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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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경남관광고등학교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운영 위탁 용역
유찰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관광고등학교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경남관광고등학교 3학년 학생 6명과 인솔교사 1명, 중간점검교사 1명을 대상으로 호주 시드니 외 지역에서 8주간 해외인턴십을 운영하는 위탁 용역이다. 어학교육·직무교육·현장실습·취업연계를 포함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국내 원격 어학교육(2026.11.9.~11.13., 20시간 내외, IELTS+전공영어+직업특화영어, 호주 원어민강사 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 국외 어학교육(1~4주차 160시간, 대면교육, 생활·취업·직무관련 영어)
- 국외 직무교육(5~6주차 80시간, 관광서비스/조리분야 직업 및 위생안전교육, 주류취급자격증 포함)
- 국외 현장실습(7~8주차 80시간, 취업연계형 기업체에서 관광서비스/조리 현장 실무, 실습처 미확정시 최대 160시간)
- 국외 어학보충교육(5~8주차 80시간, 산업체 현장 영어능력 향상 실습 병행)
- 주말 프로그램(총 4회, 봉사활동 1회·문화체험 4회 포함, 유적지·박물관 탐방·기업 탐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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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인턴십 운영 위탁
용역 › 여행 ›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학생 6명과 인솔교사를 호주 시드니로 파견해 어학·직무교육, 현장실습, 홈스테이, 취업연계까지 운영하는 국외연수·해외 프로그램 위탁 용역이다.
- 국내 원격 어학교육(2026.11.9~11.13, 20시간)
- 국외 어학교육(1~4주, 160시간)
- 국외 직무교육(5~6주, 80시간, 주류취급자격증 포함)
- 국외 현장실습(7~8주, 80시간, 취업연계형 기업체)
- 국외 어학보충교육(5~8주, 80시간)
- 국내·현지 오리엔테이션
- 공항 픽업 및 현지 차량·교통편(오팔카드) 지원
- 홈스테이(4주)+쉐어하우스(4주) 알선·배치 및 1일 2~3식 제공
- 현지 관리자·통역 인력 배치, 학생 생활·안전관리, 일일현황·주간보고
- 주말 문화체험·봉사활동 프로그램(4회) 운영
- 학생 워킹홀리데이 보험·교사 여행자 보험 가입
- 현지 변호사 선임을 통한 민·형사 대응
- 중간점검 교사 방문 지원(2026.12.3~12.11)
- 사업 종료 후 2주 내외 취업연계 활동(자소서·인턴십 평가서·취업 알선)
- 용역비 정산 및 증빙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경험 | 7점 |
| 경영상태 | 5점 |
| 인력 보유 현황 | 8점 |
| 해외인턴십 교육계획의 적정성 | 15점 |
|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계획의 적정성 | 10점 |
| 교육기관 및 인턴십 업체 확보의 적정성 | 10점 |
| 학생 관리의 적정성 - 현지 학생 관리 계획의 적절성 | 5점 |
| 학생 관리의 적정성 -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 | 10점 |
| 학생 관리의 적정성 - 학생 인솔 및 전담인력 배치의 적절성 | 10점 |
| 학생 관리의 적정성 - 학생 숙식 제공 계획의 적절성 | 10점 |
| 학생 관리의 적정성 -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현지 변호사와의 계약(협약)체결 여부 및 적절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5602)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5604)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842,655원
- 배정예산
- 79,994,170원
- 기초금액
- 79,994,170원 (예비가격 -3% ~ +3%)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6601-000
- 참조번호
- GN2026-42
- 공고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관광고등학교
- 수요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남관광고등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842,655원
- 배정예산
- 79,994,17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교육서비스 › 취업지원교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34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경남관광고등학교 제2026-42호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경남관광고등학교 제2026-42호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경남관광고등학교 제2026-42호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명: 2026학년도 경남관광고등학교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운영 위탁 용역 2. 사업목적 가. 글로벌 감각을 갖춘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 나.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미래 인재 육성 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적응력과 외국기업으로의 취업 기회 확대 3. 사업내용 가. 대상: 3학년 학생 6명 및 인솔교사 1명, 중간점검교사 1명 나. 교육기간: 2026.11.15. ~ 2027.1.9. 1) 사전교육기간(경남관광고등학교): 2026.11.9. ~ 11.13. 2) 현지교육 기간(호주 시드니 외 지역): 2026.11.15. ~ 2027.1.9. (8주), 출·입국 기간 포함 다. 장소: 경남관광고등학교 및 호주 시드니 외 소재 일원 라. 현지 프로그램 운영 계획 교육기간(2026.11.15.~2027.1.9.) [8주]
| 1~4주(2026.11.15. ~ 12.13.) | 5~6주(2026.12.13. ~ 12.27.) | |
|---|---|---|
| 어학교육 | 직무교육+현장실습 | |
| 호주 시드니 외 소재 기술 전문대학교 및 어학원 | 호주 시드니 외 소재 소재 기술 전문대학교 및 어학원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협약 기업체 | |
| 7~8주(2026.12.27. ~ 2027.1.9.) | 주말프로그램 | |
| 직무교육+현장실습+취업연계 | 봉사활동 [1회] | 문화활동 [4회] |
| 호주 시드니 외 소재 외 소재 기술 전문대학교 및 어학원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협약 기업체 | 주말프로그램은 업체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최소 1회 포함 |
※ 과업지시서 프로그램 계획대로 진행, 현지 사정 및 학생들의 학습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파견교사 및 학교 협의 후 변경 가능 ※ 상세일정: 추후 협의 및 일정은 국제정세(코로나19 상황, 원숭이 두창 등),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생 선발 후 파견 시 학생 안전 및 입국 제한 등 파견국가 및 도시 사정에 의거 파견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대상 인원 및 일정 변경 시 계약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코로나19 확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경남관광고등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남관광고등학교의 통보(승인)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정산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최근 호주 내 이민 정책의 변화 및 비자 심사 지연 등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경 우가 빈번하여 비자발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상 에정된 파견 일정은 비자 발급 상황 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사업방침 가. 현지 직업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학생의 안전을 위한 현지 관리자 배치 및 관리 체계 마련 중점 다. 현지 기업과의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 라. 프로그램 종료 후 기업 연계 및 졸업 후 취업을 컨설팅 업체와 공동 추진
마. 장기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검토 추진(한인회와 현지 국내법인 활용) 바. 다양한 현장실습 업체 발굴을 위한 공동 협력 추진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수업 설계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운영 방안) ※ 아래에 명시한 경비와 제안요청 내용은 해외인턴십 운영을 위한 필수(기본)사항이며, 주말 프로그램 및 체험학습 내용 등은 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요구 불가) 1. 해외인턴십 경비 내역 가. 국내 사전 교육 및 국외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에 소요 되는 경비 일체 ▸ 학생 교육비(원격 어학교육, 국외 어학교육, 국외 직무교육, 국외 현장실습, 국외 어학보충교육 포함), 국내·외 이동경비(국내·외 공항 픽업공항 → 홈스테이), 학생관리비 및 인솔교사 체류 및 식비 지원, 교사 보험료, 학생 비자발급비, 학생 현지 거주비(홈스테이[4주]+쉐어하우스[4주], 단, 홈스테이 4주 1일 2식 포함), 학생 현지 교통비, 국내&현지 오리엔테이션비,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학생 워킹홀리데이 보험료, 기업체 현장실습 교육(사업종료 후 기업체 연계, 취업 알선 포함), 중간 점검 일정 지원 모든 일체 경비, 호주 현지 해외인턴십 연계 준비비 등 기타 진행 비용을 포함한 일체 경비(모든 부가세 포함) 등
나. 중도 탈락자(중도 귀국자) 발생 시 개인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정산 반환 1) 반환 항목을 기준으로 학생 귀국일 기준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 2) 반환 항목: 교육경비, 학생 거주비, 기타 등 관련 비용 일체 2. 해외인턴십 수행업체 요건 가.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 신고를 필한 자 나. 현지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학생 지도 및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확보 가능한 업체 다. 학생 교육기관 배치 및 해외 현장실습 기관 채용에 관한 협약(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업체(증빙서류 제출) 라. 발생 가능한 각종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변호사와의 계약 체결 가능 업체 마. 해외인턴십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 및 지원이 가능한 업체(해외취업 알선, 재출국 안내, 상담 지원 배치 등) 3. 과업별 제안요청 내용 가. 교육비 1) 원격 어학교육(국내) 가) 교육시간: 2026.11.9. ~ 2026.11.13. (20시간내외) 나) 교육방법: IELTS + 전공영어 + 직업특화영어(LIVE ONLINE CLASS) 다) 교육시설: 교내 강의실에서 양방향 실시간 온라인 교육(호주 원어민강사) 2) 어학교육(국외) 가) 교육시간: 1~4주차(160시간) (8시간*5일*4주 = 160시간) 나) 교육방법: 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호주 원어민강사)
다) 교육내용: 생활, 취업, 직무관련(영어 시험 준비 포함) 영어 교육 라) 교육시설: 냉난방이 구비된 현지 어학원 또는 대학교 강의실 3) 직무교육(국외) 가) 교육시간: 5~6주차, (80시간), (8시간*5일*2주 = 80시간) 나) 교육방법: 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 다) 교육내용: 관광서비스/조리분야 직업 및 위생안전교육 라) 교육시설: 냉난방이 구비된 현지 교육기관 강의실 또는 실습실 마) 현지 산업 안전 교육비: 주류취급자격증 포함 4) 현장 실습(국외) 가) 교육시간: 7주~8주차, (8시간*5일*2주 = 80시간) 나) 교육방법: 현장 지도교사를 통한 현장 실무 실습 교육 다) 교육내용: 관광서비스/조리 관련 현장 실무 교육 라) 교육시설: 취업 연계형 현장실습 기업체 * 학생의 실습처 미확정시 최대 160시간 까지 실습이 이뤄져야함. 5) 어학보충교육(국외) 가) 교육시간: 5~8주차, (80시간), (4시간*5일*4주 = 80시간) 나) 교육방법: 교육기관에서 대면교육 다) 교육내용: 산업체 현장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병행 보충 교육 라) 교육시설: 냉난방이 구비된 현지 어학원 또는 대학교 강의실 * 현지 공휴일 상관없이 학생 미취업 시 필수 교육 이뤄져야함.
나. 국외 이동 및 학생 인솔, 현지 생활 및 점검 지원 1) 국외 활동에 필요한 모든 이동 수단 제공: 시드니 외 공항 → 홈스테이 간 이동차량 일체 2) 인솔 등 이동 전담 인력 지원 가) 출국 후 호주 현지 도착부터 대상 학생들의 숙소 배치 등 모든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1인 이상의 수행 안내원(안내 및 통역 가능한 자)이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동행 관리 및 교통편 제공 나) 호주 현지 도착부터 교육 종료까지 학생 및 인솔교사의 안전 확보 및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인력 지원 다. 현지 체류 학생 생활(안전관리 포함) 지원 및 관리 ▸ 현지 체류기간 동안의 학생 관리, 차량 지원, 거주지 소개 등 생활 전반 지원 1) 학생 관리 가) 현지 체류기간 동안 인솔교사와 함께 수행할 학생 관리 전담 직원을 1명 이상 현지 배치(연락처 안내): 숙소 배정, 안전사고 등 현지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직원을 현지 관리자로 배치해야 함 나) 현지 생활 지원 ① 현지 핸드폰 및 통장 개설, 교통편 안내, 현지 적응 훈련 등 ② 현지 도착 후 오리엔테이션 진행 및 현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 학생 안전관리 ① 비상 연락망 구축으로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
② 학생 관련 문제 발생 시 인솔교사 및 경남관광고등학교에 보고 라) 교육기관 및 실습기업 수시 방문하여 관계자 및 학생 면담 마) 학생 일일 현황 파악 및 주간 관리현황 보고 ① 향후 진로 상담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중재 역할 ② 기타 학생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 바) 구급약품 제공: 업체는 해외인턴십 참가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구비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 ▸ 호주에 기반을 둔 현지 직원 1명과 인솔교사 1명이 연계·협업 관리 ▸ SNS(상황에 따라 유선 보고)등을 활용, 현지담당자-국내담당자 간 소통(출결사항, 건강상태, 특이사항 등) ▸ 문제 또는 사고 발생 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도록 조치 ▸ 기타 문제 발생 시 교육기관 및 실습업체와 협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을 위한 영문 이력서 작성법 교육, 호주 면접 팁 교육 ▸ 관련 교육기관 및 실습 업체를 통한 출결 현황 체크 ▸ 홈스테이 생활 관리 수시 체크 2) 현지 차량 및 교통편의 지원 ① 체류기간 동안 차량(공항 픽업 및 체험활동 등의 단체 이동) 지원 ②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 기관으로의 이동을 위한 교통은 별도의 패스 (오팔카드 및 교통카드 /Zone1+2 Full fare –4주 내외)를 위탁업체에서 구입지원 후 학생 배부
3) 현지 체류기간 동안 통역 지원(1명) 4) 홈스테이 알선 및 배치 가) 홈스테이, 쉐어하우스 체류기간: 파견 학생(6명): 2026.11.16. ~ 2027.1.9.(총 8주) 나) 역 또는 정류장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근처에 유흥시설이 없는 조용한 지역으로, 방과 후 생활지도 및 관리가 용이한 곳이어야 함 다) 교육(실습) 장소까지 버스 또는 트레인 이용 시 약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제공하여야 함 라) 홈스테이비에 수도세, 전기세, 통신비, 관리비 등이 일체 비용이 포함, 추가로 경비를 요구할 수 없음 마) 홈스테이 제공 시에는 주인-학생 간 마찰 해결 및 홈스테이 이동까지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 바) 학생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홈스테이 변경 제공 사) 홈스테이 체류기간 종료 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홈스테이 알선 제공 아) 1일 2식을 제공함을 기본으로 하며,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연수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 자) 해외인턴십 기간 중 1일 2식(조식, 석식)의 식사(주말 및 공휴일은 1일 3식 제공)가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함 5) 사고 예방 지도 및 사고 발생 조치 가)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 시에는 즉시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 방문, 진료하여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입원(통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현지 관리 교사와 경남관광고등학교에 사고 경위와 진행 경과 등을 통보해야 함. 라. 오리엔테이션 실시 1)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실시(원격) 가) 오리엔테이션에는 현지 문화/생활(날씨, 에티켓, 유의사항 등) 관련 안내를 반드시 포함, 코로나19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실습 중 안전도 포함),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포함 나) 사전오리엔테이션 시 현지 생활을 위한 준비사항 공지 ※ 사전 공지 미비로 인해 현지에서 학생에게 추가 비용 발생 시 업체 부담 다) 현지 인터뷰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안내 라) 현지 생활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안내 2) 현지 오리엔테이션 실시 가) 교육시기: 호주 입국 즉시 나) 필수 교육내용 ① 안전교육(치안) 및 호주의 도로 교통 안전 수칙 및 법규 ② 호주의 역사 및 주변 지역 소개 ③ 현지 문화 및 생활 시 지켜야 할 수칙 및 예절 ④ 숙소에서 교육기관까지의 교통안내 및 도로 안전교육
⑤ 캠퍼스 투어 및 캠퍼스 내 안전 사항 ⑥ 직무교육, 현장실습 시 필수 안전교육 ⑦ 현지 생활 응급상황(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⑧ 호주 근로기준법 및 복지 안내 ⑨ 실무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및 대처 방법(심화) ⑩ 호주 생활 에티켓 마. 주말 프로그램 운영 1) 주말 및 휴일 프로그램은 학생 현지 체류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현지 문화체험(유적지, 박물관 탐방 등) 및 기업 탐방, 봉사 활동 등으로 구성 2) 주말 프로그램 비용(총 4회, 봉사활동 1회, 문화 체험학습 4회 비용 포함) 3) 주말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제출, 변경 시 사전에 파견교사, 학교와 협의 4) 주말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통비, 입장료,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일체 경비 포함 바. 보험 가입 ① 교사(여행자 보험): 2026.11.15. ~ 2027.1.24.(시작일로 최소 10주 이상 보장) ② 학생(워킹홀리데이 보험): 2026.11.15. ~ 2027.3.7. (시작일로 최소 16주 이상 보장) 1) 학생과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이상으로 가입기간으로 설정하여 안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2) 1인당 보험 보상금액을 3억 원을 기준으로 의료 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을 상회하도록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 증권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
3) 학생이 현지에서 병원 이용 시 비용 전액을 위탁업체에서 선지급(보험을 통해 청구)
| 구 분 | 보상한도액(천원/1인당) | |
|---|---|---|
| 상해 | 사망 | 300,000 |
| 후유장애 | ||
| 상해치료(해외) | 50,000 | |
| 상해치료(국내입원) | 30,000 | |
| 상해치료(국내외래) | 250 | |
| 상해치료(처방조재) | 50 | |
| 질병 | 질병치료(해외) | 50,000 |
| 질병치료(국내입원) | 30,000 | |
| 질병치료(국내외래) | 250 | |
| 질병치료(처방조재) | 50 | |
| 질병사망 | 20,000 | |
| 그외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3,500 |
| 비급여주사료 | 2,500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3,000 | |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30,000 | |
| 휴대품(자기부담금 1만원) | 1,000 | |
| 특별비용 | 30,000 | |
| 항공기납치 | 14,000 |
기타: 천재지변 특별약관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함, 현지에서 질병・부상등의 이유로 비용발생시 위탁업체에서 선지불(귀국 후 보험회사와 정산). 질병치료에는 코로나 19, 원숭이 두창 관련 등도 포함 사. 기업체 현장실습 교육 1)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전공에 일치하는 기업 선정, 단순노동이 아닌 전공과 맞는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한 기관 선정 (취업연계 가능한 기업체 또는 기관) 2) 업주와 학생 간 마찰로 인해 현장실습 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 책임지고 해결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업체 선정 3) 현장실습 배치 후 학생의 인터넷 무료 활용 방안 마련 및 공지 4) 교육 후 현장실습으로의 연계를 위해 위탁업체와 현장실습 기업 간 계약서 제출 ① 위탁업체와 현장실습 기업 간 계약서상에는 학생 현장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주당)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코로나 상황 시, 상호 협의하여 대체 교육으로 변경 가능 ⓷ 학생의 현장실습 기업체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호주 내 타 도시로 변경 가능 아. 해외인턴십 사업 종료 후 기업체 취업 연계 활동 1) 2주 내외 2) 자소서, 인턴십 평가서 및 정기 취업 연계 교육, 학생 전공과 맞는 기관과 연계 ※ 학생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지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직무 및 영어 교육, 전공 관련 준비 교육, 취업 활동 등은 진행 일정 및 시간 제안 가능
자. 중간점검 지원 1) 기간: 2026.12.3.~ 12.11. / 학생 비자 발급 승인이 지연될 시, 일정 변동 2) 지원내용: 중간점검 교사 및 관리자 방문 시 차량 지원(중형 승용차 이상) 및 일체 경비 지원 ※ 중간점검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3. 기타 입찰참가 및 과업수행 일반 사항 가. 과업 수행 기준 사항 1) 해외인턴십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현지 및 국내)을 실시해야 하며,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음 2)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이나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사업 전담기관(경남관광고등학교)에서 요청한 사업 관련 정보(위탁업체, 학생관련정보) 공개, 현지 모니터링 실태 파악(학생 인터뷰, 기업 인터뷰)등에 협조 3)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반드시 현지 파견 인솔교사 및 경남관광고등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4) 사업 기간 중 현지 취업 연계: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종료 이전까지 대상 학생 전원에게 전공분야 취업 알선 (학생 개인에게 별도 비용 부담하지 않음) 5)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함
6) 본 사업을 이행 함에 있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계법령과 일반관례 등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7)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 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8) 제안 대상자는 위탁 용역사업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9)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함 10)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 도중에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해외인턴십 참가학생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짐 11) 업체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함 1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사업 도중이나 사업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나. 과업 수행자 이행사항 1) 과업수행자는 관계 규정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이에 협조함 2) 모든 계획은 주관기관(경남관광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주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3) 과업수행자는 한국과 해당 국가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1) 주관기관의 상황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제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기관(경남관광고등학교)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라. 낙오자의 처리 1) 해외인턴십 기간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이탈자가 발생할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담당자와 협의한 후 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사고에 대한 책임 1) 해외인턴십 일정 중 실습장 내 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통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며, 단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한국에서 치료할 수 있음. 3) 해외인턴십 일정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한다. ※ 보험처리에 의한 질병은 보험금으로 청구 가능, 학교에 관련 사항 통보 4) 업체는 해외인턴십 기간 중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책임 1) 해외인턴십을 이행 함에 있어 해외인턴십 참가 학생이 현장학습 도중에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참가 학생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업체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업체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경남관광고등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해외인턴십 담당부서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업체는 해외인턴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해외인턴십 도중이나 해외인턴십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법적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용어의 해석 1) 제안요청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아. 상호협력 1) 쌍방은 본 행사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외 섭외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았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사업보고 가. 착수 보고서 제출 서류 1) 착수신고서 2) 용역산출내역서 3) 총괄책임자 신고서(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4) 용역공정예정표 5)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6)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기술직무[필요시 직무와 관련된 어학 프로그램 추가 가능] 프로그램 참여 허가서 등) 직무 프로그램에 관한 서류
나. 출국 1주일 전 제출서류 1) 현지 어학 및 직무교육과 관련된 계약과 관련 서류 일체 2) 홈스테이 배정 현황 3) 기술직무교육(필요시 직무와 관련된 영어 프로그램 추가 가능) 등록 현황 및 반편성 내역 4) 학생 보험 가입 후 관련 내용 복사본 다. 과업수행 성과 보고 1)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른 진척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참석을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라. 산출물 및 보고 내역
| 구 분 | 산출물 내역 | 수량 | 매체 | 제출일정 |
|---|---|---|---|---|
| 착수보고 | 착수신고서 등 | 1부 |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 ∘보험가입증명서 ∘변호사계약체결 증빙자료 등 | |
| 수시보고 | 학생관련 사안 발생 | 이메일 | - 수시 | |
| 중간보고 | 교육기관 관계자 및 학생 면담 보고서(서면) | ″ | - 격주(2주 1회) | |
| 학생 일일현황 파악 및 주간 관리현황보고(서면) | - 격주(2주 1회) ∘비상연락망 체계도 |
5. 용역비 정산 및 조정 가.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관련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전표, 은행 무통장 입금증 등)를 첨부한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계약 후 착수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업무 수행 시에도 산출내역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다. 과업 내용의 변경으로 용역사업이 변동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주관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용역 계약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라. 용역비 집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경남관광고등학교에 제출한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에 기재한 MOU 기업에서 학생들이 실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기재한 바와 MOU 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에는 해당사항을 즉시 사업부서에 보고하고,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안요청서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1. 기타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제안업체는 학생 교육기관, 기업과의 MOU 현황 등을 제출할 것. (기업과의 MOU에는 학생이 향후 취업 프로그램 합격 시 배치 예정 학생 인원, 배치기간, 급여, 연계 고용 여부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나. 해외인턴십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진행 과정에 대해 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음 다. 본 제안 요청서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과 제안자 특색사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제안함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 마.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체계 매뉴얼 및 원숭이 두창 등 관련 질병 예방 등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2. 업체별 장점 및 특기 사항 기재 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및 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함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1) 규격(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2) 제안서에 의한 규격제안서 평가 후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 및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나. 제안서 평가: 업체의 제안서 서면 제출을 바탕으로 평가위원 평가
배점·평가
1) 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2) 평가위원회 구성: 6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3)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나) 평가기준: 본 제안 요청 요구 사항의 기술능력 만족도, 제안 요청 대상의 업무 수행 적합성 여부 등 평가 다) 평가주체: 경남관광고등학교 4.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전체 평가 기준
| 구분 | 심사 항목 | 배점 | 심사 기준 | |||||
|---|---|---|---|---|---|---|---|---|
| 기 술 능 력 평 가 (100) | 정 량 적 평 가 (20) | Ⅰ. 수행경험 | 7 | -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 해외취업연수 또는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유사 실적(3년 누계액) | ||||
| Ⅱ. 경영상태 | 5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입찰 기업 평균 점수로 계산) | ||||||
| Ⅲ. 인력 보유 현황 | 8 | -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사업 수행 가능 인력 보유 현황 - 국내 및 현지 업체 전담관리직원 인원 및 자격 | ||||||
| 정 성 적 평 가 (80) | Ⅳ. 해외인턴십 교육계획의 적정성 | 15 | - 추진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의 적합성(어학교육, 직무교육, 보충교육,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전체의 구체적 계획 및 배치의 적정성)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5 | 12 | 9 | 6 | 3 | ||||
| Ⅴ.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취업 연계 계획의 적정성 | 10 | - 현장실습 프로그램 계획의 적절성(현지 협약 기업체 보유 현황 및 기업체 별 채용 예정 인원의 수용 가능성) - 프로그램 종료 후 취업 연계 계획의 적절성(취업처 발굴 및 알선 계획)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5 | 2 | ||||
| Ⅵ. 교육기관 및 인 턴십 업체 확보의 적정성 | - 사업 추진을 위한 현지 교육기관(교육 장소, 강사 등) 확보의 적정성 - 현장실습을 위한 인턴십 기업체 확보의 적정성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5 | 2 | ||||
| Ⅶ. 학생 관리의 적정성 | 5 | - 현지 학생 관리 계획의 적절성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5 | 4 | 3 | 2 | 1 | ||||
| 10 | -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의 적절성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5 | 2 | ||||
| - 학생 인솔 및 전담인력 배치의 적절성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5 | 2 | ||||
| - 학생 숙식 제공 계획의 적절성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5 | 2 | ||||
| - 민·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현지 변호사와의 계약(협약)체결 여부 및 적절성 | ||||||||
| 매우적합 | 적합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0 | 8 | 6 | 5 | 2 | ||||
| 총 계 | 100 |
나. 정량적 평가 기준
| 심사 항목 | 심사 기준 | 배점 | 비고 | |
|---|---|---|---|---|
| 정 량 적 평 가 | 기관 평가 (13점) | 1. 수행경험(7점) A. 5건 이상 (7) A. 3건 이상 5건 미만 (5) B. 3건 미만 (3) | 7 7 5 3 | ∘직업계고, 대학(파견될직업계고교전공과 연관된 전공 실적만 인정)의 해외인턴십 (글로벌현장학습) 사업 운영 실적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증빙서류 ∘1건당 5명 이상만 인정 |
| 2. 경영상태(5점) 아래표 참조(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 5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참여 인력 (7점) | 3. 인력 보유 현황(8점) ※ 기술인력 및 현지업체 참여인력 - 각각의 조건 모두 만족 시 해당 점수부여(한 조건만 만족 시 하위 단계 등급으로 산정) A. 10명이상 B. 7명 이상 10명 미만 C. 4명 이상 7명 미만 D. 4명 미만 | 8 8 6 4 2 | ∘직업계고 해외인턴십(글로벌현장학습) 사업 수행 가능 인력 보유 현황 ∘국내전담조직 및 현지 관리자 ※ 3명 이상의 현지관리자 포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자 ∘재직증명서 ∘동일 또는 유사사업 참여 경력증명서 | |
| 총 계 | 20 |
다.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5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0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5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0 |
과업·요구
나.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를 양도할 수 없음 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향후 직업계고 해외인턴십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 제안 관련 문의처 가. 사업 추진: 055-270-7529 (김규원) 경남관광고등학교 교무실 나. 계약 추진: 055-270-7503 (변종필) 경남관광고등학교 행정실
| 용 역 명 | 경남관광고등학교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인턴십 운영 위탁 용역 |
|---|---|
|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 9.까지 |
| 장소 | 호주 시드니외 일원 |
| 용 역 개 요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 기 초 금 액 | 금79,994,17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참여예정인원: 학생 6명 및 인솔교사 1명, 중간점검 교사 1명 2. 학생 교육비(원격 어학교육, 국외 어학교육, 국외 직무교육, 국외 현장실습, 국외 어학보충교육 포함), 국내·외 이동경비(국내·외 공항 픽업공항 → 홈스테이), 학생관리비 및 인솔교사 체류 및 식비 지원, 교사 보험료, 학생 비자발급비, 학생 현지 거주비(홈스테이[4주]+쉐어하우스[4주], 단, 홈스테이 4주 1일 2식 포함), 학생 현지 교통비, 국내&현지 오리엔테이션비, 주말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학생 워킹홀리데이 보험료, 기업체 현장실습 교육(사업종료 후 기업체 연계, 취업 알선 포함), 중간 점검 일정 지원 모든 일체 경비(항공료를 제외한 모든 비용), 호주 현지 해외인턴십 연계 준비비 등 기타 진행 비용을 포함한 일체 경비(모든 부가세 포함) 등 3. 그 외 경비에 포함사항 및 기타 조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모두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음 |
| 기타사항 | 1. 그 외 경비에 포함사항 및 기타 조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관련 내용을 모두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실제 소요하지 않은 경비는 감액 (정산)하여 지급함. |
참가자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등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인턴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최근 호주 내 이민 정책의 변화 및 비자 심사 지연 등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정된 파견 일정은 비자 발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학교에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규격 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직업안정법」 제18조 또는 제19조 따라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업종코드 5602] 또는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업종코드 5604]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자 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함)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필요 시 신청증빙서류 제출) ※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비영리법인은 중·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 증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가.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학교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 계약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9. 21.(월) 15:00 ~ 2026. 10. 2.(금) 10:00 ※ 단, 평일 09:00~16:00(마감일은 10:00)까지, 토・일요일·공휴일 제출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최저임금 보장 가.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서식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