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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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동여자고등학교 · 실내건축·리모델링
- 계약업체
- 에이스공조(주)
- 계약금액
- 134,106,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5억원
- 참가
- 349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47665 | 10/08(목) | 134,10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에이스공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2320 | 10/08(목) | 134,10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에이스공조(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178 | 10/08(목) | 134,106,00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에이스공조(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의 노후 화변기 50개소를 철거하고 양변기(서양식 대변기)를 설치하는 위생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 화변기 50개소 철거 및 서양식 대변기(대·소변구분형) 50조 설치
- 위생배관 공사(STS관 급수배관, PVC 오·배수관 및 통기관, 배관 보온)
- 화변기 구멍 메움 및 벽돌쌈기·미장·방수·타일 마감 복구
- 화장실 칸막이(멜라민 수지적층판) 철거 후 재설치 및 천장마감재 재설치
- 화장실 환기설비(천장형 환풍기, PVC 덕트, 옥상 무동력 흡출기) 설치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폐벽돌·혼합건설폐기물 등) 및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34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일체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화장실 공간의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며 조적·타일·방수·수장·기계설비를 포함한 실내 개보수 공사로, 건물 전체 신축이 아닌 실내 공간 개선에 해당한다.
- 화변기 50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 위생배관(STS관·PVC관) 교체 및 보온
- 조적·미장·방수·타일·수장(칸막이) 공사
- 가설공사(말비계·보양)
- 폐기물 처리
- 절수설비 설치 및 확인서 제출
- 안전보건관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250,909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9,87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691,27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6347-000
- 참조번호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동여자고등학교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동여자고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6,250,90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건축)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기계설비)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특수조건 등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 제출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노후 위생설비(화변기) 교체 공사 나. 공사개요: 화변기 50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내역서 참고)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공휴일포함)(※겨울방학 기간 내(2026.12.30.~2027.1.29.) 완료)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1층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30.(수) 11:00 부산동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사. 공사금액 (단위: 원)
참가자격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0원 아. 기타사항: 교직원이 화장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이 아닙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2,691,271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공동도급 불허, 지사 투찰 불허)
과업·요구
| 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 | - | - | 2,691,271 | - | - | - | 2,691,271 |
| ▣ 계약명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 교체 공사 | ▣ 업체명 | (대표자 ) | ||||
|---|---|---|---|---|---|---|---|
| ▣ 계약명 | (051-000-0000, 010-) | ||||||
| ▣ 작업기간 | 2026.○○.○○.~○○.○○ (○○일간) | ▣ 계약금액 | 금원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원) | |||||||
| ▣ 작업장소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
|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010-) | ||||||
|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 |||||||
| ➊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 |||||
|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 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⑤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⑥ 감전 위험 ⑦ 세척 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⑧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 | ① 2m 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 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 방치포 설치 ⑤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⑥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⑦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 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⑧ 작업장 바닥 물기 제거 ⑨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 ||||||
|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
| 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
|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고소작업 및 폭염작업 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및 온열질환 예방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
|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
| ➍ 안전보건교육 (법 제64조제①항제4호) |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계획: ) □ 미준수 | ||||||
| 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법 제64조제①항제5호) |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 고용노동부() |
|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 | 금액: 일금 영원정(원)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A | 8 | |||||||||
| A10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100 | 직 접 재 료 비 | 0 | 25395631 | 25395631 | 0 | 20120321 | ZZ0000100000 | |||
| A20 | 간 접 재 료 비 | 110 | 간 접 재 료 비 | 0 | YZA001000000 | |||||||||
| A30 | 작업설, 부산물(△) | 120 | 작업설, 부산물(△) | YZA002000000 | ||||||||||
| AZZ | [ 소 계 ] | 190 | [ 소 계 ] | A10+A20-A30 | 25395631 | YZS001000000 | ||||||||
| B10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200 | 직 접 노 무 비 | 61140970 | 61140970 | ZZA000100000 | |||||||
| B20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210 | 간 접 노 무 비 | 17.5 | B10*%% | 10699669 | ZZA000200000 | ||||||
| BZZ | [ 소 계 ] | 290 | [ 소 계 ] | 0 | B10+B20 | 71840639 | YZS002000000 | |||||||
| C30 | 경 비 | 기 계 경 비 | 3100 | 기 계 경 비 | 1091384 | 1091384 | ZZB000100000 | |||||||
| C90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3300 | 산 재 보 험 료 | 3.56 | BZZ*%% | 2557526 | ZZB110100000 | ||||||
| CA0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3400 | 고 용 보 험 료 | 1.01 | 725590 | ZZB120100000 | |||||||
| CE0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3775 | 퇴직 공제 부금비 | 2.3 | B10*%% | 1406242 | ZZB200100000 | ||||||
| CH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39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1 | (AZZ+B10+Q10)*%% | 2691288 | ZZB300100000 | ||||||
| CH3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 4300 | 석면분담금 | 0.006 | BZZ*%% | 4310 | YZC006000000 | ||||||
| CH4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 | 4400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64656 | YZC007000000 | |||||||
| CQ0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 4600 | 환경보전비 | 0.3 | (AZZ+B10+C30)*%% | 262883 | ZZB700100000 | ||||||
| CT0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4700 | 기 타 경 비 | 5 | (AZZ+BZZ)*%% | 4861813 | ZZB400100000 | ||||||
| CW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 7410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07 | (AZZ+B10+C30)*%% | 61339 | ZZB800100000 | ||||||
| CZZ | [ 소 계 ] | 9910 | [ 소 계 ] | 0 | C20+C30+C70+C90+CA0+CB0+CC0+CE0+C60+CH0+CD0+CH1+CH2+CH3+CH4+CQ0+CT0+CU0+CV0+CW0 | 13727031 | YZS003000000 | |||||||
| DZZ | 계 | 900710 | 계 | AZZ+BZZ+CZZ | 110963301 | YZS004000000 | ||||||||
| E10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900810 | 일 반 관 리 비 | 8 | DZZ*%% | 8877064 | ZZC000100000 | ||||||
| E20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900820 | 이 윤 | 15 | (BZZ+CZZ+E10)*%%-0/1.1 | 14166710 | ZZD000100000 | ||||||
| F60 | 폐기물처리비 | 900870 | 폐기물처리비 | 0 | 2244696 | 2244696 | YZD005000000 | |||||||
| P10 | 공 급 가 액 | 900900 | 공 급 가 액 | DZZ+E10+E20+CE1+F30-F40+F10+F60+F70 | 136251771 | YZD007000000 | ||||||||
| P20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900920 | 부 가 가 치 세 | 10 | P10*%% | 13625177 | ZZF000100000 | ||||||
| P30 | 도 급 액 | 900990 | 도 급 액 | 0 | P10+P20 | 149876000 | YZD014000000 | |||||||
| W10 | 총 공 사 비 | 1001100 | 총 공 사 비 | P30+Q10+Q20+Q30+Q40+Q50+Q60 | YZS005000000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 1 | 01 | 100000 | |||||||||||||||
| 0101 건축공사 | 0101 | 203049 |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292784 | ▶바로가기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2 | 393538 | ||||||||||||||||
| 010103 조 적 공 사 | 010103 | 493512 | ||||||||||||||||
| 010104 미장 및 방수공사 | 010104 | 634884 | ||||||||||||||||
| 010105 타일 및 석공사 | 010105 | 737652 | ||||||||||||||||
| 010106 철 거 공 사 | 010106 | 809067 | ||||||||||||||||
| 010107 골재대 및 운반공사 | 010107 | 882330 | ||||||||||||||||
| 010108 폐기물처리비 | 합산제외 | 010108 | 1010434 | 6 | ||||||||||||||
| 0102 기계설비공사 | 0102 | 1143580 | ||||||||||||||||
| [ 합 계 ] |
|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 | ||||||||||||||||||||||||||||||||||||||||||||||||||
|---|---|---|---|---|---|---|---|---|---|---|---|---|---|---|---|---|---|---|---|---|---|---|---|---|---|---|---|---|---|---|---|---|---|---|---|---|---|---|---|---|---|---|---|---|---|---|---|---|---|---|
| 품 목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SEQNO | ITEMSEQNO | 일위 | 단산 | 자재 | 산근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률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메모장 | 조정률 | 호표번호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2 | ▶바로가기 | ||||||||||||||||||||||||||||||||||||||||||||||
| 건축물현장정리 | 간단 | M2 | 245 | |||||||||||||||||||||||||||||||||||||||||||||||
| 준공청소 | 개수및간단 | |||||||||||||||||||||||||||||||||||||||||||||||||
| 기존바닥보양 | 천막지(P.E탑지) | 811 | ||||||||||||||||||||||||||||||||||||||||||||||||
| 출입구천막보양 | 13 | |||||||||||||||||||||||||||||||||||||||||||||||||
| [ 합 계 ] | ||||||||||||||||||||||||||||||||||||||||||||||||||
|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
| 화변기구멍메움 | 750*435*150/HD13@200,철근이음용접 | EA | 50 | ▶바로가기 | ||||||||||||||||||||||||||||||||||||||||||||||
| [ 합 계 ] | ||||||||||||||||||||||||||||||||||||||||||||||||||
| 010103 조 적 공 사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부산, C종2급 | 매 | 2914 | ▶바로가기 | ||||||||||||||||||||||||||||||||||||||||||||||
| 벽돌기계소운반,8m-18M | 하이랜더,4,5,6층 | 천매 | 3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쌓기몰탈별도 | M2 | 37 | |||||||||||||||||||||||||||||||||||||||||||||||
| 쌓기몰탈 | 배합비 1:3 | M3 | 1 | |||||||||||||||||||||||||||||||||||||||||||||||
| [ 합 계 ] | ||||||||||||||||||||||||||||||||||||||||||||||||||
| 010104 미장 및 방수공사 | ||||||||||||||||||||||||||||||||||||||||||||||||||
| 방수모르타르바름 | 급수관매립부, W=100, H=750 | 개소 | 50 | ▶바로가기 | ||||||||||||||||||||||||||||||||||||||||||||||
| 시멘트 액체방수 | 벽 | M2 | 51 | |||||||||||||||||||||||||||||||||||||||||||||||
| 바닥 | 70 | |||||||||||||||||||||||||||||||||||||||||||||||||
| [ 합 계 ] | ||||||||||||||||||||||||||||||||||||||||||||||||||
| 010105 타일 및 석공사 | ||||||||||||||||||||||||||||||||||||||||||||||||||
|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 바닥, 200*200(일반C, 백색줄눈) | M2 | 19 | ▶바로가기 | ||||||||||||||||||||||||||||||||||||||||||||||
|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 52 | |||||||||||||||||||||||||||||||||||||||||||||||||
| 도기질타일떠붙이기(바탕 12mm+떠붙임 12mm) | 벽,250*400 (일반C, 백색줄눈) | 10 | ||||||||||||||||||||||||||||||||||||||||||||||||
| 벽,300*600 (일반C, 백색줄눈) | 42 | |||||||||||||||||||||||||||||||||||||||||||||||||
|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두께연마가공포함) | 창대,선반대, 마천석 130*30mm, 모르타르 30mm | M | 37 | |||||||||||||||||||||||||||||||||||||||||||||||
| [ 합 계 ] | ||||||||||||||||||||||||||||||||||||||||||||||||||
| 010106 철 거 공 사 | ||||||||||||||||||||||||||||||||||||||||||||||||||
| 벽체컷팅후철거 | 급수관매립부, W=100, H=750 | 개소 | 17 | ▶바로가기 | ||||||||||||||||||||||||||||||||||||||||||||||
| 벽철거 | 타일까내기,바탕몰탈포함 | M2 | 8 | |||||||||||||||||||||||||||||||||||||||||||||||
| 바닥철거 | 타일,바탕몰탈포함 | 70 | ||||||||||||||||||||||||||||||||||||||||||||||||
| 철근콘크리트철거 | 소형브레이커+공기압축기 | M3 | 3 | |||||||||||||||||||||||||||||||||||||||||||||||
| 화변기철거 | EA | 50 | ||||||||||||||||||||||||||||||||||||||||||||||||
| 밸브철거후구멍막기 | 개소 | 100 | ||||||||||||||||||||||||||||||||||||||||||||||||
| 타일줄눈컷팅 | M | 280 | ||||||||||||||||||||||||||||||||||||||||||||||||
| 큐비클철거후재설치 | M2 | 126 | ||||||||||||||||||||||||||||||||||||||||||||||||
| 천장마감재철거후재설치 | 기존마감재재사용(전등포함) | 59 | ||||||||||||||||||||||||||||||||||||||||||||||||
| 폐기물소운반 | 교내,인력 | M3 | 9 | |||||||||||||||||||||||||||||||||||||||||||||||
| 폐기물끌어내기및집적 | 굴삭기 0.2m3 | |||||||||||||||||||||||||||||||||||||||||||||||||
| [ 합 계 ] | ||||||||||||||||||||||||||||||||||||||||||||||||||
| 010107 골재대 및 운반공사 | ||||||||||||||||||||||||||||||||||||||||||||||||||
| 시멘트 | 40kg, 30포이상 | 포 | 100 | ▶바로가기 | ||||||||||||||||||||||||||||||||||||||||||||||
|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 철근, L:10km | TON | 1 | |||||||||||||||||||||||||||||||||||||||||||||||
| 벽돌운반비및하차비 | L:20km, 덤프 15톤 | 천매 | 3 | |||||||||||||||||||||||||||||||||||||||||||||||
| 시멘트운반비 | L:20km, 덤프 8톤 | 포 | 98 | |||||||||||||||||||||||||||||||||||||||||||||||
| [ 합 계 ] | ||||||||||||||||||||||||||||||||||||||||||||||||||
| 010108 폐기물처리비 | ||||||||||||||||||||||||||||||||||||||||||||||||||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톤 | 5.8 | ▶바로가기 | ||||||||||||||||||||||||||||||||||||||||||||||
| 건설폐재류,폐벽돌,폐블럭 | 6 | |||||||||||||||||||||||||||||||||||||||||||||||||
|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 2.4 | |||||||||||||||||||||||||||||||||||||||||||||||||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폐기물) | 2.3 | |||||||||||||||||||||||||||||||||||||||||||||||||
| 폐기물운반비(암롤트럭16Ton)/혼합건설폐기물 | 30km이하,중량기준 | 4.7 | ||||||||||||||||||||||||||||||||||||||||||||||||
| 폐기물운반비(덤프15Ton)/건설폐재류 | 11.8 | |||||||||||||||||||||||||||||||||||||||||||||||||
| [ 합 계 ] | ||||||||||||||||||||||||||||||||||||||||||||||||||
| 0102 기계설비공사 | ||||||||||||||||||||||||||||||||||||||||||||||||||
| 기계설비공사 | 식 | 1 | ▶바로가기 | |||||||||||||||||||||||||||||||||||||||||||||||
| [ 합 계 ] |
기구
공 사 명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교체 공사<기계설비>
| 1. 위생기구 설치공사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금 액 | |||||
| 서양식 대변기(대,소변구분형) | VC - 910CR (C-557F 또는 동등이상품) | 50 | 조 | ||||||||
| 공 임 | 위 생 공 | 34 | 인 | ||||||||
| 보 통 인 부 | 10 | ||||||||||
| 공구손료 | 공임의 2% | 1 | 식 | ||||||||
| 소 계 |
배관(위생)
공 사 명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교체 공사<기계설비>
| 2. 위생배관 공사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금 액 | |||||
| STS 관 | 25A x 2.5t (KS) | 182 | M | ||||||||
| STS 엘보 | 25A 용접식 S10S (KS) | 300 | EA | ||||||||
| STS 티이 | 40A 용접식 S10S (KS) | 1 | |||||||||
| 32A 용접식 S10S (KS) | |||||||||||
| STS 소켓 | 25A | 50 | |||||||||
| STS 캡 | 25A 용접식 S10S (KS) | 2 | |||||||||
| 스텐관 용접 | 40A | 3 | 개소 | ||||||||
| 32A | |||||||||||
| 25A | 702 | ||||||||||
|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 100A PVC VG1 | 103 | M | ||||||||
| P.V.C 90˚ 곡관 | 100A 나사조임식 | 50 | EA | ||||||||
| P.V.C 45˚ 곡관 | 26 | ||||||||||
| P.V.C Y 관 | 100A x 100A 나사조임식 | 46 | |||||||||
| P.V.C 소켓 | 100A 나사조임식 | 50 | |||||||||
| P.V.C 소제구(DTS) | 100A | 21 | |||||||||
| 관보온(옥내) | 25A x 25t (난연) | 98 | M | ||||||||
| 관보온(매립) | 25A x 10t (난연) | 76 | |||||||||
| 배 관 행 가 | 100A | 50 | 조 | ||||||||
| 절연 배 관 행 가 | 25A | 48 | |||||||||
| 배관스리브(바닥) | 25A (지수판 제외) | 50 | 개소 | ||||||||
| 100A (지수판 제외) | |||||||||||
| 바닥매립배관용 콘크리트절단 및 깨기 | 양변기급수용 | ||||||||||
| 기존배관철거 | 위생 | 1 | 식 | ||||||||
| 잡 자 재 비 | 관의 3% | 인 | |||||||||
| 공 임 | 배 관 공 | 16 | |||||||||
| 보 통 인 부 | 5 | ||||||||||
| 공구손료 | 공임의 2% | 1 | 식 | ||||||||
| 소 계 | |||||||||||
| 추가적용공량 | 설계공량 | ||||||||||
| 72 | 16 | 56 | 0 | 0 | |||||||
| 7 | 0 | 7 | |||||||||
| 36 | 5 | 31 | 0 | 0 | |||||||
| 설계비 |
| 공사구분 | A | |||||||||||||||||||||||||
|---|---|---|---|---|---|---|---|---|---|---|---|---|---|---|---|---|---|---|---|---|---|---|---|---|---|---|
| 확정내역 | 원내역 | |||||||||||||||||||||||||
| 자재단가적용 | 5 | |||||||||||||||||||||||||
| 노무비단가적용 | ||||||||||||||||||||||||||
| 경비단가적용 | ||||||||||||||||||||||||||
| 품목코드형식 | XXXXXXXXXXXXXXXXX | |||||||||||||||||||||||||
| 내역금액소수점처리 | C | 1 | ||||||||||||||||||||||||
|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 3 | |||||||||||||||||||||||||
| 단가명 | 조달청가격 | 거래가격 | 유통물가 | 물가자료 | 조사가격2 | TTTFTTFF | ||||||||||||||||||||
| 환율 | 1071.1 | 0 | 0 | |||||||||||||||||||||||
| 시간당작업량 | R | 5 | ||||||||||||||||||||||||
| 1회 사이클시간 | ||||||||||||||||||||||||||
| 시간당 작업사이클 | 4 | |||||||||||||||||||||||||
| 일반변수 | C | 6 | ||||||||||||||||||||||||
|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 A | 1/8*16/12*25/20 | 1/8*16/12*25/20*24/15 | 1/8*16/12*25/20*12/10 | 1 | |||||||||||||||||||||
| 재료비 할증 계수 | 1.11 | 1.12 | ||||||||||||||||||||||||
| 노무비 할증 계수 | 1 | 1.5 | 1.16 | 1.6 | 1.6 | 1.6 | 1.94 | 1.94 | 1.94 | 1 | 1 | 1 | ||||||||||||||
| 경비 할증 계수 | 1.25 | 1.071 | ||||||||||||||||||||||||
|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 ||||||||||||||||||||||||||
|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 C | 1 | ||||||||||||||||||||||||
| 코드 | 공종구분명 | 원가비목코드 | 작업부산물 | A30 | 운반비 | C20 | 관급자재비 | Q10 | 사급자재비 | CE1 | 외자재 | 폐기물처리비 | F60 | 제요율적용제외 | 철거공사-고재(△) | F40 | ... | 미정1 | 미정2 | 미정3 | ||||||
| 1 | 미확인 데이터 | 미확인 데이터 | ||||||||||||||||||||||||
| 재료비 단가 적용률 | 100 | |||||||||||||||||||||||||
| 노무비 단가 적용률 | ||||||||||||||||||||||||||
| 경비 단가 적용률 |
1. 공사개요
가. 건축물 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남천서로32번길 39 2) 공 사 명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장실 화변기 교체공사 3) 용 도 : 교육연구시설 (학교) 4) 금회시공범위
| 층 별 | 내 용 | 비고 |
|---|---|---|
| 시공범위 | 화변기 교체 50개소 | 설계도서참조 |
나. 공사기간 및 공정표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 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한다. 주공종인 분야의 전체공정에 따르며, 공사 예정공정표를 참조할 것.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주공종 업종별 구성비율 [단위 : 천원]
| 공종 / 일수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1 | 2 | 4 | 8 | 10 | 12 | 14 | 16 | 18 | 20 | 22 | 24 | 26 | 29 | 비 고 | ||
| 착공준비 | ||||||||||||||||
| 건 | 가설공사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
| 축 | 조적공사 | |||||||||||||||
| 방수공사 | ||||||||||||||||
| 공 | 타일공사 | |||||||||||||||
| 수장공사 | ||||||||||||||||
| 사 | 철거공사 | |||||||||||||||
| 청소 및 정리 | ||||||||||||||||
| 기계설비공사 | ||||||||||||||||
| 전기/소방/통신 | 해당없음 | |||||||||||||||
※ 상기 공정표는 공사예정공정표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각급학교 교사 및 부속건물의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 할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혐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규정, 근로보건 관리규정,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마. 보양시설 공사범위 내 소음, 분진, 인원 통제 등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지정 범위 내 가설 합판 등으로 막음 조치 한다. 작업동선 및 중량물 운반 등으로 인하여 바닥 마감재의 손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막지, 플로베니아 등으로 보양 한다. 바.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용 옥내, 외의 청소와 준공 시 청소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마. 먹매김 기준먹매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옮겨오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벽돌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시방에 의할 수 없거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재료구조 및 공법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나. 재 료 1) 보통벽돌 가) 벽돌은 KS L 4201(보통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제품은 내역서에 준하며, 벽돌의 치수는 57 × 90 × 190으로 한다. 2)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 기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L9501 (공업용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골 재 가) 모래는 경질(硬質)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5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 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줄눈모르터, 충전모르터콘크리트, 붙임모르터 및 안채움모르터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보강철물등의 부식상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5.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5.1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 품질항목 | 절건비중 | 흡수율(%) | 점토량(%) | 유기불순물 | 세척시험손실량(%) | 염분(%) |
|---|---|---|---|---|---|---|
| 규정치 | 2.4이상 | 4.0이상 | 2.0이하 | 합격 | 3.0이하 | 0.04이하 |
다) 줄눈모르터충전모르터 등의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5.2 모르터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 체의 호칭치수(mm) |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
|---|---|---|---|---|---|---|---|---|
| 최대치수(mm) 모르터종류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
| 충전모르터 안채움모르터 깔모르터 | 5.0 | 100 | 90-100 | 70-90 | 50-80 | 25-60 | 10-35 | 2-10 |
| 줄눈모르터 | 2.5 | 100 | 90-100 | 60-90 | 30-70 | 15-45 | 5-15 |
나) 모르터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다)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한다. 8) 재료의 견본품 및 시험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설계서(도면,내역서,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인된 시험기관 및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재료시험의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다) 지정하는 곳에 약 1.2m × 1.2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 공사가 끝날때까지 개조이동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라)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해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마) 벽돌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2조(선정시험실시등) 및 제43조(관리시험실시등)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다. 재료의 운반 및 저장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치장으로 사용되는 벽돌은 던지거나 쏟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벽돌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 둔다. 2)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시공도 1)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配管)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지체없이 작성하여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 시공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마. 기준틀 1)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지 아니한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먹매기고, 켜수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기준틀의 설치는 수평기준틀에의하여 위치를 정확히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기준틀은 비계 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 고정하여서는 안된다.
2) 쌓기 가)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 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 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 (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 없이 다져 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사. 줄눈 및 치장줄눈 1) 줄눈 가) 벽돌쌓기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나) 가로 줄눈의 바탕모르터는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도 충분히 채워지도록 한다. 라) 쌓은 직후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흙손으로 벽돌면과 평활하게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2) 치장줄눈 가)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모르터가 굳기 전에 줄눈 따기를 한다. 나) 치장줄눈을 벽돌 벽면을 청소 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빈틈없이 잘 바른다. 아. 공간 쌓기 1) 공간 쌓기는 도면에 따라 쌓되 공간은 5-10c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P.V.C 물빠짐 구멍(지름 1cm)을 낸다. 2) 치장벽돌 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 중의 하나로 한다. 가)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나) 4.2m/m 아연동선을 그림 7.5와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4.2m/m 아연동선을 개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자형으로 된 철망형(wire meshtype)의 것을 사용한다.
라) 두께 2mm, 나비 12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마) 지름 6mm, 길이 21cm 이상의 둥근꺾쇠 또는 각형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 평 거리는 90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연결재는 위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자. 방수 방습 1) 방수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벽돌 벽면의 비계 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넣고 구멍깊이에 알맞는 벽돌을 끼운다.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터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 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터를 한다. 2) 방습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 에 방습층을 수평 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방습층의 재료구조 및 공법은 설계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로 하고 바름 두께는 1cm로 한다. 방습층의 방수 모르터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고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차. 백화 보통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카.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동안은 등분포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 하중을 받지 않도록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한다. 벽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고,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내후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5. 돌공사
가.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自立)하는 벽체나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천연석.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철물. 모르터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1) 시공도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 양 1)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4)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다. 재료 및 가공 1) 석 재 가) 석재는 KS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석재명.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kg/c㎡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한다. 단, 담당원이 승인한 것과 동해(凍 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마) 석재는 균열.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철 물 가)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 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 재료 용도 | 시멘트 | 모래 | 줄눈나비 |
|---|---|---|---|
| 조적용 | 1 | 3 | 1)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2) 실내의 벽․바닥은 0-6mm 3)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4) 거친 돌일 때 9-25mm |
| 깔모르터용 | |||
| 사춤모르터용 | |||
| 치장모르터용 | 0.5 | ||
| 붙임용페이스트 | 0 |
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 한다. 라)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가공한다. 마)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및 치수는 설계서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 색깔. 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바닥 깔기 가)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 매지게 놓은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완료 후 적절한 시기에 깨끗한 물과 나일론 브러시를 사용하여 부착되어있는 이물질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한다. 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질긴 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트롱지 등에 풀칠하여 석재면에 봉투바름으로 보양한다.
라) 타일의 취급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붙임 재료 가) 현장조합 붙임모르터 ①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 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③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 혼화재 혼화재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⑤ 모르터의 배합 ⅰ)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ⅱ)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에멀젼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 타일구분 | 대형벽돌형 (외부) mm | 대형 (내부일반) mm | 소형 mm | 모자이크 mm |
|---|---|---|---|---|
| 줄눈나비 | 9 | 6 | 3 | 2 |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석을 두들겨 본다. 나)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나) 시험한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변화시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다) 시험한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 × 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된다. 다만, 40m/m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시공후 4주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1g/㎡이상이어야 한다.
7. 방수공사
가. 방수공사는 건설교통부 방수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자로서 착수 전 공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공케한다.
나. 시멘트 액체 방수 1) 바탕면은 방수직전 오물을 제거하고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 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마)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걸레받이,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나)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 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가) 이절은 시멘트,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가)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것. 다)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 품 명 | 바름 두께 | 초벌 (m/m) | 바탕 고르기 | 재벌 (m/m) | 정벌 (m/m) | 비 고 |
|---|---|---|---|---|---|---|
|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17 | 9 (1:3) | 8 (1:3) | |||
|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 24 | 9 (1:2) | 9 (1:3) | 6 (1:3) | ||
|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4 | 8 (1:3) | ||||
|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 15 | 9 (1:2) | ||||
| 옥상보호몰탈 | 50 | 50 (1:3) |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 |||
| 교실바닥,복도 | 30 | 30 (1:3) |
2) 열경화성 수지 천정판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 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열경화성 천정판의 종류 및 형상, 재질, 두께는 다음에 의한다.
| 종류 | 형상 | 재질 | 두께 |
|---|---|---|---|
|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600 | SQUARE | FIBER CLASS + SB203 | 1.2㎜ |
| ISO 9002 열경화성수지판 300X300 |
4)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한다. 5) 모든 부자재는 한국 공업규격품을 사용한다. 6) 외부 처마밑에 설치되는 천정판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열림, 파손, 뒤틀림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시켜야 한다. 다. 화장실 멜라민 수지적층판 칸막이(12mm x 20mm) 1) 시공전확인서 화장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합 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Hardware) ( 아연다이캐스팅 제품에 크롬도금한 제품, 스텐레스 제품) 3) 자재 일반사항 가) 패널의 전면부는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표면재와 Edge 재가 필요없는 재질을 사용하고, 측판은 심재인 방수 P/B(Particle Board)를 최고급 HPL로 마감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전면부 패널 재질은 KS F 2819에 의거 2분 가열시 방염 1급을 획득한 난연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전면부 패널 재질은 세면대, 소변기칸막이 등으로 제작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자재세부사항 ※사양 및 물성사항 (전면부 - 고압적층 멜라민 화장판)
| 물 성 | 시험방법 ISO-4586 | 내 용 | 단 위 | 기 준 치 |
|---|---|---|---|---|
| 두 께 | 4 | 두께편차 | %(이하) | ± 0.3 |
| 평활도 | 5 | - | mm(이하) | 5 |
| 내마모성 | 6 | 마모회전수 | 회전수(이상) | 350 |
| 내끓임성 | 7 | 무계증가율 두께증가율 외관 | %(이하) %(이하) Grade(이상) | 2 2 4 |
| 내열성 | 8 | 외관 | Grade(이상) | 3 |
| 치수안정성 (승온)(20℃) | 9 10 | 치수변화 |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이하)길이방향 %이하(폭방향) | 0.25 0.55 0.17 0.22 |
| 내충격성 | 12 | 높이 | ㎝(이상) | 100 |
| 내스크래치성 | 14 | - | N(이상) | 2 |
| 내오염성 | 15 | 외관 Group 1&2 Group3&4 | Grade(이상) Grade(이상) | 5 4 |
| 담뱃불저항성 | 17 | 외관 | Grade(이상) | 3 |
| 내스팀성 | 23 | 4 | ||
| 내Crazing성 | 25 | |||
| 내습성 | 26 | |||
| 굴곡탄성율 | ISO-178(2㎜/min) | - | Map(이상) | 10,000 |
| 굴곡강도 | Mpa(이상) | 100 | ||
| 인장강도 | ISO-572-2(5㎜/min) | Map(이상) | 70 |
※사양 및 물성사항 (측면부 - HPL + P/B 재질)
| 항 목 | P/B | 비 고 | |
|---|---|---|---|
| 패널 (0.8mm HPL양면+ 18.0mm P.B ) | 두 께 | 20.0 ㎜ | KS F 3104/1997 |
| 접 착 력 | 7.9㎏/㎠ | ||
| 휨 강 도 | 187㎏/㎠ | ||
| 습윤강도 | 120이상㎏/㎠ | ||
| 나 사 못 | 55㎏/㎠ | ||
| 백 색 도 | - | ||
| 함 수 율 | 5%이하 | ||
| 팽 창 율 | |||
| 평균밀도 | 733㎏/㎠ |
※Grade 판정 기준 5: 변화가 없을 것 4: 단지 어떤 각도에서 볼 때 가벼운 광택 및 색상의 손실이 있을 것. 3: 광택과 색상이 눈에 보일정도로 변한 것. 2: 광택과 색상이 현저히 변함. 1: 표면이 손상되고 박리됨. ※사양 및 물성사항 (부속자재/몰드)
| 고강도 Plastic | 경첩 (Hinge) | Steel + 코팅 | - 좌,우 경첩 별도 - 자동닫힘힌지 1개와 평힌지 2개로 구성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
|---|---|---|---|
| 고강도 Plastic | 잠금쇠 | 사출 |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문 잠금장치임 |
| 손잡이 | - 높은 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 ||
| 옷걸이 | 사출/압출 |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 치수 (50㎜) (Min : 80 , Max : 130) | |
| 받침대 | 사출 | - 도어 여닫음시 손잡이 기능 - 안,밖에 2개가 결합됨 | |
| 브라켓 | - 강도가 높음 | ||
| 상부몰딩 | Al 압출 + 피막코팅 |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
| 고기능 Steel계통 | 경첩 (Hinge) | 아연다이캐스팅(아연사출) + 니켈/크롬 도금 | - 좌우 경첩 별도 - 힌지 3개로 구성이 되며, - 나비형으로 경첩 설치가 용이함 |
|---|---|---|---|
| 고기능 Steel계통 | 잠금쇠 | 상 동 | - 사용표시장치가 있으며, - 문잠금장치와 손잡이기능 겸용 제품임 |
| 옷걸이 | - 높은강도와 고무 Cap이 붙어있어 도어 열림시 완충작용 겸함 | ||
| 받침대 | - 4가지 부품으로 구성됨 - 높이 조절 가능치수 (50㎜) (Min : 80㎜ , Max : 130㎜) | ||
| 브라켓 | ABS+크롬 베로와 | - 강도가 높음 | |
| 상부몰딩 | Al 압출 + 피막코팅 | - 고순도의 Al 사용으로 내구성 높음 |
나)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등)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바)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라.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 또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마. 해체재 처분 1) 철거작업에 따른 폐기물(일반 및 지정)의 운반 및 폐기물처리는 별도 폐기물 위탁용역업체에서 시행하고 적재는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단, 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발생되는 소량의 폐기물은 시공사 부담으로 관련기관에 신고후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운반 및 폐기물처리한후 처리 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바.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 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1. 특기사항 가.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나. 현장실측 후 시공한다. 다. 사용 자재는 KS인증, 관련법령에 따른 인증 및 승인을 득한 자재 선정하고, 발주처 및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라. 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상 명기된 성능, 재질의 동급 이상 제품에 대하여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마. 현장여건에 따른 임시 철거, 이설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시방서-기계설비)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hwp ===
기계설비 공사 시방서
( 공 사 명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교체 공사 ) 2026 . 09 .
목 차
Ⅰ. 공 사 개 요 Ⅱ. 일 반 사 항 Ⅲ. 특 기 사 항 1. 각종 배관공사 2. 급수 배관 공사 3. 오.배수 배관 및 통기관 공사 4. 위생기구 설치공사 5. 보온공사 6. 도장공사 7. 환기설비공사 Ⅳ. 용 접 작 업 안 전 관 리 메 뉴 얼 I. 공사 개요 1 . 공 사 명 : 부산동여자고등학교 화변기교체 공사 2 . 공 사 개 요 : 0. 위생기구설치공사 0. 위생배관공사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 표시품을 사용, 견본을 비치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 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 급자가 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전에 제 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 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10.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배관 등의 부분에 대하여는 배관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을 한 후에 매설하며 공사완료 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1. 준공시에는 유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기기취급 및 운전지도를 수행하 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제출.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본 공사해당사항만) 1)완성검사 필증 2)완공사진 3)관련기관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4)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5)취급설명서 6)인수인계서 12.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 부문)에 의한다. 13. 하자보수완료서 통보후에도 명백한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4.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용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 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지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III. 특기 사항 1. 각종 배관 공사 1)배관자재는 다음에 의한다.
| 용 도 | 자 재 명 | 비 고 |
|---|---|---|
| 급수 및 급탕관 | ▣KSD 3576에 준한 배관용 STS304를 사용하 고, 부속품은 KSB 1543에 준한 스텐레스관 이음쇠(용접식 10S)를 사용한다 | 스텐레스관 두께 D15 - D20 : 2.0T D25 - D50 : 2.5T D65 ~ D100 : 3.0T D125 이상 : 3.5T |
| 배수 및 오수관 | ▣옥외배관: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옥내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그외 벽체매입 부분은 S.T.S.관으로 시공한다 -옥내 : 나사조임 이중방식 -옥외 및 매립 : DTS 방식 | |
| 통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나사조임식 이중 부속품 사용한다(내역서기준) | |
| 환기관 | ▣KSM 3404에 준한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얇은관 및 부속품을 사용한다.(내역서 기준) | 화장실 |
2. 급수 배관공사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 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브의 매입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2) 관은 모두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 단하고 그 절단구는 관내외에 뒤말림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평탄하고 매끄 럽게 다듬질을 한다. 3) 관은 잇기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접합한다. 배관시공중 및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이 들어가지 않 도록 잘 보호한다. 4) 밸브류는 KS 밸브(10Kg/㎠)을 사용한다. (구체적 사항은 내역서 참조) 5) 콘크리트 등의 속에 배관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도포 또는 비닐테이프 를 감아 신축 가능하도록 한다. 6) 스텐레스 배관은 아르곤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7) 배관이 벽 및 슬라브를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배관스리브를 매설하여야 하 며, 관과 스리브의 틈에 부식작용이 없는 코킹제를 충전하여 마찰을 방지하고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배관의 구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퇴수를 고려하여 상향으로 1/200 이상 유 지 하여야 한다.
바) 급수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 후 사용수압의 2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오,배수배관은 만수기밀시험을 한다.) - 필히 감독원의 확인을 필할 것. 3. 오.배수배관 및 통기관공사 1) 건물내 수평배수관의 구배는 입상관을 향하여 하향으로 하며, 관경 75이하는 1/50 이상, 100이상은 1/100이상으로 한다. 2) 배관지지 간격 (1) 수평배관 (가) 오.배수관 ○ 주철관 : 직관1본에 1개소, 이형관1개에 1개소를 설치하고 관의 중간 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P.V.C : 관경 40m/m이하는 1.0M, 50m/m는 1.2M이내, 65-125m/m는 1.5M이내, 150m/m이상은 2.0M이내로 한다. ○ 기타 배관 : 건설교통부 건축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통기관 ○ 아연도강관 : 급수배관 참조 ○ P.V.C 관 : 상기 오.배수관 참조 (2) 입상배관 : 각층에 1개소 3) 배관 완료 후 배관의 최고 개방부를 제외한 기구의 연결부분을 밀폐 개방부까 지 물을 만수시켜 1시간 이상 경과 후 누수부분이 없어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공사 1) 모든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설치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환경마크인증-월별인증현황 조회 (2) 시공자는 시공완료후 서류(1.설치확인서, 2.사진대지, 3.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2) 위생기구설치
3) 각 기구는 설치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부속품에서 누수 되지 않아야 하며, 후래쉬 밸브는 적정하게 유량조정(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 설치는 벽체에 밀착, 견고하게 지지하며, 타일줄눈에 부합되도록 유의할 것. 5) 전자감응식 소변기 세척 밸브는 1time으로 조정, 시공토록 한다. 6) 학생용 세면기 설치시는 학생체위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물이 넘치는 수면높이 가 650MM - 720MM 사이에 설치한다. 7) 인조대리석 세면대 절단부위는 직각이 되어야 하며 타일 시공 전 시공한다. 8) 도기의 색상은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감독관과 협의사항) 9)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 기구명칭 | 설 치 높이 | 비 고 |
|---|---|---|
| 세 면 기 | 유치원:550~600 초등(1~2년):650 초등(3~6년):700 중등:750 고등:800 교직원:800 | 바닥면에서 마블 세면기 상판면 |
| 소 변 기 | 0 | 바닥면에서 부착시공 |
| 후래쉬 밸브 | 한식대변기 400 양식대변기 (625) | 바닥면에서 후라쉬밸브 핸들중심 지체부자유 밸브 높이에 준한다 |
| 장 수 전 | 720 | 바닥면에서 수전중심, 사용자 협의 |
| 화 장 경 | 1200(유치), 1300(초등), 1500(중등), 1600(고등) | 바닥면에서 거울중심, 사용자 협의 |
| 수건걸이 | 1,000-1,500 |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 사용자 협의 |
| 휴지걸이 | 한식대변기 380 양식대변기 710(초등), 900(중등) | 바닥면에서 휴지걸이중심, 사용자 협의 |
10) 장애자용 손잡이 시공 1)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다용도) RE 701AL 또는 RSP 200 2개를 1층 남,여 화장실에 1개소씩 설치한다.(수평손잡이 : 높이 0.6m-0.7m, 한 쪽 변기중심에서 0.45m 이내지점, 대변기 좌대 높이 0.4m-0.45m에 고정 설치) 2) 소변기 RE 704AL 또는 B-24A 1개를 1층 남자화장실에 1개 설치한다. (수직손잡이 : 높이 1.1m-1.2m,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돌출, 하단이 휠체어 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처리, 수평손잡이 : 높이 0.8m-0.9m,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돌출, 좌우 손잡이 간격 0.6m내외) 5. 보온공사 1)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2) 아스팔트 휄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 이상으로 한다. 3)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 래에서 윗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4) 철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직관부에 축방향이음(seam)연결, 곡관부에는 새우등형 카버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하고 각형 탱크류는 갑상(甲狀)이 음, 원형탱크는 삽입이음, 경판부에는 방사선 등의 삽입이음으로 한다. 다 만, 옥외 또는 옥내다습한 곳의 이음에는 납땜하던가 접착제로서 마감한다.
3) 도장 공정의 방치기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 한다. 4)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기기, 탱크, 관(管)류 등에 사 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 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마감색깔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6) 도장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도장은 균일하게 되어야 한다. 7) 도장회수는 아래와 같다. 가) 철재 (앵글, 찬넬, 원형강) ○ 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 오일페인트 2회 ○ 비노출부분 : 방청페인트 2회 나)주철관 및 부속품 : 몰탈 제거후 콜탈 2회 다) 가스관 : 노출 부분 지정색 2회 라)스텐레스관 및 부속품 용접부위 : 슬래그 제거후 방청도장 2회 7. 환기설비공사 1) 화장실 환기용 닥트 재료는 P.V.C관(VG2)으로 배관 한다. 2) 1층 지하핏트의 환기배관은 중앙부까지 배관하여 핏트내 결로가 생기지 않도 록 한다. 3) 옥상에는 스텐레스제품의 무동력 원심력식 흡출기를 설치하고 PVC관에 견고히 고정(리벳팅)하여 바람에 떨어짐이 없도록 한다. 4) 화장실 내부는 사각형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하고 횡주배관과 연결할 때는 알 미늄 후렉시블로 연결하여 스텐밴드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