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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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급식용 육류 물품 구매 수의 계약 안내 공고
충청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 축산물
- 계약업체
- 제이원청주급식사업소
- 계약금액
- 12,902,500원
- 낙찰하한율
- 90% · 기초금액 1,412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930 | 09/28(월) | 12,902,500원 | 2026.10.01.~10.31. | 제이원청주급식사업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0823 | 09/28(월) | 12,902,500원 | 2026.10.01.~10.31. | 제이원청주급식사업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식생활관의 2026년 10월 급식에 사용할 육류물품(닭고기 외 27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 닭고기, 돼지고기, 한우, 오리고기 등 총 28개 품목 939.5kg 납품
- HACCP 지정 작업장에서 생산된 국산 제품 납품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 제시
-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한우, 돼지고기는 육질 2등급 이상 국내산, 닭고기는 농식품부 HACCP 지정업체 국내산
- 쇠고기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 포장 실시
- 냉장·냉동시설 및 온도계를 갖춘 운반차량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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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6년 10월 급식용 육류물품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한우·오리고기 등 육류만 28종 구매하는 축산물 공고다.
- 냉장·냉동 보냉탑차 분할 납품
- 도축검사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 제출
- HACCP 지정작업장 생산 제품 공급
- 검수·반품·교체 납품
- 위생관리(차량 소독필증·건강진단서 제출)
- 부정 납품 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4004)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4094)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117,000원
- 배정예산
- 14,117,000원
- 기초금액
- 14,11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식육류 (50111598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442-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43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117,000원
- 배정예산
- 14,117,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2026년 10월 육류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1. 2026년 10월 육류구매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2. 2026년 10월 육류물품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10월 육류물품(현물설명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10월 단재교육연수원 급식용 육류물품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닭고기 외 27종(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 다. 납품기간: 2026. 10. 1.~2026. 10. 31.. 라. 납품장소: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식생활관(급식 일정에 따라 분할 납품) 마. 기초금액: 금14,117,000원(금일천사백일십일만칠천원) 2. 전자견적 세부일정 가.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28.(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8.(월) 11:00 이후 단재교육연수원 3. 계약방법 가.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나.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총액견적입니다(지사투찰 허용안함)
참가자격
다. 낙찰자는 계약 시 물품별 단가가 기입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현품설명서로 갈음합니다. 【현품설명서 관련 문의처 : 단재교육연수원 식생활관 (☎ 299-6341)】 나. 계약자(낙찰자)는 일일 납품지시서에 따라 일자별로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견적서 및 일일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연수원의 급식운영 특성상 식수인원 및 납품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를 감안하여 참가해야 합니다. 라.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되며,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연수원 총무부(☎ 299-6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소속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 2026년 10월 육류물품 특수조건.hwp ===
물품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7.1.)”이 적용된다. - 전문생략
육류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2026년 10월분 급식용 육류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식품의 납품) 1.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급식기간동안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에서 지정하는 일시(08:40) 및 장소에 지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정부가 지정한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축산물등급판정서에 기재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약대상자와 일치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인정한 국산품을 기준으로 납품한다. (도축일 15일 이내의 육류 납품을 우선으로 한다.)
4. 축산물등급판정서와 도축검사증명서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하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할신청 했을 때에는 원본에 분할신청내용의 각 발급번호 및 두수를 표기하여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5. 쇠고기의 경우 등급위조 및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이력관리 확보를 위한 개체식별번호에 따른 개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쇠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로 기관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7. 돼지고기는 「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으로 하고, 기관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 8. 닭고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농식품부 HACCP 지정업체 국내산으로 납품하고 도계증명서 원본을 제출한다. 9. 납품시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이용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의 검수) 1.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육류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적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학교장이 지정하는 검수자가 반품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중 5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당해연도 중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 3. 계약대상자가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본원측은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육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의 검사) 본원 또는 교육청이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체물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 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검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급식물품 납품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위생적인 취급․운반을 위해 검수시 식재료를 취급하는 납품업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책임) 1. 부패된 물품을 납품하여 학생 및 연수생들이 식중독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본원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경비 등 모든 보상금을 부담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대상자는 음식물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한다. 3. 축산물유전자(DNA) 분석검사 시 계약자가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한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계약품목 및 수량의 변경) 1.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의 품목 및 수량이 증감 및 변동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반영한 최종 납품서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별도의 변경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2. 천재지변 및 육류수급의 갑작스런 불균형 등에 따른 계약 품목의 단가 변동이 심한 경우 수량이 증감 및 변동될 수 있으며 대가 지급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대가지급) 대금결제는 본 계약의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 제9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1.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①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물품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식품의 검수시 5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반품된 경우 ④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은 불량식재료 신고센터)에 불성실업체로 등록된 경우, IP중복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⑤기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 범위의 각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제11조(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2조(정보공개) 급식납품 업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대표자 및 연락처 등을 공개한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기관장은 협의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1.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본원측이 구두 지시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쌍방간에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기관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일부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중 구매할 수 있으며, 그 대금은 계약상대자가 정산 지급한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유무를 불문하고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충청북도교육청 학운81440-1543, 2002. 9. 5.)을 적용한다.(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정보마당-입찰계약정보-입찰정보-입찰자료실-1, 2번 자료 참조) === 3. 10월 육류물품(현물설명서).xlsx === 10월 육류 현품설명서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 |||||
|---|---|---|---|---|---|
| 기간: 2026.10.1 - 2026.10.31 (전체) | |||||
| NO | 식품명(단위) | 규격 | 단위 | 식품속성설명 | 총량 |
| 1 | 닭고기(넓적다리살)/껍질제거(깐것) | kg |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15~20g/p,정육껍질제거 | 24.00 | |
| 2 | 닭고기(다리살)/국산 |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닭구이용 | 90.00 | ||
| 3 | 닭고기(다리살)/껍질제거(깐것) | 0/국산/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 45.00 | ||
| 4 | 닭고기(봉)/국산 | 0/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 68.00 | ||
| 5 | 닭고기(성계)/국산 | 국산/1등급 이상/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 16.00 | ||
| 6 | 닭고기(성계)/친환경 | 국산/친환경/1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개별포장 | 5.00 | ||
| 7 | 닭고기(성계)/토막낸것 | 0/국산/1등급 이상/토막낸것/등급판정서||도계증명서 | 55.00 | ||
| 8 | 돼지고기(갈비)/구이용 | 국산/2등급 이상/구이용/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45.00 | ||
| 9 | 돼지고기(갈비)/찜용 | 0/국산/2등급 이상/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75.00 | ||
| 10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기름손질 | 11.50 | ||
| 11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찌개용 | 국산/2등급 이상/찌개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20.00 | ||
| 12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채썬것(세절) |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17.00 | ||
| 13 |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 0/국산/2등급 이상/카레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6.00 | ||
| 14 | 돼지고기(삼겹살)/불고기용 | 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24.00 | ||
| 15 | 돼지고기(삼겹살)/슬라이스 | 국산/2등급 이상/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0.8cm두께 | 45.00 | ||
| 16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 0/국산/2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88.00 | ||
| 17 |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슬라이스 | 국산/2등급 이상/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15.00 | ||
| 18 | 돼지등뼈 | 국산/탕용(3-4cm길이) | 60.00 | ||
| 19 | 소사골/국산 | 국산/전일입고 | 7.00 | ||
| 20 | 소잡뼈 | 전일입고 | 20.00 | ||
| 21 | 오리고기/불고기용 |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 | 45.00 | ||
| 22 | 오리훈제/슬라이스 | 1kg/HACCP/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국산100%/무항생제인증서/국산100%, 무항생제, 진공포장,7無제품 | 67.00 | ||
| 23 | 한우(사태)/국용 | 0/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16.00 | ||
| 24 | 한우(양지)/국용 | 국산/2등급 이상/국용/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50.00 | ||
| 25 |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 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 | 10.00 | ||
| 26 | 한우(우둔)/굵은채 | 국산/2등급 이상/굵은채/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2.50 | ||
| 27 | 한우(우둔)/다진것 | 국산/2등급 이상/다진것/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7.50 | ||
| 28 | 한우(우둔)/채썬것(세절) | 국산/2등급 이상/채썬것(세절)/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 | 5.00 | ||
| 합계 | 9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