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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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변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적·공공측량
- 계약업체
- 대상건설시스템주식회사
- 계약금액
- 53,139,9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954만원
- 참가
- 11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1296 | 09/30(수) | 53,139,9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대상건설시스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2676 | 09/30(수) | 53,139,9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대상건설시스템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원주시 둔변천(둔변소하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다시 만들기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하천의 치수·이수·환경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측량 성과를 만든다.
- 중심선측량
- 지형현황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용지측량
- 도면작성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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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둔변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소하천 정비 실시설계를 위한 중심선·종횡단·지형현황·용지경계 측량을 수행하는 공공측량 용역이다.
- 중심선측량
- 지형현황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용지경계(분할)측량
- 도근점·수준점(TBM) 설치
- 드론 동영상 촬영
- 지장물 현황조사 및 현황조서 작성
- 도면작성 및 계산
-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성과심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측량업(측지측량업)(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5023)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대신 되는 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124,545원
- 배정예산
- 59,537,000원
- 기초금액
- 59,53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238-000
- 참조번호
- 원주시 공고 제2026-2577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124,545원
- 배정예산
- 59,53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측량 › 측량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둔변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둔변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소하천인 둔변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살아있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 둔변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 과업위치 : 둔변천(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1390-16 ~노림리 1198-49 둔변천 일원) - 과업연장 : L=2.38km 3. 과업의 내용 - 중심선측량 - 지형현황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용지측량 - 도면작성 및 계산 4. 용역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조사연장 등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나.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설계기준 본 용역설계는 과업지시서와 아래 시방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소하천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시설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 하천 및 댐 설계측량(KDS 12 20 15) - 한국산업규격 - 본 과업과 관련한 기타 문헌 2.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용역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별로 세부실시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기 타
가. 과업내용 중 일부 지구에 대한 중간성과품 납품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마다 공법 및 세부방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기본계획 가. 내수조사 내수처리계획 검토를 위하여 지형조사, 배수계통조사, 배수시설조사, 기왕자료조사, 수리・수문관측자료의 추가조사, 도시 및 지역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하천시설물 조사 기존의 돌망태, 수문, 통관, 배수장, 교량, 기타의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구조 및 규모, 현재상태, 개수계획의 수위, 시공계획고 등의 관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골조측량 1) 선정된 2개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 이라 한다) 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2) 도근점은 공사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 규격 (5cm×5cm×30cm)이상의 각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설치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 수직 각 1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4)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는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1) 설계수준점 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1등 또는 2등 수준점으로부터 조사구간 내에 설치한 측점까지의 수준표고를 결정한다. 2)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표석(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3) T.B.M 말뚝은 10cm×10cm×1m 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T.B.M의 표고는 지리원에서 매설한 수준점을 이용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오차(2.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가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1) 삼각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광파측정기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 ‧ 횡단 측량 1) 종단측량은 하천의 종단선형을 구하기 위하여 좌, 우 양안에 설치한 측점의 표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는 작업으로 관련 규정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수위표, 임시수준점,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4) 하천 횡단측량은 하천의 양안에 설치해 놓은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준선상의 높낮이를 측량하여 측점의 횡단면형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5) 급류하천, 일반하천의 만곡부, 하폭변화가 많은 경우, 하천 내 교량 등 하천횡단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추가 측점을 두어 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지형변화에 의한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며, 제외측으로는 수면까지 제내측으로는 제방비탈끝에서 50m이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토털스테이션, GNSS, 레벨 등에 의한 횡단측량은 반드시 종단측량 시 측량한 좌우안의 측점에 연결하여 횡단측량의 정확도를 확인한다. 7) 한 단면의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 점간 거리는 하폭에 따라 5~20 m를 원칙으로 하나, 급변화가 있는 지점이나 저수로 등에서는 최소한 1~5 m 간격의 추가지점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면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횡단 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8)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하천 횡단측량은 하천의 수치표고모형에서 추출한 정보를 이용하되 하천 양안의 종단측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의 직각방향으로 거리와 지반고를 발췌하여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9) 종단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1000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곡선성과, 측점, 거리 추가 거리, 계획홍수위, 축제고, 계획하상고, 하상경사의 순서로 작성한다. 바. 지형현황측량 1)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지형측량은 제방법선이나 계획 하폭선을 중심으로 제방이 설치된 구간의 제내지측은 해당 하천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 홍수위선 이상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구조물 및 부체도로 설치지점은 지형 및 시설물 설치계획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평면도를 별도 작성해야하며,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계획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제내지 부분의 하천지형측량의 범위는 제방이 설치된 구간의 국가하천은 200∼300 m 이상, 지방하천은 50∼100 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제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최대홍수위선 이상까지로 하되 제내지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기준점측량 및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 법선 측량 세부사항 1) 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3)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미수립지구의 개수계획을 위한 하천측량은 좌우양안을 공히 왕복 측량하여 폐합시키고 기설구조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횡단도에 표기하고 횡단측량은 종단거리 20m를 기준으로 하되 지형 및 하폭의 변화구간과 지점은 추가로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용지경계 측량 1) 용지경계 측량 - 용지경계 측량은 반드시 공사감독관, 지적공사의 입회하에 시행하도록 하며, 용지경계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분할측량 완료이전 상호 보완하여야 한다. 2) 결과의 검증 - 최종 용지분할 완료이전 발주처에 분할측량 성과를 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자. 측량 기타 사항 금회 과업에서의 지형현황측량은 기 수립 하천기본계획 측량성과를 보완하여 적용한다. 1) 실시설계 도급업체(공동도급)와 업무 전반에 걸쳐 협의를 하여야하며, 의견 상충 시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하고, 측량업무가 완료되었더라도 발주처 또는 실시설계 총괄책임기술자의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구성 등을 제출하여야하며 측량투입인력은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갗추어야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사업책임기술자)가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주처를 통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측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완료 후에라도 성과품에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고 보완 수정하여야 한다. 4) 과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공동도급 실시설계 업체 및 발주처의 검토를 받은 후 납품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측량 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6) 공공측량성과비는 향후, 공공측량성과심사 실시 여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7) 과업구간에 대하여 드론(drone, 무인 항공기) 동영상 촬영을 통하여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 50m 범위 내[하천폭+(50m×2)]의 하천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일로 납품하여야 한다. 8) 과업구간내 지장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장물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사항 및 당연히 시행하여야 될 객관성 있는 사항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용역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는 납품기일 2주일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이후에 보완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대한지적공사에서 제방부지 예정선 분할측량 시는 책임있는 기술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시켜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청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 견적제출 개요 가. 용 역 명: 둔변소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 용역 나. 용역금액: 금59,537,000원(금오천구백오십삼만칠천원) 다. 기초금액: 금59,537,000원(추정가격 54,124,545원, 부가가치세 5,412,455원) 라. 위 치: 원주시 부론면 후용리 1390-16 ~ 노림리 1198-49번지 둔변천 일원 마. 과 업 량: 조사측량 L=2.38㎞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사.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원주시 2026. 9. 21. 14:00 2026. 9. 29. 14:00 2026. 9. 29. 15:00 입찰집행관 PC 2. 견적제출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 재 지 (개 인 사 업 자 의 경 우 에 는 사 업 자 등 록 증 또 는 관 련 법 령 에 따 른 허 가 ·인 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원주시]에 있는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 규 정 에 따 라 직 접 생 산 확 인 증 명 서 [세 부 품 명 : 측 량 용 역 (8115160401]를 소 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다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라목의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총액(수의),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제외, 공동수급 제한 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