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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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보림탄광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신원이앤씨
- 계약금액
- 226,543,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51억원
- 참가
- 19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59394 | - | 226,543,000원 | 금차 1275일, 총차 1275일 | (주)신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59344 | - | 226,543,000원 | 금차 1275일, 총차 1275일 | (주)신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58934 | - | 226,543,000원 | 금차 1275일, 총차 1275일 | (주)신원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황지보림탄광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정밀조사·실증시험(Pilot Test) 결과를 검토하고 수질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갱내수 유량 모니터링 및 수질 채수·분석(현장 3종·실내 6종, 2개소 월 1회 18개월)
- 지반조사(시추, 지하수위 측정, 표준관입시험, 현장·실내시험)
- 지형현황측량(유입·방류수로 현황측량 포함)
- 보상조사(토지·지장물 조사, 보상비 산정, 보상조서 작성)
- 기본설계(설계요강·지침 작성, 구조물 형식·공법 비교검토, 개략공사비·공기 산정, 설계도서·시방서 작성)
-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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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황지보림탄광 수질개선 기본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갱내수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토목·건축·기계·전기·계측제어 분야 설계도서 작성)가 사업의 몸통으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정밀조사·Pilot Test 결과 검토 및 현황조사
- 갱내수 유량 모니터링(자동유량계 설치·유지보수) 및 수질 채수·분석
- 지형현황측량(공공측량)
- 지반조사(시추·표준관입시험·실내시험)
- 보상조사(토지·지장물 조사, 매매동의서 징구)
- 기본설계도서(설계설명서·계산서·도면·시방서·개략공사비·공기)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VE
- 인·허가 협의 및 부지선정
- 중간·최종 심의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개선사업)(4670)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8,466,364원
- 배정예산
- 251,313,000원
- 기초금액
- 251,313,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435-000
- 참조번호
-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329호
- 공고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요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8,466,364원
- 배정예산
- 251,3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2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계약서류(입찰 공고).hwp · 공고규격서
- ZIP · 과업내용서 등(황지보림)_정정.zi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공고문(황지보림 수질 설계)_정정.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황지보림 수질 설계)_정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광산명 | 위 치 | 처리용량 |
|---|---|---|
| 황지보림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산69 일원 | 2,300m3/d |
* 과업기간에 측정한 유량 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용량 변경 제안 가능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75일 5. 주요 과업내용 ○ 기본설계 - 갱내수 등 유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수질채수) 등 - 설계개요 및 법령, 인·허가 등 각종 기준 검토 - 정밀조사 및 Pilot Test용역 결과의 검토 -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대안별 시설물 규모, 경제성,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주요자재 및 장비 사용성 검토 -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설계도서, 개략 공사시방서, 개략공사비, 공기 산정 - 시설부지 확정 및 정화시설 운영비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 과업범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4조(업무범위)의 기본설계에 준하여 실시 ○ 갱내수 등 유량 측정을 위한 유량계설치 등 - 갱내수 등(2개소)에 대한 자동 유량 측정장치 설치 후 현장점검 시 수질 채수 및 분석 횟수
| 구분 | 분석항목 | 수량 | 산출내용 |
|---|---|---|---|
| 현장 | (3종) pH, 알칼리도(산도), Fe2+ | 36회 | - 정화처리대상 2개소×18회(1회/월) = 36회 |
| 실내 | (6종) Fe, Zn, Mn, Al, Ni, SS |
○ 지반조사 : 시추, 지하수위 측정, 표준관입시험 등 - 사업예정부지 지층상태 파악 및 개략사업비 산출을 위한 사항으로 시추심도 18m이내에서 기반암 3m까지 지층상태 확인 ○ 지형현황측량(유입 및 방류수로 현황측량 포함) ※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6. 추진절차
| 문헌조사 및 자료검토 | ➡ | 유관기관 협의 | ➡ | 유량 측정 및 수질분석(지속수행) | ➡ | 중간심의 | ➡ |
|---|
| 부지사용 및 매매 협의 | ➡ | 측량 및 지반조사 | ➡ | 설계도서 작성 | ➡ | 설계VE | ➡ | 최종심의 및 보완 | ➡ | 완료 |
|---|
7. 추진일정(인허가권자 협의결과 및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공 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
| 기존자료 검토 및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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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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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량 측정 및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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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규모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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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및 최종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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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사용 및 매매협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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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지반조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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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VE (50억 이상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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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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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완 및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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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조사 ○ 정밀조사 및 Pilot test 결과 등 기존자료 종합적인 검토‧분석 - 기 수행된 정밀조사 및 Pilot test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 수행되었던 연구자료 등 문헌조사(광산이력, 도면, 지질도, 논문 등) ○ 주변 환경실태조사 및 유출수계 오염현황 변화상태 확인 ○ 해당 지역의 지질조사 자료, 논문 등 문헌조사 ○ 광산개발자료 등 기존자료를 종합 검토‧분석하여 반영 2. 오염도 측정·분석 및 평가 ○ 갱내수와 침출수 유량 및 오염도는 공단에서 측정한 「휴·폐광산 유출수 조사」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측정된 자료나, 현재 측정 중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갱내수 유량은 실시간 측정이 원칙이며, 현장 방문하여 측정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측정장치 설치 시 관계기관 협의 및 외부요인 등에 의해 유량측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우수배제, 갱내수 유도불량 등) - 현장방문시 측정장치 이상유무, 막힘(갱내수 유도수로 포함) 등을 확인하고 정상 조치하여야 함(유지보수 포함) - 도난 및 파손 등 사고방지 유의하여야 하며, 설비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설비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 - 당 용역 갱구는 산간지역에 위치하므로 유량계 관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유량 측정방법 변경 불가 ○ 갱내수 유출량 실시간 측정 - 기존 자료와 갱내수 실시간 측정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설계유량 및 시설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 유량계 구성품(수위계, 데이터로그, 배터리 및 충전기, 태양광 패널, 웨어 등)은 과업종료 후 처분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 ○ 수질오염도 분석 및 평가 - 조사대상 : 정화처리대상 2개소(1회/월, 18개월) - 분석기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측정대행업에 등록된 자 또는 해당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자에게 실내분석 의뢰 - 분석방법 : 채수 및 분석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준용
| 구분 | 분석항목 | 수량 | 산출내용 |
|---|---|---|---|
| 현장 | (3종) pH, 알칼리도(산도), Fe2+ | 36회 | - 정화처리대상 2개소×18회(1회/월) = 36회 |
| 실내 | (6종) Fe, Zn, Mn, Al, Ni, SS |
3. 측량 ○ 측량은 공공측량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함 ○ 측량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측량을 실시하되 주변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과업 면적의 10% 정도 여유 있게 실시 ○ 사업 후에도 인접 지역의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경계점을 보존 ○ 현장 여건상 측량 필요 범위가 증가될 경우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 대상을 조정하여 측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음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현황측량도 작성 시 사용한 수준점(BM), 인근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현황측량도의 축적은 당해지역의 지적도 축적과 동일하게 해야 함 -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해당 지자체 수치지도(1:1,000)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 ·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수시로 점검 및 공인기관의 보정·확인을 받은 것으로 사용 ·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고, 측량 전 필히 안전예방조치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 - 기준점측량 · 기준점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지자체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 · 기준점측량에 의한 기준점을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노선측량 또는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 계획노선 부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기준점이 있을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 - 수준측량 ·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 · 계획노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 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 - 지형현황 측량 · 지형현황 측량은 실시설계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며, 측량 완료 후 공단과 협의 ·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되어야 함
· 지형현황 측량은 지정한 구간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접근로 및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지형 지물명 기입 · 지적 현황도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 요청 후 연속지적도를 발급 받아 작성 · 수로 구간은 시공이 가능한 지점을 기준으로 측량 4. 지반조사 ○ 민원 예방을 위해 시추 등을 실시하기 전 관계기관 및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부지협의 완료(토지 소유주 동의서 징구)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사전에 공단과 협의) - 시추기는 정기안전점검을 득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시추와 관련된 전체적인 과업에 대해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시추기 상하차시 전도 위험, 시추기 진입시 통행 안전,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 정지 작업 등은 해당 과업 전 안전계획 수립,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유도수 등)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는 등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사유지 또는 국유지내에 시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하여 결정한 후 실시하여야 함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회전 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단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하며, 시추공경은 NX 규격으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추 수는 청수를 사용하여 회수되는 순환수와 슬라임(Slime)의 색조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시에는 이수를 사용할 수 있음 - 암반층의 시추는 암반 분류에 따른 적정한 비트와 쉘을 사용하고, 더블코어바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반 강도가 낮은 풍화토, 풍화암, 연약층, 자갈 혼합층, 파쇄대 및 단층대가 나타나는 경우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트리플코어바렐을 사용하여야 함 - 시추각도는 지하 지질구조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조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추심도는 지반침하 영향권을 고려하여 시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토, 지하수 및 지반상태에 따라 천공심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단에 보고하여 천공심도를 재조정해야 함 - 시추공 내는 교란된 시료가 없도록 항상 깨끗하게 하여야 하며, 각종시험이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표시를 하여 이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시추주상도는 암반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지질학적 암 구분 및 광물조성, 광체, 변질대 등 시추코어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주상도에 작성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케이싱을 설치하여 각종 시험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시추조사 등 지반조사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 후 실내시험 추진 ** 코어불량 등의 이유로 실내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준공시 정산처리 - 실내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각 시험별 1회당 3개 시료의 값을 측정하여야 하고, 측정된 값의 평균값을 시험성과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반특성(이완대 및 파쇄대 등)으로 인해 양질의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여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보상조사 ○ 기초조사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조사하여야 함 - 보상조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제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보상계획의 수립 및 보상물건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등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조사구역 확정(경계점 표시의 설치) → 토지·물건 등 조사 → 보상비 산정 → 보상조서(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 지형지적도 등)작성 → 실시계획승인 협의서류 작성 - 현지 조사는 확정된 계획노선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안내를 하여야 함 - 노선 및 시설물 부지선정 시 잔여지 발생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지장물 밀집지역과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 사업시행시 장애가 예상되는 지역은 우회 및 제외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히 감독원에게 현황을 보고함 - 용지도 및 조서 등 최종성과물은 감독원의 검토·보완기간을 감안하여 과업완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용지도는 노선설정 즉시 중간성과물을 제출함 - 보상비 산정시 인근 유사지역에서 최근 집행한 공공사업 보상사례를 조사·반영하여야 함 - 보상물건별 조사는 관계법규 및 기존의 보상실태를 참조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각각의 조사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토지조사 - 토지조사는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등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편입토지가 도로, 구거, 하천(제방 포함)등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부지일 경우 도로, 하천 등의 명칭과 그 관리청을 기재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 구분하여 표시함
· 한국농어촌공사 이외의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부지 등이 편입될 경우 관리기관을 기재함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이용상황(실제지목)을 조사하여야 함 - 토지는 수용, 점용, 일시사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함 ○ 지장물건조사 - 사업지구내 건물(부속건물 포함)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연면적, 구조, 용도 등을 조사하고 무허가, 미등록 건물인 경우에는 실측하여 조사하여야 함 - 주거용건축물 조사시 가족수와 세입자도 함께 조사하여야 함 - 공작물(관정, 비닐하우스 등)은 구조 등을 조사하여야 함 - 수목(조경수, 유실수, 입목, 묘목, 죽림 등) 은 수종, 수령, 주수를 확인하고 특히 집단수목지나, 고가의 수종은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분묘는 기수(基數)와 비석·상석 등이 수량 및 재질 등을 함께 파악하여야 함 - 농작물은 작물명과, 면적을 조사하여야 함 -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하는 상하수도관, 지역난방관, 전력선, 통신선, 전주 및 통신주는 수량, 재질, 규모 등을 파악하여야 함 - 영업시설이 편입된 경우 업종,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함 - 축산시설은 가축의 종류, 마리수, 시설규모 등을 조사하여야 함 6.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인‧허가 등 각종 기준 검토 -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법령과 토목‧건축 등 분야별 설계기준 검토 · 인‧허가 등 관련법률(협의기관), 협의절차 및 법적 소요시간 제시 - 정화시설 설치시 필요한 부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추진여부를 검토 - 배출허용기준을 준용, 부지현황, 주변여건 및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의 최대~최소 방류기준 제시
※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청정지역을 기준적용 - 집중호우 및 지진 등에 안정하도록 설계 - 온도변화, 경화, 건조, 수축, 부등침하 등과 진동, 지진 등에 따른 2차 응력 발생을 대비하고 내진설계를 포함하는 구조계획을 하여야 한다. ○ 정밀조사, Pilot Test, 실시간 유량 및 오염도 모니터링 결과 등 검토 - 갱내수 유출량 및 수질오염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처리용량 결정 ○ 기본적 구조물 형식의 비교 및 검토 - 최대 정화효율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공정별 구조물 용량과 형식에 대해 비교·검토하여 결정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 및 검토 -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공법, 적용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적용 ○ 기술적 대안 비교 및 대안별 시설물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 정밀조사 및 Pilot Test 보고서와 과업기간 중 모니터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정화공정, 용량 및 규격을 결정 ‧ 침출수에 대한 차집 방안을 검토하여 시설용량 산정 등에 반영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주요자재 및 장비 사용성 검토 ○ 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설계도서 및 개략공사시방서 작성, 설계 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 기본 설계안은 각 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등)별로 작성 ‧ 분야별 설계기준, 부분별 설계안 작성, 구조물, 각종 설비의 규모 및 배치계획 제시 ‧ 구조물, 각종 설비의 형식 및 용량산정, 각 분야별 대안검토 ‧ 주요구조물, 설비의 기본 설계도면 ‧ 부분별 기본설계안 작성 및 개략공사비 산출, 유지관리계획 등 ‧ 사업계획 및 성과품 작성 - 관련 인·허가(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를 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설계(시설 배치도, 배관계통, 진입도로, 시설경계 확정 등) 작성 - 부지선정·기본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여부를 지자체(도시계획부서)에 사전 질의·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작성 ‧ 기인물별 위험성 감소방안은 수질개선사업에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고 설계 반영여부를 산업안전보건대장 검토 시 확인 필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필요 ‧ 흙막이가시설구조물 등은 지반조사 및 실내·외시험을 통한 지반정수를 적용하여 구조적 안정성 검토 필요
※ 중점 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붙임 1참조) ○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 시 설계자 이행사항(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공사기간 산정, 공법 및 가설공사 공법 검토 등)에 대해서 필히 검토받아야 한다. ○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시설이용자 포함)의 의견수렴 및 설계반영 -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근로자 대상 시설운영관련 개선사항 등 피드백하여 기본설계 반영 - 시설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 등 설계 전 의견 청취 등 ○ 시설부지 확정 및 정화시설 운영비 검토 - 갱내수(침출수)의 발생지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집수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유도배수계획 검토 - 후보부지 2~3개소에 대해 사유지 비율·보상비 규모,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유틸리티(용수·전력·진입로) 인입 가능성, 지반·환경 여건을 종합 비교하여 최적안을 선정
| 비교항목 | 확인내용 | 비교검토 목적 |
|---|---|---|
| 토지 소유 현황 | 국공유지·사유지 비율, 필지 수 및 소유자 수 | 보상 협의 난이도 및 소요기간 예측 |
| 도시계획시설 해당 여부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필요 여부 및 기존 용도지역·지구 | Ⅱ장 절차 적용 여부 및 소요기간 사전 파악 |
| 기반시설 인입 가능성 | 상수도·전력 인입 가능 여부, 진입도로 확보 여부(사유지 통과 여부 포함) | 착공 후 관정 신설 등 사후 설계변경 방지 |
| 지반·환경 여건 | 지반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재해위험 요소 | 설계 정밀도 확보 및 시공 중 리스크 최소화 |
| 인허가 난이도 | 산지·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상 인허가 소요기간 | 인허가 지연 리스크가 낮은 부지 우선 선정 |
| 보상비 개산액 | 예상 편입 필지의 개략 보상비(지장물 포함) | 총사업비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반영 |
- 선정된 부지에 따른 적정공법 적용 및 시설 유지관리비 등 검토 ○ 집수 및 정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발주 전 매입 완료를 위해 본 과업 중 사용(매입)동의서 징구 및 인·허가 협의 실시 - 토지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토지 소유자가 직접 작성토록 하여 공단에 제출(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소유자에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공단을 대행하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서를 접수할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10호서식]을 교육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 ○ 공단 규정에 따라 수질분야 5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 절감·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 LCC 분석자료 등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설계 검토항목(분야별 설계 반영 착안사항) ○ 아래의 공종별 착안사항을 반영하고 설계 심의(자문·심의위원회) 시 반영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안전동선·유지관리 접근성 · 깊이 2m 이상 수조·반응조는 설계 시 교반기·펌프 인양용 호이스트 및 고정 안전간간 반영, 근로자가 수조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지상에서 점검·교체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유입수조·여과기 등 개구부는 준공 시부터 안전덮개·안전펜스를 기본 반영하고, 계단·작업통로는 KOSHA 기준 이상의 조도 확보 설계, 조도 확보시 전등 유지관리 등 고려한 배치 검토
- 전력 공급 신뢰성 · 산간·고립지역 소재 시설은 비상발전기(또는 UPS) 설치공간과 자동절환 설비(ATS)를 기본 반영하고, 가능한 경우 수전계통 이원화(2회선·이중변전소)검토 - 자동제어·계측 인프라 · 설계 시 PLC·AI 연계 자동제어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 배관(예비 관로 포함) 및 계측기기(유량계·수위계·pH미터) 설치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계측기기는 이중화 또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배치로 설계 - 여유용량·우수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를 반영하여 여유율을 상향 적용, 유량조정조·집수조에 월류 방지 구조 및 우회(바이패스)처리 경로 반영 - 슬러지 처리 이중화 ·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탈수기 등 핵심 설비를 예비(대기)계열로 설계하거나 교체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슬러지 저류조 용량은 최대 발생량 기준으로 여유있게 설계 - 방재·환경 인프라 · 산림 인접 시설은 소화설비(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설치공간을 기본 반영하고, 교반기 등 상시 가동 설비는 설계 단계에서 저소음 사양 또는 방음구조를 우선 검토 9. 주요 물량 정산
| 구 분 | 단위 | 물량 | 비고 | ||
|---|---|---|---|---|---|
| 측량비 | m2 | 6,521 | |||
| 유량 및 오염도 조사 | 수질분석비 | 회 | 36 | ||
| 수질조사 출장비 | 18 | ||||
| 지반조사 | 시추비 | 사질토/풍화토 | m | 30 | |
| 연암 | 6 | ||||
| 시료상자 | 개 | ||||
| 시추폐공 | m | 36 | |||
| 시험비 | 암석시험 | 회 | 2 | ||
| 토질시험(물리) | |||||
| 토질시험(역학) | |||||
| 공내재하시험 | |||||
| 표준관입시험 | 20 | ||||
| 지하수위 측정 | 2 | ||||
| 공내전단시험 | |||||
| 탄성파탐사 측정 및 해석 | |||||
| 안전신호수 | 인 | 4 | |||
| 안전보건관리비 | 식 | 1 | 실비 정산 |
- 사업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당해 사업 수행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 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공사 중 의무사항에 대해서 기술 4. 공정계획서 ○ 공정계획서에는 공종별 일정표가 포함 ○ 공정계획서 작성 시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행정처리 일정 포함 ○ 공정계획서에는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이에 따른 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별도 소요공기 산출근거를 제출 5.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시공 및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축도면의 경우 인․허가 사항에 맞추어 작성 ○ 설계도면은 KS규격으로 작성하며 명칭, 축척, 방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작성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현장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상세도 및 순서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상 표시가 어려운 부분 및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도면 하단에 주석으로 설명해야하고 노트란을 최대한 활용, 시공이 용이하게 하여야 함 Ⅳ. 과업수행일반조건
| 구 분 | 중간심의 | 최종심의 |
|---|---|---|
| 설계 요약보고서(발표자료포함) | ○ | ○ |
| 설계 도면 | ||
| 설계 내역서 | ||
| 수량 산출서 | ||
| 설계 설명서 | ||
| 단가 산출서, 일위대가 | ||
| 구조물 구조 및 수리계산서 | ||
| 측량 성과품 | ||
| 시방서 |
참가자격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용 역 명 : 황지보림탄광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75일 ‣ 기초금액 : 251,313,000원 | 1항 |
| 입찰 및 계약방법 |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 | 2항 |
| 입찰참가자격 |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3항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 공동계약 불가 | 2항 |
| 하도급 가능여부 | ‣ 하도급 신청 불가(개별법에 따른 전문 자격 기준이 필요한 공정 제외) | 4항 |
| 입찰서 제출 | ‣ 2026.09.23.(수) 10:00 ~ 2026.09.29. (화) 10:00 | 7항 |
| 적격심사서류 제출 | ‣ 2026.10.06.(화) 18:00까지 | 10항 |
과업·요구
| 용역명 | 위치 | 사업량 | 용역기간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기초금액 |
|---|---|---|---|---|---|---|
| 황지보림탄광 수질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 강원 태백 | 과업내용서 참조 | 계약체결일로부터 1275일 | 251,313,000 | 228,466,364 | 251,313,000 |
참가자격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오염수질의 개선사업), 업종코드 : 4670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배점·평가
가. 개찰일시 :2026.09.29. (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11.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13. 손해배상보험공제 : 본 입찰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1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가 계약체결일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