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경기도 군포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정윤조경
계약금액
31,519,94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537만원
참가
26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159210/02(금)31,519,94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정윤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175910/02(금)31,519,94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정윤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가압장, 당동·대야·금정 배수지 등 5개소의 수목을 전지·전정하여 미관과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공사입니다.

  • 가로수 약전정(흉고직경 구간별 소나무·느티나무)
  • 일반전정(기계-상록수, 잣나무)
  • 조형전정(기계-상록수, 향나무)
  • 관목전정(높이 0.9m 미만·이상, 영산홍·회양목·눈향나무·개나리 등)
  • 전지 부산물(임목폐기물) 운반 및 처리
  •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전정 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31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수도녹지사업소·가압장·배수지 5개소의 가로수·관목을 전지전정하고 부산물을 반출·처리하는 조경 녹지 관리 공사다.

  • 가로수 약전정(소나무·느티나무)
  • 일반·조형전정(잣나무·향나무)
  • 관목전정(영산홍·회양목·개나리 등)
  • 전지 부산물 집게·반출 및 임목폐기물 11t 위탁처리
  • 고소작업차 사용 및 교통·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4:00지남
개찰09/2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1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5,37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46,72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313-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372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1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문)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pdf ===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372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18. 군포시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나. 공사위치 : 군포시 수리산로 151 등 5개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 업 량 : 설계서 참고 마. 설계금액 : 금35,370,000원

1 . 공 사 명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2 . 공사 위치 :군포시 수리산로 151 등 5개소(수도녹지사업소, 가압장. 당동배수지, 대야배수지, 금정배수지)
3 . 공사목적
본 공사는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의 수목들을 전지전정하여 미관 및 생육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 하고자 함.
4 . 공사개요
○ 수 도 녹 지 사 업 소○ 가 압 장
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15 주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8 주
B31~41미만45 주B31~41미만39 주
2. 일반전정 기계-상록수B11~21미만20 주2. 관목전정H0.9m이상234 ㎡
3. 조형전정 기계-상록수62 주
4. 관목전정H0.9m미만273 ㎡
H0.9m이상132 ㎡
○ 당 동 배 수 지○ 대 야 배 수 지
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2 주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0 주
B31~41미만10 주B31~41미만2 주
2. 관목전정H0.9m이상㎡2. 관목전정H0.9m이상80 ㎡
○ 금 정 배 수 지
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0 주
B31~41미만10 주
2. 관목전정H0.9m이상㎡
5 .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를 초과할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기타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시
6 .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이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시공,변경측량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때.
3) 선형 및 구조물등의 위치 수량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4)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5)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재시세 : 2026년 8월 물가정보
2)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과 장임 일 상팀 장장 석 훈심사자권 석 일설계자전 광 영설계일자
2026. 9.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계일자
2026. 9.
2026년도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 공사 위치 :군포시 수리산로 151 등 5개소(수도녹지사업소, 가압장. 당동배수지, 대야배수지, 금정배수지)
□ 공사 개요
○ 수 도 녹 지 사 업 소○ 가 압 장
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15 주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8 주
B31~41미만45 주B31~41미만39 주
2. 일반전정 기계-상록수B11~21미만20 주2. 관목전정H0.9m이상234 ㎡
3. 조형전정 기계-상록수62 주
4. 관목전정H0.9m미만273 ㎡
H0.9m이상132 ㎡
○ 당 동 배 수 지, 대 야 배 수 지, 금 정 배 수 지
1. 가로수 약전정B21~31미만2 주
B31~41미만22 주
2. 관목전정H0.9m이상80 ㎡
□ 공사 금액
○ 총 공 사 비 :금-4,241원
○ 공 급 가 액 :금-3,855원
○ 부가가치세 :금-386원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1조경공1식0000000
순공사비
2간접노무비직노 × 18.4% =
3산재보험료(직노+간노) × 3.56% =
4고용보험료(직노+간노) × 1.01% =
5기타경비(재료+직노+간노) × 4.9% =
6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직노) x 2.07% =
7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재료+직노+산출경비) x 0.18% =
8환 경 보 전 비(재료+직노+산출경비) x 0.3% =
9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 × 0.006% =
10임금채권부담금(직노+간노) × 0.09% =
소계
11일반관리비1식(재료+직노+간노+경비) × 8% =
계
12이윤1식-3,855((직노+간노+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13폐기물처리비0
공급가액-3,855
14부가가치세10%-386
도급금액-4,241
총공사비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 고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전정공사
순공사비
1.조 경 공
□ 수도녹지사업소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15주제1호표
B31~41미만45제2호표
일반전정(기계-상록수)B11~21미만20제3호표
조형전정(기계-상록수)62제4호표
관목전정H0.9m미만273㎡제5호표
H0.9m이상132제6호표
소 계
□ 가압장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8주제1호표
B31~41미만39제2호표
관목전정H0.9m이상234㎡제6호표
소 계
□ 당동 배수지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2주제1호표
B31~41미만10제2호표
관목전정H0.9m이상-㎡제6호표
소 계
□ 대야 배수지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주제1호표
B31~41미만2제2호표
관목전정H0.9m이상80㎡제6호표
소 계
□ 금정 배수지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주제1호표
B31~41미만10제2호표
관목전정H0.9m이상-㎡제6호표
소 계
2.임목폐기물 처리폐기물 운반및처리비11t견적서
소 계
호 표공 종규 격단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합 계비 고
제1호표가로수약전정B21~31미만주77,8332,95710,28691,076
제2호표B31~41미만102,5863,96213,732120,280
제6호표일반전정 기계-상록수B11~21미만18,0968272,76821,691
제7호표조형전정 기계-상록수28,5041,3014,17833,983
제8호표관목전정H0.9m미만㎡1,2840441,328
제9호표H0.9m이상1,927671,994
제10호표잡목제거H5m미만62962691
명 칭규 격산 출 근 거합 계노무비재료비경비
고소작업차3Ton73,08849,7785,91417,396
손 료66,960,000₩×2,598×10(-7)17396.2
주연료경 유3.1ℓ×1,5904,929.
잡 품주연료의20.%4,929985.8
화물차운전사1.인×238,936×1/8*16/12*25/2049,778.
□ 부산물 생산량 산출근거
흉고직경
구 분
20cm이하21~25cm26~30cm31~35cm36~40cm40~45cm46~50cm비고
임목 간 재적0.0840.1940.3040.4470.7331.141.77①
지 조 율34%36%37%37%37%37%37%②
전 지 율50%50%50%50%50%50%50%③
부산물 생산량(㎥)0.0140.0340.0560.0820.1350.2100.327①*②*③
□ 운반비, 상차비 및 처리비
○ 운반부산물 산출내역 및 운반비
흉 고 직 경산 출 기 초부 산 물
(㎥)
부 산 물
㎥*0.8(t당)
관목폐기물 산출내역
(부산물생산량*전지수량)
전지20cm이하0.014㎥× 82 주1.1480.918식 w=k*3.14*(B/2)^2*H*uw2*(1+P)
21~31cm0.045㎥× 25 주1.1250.900w지상부중량(kg)(㎥당)
31~41cm0.109㎥× 96 주10.4168.333k형상계수0.5
41~51cm0.269㎥--B흉고직경(m)0.03
51cm이상0.327㎥H수목높이(m)2
벌목20cm이하0.014㎥uw2단위중량kg/㎥1,300
p임목고유계수0.3
소 계203 주12.68911.0(0.5*3.14*0.015^2*2*1300*1.3)*590763.0639관목면적
t=0.7630
○ 처리비
구 분비 용계비 고
처리비 (5 ton당)210,000210,000견적
운반비, 상차비 (5 ton당)
*지조율: 나뭇가지 부피와 수간 부피의 비율수간:수목의 지상부 가운데 비동화기관으로 가지나 잎을 제외한 부분
*임목간 재적 : 나무를 쌓은 부피
구 분규 격수 량단 위비 고
□ 수도녹지사업소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15주소나무
B31~41미만45
일반전정(기계-상록수)B11~21미만20잣나무
조형전정(기계-상록수)62향나무
관목전정H0.9m미만273㎡영산홍/회양목/눈향나무
H0.9m이상132영산홍
□ 가압장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8주느티나무
B31~41미만39
관목전정H0.9m이상234㎡개나리, 영산홍
□ 당동 배수지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2주느티나무
B31~41미만10
관목전정H0.9m이상-㎡개나리, 영산홍
□ 대야 배수지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주느티나무
B31~41미만2
관목전정H0.9m이상80㎡개나리, 영산홍
□ 금정 배수지
가로수약전정B21~31미만-주느티나무
B31~41미만10
관목전정H0.9m이상-㎡개나리, 영산홍
1. 수도녹지사업소
산 출 근 거수 량단위수 종비 고
①가로수 약전정(B21~30)=15주소나무
②관목전정(0.9m이상)110m x 1.5m x 0.8132㎡영산홍,
눈주목
향나무면적 제외
조형전정(기계,상록수)(B11~20)15주향나무
③일반전정(기계,상록수)20잣나무
④가로수 약전정(B31~40)15소나무
⑤
⑥
⑦관목전정(0.9m이하)5m x 8m40㎡영산홍
⑧조형전정(기계,상록수)(B11~20)7주향나무
⑨관목전정(0.9m이하)5m x 6m30㎡영산홍
⑩1m x 25m25회양목
⑪4m x 5m20눈향나무
⑫5m x 5m25영산홍
⑬조형전정(기계,상록수)(B11~20)40주향나무
⑭관목전정(0.9m이하)190m x 1m x 0.7133㎡영산홍느티나무면적 제외
소계
2. 가압장
산 출 근 거수 량단위수 종비 고
①가로수 약전정(B21~30)=8주느티나무
(B31~40)10
②(B21~30)12
(B31~40)17
③관목전정(0.9m이상)75m x 1.5m x 0.890㎡개나리,
영산홍
느티나무면적 제외
④120m x 1.5m x 0.8144
소계
3. 당동 배수지
산 출 근 거수 량단위수 종비 고
①가로수 약전정(B21~30)=2주느티나무
(B31~40)-
②(B21~30)
(B31~40)10
③관목전정(0.9m이상)75m x 1.5m x 0.8-㎡개나리,
영산홍
느티나무면적 제외
④120m x 1.5m x 0.8
소계
4. 대야 배수지
산 출 근 거수 량단위수 종비 고
①가로수 약전정(B21~30)=-주느티나무
(B31~40)2
②(B21~30)-
(B31~40)
③관목전정(0.9m이상)75m x 1.5m x 0.880㎡개나리,
영산홍
느티나무면적 제외
④120m x 1.5m x 0.8-
소계
5. 금정 배수지
산 출 근 거수 량단위수 종비 고
①가로수 약전정(B21~30)=-주느티나무
(B31~40)10
②(B21~30)1
(B31~40)-
③관목전정(0.9m이상)75m x 1.5m x 0.8㎡개나리,
영산홍
느티나무면적 제외
④120m x 1.5m x 0.8
소계
명 칭규 격단위단 가(원)비 고
조 경 공인235,2042026년 하반기
보통인부172,068//
특별인부226,122
화물차운전사238,936
벌목부253,243
자 재 단 가
명 칭규 격단위단 가(원)비 고
경유조달청L1,59026년 08월

=== (시방서)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pdf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일 반 시 방 서

◦ 사 업 명 :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의 적용 범위는 군포시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 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조 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나. 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시에는 관련 사항을 작성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용 어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 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도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규정에 의거 인정된 도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감독관으로 통보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3)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4) 기타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10. 안전관리 가. 전지전정 작업시 유의사항 1) 도급인은 본 사업시행에 있어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담당자를 임명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 시 안전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차량 및 행인 등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3) 사업종사자는 물론 출입자 전원은 작업현장용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기존시설물(고압선, 전기케이블, 유선통신케이불 등) 교통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그 외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부득이 파손 및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2026년 수도녹지사업소 등 5개소 전지 전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사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군포시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8)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준공시 관련고시 제8조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감액·반환해야 한다.

① 본 전정작업은 가로수관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1-68호) 별표3, 가로수 수형관리 매뉴얼에 의하여 준자연형 수형을 기준으로 전정하되, 가로경관을 고려하고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솎음작업을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항시 감독관과 협의 하여 작업토록 한다. ② 전반적인 수형다듬기는 전정가위(동력전정기 포함)와 손톱을 사용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톱, 예취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웃자란 가지, 고사지 및 부러진 가지 정비한다. ④ 전정작업 도구는 절단가지의 크기에 따라 톱, 전지가위 등을 선택 하여 사용함으 로써 단면이 매끄러운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지단면 이외 부위가 찢어 지는 등 상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고소작업차 작업 ① 고소작업차 작업 시 교통통행에 및 통행에 지장이 없게 안전조치를 하고 전지 부산물의 낙하로 인한 차량 및 통행인 등에 재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작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시 사용하는 장비는 이동식크레인이 아닌 적법한 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제4조. 부산물처리 ① 전지 부산물은 도급시행자가 일체 반출처리하고 처리 후에도 뒷정리를 깨끗이 하여 수도녹지사업소 내 미관저해 및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당일 전지작업 부산물은 당일 작업종료시까지 신속하게 정리하여 장외로 반출 하여야 하며 정리 반출 시 통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지전정작업시간

① 전정작업 시간은 출·퇴근등 교통혼잡 시간대(오전 07:30~09:00,오후 17:00~ 19:00)를 피한 시간에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교통정리 및 안전관리 ① 전지전정작업 중에는 교통유도간판 및 유도 등을 활용하여 차량 진행과 통행 인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 전지작업을 하여야한다. ② 전지전정작업 종사자(전지작업인원, 보조인원 및 안전관리요원) 전원은 작업현 장용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충분한 안전교육과 지도로 원활한 작업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