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응급실 초음파 진단기 구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영상진단장비

계약업체
주식회사 하모니메디케어
계약금액
96,800,000원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9,900만원
참가
2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410310/07(수)96,800,000원계약일로부터 90일주식회사 하모니메디케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9461-96,800,000원계약일로부터 90일주식회사 하모니메디케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응급실에서 사용할 초음파 진단기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복부·심장·혈관의 구조와 혈류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해 내부출혈, 장기손상, 혈전 등을 판독하고 시술 시 바늘을 유도하는 데 쓴다.

  • 본체(카트 포함)와 광대역 곡선형·직선형(버튼)·부채꼴형 탐촉자 각 1개
  • 휴대용 초음파기(안드로이드 태블릿 8~10인치 포함, 듀얼 프로브 1개 또는 유선 USB-C 프로브 2개)
  • 2차원 단면영상, M-모드, 색조·파워·펄스파동 도플러, 조직 하모닉·조직 도플러 등 영상 모드
  • 기본 패키지 계산(General/Cardiac/OB/Vas), 심구출률 자동 측정, 하대정맥 측정, 폐 초음파 B-line 카운트, 속도시간적분 측정
  • 심장 스캔 단계별 가이드, 검사순서 자동 가이드, 검사부위별 주석·마킹, 천자바늘 시술강조 기능
  • 병원정보시스템(EMR, PACS, LIS 등) 연동 및 사용설명서·서비스 매뉴얼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51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응급실 초음파 진단기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영상진단장비

초음파 진단기를 사서 병원에 설치·연동·보증까지 대는 일로, 영상진단장비 구매가 몸통이다.

  • 장비 설치 및 성능시험
  • EMR·PACS·LIS 등 병원정보시스템 연동
  • 사용자·정비자 매뉴얼(한글) 제출
  • 사용자 교육
  • 무상보증 5년 및 연 4회 정기점검·연 1회 예방점검
  • 고장 시 3일 이내 수리 및 부품 10년 공급
  • 검사·인허가(식약처 등) 성적서 제출
  • 설치에 따르는 전기·시설 제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2:00지남
개찰10/02(금)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기초금액
99,00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초음파영상진단장치 (4220171201)
수량
1 SET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6519-000
참조번호
26-31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21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항 목세부내용
장 비 명초음파 진단기
기능초음파를 투과시켜 복부, 심장, 혈관의 구조와 혈류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하여 내부출혈, 장기손상, 혈전유무를 판독하고 혈관확보와 처치시술 시 바늘 실시간 유도,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심근경색 심근증 등 확인에 사용가능
사 양1. 하드웨어 및 기본사양
가. 무게 35kg 이상 60kg 이하
나. 배터리 / 절전 백업방식: 배터리(내장방식) 또는 UPS(외장방식)
다. 부팅시간: 90초 이내
라. 디스플레이: 15.6인치 이상의 터치스크린
마. 최대 프로브 연결개수 : 3개 이상
바. 운영체계: 윈도우 10이상
2. 영상성능
2차원 단면영상 모드(2D / B-Mode)
실시간 운동측정 모드(M-Mode)
색조 혈류 도플러 모드(Color Doppler)
파워 혈류 도플러 모드(Power Doppler)
펄스 파동 도플러 모드(PW Doppler)
해부학적 M-모드(Anatomical M-Mode)
조직 하모닉 영상 기술(Tissue Harmonic)
조직 도플러 영상 기술(Tissue Doppler)
공간 합치 영상 기술(Spatial Compounding)
적응형 노이즈 제거 기술(Speckle Reduction)
미세 혈관 강조 도플러(Microvascular)
실시간 화면 자동 최적화(Auto Optimization)
실시간 비교영상 모드(Dual/Live Compare)
3. 측정 및 계산기능
기본 패키지 계산(General / Cardiac / OB / Vas 등)
실시간 도플러 자동 계산(Real-time Doppler Auto Calc)
심구출률 자동 측정(Auto EF)
하대정맥 측정(IVC): 자동 또는 수동
폐 초음파 B-line 카운트(B-line) :자동 또는 수동
속도시간적분 측정(VTI) : 자동 또는 수동
4. 추가기능
심장 스캔 단계별 가이드 기능
검사순서 자동 가이드 기능
검사부위별 주석표시 기능
가이드 이미지 및 부위별 마킹표시 기능
천자바늘 시술강조 기능(Needle Visualization)
5. 프로브
광대역곡선형 탐촉자
· 적용주파수: 최소 1MHz 이상 최대 5MHz 이하
· 수직분해능: 2mm 이하
· 수평분해능: 4mm 이하
광대역 직선형(버튼) 탐촉자
· 적용주파수: 최소 3MHz 이상 최대 20MHz 이하
· 수직분해능: 2mm 이하
· 수평분해능: 3mm 이하
광대역 부채꼴형 탐촉자
· 적용주파수: 최소 1MHz 이상 최대 5MHz 이하
· 수직분해능: 2mm 이하
· 수평분해능: 4.7mm 이하
6. 휴대용 초음파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일반 휴대폰 및 테블릿과 무선 또는 USB-C와 연결가능
무선프로브(듀얼헤드) 1개 또는 유선 프로브(USB-C타입) 2개
프로브 구성: 곡선형, 직선형 각각 1개씩(단, 듀얼헤드인 경우 1개)
적용주파수: 곡선형(2∼5Mhz), 직선형(3∼12Mhz)
영상모드: M-mode, Color Doppler, PW Doppler
구 성1. 본체(카트포함)
2. 광대역 곡선형 탐촉자
3. 광대역 직선형(버튼) 탐촉자
4. 광대역 부채꼴형 탐촉자
5. 휴대용 초음파기
- 휴대용 초음파기용 듀얼 프로브(충전기 및 거치대 포함) 1개 또는 유선(USB-C타입) 프로브(거치대 포함) 2개
- 휴대용 초음파기용 태블릿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8인치 이상 10인치 이하, 충전기 포함)
6. 사용설명서 & 서비스 매뉴얼
1
1
1
1
1
1 또는 2
1
1
기 타1. 납품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제조일자: 수입품의 경우 장비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 제조한 제품
3. 보증기간: 무상 5년
4. 예방점검: 무상 보증기간 동안 연 4회 이상의 해당장비의 무상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
5. 부품확보 및 공급책임 :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10년 이상
6. 병원정보시스템(EMR, PACS, LIS 등) 연동
※ 구성에 명시되지 않아도 납품예정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기능구현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별 명칭 또는 부품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능 및 성능이 동등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납품할 수 있다.
그 룹품 목수 량추정금액(원, 부가세포함)비 고
1응급실초음파진단기199,000,000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 제한(총액) /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낙찰자결정방법: 규격·가격 동시 납 품 기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납 품 장 소: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지정장소 하자담보기간: 검수일로부터 5년(계약금액의 10%)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내역서 등 검토 후 규격, 금액 등을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09. 21. 09:30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 10. 02. 12:00 입찰(개찰)일시: - 가격개찰은 규격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입찰등록 규격 확인서등 서류를 모두 제출(이메일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 (대 표 자 명) (인) ===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을“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에 의한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를 완료해야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국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하며 외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규격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인ㆍ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청,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ㆍ설치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ㆍ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 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및 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⑤ 검수사항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전기 및 시설 등 제반 공사사항과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며, 각각 병원담당자(전기, 설비, 소방, 안전, 전산)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⑥ 매뉴얼은 사용자용과 서비스(정비자)용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2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보완자료) ⑦ 의료장비는 설치 후 5년간 연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⑧ 의료장비 사용방법과 운용 및 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 “계약상대자”는 장비 도입 후 발주기관이 EMR, PACS 등 의료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스템 연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실제 연동 대상 및 방법은 장비의 설치 및 운영환경, 발주기관의 기존 시스템 구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에 상당시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 연동은 장비 검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시스템 연동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장비연동을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 무상보증기간의 연장 등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원활한 장비사용을 위해 전기 및 시설 등 제반공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 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② 장비 가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사전 검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검사실시 후 장비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에게 해당 장비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무상보증) ① 해당장비의 무상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수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무상보증기간에 추가하여 연장한다. 단, 3일 이내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비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무상보증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무상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그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9조 무상보증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이 첨부된 (양식 1∼3)을 작성 및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양식 4에 명시 된 서류는 검수 7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식2) 제출 시 최근 6개월 이내 소모품 실거래를 함께 제공 하여야 하며, 실제 소모품 구입 시 (양식2)에서 제출한 소모품 단가와 실거래가 중 낮은 단가로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제12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ㆍ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기타)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잔유물을 수거 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

제출서류수량비고
수입ㆍ제조품목 허가증1
의료기기 수입ㆍ제조업 허가증
의료기기 판매ㆍ임대업 허가증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적합인증서(GMP)
시험검사성적서 전문(KTL, KTC 등 공인된 시험검사소 성적서 또는 제품출하성적서 대체 가능)
수입장비의 경우 수입면장, 수입신고 필증 중 택 1
10년간 부품보증 확약서
장비규격서, 카달로그2
연번장비명식약처등록여부허가번호수량비고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