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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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1,2공구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구매 설치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탱크·저장용기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3.25억원
참가
2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2공구 건설공사에 들어갈 급수용·소방용 물탱크(스테인리스 패널형)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거장 3곳에 급수용 60톤 3대와 소방용 72톤 3대, 모두 6대를 공급한다.

  • 스테인리스(STS304/STS316) 패널형 물탱크 6대 제작·설치 — 급수용 60톤 3대, 소방용 72톤 3대
  • 양수구·급수구·오버플로우 출구·배수구·환기구 등 배관 접속구와 내부 칸막이(2구획) 시공
  • 우레탄 보온재 50mm와 알루미늄 자켓 마감재, 아연도금 기초찬넬(Base Frame) 시공
  • 사다리·점검구(맨홀)·수위계·안전난간대·통기관 등 부속 일체 설치
  •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 내진스토퍼 설치와 구조기술사 날인 내진계산서 제출
  • 용접부 에폭시 부식방지 코팅, 만수시험 등 검사, 시운전과 운영요원 교육, 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제출도서 5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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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STS 패널형 물탱크 제조·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탱크·저장용기

급수용·소방용 STS 패널형 물탱크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시운전까지 맡기는 물품 제조구매 설치로, 물·약품·유류를 담는 탱크·저수조에 해당한다.

  • 제작도면·용량계산서 등 승인서류 제출
  • 공장가공(패널 프레스·절단·보강재·맨홀 제작)
  • 현장조립설치(기초찬넬·패널 용접·보온·마감·내부칸막이)
  • 내진설계(내진스토퍼·구조기술사 날인 내진계산서)
  • 에폭시 부식방지 코팅
  • 만수시험·용접검사·외관검사 등 시험 및 검사
  • 시운전 및 운영요원 교육
  • 물탱크 청소·소독 및 필증 제출
  • 준공도면·시험성적서·유지관리지침서 등 납품도서 제출
  • 하자보수(시운전 완료 후 3년/준공 후 2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0:00지남
개찰10/07(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8,711,000원
배정예산
342,472,920원
기초금액
324,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30,871,1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물탱크 (24111810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40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8,711,000원
배정예산
342,472,9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54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원 가 계 산 서
○ 계 약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2공구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 · 구매 설치
비 목구 분산출근거금 액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소 계
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 x 3.11%9,311,340
공급가액천단위 절사(-340원)
부가가치세-
합 계
조달수수료
총 사 업 비339,582,100
총 괄 집 계 표
○ 계 약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2공구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 · 구매 설치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 계----
1공구
001정거장식1
002정거장
2공구
002-1정거장식1
설 계 내 역 서
○ 계 약 명: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2공구 기계설비 관급자재(물탱크) 제조 · 구매 설치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합 계----
1공구
001정거장
- 물탱크(급수용)STS304, 60ton대1-
- 물탱크(소방용)STS304, 72ton
002정거장
- 물탱크(급수용)STS304, 60ton대1-
- 물탱크(소방용)STS304, 72ton
2공구
002-1정거장
- 물탱크(급수용)STS304, 60ton대1-
- 물탱크(소방용)STS304, 72ton

=== 물탱크 시방서.hwpx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 2공구 건설공사

물탱크 제조구매 설치 시방서

2026. 8. 도시철도건설본부[기전부] 물 탱 크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1, 2공구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탱크(급수용 및 소방용)의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위한 구매계약의 전반적인 계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선정된 장비는 제조업체마다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등 또는 이상의 조건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② 제작기준 가. 제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 및 재질은 본 시방서에 준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양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시에는 단체표준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안정적인 성능 보장을 위하여 제작, 설치 후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개 업체에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A/S 전담 조직이 구성 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시방서 및 승인도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보완하여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작업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라. 발주자는 장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기 및 부품의 규격통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소방청 고시「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도법」제14조 제1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 의하여 당 현장에 제품을 납품 및 설치하는 제조업체는 KC인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물품 제작 중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검사 등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시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다. 성능검사는 특기시방에 정한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④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납품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품목의 경우 운반된 물품을 숙련된 기술자로 하여금 설치 전 현장 구조물 및 각종 연결시설과 관계를 충분히 파악 후 반영하여 도면 승인 시 제출한 도면에 따라 납품 설치한다. 나. 제품의 납품 시 전체 공정에 맞추어 납품 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일에 맞추어 납품하되, 시운전 시 공사감독관 입회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반입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특히 물품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현장의 반입여건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공정에 맞추어 반입 하여야 한다.

라. 운반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해당 장비는 지하공간에 설치되므로 설치 시 사용되는 장비(인양장비 등) 및 인력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⑤ 시운전 가. 시운전은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각종 제어기기를 설치한 후 운전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운전에 관련되는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설물 및 전력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라. 시운전 완료후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물탱크 청소업자가 내부의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하고 물탱크 청소 및 소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제출도서 가. 준공도면 (전기회로도 포함) : 5 부 나.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5 부 다. 시험 및 검사성적서 : 5 부 라. 유지관리 지침서 : 5 부 (가) 개요 (나)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다) 설치 및 시운전자료 (라) 운전방법 (마) 유지보수방법 (바) 점검표 (사) 부품현황 (아) 기타사항

마. 위 사항을 포함한 USB : 5 부 바. 청소 및 소독필증 : 1부 ⑦ 납품기한 가. 납품기한은 발주처가 요청한 날짜로 하며, 발주처의 사정상 시운전이 연기될 경우 조달청의“시운전 조건부 특수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납품완료는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 시험 및 검사를 한 후 납품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다.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⑧ 하자보증 가. 제품의 하자보증 책임 기간은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 또는 증권을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이 기간 내에 발생한 재료 및 제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 개조 또는 교체 하여야 한다. ⑨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인계 가. 발주처가 제시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실시한다. 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내용에 따라야 한다. 단, 업무지침서 내용 변경 시에는 최근 고시 내용을 따른다. 다. 기성청구는 설치완료 후 80%, 시운전 후 10%, 준공 후 10%를 적용한다. ⑩ 안전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현장 안전관리와 위해 방지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안전지침을 이해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풍기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다) 전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등) 및 교육 (라) 현장 내 금연 및 금주 (마)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 보관 (바) 현장내의 청소 및 주변 정리 (사) 고소 작업에는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책임자 입회하에 작업한다. (아) 주관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안전관리 세부 지침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작업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건설 주관사(발주자와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건설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안전을 위하여 작업안내 표시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각종 가공장비, 작업등을 포함한 모든 가설 전기, 메인 스위치 1차는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하고 각종 전선 연결 시 방수 콘넥타를 사용하고 각종 장비 및 작업등은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끈다. (라) 전기 용접 시 용접기 전압 상하조절 핸들을 조작 시에는 바닥 물기를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착용복장에 습기를 먼저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2인1조로 작업 지시하고 긴급 시 응급처치, 라이프 스위치 조작 관계를 교육시켜야한다. (마) 물이 새는 곳에서는 안전 준비 없이는 용접을 금하며 용접 후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름질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에 착수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바) 산소 용접기는(산소, LPG, 아세틸렌)용기에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 할 수 있는 바퀴달린 손수레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안전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사) 커팅기 사용 시 조작 스위치 카바 파손 및 전기 누전 관계를 점검하고 그라인더 날이 견고하게 조여 있는지 볼트, 너트를 조여 본 다음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아)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요철 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 부터 신체의 손상을 막는다. (자) 고공 작업 시 안전벨트를 사용하며, 현장대리인은 주위에 안전 보호망 및 가드레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요청한다. (차) 장비의 반입 중 중기 사용 시 작업반경내에 작업자 및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한다. ⑪ 보양 가.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이라도 지체 없이 행한다. 나.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⑫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⑬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⑭ 기타 가. 본 계약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감독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또한, 발주처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 시 물품규격별 단가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라.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입찰, 계약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 후 장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면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특기사항 ① 일반구조 가. 스테인리스 판넬 탱크의 구조는 몸체판, 보온재 및 케이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탱크를 지지하기 위한 Stay 및 Bracket 등이 있어야 한다. 나. 탱크의 PANEL은 알곤용접으로 연결하고 연결부위는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다. 탱크는 양수구, 급수구, 오버플로우 출구, 배수구, 환기구 등을 갖추어야 하고 내부의 물이 쉽게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한다. 마. 탱크의 통기를 위한 장치로 환기구의 끝에 방충망을 사용하여 벌레 및 곤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장치한다. 바. 탱크는 만수시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사.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을 1개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 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기타 이물질이 유입 되지 않아야 하며, 맨홀 뚜껑은 개폐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또한 탱크 관리자만이 맨홀을 사용하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아. 탱크 및 탱크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차.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위생점검 및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것. 카. 스테인리스 PANEL, 보온재, 마감재의 밀착력을 유지하여 단열 및 보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규격 및 사양 가. 판넬의 규격 스테인리스 판넬 탱크 몸체판의 규격은 500㎜ ~ 1,000㎜의 표준 판넬로 하며, 판넬을 가로와 세로의 용접, 조립하여 제작 설치한다. (가) BOTTOM, SIDE, PARTITION, TOP PLATE로서 재료로는 BOTTOM, SIDE, PARTITION PLATE는 STS 304, TOP PLATE는 STS316 재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1.5t ~ 2.5t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다) 3.0t 이상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사용 나. 탱크의 규격 규격화된 판넬 크기와 용량에 의해 가로, 세로, 높이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BOTTOM PLATE는 성형판으로 시공되나, 현장의 요청에 따라 평판으로 시공 될 수도 있다.

다. 판넬의 두께 탱크의 폭과 높이를 고려하여 판넬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려하여 판넬의 하부 두께를 설계하고,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내부보강 (가) ANGLE 주보강재는 탱크 TOP Panel와 BOTTOM Panel를 지지하는 수직 보강재와 Side Panel (가로/세로)을 지지하는 수평 보강재가 있으며, 포밍 가공된 STS 304재질의 ㄱ형강을 사용한다. (나) BRACKET 내부의 모서리 및 면이 만나는 지점, STAY ANGLE 끝단에는 STS 304재질, 중앙 부분이 성형 가공된 30W x 3t FLAT BAR로서 보강을 시켜야 하며, 이때 ARGON GAS Welding시 Panel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마. Base Frame - 기초찬넬(SS400, KS D 3503) Base Frame은 탱크 만수시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규정하는 SS400의 ㄷ-형강을 사용하며,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연도금처리토록 한다. Base Frame의 최소규격(단위 : mm)

탱크의 높이ㄷ-형강 규격 (아연도금처리)
4,000 이하ㄷ - 100 × 50 x 5t x 7.5T
4,000 초과ㄷ - 125 × 65 x 6t x 8T

바. 보온재 탱크는 보온과 결로 방지를 위하여 성형 스테인리스 Panel와 동일한 크기의 우레탄보온재를 사용하며, 보온재 두께는 50mm 표준으로 한다. 사. 마감재 보온 후 마감 재료는 알루미늄 자켓을 사용하며, 마감재의 두께는 스테인리스 패널과 같은 모양으로 성형 가공된 0.6mm로 한다. 또한 코너부는 75×75(mm) “ㄱ”형태로 절곡된 마감재를 사용하여 코너마감을 하여야 한다. 아. 사다리 (가) 양측지지대 및 스텝관 외부 및 내부사다리의 양측 지지대 및 스텝관은 STS 304 재질 강관으로 31.8∅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사다리 양측지지대와 접합하는 스텝관의 양측 끝부분은 프레스로 모따기 하여 지지대와 스텝관 단면이 완전밀착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나) 사다리 지지구 물탱크 몸체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KS D 3705에 규정하는 STS 304 재질의 4T×40W×200L 이상의 사다리 지지구를 제작하여 외부 사다리를 고정 시켜야 한다. (다) 사다리 등받이울 점검을 위한 사다리 이용 시 추락 및 재해방지를 위한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등받이울은 이동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 점검구 물탱크 상단부의 위치에 설치하며 관리자의 내부점검, 청소 등을 위해 개폐가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도록 STS 재질의 고내식 스테인리스 PLATE를 이용하여 폭 900mm 이상, 슬라이딩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방수, 이물질 및 해충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수질보호를 위해 탱크 관리자만이 맨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통기관 먼지 및 해충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SCREEN망 설치)이어야 하며 KS D 3698에 규정하는 STS 304 재질의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카. 수위계 물탱크 외부에는 육안으로 확인 쉬운 위치에 물탱크 저수 높이에 따른 용량을 표시한 수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타. 안전난간대 물탱크 상부 전체에 추락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STS304재질의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높이 및 구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파. 내진구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고시 제2026-1호, 2026. 1. 30)에 따라 내진스토퍼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 내진성을 만족시키고 그에 따른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내진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 배관 접속구 (가) 배관 접속구는 KS D 3576에 규정하는 STS 304 재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관 접속구의 수량은 현장 시공사와 협의하여 현장 여건에 맞추어 접속구를 시공한다. (다) 배관용 부착은 탱크의 용량, 용도, 배관 규격에 따라 그 크기와 부착 위치가 결정되며, 50A이하는 소켓방식, 65A이상은 플랜지 부착 방식으로 처리한다.(상대 후렌지 일체포함) ③ 제작사양 가. 공장가공 (가) 가공의 분류 ㉮ Panel의 Press 가공 ㉯ Panel의 Corner Blanking 가공 ㉰ Panel의 Side Bending 가공 ㉱ Reinforcing ANGLE 재단 ㉲ MAN HOLE 및 ACC'Y류 제작 (나) Panel Pressing 사용소재는 절단 작업 시 정방향으로 절단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에 충만한 용력에 견딜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다) Corner Blanking Panel 조립 시 사용위치에 맞게 형상에 맞는 금형으로 Press하도록 한다. (라) Side Bending 두께별로 절곡 Side(R감안)를 맞춰 현장조립 시 Panel간 용접선이 일치토록 해야 하며 Bending작업은 HAMMER 등으로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마) Reinforcing ANGLE 재단 보강 ANGLE은 TANK의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STS 304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 BASE FRAME (기초찬넬)-아연도금처리 BASE FRAME 제작에 사용하는 ㄷ-형강은 공장에서 Band Saw Machine을 이용하여 물탱크 규격에 적합하게 전체길이를 절단한 후 FRAME의 높은 강도와 수평도를 유지하기 위해 ㄷ-형강이 상하로 교차되어지는 부위는 PANEL 너비와 동일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반분 절단시킨 결합 홈을 형성하여 현장 조립 시 상하 결합 홈과 홈이 끼워질 수 있도록 제작한다.

(사) MAN HOLE 및 ACC'Y제작 승인된 도면에 의해 제작해야 하며 설치 이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조립설치 모든 콘크리트 기초 상부면은 높이가 일정하게 마감하여 스테인리스 물탱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Base Frame ㉮ Base Frame은 TANK 만수시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수 있는 SS400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상하 결합홈이 형성된 ㄷ형강을 사용하여 조립, 용접한다. ㉯ Base Frame의 설치 간격은 승인도면에 준하여 기초 콘크리트위에 고정 시키며, 기초 콘크리트와 후레임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SHIM PLATE를 견고하게 삽입하여 하중이 기초 콘크리트 전체에 고루 받도록 한다. ㉰ Base Frame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연도금처리 한다. (나) Panel의 조립 ㉮ 공장 가공된 Panel는 반입시 긁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 반입된 Panel는 ARGON GAS를 이용 TIG 또는 MIG 용접을 하도록 하며 조립순서는 Base Frame, BOTTOM, 1st, 2nd SIDE PANEL의 순서로 하며 최종적으로 TOP Panel를 조립한다. ㉰ 본 용접 및 가접에 앞에 Base Frame의 수평 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가접토록 한다. ㉱ 본체 작업 완료 후 악세서리류는 승인된 도면에 준해 취부토록 한다. (다) 보강재의 조립 물탱크 내부의 BOTTOM 및 SIDE PANEL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은 STS BRACKET로써 보강을 시켜야 하며, POST 및 STAY 보강재는 ARGON 용접 시 PANEL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한다. (라) 보온 및 마감재 우레탄 보온재 50mm 부착 후 외부 마감재의 재질은 알루미늄 자켓(0.6T)을 사용한다. (마) 내부칸막이 탱크는 청소 위생점검 및 보수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2구획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며, 한쪽 탱크 청소시 수압에 의해 중간 칸막이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용접 및 용접검사 (가) 가접 ㉮ 가접은 본용접과 동일하게 주의를 해야 하며, 용접봉은 본용접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되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 가접의 어긋남이나 비틀림은 클램프 등으로 고정하고 가접의 최대길이는 20㎜ 이내로 한다. ㉰ 가접에서 생기는 산화 피막 등의 부착물 및 유해한 결함은 충분히 제거 시키고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나) 본용접 ㉮ 모든 용접은 ARGON GAS를 이용한 TIG용접(또는 MIG 용접)을 하여야 한다. ㉯ 용접부의 모재는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 먼지, 수분 등을 충분히 제거시켜야 한다. ㉰ 일시적인 부착용 가접을 할 때에는 CRACK, BLOW HOLE 모재의 조직 변화 등의 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 ㉱ 탱크 내부의 모든 모서리 부분의 4면이 교차되는 지점의 용접시 보강재 및 PANEL 사이의 결함이 없도록 주의하여 용접한다. (다) 용접 결함의 처리 BLOW HOLE SLAG Inclusion, OVERLAP 용입 불량 등 불량부분 처리는 모재나 용입 금속이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GRINDER 등으로 완전히 제거시켜 재 용접하여야 한다. 라. 제작 후 처리 (가) 용접시 열화로 인한 피막손상 부위를 포함한 저수조 내부전체를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재질의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부식방지 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시 열화로 인한 피막손상 부위를 현장에서 롤러 및 붓 등을 이용하여 용접부 표면에 에폭시 도료로 부식방지 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 Panel와 Panel 용접부 ㉯ Panel와 보강재 용접부 ㉰ 보강재와 보강재 용접부 ㉱ Panel와 NOZZLE 용접부 (다) 코팅 후 담수는 상온에서 담수 가능 경화일(7일) 이후에 담수하도록 한다.

마. 검사 (가) 재료검사 패널 및 재료(보온재, 마감재, 기초찬넬, 사다리, 환기구)들에 대한 표면 결함상태, 치수 등에 대한 검사 (나) 공작검사 조립도면과 현품의 확인 검사 및 각 부재의 치수, 외관상태 검사 (다) 용접검사 ㉮ 용접 중 발생한 SLAG 제거상태, 청소상황, 용접전류적부, 용접봉 선택의 적부, 작업순서 적부 등 ㉯ 완료 후 용접부의 외관상태, 용입불량 등을 검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안 검사를 확실히 한다. (라) 취부검사 각종 ACC'Y류 취부 위치가 도면 및 현장여건에 맞는지 확인 후 취부한다. (마) 만수시험 만수시험은 충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에 탱크의 변형, 누수상태를 CHECKING하여 결함상태 및 이상 유무상태를 검사한다. (바) 외관검사(종합검사) 보온 검사 완료 후 외부 표면상태 변형 유무 등의 종합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가. 납품방법 : 현장 지정장소 설치도, 시운전 포함 나. 작업 폐기물은 해당 공종에서 처리 다. 운반 및 현장 검사 시 하자발생은 계약업체 책임으로 반납 처리 라. 계약업체는 납품 전 주 1회 이상 공정회의 참석 마.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전체공사 준공 후 2년으로 함

바. 계약 후 승인서류(시방서, 용량 계산서, 일정계획 등)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의한다. (가) 장비의 조립도, 상세도 및 제작규격서 (나) 장비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성능자료 (다)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보증 자료 (라) 제어회로 및 구성기기에 관한 자료 (마) 공정표(제작, 반입, 설치계획 등) (바) 예비품 목록 (사) 기타 필요한 사항 사. 제작공장 검사는 1회실시(필요시 추가 실시) 아. 완공 후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필요시마다)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자. 시운전 및 T.A.B 실시 시 참관 및 이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비용 포함 차. 제작설치 완료 후 보양비용 포함 카. 기타 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3. 규격, 수량, 설치장소 별첨의 “물품명세서” 참조

물 품 명 세 서

□ 저수조 규격 및 수량 ① 1공구

② 2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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