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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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건물·시설 기계설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이모트원
- 계약금액
- 41,241,5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576만원
- 참가
- 152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048 | 10/12(월) | 41,241,5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이모트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958 | 10/12(월) | 41,241,5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주식회사 이모트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구공항 기계실의 보일러 3대와 흡수식 냉온수기 4대의 내부 스케일(관석)을 화학세관으로 제거하고, 관련 부속기기 정비·도장·시운전까지 수행하는 공사입니다.
- 보일러 3대(2Ton/Hr 1대, 1.5Ton/Hr 2대) 화학세관 및 공연비 조정
- 보일러 개방검사를 위한 안전장치·계측기 분해 정비, 연도·화실 개방청소, 버너 점검 및 효율검사
- 보일러 내화벽돌 쌓기(균열·탈락부 보수)
- 흡수식 냉온수기 4대(560USRT 2대, 240USRT 2대) 세관 및 냉매·흡수액 충진, 첨가제 투입, 냉매 알카리도 조정
- 흡수기·응축기 수실 커버 내부 녹막이 도장(2회) 및 가스켓 교체
- 세관 폐수 13톤 위탁 처리 및 종합 시운전·Cycle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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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일러 화학세관 및 법정검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보일러 3대의 화학세관·분해정비·공연비조정·법정검사 수검 등 기계설비 정비 공사다.
- 화학세관 약품 투입 및 순환
- 내화벽돌 쌓기
- 연도·화실 개방청소
- 버너 분해점검 및 공연비 조정
- 안전밸브·저수위감지장치 분해정비
- 세관 폐수 위탁처리
- 에너지관리공단 계속사용 안전검사 수검
- 시운전
중심 · 냉온수기 세관 및 기타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4대의 응축기·흡수기 튜브 세관, 수실 커버 녹막이도장, 가스켓 교체, 냉매·흡수액 보충, 시운전 등 기계설비 정비 공사다.
- 응축기·흡수기 튜브 스케일 제거 및 고압세정
- 수실 커버 내부 녹막이페인트칠(2회) 및 바탕만들기
- 수실 가스켓 교체
- 흡수액·냉매 충진, 알카리도 조정, 첨가제 투입
- 진공 및 방치시험
- 종합 시운전 및 Cycle 조정
- 운전자 취급 교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또는 가스난방공사업(6203)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난방공사(제1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596,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5,755,6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71,83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261-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03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596,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견적공고 제2026-203호(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사시방서(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6.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 관련 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1.3 사업개요 1. 공 사 명 : 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 2. 위 치 : 대구공항 내 기계실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준비기간 : 6일 • 비작업일수 : 14일(주 40시간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용) • 작업일수 : 20일 ※ 보일러 화학 세관 : 10일 / 냉온수기 세관(녹막이페인트칠 등 포함) : 10일 • 정리기간 : 5일 4. 공사개요 가.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 나. 냉온수기 세관 공사(기타공사 포함) 1.1.4 이 의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본 건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 및 기타 불분명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의 해석에 따르며, 중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1.5 공사감독자의 업무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4. 기타 공사 준공에 필요한 서류 1.4.3 준공 청소 1. 청소 가. 현장에 자재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실시 나. 방법 1) 시설물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2. 청소 후 출입 통제 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한다. 나.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여야 하며 마감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시설공사 사항
Ⅱ. 시설공사 사항 2.1 보일러 화학세관 공사 2.1.1 세관대상 보일러 현황
2.1.2 일반사항 1. 본 세관 및 정비작업은 각 항에 명시된 사항 및 시설공사 계약조건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순서(작업일보) 및 방법을 명시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방서 및 현장과의 상이점이나 기재상 누락, 착오는 구조상 또는 공사 촉진상의 필요에 따라 경미한 것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 작업상 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작업상 안전 관련(화재예방, 안전 장구류 착용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시공자에게 있다. 5. 본 공사 시공 중에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훼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훼손 시에는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위배됨이 발견되어 감독자의 시정지시가 있으면 시공자는 이를 즉시 수정 시공하여야 한다. 7. 보일러 화학세관 실시 전에 관석의 화학 조성과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음사항에 따라 결정한 후 감독자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가. 세관 공정 결정 나. 약품의 종류, 농도, 온도, 시간의 결정 다. 특수 첨가 약품의 병용 여부 결정 라. 관석 용해 상태의 관찰 및 부식억제 상태 측정
마. 발생가스에 의한 대책 바. 배출액 및 후처리에 대한 대책 8. 관류보일러의 수관은 약한 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좋은 품질의 화학세관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9. 화학세관에 사용되는 세관제는 관련(MSDS)자료를 제출하며, 감독자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 시 부속기기 분해 정비는 분해조립 순서에 주의를 기울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파손 또는 변형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11. 작업장에는 수시로 장내·외를 청소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가설물 및 오물을 철거하여 반출한다. 12. 세관 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폐수 및 산업폐기물은 전량 특정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원 검사 시 합격판정을 받아 조립 후 시운전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불합격 판정 시에는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2.1.3 적용범위 1. 공사의 적용 범위 가. 상기 보일러에 대한 화학세관 나. 개방검사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및 계측기 분해 정비 다. 연도, 화실 개방청소 라. 버너 점검 및 효율검사 마. 폐수처리
| 장 소 | 형 식 | 규 격 | 수량(대) | 세관폐수량(톤) | 비 고 |
|---|---|---|---|---|---|
| 기계실 | 노통연관보일러 | 2 Ton/Hr | 1 | 2*2.6톤 | |
| 1.5 Ton/Hr | 2 | 3*2.6톤 | |||
| 계 | - | 1 | 13톤 |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2.1.4 화학세관
| 약 품 명 | 규 격 | 투여량(%) | 환산투여량(Kg) | 공정명 |
|---|---|---|---|---|
| 탈 청 제 | HCL(35%) | 5.0-10 | 200 | 산액 처리 |
| 중 화 제 | NaOH | 1.0 | ||
| 방 청 제 | Na3 PO4 12H2O | 0.3-0.6 | 5 | 중화, 방청 처리 |
1. 산세관 처리공정 가. 산세액은 무기산(5~20%)으로 한다. 나. 세정액은 조성이 균일하게 되도록 물에 용해 혼합하여 적정한 처리온도로 가열하고 액순환 펌프로 순환시켜 스케일 등의 세정 대상물을 용해한다. 다. 액의 온도처리는 제품 제조업체 기준에 준하며, 4~6시간을 목표로 순환시켜 액의 분석 결과 산농도 저하 경향 및 용출이온의 상승 경향이 안정된 시험에서 종료된다. 2. 중화방청 처리공정 가. 산세관 처리 후 수세수의 pH가 5 이상으로 될 때까지 충분히 수세를 하고 중화방청 처리한다. 나. 중화방청공정의 사용약제는 탄산소다, 가성소다, 인산소다, 히드라진 등을 배합하여 사용하고, 처리조건은 약품의 배합에 따라 적정하게 하고, 약액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여 약 24시간 정도 순환시켜 pH는 9~10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배출한다. 다. 배출수는 필요에 따라 수세한다. 3. 보수작업 가. 보일러의 화실 내부, 연관, 수관은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 보일러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스케일 제거 시에는 와이어 브러시를 사용한다.) 나. 검사를 위한 기기의 분리 및 해체는 검사 준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폭발구는 본체로부터 해체시켜 투시구 주위의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작동시험 후 조립 시 가스가 새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라. 버너는 완전히 분해하여 분무컵, 노즐, 메타링 펌프,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고, 특히 분무컵을 분해하여 분무컵 내부에 낀 기름 찌꺼기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조립하여야 한다. 마. 연돌, 연돌하부 검댕은 모두 제거하고, 기설치된 패킹의 사양대로 신품으로 교체 후 조립하여야 한다. 바. 보일러의 화염검출기 및 가스 스트레이너는 분해하여 청소 및 정비를 실시하고, 이물질 자동 드레인관도 세관을 실시하여야한다. 사. 보일러의 각 청소구를 분해하여 연관, 화실 등의 검댕이, 그을음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구를 청소 손질하고 누설 부위는 철저히 정비하여야 한다. 아. 노출된 각종 밸브, 펌프, 모터, 버너, 보일러 본체 등은 기존의 색상대로 재도색하여야 한다.(다른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도장은 2회를 실시한다) 자. 화실 내 내화벽들의 균열 및 탈락, 뒤틀림 부위 등은 헐어내고, 다시 조적하며, 내화벽돌, 캐스타블, 내화점토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차. 관류보일러는 상․하 검사구에 고무 호스를 넣어 물로 세척하고, 수세 불가능한 스케일 등은 화학세관의 방법으로 소거하여야 한다.(SOOT의 청소는 5㎏/㎠ 이상의 수압으로 호스를 이용하여 연소실을 세척한다.)
카. 버너의 공연비 조정은 열원장비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한다. 타. 도시가스 공급배관 내 필터 분해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세관 폐수 처리 가. 공사 시 발생된 폐수는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세관수는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수 위탁처리 전에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및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검토 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폐수처리 전문업체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폐수처리 후 수탁확인서 및 적법하게 처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보일러 법정검사 2.2.1 검사대상기기 시설현황 1. 여객청사 검사대상기기 가. 노통연관보일러(2Ton/Hr) : 1대 나. 노통연관보일러(1.5Ton/Hr) : 2대 2.2.2 검사대상기기 분해 정비 1. 연료공급관은 적당한 곳에서 잠그어 차단하며, 기름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화장치 등을 버너로부터 제거한다.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중블럭과 블라이드(2개의 차단밸브와 그 사이에 한개의 통기공이 있는)가 설비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관을 비우거나, 가스차단밸브와 버너 사이의 연결관을 떼어내야 한다.
2. 보일러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고, 가열면에 고착물이 굳어져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냉각시켜야 한다. 3. 맨홀과 청소봉 또는 검사공의 뚜껑을 열어 환기시킬 때에는 보일러의 내부가 마를 수 있도록 충분한 열이 보일러에 남아 있을 때 배수한다. 4. 모든 맨홀과 선택된 청소공 또는 검사공의 뚜껑 세척, 플러그 및 수주 연결관을 열고, 보일러 장치 안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밸브와 증기스톱밸브는 반드시 잠그고, 꼬리표를 붙이고 꺽쇠로 고정시키며, 두 밸브 사이의 배수밸브 또는 코크들을 열어야 한다. 5. 보일러를 배수한 후에 블로우오프 밸브는 잠그고 고정하여야 한다.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는 내압부분과 밸브사이의 블로우오프 배관은 떼어낸다. 6. 모든 배수 및 통기배관은 열어야 한다. 7. 검사를 위한 내부 조명은 축전지로부터 전류가 공급되는 12V 램프나 이동램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8. 화염 측 청소는 보일러의 내벽, 배플 및 드럼을 철저히 청소되어야 하고, 모든 부품을 검사원이 철저히 검사할 수 있도록 재와 매연을 깨끗이 제거시켜야 한다. 9. 안전밸브, 안전방출밸브 및 저수위 감지장치는 분해․정비하여야 한다. 2.2.3 시운전 시운전은 유자격자로 하여 부속기기 조립을 완료한 후 실시하고 모든 안전장치와 기기가 이상이 없도록 정상운전이 되어야 한다. 2.2.4 공연비 조정 보일러 배기가스를 측정하여 결과에 따라 최적의 공연비를 조정하여 측정 결과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2.2.5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 안전검사 수검 세관공사 시행 중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일러 계속사용 안전검사 수검을 원활히 수행하며, 만일 불합격 시 재시공하여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2.6 기타사항
1. 화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일러 법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보일러 법정검사 수검을 원활히 수행한다. 2. 보일러 법정검사 불합격 시 추가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 냉온수기 세관공사(기타공사 포함) 2.3.1 대상장비 현황
| 지 역 | 형 식 | 규격(냉방능력) | 수 량 | 비 고 |
|---|---|---|---|---|
| 기계실 | 흡수식 냉온수기 | 560USRT | 2 | |
| 240USRT | ||||
| 계 | 4 |
2.3.2 일반사항 1. 공사 업체는 공사 실시 전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공사 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시방서에 중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정 진행에 따라 작업내용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4. 공사 업체는 공사 완료 후 준공계 및 각 공정별로 찍은 공사 전·후 사진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 업체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7. 공사 업체는 작업 시 모든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주요 공정 시작 전에 반드시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8. 공사 업체는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에 대한 손상이나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한다. 9. 작업자는 공사 현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작업 중 발생한 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 부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10. 시방서 및 현장과의 상이점이나 기재상 누락, 착오는 구조상 또는 공사 촉진상의 필요에 따라 경미한 것은 공사비의 증감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11. 본 시방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하여 시행하고 감독자와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에 결정한다. 2.3.3 주요공정 1. 본 공사의 범위는 응축기, 흡수기 튜브의 스케일 제거, 종합 시운전 및 Cycle조정 등으로 한다. 2. 세관 및 냉매 충진, 첨가제 투입 등 가. 세관 작업 나. 진공 및 방치 시험 다. 흡수액 및 냉매 충진, 첨가제 투입 라. 흡수기 및 응축기 수실 커버 내부 녹막이 도장작업 마. 흡수기 및 응축기 수실 가스켓 교체 바. 시운전 2.3.4 작업 시 주의사항 1. 흡수액은 전량 재사용하되 작업 과정 중에 생기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충한다. 2. 기계세관 시 부주의로 인하여 동관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한다. 3. 모든 정비가 완료되면 동체에 진공 작업을 시행하며 24시간 방치하여도 진공이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진공 파괴 시 원상 규명을 하여야 하며 원상 규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정비 및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운전은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2.3.5 세관작업
1. 세관 및 일반 정비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품, 메이커 순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응축기, 흡수기에 삽입된 튜브는 스케일(Scale)을 제거한 후, 고압 세정기로 깨끗하게 세정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브러시는 관경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실 커버 조립 전에 튜브 세관 상태와 수실 커버 내부의 녹 제거 및 방청 조치 전·후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식억제제 및 약품을 보충한다. 5. 소손된 보냉재는 작업 후 손상없이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 6. 냉온수기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문제점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운전자 취급 및 주의사항은 1회 실시한다. 8. 작업 완료 후 냉온수기는 3회 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하자보수 기간 중 냉온수기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 업체는 즉시 내방하여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6 흡수액 및 냉매 보충, 냉매 알카리도 조정, 첨가제 투입 1. 흡수액과 냉매를 보충한다. 2. 냉매 알카리도 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LIOH를 투입한다. 3. 옥틸알콜 정량의 1/3을 주입하여 상태 변화를 관찰한다. (주의 : 흡수액 및 냉매 추출 시 기내로 공기가 누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7 흡수기 및 응축기 수실 커버 내부 녹막이 도장작업, 가스켓 교체
3.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완료 후 본 작업에 따른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Ⅲ. 시운전 3.1 장비에 대한 세관 작업 및 점검·정비가 완료된 후 관련 기술자로 하여금 모든 안전장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시운전을 시행토록 한다. 3.2 시운전 시행 시 감독자와 해당 시설유지보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시행하며,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Ⅳ. 원상복구 4.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발생하는 기존 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장비 반입 등 기존의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 작업으로 기존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Ⅴ. 마무리 청소 5.1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현장을 원상태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2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기름걸레 등)은 감독자가 지정한 곳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Ⅲ. 양식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 물량내역서(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xlsx === 물량 내역서
| 공사명 : 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보일러 세관 | 1~4톤미만 | Ton | 5 | |||||||
| 내화벽돌 쌓기 | SK-34 | 식 | 1 | |||||||
| 냉온수기 1(240USRT) 세관 | 240USRT | |||||||||
| 냉온수기 2(240USRT) 세관 | ||||||||||
| 냉온수기(560USRT) 세관 | 560USRT | 2 | ||||||||
| 녹막이페인트칠(2회) | 냉온수기 4대, 2회씩 | ㎡ | 52 | |||||||
| 바탕만들기 | 철재면, 냉온수기 4대 | 26 | ||||||||
| 세관수 처리 | 1Ton | Ton | 13 | |||||||
| 계 |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 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 - ▢ 작업 최소등급 : B등급(70점 이상) ▢ 평가항목 및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중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 |
| 02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 03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나. 실행 계획 | |||
| 04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05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10 |
| 06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 07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08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9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 10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11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2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합계 | 100 |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대구공항 열원장비 세관 및 기타공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 ■ 목 차 ■ ■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