안사 평가장 안에서 발표 및 답변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함 8) 타 제안업체의 발표 내용은 청취할 수 없음 9) 제안서 발표 시 타 업체에 대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또는 근거 없는 발언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장학회의 결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5점) 및 가격평가(15점)에 대한 종합 평가로 실시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 종합평가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으로 함 2) 제안서 평가 결과는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적격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하고, 미협상대상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4) 종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제안사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함 5) 제안서 내용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 마. 협상절차 및 진행 1) 협상내용 : 제안서, 가격,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 2) 협상기간 : 협상개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3) 우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 내용 및 일정, 입찰가격 등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4)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을 실시하고, 우선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5)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함 6)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5.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되어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함 6. 실격처리 대상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비고 | |||||||||
|---|---|---|---|---|---|---|---|---|---|---|---|---|
| 기 술 능 력 평 가 (85) | 정량적 평 가 (15) | 1. 수행 실적(5) - 최근 5년간 학생 해외어학연수 실적 - 참가인원 20명 이상 -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된 실적 | A. 5회 이상 | B.4회 | C.3회 | D.2회 | E.1회 | F. 실적 없음 | 실적 증명서 | |||
| 5 | 4 | 3 | 2 | 1 | 0 | |||||||
| 2. 해외문화탐방 수행 능력(5) - 자격증 보유 인솔강사 및 원어민강사 보유 수 | A. 10명 이상 | 5 | 사업 수행능력 | |||||||||
| B. 5명 ~ 10명 | 3 | |||||||||||
| C. 5명 이하 | 1 | |||||||||||
| 3. 경영상태(5)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별첨 배점표 참조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
| 정성적 평 가 (70) | 4. 종합적 수행능력(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제안서 | |||||
| - 전반적 사업 이해도 -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 | 5 | 4 | 3 | 1 | 0 | |||||||
| 5. 프로그램의 적합성(2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그룹수업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
| - 영어수업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
| - 현지 문화 체험 계획의 적합성 및 차별성 | ||||||||||||
| - 문화체험과 영어수업의 연계성 | ||||||||||||
| - 기타 체험학습활동 프로그램 적합성 및 차별성 | ||||||||||||
| 6. 연수시설의 적합성(10)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연수시설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
| - 숙소 인원 편성의 적합성 및 차별성 | ||||||||||||
| 7. 학생 관리 능력(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한국인 인솔자 운영 계획의 적합성 및 차별성 | 5 | 4 | 3 | 1 | 0 | |||||||
| - 숙소 내 학생 관리 방안의 적합성 및 차별성 | ||||||||||||
| - 식사, 편의제공 및 학생 민원관리 방법의 적합성 | ||||||||||||
| 8. 연수진행의 안정성(15)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 학생 건강 및 질병관리 방안의 적합성 및 안전성 | 5 | 4 | 3 | 1 | 0 | |||||||
| - 항공편 및 학생 수송 방안의 적합성 및 안전성 | ||||||||||||
| - 현지 문화탐방 인솔 계획의 적합성 및 안전성 | ||||||||||||
| 입찰가격평가 (15)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가격 제안서 | ||||||||||
| 합계 | 100 |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유사 동종용역의 해외어학연수(영어능력향상프로그램, 현지학교체험) 또는 해외현장체험학습 (국외문화체험학습) 단일규모 참가인원 20명 이상 실적으로만 심사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등에서 직접 발급 또는 G2B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 해외문화탐방 수행 능력 평가는 본 용역에 투입될 원어민 강사 보유수(영어교육관련 전공자 또는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 및 인솔교사 보유수(문화관광체육부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로 평가함(고용계약서 및 관련 자격증 제출자만 인정)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평가방법(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 5점 ]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점) |
|---|---|---|---|
| AAA, AA+, AA0, AA-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5 |
| BB- ~ BBB+ | B0 ~ A3+ | BB- ~ BBB+ | 4 |
| B+, B0, B- | B- | B+, B0, B- | 3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1 |
과업·요구
1. 학교 및 해외문화탐방 장소 섭외, 관리를 위한 모든 업무 진행 2. 연수생 체험형 영여교육과정 운영 및 생활 관리 3.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 예약 및 운영 4. 항공편 확보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 및 제공 5. 해외문화탐방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대책 수립 6. 해외문화탐방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의 진행 7.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한국인 관리자 및 현지인 관리자 투입 8. 용역 품질 제고를 위한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9. 기타 해외문화탐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사전준비 및 교육 가. 항공권 예약(왕복권), 비자발급(필요한 경우) 수속 나. 출입국 시 직접 동반 인솔, 기타 출입국에 따른 제반사항 다. 계약 성립 시, 제안서에 따라 장학회의 해외문화탐방 준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적극 협조 라. 연수생의 현지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세한 운영 방법 제시 마. 해외문화탐방에 필요한 제반 사항 설명 : 수속과정,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주의사항, 문화 체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바. 해외문화탐방 일정 및 프로그램과 연계한 연수국가 생활, 예절, 문화적 특성 등 교육과정 공유자료 제작 제공 사. 여권 및 서류 확인
아. 해외문화탐방 기간 필요 물품 및 준비사항 설명 자. 학부모 당부사항 전달 차. 사전답사 준비 및 연수 전반 사전답사 점검 결과보고 카. 기타 해외문화탐방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2.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 가. 수업방식 : 강의식 수업 최소화,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연계 현장 체험형 영어수업 컨텐츠 제공 나. 수업시간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일정에 맞추어 유동적 운영 다. 수업내용 :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중 현지인 소통, 팀별 미션 수행 등 능동적 체험형 학습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 라. 수업편성 : 4명 또는 8명 소규모 그룹별 담당 원어민(강사) 배치 및 현장 밀착형 가이드, 안전지도, 영어 교육 병행 마. 야간 시간 활용 영어교육프로그램 및 현지 맞춤형 교육 컨텐츠 제공 바. 레벨테스트 방법 제시 및 수준별 그룹 편성 및 수업내용에 반영 사. 현지 학교 방문 및 현지 수업 체험, 현지 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 ※ 현지학교는 정식인가를 받은 공사립학교 및 국제학교 아. 연수생 그룹별 교육프로그램 수행결과 등 체험교육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3.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가.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매일 1회 이상 전체 일정의 70% 이상 진행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마리나베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센토사 섬, 사이언스 센터 탐방은 반드시 포함)
나.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과정과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다.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을 위한 장소 예약 및 섭외 라.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 마.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그룹별 인솔교사가 상시 동행(그룹별 원어민 강사와 별도) 바.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은 무료입장·체험이 아닌 싱가포르의 역사· 과학·문화를 반영하는 장소를 섭외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연수생 체험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게 구성 사. 제안사에서 제안한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장학회와 협상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아. 특별활동 및 문화 체험학습 수행결과 등 실적을 해외문화탐방 종료 후 성과보고회 자료로 제출 4. 연수시설 관리 가. 연수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영어교육 장소와 숙박 및 식사가 동일 시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섭외 ※ 수업장소, 숙박, 식사 장소는 동일 장소에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곳을 원칙으로 함 나. 강의실(강의식 수업 최소화) 1) 강의실의 경우 연수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없는 크기의 강의실 및 책상, 의자 등의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냉방시설 및 조명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숙소 및 교육시설 인근에 차량 15분 이내에 경찰서, 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가 가능해야 함 다. 식당 1) 모든 연수생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식당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2)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위생적이어야 함 라. 숙소 1) 숙소는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학생이 편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함 2) 다른 투숙객들과 분리 되어있는 숙소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고, 2인 1실로 배치하여야 함 3) 남녀 성별 잔여 인원이 2인 미만일 경우 1인실을 배정 4) 숙소 내 샤워 및 기본 시설 갖추어야 함 5) 숙소 내 경비원이 24시간 상주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6) 학생이 거주하는 숙소에 외부인 출입이 통제 가능해야 함(벽이나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 지어져 있으며, 출입구에서 경비원에 의해 외부인의 출입 확인, 호텔과 같은 형태의 숙소의 경우 숙박객과 학생간의 완벽한 분리) 7) 연수기간 내 숙소와 연수장소 간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8) 숙소에 한국인 관리교사를 배치하여 일과시간 후 학생 안전 및 생활 전반 관리
5) 구체적인 식사 제공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철저한 위생 상태로 관리되어야 함 6) 저녁 시간을 활용하여 매일 일정한 양의 간식을 제공해야 함 7) 연수생이 물갈이를 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생수를 연수생의 수요에 맞게 매일 충분한 양을 공급(계약금액에 포함, 별도 청구 없음) 나. 연수생 편의 제공 1) 연수 기간 중 연수생에 대한 세탁물 수거 및 빨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 (세탁물 운영 계획 및 수거 횟수 등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2) 연수 단체 티셔츠, 연수 용품 등을 마련하여 배포(계약금액에 포함) 3) 학생 용돈 및 물품이 분실되거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4) 기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한 물품들이 마련되있어야 함 6. 교통편 제공 가. 항공편 1)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 ↔ 창이국제공항의 직항노선으로 하여야 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를 이용해야 하고 제안사가 항공권 확보, 예약, 발권(저가 항공사는 배제함) 2) 항공기 출발 시 연수생 전원이 1회에 함께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계약 후 10일 이내에 항공권 확보증명서를 제출 나. 육상교통(버스) 1) 연수 출발 및 귀국 시 공항, 함양군 집결지까지 교통편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동 시 식사시간이 도래하는 경우 식사(간식)를 제공
2) 현지 공항 입국 및 출국 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3) 특별 활동 또는 현지 문화체험 활동시 최적의 교통편을 제공 4) 육상 이동 수단은 전용 버스(28인승 대형 리무진)로 하되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5) 현지 및 국내에서 차량 1대당 한국인 인솔교사 1명 이상이 탑승 6) 비상상황 및 학생지원을 위한 별도의 차량 1대를 연수기간 중 상시 대기(사업비에 포함, 추후 청구 없음) 7) 연수참가자와 운전기사 간 불미스러운 일(불친절, 음주운전, 교통법규 미준수)이 없도록 하며,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제안사에서 부담함 7. 안전관리 가. 인솔교사(한국인) 배치 1) 효율적인 연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그룹별 1명의 인솔교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인솔교사는 연수생의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야 함(영어교육 원어민 교사와 별도) 2) 인솔교사는 현지 언어 소통이 가능한 자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급한 해외어학연수 인솔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자로 하며 현지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 1명 이상 포함 3) 인솔교사는 매일 연수생의 연수생활을 확인 및 관리하여 현지에서의 모든 생활은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도
4)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시 제출된 인솔교사가 참여해야 함 ※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변경할 경우에는 장학회 승인을 얻어 당초 인솔교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배정 5) 연수시설 내 물놀이 시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수상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 나. 관리자 숙소 1) 함양군장학회 직원 및 인솔교사(한국인 관리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일건물 내 숙소를 마련 2) 업무 협의를 위한 별도의 회의 공간을 마련 다. 학생 생활 관리 1) 연수생들의 안전한 연수생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수생별 개인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상담 결과 및 조치사항을 장학회에 보고 2) 연수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연수일일보고를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게시)하여야 하며, 학부모 소통란에 올린 글은 신속히 학생들에게 전달 및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관리 3) 연수생 생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수생 간의 폭행, 언어폭력,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문제 발생시 장학회에 즉시 보고 및 신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라. 현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1)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현지 교육청 및 학교와의 협조체계 구축,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 방안을 강구
2) 현지 경찰, 유관기관 및 1차 인근 병원, 2차 종합 병원 안전관리대응체계를 확보 3) 현지 대사관, 영사관, 한인회사무소, 현지 행정·교육·공안기관 등 현지기관 협조체계 사전 강구 마. 환자 관리 및 사고 발생 대처 1) 학생 건강관리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전문 간호인력 1명 이상을 연수시설 내 상주 2) 연수 중 환자 발생 시, 즉시 환자를 병원에 이송, 치료 3) 병원 이송 시 현지인과 영어에 능통한 인솔교사가 동행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야 함 4) 경미한 질병 또는 사고라 할지라도 즉시 함양군장학회에 보고 5)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 6)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 7) 연수생이 병원에 진료 및 입원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다만 학생 부주의 또는 통제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녀온 경우에는 제안사가 먼저 병원비 등을 정산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바. 여행자 보험가입 1) 연수 참가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제안사에서 가입하고, 동 연수기간 중 발생한 제반 사고는 제안사에서 보상함
2) 연수생 1인당 연수기간 동안 보험 보상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의 질병 및 상해 등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을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 [단위 : 천원/1인당]
| 구 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항공기 납치 담보 | ||
|---|---|---|---|---|---|---|---|---|---|
| 구 분 | 사망 | 상해치료 ‧후유장애 | 사망 | 상해치료 ‧질병치료 | 배상 책임 | 특별 비용 | 휴대품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항공기 납치 담보 |
| 금 액 | 100,000 | 100,000 | 100,000 | 20,000 | 30,000 | 30,000 | 1,000 | 10,000 | 1,400 |
3)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학부모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서부터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야 함 4) 후유장애 등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연수생 및 학부모를 대신하여 대행하여야 하며, 연수생의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 5) 연수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제출 8.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제안사는 연수생을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함양군장학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 나. 식중독 사고 등 1) 연수 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함양군장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다. 분실사고 등 1) 연수생들이 귀중품의 보관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가 관리 보관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책임짐 2) 연수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여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3) 연수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호텔이나 여행지 등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금품 갈취, 도박, 폭력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안사가 보상 책임을 짐 9. 기타 제반관리 가. 현지 사전답사 진행 및 답사 결과 반영 1) 사전답사 시 숙박 및 식사, 원어민 영어교육프로그램, 특별활동 및 문화체험학습 프로그램, 교통편 제공 등을 해외문화탐방 전반에 대해 연수생들과 동일하게 제공하여 용역 품질 제고에 노력 2) 사전답사 인원은 함양군장학회 직원 1명을 포함하되 일정은 함양군 장학회와 협의 후 결정 3) 사전 답사 의견을 반영한 결과보고서 제출 나. 출국 20일 전까지 현지 차량확보, 숙소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전체 사항을 용역준비 확인서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다.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홈페이지 또는 밴드(제안사 제공 홈페이지 또는 밴드 可) 연수진행관련 일일보고 라. 과업완료 후 학생 개인별 성과관리 및 연수결과보고서를 장학회에 제출(보고서 형태, USB) 마. 연수생에게 연수 사진, 활동 내용을 담은 USB 제공 바. 기타 해외문화탐방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함양군장학회의 추가 요구사항
가. 연수경비는 용역완료 후 성과품 및 결과보고서, 지출증빙을 포함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지급함 나. 연수생별 자부담 연수경비는 함양군장학회와 협의하여 제안사가 직접 징수함을 원칙으로 함 다. 계약 인원 증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정산시 그 비용을 따로 정산함 4. 환불규정 가. 연수생이 연수 출발 전 연수를 포기하거나 연수생이 중도에 포기할 경우 소비자 보호법 또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따라 환불하며, 이때 환불업무를 제안사가 대행하여야 함 나.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항공료, 교육비, 문화 체험비, 현지 관리비 등 을 제외한 제반의 경비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함 Ⅴ. 과업의 변경 및 해제(해지) 요건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때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 다. 과업내용 변경요인 발생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 라.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마.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외문화탐방 출발 15일 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제안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제안사와 합의 후 용역을 중지 할 수 있음 사. 본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아. 전염병, 전쟁 등으로 국내외 입출국 제한 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Ⅵ. 지도감독 및 성과물 1. 지도감독 가. 함양군장학회는 연수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연수지역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나. 제안사는 연수생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함양군장학회가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연수생 관리사항을 제출 다. 함양군장학회는 용역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안사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라. 연수생 관리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함양군장학회는 수시로 현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2. 성과물 제출 가.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등 해외문화탐방 교육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종료 이후 그 결과를 함양군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연수생 레벨테스트를 근거로 학생 그룹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 개인별 실적 및 성과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사는 각 호의 성과물을 연수 종료 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연수결과 보고서 1부 2) 연수생 체험수기 1부(USB 저장 제출) 3) 연수생 개인별 상담카드 및 연수실적, 성과결과 각 1부(USB 저장 제출) 4) 연수생 활동사진 및 동영상(학생수 만큼 USB 저장 제출) 5) 연수생 참여 만족도 분석 1부(설문 및 평가결과) Ⅶ.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과업의 해석은 함양군장학회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며,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함양군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함양군의 해석에 따른다. 2. 제안사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외문화탐방 추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다. 3.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제안사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함양군장학회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함양군장학회가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제안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5. 함양군장학회는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6.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함양군장학회와 제안사 간 또는 함양군장학회, 제안사, 연수생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함양군장학회와 협의 시행토록 함 === 공고문(함양군장학회).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220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재)함양군장학회 2026년도 초등학생 해외문화탐방 위탁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수 종료 후 30일 간 다. 연수지역 : 싱가포르 라. 연수인원 : 25명(함양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4명, 인솔자 1명) 마. 연수기간 : 2027. 1월 ~ 2월 기간 중 6박 7일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사. 기초금액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2.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2호)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