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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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홍보영상 제작 용역

인천테크노파크 · 영상 제작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14개사의 근로환경·복지제도·기업별 특장점을 영상으로 홍보해 구직자의 기업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인력 유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별 롱폼·숏폼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 기업별 롱폼 영상 1편(3분 내외)과 숏폼 영상 1편(1분 이내), 총 28편 제작
  • 기업별 사전자료 조사와 시나리오·구성안·콘티 작성 등 영상 콘텐츠 기획
  • 선정기업 14개사 현장방문 촬영(생산현장·근무공간·복지시설) 및 대표자·임직원·재직근로자 인터뷰
  • 편집·색보정·음향보정과 자막·CG·인포그래픽·모션그래픽 등 후반작업
  • 가편집본 사전검수와 발주기관·선정기업 의견 반영한 수정·보완
  • 최종 영상과 촬영 원본파일·편집 프로젝트 파일·자막·CG 등 제작 원본자료 일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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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뿌리기업 홍보영상 28편 제작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선정기업 14개사별 롱폼·숏폼 홍보영상을 기획·촬영·편집해 납품하는 영상 제작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영상 콘텐츠 기획·시나리오·콘티 작성
  • 기업별 사전자료 조사 및 촬영일정 조율
  • 생산현장·복지시설·인터뷰 현장 촬영
  • 편집·색보정·음향보정·자막·CG·모션그래픽 후반작업
  • 가편집본 검수 및 수정·보완, 최종본 제작
  • 촬영 원본·편집 프로젝트 파일 등 원본자료 납품
  • 음원·폰트 등 저작권·초상권 확보 및 보안관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 이해도(사업 및 과업에 대한 이해)10점
영상 기획 및 콘텐츠 구성(영상 기획력 및 기업별 차별화 방안)20점
영상 제작 전문성(촬영·편집 기술 및 포트폴리오)15점
사업수행 및 품질관리(일정·인력·검수 등 사업관리)1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수행실적(동일·유사 홍보영상 제작 실적)6점
사업수행 전담인력 보유현황6점
신인도(부정당업체 제재내역, 최근 2년)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비디오물제작업(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자(3230)
비디오물제작업 대신 되는 업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문화산업전문회사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637-000
참조번호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89호
공고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수요기관
인천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272,727원
배정예산
3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매체제작, 디자인, 홍보/마케팅 서비스 › 홍보 및 마케팅 › 홍보및마케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4.까지 ※ 세부 일정은 선정기업의 촬영 가능일정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조정 가능 4. 사업예산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VAT 포함) ※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디자인, CG·모션그래픽, 음원, 자막, 출장비, 인건비, 장비 임차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 일체 포함 5. 제작대상 ❍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14개사 6. 주요 과업내용 ❍ 선정기업별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기획 및 구성 ❍ 선정기업과의 촬영일정 조율 및 기업별 사전자료 조사 ❍ 기업별 현장 촬영 및 인터뷰 진행 ❍ 영상 편집, 자막, CG, 모션그래픽, 음향 등 후반작업 ❍ 롱폼(Long-form) 및 숏폼(Short-form) 영상 제작 ❍ 발주기관 및 선정기업 의견수렴에 따른 수정·보완 ❍ 최종 영상 및 영상 제작 원본자료 일체 납품

Ⅱ 과업 세부내용

□ 과업 총괄표

구분주요내용
과업목표○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기업 14개사 홍보영상 제작
- 기업별 롱폼(Long-form) 1편 : 3분 내외
- 기업별 숏폼(Short-form) 1편 : 1분 이내
- 총 28편 제작(롱폼 14편, 숏폼 14편)
- 제작품질 : FHD(1080p)급 이상 촬영 및 CG·모션그래픽 작업 포함
1. 영상 콘텐츠 기획○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사업 취지 및 선정기업 특성을 반영한 영상 제작 방향 수립
○ 기업별 사전자료 조사 및 영상 구성·콘셉트 기획
○ 기업별 시나리오·구성안·콘티 작성
○ 전체 영상의 통일성을 유지하되 기업별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차별화하여 구성
2. 기업별 촬영 및 인터뷰○ 선정기업 14개사 현장방문 촬영
○ 기업별 촬영일정 조율 및 촬영계획 수립
○ 생산현장, 근무공간, 휴게·복지시설 등 기업 주요시설 촬영
○ 대표자·임직원 및 재직근로자 인터뷰 촬영
○ 기업의 근무환경, 복지제도, 조직문화 및 주요 장점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구성
3. 롱폼 영상 제작○ 기업별 3분 내외 홍보영상 1편 제작(총 14편)
○ 기업소개, 생산·근무현장, 복지시설, 인터뷰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
○ 홈페이지, 유튜브, 기업·채용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
4. 숏폼 영상 제작○ 기업별 1분 이내 숏폼 영상 1편 제작(총 14편)
○ 롱폼 영상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짧고 효과적으로 구성
○ 유튜브 Shorts, SNS 등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5. 영상 편집 및 후반작업○ 촬영영상 편집, 색보정 및 음향보정
○ 자막, CG, 인포그래픽 및 모션그래픽 적용
○ 사업 및 기업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디자인 구성
○ 영상 전체에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통일된 디자인 요소 적용
6. 영상 수정·검수○ 기업별 가편집본 제작 및 발주기관 사전검토
○ 영상 내용, 구성, 자막, 디자인, 음향 등에 대한 수정·보완
○ 필요한 경우 선정기업의 사실관계 및 내용 확인
○ 최종 검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및 최종본 제작
7. 저작권·초상권 및 보안관리○ 음원, 폰트, 이미지, 그래픽 등 영상 활용자료의 적법한 사용권 확보
○ 촬영·인터뷰 대상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관련 사항 관리
○ 선정기업의 생산기술, 영업정보 등 비공개 정보 보호
○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분쟁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8. 전문인력 구성 및 사업관리○ 영상 기획·촬영·편집 분야 전문인력 배치
○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과업 수행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
○ 선정기업별 촬영·편집 진행상황 및 전체 제작일정 관리
○ 발주기관 및 선정기업과의 협업·연락체계 구축
9. 보고체계○ 착수보고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 등 제출
○ 중간·수시보고 - 촬영 및 영상 제작 진행상황 등 발주기관 요청 시 보고 ○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품 제출
10.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 롱폼 영상 14편 및 숏폼 영상 14편 납품
○ 영상 촬영 원본파일 및 편집 프로젝트 파일 등 원본자료 일체 제출
○ 자막·그래픽·CG 등 제작 관련 파일 제출
○ USB 또는 외장저장장치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
○ 기타 본 과업 및 사업 홍보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수행

1.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2026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사업의 목적 및 선정 취지를 반영한 영상 제작방향 및 기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선정기업별 주요 사업내용, 생산품, 근로환경, 복지제도, 조직문화 등 사전자료 조사 - 기업별 특성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구성안 및 콘티 작성 - 전체 영상의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되 기업별 특성과 장점을 차별화하여 구성 ❍ 선정기업 14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별 롱폼(Long-form) 및 숏폼(Short-form) 영상 제작 - 롱폼 : 기업별 3분 내외, 총 14편 - 숏폼 : 기업별 1분 이내, 총 14편 - 총 제작수량 : 28편 ❍ 제작품질 : FHD(1080p)급 이상 촬영 및 CG·모션그래픽 작업 포함 ❍ 기업 소개, 주요 생산품 및 기술, 생산·근무현장, 복지시설, 조직문화, 대표자·임직원 및 재직근로자 인터뷰 등을 활용하여 영상 구성 ❍ 단순한 제품 및 회사소개 위주의 영상이 아닌 실제 구직자가 기업의 근무환경, 복지제도 및 조직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숏폼 영상은 유튜브 Shorts, SNS 등 모바일 기반 홍보매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2. 영상 촬영 및 편집 ❍ 선정기업과 촬영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고 기업별 현장방문을 통한 촬영 실시 - 기업별 생산현장, 근무공간, 휴게·복지시설 등 주요시설 촬영 - 대표자·임직원 및 재직근로자 인터뷰 촬영 - 기업의 생산활동 및 근로자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진행 ❍ 촬영현장의 환경을 고려하여 카메라, 조명, 음향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적정한 영상 및 음향 품질 확보 ❍ 촬영 영상에 편집, 색보정, 음향보정, 자막, CG, 인포그래픽, 모션그래픽 등을 적용하여 홍보영상 제작 ❍ 기업명, 주요 사업내용,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등 주요 정보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막 및 그래픽 구성 ❍ 영상 전체에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통일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되 기업별 영상이 획일적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제작

3. 수행인력 구성 및 사업관리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영상 기획·촬영·편집 등의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제안서에 과업담당자로 제출된 총괄책임자(PM) 및 주요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촬영일정 및 영상 제작 진행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과 수시로 공유하여야 함 ❍ 과업담당자가 근무태도, 업무능력 또는 전문성 등의 사유로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기업의 일정 변경 등 과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 및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 4. 저작권·초상권 및 보안관리 ❍ 영상 제작에 사용되는 음원, 폰트, 이미지, 그래픽, 영상소스 등은 저작권 및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함 ❍ 영상 및 촬영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저작권, 초상권 및 기타 권리관계로 인하여 민·형사상 분쟁 또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촬영 및 인터뷰 과정에서 취득한 선정기업의 내부정보, 생산기술, 영업정보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기업의 생산기술, 도면, 설비정보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기업 및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촬영하여야 함

5. 영상 검수 및 성과품 납품 ❍ 계약상대자는 기업별 가편집본을 제작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검수를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영상의 내용, 구성, 인터뷰, 자막, 디자인, CG 및 음향 등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영상에 포함된 기업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선정기업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오탈자, 사실관계 오류, 저작권 문제 및 영상·음향 품질 등의 문제로 발생한 수정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조치하여야 함 ❍ 최종 성과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업별 롱폼 영상 14편 - 기업별 숏폼 영상 14편 - 영상 촬영 원본파일 일체 - 영상편집 프로젝트 파일 및 관련 미디어 소스 - 자막, CG, 그래픽 등 영상 제작 관련 원본자료 - 시나리오 및 콘티 등 제작 관련 자료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 모든 성과품은 USB 또는 외장저장장치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검수 결과 과업내용과 상이하거나 영상의 품질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성과물을 수정·보완 또는 재제작하여야 함 6. 보고사항 및 기타 사업 관련사항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① 착수계 ② 과업수행계획서 ③ 기업별 촬영 및 영상제작 추진일정

④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⑤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중간·수시보고 : 발주기관 필요시 ① 기업별 촬영 및 영상제작 진행상황 ② 과업수행 중 주요 변경·보완사항 ③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 완료보고 : 계약기간 내 ① 완료보고서 ② 최종 영상 및 제작 원본자료 일체 ③ 기타 사업수행 결과 확인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 세부 사업계획 및 영상 제작내용은 선정기업의 촬영환경, 일정 및 과업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함 ❍ 제안서 사업비에는 영상 기획, 인건비, 촬영비, 장비비, 출장비, 편집비, CG·모션그래픽, 음원, 자막, 디자인, 저작권 관련 비용 등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과업수행 지침상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홍보를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 수행방법

□ 추진일정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일 정
수행내용
계약 후 1주차2주차3주차4주차5주차6주차7주차
계약체결 및 착수■
화면 기획, 콘티
시나리오 구성
■
기업별
사전자료 조사
■
촬영 준비 및
일정 조율
■
촬영■■
CG 및
애니메이션
사운드제작
모션 그래픽
편집
가편집본 보고
최종결과보고■
주요
산출물
시나리오 콘티,
디자인
영상 가편집본영상 최종본

※ 위 추진일정 중 수행내용 및 그 시기는 수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7주간의 추진일정은 영상 제작 및 1차 검수를 위한 목표 일정이며, 잔여 계약기간은 최종 검수 및 수정·보완 등에 활용할 수 있음. 단, 최종 과업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최종 영상파일 및 원본 소스 미디어의 납품 여부와 품질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준으로 함 ※ 제작 결과물과 관련하여 영상 및 음향 등에 제3자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인천TP)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천TP가 추구하는 ‘인권경영’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참할 것을 확약하며,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기본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하여 보완·조정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의 적정한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과업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기업의 일정 및 현장상황 등으로 인해 촬영일정 또는 세부 제작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및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Ⅳ 과업 수행관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인천테크노파크 제반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에 제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인력 및 기타 제반사항을 확보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과업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과업 이행 및 참여인력 관리 ❍ 제안서에 제시한 총괄책임자(PM) 및 주요 참여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참여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담당자의 업무능력, 전문성, 업무협조 등이 과업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선정기업별 촬영 및 제작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함 3. 과업변경 및 용역기간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상황 또는 선정기업의 사정 등에 따라 세부 과업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범위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용역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은 관계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제작물의 소유권 및 활용 ❍ 본 과업을 통하여 제작된 최종 영상, 촬영 원본 및 기타 유형적 성과물은 검수 완료 후 발주기관에 귀속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작 결과물을 홈페이지, 유튜브, SNS, 채용사이트, 행사·전시 및 기타 사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홍보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작 결과물을 편집·재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음원, 폰트, 이미지, 영상소스 등 제3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비밀 및 보안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선정기업의 경영상 정보, 생산기술, 내부자료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등을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 및 선정기업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자료와 정보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촬영 및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관련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함 ❍ 과업 종료 이후에도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6.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의무 ❍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 하더라도 성과물에 오탈자, 사실관계 오류, 영상·음향 품질 저하, 저작권 문제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 없이 수정·보완하여야 함 ❍ 최종 성과품 납품 후에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따른 하자가 확인된 경우 발주기관의 보완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성과물의 품질이 현저히 미달하거나 과업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영상의 재촬영 또는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재촬영 및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7. 계약위반 및 제재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과업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가 발생한 경우 5)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6) 제안서 또는 계약조건과 현저히 다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Ⅴ 입찰 및 용역업체 선정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규정 2. 추진일정

※ 세부 일정은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안서 평가 및 선정 (1) 평가절차 ❍ 심사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함 • 평가위원회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 •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발주기관이 보유한 평가위원 후보군 중 본 용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예비평가위원 중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최종 평가위원을 선정 • 불참자를 고려하여 예비평가위원 추가 지정 가능 ❍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 절차를 통하여 본 사업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함 ❍ 최고 득점한 업체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함 (2)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20% + 정성평가 60%)와 입찰가격평가(20%)로 나누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아래 제안서 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되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 점수로 처리함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정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세부일정 개별통지 ❍ 설명시간: 제안서당 30분 (질의응답 10분 포함) ❍ 제안서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제안서 설명 실시 ❍ 기타사항: 제안사는 발표 30분 전 입실완료

※ 일정은 차후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업체의 설명회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며, 제안사별 참석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함 ※ 총괄 책임자가 부득이하게 수행 불가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발표 가능함. 단, 발표자 변경시 해당 사안을 담당자에게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 제안 발표평가 시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함 ❍ 주어진 시간 초과 시 발표는 종료되며 타 제안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제안발표(PT) 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표 장소에서 추가 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 ❍ 모든 발표 자료에는 업체명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발표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없음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 전 검토 - 발주기관은 제안서 서류에 대한 규격, 부수, 제출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음 - 제안서에 포함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 기술능력평가(80점) : 정성적 평가 60점, 정량적 평가 20점 -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 20점(평점산식) □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항목 및 배점(60점)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내용평가내용배점
과업
이해도
(10)
사업 및 과업에 대한 이해10
영상 기획 및 콘텐츠 구성(20)영상 기획력 및 기업별 차별화 방안20
영상 제작 전문성
(15)
촬영·편집 기술
및 포트폴리오
15
사업수행 및 품질관리일정·인력·검수 등 사업관리
총 점60
구 분배 점평가정도
구 분배 점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과업 이해도10108642
구 분배 점평가정도
구 분배 점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영상 기획 및 콘텐츠 구성202018161412
구 분배 점평가정도
구 분배 점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영상 제작 전문성151510864
구 분배 점평가정도
구 분배 점매우 우수우수보통다소 미흡미흡
사업수행 및 품질관리151510864

□ 정량평가 세부 기준 (20점) ❍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총괄표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배점한도비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따름5.05.0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수행실적4건 이상6.06.0동일 또는 유사사업
(홍보영상 제작)
수행실적
3건4.0
2건2.0
1건 이하1.0
사업수행
전담인력
보유현황
5명 이상6.0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4명4.0
3명2.0
3명 미만1.0
신인도없음3.03.0부정당업체 제재내역
(최근2년)
1개월 이상~6개월미만2.0
6개월 이상1.0
계20점-
신용평가등급배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5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3.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5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2·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최저등급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4.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6점)

구 분배점점수 계산 방법
홍보영상 제작 경험64건 이상3건2건1건 이하
6421

1.“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행 완료된 동일 또는 유사용역(홍보영상 제작 등)의 수행실적을 말함. 2. 건별 1,500만원 이상의 용역을 개별 실적으로 하며,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입찰참가자는 “이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해당기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 제출 ❍ 사업수행 전담인력 평가기준 (6점)

구 분배점점수 계산 방법
사업수행 전담인력 보유현황65명 이상4인3인3인 미만
6421

※ 전담인력: 공고일 기준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 신용상태(신인도)  (3점) 1.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평가자료 : 나라장터 캡처화면(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지정여부) 3. 나라장터 내 ‘나의나라장터-부정당업자 관리-부정당업자 조회’화면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결과화면 캡처 4.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평가함

구 분배점점수 계산 방법
부정당업체제재내역
(최근 2년)
3없음1개월 이상~6개월미만6개월 이상
321

과업·요구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에 따름)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점수+가격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1위 업체부터 단계별 순차적으로 협상함.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함 -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 기재한 경우 -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제안서 - 그 밖의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 최종 낙찰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의 진행 및 운영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7.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용역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음 8.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결과물의 유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나,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 소유함. 다만,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안사가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이 허가한 제3자가 배포, 개작, 전송 등에 사용할 수 있음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A4용지를 원칙으로 작성하며, 50page이내 (별첨 제외)로 하고, 페이지 별로 번호를 부여하여 회사명 표기본 1부와 회사명 미표기본 1부를 제본하여 제출하고, 이외 데이터는 파일로 USB에 수록하여 제출 ※ 제출 파일은 ① 제안사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안서 정보 미기재본 제안서 파일(1부) ② 제안사 정보 기재 된 원본파일(1부)

③ 입찰참가신청서 및 관련 정량평가 증빙서류 스캔본 3가지 구분하여 모두 USB에 수록 ※ 제안서는 발표평가(PPT) 방식으로 구성하여, 발표평가용 자료로 겸용하여 사용 가능 ❍ 제안서 목차에 준해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경우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 - 목차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용역수행실적, 참여인력 현황 등을 포함 ❍ 제안서 내지 작성 요령 - 백색 A4 용지 사용 - 글자크기, 종류 등 내용을 작성하는 서식은 자율적으로 선택 -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표기 후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추가기재 ex)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 표지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 부여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변경, 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출자료와 현지실사 결과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 명기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는 제안사에서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수행함 ❍ 제안 내용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 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상호협의 조정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용역수행업체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므로 실현가능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예산서는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서(품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히 산출)를 제출해야 함 ※ 각 구성요소별 단위별 단가를 반드시 제시할 것(가격 시담 근거(산출)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사본은“원본 대조필”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 ❍ 평가용 기술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업체 연혁 및 일반현황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음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현황간략히
1.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조직 및 인력현황 제시 (개인성명 기재불가. ex.김○○)(인력현황 기재 시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해 기재 가능)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관련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
Ⅲ. 세부 수행방법• ‘과업내용’ 참고구체적
1. 운영방안• 과업 운영방안
2. 단계별 추진일정•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 및 개별 업무분장내역)
3. 과업별 수행계획• 과업 범위별 세부 수행방법
• 추진 전략 및 내용, 수행방법, 예산계획 등
※ 과업지시서에 언급된 내용 위주로 작성
4. 투입인력• 각 단계별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
5. 추진내용 및 일정• 단위별 업무의 범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기술
6. 기타(기타제안)•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대상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영상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내용 제시

2. 제안서 구성(작성 순서) ※ 본 목차 및 붙임의 제안서 서식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필요사항 추가 가능) 3. 가격제안 지침 ❍ 전체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 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서식 제19호, 제20호에 의거 제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가격 산출내역을 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을 준용하여 협상자 선정, 예산 내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액 제안 ❍ 분야별 제안금액 :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세부금액 ❍ 산출근거 및 기준 : 제안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 4.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 등 제출 접수불가) ❍ 제출장소: (재)인천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6층) ❍ 제안관련 문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 답변상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문 질의 또는 e-메일로 하도록 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처 - 계약업무 관련: 경영관리본부 재무회계팀 담당자 (☎ 032-260-0738) - 과업내용 관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담당자 (☎ 032-260-0693)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총괄)

Ⅶ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낙찰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2. 과업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 하에 과업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 시 수정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있을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할 사항들을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정계약이 진행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의 장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과업종료 1개월 전까지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함

3. 계약의 해지 및 과업수행 중단 ❍ 아래의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이행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일정이 지연되어 용역 과업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전관리상 문제가 될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의 중단·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해지하는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해지일까지의 계약 기간 중 제작된 용역 산출물도 발주기관에게 인도하여야 함 ❍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는 수행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작성항목작성방법비고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현황간략히
1.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조직 및 인력현황 제시 (개인성명 기재불가. ex.김○○)(인력현황 기재 시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해 기재 가능)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관련 주요사업실적•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세부 수행방법• ‘과업내용’ 참고구체적
1. 운영방안• 과업 운영방안
2. 단계별 추진일정• 단계별 세부 추진일정 (투입인력 및 개별 업무분장내역)
3. 과업별 수행계획• 과업 범위별 세부 수행방법
• 추진 전략 및 내용, 수행방법, 예산계획 등
• ※과업지시서에 언급된 내용 위주로 작성
4. 투입인력• 각 단계별 투입인력을 참여도와 함께 상세하게 기술
5. 추진내용 및 일정• 단위별 업무의 범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기술
6. 기타(기타제안)•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본 과제와 관련하여 구직자 대상 기업 인지도 제고 및 홍보영상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내용 제시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홍보영상 제작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4.(금) 다. 계약방법: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과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필히 확인 후 투찰) 마. 과업예산: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입찰서 제출안내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함 2) 입찰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코드 3230)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아. 입찰참가 신청시 발주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자.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가능 4.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추진일정(안) 가. 입찰공고 기간 : 2026. 09. 18.(금) ~ 2026. 09. 29.(화) 나. 가격입찰 제출 :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0:00 다. 제 안 서 제출 : 2026. 09. 29.(화) 14:00 ~ 15:00 라. 제 안 서 평가 : 세부일정 개별통지(※발표는 접수순의 역순) 마. 협상대상 통보 : 협상순위 결정 이후 조속히 통보

바. 제안내용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사. 계 약 체 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추진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6.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제출 1) 제 출 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제출기간: 2026. 09. 22.(화) 10:00 ~ 2026. 09. 29.(화) 10:00 3) 개 찰 일: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단독응찰·무응찰 등 유찰 시 제안서 평가 전에 개찰할 수 있음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오프라인 제출불가)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 출 처: (재)인천테크노파크 재무회계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6층) 2) 제출기간: 2026. 09. 29.(화) 14:00 ~ 15:00 3) 제출자격: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한 업체에 한함

4)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참조 5)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응모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 없음 다. 평가위원 추첨 1) 일 시 : 2026. 09. 29.(화) 14:00 ~ 15:00 / (제안서 제출시) 2) 장 소 : (재)인천테크노파크(미추홀타워) 6층 중회의실 3)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추첨 라. 제안서 평가 1) 일 시 : 세부일정 개별통지(※발표는 접수순의 역순) 2) 장 소 : 별도 공지 3) 제안 설명 및 평가 방법 등 기타 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에 의한 기술제안평가 등 종합평가 2) 제안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진행 3) 설명 및 참가자 : 제안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직접 수행하며, 제안사별 참석자 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함 ※ 총괄 책임자가 부득이하게 수행 불가시 대리인을 지정하여 발표 가능함. 단, 발표자 변경시 해당 사안을 담당자에게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과업·요구

※ 제안내용을 PPT 자료에 의거 설명 4) 제안서 평가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이 심사평가 7.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종합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최종 평가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초로 협상을 실시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라. ITP는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이내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마. ITP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12. 인천지역 상품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명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 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서 접수기한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마.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뿌리산업일자리센터 사업 담당(☎032-260-0693) - 계약업무 관련 : 재무회계팀 계약 담당(☎032-260-0738) 2026년 9월 18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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