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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

유찰 · 서울특별시 · 행사·축제·공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동행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주요 축제·행사에서 시민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종합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 행사 회차별 세부 실행 및 홍보 계획 수립·실행
  •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기획·구성·연출
  • 프로그램별 참여인력(사회자, 참가자 등) 섭외·초청 및 관리
  • 행사장 조성·운영·철거·안전보건관리
  • 홍보물·기념품·인쇄물 등 행사 관련 제작물 디자인·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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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서울시 주요 축제·행사에서 약자동행 가치를 홍보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연출·운영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다.

  • 행사 종합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기획·구성·연출
  • 참여인력(사회자, 참가자 등) 섭외·초청 및 관리
  • 행사장 조성·운영·철거·안전보건관리
  • 홍보물·기념품·인쇄물 등 제작물 디자인·제작·배포
  • 행사 회차별 세부 실행 및 홍보 계획 수립·실행
  • 행사 종료 이후 사후 관리(성과품 제출 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 점수(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실적6점
책임자 경력4점
전문인력 규모4점
경영상태6점
기획능력20점
수행능력20점
홍보능력10점
인력관리10점
안전재난 관리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6:00지남
개찰10/02(금)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586-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79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0,000,000원
배정예산
44,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9.

서 울 특 별 시

(약자동행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개요 2 Ⅲ. 사업자 선정 3 1. 계약 방법 2. 낙찰자 결정 방법 3. 참가자격 4. 선정 절차 Ⅳ. 제안서 작성 7 1. 제안서 작성 요령 2. 제안서의 효력 3. 제안서 목차 및 내용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0 붙임2. 제안서 평가 방법 11 붙임3. 각종 제출 서식 15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사회적 약자의 범위 확대 및 약자동행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ㅇ 市가 추진하는 약자동행 정책 홍보를 통해 ‘약자동행’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 추진방향 ㅇ 실․국이 개최하는 인지도 높은 주요 축제․행사에서 약자동행 가치 홍보 ㅇ 해당 축제․행사 성격에 맞는 시민 참여 유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안) ※ 과업대상 축제․행사 변경에 따라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 업 명 :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기간 중 2회 개최) ㅇ 과업장소 : 서울시 주요 축제․행사장(안)

ㅇ 주요내용 : 축제․행사와 어울리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약자동행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ㅇ 사업예산 : 금44,000천원(금사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 ~ ’26. 12. 31. (기간 중 2회 개최) □ 소요예산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 주요내용 ㅇ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종합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ㅇ 행사 회차별 세부 실행 및 홍보 계획 수립․실행 -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기획·구성·연출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별 참여인력(사회자, 참가자 등) 섭외․초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조성·운영·철거·안전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홍보물·기념품·인쇄물 등 행사 관련 제작물 디자인·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등 ㅇ 기타 행사 개최와 관련한 필요사항 일체 (사후관리 등) □ 과업 세부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Ⅲ 사업자 선정

배점·평가

구분배점평가방법평가주체평가시기
계100
기술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정량적 평가 항목별 증빙자료 확인 후 점수 부여(절대평가)사업
담당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전
정성적
평가
70·업체별 제안서 발표 후 정성적 평가 항목별 점수 부여(상대평가)제안서 평가위원제안서
평가위원회
입찰가격 평가10·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절대평가)사업
담당자
구 분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
합 계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6
책임자 경력·사업 총괄 책임자(PM)의 근무 경력4
전문인력 규모·사업 참여 전문인력의 규모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6
정성적
평가
(70점)
기획능력·행사 목적 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프로그램 간 연계성
·행사 세부 실행계획의 타당성, 적정성, 실현 가능성
·제안 내용의 창의성, 독창성, 최신 트렌드 반영도
20
수행능력·개별 프로그램 행사장 조성 및 배치의 적정성
·각종 조성물·시스템·장비 등 설치·운영 능력
·개별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적정․섭외․초청 및 관리 능력
·개별 프로그램 추진 일정의 구체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홍보능력·온․오프라인 등의 홍보 기획력 및 확산력
·개별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홍보 방안 독창성 및 수단의 다양성 등
10
인력관리·과업 전담 조직의 체계성, 분야별 전문인력 배치 적절성
·인력 관리 방안의 타당성(유사시 인력 대체·투입 방안 포함)
안전재난 관리·안전재난관리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교육·훈련 계획 적정성
·안전재난관리 계획 이행을 위한 예산 확보 정도
·행사장 인근 재난관리기관 협조 방안의 구체성·현실성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관리·대처 방안의 적절성
입찰가격 평가(10점)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붙임 2 】

제안서 평가 방법

1 정량적 평가 (20점) □ 평가 개요 ㅇ 평가 주체 : 사업 담당자 ㅇ 평가 항목 : 수행실적, 보유인력, 참여인력, 경영상태 ㅇ 평가 방법 : 평가 항목별 증빙자료 확인 후 점수 부여(절대평가) · 적격업체 : 입찰참가 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정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업체를 5개 이내로 선정하여 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실시 · 점수처리 :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수 부여 □ 항목별 평가 기준 ① 수행실적(6점) ※ 서식 제19호~제20호 ㅇ 대 상 : 최근 3년간 4천만원 이상 규모의 행사 대행 실적 ㅇ 증빙자료 :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ㅇ 평가기준

구 분건 수배점
최근 3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단일 건당 4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해당)
5건 이상6
3~4건5
1~2건4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성(준공)된 실적만 인정(단일 건당 4천만원 이상 규모) ※ 공동수급 수행 실적 건은 해당 사업 참여 지분 비율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 ※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점수(배점)에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환산 ※ 실적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약자동행담당관)에서 판단하며, 실적이 없거나 미제출시 0점 처리 ② 책임자 경력(4점) ※ 서식 제16호~제18호 ㅇ 대 상 : 사업 총괄 책임자(PM)의 행사대행업 등록업체 근무 경력 ㅇ 증빙자료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재직 증빙자료(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담당 분야의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등), 근무 경력 증빙자료(행사대행업 등록업체 근무 경력) - 평가기준

구 분경력기간배점
사업 총괄 책임자(PM) 근무 경력
※ PM은 과업 참여율이 반드시 50% 이상이어야 함
10년 이상4
5~9년3
1~4년 이하2
1년 미만1

③ 전문인력 규모(4점) ※ 서식 제16호~제18호 ㅇ 대 상 : 해당 과업에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인력 인원수 ㅇ 증빙자료 :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 재직 증빙자료(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담당 분야의 전문인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자격증 등), 근무 경력 증빙자료(행사대행업 등록업체 근무 경력) - 평가기준

구 분인원수배점
해당 과업에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인력* 규모
* 전문인력 : 행사대행업 등록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명 이상4
3명3
2명2
1명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AAA6.0
AA+, AA0, AA-A1AA+, AA0, AA-5.8
A+A2+A+5.6
A0A20A05.4
A-A2-A-5.2
BBB+A3+BBB+5.0
BBB0A30BBB04.8
BBB-A3-BBB-4.6
BB+, BB0B+BB+, BB04.4
BB-B0BB-4.2
B+, B0, B-B-B+, B0, B-4.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0
사업 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부문(00명)○○부문(00명)○○부문(00명)○○부문(00명)
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직위, 성명

※ 사업 총괄 책임자(PM) 1명을 포함하여 기재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서식 제17호에 작성한 참여인력 현황과 동일하게 기재 [서식 제17호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연번성명생년월일본 과업 담당업무
(직위/직책)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해당분야 근무경력
(건수)
관련 학위 및
자격 사항
. . .00년 00월 ~ 00년 00월
( 00% )
00년 00개월

※ 유의사항 1) 실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 전부를 기재할 것(과업 참여율 50% 미만인 자 포함) - 본 과업 관련 신규 채용 예정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율이 100%인 인력의 경우 회사 내 다른 업무 겸직 불가 - 개인별 참여율은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2) 근무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 기간 작성(00년 00개월), 건수는 행사 참여 횟수로 표기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가입확인서·재직·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있어 중요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서식 제18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별)

성 명소 속회사명 및 부서명직위/직책
학 력○○○ 학교○○○학 전공생년월일. . .
○○○ 대학원연 락 처
제안업체 근무기간00년 00월 ~ 00년 00월해당분야 근무경력00년 00개월
관련 분야 자격증취 득 일발급기관
어학 자격증 포함(점수 기재). . .
본 과업
담당업무
본 과업
참여기간
00년 00월 ~ 00년 00월본 과업
참 여 율
%
타 용역
중복참여
여 □부 □타 용역
참여기간
타 용역
참 여 율
주 요 경 력
소속사업명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발주기관비고
참여 당시
소속 회사
00년 00월 ~ 00년 00월
( 00 % )

※ 유의사항 1) 실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 전부를 기재할 것(과업 참여율 50% 미만인 자 포함) - 본 과업 관련 신규 채용 예정자 포함하되,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참여율이 100%인 인력의 경우 회사 내 다른 업무 겸직 불가 - 개인별 참여율은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 2) 근무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 기간 작성(00년 00개월), 건수는 행사 참여 횟수로 표기 3)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가입확인서·재직·경력·학력·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4)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있어 중요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서식 제19호 ]

최근 3년간 용역 이행 실적(총괄표)

과업·요구

Ⅰ. 사업안내1
Ⅱ. 과업내용2
1. 과업 개요2
2. 과업 세부내용3
3. 과업 수행지침6
Ⅰ 사업 안내

□ 추진배경 ㅇ 사회적 약자의 범위 확대 및 약자동행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ㅇ 市가 추진하는 약자동행 정책 홍보를 통해 ‘약자동행’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 추진방향 ㅇ 실․국이 개최하는 인지도 높은 주요 축제․행사에서 약자동행 가치 홍보 ㅇ 해당 축제․행사 성격에 맞는 시민 참여 유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과업대상 축제․행사 변경에 따라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사 업 명 :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기간 중 2회 개최) ㅇ 과업장소 : 서울시 주요 축제․행사장(안)

ㅇ 주요내용 : 축제․행사와 어울리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및 약자동행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 ㅇ 사업예산 : 금44,000천원(금사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 내용

※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발생 등 국내외 상황에 따라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이 조정 또는 해지될 수 있음 1.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대행 용역 ㅇ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 (기간 중 2회 개최) ㅇ 사 업 비 : 금44,000천원(금사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 과업 내용 - 2026년 약자동행 가치 확산 행사 종합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 행사 회차별 세부 실행 및 홍보 계획 수립․실행 ‣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 기획·구성·연출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별 참여인력(사회자, 참가자 등) 섭외․초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조성·운영·철거·안전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홍보물·기념품·인쇄물 등 행사 관련 제작물 디자인·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행사 개최와 관련한 필요사항 일체 (사후관리 등) ㅇ 행사 프로그램(안) ※ 과업대상 축제․행사 변경에 따라 일정, 장소. 프로그램 등 변경 가능 - 약자동행 관련 퀴즈, 체험 등 약자동행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운영 - 해당 축제․행사와 어울리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회차시기(안)축제․행사명(안)장소(안)프로그램(안)
1회차12월광화문마켓광화문
광장
약자동행을 위한 '가치소비' 홍보 및 체험
- 장애인 생산품 소개 및 시식, 약자동행 정책 O.X. 퀴즈 등 가치소비 관련 약자동행 정책 홍보 및 체험 이벤트 운영
2회차서울라이트 광화문약자동행을 위한 '마음 나눔' 홍보 및 체험
- 약자동행 공감 메시지 조형물 완성, 마음건강 자가진단 등을 통해 외로움안녕120 등 관련 약자동행 정책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과업 세부내용

1. “발주기관”은 서울특별시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대행사)를 말한다. 󰊱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종합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 상기의 행사 프로그램(안)과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등을 기획·연출 및 운영·관리 ㅇ 본 행사의 추진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기획·연출 - 시민에게 약자동행에 대한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참신한 프로그램 구성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므로 시민의 적극 참여가 가능하도록 행사 구성 - 축제․행사의 특징을 반영한 프로그램 내용, 홍보․성과목표, 월별 공정표 등을 포함한 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종합계획 수립 ㅇ “계약상대자”는 전체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행사 준비 및 실행에 필요한 단계별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ㅇ 축제․행사의 특징을 반영하고 서울시 약자동행 정책 (외로움안녕120,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등)과 연계된 개별 프로그램 기획․구성․연출 및 세부 공정표 수립 ㅇ 개별 프로그램 참여인력 (운영인력, 참가자 등) 섭외․초청 및 관리 - 프로그램 변경, 참여인력 불참통보 등 섭외와 관련한 돌발 상황에 대한 상황별 대응 방안 사전 마련 및 신속 대처 ㅇ 개별 프로그램별 행사장 조성·운영·관리․철거 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전체 디자인 및 배치도 작성 - 행사장 조성물․시스템․장비 등에 관한 설치․운영․철거 계획 수립 및 관리 - 행사 진행을 위한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활용 계획 수립 및 관리 - 행사 진행을 위한 물품․소모품 등 확보․운영 방안 수립 및 관리 - 행사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만족도 등)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 행사 진행 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임무․역할에 대한 충분한 안내) -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조성 완료 및 최종 리허설 실시 ‣ 행사장 홍보물․안내 사인몰 설치, 행사 진행물품 사전 점검 및 안전관리 등 ㅇ 행사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기상황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프로그램 중 기념품 등 배부가 있을 경우,「공직선거법」저촉 여부를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 확인 필수 󰊳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ㅇ 홍보 타겟별, 분야별, 매체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홍보계획 수립․운영 -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효율적 홍보 방안 마련․시행 - 현장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 안내물 등 제작 고려 ㅇ 시 보유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방안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관련 필요사항 ㅇ 과업 수행 관련 필요사항 일체 (현장 운영체계 구축․운영 등) ㅇ 선금 사용 시, 선금 내역에 대한 정산 증빙자료 제출 (영수증 등) ㅇ 행사 종료 이후 사후 관리 (성과품 제출 등) ※ 성과품(산출물)은 9쪽 참고하여 기한에 맞춰 제출 3. 과업 수행지침 󰊱 과업 추진체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전담 조직인「2026년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 」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함 ㅇ 전담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함 ※ 참여 인력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사업 총괄 책임자(PM)를 지정하여야 하며, 총괄 PM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수시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함 ㅇ 당초 확정된 참여 인력은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까지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 인력의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참여 인력의 업무 수행 능력이 당초 계획한 일정 및 내용과 대비하여 현저히 부진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ㅇ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등은 계약 금액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일반지침

가.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 국제회의 기준 및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어도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통상적 관례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계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에도 본 과업을 지속하여 수행해야 함 ㅇ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함 - 본 사업 과정에서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이미지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금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ㅇ “계약상대자”가 과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나. 과업의 변경 및 조정·보완에 관한 사항 ㅇ “발주기관”의 지침 변경, 정부 방역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과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과업 지시를 변경할 수 있음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과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이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함 다. 보고에 관한 사항 ㅇ 착수 보고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hwp 또는 ppt 파일)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총괄 PM이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 포함 사항 》

①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사업목적, 기획방향 등 ② 기본 계획 : 전담팀 조직도 및 업무분장, 분야별 추진 일정 및 계획(월간, 주간) ③ 행사 회차별 세부 실행 계획 : 행사장 배치도, 프로그램(안), 참여인력 섭외․초청·관리 방안, 홍보물·기념품· 인쇄물 등 각종 제작물(안), 예산 집행 계획 등

④ 홍보 계획 : 분야별·매체별·일정별(월간, 주간) 계획 ⑤ 보고 계획 : 추진 상황 보고 계획(중간 보고, 수시 보고, 최종 보고) ㅇ 중간 보고 (행사 개최 7일 전) - “계약상대자”는 개별 프로그램 개최 9일 전 과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세부 실행계획서(hwp 또는 ppt 파일)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개별 프로그램 세부 실행계획의 수정을 요청받은 경우, 개별 프로그램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세부 실행계획서(hwp 또는 ppt 파일)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시 보고 (자료 제출 및 출석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수시(서면, 유선 등)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나 회의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시 보고(예) : 진행 상황, 당초 계획 대비 실적(예산 집행 내역 포함), 향후 일정 등 ㅇ 최종 보고 (최종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행사 종료 후 기한 내 각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고, 정산 등 용역 계약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ㅇ 성과품(산출물)

구분기한성과품(산출물)
착수 보고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1부(hwp 또는 ppt 파일)
중간 보고행사일 D-7·행사 회차별 실행계획서 1부(hwp 또는 ppt 파일)
: 참여 인력․기관, 행사장 설치․운영, 프로그램 진행, 추진 일정 등
최종 보고행사일 D+5·행사 회차별 결과보고서 1부(hwp 또는 ppt 파일)
: 진행 결과, 참여자 만족도, 잘된 점, 보완사항, 예산 사용 내역 등
·행사 최종 결과 보고서(원본 파일 별도 제출)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출물 일체 (USB 1개)
준공 기한 내·준공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월별 인건비 지급내역,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회계 처리 후 2일 이내·정산내역서 1부(Excel 파일)
·선금, 보험료 등 정산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각 1부(영수증 등)
수시 보고수시·경과 보고서 1부(hwp 파일)

※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품 제출 이행불가할 경우, 사전에 대상과 일정을 협의 조정 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ㅇ “발주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발주기관”은 과업 관련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계약상대자”의 사무·회계 처리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소유권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ㅇ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등 모든 판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이의 사용권한이 서울시에 있음을 계약에 포함하여 납품한다. ㅇ 산출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 등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리는 서울시에 귀속된다. ㅇ 제작, 납품된 콘텐츠와 그 소스는 서울시에 귀속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이미지, 음원,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확보 개발)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체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개선, 시정 등에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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