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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재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승광기술
계약금액
20,633,34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332만원
참가
3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612909/30(수)20,633,3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승광기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2197609/30(수)20,633,34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승광기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수시 화양면 구미저수지(필댐, 1970년 준공)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정밀안전진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위험저수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원활한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다.

  • 현황 및 종·횡단 측량(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여수로 종·횡단)
  • 구조물 조사(반발경도, 탄산화, 초음파 등 파괴·비파괴 조사, 규격조사) 및 전체 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 현장투수시험, 표준관입시험, 불교란 시료채취)
  • 시설물 상태평가(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 평가)
  • 안정성 평가(여수로 검토, 제체단면 검토, 필요시 사면안정·침투류 수치해석)
  •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및 보수·보강방법·유지관리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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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저수지(필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정기·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다.

  • 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 구조물 파괴·비파괴 조사(반발경도·탄산화·초음파)
  • 외관조사망도 작성 및 결함 사진 촬영
  • 제체·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 제체·여수로·취수시설 상태평가
  • 안정성 평가(여수로 검토, 제체단면 검토, 사면안정 해석)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2:00지남
개찰09/28(월)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200,909원
배정예산
23,321,000원
기초금액
23,32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265-000
참조번호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779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200,909원
배정예산
23,32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위치저수지명형식유효저수량(천㎥)길이(m)폭(m)높이(m)준공년도
정밀안전진단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421번지 일원구미제필댐39.92955.210.51970

3.2 과업 범위 3.2.1 저수지 분야 가. 현장답사 나. 관련자료 수집․분석 및 계획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 현황 및 종․횡단 측량 ․제체 부근 평면도, 제체 종․횡단 측량, 여수로 종․횡단측량 - 구조물조사 ․반발경도, 탄산화, 초음파 등 파괴․비파괴 조사, 규격조사 -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망도 작성(규격조사 결과 표기) ․제 체 : 댐마루, 상․하류사면, 양안 접속부 / 구조물 : 여수로, 취수시설 등 - 주요시설 및 결함 사항 사진 촬영 - 제체 및 접속부 지질조사(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라. 시설물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마. 안정성 평가 - 여수로 검토: 여수토 측벽고, 급류부 측벽고, 감세공 측벽고 - 제체단면의 검토: 제체 여유고, 사석여유고, 상․하류사면 기울기 등 - 필요시 제체 사면안정 해석: 침투수의 안전성(파이핑) 및 사면활동의 안전성 검토 등(지반․토질 조사시)

바. 종합 평가 - 종합평가는 제체, 여수로(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취수시설인 사통(취수탑), 복통 등에 대하여 개별시설별로 상태 평가한 결과와 안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 1.18) 및 세부지침(이하 “지침” 및 “세부지침”이라 한다)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사.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방법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비상시 긴급조치를 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 작성 3.3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 수행이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3.4 과업공정계획

구 분업무
비율
(%)
공 정 계 획비고
업무
비율
(%)
30일60일비고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1. 현장답사5
2. 자료수집 및 분석10
3. 상세외관조사15
4. 각종 조사/시험20
5. 시설물상태평가10
6. 안전성 평가
7. 종합평가 및 등급지정
8. 보수‧보강방법
9. 보고서 작성
공정율
(%)
계100151510203010
누계30406090100

아. 기초처리 설계도, 지질도, 제 계산서(수리 및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분석한다. 자. 시설물 보수이력 및 보수효과 자료를 검토하고, 토사퇴적자료를 분석한다. 10.2 계획수립 가. 정밀안전진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의 결정 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및 장비 투입 월별 계획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11. 현장조사(저수지) 과업지시서상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 및 “세부지침” 의 현장조사 요령을 준용한다. 11.1 현황조사 가. 제체는 상류측으로 50m, 하류사면 비탈 끝에서 하류측으로 100m 정도 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현황측량도에 측점, 외관조사망, 주요결함사항, 토질시료 채취위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체에 대한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에 의해 상대적인 침하상태를 파악하고, 기존 침하 측량 결과 자료가 있을 시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변형발생시 원인 등에 대하여 분석・파악하여야 한다. 다. 제체의 취약부인 양안부에 대하여는 주변 지형상태를 정밀조사하고, 양안부 상하류 50m 정도는 수준측량을 통하여 지형의 상태를 분석한다.

라. 가. 내지 다.항과 관련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할 경우 측량 기준점(B.M)은 인접한 국토해양부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통합기준점 및 한국농어촌공사 수준점 등을 이용하되, 해당 저수지의 만수위(여수토 언정 표고)를 이용할 수 있다.(시특법 대상시설은 반드시 본 항의 전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유역, 하천특성은 유역의 강우-유출간의 관계규명과 홍수량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유역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조사․분석한다. 바. 저수지 준공후 관측된 기상과 수문자료 및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유출형태, 홍수 양상, 설계에 사용된 확률홍수량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사. 저수지 준공 후 관측된 강우자료가 포함된 기왕최대홍수량과 확률홍수량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 후 저수지 설계당시의 설계 홍수량과 비교․평가한다. 11.2 제 체 가. 저수지에서의 누수는 발생 위치, 발생량, 혼탁상태 등의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위치는 주로 제체 하류사면, 하류측 인접부위, 양안부, 제체와 이질재료의 접합 부위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한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누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저수지의 손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침투수에 의해 청수에서 뿌옇게 또는 탁류로 변화하는 것은 파이핑 현상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의미하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1) 저수지 제체 및 기초암반의 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종 계측자료는 적당한 도식화로 나타낸다. 2) 계측자료의 표시는 각각의 계측항목에 대하여 위치별, 시간별 변화로 나타내거나 제체 내부에서의 계측항목별 계측치 분포도로 나타낸다. 3) 계측자료의 분석은 제체 시공, 담수, 운영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또한 지진, 일기, 계절 등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상호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 정상적인 저수지 운영 상태에서 계측치가 갑자기 큰 폭으로 변화하거나 특정부위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이상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기타 진단방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상호 비교․검토하여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차. 제체에서의 식생상태와 유해동물의 서식에 의한 손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다. 카. 제체 지점의 지질 및 기초암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현장 시추조사 자료,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등) 자료, 저수지 담수 전후의 주변 지하수위도, 재료의 공학적 특성, 시추(지질)주상도, 기초암반처리 관련 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다만, 금회 진단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전기비저항탐사)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3 물리탐사’ 내용에 의한다. 2)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및 자료분석 등은 ‘11.4 시추조사’ 내용에 의한다.

3) 지반‧토질조사 수행시 수치해석은 ‘11.5 수치해석’ 내용에 의한다. 타. 기초지반의 침식활동과 양안부의 연약화, 구조적 강도 유실을 유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열화로서의 부식, 균열, 저수지 축의 불안전, 배수, 침투, 수로, 침전 및 접촉면에 대하여 검토․분석한다. 파. 제체와 인접한 접근도로 상의 균열에 대한 종방향, 횡방향, 부등침하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발생원인 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 콘크리트 손상에 대한 상태를 판단하고 콘크리트 이음부의 균열과 단차에 의한 누수와 세굴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거. 하류사면은 침투수, 균열, 식생, 침식, 함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저수지 손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세밀한 외관조사와 상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너. 제체 양안부는 서식동물 흔적, 접합부 처리 불량, 사면균열, 지하수, 단층, 동결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더. 제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의 변화여부와 하중이 수리학적 또는 구조적 안정에 저해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러. 저수지 진단을 위한 지질학적․수문학적 재검토, 저수지 설계․시공, 저수지 운영, 결함상태를 재검토․평가한다. 머. 제체의 변위, 누수량, 간극수압, 양압력, 응력변형, 누수량 등을 측정, 제체의 변형과 안정 상태 등을 분석․평가한다.

버. 제체의 내부균열이 인지되면 균열의 길이, 폭, 방향에 따라 발생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공 및 비파괴장비를 이용하여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11.3 물리탐사 가. 제체 물리탐사는 제체 외관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측선설정 및 탐사방법을 결정토록 하며, 계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가항에 의하여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계측자료를 용역관리자로부터 받아 시추조사를 포함한 전체보고서를 작성한다. 다. 제체 물리탐사를 실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물리탐사는 제체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을 위한 급수, 한발 등 으로 저수율이 80%미만일 경우 용역관리자와 탐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탐사전 매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이상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측선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전극배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전극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조사물량은 댐마루 1측선, 하류사면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전극설치시에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전극봉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전극간격은 제체의 높이, 외관조사자료를 고려하여 정확한 자료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측정시 입력전류는 최소 50mV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극전개수(n)는 댐마루에서는 n=8, 하류사면에서는 n=6을 기준으로 하되 충분히 가탐심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역사는 물리탐사완료 후 3일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현장측정자료를 용역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오차(RMS Error)는 0.0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시 크게 상이 할 경우 용역관리자는 재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한 물리탐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8)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4 시추조사 가. 제체 시추조사는 제체 외관조사, 물리탐사자료, 기존 시추조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시추조사위치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가) 불교란 시료는 KSF 2317 규정에 따라 채취하며, tube는 용역관리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불교란 시료는 조사내역서에 계상된 점수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내시험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다)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즉시 밀봉하고, 상하 구분 및 공번, 채취심도 등을 tube에 표기하여야 하며, 시료가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채취된 불교란 시료는 공인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12) 조사가 완료된 공은 자연수위 측정 후 용역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시 재료는 시멘트, 점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1.5 수치해석 - 지반․토질 조사시 수행 가. 저수지의 제현상을 수치해석 모델링에 의하여 해석함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의 발생 가능한 현상을 재현 또는 예측한다. 나. 수치해석시에는 사전에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공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다. 제체의 안정해석은 필요시 전응력해석방법을 주로 사용하나 간극수압과 유관한 안정해석에 유효응력해석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차. 여수로는 접근수로, 여수토, 방수로, 감세공 그리고 비상방류설비, 문비와 권양설비 등으로 구분하며, 기초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및 콘크리트의 세굴, 마모, 침식, 박리, 손상 및 강재부식 등 세부 상태평가를 한다. 카. 여수로의 단면을 평가하는 데는 최근의 수문자료를 이용하여 홍수량을 산정하고, 방류능력을 검토한다. 타. 여수로는 하절기 월류시 반드시 수리현상을 관측토록 하며 외관조사 시 발견된 결함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반드시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수집‧보고서 수록) 파. 구조물 상태를 관찰, 분석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를 위해 지질, 수문, 설계, 시공, 관리운영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하. 측량조사와 더불어 규격조사는 반드시 실측에 의하여 실시하며, 종・횡단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된 횡단면도는 방수로 수리계산시 활용하여야 하며, 규격조사 결과는 외관조사망도 작성시 구체적 치수를 기재하여 결함의 규모와 비교될 수 있어야 한다. 11.7 취수시설 가. 권양기 조작실, 권양기 조작대, 스핀들 받침대, 사통(취수탑) 구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 박리, 박락 등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취수용 제어기기인 권양기, 스핀들, 문비 등은 부식, 도장, 변형 등 정상작동 확인 후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5) wire rope의 소선 단락, 마모와 수문 좌우길이의 편차를 조사하고, rope socket, tension rod 등의 상태를 조사한다. 6) 기타 시설물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나. 권양드럼, 와이어로프 - 장기간 사용으로 홈 부분 마모 및 변형 여부, 용접 부위 변형 및 뒤틀림 여부, 와이어로프 소선 및 권선 변형여부를 조사한다. 다. 권양 모타 - 과부하 등으로 인한 동작 불능상태 여부, 감속기어 동작 상태, 브레이크 시스템 동작상태, 수문 레벨 감지장치 동작상태, 각부 베어링 이상상태 유무를 조사한다. 12.1.3 스톱로그 가. 문비 및 권양기의 조사항목 중 스톱로그 해당항목 조사 나. lifting beam의 용접균열, 변형 및 도장 탈색, roller의 마모 균열, 운전 상태 조사 다. 기타 시설물 진단 평가에 필요한 사항 조사 13. 상태평가 방법 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제체, 여수로, 취수시설 등에 대하여 개별부재․복합부재․개별시설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4. 안전성 평가 방법 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하며, 책임기술자는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종합평가 방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1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17. 보수․보강방법 제시 17.1 일반 가.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나.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할 경우, 조사수행부터 등급결정시까지 일관성 있는 결함에 대한 대책이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공법선정사유, 구체적인 적용구간, 보수・보강수준결정 원인, 개략적인 보수금액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7.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가.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서를 참조한다. 나.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7.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17.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되, 외관조사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17.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18. 유지관리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사 또는 수집자료 직접 제시 및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보고서 작성 19.1 일 반

가.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용역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인쇄하여야 하고, 최소한 과업기간 완료일 10일 전에는 검토 및 인쇄기간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의 사전검토용 보고서(안)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대상 시설물이 D등급인 경우 중간 보고서 2부를 완료일 10일 전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진 또는 도면 등은 컬러로 인쇄하여 보고서 내용의 가독도(可讀度)를 높여야 하며, 보고서 수록내용, 표지도안, 인쇄사양 등은 반드시 용역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67호(2015.07.06)』에 의거하여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인쇄한다. 다.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필요시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정용어를 우선하여 사용하며, 내용은 도표를 충분히 사용하여 현장조사사항과 분석결과(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입력자료 수록) 및 결론 등을 각각 상세하고 명료하게 수록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한다. 라.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5) 진단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정밀안전진단의 관련 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결과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1) 시설물의 구조 해석 및 구조 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2) 구조, 수리, 수문, 지반 등의 해석결과 및 분석 3)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 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아. 안전등급지정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1) 보수ㆍ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2)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1)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종합 결론 2)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 록 1) 과업지시서 및 사전검토보고서, 시설물관리자 협의록 등

2) 외관 조사망도 3) 수치해석 입출력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한다.) 4) 측정, 시험 성과표 5) 상태평가 결과 자료 6) 안전성 평가 결과 자료 7)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8)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9)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10) 사전조사 자료 일체 11)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타. e-보고서 작성방법 : e-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한글 및 PDF파일)로 작성하여 USB memory 등 이동식 저장장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0. 과업성과품 제출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화양면 구미저수지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421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23,321,000원(추정가격 21,200,909 부가가치세 2,120,091) ※ 기초금액 : 23,321,000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참가자격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수리 분야) 또는 종합분야로 등록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라 책임기술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자 이상일 것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수리)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 증명서 및 교육 이수 확인서(수료증)를 최종낙찰자 결정 전에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시 차순위자 심사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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