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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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천군 제7차 해양쓰레기 처리사업(2권역)

충청남도 서천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계약업체
주식회사 새로이 외 1곳
계약금액
76,962,29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797만원
참가
9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2003809/29(화)76,962,29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새로이 (주계약업체 55%)
주식회사 지에스환경산업 (도급업체 45%)
R26TE1850955609/29(화)76,962,29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주식회사 새로이 (주계약업체 55%)
주식회사 지에스환경산업 (도급업체 45%)

요약 AI 요약

서천군 마서면·비인면 해안가에 밀려온 폐어구·폐어망·폐스티로폼 등 해양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바다환경지킴이·어업인·주민 등이 모아 놓은 해양폐기물을 신속히 운반·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해양폐기물 170톤 선별·절단 작업
  • 마대에 담기지 않은 폐어구·폐어망·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폐기물 수집
  •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적정 처리 장소까지 운반
  • 위탁 처리(재활용 및 소각)
  • 공인계량소 계량 후 처리, 운반·처리 전·중·후 사진 촬영 제출
  • 일일 작업일지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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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안에 밀려온 폐어구·폐어망·폐스티로폼 등 해양폐기물 170톤을 선별·절단 후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위탁 처리(재활용·소각)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마대에 담기지 않은 폐어구·폐어망·폐스티로폼 선별·절단
  • 집게차량 등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운행
  • 공인계량소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운반·처리 전·중·후 사진 촬영 제출
  • 일일 작업일지 작성·비치
  • 고철 등 매각 수익금 발주처 반납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서천군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976,364원
배정예산
87,974,000원
기초금액
87,97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561-000
참조번호
서천군 공고 제2026-1289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976,364원
배정예산
87,974,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처 리 량 : 해양폐기물 170톤 라. 처리내용 : 마대에 담아있지 않은 폐어구, 폐어망, 폐스티로폼 등 각종 해양폐기물 선별·절단 작업 후 운반․처리(* 현장 확인 필수) 6. 해양폐기물 처리 가. 본 사업의 착수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본 사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와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작업지시에 의거 적시에 폐기물 운반․처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준공할 수 없을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준공 기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수거된 폐기물이 없어 처리할 수 없을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연장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처의 형편에 따라 용역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바.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 및 민원이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나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폐기물 반출(선별·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작업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법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차.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의 차체 및 타이어 등에 부착된 흙 및 폐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반출, 운행하여야 하며, 현장을 깔끔히 정돈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련법 등 제반 규정 위반 시 감독관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타. 기타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7. 처리량 확인 가.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관이 서로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된 경우 수거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처리, 전․중․후의 광경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또는 처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감독관이 지시하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정당한 용역 이행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나.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10.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처리 지연으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되어 민원발생 등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승인한 기간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한다. 나. 용역 기한 내 계약된 물량에 대한 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등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1. 대가지급 가. 본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은 폐기물 처리작업 종료 후 제출된 계량증명서에 의거 처리 실적에 따라 톤당 단가로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 처리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처리대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고철 등 매각 처리로 발생한 수익금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 01 공고문(2권역).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28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해양산업과 주무관(☎ 041-950-414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18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서천군 제7차 해양쓰레기 처리사업(2권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다. 용역현장: 서천군 마서면·비인면 연안 일원 라. 용역개요: 해양폐기물 170톤 수집‧운반‧처리 마. 기초금액: 금87,97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 2. 입찰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폐기물 상차를 위한 집게차량을 보유한 자 ※ 집게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조건 충족 가능 ③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도급 업체는 지역제한 없음)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구성원 간 중복참여를 금지하며, 구성비율 및 수행범위는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2026. 9 23. (수) 18:00 까지 ※ 대가지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위 3. 참가자격 ①~②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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