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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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해양환경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9,500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항만(인천항, 속초항, 옥계항, 주문진항, 보령항, 대산항)의 테트라포드·피복석·석축·안벽·물양장·해안가 등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19.6톤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과 해양으로의 재유입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인력+선박)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운반·처리)
- 전자크레인저울을 활용한 일일 중량 계근 및 실 수거물량 기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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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항만 방치폐기물 수거·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항만 테트라포드·피복석·안벽 등에 방치된 해양폐기물을 인력·크레인·선박으로 수거해 적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TTP 방치폐기물 수거·적재
-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적재(인력/크레인/선박)
- 전자크레인저울 계근
- 폐기물 선별·분리
- 작업일지·사진 등 기록관리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이행
- 어촌계·항만관계자 협의
중심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운반·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수거된 폐합성수지·스티로폼 등을 전용 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해 재활용 처리하는 별도 공종으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차량 등록 요건이 따로 걸려 있다.
- 폐기물 운반비(톤당)
- 폐합성수지 처리비
- 폐스티로폼 처리비
- 계량증명서·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관리
- 폐기물관리시스템 인계서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그리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363,636원
- 배정예산
- 95,000,000원
- 기초금액
- 9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499-000
- 참조번호
- 해양환경공단 제2026-271호
- 공고기관
- 해양환경공단
- 수요기관
- 해양환경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363,636원
- 배정예산
- 9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서_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_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_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_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xlsx · 공고규격서
- HWPX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별첨2)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고서식.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가. 사 업 명 : 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95,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단년도계약입니다.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용역설계서 등 필독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6. 9. 18. 20:00 ~ 2026. 9. 29.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29.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낙찰 시에도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정독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요망 - 본 과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히 내항화물운송업체에 등록한 선박을 사용해야 하며, 관련 제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투찰 전에 해당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시 과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박 투입구역] 과업대상지 항만 6개소 중 ‘1개소(주문진항) 일부구역’에 한함 3. 참가자격
항만(1권역)방치폐기물 수거사업
2026.8.
해양환경공단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개 요 ■ 사 업 명 : 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 사 업 지 : 인천항, 속초항, 옥계항, 주문진항, 보령항, 대산항 내 테트라포드, 피복석·석축, 안벽·물양장, 해안가 등 ■ 사업물량 : 19.6ton ■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항만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해양경관을 조 성하며, 해양으로의 재유입을 예방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사업내용 ○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인력+선박)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 사업기간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다만, 천재ž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발주처(감리원)와 협 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 ■ 사 업 량
| 구 분 | 공 종 | 사업량(ton) | 비 고 |
|---|---|---|---|
| 1 |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2 | 속초항, 옥계항, 주문진항 |
| 2 |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3.1 | 인천항, 주문진항, 보령항, 대산항 |
| 3 |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16.0 | 인천항, 옥계항, 주문진항, 보령항 |
| 4 | (인력+선박)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3 | 주문진항 |
| 5 |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 19.6 | 전 사업구역 |
| 합 계 | - |
■ 사업 공종 1.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보통인부(4인 1조 또는 2인 1조), 트럭을 투입하여 TTP 내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 위탁처리가 가능 한 장소에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2.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보통인부(4인 1조), 트럭을 투입하여 피복석 등 사업구역 내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 위탁처리가 가능 한 장소에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 4 - 3.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보통인부(4인 1조), 트럭, 트럭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2인1조: 줄 체결 및 해체, 신호수)를 투입하여 사업구역 내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 위탁처리가 가능한 장소에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4. (인력+선박)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보통인부(4인 1조), 작업선, 트럭탑재형크레인, 보통인부(2인1조: 줄 체결 및 해체, 신호수)를 투입하여 사업구 역 내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폐기물 위탁처리가 가능한 장소에 적재하는 공정을 말한다. 5.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체가 각 사업지별 적재된 방치폐기물을 전용 차량에 상차하여 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 기타 사항 1. 본 사업은 설계설명서 및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발주처(감리원)의 지시에 의한다. - 구역별 일일 수거량 확인을 위해 전자크레인저울을 활용하여 일일 중량 계근을 실시한다.
2. 본 사업은 실 수거물량(최종 계근된 폐기물량)을 기준으로 정산처리 한다. - 수급인은 수거물량(전자 크레인저울)이 설계물량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와 추후 공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기초금액을 초과한 물량에 대한 실 수거물량 정산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발주처의 허가 하에 정산처리 가능하다. - 수급인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및 발주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정산금액 한도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정산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본 사업은 친 환경적 작업공정을 장려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추진할 수 있다. - 5 - 예 정 공 정 표
| 사 업 기 간 | ||||
|---|---|---|---|---|
| 공 종 별 | 일 수 | 20일 | 40일 | 60일 |
| 1.사업준비 | 10 | |||
| 2.방치폐기물 수거 | 40 | |||
| 3.폐기물 위탁처리 및 준공준비 | 10 | |||
| 진도현황(%) | 33 | 33 | 34 | |
| 누 계(%) | 66 | 100 |
3. 본 사업은 TTP, 석축 등 항내 방치폐기물 수거를 먼저 진행하여야 하며, 각 사업구역(연번별)의 방치폐기물 물량 및 예상 작업일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물양장 및 적재되어 있는 방치폐기물은 후 순위로 수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 각 사업구역의 물량 및 최소 작업일수는 물량표 및 세부물량표 참고. 4. 수급인은 사업구역 및 동원되는 모든 장비에 “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이란 표지깃발(현수막)을 수급 인의 책임 하에 부착 후 사업에 임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수거사업에 대한 제반 정보가 담긴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주요 공정에 대하여 작업 상황보고 양식(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업내용, 투입인원, 투입장비 등 공정실적을 기록하고 사업추진 광경을 촬영(사진 등)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매 작업 투입 직전·종료 직후 발주처(감리원)에 작업 상황을 점검받아야 하며, 감리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장 비, 마대등 수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모든 사진 및 영상은 촬영일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하며, 착수일부터 종료일까지 작업일자별로 촬영되어야 함.(작업대기 포함) 6. 수급인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설계내역서의 구획된 작업구역별 폐기물량(평균높이, 부피 등)을 측정하여 발주처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수거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측정된 폐기물량이 설계물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과업 완수여부의 판단은 수급인의 입회하에 발주처(감리원)가 실시하는 준공검측 결과에 따르며, 수급인은 준공 검측이 필요한 일정을 사전에 명시하여 발주처(감리원)에 최소 5일전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측 결과 미진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 후 발주처(감리원)에게 재검측을 요청 하여야 하며, 재시공(재검측 포함)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23 - 2 - 3 폐기물 인수인계 1. 수거된 방치폐기물은 공종별 / 성상별로 철저히 선별·분리하여 발주처(감리원)의 입회하에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적 법한 절차에 따라 계근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 발 주처 (감 리원 )의 입 회 없 이 반 출 된 경 우 수거 물량 으 로 인 정 되지 않 으며 ,향 후 이 로 인 한 문제 발 생 시 관계 법 령에 따 라 조 치 가 능 2. 수급인은 수거폐기물 반출 희망 시기로부터 최소 5~7일 이전에 발주처(감리원)와 협의하여 장소섭외 및 일정 등의 조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 3. 수거된 폐기물 중 콘크리트 블럭, 초목류(잔목류), 패각류는 원칙적으로 수거물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처(감리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닻, 와이어 등의 고철류는 반드시 발주처(감리원) 입회하에 계근하며, 고철류 매각 처리는 발주처에서 진행한다.
5. 수거된 폐기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낙하 등의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 작업구역 내에 충분한 안전공간을 확보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2 - 4 폐기물의 운반 1.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 장비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재함은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운반 중에 는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한다. - 24 - 2 - 5 폐기물의 처리 1.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2.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처리방법(재활용)과 기간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 6 의무 1.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량(ton) 및 이에 따른 사업비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최종 계근 처리량(ton)에 따라 발주처의 예산 및 규정 범위 내에서 각각 ton당 단가로 정산한다. 4. 수급인은 수거물량(목측 포함)이 설계물량의 80%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처와 추후 공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발주처에 해야 한다. 2 - 15 지역별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1. 인천항 ➀ 추가구역(금정조선기계·수협공판장) - 오탁방지막이 대부분이며, 해저 침적분은 중량이 커 인력만으로는 인양이 어려우므로 중장비 진입이 가능한 도로 위치를 확보하고 신호수를 배치한 후 5톤 크레인 이상 중장비와 인력을 병행 투입하며, 인양·하역 동 선 및 안전경계를 사전 설정하여 작업해야 한다. 이때, 금정조선기계 남측과 동측의 경우 인도가 넓어 신호수 배치 후 작업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서측의 경우에는 도로 폭이 다소 좁은 단점이 있다. ➁ 468구역 - 격자 7번에 위치한 폐그물 더미 위치와 정보는 사전에 두서어촌계장과 소통하여 작업이 필요하다. ➂ 501구역 - 만석부두 어업인 작업공간 뒤편 펜스 바깥 구역으로 그물·로프 더미뿐만 아니라 다량의 쓰레기가 좁은 공간에 - 28 -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수거작업 전 주변 어업인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작업 진·출입로를 확보한다면 효 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 ➃ 그 외 구역(471, 473, 525가, 530, 531가구역) - 471, 473, 525가, 530, 531가구역은 안전보호담장(펜스)을 넘어서 진입해야 하는 구간이다. 작업자의 안전과 효 율적인 작업을 위해 작업자는 안전장구를 결착하고 동선을 단일화하며 필요시 출입구를 사전에 확인하여 활 용해야 될 것이다. 또한 사다리와 안전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 530구역의 47번 격자와 531가구역의 1번 격자는 배수갑문 측면에 위치하는 곳이며 다량의 고중량 폐기물이 분포한다. 효과적인 수거방법으로는 우선 인력이 수거가능한 경량폐기물은 마대담기 작업을 통해 차량으로 일괄 적재하도록 하며 인력수거가 어려운 고중량 폐그물더미, 폐로프더미의 경우, 인력이 결색하여 집게차 또 는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수거하여야 할 것이다. - 9010구역은 도로 인접 경사지에 위치하며 소량의 폐기물이 산재하여 분포한다. 따라서, 도로구간 인접지 작 업에 따른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자의 동선이 보호될 수 있는 라바콘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을 추천한다. - 29 - 도로인접 구간 작업 시 안전사고 위험 작업로 및 세부위치 확인 고중량 폐기물 수거 시 인력수거 어려움 (그림 1) 인천항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및 예상문제점 - 30 -
2. 속초항 ➀ 162구역 - 162구역 내 물량이 많지 않고 장비가 접근 가능한 진입로도 있어 사업 추진 시 예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62구역 폐기물 및 진입로 (그림 2) 속초항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및 예상문제점 - 31 - 3. 옥계항 ➀ 158나구역 - 158나구역은 소유주가 있는 폐어구가 있으며, 실시설계 시 “소유물 포기서”를 받았으나 수거사업 수행업체에 서도 소유주(낙찰 후 본 수거사업 설계사를 통해 연락처 문의 및 컨택 필수)에게 확인 후 폐기물 수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158나구역 폐어구 및 소유주 “소유물 포기서”수령 (그림 3) 옥계항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및 예상문제점 4. 주문진항 ➀ 29구역 - 29가, 29나 피복석(AS) 구역은 인력으로 마대담기 및 운반 후 장비(차량)를 이용하여 수거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29마, 29바 피복석 구역은 육상부와 조간대로 구분되었다. 사업 추진 시 수거 물량은 피복석 육상부 구역은 약 7.2㎏으로 저조하지만, 조간대 구역이 286.8㎏으로 추정된다. 피복석 육상부 구역인 29마구역은 장비가 접근 가 - 32 - 능한 도로가 있으나 이동거리가 길어 인접한 29바구역과 같이 수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29바구역 은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 및 수거를 수행해야 한다. 피복석 상단에 이끼 등으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여 작업 이 필요하며, 선박 접근 시 피복석에 의한 선체 파손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29바구역 폐기물은 부유성 폐기 물이 많아 수거사업 시 폐기물이 이동하여 물량 증감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통해 발 주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 29바구역 피복석 상단 미끄럼 사고 주의 29바구역 선박 접근 시 피복석에 의한 선체 파손 주의 (그림 4) 주문진항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및 예상문제점 - 33 -
5. 보령항 ➀ 9050구역 - 9050구역은 구역 내 폐기물 우심구역이 있으며, 도로에서는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간조 시 해안선을 중심 으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➁ 9051구역 - 9051구역은 세부적으로 2개소의 우심구역이 있으며 1개소는 대광마린 내부 구역으로 수거사업 시 담당자 (010-3166-6318)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1개소는 조간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 시 갯벌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발 빠짐 등에 주의해야 한다. - 조간대 구역이 많기 때문에 물 때를 고려한 작업이 필요하며, 대부분 조간대 상단에 폐기물이 위치하여 일일 6시간 이상 작업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➂ 9052구역 - 9052구역은 만조 시 구역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타 구역보다 물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➃ 회변항가구역 - 폐그물뿐만 아니라 폐로프도 많았으며 일부 로프는 선박 계류를 목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거 사업 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 중인 로프를 수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34 -
| 9050구역 수풀로 인한 폐기물 위치 확인 어려움 | 9051구역 대광마린 담당자 연락처 및 이동 시 주의 필요 |
|---|---|
| 9052구역 물 때를 고려한 수거작업 수행 필요 | 회변항구역 사용중인 로프 수거 사전확인 필요 |
(그림 5) 보령항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및 예상문제점 - 35 - 6. 대산항 ➀ 394, 399, 401, 9040, 9041, 9043구역 - 폐기물이 조간대에 있어 물 때를 고려하여 작업이 필요하며, 이 외에는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 때를 고려한 수거작업 수행 필요 (그림 6) 대산항 수거사업 추진 시 주의사항 및 예상문제점 - 36 - ○ [별지 제1호 서식] 작업일지(예시)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
| 468-시작점 | 37°16.996' | 126°34.019' | 531가-시작점 | 37°21.601' | 126°38.898' |
| 468-종점 | 37°16.986' | 126°34.129' | 531가-종점 | 37°21.480' | 126°39.079' |
| 471-시작점 | 37°29.389' | 126°34.879' | 9010-시작점 | 37°31.673' | 126°36.176' |
| 471-종점 | 37°29.397' | 126°34.906' | 9010-종점 | 37°31.672' | 126°36.656' |
| 473-시작점 | 37°29.484' | 126°34.969' | 금정조선기계-시작점 | 37°29.206' | 126°36.751' |
| 473-종점 | 37°29.517' | 126°34.939' | 금정조선기계-종점 | 37°29.310' | 126°36.789' |
| 501-시작점 | 37°29.503' | 126°37.315' | 북성포구-시작점 | 37°28.963' | 126°36.828' |
| 501-종점 | 37°29.497' | 126°37.344' | 북성포구-종점 | 37°28.960' | 126°36.815' |
| 525가-시작점 | 37°25.035' | 126°35.673' | 503-시작점 | 37°28.017' | 126°36.018' |
| 525가-종점 | 37°24.386' | 126°36.592' | 503-종점 | 37°28.525' | 126°35.856' |
| 530-시작점 | 37°21.887' | 126°38.379' | 수협위판장-시작점 | 37°27.456' | 126°35.781' |
| 530-종점 | 37°21.611' | 126°38.882' | 수협위판장-종점 | 37°27.468' | 126°35.803' |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
| 22-시작점 | 37°52.790' | 128°50.036' | 29가-시작점 | 37°53.837ʹ | 128°50.078ʹ |
| 22-종점 | 37°52.800' | 128°50.058' | 29가-종점 | 37°53.737ʹ | 128°50.069ʹ |
| 23-시작점 | 37°52.834' | 128°50.004' | 29나-시작점 | 37°53.734ʹ | 128°50.066ʹ |
| 23-종점 | 37°52.842' | 128°50.020' | 29나-종점 | 37°53.639ʹ | 128°50.037ʹ |
| 24-시작점 | 37°52.884' | 128°49.975' | 29마-시작점 | 37°53.148ʹ | 128°50.079ʹ |
| 24-종점 | 37°52.903' | 128°50.015' | 29마-종점 | 37°53.173ʹ | 128°50.028ʹ |
| 25-시작점 | 37°52.988' | 128°49.893' | 29바-시작점 | 37°53.544ʹ | 128°49.954ʹ |
| 25-종점 | 37°53.061' | 128°50.012' | 29바-종점 | 37°53.542ʹ | 128°49.958ʹ |
| 26-시작점 | 37°53.051' | 128°49.813' | |||
| 26-종점 | 37°52.978' | 128°49.874' |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
| 9050-시작점 | 36°26.117' | 126°30.884' | 9054-시작점 | 36°27.212' | 126°29.173' |
| 9050-종점 | 36°26.255' | 126°31.006' | 9054-종점 | 36°26.924' | 126°29.450' |
| 9051가-시작점 | 36°25.462' | 126°29.741' | 회변항가-시작점 | 36°25.974' | 126°29.868' |
| 9051나-종점 | 36°25.195' | 126°29.833' | 회변항가-종점 | 36°26.050' | 126°30.151' |
| 9052-시작점 | 36°25.578' | 126°30.180' | 회변항나-시작점 | 36°26.053' | 126°30.133' |
| 9052-종점 | 36°26.036' | 126°30.779' | 회변항나-종점 | 36°26.040' | 126°30.111' |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No. | 위도(도분) | 경도(도분) |
|---|---|---|---|---|---|
| 394-시작점 | 36°59.161' | 126°20.163' | 9040-시작점 | 37°00.528' | 126°26.211' |
| 394-종점 | 36°59.146' | 126°20.382' | 9040-종점 | 37°00.371' | 126°26.937' |
| 399-시작점 | 36°57.996' | 126°21.904' | 9041-시작점 | 36°59.127' | 126°20.019' |
| 399-종점 | 36°57.949' | 126°21.978' | 9041-종점 | 36°59.161' | 126°20.161' |
| 401-시작점 | 36°58.127' | 126°20.260' | 9043-시작점 | 36°57.737' | 126°22.426' |
| 401-종점 | 36°58.089' | 126°20.495' | 9043-종점 | 36°57.756' | 126°22.448' |
| 설계년월일 | 2026년 8월 | 설계자 | 담당 | 팀장 | 본부장 | ||||||||||||||||||||||||||||||||||||||||||||||||||||||||||||||||||||||||||||||||||||||||||||||||||||||||||||||||||||||||||||||||||||||||||||||||||||||||||||||||||||||||||||||||||||||||||||||||||||||||||||||||||||||||||||||||||||||||||||
|---|---|---|---|---|---|---|---|---|---|---|---|---|---|---|---|---|---|---|---|---|---|---|---|---|---|---|---|---|---|---|---|---|---|---|---|---|---|---|---|---|---|---|---|---|---|---|---|---|---|---|---|---|---|---|---|---|---|---|---|---|---|---|---|---|---|---|---|---|---|---|---|---|---|---|---|---|---|---|---|---|---|---|---|---|---|---|---|---|---|---|---|---|---|---|---|---|---|---|---|---|---|---|---|---|---|---|---|---|---|---|---|---|---|---|---|---|---|---|---|---|---|---|---|---|---|---|---|---|---|---|---|---|---|---|---|---|---|---|---|---|---|---|---|---|---|---|---|---|---|---|---|---|---|---|---|---|---|---|---|---|---|---|---|---|---|---|---|---|---|---|---|---|---|---|---|---|---|---|---|---|---|---|---|---|---|---|---|---|---|---|---|---|---|---|---|---|---|---|---|---|---|---|---|---|---|---|---|---|---|---|---|---|---|---|---|---|---|---|---|---|---|---|---|---|---|---|---|---|---|---|---|---|---|---|---|---|---|---|---|---|---|
| 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 |||||||||||||||||||||||||||||||||||||||||||||||||||||||||||||||||||||||||||||||||||||||||||||||||||||||||||||||||||||||||||||||||||||||||||||||||||||||||||||||||||||||||||||||||||||||||||||||||||||||||||||||||||||||||||||||||||||||||||||||||
| 1. 용 역 개 요 | |||||||||||||||||||||||||||||||||||||||||||||||||||||||||||||||||||||||||||||||||||||||||||||||||||||||||||||||||||||||||||||||||||||||||||||||||||||||||||||||||||||||||||||||||||||||||||||||||||||||||||||||||||||||||||||||||||||||||||||||||
| o 용역위치구역 : 인천항, 속초항, 옥계항, 주문진항, 보령항, 대산항 내 | |||||||||||||||||||||||||||||||||||||||||||||||||||||||||||||||||||||||||||||||||||||||||||||||||||||||||||||||||||||||||||||||||||||||||||||||||||||||||||||||||||||||||||||||||||||||||||||||||||||||||||||||||||||||||||||||||||||||||||||||||
| 테트라포드, 피복석·석축, 안벽·물양장, 해안절벽 등 | |||||||||||||||||||||||||||||||||||||||||||||||||||||||||||||||||||||||||||||||||||||||||||||||||||||||||||||||||||||||||||||||||||||||||||||||||||||||||||||||||||||||||||||||||||||||||||||||||||||||||||||||||||||||||||||||||||||||||||||||||
| o 주요사업내용 : 방치폐기물 수거 | ( | 사업물량 | : | 19.6 | ton | ) | |||||||||||||||||||||||||||||||||||||||||||||||||||||||||||||||||||||||||||||||||||||||||||||||||||||||||||||||||||||||||||||||||||||||||||||||||||||||||||||||||||||||||||||||||||||||||||||||||||||||||||||||||||||||||||||||||||||||||||
| 최소작업일수 | 24.0 | day | |||||||||||||||||||||||||||||||||||||||||||||||||||||||||||||||||||||||||||||||||||||||||||||||||||||||||||||||||||||||||||||||||||||||||||||||||||||||||||||||||||||||||||||||||||||||||||||||||||||||||||||||||||||||||||||||||||||||||||||||
| 2. 용 역 비 | |||||||||||||||||||||||||||||||||||||||||||||||||||||||||||||||||||||||||||||||||||||||||||||||||||||||||||||||||||||||||||||||||||||||||||||||||||||||||||||||||||||||||||||||||||||||||||||||||||||||||||||||||||||||||||||||||||||||||||||||||
| o 총 용역비 : 영원정 | ₩- | 원 | (VAT포함) | o 톤당 평균 수거사업비 : 영원정 | ₩- | 원/톤 | (VAT포함) | ||||||||||||||||||||||||||||||||||||||||||||||||||||||||||||||||||||||||||||||||||||||||||||||||||||||||||||||||||||||||||||||||||||||||||||||||||||||||||||||||||||||||||||||||||||||||||||||||||||||||||||||||||||||||||||||||||||||||||
| 설 계 내 역 서 | |||||||||||||||||||||||||||||||||||||||||||||||||||||||||||||||||||||||||||||||||||||||||||||||||||||||||||||||||||||||||||||||||||||||||||||||||||||||||||||||||||||||||||||||||||||||||||||||||||||||||||||||||||||||||||||||||||||||||||||||||
| 항만(1권역)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 |||||||||||||||||||||||||||||||||||||||||||||||||||||||||||||||||||||||||||||||||||||||||||||||||||||||||||||||||||||||||||||||||||||||||||||||||||||||||||||||||||||||||||||||||||||||||||||||||||||||||||||||||||||||||||||||||||||||||||||||||
| 공종 | 수량 | 단위 |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비율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공종이행실적 | 유효작업일수 | ||||||||||||||||||||||||||||||||||||||||||||||||||||||||||||||||||||||||||||||||||||||||||||||||||||||||||||||||||||||||||||||||||||||||||||||||||||||||||||||||||||||||||||||||||||||||||||||||||||||||||||||||||||||||||||||||||||||||
| 1. 인천항 | 0.6 | 0.4 | |||||||||||||||||||||||||||||||||||||||||||||||||||||||||||||||||||||||||||||||||||||||||||||||||||||||||||||||||||||||||||||||||||||||||||||||||||||||||||||||||||||||||||||||||||||||||||||||||||||||||||||||||||||||||||||||||||||||||||||||
| Ⅰ.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1.5 | ton | 1,919,294 | * 위 비율은 수거공종에만 적용 | |||||||||||||||||||||||||||||||||||||||||||||||||||||||||||||||||||||||||||||||||||||||||||||||||||||||||||||||||||||||||||||||||||||||||||||||||||||||||||||||||||||||||||||||||||||||||||||||||||||||||||||||||||||||||||||||||||||||||||||
| Ⅱ.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10.6 | 784,558 | * 현장투입비 및 철수는 적용에서 제외함 | ||||||||||||||||||||||||||||||||||||||||||||||||||||||||||||||||||||||||||||||||||||||||||||||||||||||||||||||||||||||||||||||||||||||||||||||||||||||||||||||||||||||||||||||||||||||||||||||||||||||||||||||||||||||||||||||||||||||||||||||
| Ⅲ.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일수 | 10.0 | 일 | 746,349 | ||||||||||||||||||||||||||||||||||||||||||||||||||||||||||||||||||||||||||||||||||||||||||||||||||||||||||||||||||||||||||||||||||||||||||||||||||||||||||||||||||||||||||||||||||||||||||||||||||||||||||||||||||||||||||||||||||||||||||||||
| 소계 | |||||||||||||||||||||||||||||||||||||||||||||||||||||||||||||||||||||||||||||||||||||||||||||||||||||||||||||||||||||||||||||||||||||||||||||||||||||||||||||||||||||||||||||||||||||||||||||||||||||||||||||||||||||||||||||||||||||||||||||||||
| 2. 속초항 | 구분 | 일수 | |||||||||||||||||||||||||||||||||||||||||||||||||||||||||||||||||||||||||||||||||||||||||||||||||||||||||||||||||||||||||||||||||||||||||||||||||||||||||||||||||||||||||||||||||||||||||||||||||||||||||||||||||||||||||||||||||||||||||||||||
| Ⅰ.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1 | ton | 5,110,550 | 수거, 처리 | 24 | ||||||||||||||||||||||||||||||||||||||||||||||||||||||||||||||||||||||||||||||||||||||||||||||||||||||||||||||||||||||||||||||||||||||||||||||||||||||||||||||||||||||||||||||||||||||||||||||||||||||||||||||||||||||||||||||||||||||||||||
| Ⅱ.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일수 | 1.0 | 일 | 340,701 | 이동 | 6 | ||||||||||||||||||||||||||||||||||||||||||||||||||||||||||||||||||||||||||||||||||||||||||||||||||||||||||||||||||||||||||||||||||||||||||||||||||||||||||||||||||||||||||||||||||||||||||||||||||||||||||||||||||||||||||||||||||||||||||||
| 소계 | 휴일 | 12 | |||||||||||||||||||||||||||||||||||||||||||||||||||||||||||||||||||||||||||||||||||||||||||||||||||||||||||||||||||||||||||||||||||||||||||||||||||||||||||||||||||||||||||||||||||||||||||||||||||||||||||||||||||||||||||||||||||||||||||||||
| 3. 옥계항 | 착수 | 10 | |||||||||||||||||||||||||||||||||||||||||||||||||||||||||||||||||||||||||||||||||||||||||||||||||||||||||||||||||||||||||||||||||||||||||||||||||||||||||||||||||||||||||||||||||||||||||||||||||||||||||||||||||||||||||||||||||||||||||||||||
| Ⅰ.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03 | ton | 6,674,312 | 준공 | 5 | ||||||||||||||||||||||||||||||||||||||||||||||||||||||||||||||||||||||||||||||||||||||||||||||||||||||||||||||||||||||||||||||||||||||||||||||||||||||||||||||||||||||||||||||||||||||||||||||||||||||||||||||||||||||||||||||||||||||||||||
| Ⅱ.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2.8 | 995,310 | 합계 | 57 | |||||||||||||||||||||||||||||||||||||||||||||||||||||||||||||||||||||||||||||||||||||||||||||||||||||||||||||||||||||||||||||||||||||||||||||||||||||||||||||||||||||||||||||||||||||||||||||||||||||||||||||||||||||||||||||||||||||||||||||
| Ⅲ.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일수 | 3.0 | 일 | 663,797 | ||||||||||||||||||||||||||||||||||||||||||||||||||||||||||||||||||||||||||||||||||||||||||||||||||||||||||||||||||||||||||||||||||||||||||||||||||||||||||||||||||||||||||||||||||||||||||||||||||||||||||||||||||||||||||||||||||||||||||||||
| 소계 | |||||||||||||||||||||||||||||||||||||||||||||||||||||||||||||||||||||||||||||||||||||||||||||||||||||||||||||||||||||||||||||||||||||||||||||||||||||||||||||||||||||||||||||||||||||||||||||||||||||||||||||||||||||||||||||||||||||||||||||||||
| 4. 주문진항 | |||||||||||||||||||||||||||||||||||||||||||||||||||||||||||||||||||||||||||||||||||||||||||||||||||||||||||||||||||||||||||||||||||||||||||||||||||||||||||||||||||||||||||||||||||||||||||||||||||||||||||||||||||||||||||||||||||||||||||||||||
| Ⅰ.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1 | ton | 3,283,965 | ||||||||||||||||||||||||||||||||||||||||||||||||||||||||||||||||||||||||||||||||||||||||||||||||||||||||||||||||||||||||||||||||||||||||||||||||||||||||||||||||||||||||||||||||||||||||||||||||||||||||||||||||||||||||||||||||||||||||||||||
| Ⅱ. (인력+크레인)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3,525,766 | ||||||||||||||||||||||||||||||||||||||||||||||||||||||||||||||||||||||||||||||||||||||||||||||||||||||||||||||||||||||||||||||||||||||||||||||||||||||||||||||||||||||||||||||||||||||||||||||||||||||||||||||||||||||||||||||||||||||||||||||||
| Ⅲ.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626,297 | ||||||||||||||||||||||||||||||||||||||||||||||||||||||||||||||||||||||||||||||||||||||||||||||||||||||||||||||||||||||||||||||||||||||||||||||||||||||||||||||||||||||||||||||||||||||||||||||||||||||||||||||||||||||||||||||||||||||||||||||||
| Ⅳ. (인력+선박)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3 | 3,714,440 | |||||||||||||||||||||||||||||||||||||||||||||||||||||||||||||||||||||||||||||||||||||||||||||||||||||||||||||||||||||||||||||||||||||||||||||||||||||||||||||||||||||||||||||||||||||||||||||||||||||||||||||||||||||||||||||||||||||||||||||||
| Ⅴ.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일수 | 4.0 | 일 | 309,654 | ||||||||||||||||||||||||||||||||||||||||||||||||||||||||||||||||||||||||||||||||||||||||||||||||||||||||||||||||||||||||||||||||||||||||||||||||||||||||||||||||||||||||||||||||||||||||||||||||||||||||||||||||||||||||||||||||||||||||||||||
| 소계 | |||||||||||||||||||||||||||||||||||||||||||||||||||||||||||||||||||||||||||||||||||||||||||||||||||||||||||||||||||||||||||||||||||||||||||||||||||||||||||||||||||||||||||||||||||||||||||||||||||||||||||||||||||||||||||||||||||||||||||||||||
| 5. 보령항 | |||||||||||||||||||||||||||||||||||||||||||||||||||||||||||||||||||||||||||||||||||||||||||||||||||||||||||||||||||||||||||||||||||||||||||||||||||||||||||||||||||||||||||||||||||||||||||||||||||||||||||||||||||||||||||||||||||||||||||||||||
| Ⅰ.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9 | ton | 1,919,294 | ||||||||||||||||||||||||||||||||||||||||||||||||||||||||||||||||||||||||||||||||||||||||||||||||||||||||||||||||||||||||||||||||||||||||||||||||||||||||||||||||||||||||||||||||||||||||||||||||||||||||||||||||||||||||||||||||||||||||||||||
| Ⅱ.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2.5 | 1,125,302 | |||||||||||||||||||||||||||||||||||||||||||||||||||||||||||||||||||||||||||||||||||||||||||||||||||||||||||||||||||||||||||||||||||||||||||||||||||||||||||||||||||||||||||||||||||||||||||||||||||||||||||||||||||||||||||||||||||||||||||||||
| Ⅲ.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일수 | 4.0 | 일 | 756,768 | ||||||||||||||||||||||||||||||||||||||||||||||||||||||||||||||||||||||||||||||||||||||||||||||||||||||||||||||||||||||||||||||||||||||||||||||||||||||||||||||||||||||||||||||||||||||||||||||||||||||||||||||||||||||||||||||||||||||||||||||
| 소계 | |||||||||||||||||||||||||||||||||||||||||||||||||||||||||||||||||||||||||||||||||||||||||||||||||||||||||||||||||||||||||||||||||||||||||||||||||||||||||||||||||||||||||||||||||||||||||||||||||||||||||||||||||||||||||||||||||||||||||||||||||
| 6. 대산항 | |||||||||||||||||||||||||||||||||||||||||||||||||||||||||||||||||||||||||||||||||||||||||||||||||||||||||||||||||||||||||||||||||||||||||||||||||||||||||||||||||||||||||||||||||||||||||||||||||||||||||||||||||||||||||||||||||||||||||||||||||
| Ⅰ.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6 | ton | 2,878,943 | ||||||||||||||||||||||||||||||||||||||||||||||||||||||||||||||||||||||||||||||||||||||||||||||||||||||||||||||||||||||||||||||||||||||||||||||||||||||||||||||||||||||||||||||||||||||||||||||||||||||||||||||||||||||||||||||||||||||||||||||
| Ⅱ. 방치폐기물 수거작업일수 | 2.0 | 일 | 575,787 | ||||||||||||||||||||||||||||||||||||||||||||||||||||||||||||||||||||||||||||||||||||||||||||||||||||||||||||||||||||||||||||||||||||||||||||||||||||||||||||||||||||||||||||||||||||||||||||||||||||||||||||||||||||||||||||||||||||||||||||||
| 소계 | |||||||||||||||||||||||||||||||||||||||||||||||||||||||||||||||||||||||||||||||||||||||||||||||||||||||||||||||||||||||||||||||||||||||||||||||||||||||||||||||||||||||||||||||||||||||||||||||||||||||||||||||||||||||||||||||||||||||||||||||||
| 합 계 | 19.6 | ton | - | - | - | - | |||||||||||||||||||||||||||||||||||||||||||||||||||||||||||||||||||||||||||||||||||||||||||||||||||||||||||||||||||||||||||||||||||||||||||||||||||||||||||||||||||||||||||||||||||||||||||||||||||||||||||||||||||||||||||||||||||||||||||
| 2. 순공사비 | |||||||||||||||||||||||||||||||||||||||||||||||||||||||||||||||||||||||||||||||||||||||||||||||||||||||||||||||||||||||||||||||||||||||||||||||||||||||||||||||||||||||||||||||||||||||||||||||||||||||||||||||||||||||||||||||||||||||||||||||||
| 3. 간접노무비 | 19.1% | [직접노무비]ⅹ요율 | |||||||||||||||||||||||||||||||||||||||||||||||||||||||||||||||||||||||||||||||||||||||||||||||||||||||||||||||||||||||||||||||||||||||||||||||||||||||||||||||||||||||||||||||||||||||||||||||||||||||||||||||||||||||||||||||||||||||||||||||
| 4. 산재보험료 | 3.56%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ⅹ요율 | |||||||||||||||||||||||||||||||||||||||||||||||||||||||||||||||||||||||||||||||||||||||||||||||||||||||||||||||||||||||||||||||||||||||||||||||||||||||||||||||||||||||||||||||||||||||||||||||||||||||||||||||||||||||||||||||||||||||||||||||
| 5. 고용보험료 | 1.01% | ||||||||||||||||||||||||||||||||||||||||||||||||||||||||||||||||||||||||||||||||||||||||||||||||||||||||||||||||||||||||||||||||||||||||||||||||||||||||||||||||||||||||||||||||||||||||||||||||||||||||||||||||||||||||||||||||||||||||||||||||
| 6. 건강보험료 | 3.595% | [직접노무비]ⅹ요율 | |||||||||||||||||||||||||||||||||||||||||||||||||||||||||||||||||||||||||||||||||||||||||||||||||||||||||||||||||||||||||||||||||||||||||||||||||||||||||||||||||||||||||||||||||||||||||||||||||||||||||||||||||||||||||||||||||||||||||||||||
| 7. 연금보험료 | 4.8% |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ⅹ요율 | |||||||||||||||||||||||||||||||||||||||||||||||||||||||||||||||||||||||||||||||||||||||||||||||||||||||||||||||||||||||||||||||||||||||||||||||||||||||||||||||||||||||||||||||||||||||||||||||||||||||||||||||||||||||||||||||||||||||||||||||
| 9. 기타경비 | 5.5% | [재료비 + 노무비]ⅹ요율 | |||||||||||||||||||||||||||||||||||||||||||||||||||||||||||||||||||||||||||||||||||||||||||||||||||||||||||||||||||||||||||||||||||||||||||||||||||||||||||||||||||||||||||||||||||||||||||||||||||||||||||||||||||||||||||||||||||||||||||||||
|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7% | [재료비 + 직접노무비]ⅹ요율 | |||||||||||||||||||||||||||||||||||||||||||||||||||||||||||||||||||||||||||||||||||||||||||||||||||||||||||||||||||||||||||||||||||||||||||||||||||||||||||||||||||||||||||||||||||||||||||||||||||||||||||||||||||||||||||||||||||||||||||||||
| 11. 순공사원가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12. 일반관리비 | 8.0% | [순공사원가]ⅹ요율 | |||||||||||||||||||||||||||||||||||||||||||||||||||||||||||||||||||||||||||||||||||||||||||||||||||||||||||||||||||||||||||||||||||||||||||||||||||||||||||||||||||||||||||||||||||||||||||||||||||||||||||||||||||||||||||||||||||||||||||||||
| 13. 이윤 | 10.0%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재료비]ⅹ요율 | |||||||||||||||||||||||||||||||||||||||||||||||||||||||||||||||||||||||||||||||||||||||||||||||||||||||||||||||||||||||||||||||||||||||||||||||||||||||||||||||||||||||||||||||||||||||||||||||||||||||||||||||||||||||||||||||||||||||||||||||
| 14. 현장투입 및 철수비 | 1.0 | 회 | 9,717,739 | ||||||||||||||||||||||||||||||||||||||||||||||||||||||||||||||||||||||||||||||||||||||||||||||||||||||||||||||||||||||||||||||||||||||||||||||||||||||||||||||||||||||||||||||||||||||||||||||||||||||||||||||||||||||||||||||||||||||||||||||
| 15. 소모품비 | |||||||||||||||||||||||||||||||||||||||||||||||||||||||||||||||||||||||||||||||||||||||||||||||||||||||||||||||||||||||||||||||||||||||||||||||||||||||||||||||||||||||||||||||||||||||||||||||||||||||||||||||||||||||||||||||||||||||||||||||||
| 15.1 일반마대 | 683 | 개 | 850 | 일반용, 80kg 12×12 75(cm)×115(cm) | |||||||||||||||||||||||||||||||||||||||||||||||||||||||||||||||||||||||||||||||||||||||||||||||||||||||||||||||||||||||||||||||||||||||||||||||||||||||||||||||||||||||||||||||||||||||||||||||||||||||||||||||||||||||||||||||||||||||||||||
| 15.2 톤백마대 | 52 | 12,000 | 정곡용, 1ton 14×14 100(cm)×150(cm) | ||||||||||||||||||||||||||||||||||||||||||||||||||||||||||||||||||||||||||||||||||||||||||||||||||||||||||||||||||||||||||||||||||||||||||||||||||||||||||||||||||||||||||||||||||||||||||||||||||||||||||||||||||||||||||||||||||||||||||||||
| 16. 공급가액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협장투입 및 철수비 + 소모품비] | ||||||||||||||||||||||||||||||||||||||||||||||||||||||||||||||||||||||||||||||||||||||||||||||||||||||||||||||||||||||||||||||||||||||||||||||||||||||||||||||||||||||||||||||||||||||||||||||||||||||||||||||||||||||||||||||||||||||||||||||||
| 17. 부가가치세 | 10.0% | [수거사업비]의 10% | |||||||||||||||||||||||||||||||||||||||||||||||||||||||||||||||||||||||||||||||||||||||||||||||||||||||||||||||||||||||||||||||||||||||||||||||||||||||||||||||||||||||||||||||||||||||||||||||||||||||||||||||||||||||||||||||||||||||||||||||
| 방치폐기물 수거사업비 | |||||||||||||||||||||||||||||||||||||||||||||||||||||||||||||||||||||||||||||||||||||||||||||||||||||||||||||||||||||||||||||||||||||||||||||||||||||||||||||||||||||||||||||||||||||||||||||||||||||||||||||||||||||||||||||||||||||||||||||||||
| 17. 폐기물 위탁처리 | |||||||||||||||||||||||||||||||||||||||||||||||||||||||||||||||||||||||||||||||||||||||||||||||||||||||||||||||||||||||||||||||||||||||||||||||||||||||||||||||||||||||||||||||||||||||||||||||||||||||||||||||||||||||||||||||||||||||||||||||||
| 17.1. 폐기물 운반비 | 19.63 | ton | 325,000 | - | - | - | - | - | |||||||||||||||||||||||||||||||||||||||||||||||||||||||||||||||||||||||||||||||||||||||||||||||||||||||||||||||||||||||||||||||||||||||||||||||||||||||||||||||||||||||||||||||||||||||||||||||||||||||||||||||||||||||||||||||||||||||||
| 17.2. 폐합성수지 처리비 | 19.07 | 355,000 | |||||||||||||||||||||||||||||||||||||||||||||||||||||||||||||||||||||||||||||||||||||||||||||||||||||||||||||||||||||||||||||||||||||||||||||||||||||||||||||||||||||||||||||||||||||||||||||||||||||||||||||||||||||||||||||||||||||||||||||||
| 17.3. 폐스티로폼 처리비 | 0.56 | 1,200,000 | |||||||||||||||||||||||||||||||||||||||||||||||||||||||||||||||||||||||||||||||||||||||||||||||||||||||||||||||||||||||||||||||||||||||||||||||||||||||||||||||||||||||||||||||||||||||||||||||||||||||||||||||||||||||||||||||||||||||||||||||
| 17.4. 부가가치세 | 10.0% | [폐기물운반·처리비]의 10% | |||||||||||||||||||||||||||||||||||||||||||||||||||||||||||||||||||||||||||||||||||||||||||||||||||||||||||||||||||||||||||||||||||||||||||||||||||||||||||||||||||||||||||||||||||||||||||||||||||||||||||||||||||||||||||||||||||||||||||||||
| 폐기물 위탁·처리비 | |||||||||||||||||||||||||||||||||||||||||||||||||||||||||||||||||||||||||||||||||||||||||||||||||||||||||||||||||||||||||||||||||||||||||||||||||||||||||||||||||||||||||||||||||||||||||||||||||||||||||||||||||||||||||||||||||||||||||||||||||
| 총 사업비 | [방치폐기물 수거사업비 + 폐기물 운반·처리비], [백만원미만 절사] |
| ▣ | 육상운반 | : | 북도,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자월 | ||||||||||||||||||||||||||||
|---|---|---|---|---|---|---|---|---|---|---|---|---|---|---|---|---|---|---|---|---|---|---|---|---|---|---|---|---|---|---|---|
| 1.10 | 2.80 | 3.30 | |||||||||||||||||||||||||||||
| 인천남항 | 1.10 km | 개항탑 교차로 | 1.70 km | 인천항 사거리 | 0.50 km | 인하대병원 사거리 | |||||||||||||||||||||||||
| 30 | / | 35 | 30 | / | 35 | 30 | / | 35 | |||||||||||||||||||||||
| 3.30 | 6.70 | 13.00 | 13.40 | ||||||||||||||||||||||||||||
| 인하대병원 사거리 | 3.40 km | 도화I/C | 6.30 km | 서인천I/C | 0.40 km | 가정 지하차도 | |||||||||||||||||||||||||
| 50 | / | 55 | 50 | / | 55 | 30 | / | 35 | |||||||||||||||||||||||
| 13.40 | 16.80 | 18.30 | 21.50 | ||||||||||||||||||||||||||||
| 가정 지하차도 | 3.40 km | 공촌사거리 | 1.50 km | 검암사거리 | 3.20 km | 폐기물 처리장 | |||||||||||||||||||||||||
| 30 | / | 35 | 30 | / | 35 | 30 | / | 35 | |||||||||||||||||||||||
| L | = | 21.50 | km | ||||||||||||||||||||||||||||
| T2 | ( | 1.10 / | 30 | + | 1.10 / | 35 | + | 1.70 / | 30 | + | 1.70 / | 35 | + | 0.50 / | 30 | + | 0.50 / | 35 | |||||||||||||
| + | 3.40 / | 50 | 3.40 / | 55 | 6.30 / | 50 | 6.30 / | 55 | 0.40 / | 0.40 / | |||||||||||||||||||||
| 30 | 35 | 1.50 / | 30 | 1.50 / | 35 | 3.20 / | 3.20 / | ) | |||||||||||||||||||||||
| × | 60 | = | 66.05 | min | |||||||||||||||||||||||||||
| ▣ | 육상운반 | : | 영흥 | ||||||||||||||||||||||||||||
| 영흥도 | 20.0 km | 대부도 | 0.00 km | 45.0 km | 0.00 km | 폐기물 처리장 | |||||||||||||||||||||||||
| 30 | / | 35 | 30 | / | 35 | ||||||||||||||||||||||||||
| L | = | 65.00 | km | ||||||||||||||||||||||||||||
| T2 | ( | 20.00 / | 30 | + | 20.00 / | 35 | + | 45.00 / | 30 | + | 45.00 / | 35 | ) | * 60 | |||||||||||||||||
| = | 241.42 | min | |||||||||||||||||||||||||||||
| ▣ | 해상운반 (인천남항 - 면별) | ||||||||||||||||||||||||||||||
| ○ 북도면 : | 신도선착장(L=30km), 장봉선착장(L=44km) | ||||||||||||||||||||||||||||||
| ○ 연평면 : | 당섬선착장(L=91km) | ||||||||||||||||||||||||||||||
| ○ 백령면 : | 용기포선착장(L=198km) | ||||||||||||||||||||||||||||||
| ○ 대청면 : | 선진포선착장(L=182km) | ||||||||||||||||||||||||||||||
| ○ 덕적면 : | 진리선착장(L=75km), 문갑선착장(L=80km), 굴업.지도(L=85km), 백아.울도(L=90km) | ||||||||||||||||||||||||||||||
| ○ 자월면 : | 달바위선착장(L=45km), 대이작.소이작.승봉선착장(L=50km) | ||||||||||||||||||||||||||||||
| ○ 영흥면 : | 육상운반 |
물량표
물 량 표
| 방치폐기물 물량표 | |||||||||||||||||||||||||||||||||||||||||||||||||||||||||||||||||||||||||||||||||||||||
|---|---|---|---|---|---|---|---|---|---|---|---|---|---|---|---|---|---|---|---|---|---|---|---|---|---|---|---|---|---|---|---|---|---|---|---|---|---|---|---|---|---|---|---|---|---|---|---|---|---|---|---|---|---|---|---|---|---|---|---|---|---|---|---|---|---|---|---|---|---|---|---|---|---|---|---|---|---|---|---|---|---|---|---|---|---|---|---|
| 공 종 | 사업물량(ton) | 비고 | |||||||||||||||||||||||||||||||||||||||||||||||||||||||||||||||||||||||||||||||||||||
| 1. (인력) TTP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2 | 속초항, 옥계항, 주문진항 | |||||||||||||||||||||||||||||||||||||||||||||||||||||||||||||||||||||||||||||||||||||
| 2. (인력)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3.1 | 인천항, 주문진항, 보령항, 대산항 | |||||||||||||||||||||||||||||||||||||||||||||||||||||||||||||||||||||||||||||||||||||
| 3. (인력+크레인)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16.0 | 인천항, 옥계항, 주문진항, 보령항 | |||||||||||||||||||||||||||||||||||||||||||||||||||||||||||||||||||||||||||||||||||||
| 4. (인력+선박) 피복석 등 방치폐기물 수거 및 적재 | 0.3 | 주문진항 | |||||||||||||||||||||||||||||||||||||||||||||||||||||||||||||||||||||||||||||||||||||
| 5.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 19.6 | ||||||||||||||||||||||||||||||||||||||||||||||||||||||||||||||||||||||||||||||||||||||
| 합계 |
세부물량표
세 부 물 량 표
사업구역도
사 업 구 역 도 === (별첨1)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hwpx ===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