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전기감리 용역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전기
- 낙찰업체
- 한려기술단
- 낙찰금액
- 12,663,500원 · 낙찰률 95%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5573 | 09/22(화) | 12,66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한려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0121 | 09/22(화) | 12,663,5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한려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전기감리 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물량오류·상세도면 누락 보고
- 공정·품질·안전관리 지도감독
- 시공자 제출서류(착공신고서·공정보고·기자재 공급원 승인 등) 검토
-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 감리기록 문서 작성·인계
-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0(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2: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118,182원
- 배정예산
- 13,3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581-000
- 참조번호
- 한려해상사무소-5001호
- 공고기관
-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2,118,182원
- 배정예산
- 13,3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한려해상 자생식물증식장 전기감리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한려해상 자생식물증식장 전기감리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본 지시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전기감리용역 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및 전기공사업법, 국가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감리 용역으로 설계도서의 제반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이행하며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함에 목적이 있다. 2. 관련법률 및 규칙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3. 감리대상 ○ 용 역 명 :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전기감리 용역 ○ 위 치 : 경남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10-10 ○ 감리기간 : 감리대상 시설물공사의 감리착수일로부터 90일간 ○ 감리대상 : 한려해상국립공원 자생식물증식장 조성공사 전기공사 1식 4. 용역의 착수일 및 감리자 현장투입 감리회사는 발주처 지시일로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 제출해야 한다. 5. 감리방법 1) 발주처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원은 스스로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역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6. 감리업무 처리원칙 1)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감리원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기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 절차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2) 시공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감독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3일 이상 상주하지 않을 때 4) 시공자에게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작업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시공자가 공사시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7) 공사에 사용될 중요한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때 8) 발주처로부터 별도검토 보고서의 지시가 있을 때 9)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10. 감리, 기록관리 감리원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처에 인계한다. 1) 출근부 2) 근무상황부 3) 감리업무일지 4)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5) 검측 서류 6) 현장실정 보고서 7 기술검토 사항 8) 회의록 9) 감리원 교체 인수인계서 10) 공사 사진첩 11) 각종 보고서 11. 용역보고서의 작성 최종 보고서 : 감리업무 종료후 14일내 제출(2부) 1)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2) 품질시험, 검사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