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용역 계약(경비)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경비·보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3.45억원
참가
1,126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수소안전기술원 청사(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부지 30,275.8㎡·연면적 8,394.95㎡)의 주요 시설물과 부대설비에 대한 경비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보안관리 업무(방범·방재, 도난 및 불법행위 감시·예방, 화재 등 불안전 요소 순찰·예방)
  • 차량통제 및 주차시설·차량 출입 관리(주간근무 대상)
  • 내방객 안내(시설물 위치 안내) 및 출입자·반출입 물건 통제
  • 긴급상황 시 안전 유도 및 응급조치, 재해예방 활동
  • 경비일지·방문객일지 등 기록 유지 및 보고
  • 경비반장 1명·경비원 2명 총 3명 투입(3조2교대, 24시간 근무)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24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 경비 용역

용역 › 건물관리 › 경비·보안

청사 시설물의 방범·방재·주차안내·출입통제 등 시설경비 서비스를 인력 3명으로 위탁 수행하는 용역이다.

  • 보안경비 총괄(경비반장) 및 실무(경비원) 3명 24시간 3조2교대 근무
  • 도난·불법행위 감시 및 예방, 순찰을 통한 화재 등 불안전 요소 감시
  • 차량통제·주차안내, 내방객 시설 위치 안내
  • 출입자 및 반출입 물품 통제, 잡상인 출입금지
  • 경비일지·방문객일지 기록 유지 및 보고
  • 근무복장·장비(경봉·가스총 등) 구비, 종업원 채용·해직 관리 및 고용 책임
  • 긴급·재해 상황 시 응급조치 및 비번 근무자 투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시설경비업무(1164)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20,162,444원
배정예산
355,165,238원
기초금액
345,1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24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0,162,444원
배정예산
355,165,238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물경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35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외 (1).zip === === 과업지시서_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경비)(수정) (1).hwp ===

과 업 지 시 서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경비) 2026년 8월

한국가스안전공사

1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용역(경비) 2. 과업 목적 ◦ 수소안전기술원 주요 시설물 및 부대설비 전반에 대한 경비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3. 과업 기간 ◦ 2026.11.1. ~ 2028.10.31. -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4. 과업 범위 ◦ 소 재 지 : 전북 완주군 봉동읍 첨단산업6로 23 ◦ 부지면적 : 30,275.8㎡ / 연면적 : 8,394.95㎡(5개동 외) ◦ 투입인력 : 3명 ◦ 근무조건 : 주 7일 00:00 ~ 24:00(과업 세부내용 참조) 5. 과업 내용 ㅇ (경비) 보안관리 업무, 차량통제 및 내방객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방범‧화재, 재해예방 활동 및 긴급상황 시 안전 유도 - 출입자 및 반출‧입 물건 등에 대한 통제 - 주차시설 및 차량 출입 관리 등(주간근무 대상) - 내방객에 대한 시설물 위치 안내 등 6. 사업 예산 : 352,178,688원(부가세 포함) / 조달수수료 별도

구 분1차년도2차년도합계
사업예산176,089,344176,089,344352,178,688
사업기간2026.11.1.~2027.10.31.2027.11.1.~2028.10.31.2026.11.1.~2028.10.31.

참가자격

7. 계약방법 ㅇ 조달청을 통한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현재 부도, 파산 및 금융 신용부실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시설경비업(업종코드 : 116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물 경비 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 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사. 단독입찰만 허용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은 입찰불가

2 과업 세부내용

◦ 수소안전기술원 청사관리 용역(경비) 인원편성 및 업무분장

구분직 위인원근무직 무 내 용
경비경비반장1명교대보안경비 총괄
경비원2명보안경비 실무
소 계3명

1. 투입인력 자격요건 ◦ 남․여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단,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 경력조건 : 경력 1년이상 ◦ 신체 건강하고 성실히 근무할 수 있는 자 2.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용역사무실은 센터 내 사무공간과 분리하여 발주처가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외부의 보안/경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일과 시간 중 작업을 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관리구역 또는 작업내용 등에 의문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도난․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창문․출입문 등의 개폐 여부 및 전등․전열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작업 종료 후에는 의자․휴지통 등을 원위치에 놓아두어야 한다. ◦ 작업 중 건물 및 기기설비 등을 파손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건물 및 기기설비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의 언어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특별요청에 의한 별도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해당 과업에 한함) 예) 각종 행사 전․후, 천재지변 또는 화재나 누수로 인한 재해․재난 후처리를 위한 긴급지원 등

1.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경비) 계약 일반조건

제1조(과업의 명칭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명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기술원의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청소,경비)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는 상대자를 말한다. ③ 용역의 범위는 청사 부지 내 다음 시설의 보안․경비를 대상으로 한다. 가. 과업대상 및 투입인력 내역

* 근무시간, 근무 인원은 과업의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고객지원동, 본관동, 시험동 등 수소안전기술원 일체 나. 부지 내 산책로, 야외주차장 등 조경(보조) 및 부대시설 일체 다. 단, 방호, 경비, 미화 등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를 대상으로 하되 제설작업과 조경 (보조)등은 시설관리용역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계약기간 : 2026.11.1. ~ 2028.10.31.(2년 장기계속계약)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도급계약 금액의 조정은 매1년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금을 조정하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음) 나.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② 용역비 지급일 가.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익월 14일 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월 도중에 시작되는 도급액은 당해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계약의 개시, 종료(다음 회계연도의 자동 연장 기간 포함) 등으로 인하여 1월 미만의 계산일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정산 지급한다. ③ 용역비 지급방법

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금액을 지불한다. 나. 단,“계약상대자”가 역무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제 사항을 이행치 아니하여 역무 도급업무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정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하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손실과 “계약상대자”의 소득 발생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비 청구시 내역서, 근무일수, 개인별 임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국민연금, 건겅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의무의 명세) 용역의무의 명세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시설물 관리용역(경비)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시방서)에 의하고 이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에 따른다. 제4조 (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계약자” 과 “계약상대자”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제5조 (용역관리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공구, 장비, 사무기기․용품 등을 계약이행 개시일까지 구비하여 용역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목록 표를 2부 작성, 1부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로서 “계약자”가 지극히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는 “계약자”는 장비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계약자”의 요청이 있으면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요소 발생시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즉시 자체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이 구비한 용역업무 장비를 수리 및 교체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외로 반출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장비에 대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수리를 요하는 장비이거나 시설관리 장비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자재의 공급 및 사용) ① 청사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한다.(화장실 화장지 및 비누 제외) ② “계약자”가 공급한 부품 및 자재는 “계약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설비의 수명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실 등의 제공)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위하여 청사 내에서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전력, 용수, 등은 “계약자”가 제공한다. 제8조 (용역업무 점검 및 조치)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보전․보수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청사 내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존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을 손괴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 또는 점검이 끝나면 즉시 “계약자”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괴의 정도가 “계약자”가 판단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장비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피해복구를 실시하거나 피해보상을 한다.

④ 시설관리시방서 1조 다 항 전문 업체 별도 외주부문은 일상운전, 업무보조 등에 의하며 업무태만으로 인한 시설고장, 행정관청 과태료 등 발생 시 외주업체와 연대하여 공동책임을 지고 비용 부담하여 원상 복구한다. 제10조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발생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청사 내의 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의 책임 하에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성실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에 관한 “계약자”의 지시 감독사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완전 한 상태로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본 용역 편성 인원을 분야별로 배치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의한 시설물을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단절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종업원의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본 용역 편성 인원의 근무 배치계획서를 사전에 “계약자”에게 제출한 후 이에 따라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또한,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상호 협의 하에 “계약상대자”에서 해당 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 (종업원의 고용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직원에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지며 “계약자”에 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계약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나.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다.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라.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마. “계약자”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제15조 (기술면허자관리책임) - 해당시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상․하수도, 에너지관리 등 기술면허 선임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등의 책임을 지며 용역업체는 연대책임을 진다. 단, “계약자”가 인정 승인한 부문은 제외한다. 제16조 (종업원의 채용 및 해직)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사 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계약자”가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보안각서, 신체검사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을 해직할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신분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계약자”에게 제출, 보고함으로써 종결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 (종업원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급여지급에 대하여 발주처와 동의한 도급산출내역 기준상 총액범위 내에서 최우선하여 최저임금액 이상 시중 적정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인원) 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제1조 3항 근무인원 정원표와 시설, 경비, 청소관리자격 기준표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재조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근무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8-1조 (결원의 보충)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에 명시된 정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의 본사로부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토록 조치하고 그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충원하여야 하며, 초과발생 일수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판단하여 익월 용역대금 지급 시 일할 정산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인원을 기일 내에 보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충원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도급금액의 감액)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 할 수 있다. 가.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후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도급사항이 단절 또는 미달된 경우 나.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다. 근무인원의 결근 및 업무 불성실로 인한 문제 발생의 경우 라. 근무인원의 감소 ②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나. 법적 선임기술 자격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및 훈련 소집자 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자 라.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마. 기타 “계약상대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약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종업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여 지급하고 청사 내에서는 전 종업원이 통일적으로 복장을 착용케 하여 용역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세부관리 및 근무계획서 작성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별첨 특기시방서 기본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 세부관리 및 근무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무보고서 작성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업무별로 종업원 근무 및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시한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지 : 익일 오전 10시까지 나. 월 보 : 익월 5일까지 다. 년 보 : 익년도 1월 15일까지 ② 근무 보고서식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통일하여 미리 준비하고 소진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여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근무규정 및 교본 비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용역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각 분야별 복무규정 및 실시 요령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월1회 이상 종사원에게 근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위금지 규정)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은 청사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청사 내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근무자의 업무 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사내의 설비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다.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라.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음주, 도박 등) 품행손상 행위 마. 청사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자”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

바. 청사 내에서 소란한 행동 또는 각종 언행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사. 기타 “계약자”가 금지하는 행위(미승인 농작, 가축사육, 유실수 취득 등) 제25조 (채권 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서로서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관리 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제26조 (계약 해지)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안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가. “계약자”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나.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계약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다.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라. 제2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자”로부터 시정요구를 일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않았을 때

마.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시설관리 도급업체로 부적당 하다고 “계약자”가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정상적인 계약이 해지(종료)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공구 및 자재를 목록에 의거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손해배상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건물 또는 시설, 행정처분 등에 손실을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③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업원이 “계약자”의 물품 또는 “계약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제28조 (문서 등의 귀속)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계약자”에게 귀속한다. 제29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법률적 해석에 따른다. 제30조 (업무지시) 본 계약서에 의한 과업지시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제31조 (업체 인수․인계)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근무 직원 인수․인계) 기존 근무 중인 용역계약업체의 종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공사에서 이의가 없는 한 본인근무 희망 시 신규업체(낙찰업체)가 대부분 고용 승계한다. 제6조 (회계연도 자동연장)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다음 회계연도 “계약자”의 예산배정 등의 예산회계 사유발생 시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자동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년도 계약단가를 적용, 지급(1개월 미만시 일할 정산) 하며, 갱신계약 체결 후 변경단가를 적용한다.

3. 경비관리시방서

경비용역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는 다음에 의한다. 1. 개 요 “계약자”가 지정하는 도급장소에서 “계약상대자” 소속경비원이 아래 업무범위에서 정한 업무를 성실, 근면하게 수행토록 한다. 2. 업무범위 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경비구역에 대한 방범업무, 방재업무, 주차 안내업무 및 기타 “계약자”의 지시사항을 말한다. 나. 제1항의 방범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도난 및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2)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 (3) 경비구역내의 질서유지 및 고객에 대한 주차안내 및 차량통제 (4) 반․출입 물품의 통제 및 잡상인등의 출입금지 (5) 출판물 및 우편물의 접수전달 (6) 기타 일반경비에 관한 업무

다. 제1항의 방재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순찰을 통한 화재 및 기타 불안전한 요소의 감시 및 예방 (2) 근무자 퇴근 후 문단속 확인후 세콤 보안 설정 및 화재의 조기발견과 긴급 대처 (3) 휴일 및 야간 당직 등 순회점검을 실시 (4) 제1항의 주차안내 업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한다. (5) 경비일지, 방문객일지 등을 기록유지 및 보고 (6) 모든 차량의 주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무사고, 무재해 유지에 역점 (7) 경비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근무요령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붙임의 경비원 근무수칙에 따른다. 3. 책임구분 “계약상대자”는 도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경비인원 도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근무인원 및 근무 장소는 “계약자”가 결정하며,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5. 자격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경비업 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 기준에 의한다. (1) 연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만18세 이상 만65세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자 (2) 병역 :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 (3) 건강 :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하다고 검진된 자 (4) 관할경찰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5) 기타 위에 불구하고 “계약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경비원의 교체

가. “계약자”는 경비원이 불성실하고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으로 업무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경비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근무태만은 근무지이탈, 근무 중 음주․취침, 무단결근 및 기타 “계약자”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도급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7. 교육훈련 가. 용역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교육은 전액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 훈련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경비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장비 및 시설제공 가.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는 용역경비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집기비품 및 시설 등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공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거 지원 받은 장비 및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경비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하지 못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관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경비근무수칙

1) 경비원은 현장의 거울임을 명시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경비원은 근무 중 규율을 엄수하고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3) 경비원은 상호연락을 긴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경비원은 교대 할 때는 직접 확실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경비원은 근무 시간 중 음주하거나 주기를 띠어 근무하여서는 안 된다. 6)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경비원은 응급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7)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상호 협의 하에 비번 근무에 투입 할 수 있다. 8) 경비원은 근무 중 껌을 씹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한다. 9) 경비원은 상사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경비원은 두발, 복장 등 외모를 청결 단정히 하여야 한다. 11) 경비원은 동료 간에 언행을 조심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12) 경비원은 근무함에 있어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13) 근무자는 경봉과 가스총 등의 경계무기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한다. 14) 경비원은 자신의 경비책임 구역과 기본업무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15) 경비원은 회사 재산보호 및 화재예방을 하여야 한다. 16) 경비원은 출입인 및 반․출입 물품에 예의 주시함과 동시에 필요시는 검문, 검색을 하여야 한다. 17) 외래인의 출입통제는 친절 겸손히 하되 통제 원칙은 준수하여야 하며 육감이나 유혹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18) 근무자는 보안과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배점·평가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
비 목발생금액비 고
발생액 (1차년도)발생액 (2차년도)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
176,089,344352,178,688
계
주1) 발생금액 : 구분별 집계표 참조
2) 부가가치세(V.A.T) 포함차액차율최종357,952,944-5,774,256-1.61%
352,178,688수정352,178,688
87.995%◀낙찰률 적용1차년도21c2차년도21c
-352,178,6882026년176,089,344-255,542,040-59.20%2026년352,178,688-511,084,080-59.20%
2024년431,631,3842024년863,262,768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
N O구 분구성인원대상기간월간발생액총발생액비 고
C. 경 비경 비32414,674,112352,178,688
계
주1) 구성인원, 대상기간 : 과업지시서 참조
2) 월간발생액 : [표:1-1] 원가계산 총괄표 참조
원 가 계 산 총 괄 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월]
N O구성인원구 분인 건 비경 비소 계일반관리비이윤부가세총 계비 고
9.00%10.00%10.00%연간 발생액
C. 경 비C-1-11경비반장3,356,285352,3903,708,675333,780404,245444,6704,891,37058,696,440
C-1-22경비원6,712,570704,7807,417,350667,561808,491889,3409,782,742117,392,904
계310,068,8551,057,17011,126,0251,001,3411,212,7361,334,01014,674,112
주1) 기초금액 (인건비) : [표:2-1] 인건비 집계표 참조
2) 기초금액 (경비) : [표:3-1] 보험 및 연금 산출표-1, [표:3-3] 기타경비 집계표
예 정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참고용)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
비 목산 출 근 거관 련 규 정
C-1-1C-1-2비 고
경비반장경비원▼ 발생시간
2,429,910(11970원/8hr) × 203hr/월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3항 참조20311,9702,429,910단순노무종사원
2,429,910
제 수 당연장 근로 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휴일 근로 수당3,2203,220
야간 근로 수당384,087384,087
연 차 수 당147,276147,276근로기준법 제60조(일금×15일)/12개월(미발생) 근로기준법 제61조
직 책 수 당
자 격 수 당
특 별 식 대111,117111,117
교 통 비
업 무 수 당
상 여 금22,50022,500예정가격 작성기준(기본급*400% 미만)/12개월
퇴직급여충당금258,175258,175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3,356,2853,356,285
경 비보험료 및 연금건강보험료107,382107,382(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같은법 시행령 제44조3.5950%2) 건 강 보 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14,10914,109(건강보험료)×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4조13.140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141,882141,882(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국민연금법 제88조4.7500%3) 국 민 연 금
산재보험료25,68825,688(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0.8600%4) 산 재 보 험
고용보험료34,35034,350(기본급+제수당+상여금)×1.15%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1500%5) 고 용 보 험
임금채권부담금2,6882,688(기본급+제수당+상여금)×0.09%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고시0.0900%6) 임금채권보장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179179(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0.0060%8)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복리후생비피복비 등26,11226,112개인별 평균지급
기 타
소 계352,390352,390
재 료 비발주기관 현물지급
사 업 소 세지방세법 제84조의 2지방세법 제84조의 2 (근로자수 50인 미만은 제외) .. 낙찰 및 업체 조정 고려
소 계--↑ (인건비-퇴직금)*0.5% .. 산출시 13,712,576원 발생
일 반 관 리 비333,781333,781(노무비+경비+재료비)×9%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9일반관리비 (9%)↑ 일반. 이윤 조정 참조
이 윤404,245404,245(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10이 윤 (10%)
순 원 가4,446,7014,446,701(노무비+경비+재료비)
부 가 가 치 세444,670444,670(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건물소독)×10%10부가가치세 (10%)
총 원 가 (월)4,891,3714,891,371
구 성 인 원123
총 원가 (년)월간 발생 금액4,891,3709,782,742
소 계 (월)월 용역비 × 투입인원
대 상 기 간 (월)242424.00月
소 계 (년)117,392,880234,785,808월 용역비 × 투입인원 × 24개월
합 계352,178,688
인 건 비 집 계 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월]
N O구성인원구 분기 초 금 액적 용 금 액비 고
인 건 비경 비인 건 비경 비소 계
보험 및 연금기 타소 계
C. 경 비C-1-11경비반장3,356,285326,27826,112352,3903,356,285352,3903,708,675
C-1-22경비원6,712,570704,7807,417,350
계310,068,8551,057,17011,126,025
주1) 기초금액 (인건비) : [표:2-2] 인건비 산출표 참조
2) 기초금액 (경비) : [표:3-1] 보험 및 연금 산출표-1, [표:3-3] 기타경비 집계표
[ 표 : 2 - 2 ]89.995%
인 건 비 산 출 표89.995%← 예상 낙찰율(%) 고려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인/월]
N O구성인원구 분통 상 임 금제수당퇴직충당금계비 고
기본급상여금자가차량지원식 대통신비보조금( 소 계 )기본급상여금자가차량지원식 대통신비보조금
( 소계 )10%
C. 경 비C-1-11경비반장2,429,91022,500-111,117-2,563,527534,583258,1753,356,28520,249100,000
C-1-22경비원
주1) 상여금, 자가차량지원, 식대, 통신비보조금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2) 제수당 : [표:2-3] 제수당 산출표 참조
제 수 당 산 출 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인/월]
N O구성인원구 분대상기준연 장 근 로야간근로휴일근로연차(일/日)성과급가족수당기타수당소 계비 고교통비
( 통상임금 )월근근 무기 타성과급가족수당기타수당
( hr )150%할증150%할증50%할증50%할증12개월↓ 일근무시간
C. 경 비C-1-11경비반장2,563,527203.00--384,0873,220147,276534,5839.33
C-1-22경비원
주1) 연장 (평일,휴일)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연장시간 × 150% 참조
연장 (기타)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연장시간 × 150% 참조
2) 휴일,야간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휴,야)시간 × 50% 참조
3) 연차 : 대상금액 (통상임금) ÷ 월간근무시간 × 일근무시간 × 연차일수 ÷ 12
시중노임 적용 직종명 및 인력구성표낙찰률1
*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인(人)]
N O구성인원구 분2026년 07월 01일 시중노임낙찰률적용시장조사노임 적용기준근 무 일 수월발생액
기 본 급89.995%2026년최저임금노임기준적용단가
직종명(일 급)(시 급)(시 급)(시 급)최저임금미달여부(일)(HR)기본급직무수당계인원
C. 경 비C-1-11경비반장단순노무종사원95,76711,97010,77310,700X시중노임11,97021.752032,429,9102,429,9101단순노무종사원최저임금÷낙찰률
C-1-22경비원2
계31
주1) 구성인원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 2항 2호 그 밖의 용역) 참조 [(시중노임×낙찰률 < 최저임금) 일 경우, 최저임금÷낙찰률을 역산하여 계산한다.]조달청 적격심사기준 낙찰하한률 변경에 따른 89.995%적용 (2026.07.28)
전기기사최저임금
2024.01월140,7112023년9,620
2024.10월144,0663,3552.40%2024년9,8602402.50%
2025.07월146,0271,9611.40%2025년10,0301701.70%
2026.01월144,953-1,074-0.70%2026년10,3204604.70%
2026.07월158,75914,69310.20%2027년10,7008408.50%
전기.전자 및 기계품질관리원단순노무종사원
2024.01월123,6962024.01월86,008
2024.10월125,9332,2371.80%2024.10월90,0854,0774.70%
2025.07월126,2122790.20%2025.07월90,8307450.80%
2026.01월127,4611,2491.00%2026.01월90,694-136-0.10%
2026.07월136,08310,1508.10%2026.07월95,7675,6826.30%
근 무 조 건 산 출 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인/월]
N O구성인원구 분근 무 내 역월근비 고
근무시간유급시간기준시간주년간잔여일총시간월간작업시간
( 1일 )( 1주 )( hr )( hr )( 주/년 )( hr )( hr )( hr )( hr )( hr )12.0◀근무 개월 수
C. 경 비C-1-11경비반장9.3346.6546.65522,4259.332,434203203.00감단승인
C-1-22경비원
주1) 월간근로시간 : 대상업체 제출자료 (월근무시간) 적용
근 무 시 간 집 계 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시간(hr)/1인(人)]
N O구성인원구 분근 무 시 간연 장 근 로야간근로휴일근로연차(일/日)비 고
기준시간산출시간(1일/日)근 무기 타
150% (할증)150% (적용)50% (할증)50% (할증)연차일수/12개월기준시간일/주주/년+1일합
C. 경 비C-1-11경비반장3,650.003,172.899.33--60.830.5115.0010752103,650
C-1-22경비원
주1) 근무내역 : [표:2-7] 근무시간 산출표 참조
[ 표 : 2 - 7 ]주간시간6:0022:00수당여부주간연장야간휴일주휴수당근무(휴)비근무(휴)작성방법확인
근 무 시 간 산 출 표야간시간22:006:00일반직100%150%50%ㅇㅇ일반직100%250%1. 근무조건 확인 (인원, 시간, 패턴)
구분 ( " ", "휴", "감", "감노", "감노비")교대근무ㅇ, X*교대근무50%X2. 유급조건 확인
[단위:시간(HR)/일(DAY)]감단적용XXXX3. 할증확인
구 분근무시간 8:00 ~ 8:00 (경비)합 계비 고시간환산값6시0.2522시0.916
근 무 현 황근 무연 장야 간휴 일18시0.7530시1.25
출근시간퇴근시간주간(휴게)야간(휴게)대상시간투입인원근무일대상시간발생시간대상시간발생시간대상시간발생시간대상시간발생시간주1) 주간/야간 근무 : 대상업체 제출자료 (과업지시서) 참조
A조 (8시~20시)감8:0020:002.0010.001.0036410.003640.000.000.002) 대상일수 : 52주 × 5일/주 = 260일/년 적용
B조 (20시~08시)20:008:002.006.002184.00
C조 (비번)0.000.00
A조 (8시~20시)감노8:0020:002.0010.001.00110.0010.000.000.0010.0010.00노동절5) 개인별년간 근로시간 : (대상일수 × 해당시간) ÷ (대상인원 및 교대인원)
B조 (20시~08시)20:008:002.006.006.006) 월근무시간 : 개인별년간 근로시간 ÷ 12개월
C조 (비번)감노비7) 월간근무일수 : 365일 ÷ 7일 × 5일 ÷ 12개월 = 21.72 근무일/월간
8) 일근로시간 : 월근무시간 ÷ 월간근무일수
9) 평일근로기준시간 : 8HR/DAY (근로기준법) or 발생시간 적용
9) 일평균연장시간 : 일근로시간 - 평일근로기준시간
10) 일간야간시간 :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일수
11) 월간휴일시간 : 월간휴일발생시간 적용
소계7,310.000.002,190.0020.009,520.00HR
대상일수261.00261.00261.00261.00261.00◀월~금 (일수 합계)
해당시간28.000.008.390.0736.47
대상인원 및 교대인원3.003.003.003.003.00
개인별년간 근로시간2,436.000.00729.936.093,172.89
개월수12.0012.0012.0012.0012.00
월근무시간203.000.0060.830.51264.401개월당
월간근무일수21.7521.7521.7521.7521.75
일근로시간9.330.002.800.0212.15
근무시간근무9.331일당
연장근무연장0.000.00◀150% 할증
야간근무야간2.802.8050% 할증
휴일근무휴일0.020.02
직종별 상여금 발생율 산출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
직 종상여금 발생액정 액 급 여발 생 율 [%]비 고
▼ NO▼ PAGE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자사
5,232,0003,356,000155.89%1.558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832,0002,077,00040.05%0.4005
전 문 업 체10.00%0.1000
적 용 율 (%)
주1) 202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12장 (110,111p)] 중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참조
2) 2025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12장 (122,123p)] 중 "94.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참조
3) 발생율(%) = 상여금 발생액 ÷ 정액급여
4) 전문업체 : 과거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 발생율 고려 10% 적용
5) 적용율 (%) : 최소값 적용
보험 및 연금 산출표 - 1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인/월]
N O구성인원구 분대상금액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보장보험석면피해구제분담금사업소세계비 고2026년2024년
발생금액*4.75%발생금액*3.595%발생금액*13.14%발생금액*1.15%발생금액*0.86%발생금액*0.09%발생금액*0.006%발생금액*0%국민연금4.7500%4.5000%0.2500%
4.7500%3.5950%13.1400%1.1500%0.8600%0.0900%0.0060%0.0000%건강보험3.5950%3.5450%0.0500%
C. 경 비C-1-11경비반장2,986,993141,882107,38214,10934,35025,6882,688179-326,278노인장기요양13.1400%12.9500%0.1900%상승예정
C-1-22경비원실업+150명 미만고용보험1.1500%1.1500%0.0000%실업(0.9)+150미만(0.25)
시설+출퇴근산재보험0.8600%0.8600%시설(0.8)+출퇴근(0.06)
임금채권0.0900%0.0600%0.0300%
석면피해0.0060%0.0060%0.0000%상승예정
월평균급여 1.5억 이상사업소세0.5000%0.5000%
주1) 대상금액 : [표:3-2] 보험 및 연금 산출표 - 2 참조
보험 및 연금 산출표 - 2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인/월]
N O구성인원구 분대 상 금 액 산 출 내 역비 고
기 초 금 액발 생 금 액대상금액
통상임금제수당(▲)식대통상임금제수당(▲)식대
C. 경 비C-1-11경비반장2,563,527534,583111,1172,563,527534,583111,1172,986,993
C-1-22경비원
주1) 기초금액 : [표:2-2] 인건비 산출표 참조
2) 발생금액 : 기초금액 × 1인 기준
3) 대상금액 : 발생금액 ( 통상임금 + 제수당 - (▲)식대 )* 비과세 대상 고려 및 낙찰율 변동고려..전체값으로 봄 [소득세법 참조 "러"]
기타경비 집계표100.000%← 예상 낙찰율(%) 고려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인/월]
N O구성인원구 분산 출 내 역계비 고
복리후생비
C. 경 비C-1-11경비반장26,11226,112
C-1-22경비원
주1) 기타경비 : [표:3-4] 기타경비 발생액 산출표 참조
복리후생비 발생액 산출표89.995%← 예상 낙찰율(%) 고려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인/월]
N O구성인원구 분산 출 내 역비 고
기 타 경 비 산 출 내 역적 용 단 가 산 출
피복비합 계예상 낙찰율(%)적용단가부식비상조회비노조비피복비
C. 경 비C-1-11경비반장23,50023,50089.995%26,112102,00020,00031,75023,500
C-1-22경비원
주1) 산출내역 : 대상업체 제출자료 참조
일반관리비 비율 비교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
비 목일반관리비율 (%)비 고
공 사6
음.식료품의 제조 구매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 구매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 구매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 구매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 구매8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 구매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 구매7
수입물품의 구매8
기타 물품의 제조 구매11
폐기물처리.재활용 용역10
시설물 관리. 경비 및 청소 용역9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8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5
장비 유지. 보수 용역10
기 타 용 역6
적 용 비 율 (%)99%
주1)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참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2026.01.02] 참조
이 윤 율 비 교 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
비 목이 윤 율 (%)비 고
시 설 공 사15
제 조 ㆍ 구 매25
용 역10
수 입 물 품 의 구 입
적 용 비 율 (%)10%
주1) 예정가격 작성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4호 2026.01.02) 참조
근무일수 산출표공휴일
[단위 : 일]* 대체공휴일 있으면 평일날짜로 계산 (주말은 제외)
연별구분시작일종료일기준요일적용구분일자갯수비고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무일수표월 ~ 금토 + 일월 ~ 목금 ~ 일평일주말
2025년1월1/1/251/31/25
2월2/1/252/28/25
3월3/1/253/31/25
4월4/1/254/30/25
5월5/1/255/31/25
6월6/1/256/30/25
7월7/1/257/31/25
8월8/1/258/31/25
9월9/1/259/30/25
10월10/1/2510/31/25
11월11/1/2511/30/25
12월12/1/2512/31/25
2026년1월1/1/261/31/26444555413122917141월11신정
2월2/1/262/28/2644432820816122월1617183설날
3월3/1/263/31/2655513122918133월11삼일절(대체)
4월4/1/264/30/2644554-308124월-
5월5/1/265/31/2644555331211016155월15253근로자의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대체)
6월6/1/266/30/265544413022818126월361지방선거, 현충일
7월7/1/267/31/26445553123137월17제헌절
8월8/1/268/31/26544455211017148월15광복절(대체)
9월9/1/269/30/264554423022818129월24252추석
10월10/1/2610/31/2644555319171410월39개천절(대체), 한글날
11월11/1/2611/30/2654445-30211311월-
12월12/1/2612/31/2645554131238191212월251성탄절
계525252535252521636526110420915616
2027년1월1/1/271/31/274444555131211016151월11신정
2월2/1/272/28/27444228208122월8972설날(대체)
3월3/1/273/31/2755513123193월11삼일절
4월4/1/274/30/2744455-302217134월-
5월5/1/275/31/27544553312110145월35133노동절(대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6월6/1/276/30/2745544-3022818126월6-현충일
7월7/1/277/31/2744555131917147월191제헌절(대체)
8월8/1/278/31/2755444518138월16광복절(대체)
9월9/1/279/30/27445543308129월1415163추석
10월10/1/2710/31/27445552312110161510월4112개천절(대체), 한글날(대체)
11월11/1/2711/30/2755444-30228181211월-
12월12/1/2712/31/2744555131231312월271성탄절(대체)
계525252525352521536526110420815715
2028년1월1/1/281/31/285444455-31211017141월1-신정
2월2/1/282/29/2845443298122월2627283설날
3월3/1/283/31/2845551312318133월11삼일절
4월4/1/284/30/2844455-30201016144월-
5월5/1/285/31/285554433123819125월1253노동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6월6/1/286/30/28444551302217136월61현충일
7월7/1/287/31/2854455312110147월17제헌절
8월8/1/288/31/2845554423819128월15광복절
9월9/1/289/30/2844455-3021916149월-
10월10/1/2810/31/285544553122181310월234595추석, 개천절(대체), 한글날
11월11/1/2811/30/2844554-3081211월-
12월12/1/2812/31/28445551312110161512월251성탄절
계525252525253531636626010620815816
원가계산 총괄표
과업명 : 수소용품검사센터 청사관리 용역(경비)[단위 : 원]12.00◀근무 개월 수
비 목종합상황실비 고
월간발생액년간발생액
1)
재재 료 비-
료
비소 계--
2)
인인 건 비10,068,855120,826,260
건
비소 계10,068,855120,826,260
3)
경경 비1,057,17012,686,040
비소 계
4)순 용 역 원 가11,126,025133,512,300(1) + (2) + (3)
5)일반관리비 (9%)1,001,34212,016,104(4) * 9%◀9.009.00%
6)이 윤 (10%)1,212,73614,552,832[(2) + (3) + (5)] * 10%10.0010.00%
7)용 역 원 가13,340,103160,081,236(4) + (5) + (6)
8)부가가치세 (10%)1,334,01016,008,120(7) * 10%◀10.00
9)합 계14,674,113176,089,356(7) + (8)
주1) 인건비 : [표:2-1] 집계표 참조
2) 경 비 : [표:2-1] 집계표 참조
3) 일반관리비 : [표:4-1] 일반관리비 비율 비교표 참조
4) 이 윤 : [표:5-1] 이윤율 비교표 참조
5) 부가가치세 (V.A.T) 포함

과업·요구

○ 전체 사업금액 : 352,178,688 원 (부가가치세 포함)/전체 납품기한 : 2028/10/31

○ 추정가격 :320,162,444 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
○ 기타사항 :장기계속계약(아래 예정가격결정 및 입찰금액정보 참조)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기간을 ‘26.11.1. ~ ‘28.10.31.(24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공고일반

배점·평가

예가방법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사업금액 (추정가격+부
가세)
352,178,688 원
배정예산355,165,238 원추정가격320,162,444 원

과업·요구

11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안전검사처시설물경비서비스과업내역에 따름
111식352,178,6889212159901과업지시서 참
조
2028/10/31과업내역에 따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