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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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3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계약업체
주식회사 유비파워텍
계약금액
54,185,8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967만원
참가
186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373710/01(목)54,185,850원금차 81일, 총공사 81일주식회사 유비파워텍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942310/01(목)54,185,850원금차 81일, 총공사 81일주식회사 유비파워텍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원주시 일원 도로조명시설의 야간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조명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 단가 354종에 대한 단가계약 공사이다.

  • 도로조명 교체 및 케이블 보수작업
  • 접지가 없는 등주 접지 시공 및 접지저항값 측정(제3종 접지값 이하)
  • 가로등 누전회로 점검(제어반 분기별 차단기에서 가로등 말단까지)
  • 가로등주 내 케이블 접속(직선용접속재 사용, 전선관 내부 접속 금지)
  • 보안등 전선 접속(HI박스 단자대에 터미널 사용) 및 한전 인입선 결선
  • 공사 전·중·후 작업일자가 삽입된 사진 촬영 및 지하시설물 사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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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3차)

공사 › 전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가로등·보안등 등 도로조명시설의 유지보수·보수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기공사다.

  • 가로등주 접지 시공 및 접지저항 측정
  • 가로등 누전회로 점검·보수
  • 케이블 배선·접속재 시공
  • 보안등 전선 접속 및 차단기 설치
  • 한전 시공승낙요청서 작성
  • 트럭 탑재형 크레인 차량 확보
  • 도로 굴착·포장 복구
  • 자체 교통정리원 배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자재 수불 관리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5:00지남
개찰09/28(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247,273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9,67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939,30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405-000
참조번호
원주시 공고 제2026-2579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4,247,273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면허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의 도급자는 착공 시 도로조명 교체, 케이블 보수작업에 사용할 트럭 탑재형 크레인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차에 따른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 1. 27.)에 따라 한전에서 요구하는 시공승낙요청서 작성을 위하여 대한전기협회에서 발행하는 배전전공(가공) 자격증 사본(1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공사의 도급자는 공사 수행 시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의 도급자는 2026년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1구역, 3차)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법령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조치 및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본 공사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보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원주시 및 관계기관의 시정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7.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착공서류제출 시 낙찰비율에 맞게 원가계산 제비율이 포함된 개별단가 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전 도급자에게 인수받은 이관자재, 관급자재, 지급자재로 분류하여 원주시 도로조명 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재 수불 및 사용내역을 작성하고 준공 시 잔여 자재가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잔여 자재가 관리시스템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변상하여 반납한다. 10. 본 공사의 수행 중 관공서와의 협의사항이 발생 시 도급자는 이를 신속히 수행하여 공사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는 2026년 전기통신 표준품셈을 적용하였으며 2026년(상) 책정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12. 도급자는 공사 전ㆍ중ㆍ후 또는 전ㆍ후로 분하여 작업일자가 삽입된 사진(3*5)을 촬영하여 공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설명이 없는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한다. 14. 본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 중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공사공정에 변경을 요할 경우 나. 시공방법이 본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치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 본 공사의 공사기간 연기는 다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지된 때 나. 시행청의 공사 중지 명령 시(단 시행청의 사정으로) 다. 시행청이 인정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6. 접지가 없는 등주는 접지 시공하고 접지저항값을 측정하여 규정값이 제3종 접지값 이하여야 한다. 17. 가로등 누전회로 점검 구간은 제어반 분기별 차단기에서 가로등 말단부분까지가 한 개소로 누전 구간 내 다른 설비로 인한 누전으로 보수할 경우별도 내역으로 책정한다. 18. 케이블 배선 시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배선하고 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발생하면 재시공한다. 19. 가로등주내 케이블 접속부분은 직선용접속재를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고 전선관 내부에서는 접속을 금한다. 20. 가로등주 설치 시 차량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1. 보안등 전선 접속은 HI박스 단자대에 터미널을 사용하여 전선을 접속하여야 하고 전주 외부에 포설한 케이블은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필름밴드에 케이블이 조이지 않도록 한다. 22. 한전전주 하단부에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할 때 상단 HI박스에서 차단기 박스 까지 HI전선관을 사용하여 케이블을 포설하고 차단기 박스에 연결할 전선관은 박스 밑에서 위로 배관 시공한다. 23. 보안등 공사 시 한전 인입선은 반드시 제어기내 누전차단기 1차측에 , 2차측은 부하설비와 연결하고 배선용차단기는 제어기내 ELB 2차측과 안정기 사이에 연결한다.

24. 도급자는 감독부서의 지시하에 가로등을 보수하고 또한 긴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을 발견 시 감독공무원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로 가로등을 보수하였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25. 가로등주 내 케이블 접속재 설치 시 단단히 조여 접속부분에 아아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6. 도로 굴착 시 양쪽 방향에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굴착부분에 타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한 후 작업에 임하고 도로 포장은 충분하게 다져진 다음에 포장한다. (단 포장 전까지 도로굴착구간 주변 정리) 27.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 으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 일체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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