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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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감리용역

유찰 · 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감리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과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감리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주관기관 제출
  • 예비조사를 거친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제출
  • 감리 착수회의 개최(감리원·일정 소개, 중점 검토사항 협의)
  • 현장감리 실시(산출물·시스템 검토, 담당자 면담, 감리업무일지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통보 및 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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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용역이다.

  • 감리사업수행계획서·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착수회의 개최
  • 설계·종료 단계 현장감리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종료회의
  • 시정조치결과 확인·통보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국정원 인증도구)
  • 기능점수(FP) 검증
  •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진단
  • 하도급 계약·대금 집행 적정성 점검
  • 검수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10점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5점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10점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5점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점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점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점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5점
시험·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점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351-000
참조번호
예방안전제도과-4701
공고기관
행정안전부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6,363,636원
배정예산
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450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감리용역
주관기관행정안전부
사 업 명주관기관사업자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 o, 미실시 : x)
상주 및 추가
감리실시 여부
(실시 : 0,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최소
감리
기간
(일)
사 업 명주관기관사업자요구
정의
단계
설계
단계
종료
단계
상주 및 추가
감리실시 여부
(실시 : 0, 미실시: X)
감리
예산
규모
(VAT 포함)
최소
감리
기간
(일)
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행정안전부XOOX40,0005

<감리 대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예산 : 총 484,000,000원 - 주요내용 : 긴급신고 상황전파 및 공동대응 요청 시, 1분 이상 접수지연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관제포털 구축, 긴급기관 간 공동대응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능 구현 ※ 감리예산 규모는 1만원 단위 이하 절사 ※ 감리 대상사업의 세부내용은“감리대상사업 제안요청서(입찰공고 R26BK016471-000, 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참고 3. 제안 시 고려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권장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A4용지 형식으로 한정, 제안서는 PDF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 조달청 공고문의 제출 방식에 따라 제출 ・ 표지를 포함한 모든 제안내용은 흑백으로 작성 ・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모든 페이지는 머리글, 바닥글과 함께 임의 페이지 번호가 아닌 PDF의 페이지와 동일한 페이지 번호로 삽입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의 일정은 기 수행중이거나 제안 중인 감리와 금번 제안에 제시하는 감리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예비조사 및 현장감리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공통사항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발주자가 요구하는 적정공수를 초과하여 제안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원칙적으로 현장투입,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감리기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은 아래 표를 참고.

※ 보안약점(소스코드 진단) 외 보안취약점 점검시, 진단범위·수행시기 등은 반드시 주관기관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함 - (기능점수 기반 SW구축내역이 있는 경우)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화면이 있는 경우)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고하되, 점검결과는 감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제출 ○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세부 특이사항 - [사업명] 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 문의 : 이현우 주무관, 044-205-4523 - 감리사업 계약일정 : 착수일 ~ 3개월까지 - 제안사는 감리 대상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계별 감리일정과 단계별 계획(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을 제안하여야 함 - 감리 대상사업의 구축단계별 예상 완료시기(RFP 기준)

단계별감리 일정(안)
설계 단계’26. 10월
종료 단계’26. 12월

※ 현장감리 시작일 기준 - 해당 주간 내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작일 제안 가능 ※ 감리대상 사업의 계약 등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단계별 현장감리 인원은 4인 이내로 편성하고 적정 투입공수 기준 < 전문가 투입 요구사항 > - 사업 내용에 따라 기능점수(FP), 시스템, 연계 및 보안 분야 기술 전문가, 클라우드 전문가 등 전문가 1인 이상 투입 요망. 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 FP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요망 - 감리사업자는 소속 상근관리원(감리총괄은 참여감리원에 포함되지 않음)을 50%이상 투입하여야 함 - 감리기간 내 100% 감리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며, 참여감리원 모두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를 충족하여야 함 - 비상근감리인은 계약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취약점 분석대상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가. 감리계약 체결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발주기관)과 위탁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 나.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감리사업 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의 서식 C500-2”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함 다.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착수 전에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하며, 감리사업 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함 라.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 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단계별 위탁감리 절차 등 내용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주관기관, 사업자와의 협의, 조정 - 감리대상사업 소개, 사업자 감리인력 확인, 감리 장소, 환경 협의 마.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주관기관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 사. 감리 종료회의 개최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작성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 종료회의에는 주관기관, 사업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음 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사업자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함 차. 감리결과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주관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USB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 2. 보안 사항 ○ 감리법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본 사업 감리원의 보안서약서(서식 참조)를 감리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첨부함 ○ 감리법인은 사업 종료 시 사업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완전삭제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의 보안확약서(서식 참조)”를 제출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가짐

참가자격

Ⅲ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자격(입찰 공고서 참조)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감리원 가. 감리원 편성 ○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상주감리가 포함된 경우 상주감리원은 감리기준 제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감리영역별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갖춘 참여감리원 제시

나.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다.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하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 서류 ○ 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PDF파일 첨부 내용 : 감리원 일정현황표 1부,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인력 참여동의서 1부, 투입감리원 경력 및 자격 1부, 공동수급인 경우 조달청 공동수급 확인서 1부 ※ 입찰관련 서류는 입찰유의서 등 입찰공고서 내용 참조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시행령’,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함 ○ 계약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누출금지정보의 범위(첨부 참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하며 해당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제재조치 됨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실시 2. 제안서 평가방법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의 합산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3. 기술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기술평가 실시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기술평가표 및 부문별(평가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음

평가 항목세부평가요소배점
점검내용
(15)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10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5
점검방법
(10)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
(10)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인력구성※
(15)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10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5
총괄감리원
(10)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10
각 분야별 감리인력
(15)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5
기타 사항
(15)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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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2026년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감리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금4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36,363,636원
계약방법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개시2026.9.22.(화) 10:00제안서접수개시2026.9.22.(화) 10:00
마감2026.9.29.(화) 10:00마감2026.9.29.(화)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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