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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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정비창 운용장비(제설차) 구매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특수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700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정비창이 운용할 제설차 3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눈 제거와 염화칼슘 살포에 사용할 전동 제설차를 납품하는 것이 목적이다.
- 외형치수 전장×전폭×전고 2,880×1,390×1,590mm 동등 이상, 휠베이스 1,900mm 이상, 휠 트랙 1,120mm 이상, 최저지상고 150mm 이상, 탑승인원 2명
- BLDC 모터 6kW 이상, 무보수 배터리 60V/150Ah 이상(3시간 방전 기준), 12V 배터리 5개 이상, 충전시간 최대 8시간
- 최대속도 30km/h 이하(조정 가능), 경사 20% 이상, 최대운행거리 140km 이상(평지 20km/h 기준)
- 충전기 내장형(1상 220VAC 이상, DC 60V 25A, 충전 중 운행금지, 완충 후 자동 차단), 방수·방진 차체, 독립 현가, 4륜 유압디스크 브레이크, EPS 핸들, 전동식 파워 윈도우, 전기히터·에어컨, 성애제거기능
- 적재함 1,200×1,400×280mm 동등 이상, 적재중량 250kg 이상, 차체중량 800~900kg, 황색 경광등, 열차단 필름, 수요기관 로고 부착
- 눈삽(탈부착 가능) 포함, 염화칼슘살포기(견인식, 탈부착 가능) 3대 중 1대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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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차 3대 구매·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특수차
제설용 특장차(제설차) 3대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특수차에 해당한다.
- 요구사양 충족 제설차 3대 제조·공급(기관과 1대, 선체추진기과 2대)
- 탈부착형 눈삽 및 견인식 염화칼슘살포기(3대 중 1대) 포함 납품
- 수요기관 로고 부착, 경광등·열차단 필름 등 요구사양 반영
- 설명서·정비지침서(한글), 제작사 품질보증서, 제작증, 성능시험 성적서, A/S 보증서 및 계획서 제출
- 성능검사 및 운행시험 실시와 결과보고서 제출(시운전)
- 납품 후 1년 하자보수 및 A/S(24시간 내 기술지원, 48시간 내 조치)
- 운영자·유지보수 인력 교육(운용방법·안전수칙·점검방법)
- 주요 부품·소모품 2년간 공급 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3(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9,090,909원
- 배정예산
- 87,000,000원
- 기초금액
- 87,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7,909,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제설차 (2510192601)
- 수량
- 3 대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납품장소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357-000
- 참조번호
- 기관과-2679, 선체추진기과-2709
- 공고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수요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9,090,909원
- 배정예산
- 87,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요구사양서(제설차).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구매물품명세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해양경찰정비창 운용물품(제설차) 구매).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해양경찰정비창 운용물품(제설차) 구매).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명 (참고사진 및 용도) | 규격 | 비고 |
|---|---|---|
| 제설차 ※ 사진은 참고용이며 특정업체 제품을 명시하는 것이 아님 ※ 모든 규격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양의 동급 이상의 제안 및 납품을 허용 | 외형치수 : 전장×전폭×전고 (2,880×1,390×1,590mm) 동등 이상 휠베이스(축간거리) : 1,900mm 이상 휠 트랙(윤간거리) : 1,120mm 이상 최저지상고 : 150mm 이상 탑승인원 : 2명 모터용량 : BLDC 6kw 이상 배터리 용량 : 무보수, 60V/150Ah 이상 (3시간 방전 기준) 배터리 수량 : 12V, 5개 이상 (충전시간 최대 8시간 소요) 최대 속도 : 30km/h 이하 (평지 기준) (최대속도 조정 가능할 것) 경사 각도 : 20% 이상 최대운행거리 : 140km이상 (평지 20km/h 기준) 충전기 전원 : 1¢ 220VAC 이상 충전기 용량 : DC 60V, 25A 충전기 : 내장형, 충전 중 운행금지 기능, 완충 후 전원 자동 차단 장치 차체구조 : 방수 및 방진 구조 구동방식 : 전륜 또는 후륜 구동 완충장치 : 독립 현가 방식 제동장치 : 4륜 유압디스크 제동방식 : Hydro-Vacuum 브레이크 계기판 : Back light LCD 표시 윈도우 : 전동식 측면 개방형, 파워 윈도우 스위치, 자동차용 안전유리 도어 : Steel 핸들 : EPS System 와이퍼(워셔액) : 전동식 와이퍼/워셔액 분무 주차 브레이크 : 핸드 브레이크 냉난방 : 전기히터 및 에어컨 장착 림 타입 : Aluminum Alloy Wheel 안전벨트 : 장착(3점식), 알람경보 안전기능 : 비상전원 스위치, 경사로 회생제동 성애제거기능 설치 타이어 : 145/70 R12 동등 이상 미러 : 실내 및 사이드 램프 : 전조등, 방향등, 차폭등, 제동등, 비상등, 후진등, 안개등 적재함 : (W) 1,200 × (L) 1,400 × (H) 280mm 동등 이상 적재중량 : 250kg 이상 차체중량 : 800kg ~ 900kg 차체외부 색상 : 외부 White 또는 Blue Color (적재함 색상무관) 로고 : 수요기관 로고 부착 (필요 시 AI 또는 PNG 로고 파일 제공) 경광등 설치 (황색) / 열차단 필름 부착 눈삽 포함 / 탈부착 가능형태 염화칼슘살포기 (견인식) / 탈부착 가능 형태(3대 중 1대만 요구 사양) | 총 3대 |
| 포함 구성 | 수량 | 제출 시기 |
|---|---|---|
| 규격 확인 가능한 자료 (카달로그, 관련규격서 등 규격에 대한 증빙) 및 기술규격평가서) | 각 1부 | 입 찰 시 |
| 설명서 및 정비지침서(한글) | 1부 | 납 품 시 |
| 제작사 품질보증서 | ||
| 제작증 | ||
| 제작사 성능시험 성적서 (중량 하중 및 안전율 등 포함) | ||
| 제작사 또는 국내공식대리점의 A/S 보증서 및 A/S 계획서(한글) | 각1부 | |
| 성능검사 및 운행시험 결과보고서 | 1부 | 시운전완료 시 |
| 특이사항 | ▪ 하자보증기간 : 1년 ▪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필요한 부속 물품을 포함하여 납품할 것 (충전기 등) ▪ 납품요청일 : 계약 후 30일 이내 ▪ 모든 물품은 수요기관과 협의 후, 요구사양의 동급 이상의 제안 및 납품을 허용 함. ▪ 동급 이상 판단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함 ▪ 위 규격에 명시한 요구사양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
|---|---|---|
| 사업 담당 공무원 연락 |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Tel. 061)260-2551 Fax. 061)260-2298 E-mail : hdk1022@korea.kr |
참가자격
1. “공급자”는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내에 정상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2. 검사시 계약상대자는 참관하여야 한다. 3. “수급자”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A/S)가 가능하도록 전남 목포 또는 영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야 한다. ※ 전남 목포, 영암 지역 소재 업체 기준 : 사업자 등록지 기준 ※ ex)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특별시 목포시 또는 영암군 에 둔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G2B분류번호 2510192601(제설차)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 참가 물품에 대하여, 정품 공급 여부 및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사 공급확약서, 공식 대리점 판매점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권한 및 정품 공급 가능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중 하나 그리고 규격 확인이 가능한 자료(요구사양서 참고)를 견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된 제품은 요구사양서 내 필수 요구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참가 물품의 필수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수요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 받을 수 있으며, 수요부서는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필수 요구사양 충족 여부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특정 제조사 브랜드 또는 모델을 지정하거나 추천하지 않는다. ex) 제출자료의 경우 기 첨부된 요구사양서와 비교 가능한 제안물품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이 될 수 있다. 4. “공급자”는 납품자재가 수입품일 경우 검사시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수급자 요청 시 순정품증명서(이하‘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계약은 수입신고필증 및 순정품증명서는 전품목 제출 해야한다. ※ 단, 수입신고필증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수급자”가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순정품증명서상에는 반드시 최종사용자(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에게 공급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출된 순정품증명서 검증은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를 통해 할 것이며, 외부 검증방법으로 물품의 공급자, 서류 발급일자, 발급자 서명을 국내 공식 대리점에 의뢰 확인한다. 이에 계약자는 물품 또는 서류를 공개(대여)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과업·요구
5. 계약 후 납품 시 위 상기 ③항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이후에도 납품 후 검증 결과 정품이 아닌 경우 계약 미이행으로 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또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및 “공급자”의 수리 일정에 차질을 일으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 (납 품) 1. “공급자”는 계약수량을 미리 확보하여 “수급자“의 납품요구가 있을시 3주 이내 납품한다.(납품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정장소) 2. “공급자”는 납품을 하고자 할 경우 납품 최소 1일전에 "수급자”에 납품 일정을 통보 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은 물론 하역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은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물품 납품 시 대리납품을 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물품 규격과 상이하거나 불량품인 경우 즉시 이를 조치 가능한 책임 있는 자가 직접 납품하여야 한다. 5.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을 준수하고, 해당 물품을 "수급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하며, 검사·검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은 "수급자”의 검사·검수 공무원의 검사 합격을 받은 후 검사·검수 공무원이 물품을 인수 완료한 때를 말하며, "공급자"는 검사·검수 중 불합격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계약기간 내 정상품으로 교환처리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고 재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그 조치를 완료 후 재검사·검수가 완료된 시점을 최종 납품일로 한다.
7. “공급자”는 납품 물품에 대해 “수급자”가 요구 시 수급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물품의 품명과 사진 또는 도면을 대조 할 수 있는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8. “공급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작동하는데 중요한 설명서 등 서류사항을 함께 동봉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요구사양서 참고) 9. 물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부속자재 등 설치에 필요한 부대작업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0. 물품 납품 후 현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 6 조 (품질보증 및 규격) 1. 납품되는 모든 부속은 물품명세서에 별도 명시 되어있지 않는 한, 장비규격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납품검사(수)시 발견치 못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납품 후 1년이내 발견한 불량 부품이나 규격 상이품은 즉시 "공급자”의 책임으로 신품 교체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검사(수)와 별도로 납품 후 납품한 부품의 규격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부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부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부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공급자”가 계약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부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부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 부품대를 "수급자”에 반납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후 총 1년이며 동기간내 장착 또는 교체 후 제조상(제품)의 하자로 장비에 문제 발생 시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납품되는 물품은 구매물품명세서를 참고하여 물품번호에 맞는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지정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다만,“수급자”와 협의하여 대체 물품(동급 이상 사양) 으로 납품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다. 제 7 조 (표기 및 포장) 1. 납품되는 모든 계약목적물은 형상과 중량, 성질에 맞게 보관 또는 운송에 용이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검수 후 납품기간 상관없이 운송 포장 등의 잘못으로 인한 부품 불량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구매물품명세서를 참고하여 구분포장 및 순번 표기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순번 표기는 번호 스티커 부착이나 포장 겉면에 표기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한다.) 제 8 조 (납품의 지체) 1. "공급자”는 납품기일 내에 납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수급자”에게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사유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로 판단될 경우 "공급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기간 연장신청서 및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또는 제출 지연에 따른 불이익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납품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지체상금)에 의하며, 납품지체에 의한 제제는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다. 제 9 조 (분할 및 조기 납품) 1. 분할납품은 불가능하다. 2. “수급자” 요청 시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한 일자(이하 지정일)에 일부품목을 분할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단, 지정일은 계약기간 이내여야 하며, “공급자”가 최초 납품 가능한 일자보다 후일로 지정한다. 3. 납품 시 제5조 7항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 10 조 (검사·검수) 1. “수급자”는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납품 당일 품목별 전수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강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②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③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①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②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기타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검사 항목은 요구사양서를 참조 하되,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 11 조 (사후관리) 1. “공급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 (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수급자”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물품 공급 가능 기간 등 A/S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확인하여,“수급자”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관한 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도록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의 필요 사양에 따라 문서를 통해 하고, “공급자”는 이에 책임을 다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자보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6. 장비 운용 중 고장이 발생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기술지원(유선 또는 방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품 수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잇는 경우 사전에 수요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7. 주요 부품 및 소모품은 납품 완료 후 최소2년간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부품으로 대체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해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하여 대응 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운영자 및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은 장비 운용방법, 안전수칙 및 기본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제 12 조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13 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다. 제 14 조 (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순번 | 품명 | 규격 (상세규격 요구사양서 참고) | 단 위 | 구매량 | 비고 |
|---|---|---|---|---|---|
| 순번 | 품명 | 규격 (상세규격 요구사양서 참고) | 단 위 | 수량 | 비고 |
| 1 | 제설차 | 외형치수 : 전장×전폭×전고 (2,880×1,390×1,590mm) 동등 이상 휠베이스(축간거리) : 1,900mm 이상 휠 트랙(윤간거리) : 1,125mm 이상 최저지상고 : 150mm 이상 탑승인원 : 2명 모터용량 : BLDC 6kw 이상 배터리 용량 : 무보수, 60V/150Ah 이상 (3시간 방전 기준) 배터리 수량 : 12V, 5개 이상 (충전시간 최대 8시간 소요) 최대 속도 : 30km/h 이하 (평지 기준) (최대속도 조정 가능할 것) 경사 각도 : 20% 이상 최대운행거리 : 140km이상 (평지 20km/h 기준) 충전기 전원 : 1¢ 220VAC 이상 충전기 용량 : DC 60V, 25A 충전기 : 내장형, 충전 중 운행금지 기능, 완충 후 전원 자동 차단 장치 눈삽장착, 염화칼슘살포기 장착형 등 명세서 미표기 사항은 요구사양서의 규격을 따름 | 대 | 3 | 기관과 1대 선체추진기과 2대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