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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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회야정수사업소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2차) 단가계약
울산광역시 · 수처리·산업 약품
- 계약업체
- 올리브 나무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650원
- 참가
- 88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607 | 10/02(금) | 81,965,400원 | - | 올리브 나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7595 | 10/02(금) | 81,965,400원 | - | 올리브 나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8519 | 10/02(금) | 81,965,400원 | - | 올리브 나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8350 | 10/02(금) | 81,965,400원 | - | 올리브 나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울산광역시 회야정수사업소의 슬러지 처리를 위해 슬러지 탈수용 유기고분자 응집제(폴리머)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2025년 하반기 Jar-Test에서 적격 판정된 제품(MSC-220, KC-180H) 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연간 20,000kg 단가계약으로 조달한다.
- 유기응집제(폴리머) 20,000kg 납품 — 1회 최대 납품요구량 10,000kg, 연간 분할 납품
- 납품요구 시 사업소 약품탱크 내에 고분자응집제 충전(납품)
- 동등 이상 제품 공급 시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샘플(1L) 제출 및 현장 Jar-Test를 통한 사전 적격 승인
- 납품 시마다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공인 계량업체 계량증명서 제출
- 납품된 약품으로 슬러지 함수율 85% 이상 증가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또는 탈수동 근무자 요청 시 슬러지 테스트 실시
- 납품 시 발생 폐기물 청소·처리 및 계량비·운반비·작업인부임·시험분석비 등 납품 소요 비용 일체 부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34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납품
물품 › 환경·위생 › 수처리·산업 약품
정수장 슬러지 탈수 공정에 투입하는 유기고분자 응집제(폴리머)를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납품 시 약품탱크 충전
- 공인 계량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 동등 이상 제품 샘플 제출 및 현장 Jar-Test 대응
- 월 1회 이상 슬러지 테스트
- 납품 시 발생 폐기물 청소·처리
- 불합격품 회수·반출 및 재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울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4,545,455원
- 배정예산
- 93,000,000원
- 기초금액
- 4,65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8,4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유기응집제 (4710160801)
- 수량
- 20,000 kg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349-000
- 참조번호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793호
- 공고기관
- 울산광역시
- 수요기관
- 울산광역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4,545,455원
- 배정예산
- 93,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 2026년 회야정수사업소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2차).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품 내역서(유기응집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 시방서(최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 2026년 회야정수사업소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2차).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회야정수사업소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2차) 단가계약 나. 기초금액 : 금4,650원/kg(단가, 부가세포함) ※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매예정금액 : 금93,000,000원(부가세포함)
| 품(목)명 | 규격 | 단가(원) | 구매예정수량(년) | 단위 | 구매예정금액(원) |
|---|---|---|---|---|---|
| 유기응집제 | 내역서 참조 | 4,650 | 20,000 | kg | 93,000,000 |
라. 구매내역 : ※ 구입물량은 예산집행 등의 상황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시방서(또는 규격서,내역서,과업지시서,특수조건 등) 확인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사.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아. 분할납품 : 가능 ※ 1회 최대 납품요구량 : 10,000kg 자. 원가산정 기준 : 최저 견적에 의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2.(화) 10:00 ~ 2026. 9. 29.(화)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는 없음–업체 자체 확인 / 14시 이후 추가 재입찰 발생 시 2시간 간격으로 재입찰 진행하며(16:00 / 18:00) 별도 통보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
2) 본 입찰 대상 물품은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에서 2025년 하반기 Jar-Test를 통해 선정된 유기응집제(MSC-220/KC-180H) 및 이와 동등 이상 제품 ※ 동등이상 제품 승인 조건 –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샘플(1L) 제출하고 현장 Jar-Test를 통해 사전 적격 승인 받아야 하며, 불합격 시 반입 금지(시방서 1P 참조) ※ 제조·공급 확약서 제출: 계약대상자는 해당 적격 제품의 원활한 납품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제조사 발생 「물품공급 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확약서 미제출 시 해당 제품의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유기응집제(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7101608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 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구 분 | 물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내역 | |
|---|---|---|---|---|---|---|
| 구 분 | 물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 합 계 | 20,000 | 4,650 | 93,000,000 | |||
| 1 | 유기응집제 | ㅇ 2025년 하반기 Jar-Test 적격 판정 제품 규격기준 -MSC-220, KC-180H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 kg |
===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 시방서(최종).hwpx ===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시방서
1. 공통사항 가. 본 구입시방서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의 슬러지 처리를 위해 필요한 유기고분자 응집제(폴리머) 구입에 적용한다. 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야정수사업소(이하 “울산시”)와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다. 업체는 본 계약․납품과 관련되는 법령(법률, 시행령, 조례, 규칙, 고시 등)과 조달청 계약사항, 본 구입시방서를 준수한다. 라. 본 구입계약의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계 약 명 : 2026년 회야정수사업소 슬러지 탈수용 유기응집제 구입(2차) ○ 제품규격 : 유기응집제, 2025년 하반기 Jar-Test 적격 판정 제품 규격 기준 - MSC-220, KC-180H제품 및 이와 동등 이상 제품 ○ 동등 이상 제품 승인 조건 (사전 샘플 검증) 1순위 낙찰 예정자가 동등 이상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약품을 현장에 반입(납품)하기 전, 낙찰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에 해당 제품의 샘플(1L)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 Jar-Test를 통해 사전 적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합격 시 반입 금지) 사전 Jar-Test 결과 기존 적격 제품 대비(플록 크기, 플록 응집도 등) 동등 이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납품 적격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차순위 승계) 사전 검증 불합격 또는 기한 내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즉시 차순위(2순위) 업체로 자격을 검토하여 계약을 진행한다.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계약물량 : 20,000kg ※ 1회 최대 납품요구량 : 10,000kg - 연간 분할 납품, 사업소 사정으로 계약기간 및 계약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영업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본 사업소의 2025년 하반기 Jar-Test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제품(MSC-220, KC-180H)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 제조·공급 확약서 제출: 계약대상자는 해당 적격 제품의 원활한 납품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제조사 발생 「물품공급 확약서」를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납품장소 : 회야정수사업소 탈수동(울주군 청량읍 대복동천로 797) 2.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가. 업체는 울산시의 유기응집제 납품요구가 있은 후 납품기한 이내까지 사업소 약품탱크 내에 고분자응집제를 납품(충전)하여야 한다. 단, 사업소 사정에 따라 1회당 납품요구량, 납품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업체가 납품하는 유기응집제는 ‘2025년 하반기 Jar-Test 적격 판정 제품 규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업체는 유기고분자응집제 납품 시 소요되는 비용(계량비, 운반비, 작업인부임, 시험분석비 등)을 일체 부담하며, 납품 시 발생 폐기물은 청소․처리한다. 라. 울산시 사정으로 본 구입계약의 계약기간, 계약물량 변경 될 수 있으며 울산시 요청이 있을 경우 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 업체는 납품에 필요한 울산시 시설물(약품배관, 약품탱크 등)의 사용에 주의하여야 하며, 납품 등으로 사업소․공익에 손실․손해․위해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변상․보상․복구 등 일체 비용부담․책임 처리한다. 바. 업체는 납품 작업자에 대한 사고방지, 안전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재해 발생 시에는 전적으로 업체에서 비용부담․책임 처리한다.
사. 납품된 약품으로 슬러지의 함수율 85% 이상 증가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또는 탈수동 근무자 요청 시 슬러지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슬러지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검수 및 검사 가. 납품 회당 공인 계량업체에서 계량한 총 실중량(실중량=총중량-공차량)을 사업소 납품요구량으로 한다. 나. 유기응집제는 납품 시 마다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본 시방서의 규격에 적합할 때 납품 회당 납품요구량의 검수 및 검사를 완료한다. 다. 상기 가항, 나항의 확인을 위하여 업체는 공인 계량업체에서 계량한 계량증명서와 자체 시험성적서를 사업소에 제출한다. 4. 기 타 가. 울산시는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업체 제재 등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손해, 변상․보상 등 비용부담과 책임은 일체 업체가 처리한다. ○ 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업체가 납품과 관련한 사업소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 업체 사정으로 납품이 3일 이상 지연될 경우 ○ 업체가 납품한 유기응집제가 본 시방서 규격에 불합격할 경우 • 이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불합격 유기응집제를 회수․반출 등 조치하여야 하며, • 울산시 납품요구량을 납품기한 이내에 전량 재납품하여야 하며, • 회수․반출․전량 재납품 등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부담․책임을 처리한다. ○ 업체가 납품한 약품이 계절에 따른 하수 성상의 변화 등으로 함수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하자 등 발생 시에는 즉시 적정수준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