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 환경영향평가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단
- 계약금액
- 178,682,39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2.06억원
- 참가
- 4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7666 | 10/07(수) | 178,682,39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6311 | 10/07(수) | 178,682,390원 | 금차 300일, 총차 300일 | 주식회사 한국환경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일원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신규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평가준비서, 초안, 본안)
- 대상지역 지역개황 조사(인문·자연환경, 지형, 토지이용, 어업권, 주변 개발사업 현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자문위원 추천, 운영계획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및 평가 항목·범위·방법 설정
- 대안 설정 및 평가(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비교·분석)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주민공람 20일 이상, 설명회·공청회 자료 작성) 및 환경현황조사·항목별 영향예측·저감방안 수립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53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협의가 사업의 몸통이고, 환경영향평가법상 등록 대행자가 수행하는 영향평가 업무다.
- 대상지역 지역개황 조사(인문·자연환경, 어업권 현황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지원(자문위원 추천·운영계획 수립)
- 평가항목·범위·방법 설정 및 대안 설정·평가
- 주민공람·설명회 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해양수질·해양퇴적물·해양생태계(플랑크톤·저서동물·해조류·어란·자치어)·대기질·소음진동 현황조사
-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초안·본안 보고서 작성 및 인쇄·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7,000,000원
- 배정예산
- 205,700,000원
- 기초금액
- 205,7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533-000
- 참조번호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4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 수요기관
- 경기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7,000,000원
- 배정예산
- 205,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00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PDF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의 개요 1 2. 일반사항 2 3. 과업의 세부내용 7 4. 예정공정표 14 5. 설계예산내역서 15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및 사업면적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일원 ○ 사업면적 : 100,000㎡ 1.4 과업의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1식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으로 한다.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 수행은 관계법규, 경기도 제반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은 전문지식 및 타 연구기관, 금융·회계·건설전문가 등 관련 외부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3.1 일반사항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마련,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중 또는 완료후라도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평가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해양 동·식물상, 해양환경,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현황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 상세 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 등 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시설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필요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평가완료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수립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3.2 대상지역의 지역개황 조사 ◦ 대상 지역의 환경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조사하거나 인근지역의 기 조사된 자료나 또는 문헌자료를 활용하고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며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상황 등 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 보호대상시설물 등 현황 다. 대상지역 및 주변해역의 어업권 현황 등 라. 주변지역 개발사업 현황 바. 기타 대상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3.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 및 주민의견수렴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발주기관 선임)외 구성원은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협의기관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선정하며, 용역사는 자문위원 추천, 운영계획 수립 등을 시행한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 범위 가. 환경보전목표의 선정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결정 다. 토지이용구상안 결정 라. 대안 선정 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결정 바. 주민 등의 의견수렴계획 대한 사항 결정 3.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3.5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설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을 토대로 대상지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다. 3.6 대안 설정 및 평가 ◦ 본 계획의 목적(환경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하여 대상계획의 위치, 규모, 공법,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환경상의 영향, 경제성, 효과 및 상호간 장․단점을 비교․분석․검토한다. 3.7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대상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주요 환경문제가 계획 수립단계에서 조기에 이슈화되고 걸러질 수 있도록 한다. ◦ 주민공람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주민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 ◦ 주민공람은 최소 20일 이상 실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공람장소 및 시기, 주민설명회의 개최 장소 및 일시, 의견제출 방법 및 시기 등을 중앙지 및 지방지에 1회 이상 공고한다. 3.8 환경현황조사, 항목별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긍정‧부정적인 영향)요인과 문제점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정량적‧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예측방법은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한다. ◦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간의 상관관계는 조사내용을 근거로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를 숫자, 부호등의 지수를 사용하여 명확한 내용이 되도록 분석 정리한다. ◦ 환경영향 분석결과 예측된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은 개발단계별 및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전체 개발대상 환경보전종합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 평가서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대책 수립시 본 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보전시설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인문‧사회적‧경제적‧기술적인 타당성을 검토한다. ◦ 저감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환경에의 영향의 정도, 중요성 등을 분석하여 구체적 대안을 제시‧정리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친환경적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물리 조사자료(연속(층별) 조류관측, 연속 부유사관측, 조석관측 등)와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 실험, 부유사 확산 실험, 퇴적물 이동 실험 등) 결과는 설계용역에서 제공받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3.9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 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고 종합 해석기법 등을 이용하며, 이러한 내용으로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내용으로라도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3.10 부 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시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기재한다.
가. 인용문헌 및 참고문헌 기재 나. 환경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를 수록 ◦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가. 평가대행자를 기재(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나. 평가 대행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도급내용 기재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기재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3.11 보고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되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되 전문용어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에 대한 해설을 붙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결과 및 주민 등의 의견(의견 제출시)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최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 구 분 | 세 부 조 사 항 목 | 지점수 | 횟수 | 조사방법 | |
|---|---|---|---|---|---|
| 해양환경 | 해양수질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수, T-N, DIN, T-P, DIP, Cr6+, As, Cd, Pb, Zn, Cu, Hg, CN, Ni, PCB, Fe, 벤젠, 페놀, ABS, Mn,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저층DO포화도, 클로로필a | 5정점 (표·저층) | 1회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수편) |
|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Cr, Cu, Hg, Al, Fe, Ni, T-N, T-P, Pb, Zn, Li, PCBs, PAHs | 5정점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저퇴적물편) | ||
| 해양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생태지수, 엽록소-a | 5정점 (표·저층) | 현장조사 | |
| 동물플랑크톤 | 종조성, 출현량, 우점종, 생태지수 | 5정점 | |||
| 조하대저서동물 | |||||
| 조간대 부착동물 | 4지점 | ||||
| 조간대 식물 (해조류 포함) | |||||
| 어란·자치어 | 5정점 | ||||
| 해산어류 | 문헌조사 | ||||
| 환경질 | 대 기 질 |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 3지점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
| 소음·진동 | 주·야간 소음도 및 진동도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3.3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 1식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1식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추가자료 또는 보완 포함) : 1식 라. 조사자료 : 1식 마. 관련 보고서 등의 CD : 1식
4. 예정공정표
| 구 분 | 과 업 수 행 기 간 | |||||||||
|---|---|---|---|---|---|---|---|---|---|---|
| 구 분 | 제1월 | 제2월 | 제3월 | 제4월 | 제5월 | 제6월 | 제7월 | 제8월 | 제9월 | 제10월 |
| 신규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1. 사업개요 파악 | ||||||||||
| ■ |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 작성 및 심의 | ||||||||||
| ■ | ■ | ■ | ||||||||
| 3. 환경현황조사 | ||||||||||
| ■ | ■ | |||||||||
|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 ||||||||||
| ■ | ■ | ■ | ||||||||
| 5. 주민 등의 의견수렴 | ||||||||||
| ■ | ■ | |||||||||
| 6.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요청 | ||||||||||
| ■ | ■ | ■ | ||||||||
배점·평가
5. 설계예산내역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국 장 2026년도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예산내역서 ◎ 용 역 비 : 일금 205,700,000원정 (부가가치세 : 18,700,000원 포함)
참가자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 5]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해양수산과 어촌어항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권호영 주무관 ☎ 031-8008-4507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공지된 재입찰 일시 등 확인 필요)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배점·평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 준공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평가기준금액 및 비율 : 금187,000,000원(추정가격) / 100%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나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적용합니다. - 재무비율평가 적용 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 38.8% / 유동비율 168.02%
| 2026년 07월 설계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과 장 | 국 장 | ||||||||||
|---|---|---|---|---|---|---|---|---|---|---|---|---|---|---|---|
| 설 계 자 | 심 사 자 | 과 장 | 국 장 | ||||||||||||
| 2026년도 | |||||||||||||||
|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
| 설 계 내 역 서 | |||||||||||||||
| ○ 용역개요 : |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 ||||||||||||||
| ○ 총용역비 : | 205,700,000 | 원정 | ○ 공급가액 : | 187,000,000 | 원 | ||||||||||
| (부가가치세 : | 18,700,000 | 원 포함)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비 고 | ||
|---|---|---|---|---|---|---|---|---|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원) | 금 액(원) | ||||
|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
| 1. | 공급가액 | |||||||
| (1) | 직접인건비 | 1 | 식 | |||||
| (2) | 직접경비 | |||||||
| (3) | 제경비 | (1) 직접인건비의 110% | ||||||
| (4) | 기술료 | ((1)직접인건비+(3)제경비)의 20% | ||||||
| (5)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 |||||||
| 2. | 부가가치세 | (1.공급가액)의 10% | ||||||
| 합계 |
| 공 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고 | ||||||
|---|---|---|---|---|---|---|---|---|---|---|---|---|---|---|---|
| 공 종 | 품 명 | 수 량 | 단위 | 합 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고 | ||||
| 제1호표 | 직접인건비 | ||||||||||||||
| 1) 환경영향평가사 | 10.2 | 인 | |||||||||||||
| 2) 특급기술자 | 33.0 | ||||||||||||||
| 3) 고급기술자 | 40.9 | ||||||||||||||
| 4) 중급기술자 | 40.5 | ||||||||||||||
| 5) 초급기술자 | 33.5 | ||||||||||||||
| 제2호표 | 직접경비 | 1 | 식 | ||||||||||||
| 1) 측정분석비 | |||||||||||||||
| 2) 출 장 비 | |||||||||||||||
| 3) 주민설명회 | |||||||||||||||
| 4) 인 쇄 비 | |||||||||||||||
| 제3호표 | 측정분석비 | ||||||||||||||
| 1) 대기질 | |||||||||||||||
| 2) 해양동식물상 | |||||||||||||||
| 3) 해양수질 | |||||||||||||||
| 4) 해양퇴적물 | |||||||||||||||
| 5) 소음진동 | |||||||||||||||
| 제4호표 | 대기질 | 지점 | 회 | ||||||||||||
| 1) PM-10 | 3 | 1 | 3 | 회 | |||||||||||
| 2) PM-2.5 | |||||||||||||||
| 3) NO2 | |||||||||||||||
| 4) SO2 | |||||||||||||||
| 5) Pb | |||||||||||||||
| 6) O3 | |||||||||||||||
| 7) CO | |||||||||||||||
| 8) 벤젠 | |||||||||||||||
| 제5호표 | 해양동·식물상 | 지점 | 층 | 회 | 1 | 식 | |||||||||
| 1) 동ㆍ식물플랑크톤 | 4 | 1 | 1 | 4 | 회 | ||||||||||
| 2) 조하대 저서생물 | |||||||||||||||
| 3) 조간대 저서생물 | 3 | 3 | |||||||||||||
| 4) 어란 및 자치어 | 4 | 4 | |||||||||||||
| 5) 조간대 해조류 | 3 | 3 | |||||||||||||
| 6) 해산어류(문헌조사) | 0 | 0 | 0 | ||||||||||||
| 제6호표 | 해양수질 | 지점 | 층 | 회 | 1 | 식 | |||||||||
| 1) 현장해수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 4 | 2 | 1 | 8 | 회 | ||||||||||
| 2) 해수일반 (TOC, COD, 총대장균, SPM) | |||||||||||||||
| 3) 해수영양염 (NO2, NO3, NH4, PO4, SiO2, TN, TP) | |||||||||||||||
| 4) 해수중금속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 |||||||||||||||
| 5) 해수유해화학물질 (CN, 페놀, 유기인, PCBs) | |||||||||||||||
| 제7호표 | 해저퇴적물 | 지점 | 층 | 회 | 1 | 식 | |||||||||
| 1) 퇴적입도 | 4 | 1 | 1 | 4 | 회 | ||||||||||
| 2) 퇴적일반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 |||||||||||||||
| 3) 퇴적중금속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 |||||||||||||||
| 4) 퇴적유해화학물질 (CN, 유기인, PAHs, PCBs) | |||||||||||||||
| 제8호표 | 소음·진동 | 지점 | 회 | 1 | 식 | ||||||||||
| 1) 소음도 | 3 | 1 | 3 | 회 | |||||||||||
| 2) 진동도 | |||||||||||||||
| 제9호표 | 출 장 비 | 1 | 식 | ||||||||||||
| 1) 출장비(해양동·식물상) | |||||||||||||||
| 2) 출장비(환경질측정) | |||||||||||||||
| 3) 출장비(일반협의업무등) | |||||||||||||||
| 제10호표 | 출장비(해양동·식물상) | 인 | 대(실) | 일 | 회 | ||||||||||
| 1) 일비 | 3 | 2 | 1 | 6 | 회 | ||||||||||
| 2) 자동차운임 | 1 | 2 | |||||||||||||
| 3) 숙박비 | 3 | 1 | 3 | ||||||||||||
| 4) 식비 | 3 | 2 | 6 | ||||||||||||
| 5) 용선비 | 1 | 1 | |||||||||||||
| 제11호표 | 출장비(환경질측정) | 인 | 대(실) | 일 | 회 | 식 | |||||||||
| 1) 일비 | 2 | 2 | 1 | 4 | 회 | ||||||||||
| 2) 자동차운임 | 1 | 2 | |||||||||||||
| 3) 숙박비 | 2 | 1 | |||||||||||||
| 4) 식비 | 2 | 2 | 4 | ||||||||||||
| 5) 용선비 | 1 | 1 | |||||||||||||
| 제12호표 | 출장비(일반협의업무등) | 인 | 대(실) | 일 | 회 | 식 | |||||||||
| 1) 일비 | 2 | 2 | 5 | 20 | 회 | ||||||||||
| 2) 자동차운임 | 1 | 10 | |||||||||||||
| 3) 숙박비 | 2 | 1 | |||||||||||||
| 4) 식비 | 2 | 2 | 20 | ||||||||||||
| 제13호표 | 주민설명회 | 1 | 식 | ||||||||||||
| 1) 신문공고(중앙지) | |||||||||||||||
| 2) 신문공고(지방지) | |||||||||||||||
| 3) 주민설명회 준비비 | |||||||||||||||
| 제14호표 | 인쇄비 | ||||||||||||||
| 1) 평가준비서 | 100 | 쪽 | |||||||||||||
| 2) 표지 | 10 | 부 | |||||||||||||
|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200 | 쪽 | |||||||||||||
| 4) 표지 | 10 | 부 | |||||||||||||
|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200 | ||||||||||||||
| 6) 표지 | 10 | ||||||||||||||
| 제15호표 | 손해배상보험료 | 1 | 식 | ||||||||||||
| 1) 1단계 | |||||||||||||||
| 2) 2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