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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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경기도 군포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정윤조경
- 계약금액
- 31,519,94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537만원
- 참가
- 26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1592 | 10/02(금) | 31,519,9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정윤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11759 | 10/02(금) | 31,519,94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정윤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가압장, 당동·대야·금정 배수지 등 5개소의 수목을 전지·전정하여 미관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공사입니다.
- 가로수 약전정(흉고직경 구간별 소나무·느티나무)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잣나무)
- 조형전정(기계-상록수, 향나무)
- 관목전정(높이 0.9m 미만·이상, 영산홍·회양목·눈향나무·개나리 등)
- 전지 부산물(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전정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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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수도녹지사업소·가압장·배수지 5개소의 가로수·관목을 전지전정하고 부산물을 반출·처리하는 조경 녹지 관리 공사다.
- 가로수 약전정(소나무·느티나무)
- 일반·조형전정(잣나무·향나무)
- 관목전정(영산홍·회양목·개나리 등)
- 전지 부산물 집게·반출 및 임목폐기물 11t 위탁처리
- 고소작업차 사용 및 교통·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4: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154,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5,3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46,72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313-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37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154,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72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8.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나. 공사위치 : 군포시 수리산로 151 등 5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35,370,000원
| 1 . 공 사 명 :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 |||||||||
|---|---|---|---|---|---|---|---|---|---|---|
| 2 . 공사 위치 : | 군포시 수리산로 151 등 5개소(수도녹지사업소, 가압장. 당동배수지, 대야배수지, 금정배수지) | |||||||||
| 3 . 공사목적 | ||||||||||
| 본 공사는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의 수목들을 전지전정하여 미관 및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 하고자 함. | ||||||||||
| 4 . 공사개요 | ||||||||||
| ○ 수 도 녹 지 사 업 소 | ○ 가 압 장 | |||||||||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15 주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8 주 | |||||
| B31~41미만 | 45 주 | B31~41미만 | 39 주 | |||||||
| 2. 일반전정 기계-상록수 | B11~21미만 | 20 주 | 2. 관목전정 | H0.9m이상 | 234 ㎡ | |||||
| 3. 조형전정 기계-상록수 | 62 주 | |||||||||
| 4. 관목전정 | H0.9m미만 | 273 ㎡ | ||||||||
| H0.9m이상 | 132 ㎡ | |||||||||
| ○ 당 동 배 수 지 | ○ 대 야 배 수 지 | |||||||||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2 주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0 주 | |||||
| B31~41미만 | 10 주 | B31~41미만 | 2 주 | |||||||
| 2. 관목전정 | H0.9m이상 | ㎡ | 2. 관목전정 | H0.9m이상 | 80 ㎡ | |||||
| ○ 금 정 배 수 지 | ||||||||||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0 주 | ||||||||
| B31~41미만 | 10 주 | |||||||||
| 2. 관목전정 | H0.9m이상 | ㎡ | ||||||||
| 5 . 공사기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
|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를 초과할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
|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4) 기타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 ||||||||||
| 6 . 설계변경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변경할 수 있다. | ||||||||||
| 1)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변경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 ||||||||||
| 2) 자재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 ||||||||||
| 3) 선형 및 구조물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
| 4)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
| 5)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 7 .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1) 자재시세 : 2026년 8월 물가정보 | ||||||||||
|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 과 장 | 임 일 상 | 팀 장 | 장 석 훈 | 심사자 | 권 석 일 | 설계자 | 전 광 영 | 설계일자 2026. 9. | ||||
|---|---|---|---|---|---|---|---|---|---|---|---|---|
| 과 장 | 팀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계일자 2026. 9. | ||||||||
| 2026년도 | ||||||||||||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 ||||||||||||
| □ 공사 위치 : | 군포시 수리산로 151 등 5개소(수도녹지사업소, 가압장. 당동배수지, 대야배수지, 금정배수지) | |||||||||||
| □ 공사 개요 | ||||||||||||
| ○ 수 도 녹 지 사 업 소 | ○ 가 압 장 | |||||||||||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15 주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8 주 | |||||||
| B31~41미만 | 45 주 | B31~41미만 | 39 주 | |||||||||
| 2. 일반전정 기계-상록수 | B11~21미만 | 20 주 | 2. 관목전정 | H0.9m이상 | 234 ㎡ | |||||||
| 3. 조형전정 기계-상록수 | 62 주 | |||||||||||
| 4. 관목전정 | H0.9m미만 | 273 ㎡ | ||||||||||
| H0.9m이상 | 132 ㎡ | |||||||||||
| ○ 당 동 배 수 지, 대 야 배 수 지, 금 정 배 수 지 | ||||||||||||
| 1. 가로수 약전정 | B21~31미만 | 2 주 | ||||||||||
| B31~41미만 | 22 주 | |||||||||||
| 2. 관목전정 | H0.9m이상 | 80 ㎡ | ||||||||||
| □ 공사 금액 | ||||||||||||
| ○ 총 공 사 비 : | 금-4,241원 | |||||||||||
| ○ 공 급 가 액 : | 금-3,855원 | |||||||||||
| ○ 부가가치세 : | 금-386원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 ||||||||||||||
| 1 | 조경공 | 1 | 식 | 0 | 0 | 0 | 0 | 0 | 0 | 0 | ||||
| 순공사비 | ||||||||||||||
| 2 | 간접노무비 | 직노 × 18.4% = | ||||||||||||
| 3 | 산재보험료 | (직노+간노) × 3.56% = | ||||||||||||
| 4 | 고용보험료 | (직노+간노) × 1.01% = | ||||||||||||
| 5 | 기타경비 | (재료+직노+간노) × 4.9% = | ||||||||||||
| 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 x 2.07% = | ||||||||||||
| 7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재료+직노+산출경비) x 0.18% = | ||||||||||||
| 8 | 환 경 보 전 비 | (재료+직노+산출경비) x 0.3% = | ||||||||||||
| 9 | 석 면 분 담 금 | (직노+간노) × 0.006% = | ||||||||||||
| 10 | 임금채권부담금 | (직노+간노) × 0.09% = | ||||||||||||
| 소계 | ||||||||||||||
| 11 | 일반관리비 | 1 | 식 | (재료+직노+간노+경비) × 8% = | ||||||||||
| 계 | ||||||||||||||
| 12 | 이윤 | 1 | 식 | -3,855 | ((직노+간노+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 |||||||||
| 13 | 폐기물처리비 | 0 | ||||||||||||
| 공급가액 | -3,855 | |||||||||||||
| 14 | 부가가치세 | 10 | % | -386 | ||||||||||
| 도급금액 | -4,241 | |||||||||||||
| 총공사비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 고 |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 ||||||||||||
| 순공사비 | ||||||||||||
| 1.조 경 공 | ||||||||||||
| □ 수도녹지사업소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15 | 주 | 제1호표 | ||||||||
| B31~41미만 | 45 | 제2호표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B11~21미만 | 20 | 제3호표 | |||||||||
| 조형전정(기계-상록수) | 62 | 제4호표 | ||||||||||
| 관목전정 | H0.9m미만 | 273 | ㎡ | 제5호표 | ||||||||
| H0.9m이상 | 132 | 제6호표 | ||||||||||
| 소 계 | ||||||||||||
| □ 가압장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8 | 주 | 제1호표 | ||||||||
| B31~41미만 | 39 | 제2호표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234 | ㎡ | 제6호표 | ||||||||
| 소 계 | ||||||||||||
| □ 당동 배수지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2 | 주 | 제1호표 | ||||||||
| B31~41미만 | 10 | 제2호표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 | ㎡ | 제6호표 | ||||||||
| 소 계 | ||||||||||||
| □ 대야 배수지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 | 주 | 제1호표 | ||||||||
| B31~41미만 | 2 | 제2호표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80 | ㎡ | 제6호표 | ||||||||
| 소 계 | ||||||||||||
| □ 금정 배수지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 | 주 | 제1호표 | ||||||||
| B31~41미만 | 10 | 제2호표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 | ㎡ | 제6호표 | ||||||||
| 소 계 | ||||||||||||
| 2.임목폐기물 처리 | 폐기물 운반및처리비 | 11 | t | 견적서 | ||||||||
| 소 계 |
| 호 표 | 공 종 | 규 격 | 단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제1호표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주 | 77,833 | 2,957 | 10,286 | 91,076 | |
| 제2호표 | B31~41미만 | 102,586 | 3,962 | 13,732 | 120,280 | |||
| 제6호표 | 일반전정 기계-상록수 | B11~21미만 | 18,096 | 827 | 2,768 | 21,691 | ||
| 제7호표 | 조형전정 기계-상록수 | 28,504 | 1,301 | 4,178 | 33,983 | |||
| 제8호표 | 관목전정 | H0.9m미만 | ㎡ | 1,284 | 0 | 44 | 1,328 | |
| 제9호표 | H0.9m이상 | 1,927 | 67 | 1,994 | ||||
| 제10호표 | 잡목제거 | H5m미만 | 629 | 62 | 691 |
| 명 칭 | 규 격 | 산 출 근 거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
|---|---|---|---|---|---|---|---|---|---|---|---|---|---|---|---|---|---|---|---|---|---|---|---|---|---|---|---|
| 고소작업차 | 3Ton | 73,088 | 49,778 | 5,914 | 17,396 | ||||||||||||||||||||||
| 손 료 | 66,960,000 | ₩× | 2,598 | × | 10(-7) | 17396.2 | |||||||||||||||||||||
| 주연료 | 경 유 | 3.1 | ℓ | × | 1,590 | 4,929. | |||||||||||||||||||||
| 잡 품 | 주연료의 | 20. | % | 4,929 | 985.8 | ||||||||||||||||||||||
| 화물차운전사 | 1. | 인 | × | 238,936 | × | 1/8*16/12*25/20 | 49,778. |
| □ 부산물 생산량 산출근거 | |||||||||||
|---|---|---|---|---|---|---|---|---|---|---|---|
| 흉고직경 구 분 | 20cm이하 | 21~25cm | 26~30cm | 31~35cm | 36~40cm | 40~45cm | 46~50cm | 비고 | |||
| 임목 간 재적 | 0.084 | 0.194 | 0.304 | 0.447 | 0.733 | 1.14 | 1.77 | ① | |||
| 지 조 율 | 34% | 36% | 37% | 37% | 37% | 37% | 37% | ② | |||
| 전 지 율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③ | |||
| 부산물 생산량(㎥) | 0.014 | 0.034 | 0.056 | 0.082 | 0.135 | 0.210 | 0.327 | ①*②*③ | |||
| □ 운반비, 상차비 및 처리비 | |||||||||||
| ○ 운반부산물 산출내역 및 운반비 | |||||||||||
| 흉 고 직 경 | 산 출 기 초 | 부 산 물 (㎥) | 부 산 물 ㎥*0.8(t당) | 관목폐기물 산출내역 | |||||||
| (부산물생산량*전지수량) | |||||||||||
| 전지 | 20cm이하 | 0.014㎥ | × 82 주 | 1.148 | 0.918 | 식 w=k*3.14*(B/2)^2*H*uw2*(1+P) | |||||
| 21~31cm | 0.045㎥ | × 25 주 | 1.125 | 0.900 | w | 지상부중량(kg)(㎥당) | |||||
| 31~41cm | 0.109㎥ | × 96 주 | 10.416 | 8.333 | k | 형상계수 | 0.5 | ||||
| 41~51cm | 0.269㎥ | - | - | B | 흉고직경(m) | 0.03 | |||||
| 51cm이상 | 0.327㎥ | H | 수목높이(m) | 2 | |||||||
| 벌목 | 20cm이하 | 0.014㎥ | uw2 | 단위중량kg/㎥ | 1,300 | ||||||
| p | 임목고유계수 | 0.3 | |||||||||
| 소 계 | 203 주 | 12.689 | 11.0 | (0.5*3.14*0.015^2*2*1300*1.3)*590 | 763.0 | 639 | 관목면적 | ||||
| t= | 0.7630 | ||||||||||
| ○ 처리비 | |||||||||||
| 구 분 | 비 용 | 계 | 비 고 | ||||||||
| 처리비 (5 ton당) | 210,000 | 210,000 | 견적 | ||||||||
| 운반비, 상차비 (5 ton당) | |||||||||||
| *지조율: 나뭇가지 부피와 수간 부피의 비율 | 수간:수목의 지상부 가운데 비동화기관으로 가지나 잎을 제외한 부분 | ||||||||||
| *임목간 재적 : 나무를 쌓은 부피 |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 수도녹지사업소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15 | 주 | 소나무 |
| B31~41미만 | 45 | |||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B11~21미만 | 20 | 잣나무 | |
| 조형전정(기계-상록수) | 62 | 향나무 | ||
| 관목전정 | H0.9m미만 | 273 | ㎡ | 영산홍/회양목/눈향나무 |
| H0.9m이상 | 132 | 영산홍 | ||
| □ 가압장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8 | 주 | 느티나무 |
| B31~41미만 | 39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234 | ㎡ | 개나리, 영산홍 |
| □ 당동 배수지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2 | 주 | 느티나무 |
| B31~41미만 | 10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 | ㎡ | 개나리, 영산홍 |
| □ 대야 배수지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 | 주 | 느티나무 |
| B31~41미만 | 2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80 | ㎡ | 개나리, 영산홍 |
| □ 금정 배수지 | ||||
| 가로수약전정 | B21~31미만 | - | 주 | 느티나무 |
| B31~41미만 | 10 | |||
| 관목전정 | H0.9m이상 | - | ㎡ | 개나리, 영산홍 |
| 1. 수도녹지사업소 | |||||||||||||||||
|---|---|---|---|---|---|---|---|---|---|---|---|---|---|---|---|---|---|
| 산 출 근 거 | 수 량 | 단위 | 수 종 | 비 고 | |||||||||||||
| ① | 가로수 약전정 | (B21~30) | = | 15 | 주 | 소나무 | |||||||||||
| ② | 관목전정 | (0.9m이상) | 110m x 1.5m x 0.8 | 132 | ㎡ | 영산홍, 눈주목 | 향나무면적 제외 | ||||||||||
| 조형전정(기계,상록수) | (B11~20) | 15 | 주 | 향나무 | |||||||||||||
| ③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 20 | 잣나무 | ||||||||||||||
| ④ | 가로수 약전정 | (B31~40) | 15 | 소나무 | |||||||||||||
| ⑤ | |||||||||||||||||
| ⑥ | |||||||||||||||||
| ⑦ | 관목전정 | (0.9m이하) | 5m x 8m | 40 | ㎡ | 영산홍 | |||||||||||
| ⑧ | 조형전정(기계,상록수) | (B11~20) | 7 | 주 | 향나무 | ||||||||||||
| ⑨ | 관목전정 | (0.9m이하) | 5m x 6m | 30 | ㎡ | 영산홍 | |||||||||||
| ⑩ | 1m x 25m | 25 | 회양목 | ||||||||||||||
| ⑪ | 4m x 5m | 20 | 눈향나무 | ||||||||||||||
| ⑫ | 5m x 5m | 25 | 영산홍 | ||||||||||||||
| ⑬ | 조형전정(기계,상록수) | (B11~20) | 40 | 주 | 향나무 | ||||||||||||
| ⑭ | 관목전정 | (0.9m이하) | 190m x 1m x 0.7 | 133 | ㎡ | 영산홍 | 느티나무면적 제외 | ||||||||||
| 소계 | |||||||||||||||||
| 2. 가압장 | |||||||||||||||||
| 산 출 근 거 | 수 량 | 단위 | 수 종 | 비 고 | |||||||||||||
| ① | 가로수 약전정 | (B21~30) | = | 8 | 주 | 느티나무 | |||||||||||
| (B31~40) | 10 | ||||||||||||||||
| ② | (B21~30) | 12 | |||||||||||||||
| (B31~40) | 17 | ||||||||||||||||
| ③ | 관목전정 | (0.9m이상) | 75m x 1.5m x 0.8 | 90 | ㎡ | 개나리, 영산홍 | 느티나무면적 제외 | ||||||||||
| ④ | 120m x 1.5m x 0.8 | 144 | |||||||||||||||
| 소계 | |||||||||||||||||
| 3. 당동 배수지 | |||||||||||||||||
| 산 출 근 거 | 수 량 | 단위 | 수 종 | 비 고 | |||||||||||||
| ① | 가로수 약전정 | (B21~30) | = | 2 | 주 | 느티나무 | |||||||||||
| (B31~40) | - | ||||||||||||||||
| ② | (B21~30) | ||||||||||||||||
| (B31~40) | 10 | ||||||||||||||||
| ③ | 관목전정 | (0.9m이상) | 75m x 1.5m x 0.8 | - | ㎡ | 개나리, 영산홍 | 느티나무면적 제외 | ||||||||||
| ④ | 120m x 1.5m x 0.8 | ||||||||||||||||
| 소계 | |||||||||||||||||
| 4. 대야 배수지 | |||||||||||||||||
| 산 출 근 거 | 수 량 | 단위 | 수 종 | 비 고 | |||||||||||||
| ① | 가로수 약전정 | (B21~30) | = | - | 주 | 느티나무 | |||||||||||
| (B31~40) | 2 | ||||||||||||||||
| ② | (B21~30) | - | |||||||||||||||
| (B31~40) | |||||||||||||||||
| ③ | 관목전정 | (0.9m이상) | 75m x 1.5m x 0.8 | 80 | ㎡ | 개나리, 영산홍 | 느티나무면적 제외 | ||||||||||
| ④ | 120m x 1.5m x 0.8 | - | |||||||||||||||
| 소계 | |||||||||||||||||
| 5. 금정 배수지 | |||||||||||||||||
| 산 출 근 거 | 수 량 | 단위 | 수 종 | 비 고 | |||||||||||||
| ① | 가로수 약전정 | (B21~30) | = | - | 주 | 느티나무 | |||||||||||
| (B31~40) | 10 | ||||||||||||||||
| ② | (B21~30) | 1 | |||||||||||||||
| (B31~40) | - | ||||||||||||||||
| ③ | 관목전정 | (0.9m이상) | 75m x 1.5m x 0.8 | ㎡ | 개나리, 영산홍 | 느티나무면적 제외 | |||||||||||
| ④ | 120m x 1.5m x 0.8 | ||||||||||||||||
| 소계 |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원) | 비 고 |
|---|---|---|---|---|
| 조 경 공 | 인 | 235,204 | 2026년 하반기 | |
| 보통인부 | 172,068 | // | ||
| 특별인부 | 226,122 | |||
| 화물차운전사 | 238,936 | |||
| 벌목부 | 253,243 | |||
| 자 재 단 가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단 가(원) | 비 고 |
| 경유 | 조달청 | L | 1,590 | 26년 08월 |
=== (시방서)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pdf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일 반 시 방 서
◦ 사 업 명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군포시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 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시에는 관련 사항을 작성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 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 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도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감독관으로 통보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안전관리 가. 전지전정 작업시 유의사항 1) 도급인은 본 사업시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임명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안전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행인 등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3) 사업종사자는 물론 출입자 전원은 작업현장용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기존시설물(고압선, 전기케이블, 유선통신케이불 등) 교통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 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부득이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사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① 본 전정작업은 가로수관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1-68호) 별표3,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준자연형 수형을 기준으로 전정하되, 가로경관을 고려하고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솎음작업을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항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작업토록 한다. ② 전반적인 수형다듬기는 전정가위(동력전정기 포함)와 손톱을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톱, 예취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웃자란 가지, 고사지 및 부러진 가지 정비한다. ④ 전정작업 도구는 절단가지의 크기에 따라 톱, 전지가위 등을 선택 하여 사용함으 로써 단면이 매끄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지단면 이외 부위가 찢어 지는 등 상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고소작업차 작업 ① 고소작업차 작업 시 교통통행에 및 통행에 지장이 없게 안전조치를 하고 전지 부산물의 낙하로 인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재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시 사용하는 장비는 이동식크레인이 아닌 적법한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제4조. 부산물처리 ① 전지 부산물은 도급시행자가 일체 반출처리하고 처리 후에도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수도녹지사업소 내 미관저해 및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일 전지작업 부산물은 당일 작업종료시까지 신속하게 정리하여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하며 정리 반출 시 통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지전정작업시간
① 전정작업 시간은 출·퇴근등 교통혼잡 시간대(오전 07:30~09:00,오후 17:00~ 19:00)를 피한 시간에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교통정리 및 안전관리 ① 전지전정작업 중에는 교통유도간판 및 유도 등을 활용하여 차량 진행과 통행 인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 전지작업을 하여야한다. ② 전지전정작업 종사자(전지작업인원, 보조인원 및 안전관리요원) 전원은 작업현 장용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안전교육과 지도로 원활한 작업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