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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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재공고 · 유찰 · 대전광역시교육청 · PC·노트북·주변기기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 82개 학교에 스마트단말기 17,058대를 보급하고,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5년간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블렌디드러닝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단말기를 교실까지 배송·개통하고 관리시스템과 연동한다.

  • 스마트단말기 납품(Android 14,770대·iPadOS 135대·Chrome OS 2,153대) 및 학교 교실까지 배송
  • 필수 앱·콘텐츠·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디지털교과서 뷰어 등) 사전 탑재 및 개통(인증·설정·기능테스트)
  • 단말기 관리 프로그램(MDM, CEU 등) 제공 — 기 도입 관리프로그램과 호환, 사용자·자산 관리, 보안정책·단말 모니터링, 원격제어·앱 관리, 분실·도난 관리
  • 무선AP·MDM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마련 및 실제 연동 테스트
  • 성능 검증(필수 앱·콘텐츠 호환성, 관리시스템 연동성, 안정성) 및 실감형 콘텐츠 로딩속도 시험
  • 5년간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콜센터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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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스마트단말기 도입·개통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태블릿컴퓨터(안드로이드·iPadOS·크롬북) 17,058대를 제조·공급하고 필수 앱 탑재·개통까지 하는 물품 공급이 사업의 몸통이다.

  • 필수 앱/콘텐츠·MDM 클라이언트 사전 탑재
  • 보호필름·외장케이스·전용펜 등 필수 액세서리 공급
  • 교육청 협의 로고 레이저 각인
  • 시리얼넘버·맥어드레스 등 단말기 정보 제공
  • 학교 교실까지 배송
  • 단말기 개통(인증·설정·기능테스트)
  • 무선AP·MDM 연동 테스트
  • 성능·내구성 검증 테스트
  • KC인증·GMS/Play-Protect 인증·원산지 증빙 제출
  • 제안 단말기 실물 제출

중심 · 5년 하자보수·이용지원

용역 › 장비 정비·수리 › 연구·분석장비 유지보수

검수 완료 후 5년간 단말기 하자보수·콜센터·예비품 대여·매뉴얼 제작·만족도 조사까지 수행하는 장기 유지보수 업무로, 사업예산에 별도 대가가 포함된 독립된 일 덩어리다.

  • 전용 콜센터 운영
  • 예비품(도입물량 1% 이상) 확보·무상대여
  • 파손·분실 자기부담금 처리
  • SLA 체계 마련·분기/연간 서비스 수준 보고
  • 하자보수 이력 관리 및 FAQ 매뉴얼 제작·배포
  •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분석
  • OS 업데이트·업그레이드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 상태5점
수행 실적6점
사회적 책임4점
상생협력5점
사업의 이해3점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4점
사업수행 노하우3점
규격충족 완전성5점
기능구현 정확성5점
상호 운용성4점
성능 및 품질 적정성6점
장애복구 용이성8점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8점
사업관리 적정성4점
하자보수 지원10점
교육훈련 지원5점
제품 신뢰도2점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465,598,182원
배정예산
18,182,623,130원
부가세
1,646,559,81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7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32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6,465,598,182원
배정예산
18,182,623,13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628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개 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70일 - 하자보수(관리): 검수 완료일로부터 5년간 □ 총사업비: 금18,112,1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 추진 배경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AI·디지털 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필요 2) (블렌디드러닝 학습 기반 조성)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한 화상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연계 등 블렌디드러닝 학습 기반 조성

나. 사업환경 분석

1) (교육환경 변화) 블렌디드러닝과 무선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서비스의 다양화로 학교 현장의 스마트단말기 수요 증가 2) (콘텐츠 관리 중요성) 교육용 앱·콘텐츠 설치 및 유해 앱 차단 등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 운영 중요 3)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교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기기 보급이 아닌 지속적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스마트단말기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효율화된 통합운영 체계 및 상시 유지관리ㆍ지원을 통해 무선인프라 보급·확산 및 이용 활성화 필요

다. 추진 목표

1) 대전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통합관리 체계구축 및 5년간 운영 유지관리 - (인프라 구축) 블렌디드 러닝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인프라 구축 - (유지관리) 서비스수준관리(SLA)에 의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지원 - (이용활성화) 학교 인프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현장의 활용도 제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과학직업정보과)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총괄 기획
▪사업 운영 및 사업(자) 관리
단위학교사업자(수행사)
▪스마트단말기 활용 및 관리
▪사업 검사·검수 지원
▪스마트단말기 납품 등 과업 수행
▪보고 및 산출물 제출
▪기술이전 및 교육

2. 사업 범위

가. 스마트단말기 보급

1)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 OS별 스마트단말기 도입 물량에 대해 해당 학교 교실까지 배송 ※ 스마트단말기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앱/콘텐츠 또는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디지털교과서 뷰어 등)을 사전 탑재 후 배송 2) 납품 스마트단말기 개통(필수 앱/콘텐츠 설치, 인증/설정,기능테스트 등)

나. 5년간 하자보수(관리)

1) 검수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 및 사용 지원(콜센터 운영 포함) ※ 본 사업예산에 하자보수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 포함 2) 하자보수에 대한 이력 관리 및 FAQ를 포함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

3. 사업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방법

1)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방법 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S/W 분리발주 적용:‘해당없음’ 3)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해당없음’ 나. 제안서 평가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1)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나)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비율 : 90%(기술), 10%(가격)

2) 기술평가 가) 위원회 구성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나) 평가점수 산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다) 기술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차등점수제 실시[순위 간 3점 점수차 적용] 예) 기술평가 1위 제안사: 90점, 2위 제안사: 87점, 3위 제안사: 84점 3) 세부 평가배점 : “붙임 1” 참조

Ⅱ 제안 요청 사항

1.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및 전략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 전략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무선인프라 구축 환경변화, 정보통신기술 발전 동향 나) 학교 정보통신 이용 현황 및 환경 분석 다) 사업의 성격, 내용 및 주요 성공전략 라)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학교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구축 방향 마)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분석 등 2) 제안사가 제시한 추진전략이나 적용 기술을 본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적용한 경험이 있을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 위험요인 및 제약사항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수행 분야별 위험요인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나)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 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 작성 목차에 맞춰서 해당 부분에 제시

나. 품질보증 방법

1) 제안사는 납품 장비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스마트단말기 도입 및 하자보수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 제시 나) 품질보증 활동 각 단계별 필요한 효율적인 검사 방안 제시 다)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시 라)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및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마)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 기간 동안 성능향상 등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바)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2) 스마트단말기 및 부대설비 등 KC인증(전기안전인증, 전자파적합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은 인증서 목록과 사본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우선협상대상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안 단말기(실제 학교 납품 단말기와 동일한 완제품)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단말기의 제조사·모델명 등은 펌웨어 및 구글플레이스토어 로그인 등을 통해 확인 및 제안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4) 제안 제품의 원산지 및 OEM·ODM 생산 해당여부를 제안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외무역법 제34조, 제35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6조에 근거하여 단말기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2. 학교 스마트단말기 도입 및 하자보수

가. 스마트단말기 도입 및 개통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스마트단말기 도입 수량은 다음과 같다.

학교 수스마트단말기(운영체제)
학교 수AndroidiPadOSChrome OS계
82교14,770대135대2,153대17,058대

※ 사업추진 및 수행 여건에 따라 세부내용(학교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단말기 수는 변동 없음 2) 제안사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보급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한다. ※ 사업담당자와 협의 3) 스마트단말기는 요구규격 및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단말기의 개통(유무선 통신망 접속 등) 및 기능 ‧ 성능 보장을 위한 테스트 실시 나) 스마트단말기 관리시스템 클라이언트 등 필수 앱/콘텐츠 설치 후 납품 ※ 납품되는 스마트단말기는 우리 교육청에 기 도입된 MDM과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나. 하자보수 및 이용지원

1) 검수 완료 후 납품 기기에 대해 5년 동안 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 3) 단말기 도입 완료 후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를 분석·보고해야 한다. ※ 사업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 여부 결정

3. 사업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Requirement)
설명요구사항
(개)
응락수준
(개)
요구사항
(Requirement)
설명요구사항
(개)
필수
계1818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22
성능-PER
(Performance)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크게,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1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목표시스템과 내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타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22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88
교육 및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필요한 지원사항과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22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ECR-001스마트단말기
ECR-002스마트단말기 보안
2) 성능-PER
(Performance)
PER-001성능 보장
3)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SIR-001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4)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TER-001테스트 수행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용역업체 보안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SLA 체계 마련 및 운영
QUR-002내구성 보장방안
7) 사업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PMR-001프로젝트 관리
PMR-002하자보수(관리)
PMR-003품질관리 및 보증
PMR-004보안 관리
PMR-005검사
PMR-006지적재산권 요건
PMR-007기타1
PMR-008기타2
8) 교육 및 기술지원-PSR
(Project Support)
PSR-001교육 훈련 지원
PSR-002기술지원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스마트단말기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스마트단말기 규격 및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스마트단말기는 다음의 요구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원 운영체제 : Android
※ USB C Type 및 고속충전 기능 제품으로 제안
※ GMS 구글 인증 및 Play-Protect 인증 제품 필수 제안(별지 제7호)
- 지원 운영체제 : iPadOS
- 지원 운영체제 : 크롬OS(크롬북)
※ 크롬북은 CEU 설치 및 태블릿/노트북 버전 동시사용과 손 터치가 가능하여야 하고, AUE 제공기간은 납품일로부터 6년 이상이어야 한다.
o 안드로이드 및 iPadOS 단말기는 DRM(Widevine L1, FairPlay) 지원 가능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o 스마트단말기의 충격 완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보호필름, 외장케이스, 펜 등 필수 액세서리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o 스마트단말기는 당해 년도에 제조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o 스마트단말기 납품 시 사전에 필수 앱 및 콘텐츠, 프로그램(관리시스템 에이전트, 클라이언트 모듈 등)을 탑재 후 배송하여야 한다.
※ 필수 앱(디지털교과서 뷰어, 위두랑 등), MDM 및 콘텐츠의 경우 계약체결 후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확정
※ 교육청 요청 시 재산 일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시리얼넘버 등 납품 기기에 대한 상세 자료 제공
o 모든 스마트단말기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협의한 내용(로고, 문구 등)을 레이저 각인하여야 한다. (추후 협의)
구 분요구규격
OS구글 공식 Android 14.0 이상
CPU최소 1.9GHz(옥타코어) 이상
디스플레이12인치 이상
메모리8GB 이상
저장용량 등내장 128GB 이상
해상도2500x1500 이상
무선 규격Wi-Fi 6(802.11ax) 이상
카메라(후면)1,3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전면)800만 화소 이상
배터리10,000mAh 이상
기타사항자이로센서, 전용펜 포함
구 분요구규격
OSiPadOS 18 이상
CPUA16 이상
디스플레이10인치 이상
메모리6GB 이상
저장용량 등내장 128GB 이상
해상도2300x1600 이상
무선 규격Wi-Fi 6(802.11ax) 이상
카메라(후면)1,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전면)
배터리7,000mAh 이상
기타사항자이로센서, 전용펜 포함
구 분요구규격
OSChrome OS
CPU듀얼코어 최대클럭 3.0GHz 이상 또는
쿼드코어 최대클럭 2.2GHz 이상 또는
옥타코어 최대클럭 2.0GHz 이상
디스플레이10인치 이상
메모리8GB 이상
저장용량 등128GB 이상
해상도1920x1080 이상
무선 규격Wi-Fi 6(802.11ax) 지원
카메라(후면)800만 화소 이상
카메라(전면)100만 화소 이상
기타사항자이로센서, 전용펜 포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스마트단말기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스마트단말기 보안 기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단말기의 보안 기능 구현을 위한 방안(정품 백신 소프트웨어 또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스마트단말기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MDM, CEU 등)을 제공해야 한다.
- MDM은 우리 교육청에 기 도입된 관리프로그램과 호환되어야 하고 5년간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사용자 및 단말 자산 관리 기능
- 보안 정책 관리 및 단말 상태 모니터링 기능
- 단말 원격 제어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 기능과 분실 도난 단말 관리 기능 등
o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의 임의 삭제 불가하도록 제공
2) 성능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관련 시스템간 연동 기능 지원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단말기 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 구축된 무선AP 및 MDM 등 관리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한 시스템을 식별하고, 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는 신규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에 도입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도 고려하여야 함
- 제안 단말기를 활용하여 무선AP 및 MDM과 연동 시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연동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한다.(무선AP 실제 연동테스트 및 결과 제시)
o 제안사는 관련 시스템 연동을 위하여 관련 업체, 기관과의 협력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수행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테스트 및 발견된 문제에 대한 해결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테스트 목적, 추진일정, 참여인력, 절차 등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포함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목록, 단위성능 테스트, 통합성능 테스트에 대한 시나리오 제시
o 통합테스트의 경우 실제 운영 환경(동시접속 30대 이상)에서 회선 연계를 포함한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 운영중인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 인증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간 연계 테스트 등
- 학교별 활용 환경에 대한 기능 확인 및 통합테스트 지원 등을 위해 스마트단말기의 상시 테스트 환경구성 지원방안 제시
o 테스트실시 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테스트 결과 기능, 성능이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동급 이상의 장비 대체 및 추가적인 테스트 수행 등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
o 테스트 결과는 검사목록 및 인수인계 필수 산출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용역업체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용역 사무실, 주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세절, 파쇄 등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 문서 등 공유자원의 보안등급 부여 및 등급별 차별화된 권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해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외부망(인터넷)과 업무망(사무망)을 분리해서 운영
-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o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실시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수주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o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발주자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제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 및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o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PC 패스워드 사용, 정기적인 패스워드 변경 및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실시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정책 수립 및 실행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하기 위하여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제공한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 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금지 및 외부반출 통제
- 사업수행자는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별표 3]과 같다.
5) 보안 요구사항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SLA 체계 마련 및 운영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서비스 수준 관리(SLA)체계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학교에 도입된 스마트단말기 관련 장비(스마트단말기) 장애 발생 시 대응방식에 대한 SLA를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장애통보시간, 장애복구시간 등에 대한 SLA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붙임4. 하자보수이행협약서(SLA) 필수 항목”을 참고하여 SLA (Service Level Agreement), 하자보수 계획 제시
o 납품기기는 필요 시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장비 또한 SLA를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내구성 보장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단말기의 내구성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학교에 도입되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스마트단말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 단말기의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테스트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프로젝트 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효율적인 단말기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의 시리얼넘버 및 맥어드레스, OS정보, 구축장소, 출고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각 단계에 대하여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을 사용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사업진행시 필요한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에 대한 제출계획 제시
o 제안사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등 사업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인력 변경 시에는 동일 등급 및 경력 이상 이어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제안사가 사업기간 중 작성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시한 내용 외에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기술된 내용과 관련된 산출물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도입완료일 이전에 도입결과보고서(확인·증빙서류 포함)와 5년간 하자보수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요청)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관련 무선망, 기기관리시스템과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스마트단말기 이용 활성화 및 고객 만족도 제고 등 성공적인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이용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스마트단말기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메뉴얼 제작 및 배포
- 스마트단말기 OS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조사 결과 분석
제출구분산출물
계약 후 10일 이내o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조직체계, 비상연락망
- 납품일정, 설치계획서 등 포함
- 작업공정표 및 인력투입 계획
o 참여자 명단, 재직증명서 및 보안 서약서(참여자,대표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대표자)
o 품목별 제안요청 규격 충족 확인 근거 자료
- 납품되는 물품의 상세 규격서, 시험성적서, 카달로그, 시리얼번호
o 납품 품목의 상세 명세서(품목별 단가산출 내역)
o 스마트단말기 시험계획서
o 교육계획서(교육내용, 교육장소, 인원, 일정 등)
o [해당시]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보안적합성 확인 자료
계약 후
15일 이내
o 하도급 계약 체결 사항
o 하도급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참여자, 대표자)
사업기간 중o 작업보고서(주간보고, 중간보고, 수시보고 등), 장비 반입 확인서 등(납품 및 설치 시)
사업완료시o 검사 요청서(구축완료 시)
o 완료계(사업 완료 보고서)
- 구축 현황 보고서(설치 및 사진자료 포함)
- 작업관련 일지 및 사진첩
o 본 사업 관련 보증서
o 보안 확약서(대표자)
o 유지관리 계획서(비상연락망이 포함된 유지관리체계 포함)
o 시험운영보고서 등 관련 자료
o 학교별 납품확인서(스마트단말기)
o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5년간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통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구축되는 장비 및 수행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검수 후 5년 동안 하자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예산에는 하자보수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
- 구축 완료 후 5년간 하자보수 연속성에 대한 보장 방안 제시(보증보험 등)
o 주요 하자보수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되, 사업의 특성 및 안정적인 하자보수를 위하여 사업자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항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안(산출근거 제시)
o 수리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 사업자가 회수 후 재납품을 시행하되 대체 가능한 단말기의 무상대여 등 수업의 연속성 보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해 전체 도입물량의 1% 이상 대체품 확보방안 제시(1% 이상 제공하되, 총 수량은 연차별 현황에 따라 5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제공)
* 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제품 불량률에 상응하는 적정 예비율을 제시해야 함 (제안시 증빙 가능한 불량률 및 예비품 운영계획 제시 필요)
o 스마트단말기를 안정적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납품된 제품에 대한 기술문의 및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원(전용 콜센터 운영 등)
- 스마트단말기 제조사의 대전광역시 내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하자보수 수행사의 지원체계 명시
- 구축 후 5년간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자보수를 위한 고객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객지원 : 고객서비스(A/S)센터, 고장수리지원센터, 직영판매점 연계 등
구분하자보수 주요 내용
스마트기기o 대상 시스템: 스마트단말기
- (5년 무상) 정상적인 사용중에 발생된 수리
▸ 디스플레이 이상, 색상 번짐 등 기기 전반에 걸친 H/W 하자 관련 부품 및 제품 교체
▸ 시스템 오작동, 성능 저하에 대한 대응
※ 배터리는 납품 후 1년간 성능을 보장해야하며, 1년 경과 후 성능 저하로 배터리 교체 시 사용자가 100% 비용 부담
- (5년 유상) 육안으로 사용자 과실이 명확한 파손*(침수) 및 분실
*물리적인 충격으로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단순 생활 흠집은 파손으로 인정되지 않음. 펜촉 교환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 교체 대상이 아님
▸ 액정 파손, 메인보드 교체(배터리 포함) 등 기기 전반에 걸친 수리
▸ 분실에 따른 신품* 제공
※ 단, 사용자 과실에 따른 수리비는 총 수리비용 20%(최대 4만원)까지 청구(자기부담금) 가능하며, 분실에 따른 비용 청구(자기부담금)는 기기단가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제안서에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품별 수리비용, 분실 시 신품 기기 제공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명시해야 함
*미사용 새 제품으로 단종 시 동일 사양 이상의 제품(호환 가능한 타제조사 제품 가능), 생산일자는 관계없으나 배터리 성능 저하 시 새 배터리로 교체하여 제공해야 함
o 대상: 스타일러스 펜
-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무상 하자보수를 1년간 보장해야 하며, 펜촉 교환은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함
- 5년 하자보수기간내에 유상 수리 및 분실 시 발생 비용은 스마트단말기와 동일 함
o 파손 및 분실 최대 지원 수량
스마트단말기 파손 시 도입물량의 10%, 분실 시 도입물량의 3%, 펜 분실 시 도입물량의 10%까지 지원해야 함(단, 초과 수량 발생 시 우리 교육청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 가능)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수리비용 등을 참고하여 우리 교육청과 비용 협의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규정에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자료유출 등의 보안사고를 방지, 대응하기 위한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교육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검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검사 개시 1주일 전까지 본 과업내용서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포함하는 검사요청서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 물량, 검사 내용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사 일정을 확정·이행하여야 함
o 검사는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함께 수행하며, 결과물 및 시험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검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발주기관은 최종 검사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함
o 검사결과는 항목별로 검사 성적서를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며, 검사 중 발견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즉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미비점 보완이 확인되어야 한다.
※ 미비점 보완 기간은 검사 기간 내로 하며, 기간이 지체되었을 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지적재산권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o 제안사는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침해 관련 사항은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기타1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기타 납품 및 하자보수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납품되는 본 스마트기기는 필요 시 가정 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 학교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정에서 스마트단말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납품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결정될 경우 가정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시리얼넘버 등 단말기 정보 관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원하는 장소에 납품 지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o 가정에서 사용된 스마트기기 또한 학교에서 사용된 스마트기기와 마찬가지로 하자보수 이행협약(SLA)을 적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기타2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그 외 프로젝트 진행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해야 한다.
o 본 사업의 범위는 제안요청서, 세부 추진계획서, 협상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워크숍 또는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제안사는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자 선정 완료 후 필요 시 도입대상 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한 제품을 안내해야 함
o 제안사는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을 사업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단계에 시행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사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8)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교육 훈련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교육 훈련 지원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와의 협의, 승인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 대상, 일정, 장소, 내용, 교재에 관한 사항
o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담당자들이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단말기 사용, 비상복구 방법 및 경미한 장애 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S/W 업그레이드, 재설치 등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사항 등
요구사항 분류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정의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내외 선진사례, 해외 유망 전시회 등 최신기술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0)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일부로 간주한다. 11)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제안서는 3공 바인더 또는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낙찰자에 해당)

3. 입찰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자 - 세부품명(번호) : 태블릿컴퓨터 (432115090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공동수급허용

1)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2)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가)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나)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다)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 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6) 계약상의 사업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7)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8)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 배점 □ 총 배점 : 90점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20)
경영 상태o 경영상태의 적정성: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5
수행 실적o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 분야 사업 수행 실적
: 정량평가 세부 기준 참고
※ 실적인정은 태블릿PC, 크롬북, 웨일북, Window 노트북/태블릿이 포함된 납품 실적에 한함
6
사회적 책임o 사회적책임(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4
상생협력o 중소기업 참여지분율5
정성평가
(70)
일반
사항
(10)
사업의 이해o 사업목표 및 제안내용의 이해도
o 문제파악의 정확성
o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o 제안요청서와 제안내용(수행범위)의 부합성
3
사업수행 방안
및 추진전략
o 사업수행 방법론의 구체성, 적정성 및 타당성
o 사업수행 절차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제안요청 요건에 대한 수용도
o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o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4
사업수행 노하우o 유사분야에서의 사업수행 노하우 및 기술의 우수성
o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전사적 지원 가능성
3
기능성
(20)
규격충족 완전성o 제안 장비별 규격·품질의 적절성, 요구사항 충족도
o 제품의 최소·권장 규격 충족 여부
5
기능구현 정확성o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
상호 운용성o 사용 용이성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o 디지털교과서, MDM 등 필수앱 구동 적정성
4
성능 및 품질 적정성o 제품 구동 관련 테스트 결과서, 성능 및 품질 보증 서류 등의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품질/성능 테스트 내용 적정성
o 제안 기기의 내구성 보장방안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
6
신뢰성
(20)
장애복구 용이성o 스마트기기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장애복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를 평가
o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8
하자보수
조직 신뢰성
o 사업수행 조직의 편성 체계의 적정성
o 조직별 업무 분장의 적정성
o 하자보수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과 고객지원센터 구축·운영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여부를 평가
사업관리 적정성o 위험관리,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o 업무보고,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o 통합테스트 수행방안의 적정성
o 산출물 작성 및 제출계획의 적정성
4
공급업체 지원
(20)
하자보수 지원o 하자보수 체계, 관제 및 장애처리, 이용지원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문제진단/해결지원, 업데이트 기술지원 등
o 5년간 하자보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보장방안의 타당성
o 무상/유상 하자보수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o 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교육훈련 지원o 교육 훈련 및 교육 전담인력의 적정성
o 제안사 기술지원 능력의 우수성
o 매뉴얼, 가이드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
5
제품 신뢰도o KC인증, 화재보험 등 인증/가입 여부 등 제품신뢰도 확보 방안의 적정성
o 불량률 수준의 적정성
2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o 중소기업 지원(컨소시엄 등)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과 사업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의 적정성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정량평가 세부 기준 ※ 경영상태 & 상생협력 & 사회적 책임(조달청에서 평가), 수행실적(수요기관에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실적 인정 범위: 태블릿PC(안드로이드, iPadOS, 윈도우, 크롬북, 웨일북) 또는 노트북이 포함된 납품 실적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삭제 〉〈 삭제 〉
②임금체불▪「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상생협력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평가점수평점
50% 이상5.0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4.0
40% 이상~45% 미만3.0
35% 이상~40% 미만2.0
35% 미만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과업·요구

제00조 (서비스 수준 측정항목 및 측정기준) ① 측정항목은 단말기 하자보수 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써,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하여 선정한다. ② 측정항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중치의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세부항목 및 가중치는 상호협의 하에 변경 가능

구분측정항목가중치측정기준평가기준
구분측정항목가중치측정기준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단말기
장애
관리
장애
처리
60근무일 : 5일 이내
(비근무일 포함 시, 7일)
2일
이내
3일
이내
5일
이내
7일
이내
7일
초과
운영
관리
민원
대응
처리율
40기준시간 이내 처리비율
(90%)
100%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5%
미만
계100

③ 측정기준은 근무일 기준이며, 근무시간 이외[비근무일]의 요청 및 장애는 익일 근무시작 시간(기준 : 오전 9시)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근무일 : 주말/공휴일/야간] ※ 장애처리에 따른 예비품 활용 기준 - 단말기 하자보수 진행 시 수업에 지장을 줄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 단말기 하자보수 시 장시간 소요가 예상될 경우, 예비품을 대체 장비로 투입 - 장애처리를 위하여 회수한 단말기를 하자보수 한 후, 재배포 시 대체 장비 회수 ※ 서비스 측정항목 정의 : [붙임 2] 참조. 제00조 (서비스 수준 평가) ① 서비스 수준 평가는 “측정항목별”로 평가하며, 목표 수준 이상인 경우 “우수”, 목표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목표 수준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1) 서비스 수준 평가표

측정 결과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달성도1.00.90.80.70.6

※ 항목별 평가점수 : 항목별 가중치 X 항목별 측정 결과 달성도 2) 종합평가 : 종합평가 등급은 측정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
95점
이상
80점~95점
미만
70점~80점
미만
60점~70점
미만
60점
미만
평가등급A(탁월)B(우수)C(보통)D(미흡)F(불량)

※ 종합평가점수 : 항목별 평가점수의 총합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종합평가 점수 = 분기 서비스 수준 종합평가 누적점수 / 4분기 제10조 (보상체계 등) ①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D'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다만, 장애 관리 및 운영관리의 수준 미달이 자연재해,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해당 측정항목에 대하여 달성도를 “보통”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 등급을 산정한다. 1) 본 계약의 계약대금 중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은 감액된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이하 “패널티 금액”)은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와 합의하여 정하되, D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30%, F등급의 경우 해당 분기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의 50%로 한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부 감면 가능)

평가등급평가점수패널티 금액
D등급51점 ~ 59점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50% 이내
E등급50점 이하분기별 유지보수 서비스 대가의 80% 이내

2) “서비스 사용자”는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에서 패널티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사용자”는 패널티 금액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의 대가는 지급되지 않으며, 해당 분기에 대한 하자보수 대가는 감액되지 않는다. 4) 분기 서비스 수준의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하여 2회 이상 ‘D' 이하인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본 계약 및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1)항 내지 2)항이 준용된다. ②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 도출 활동을 이행하고, 개선안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준 개선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3)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 합의된 개선안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서비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년도 연간 종합평가를 2회(상반기, 하반기) 실시할 수 있다. 4) 개선안을 적용한 해당년도의 연간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서비스 사용자”는 하자보수 인력의 추가투입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나 “서비스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한다.

목적성◦ 2026년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은 대전시교육청 산하 초·중학교의 노후된 스마트단말기를 교체하고 신설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이 단말기를 활용하여 5년 이상 SW교육 및 디지털교육자료 활용 수업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품질이 보장되어야 함
◦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자 및 단말을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방식을 통해 사업자 선정이 필요
전문성◦ 적격입찰을 통해 전문기술 보유 업체가 아닌 일반 유통공급 업체가 선정될 경우, 단위학교에서 발생하는 단말기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기술적인 응대 불가
◦ 본 사업은 다양한 교육 활동의 활용을 위해 무선통신망과의 연동 및 교수학습용 프로그램(앱)의 설치 관련 기술성이 요구됨
◦ 또한 학교 현장에서 납품되는 단말을 활용하여 수업에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선망 연계, 관리시스템 연동 등 유관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행 사업자와의 소통 및 협업이 매우 중요
◦ 따라서 본 사업 수행업체 선정에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단말기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성 검증 필요
기술성◦ 스마트단말기의 안정적 납품과 더불어 장기간(5년)의 장애대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수행업체 기술 역량과 단말기별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동시 요구됨
◦ 또한, OS별 스마트단말 관리시스템 연계를 위해 수행사 또는 단말기 제조사의 긴밀한 기술지원이 필요
◦ 앞서 기술한 ‘전문성’과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은 단순 물품의 조달사업이 아닌 지식 산업의 범주에서 조달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단말기 도입부터 유지관리까지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제공 받기 위해서 납품 OS별 스마트단말기 제조사와 유기적 협업 관계를 맺은 전문 기술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선정 필요
책임성◦ 본 사업은 단순히 단말을 납품하는 사업이 아니며, 학교의 다양한 교육환경에서 비전문가인 다수의 교사 및 학생이 수업에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End-To-End 지원이 필요함
◦ 공장 출고 후 교실까지 배송 및 무선망과 관리시스템 연동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및 테스트해야 하고 5년 동안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그 어느 사업보다도 책임성 필요
◦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을 통해 제반 업무수행 능력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하자보수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
긴급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단말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 응대 및 처리를 통한 기술지원이 중요
◦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예비물량 확보 등 긴급·신속한 기술지원이 가능한 최적의 업체 선정 필요함

=== 긴급입찰 사유서.hwp ===

긴급 입찰 사유서

□ 사업명: 2026년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 긴급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 입찰 사유 ◦ 본 사업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산하 신설 학교에 스마트단말기를 도입하고 노후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교육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지원, 블렌디드러닝 학습 기반 조성 등 태블릿PC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학교에 빠른 보급이 요구되는 상황임 ◦ 특히, 관내 학교 82개교 대상 17,058대의 스마트단말기 보급물량을 고려하면 물량수급 및 개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회계년도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입찰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조속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설 학교 스마트단말기 도입 및 노후 단말기 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동 사업을 긴급입찰로 추진하고자 함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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