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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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방제통합플랫폼구축사업방제드론구입(긴급)

경상북도 의성군 · 드론

계약업체
주식회사 드론코리아 아카데미
계약금액
155,848,000원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1.77억원
참가
2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929810/02(금)155,848,000원-주식회사 드론코리아 아카데미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9325-155,848,000원-주식회사 드론코리아 아카데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의성군이 '드론방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 방제 드론과 부속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방제 드론 3대와 입제 살포기, 배터리, 충전기, 발전기 등을 납품한다.

  • 농업용 드론 3대(비행시 2800×3085×820㎜ 이상, 배터리 제외 42kg 이하, 최대 약제탑재량 40리터 이상, 최대비행반경 2000m 이상)
  • 입제 살포기 3대(입제 직경 0.5~5mm, 용량 40kg 이상)
  • 배터리 22개(30,000mAh 이상), 충전기 3대, 휴대용 충전기 3대, 충전케이블 6개, 발전기 2대(9.0kW 이상)
  • 장애물 감지·회피, 자동비행·자동경로비행·지형추종·자동복귀, RTK 기능
  • 발주기관 식생 지도를 반영한 변량 분무·살포 기능, 사전 지형지도 없이 지형추적 비행(최대 경사도 50° 이상)
  • 납품 시 초기 비행설정(펌웨어 업데이트, 페어링, RTK 설정 등)과 발주기관 명의 계정 등록,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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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제드론 및 부속장비 일괄 납품

물품 › 차량·운송장비 › 드론

농업용 방제드론 3기와 입제살포기·배터리·충전기·발전기 등 부속 일체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초기 비행설정(펌웨어 업데이트·페어링·RTK 설정·캘리브레이션)
  • 기관 명의 계정 등록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록
  • 초경량비행장치 기체 신고 대행 및 식별번호 부착
  • 안전성인증 검사 행정절차 대행
  • 납품 장비 사용 교육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계획서 제출
  • 시험운행 및 검수 대응
  • 검수완료 후 1년 무상 하자보수·A/S
  • 제품·운영 매뉴얼 및 제조사 사양서 등 제출서류 일체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7268)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6041)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7269)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6041)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7270) 그리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 그리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6041)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9(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1,000,000원
배정예산
177,100,000원
기초금액
177,1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6,1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드론 (2513189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335-000
참조번호
의성군공고제2026-1263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1,000,000원
배정예산
177,1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18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물품번호장비명농업용 드론
규 격2800×3085×820㎜ 이상
(40L 이상)
수량(식)3
< 사 양 >
기체크기- 비행시: 2800×3085×820㎜ 이상(L×W×H), 접이식 가능
기체중량- 배터리 제외 42kg 이하
최대약제탑재량- 40리터 이상
최대비행반경- 2000m 이상
프로펠러- 4개 이상(카본, 접이식)
분사시스템- 노즐
 2개 이상 노즐, 액적 크기 50 ~ 500㎛ 이상 범위 조절
 유효분사폭 : 4m 이상(액제)
 액제 살포량 : 16L/min 이상
- 살포량: 조종기에서 조절 가능
풍속저항- 6m/s 이상
입제살포기- 호환되는 입제 직경 0.5~5 mm 건조 과립 이상
- 용량 40kg 이상
조종기- 디스플레이
 화면 크기: 약 7인치 이상
- 저장: Class10 이상 SD카드 지원
- 인증: FCC/CE/KC
필수사항GNSS, RTK, 자동비행, 자동경로비행, 지형추종, 다방향 장애물 감지, 자동복귀
배터리- Li-ion bettery, 30,000mAh 이상,
충전기- 배터리 호환 고속충전기
발전기- 정격 출력 : 9.0kW 이상(저소음)
- 시동방식 : 수동 및 자동, 연료 유형 : 무연 휘발유, 과부하 차단기능
요구기능-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시스템 기능 제공
 감지 범위(전방향) : 1.5 이상 ~ 50m 이상
 감지 방향: 전·후·좌·우·상·하 방향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다방향 감지 기능을 제공할 것
 작동조건: 수평풍속 10m/s 이하, 수직풍속 3m/s 이하,
장애물 위 1.5m 초과 고도 비행시
 비행경로상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자동 감속·정지·회피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식생 지도를 반영한 변량 분무 또는 변량 살포가 가능한 기능이 있어야 함
- 별도의 사전 지형지도 작성 없이도 지형추적 비행이 가능할 것
 최대 경사도 : 50° 이상
 고도 감지 범위: 1m 이상 ~ 50m 이상
 안정화 작동 범위 : 1.5m 이상 ~ 30m 이상
- 무인항공기는 Real-Time Kinematic(RTK) 기능이 가능하여야 함
요구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제도˼ 내 전자파적합성 KC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어야 함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305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함
- 낙찰자는 제조사 또는 공식 수입 업체가 발행하는 공급확인서
또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 1년간 파손 시 A/S 보증수리가 제공되어야 함
- 배터리 및 조종기는 기체와 완전히 호환 되어야 함
- 충전기는 배터리와 완전히 호환 되어야 함
- 휴대용충전기 및 충전케이블은 충전기 및 드론과 호환 되어야 함
- 발전기는 배터리 충전과 완전히 호환 되어야 함
< 장비 구성 >
품명규격수량비고
농업용 드론40L 이상3조종기 포함
입제 살포기50kg 이상
배터리30,000mAh 이상22
충전기배터리 호환 고속충전3과전압, 과충전, 저전압 보호
휴대용 충전기65W-
충전케이블4pin Male 플러그 + 2개 Female 플러그6충전기와 호환
발전기9.0kW 이상2발전기
사용자 메뉴얼-3
건 명규격 및 수량기초금액(원)납품기한비 고
드론방제통합플랫폼구축사업 방제드론 구입규격서 등 참조177,100,000
(부가세 포함)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참가자격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9. 10:00 ~ 2026. 9. 28.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8.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마감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7:00로 하고, 재입찰시 신규 예비가격을 사용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구매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 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우리 군에서 제시한 붙임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사)가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3189901:드론)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과업·요구

No.품명규격수량비고
1농업용 드론40L 이상3조종기포함
2입제 살포기50kg 이상
3배터리30,000mAh 이상22드론과 완벽호환
4충전기출력: 59.9VDC, 60A(싱글입력)~175A(듀얼입력) 이상3배터리와 완벽호환
5휴대용 충전기65W
6충전케이블4pin Male 플러그 + 2개 Female 플러그6
7발전기9.0kW 이상2충전기, 배터리와 완벽호환

=== 시방서(방제드론).hwpx ===

시방서

본 시방서는 ˹드론방제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방제 드론 도입에 이행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일반조건 ❍ 사 업 명 : ˹드론방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방제 드론 ❍ 납품장소 : 의성군 홍보과 ❍ 납품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구입내용 : 방제 드론 및 물품 구입 ❍ 물품사양 : 납품 범위는“제품규격서”에 따름 ❍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제시한 형식 및 규격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연계 용역사업과 데이터 수집, 제어 등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함 ❍ 해당 물품에는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제조사, 연락처, 제조번호 등이 기입된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특수조건 ❍ 계약대상자는 납품 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및 납품계획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야 함 ※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는 계약대상자가 모두 책임을 짐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기간 내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 설치비, 소모품비 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안전성인증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 등 납품을 수행하는 것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탁송료, 인증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기체등록(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완료 및 식별번호 부착을 포함한 조건으로 납품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세부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을 일괄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함 - 단,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공급 및 설치가 가능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물품이 본 물품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 대상자는 본 시방서에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를 준용함 ❍ 계약 대상자는 납품 기한 내에 납품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향후 납품 장비의 사용 교육 등 모든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정상 운영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납품 대상 장비에 대해 ˹의성 드론 방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드론 운영 시나리오에 맞게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계약 대상자는 납품시 초기 비행설정 및 계정 등록을 하여야 함 - 초기 비행설정 • 기체·조종기 펌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 • 기체와 조종기 페어링(연결) • RTK 설정 및 기준국 연동 설정 • 비행 안전설정(리턴투홈 고도, 최대 비행거리·고도 설정) • 배터리 활성화 및 상태 점검 • 카메라 등 캘리브레이션 • 나침반 및 IMU 캘리브레이션 • 비행 모드 및 안전 기능 설정 - 계정 등록 • 발주기관 명의의 계정 생성 • 기체 활성화(Activation) • 기체를 기관 계정에 등록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록 •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 인계 ❍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기체 신고 -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방제용 드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기체 신고에 필요한 제원 및 성능표, 기체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하고,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기체 신고에 소요되는 신고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가 완료되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가 발급된 후 납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신고 완료 후 해당 기체에 신고번호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시·부착하여야 하며, 발급된 신고증명서 및 관련 신고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체의 제원, 제작번호, 소유자 정보 등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신고가 반려되거나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체 신고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교육 및 기술지원 - 계약 대상자는 납품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사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또한, 교육 및 기술지원은 정상 운영 시까지 계속 지원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기기별 장비 운영, 정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원활한 드론 방제교육과 조종 지도를 위해 계약 시 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등록증 ※ 교육 훈련 및 기술지원의 제반 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 - 교육 훈련 계획서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계약 대상자는 작업 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에 의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작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나 피해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계약 대상자는 현장 작업 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이의해석 ❍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이전에 발주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시험운영 및 검수 ❍ 시험 운행 및 검수 대상 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정상 가동 여부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및 성능의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 검수 결과 물품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계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납품한 모든 물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부터 1년이며, 보증기간 중 장비의 결함이 발생될 경우 동급제품 또는 동일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환되어야 함 ❍ 무상 하자보증기간 내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부품을 교환, 수리 등에 드는 제반 경비(기술, 인력 등)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 대상자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여야 함 ❍ 계약 대상자는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있어 물품의 모든 유지보수를 직접 시행하여야 함 제출 서류 ❍ 제품 매뉴얼, 운영 매뉴얼 등 ❍ 물품 세부 명세서 및 제조사 장비 사양서 ❍ 물품별 납품 및 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대지, 청구서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제출 서류 기타 사항 ❍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물품 납품 및 기술지원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장비 및 시스템 구입과 관련된 지원 사항은 별도의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함 ❍ 본 장비의 납품 후 주요 기능의 미비 또는 결함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 발생 또는 우려 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납품 시 각 장비에 대한 성능 확인 자료(제조사에서 공급하는 장비 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장비의 A/S는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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