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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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주)펜테크
- 계약금액
- 134,991,9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1억원
- 참가
- 285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20426 | 10/02(금) | 134,991,9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펜테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7828 | 10/02(금) | 134,991,9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펜테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내 노후 주택 3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를 시행한다. 도배·장판·창호·문·위생도기·싱크대 교체 등 실내 마감과 설비를 보수한다.
- 도배 해체 및 도배바름(벽·천장)
- PVC계 바닥재(장판) 해체 및 깔기
- 창호 철거 후 합성수지 미서기 이중창 설치, 안전방충망·방범창살 설치
- 기존 문·문틀 철거 후 ABS도어·필름도어 및 문틀 시공, 도어록 설치
- 대변기·세면대·수전·욕실수납장·거울 등 위생기구 교체
- 싱크대 상하부장 철거 및 신설, 액세서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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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노후 주택 30가구의 도배·장판·창호·문·위생도기·싱크대 등 실내 공간을 고치는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로, 건물 전체 신축이 아니라 기존 주거 내부를 개선하는 유지보수 공사다.
- 도배·장판 해체 및 시공
- 창호·문 교체 및 방충망·방범창살 설치
- 위생도기(대변기·세면대)·수전 교체
- 싱크대 상하부장 교체
- 단열재·합판 보수
- LED 등기구 교체
- 안전손잡이·미끄럼방지패드 설치
- 폐기물 처리
- 현장정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검단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7,63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51,4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582,31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600-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936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7,63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건축_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공사기간 산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산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시행청” 및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담당원”이라 함은 감리자, 감독자를 말한다. “감리자”, “감독자”라 함은 시행청이 지정한 감리책임자 또는 감독자로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하는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 라 함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2026년도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공사]의 계약 상대자(시공자)를 말한다. 1.3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본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1.4 공사의 중지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5 지시사항의 이행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처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7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8 설계변경
| 규격 및 재료 SEALANT 규격 | 규격 | 재료 |
|---|---|---|
|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 (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 (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 |
| SILICONE SEALING 재 |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
12. 바닥공사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륨 카펫, 바닥 시트류, 비닐합성타일 및 목재문양 PVC마루 깔기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 관련 기준 ∙ 41 51 03 10 카펫 및 카펫타일 ∙ KS M 3802 PVC(비닐)계 바닥재 12.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시공환경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륨 카펫 ② 바닥 시트류 ③ 비닐합성타일 ④ 목재문양 PVC마루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25에 따른다. 시공상세도면 륨카펫, 바닥 시트류, 비닐합성타일, PVC마루 나누기도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2개 제조업자 이상의 표준 견본세트 륨 카펫 바닥 시트류 비닐합성타일 목재문양 PVC마루 품질보증 견본시공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탄성바닥재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각 평형별 1세대와 공용부위에 견본시공을 한다. 운반, 보관, 취급 바닥재는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바닥재는 시공 1일 전까지는 시공위치로 운반되어야 한다. 현장조건 현장 환경요구사항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작업의 시작시점부터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주위의 기온이 5 ℃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12.3 자재 륨 카펫 종류 및 치수 륨 카펫은 품질기준에 따라 청소기능, 항균기능 등이 우수한 자외선 코팅(U.V코팅) 륨 카펫으로 한다. 륨 카펫의 두께 및 나비는 다음과 같다. 륨 카펫의 두께 및 나비
| 항목 | 기준 | 시험 방법 | |
|---|---|---|---|
| 압입량(mm, 20 ℃) | 0.3 이상 | KS M 3802 | |
| 잔류압입률(%) | PF | 15 이하 | |
| PS | 20 이하 | ||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5 이하 | ||
| 가열감량률 (%) | 2.5 이하 | ||
| 오염성 | 현저한 색, 광택변화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 ||
| U.V코팅층 확인 | U.V코팅층 있음 | 부록 1 | |
| 표면 투명층 두께 (mm) | 4.5T이상 | 0.5이상 | 부록2의 2번항목 |
| 6.0T이상 | 0.6이상 |
| 항목 | 기준치 | 비 고 | ||
|---|---|---|---|---|
| 규격 | 두께(mm) | 3.0±0.15 | KS M 3802 (HT류) | |
| 크기(%) | ±0.10 | “ | ||
| 압입량 (mm) | 20℃ | 0.25 이상 | ||
| 45℃ | 1.20 이하 | |||
| 잔류압입률(%) | 8.0 이하 | |||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 0.25 이하 | |||
| 직각도(C) | ||||
| 가열감량률(%) | 0.5 이하 | |||
| 오염성 | 이상없음 | |||
| 온도에 의한 길이 변화율 (%) | 길이방향 | 0.20 이하 | 0 ℃ → 60 ℃상승시 길이변화율 (부록2) | |
| 너비방향 | ||||
| 표면 투명층 두께(mm) | 0.18 이상 | (부록2) | ||
| 치수안정층 | Glass Fiber | 수축/변경 방지층 | ||
| 중금속함유량 [mg/kg] | Pb(납) | 50 이하 | KS M 0016 KS M 0032 | |
| Cd (카드뮴) | 0.5 이하 | |||
| Hg(수은) |
| 항목 | 기준 | 시험방법 | |
|---|---|---|---|
| 압입량 mm(20 ℃) | 0.3이상 | KS M 3802 | |
| 잔류압입률(%) | PS | 20이하 | |
| PF | 15이하 | ||
|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 0.5이하 | ||
| 가열감량률(%) | 2.5이하 | ||
| 오염성 | 현저한 색, 광택변화 및 부풀음이 없어야 한다. |
| 공종 | 산정기준 | 1일 작업량 | 적용수량 | 작업일수 | ||
|---|---|---|---|---|---|---|
| 도배 | 1가구 당 벽/천장 도배 기준(기존 도배 철거 포함) | 2 개소/일 | 20.00 | 10.00 | 10 | |
| 장판 | 1가구 당 바닥 장판 기준(기존 장판 철거 포함) | 3 개소/일 | 15.00 | 5.00 | 5 | |
| 문,창호 | PW/PD/WW 문틀 및 문, 도어락 설치 | 4 개소/일 | 18.00 | 4.50 | ||
| 건축공사 | 도색 | 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1급 M2 | 30 ㎥/일 | 22.26 | 0.74 | 1 |
| 위생도기 | 700*400*720 / 부자재포함 550*500*175 / 부자재포함 | 8 개소/일 | 12.00 | 1.50 | 2 | |
| 타일 | 8mm 바닥, 0.04∼0.10이하, 타일C, 회색줄눈 M2 | 10 ㎡/일 | 3.20 | 0.32 | 1 | |
| 기타(전등/수전교체, 난간설치 등) | 부대공사 | 6 개소/일 | 12.00 | 2.00 | 2 | |
| 철거 | 1식 | 3 개소/일 | 4.00 | 4 | ||
| 싱크대 설치 | 신설(수전, 벽체타공 등 포함) | |||||
| 폐기물처리 | 혼합건설폐기물 | 7.8톤 | 15 톤/일 | 7.80 | 0.52 | 1 |
| 합계 | 35 |
2. 비작업일수 (월간)
비작업일 : A + B - C 8 + 11 - 2 = 17 A :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법정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비작업일수 8일 이하인 경우 8일적용
A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2026년 10,11월 기준)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적용
적용 비 최고기온 최고기온 신적설 최대풍속 미세먼지(PM2.5) 건축(실내)공사 기준 10mm이상 33도 이상 0도 이하 5cm이상 15m/s이상 나쁨등급 보정
7.6 X 11 / 61 = 1.37 2
| 3. 작업일수 | ||
|---|---|---|
| 구분 | 산정방식 | 비고 |
| 건축공 | 35일 | 작업일수 산정참조 |
| 합계 | 35 |
4. 정리기간
- 순작업일수 X 10%반영 35 X 10% = 3.5 4
| 5. 총 공사기간 산정 | |||||
|---|---|---|---|---|---|
| 준비기간(일) | 비작업일수(일)(2026.10,11.) | 작업일수(일) | 정리기간(일) | 합계(일) | |
| 4 | 17 | 35 | 4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