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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유찰 · 국방기술품질원 ·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단계와 종료단계 두 차례에 걸쳐 감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설계단계 감리: 설계 산출물이 과업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이 충분한지 점검
  • 종료단계 감리: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 이행 여부를 최종 점검하고 적합·부적합 판정
  •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예비조사 후 감리일정·인력편성·감리범위·점검항목 명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개선권고사항을 근거와 함께 기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제출)
  • 시정조치 확인(검토의견서·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현장점검)
  • 중점 검토: 업무범위공통, 사업관리,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이관, 표준화·상호운용성, 외부시스템 연계,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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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DQIS 2차 구축사업에 대한 설계·종료 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이 용역의 중심 일이다.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작성
  • 단계별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단계별 10일 이상) 수행 및 감리업무일지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시정조치계획 검토의견서 및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웹 접근성 진단, 하도급 적정성 점검, SW사업정보 검증

딸린 일 ·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감리과업 자체의 PM 지정·운영과 대상사업의 사업기획·범위·일정·위험·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일로, 감리와 구분되는 PMO성 업무다.

  • 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 대상사업 사업기획·범위·일정·위험·품질관리 지원
  • 기술정보 제공 및 전문가 기술자문(검토)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점검내용20점
점검방법10점
감리일정 및 절차10점
감리인력 구성10점
총괄감리원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10점
기타 지원사항 등10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7,272,727원
배정예산
107,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237-000
참조번호
품질기획실-6784
공고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수요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7,272,727원
배정예산
107,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8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4. 기타 유의사항 36 5. 제안 안내 36 첨부 서식 37 1. 사업 현황 가. 사업명 :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감리용역 ※ 대상사업 :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감리대상 사업 종료 시까지 다. 사업예산 : 10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행정기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감리를 수행해야 함 나.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다. 국방기술품질원「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의 추진방향,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평가 3. 사업내용 가.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 요구사항 설계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 과업 이행 여부 및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준수 여부의 확인 -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안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및 주관기관 요구사항 등

- (설계단계) 설계 산출물이 과업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의 완전성 및 충분성과 설계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여부 등을 점검 - (종료단계)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최종 점검, 세부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 4. 기대효과 가.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성공적 사업 수행 도모 나.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지원과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기술검토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 기반 마련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다. 소요예산 : 808,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진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대상사업 내용 <목표시스템 구성도(안)> 1) 전순기 군수품 품질보증 활동간 품질정보 연계 강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필요 - 現 정보시스템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조 따른 품질정보 활용이 규정화되어있으며, 무기체계 운용성 강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필요 2) 무기체계 전순기 품질보증 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공통 데이터 수집체계 필요 - 무기체계의 전순기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데이터 수집 기준을 수립하여, 전순기 품질데이터 환류 필요

3) 다변화하는 전력증강제도 및 과학기술강군 부합을 위한 데이터 기반 품질혁신 필요 - 신속시범사업 등 제도발전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경험 기반의 업무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업무수행 기반 마련 필요 1. 추진목표 가. 감리대상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 나. 사업자의 과업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 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 구축의 완성도 향상 2. 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사업 관리업무 협조
품질기획실TF 등
감리대상사업 수행감리
감리대상사업 수행사감리 수행사

나.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업무 분장
사업 관리ㅇ 사업 관리(범위/일정/품질/위험/형상/보안)
ㅇ 사업단계별 산출물 검토
ㅇ 사업에 부수되는 심의위원회 또는 회의 운영
ㅇ 사업 결과물 인수 및 사후관리
감리대상사업 수행ㅇ 감리대상 사업 수행
ㅇ 감리대상 산출물 작성 및 제출
ㅇ 감리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업무협조ㅇ 사업 수행 지원
감리ㅇ 감리 수행

3. 추진일정 :

추진 일정
항목
MM+1M+2M+3M+4M+5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착수보고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감리 수행
사업 완료에 따른
종료 감리수행
단계별 착수 및
종료 보고

1. 일반사항 가. 제안요청 개요 ○ 감리원이 수행할 세부적인 업무범위는「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06.27.)에 의거하여 시스템 구축 단계별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나. 사업추진 내용 ○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국방기술품질원과 피감리기관(대상사업 수행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 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수행(정기감리, 상주감리, 추가감리 등)은 제안사에서 자율적 제안이 가능하나,「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정기감리(현장감리) 실시 이전에 참여 감리원이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현장에서 수행하며, 예비조사 일정을 수립하여 감리 추진계획 및 주요 점검사항을 피감리기관(사업자)에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정기감리 기간은 단계별 최소 10일 이상 현장감리를 실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국방기술품질원, 피감리기관(사업자), 감리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단계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피감리기관(사업자),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의,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 현장 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산출물 검토 및 담당자 면담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전문가 포함)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국방기술품질원 및 피감리기관(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별도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정,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함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양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 작성되어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 및 피감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피감리기관(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5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피감리기관(사업자)으로부터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감리결과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국방기술품질원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함 * 각종 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양식을 준용하며, 감리수행가이드에 정의되지 않는 보고서는 양식을 정의하여 사용 ○ 현장 감리기간 동안 전 감리원은 관련 산출물 검토와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를 면담하여, 중점검토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견‧확인하고 문서화하여야 함 ○ 감리원은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감리적용기준 등과 정보시스템 감리기본 점검표에 근거하여 감리 상세 점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설 명요구사항 번호체계요구사항개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ADR)
▪ ADR(Audi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ADR-000 (연번)15
보안 요구사항 (SER)▪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산출물의 운영 접근 통제를 위한 요구사항 기술
SER-000 (연번)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MR-000 (연번)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PSR-000 (연번)
제약사항
(COR)
▪ COR(Constraint Requirement)
▪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COR-000
(연번)
1
합 계24

3. 상세 요구사항 가.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총괄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감리과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총괄관리자 (PM)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감리 또는 PMO 경력이 10년 이상인 인력으로 지정한다.
▻사업총괄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 대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사업 사업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사업기획, 범위관리,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단계별 감리 외 사업관리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가 등을 통한 기술자문(검토)를 지원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2
요구사항 명칭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단위 감리과업 수행 전 전체적인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단위 감리 과업지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단위 감리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통합 감리 용역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해당 단위 감리과업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총괄부서의 단위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3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에서는 단위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감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종료단계 감리 시 설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리 총괄부서, 대상사업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감리 착수 3일전에 감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4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총괄부서 및 감리원,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5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6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종료회의 시 감리 주관부서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7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총괄부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8
요구사항 명칭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감리 총괄부서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하여야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주관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09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한다.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중점 검토사항 등 각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0
요구사항 명칭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 총괄부서는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총괄부서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법인은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각 단위 감리과업에 대해 감리 주관부서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별도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감리 주관부서는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이슈 발생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감리 주관부서와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해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용역을 제외한다.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3
요구사항 명칭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주요 중점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업무범위공통 분야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사업관리 분야
▻계약 이행의 적정성, 범위 및 일정관리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형상관리의 적정성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품질보증 계획 및 수행의 적정성, 프로젝트 표준 및 절차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분야
▻사용자 요구사항 식별 및 반영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설계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기능 구현의 완성도
▻사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시험(단위, 통합)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현행 아키텍쳐/업무자료/시스템 분석의 적정성
▻ 과제 도출의 적정성, 모델 수립의 적정성
▻ 이행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데이터베이스 분야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데이터 모델링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구현의 적정성,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DB성능 최적화를 위한 SQL 튜닝, 인덱스 조정 필요성 검토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사항 제시
○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안전 및 신뢰성 설계의 적정성
▻개발시스템 구조 설계의 적정성
▻시스템 장애대책 및 복구대책
▻시스템 연계 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절성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국가 등에서 정한 보안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안요건의 반영 여부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개인정보보호법」관련 법령 및 규정에 요구하는 요건 반영 여부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여부
▻소스코드 취약점 등 보안 취약점 분석 수행 여부
※ 보안 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암호화(저장, 통신 등) 수행 여부
▻그 밖에 시스템 특성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구현을 위해 무결성, 안정성, 충족성을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개선방향 제시
○ 데이터 이관 지원 분야
▻초기 데이터 구축 계획 수립의 적정성
▻기존 데이터 이관 수행 절차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환경 준비 및 데이터 정제 방안 수립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매핑 설계 커스터마이징의 적정성
▻데이터 이관 구현 및 차수별 테스트의 적정성
▻기존 데이터 품질 진단 및 정제 여부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및 무결성 검증 방안 제시 여부
▻구현, 테스트 및 시범운영, 개통, 안정화까지의 데이터 이관 활동 모니터링 방안 제시 여부 등
○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분야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및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외부 기관과의 데이터 송·수신시 표준 및 연계방안의 적정성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 분야
▻연계 대상 및 연계 대상별 분석, 설계, 개발, 시험, 구현, 오픈까지의 단계별 협의 일정계획, 협의 및 회의, 협의결과, 위험/이슈, 미해결 사항 등 관리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시스템 분석 및 연계협의 수행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연계인터페이스 설계 및 설계 협의 수행의 적정성
▻연계 대상별 시스템 개발 결과 및 협의 적정성 여부
▻대내외 연계 시스템간 연계 테스트 일정 협의 및 실행, 결함 수정의 적정성 여부
▻연계 시스템의 확장성 확보 여부
▻대량 데이터 전송 및 연계에 따른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 여부
▻연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보안 체계의 확보 여부
○ 기타 요구 사항
▻설계 및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및 보고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검수 검토 및 확인(착수, 종료)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적용대상 표준 식별여부 및 적정성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감리보고서에 포함
○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1회 이상 자동화 도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웹페이지에 대해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 제공 대상사업인 경우 대상사업 사업자가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자료 작성 및 제출토록 관리하는 등 수행현황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며,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 보고서에 작성해야한다.
▻대상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SW사업정보 자료(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 포함) 항목에 대한 품질 및 오류 검증을 수행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사항을 작성하고 보완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4
요구사항 명칭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각 단위 감리 산출물 작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감리계획서감리 개시 전 까지
감리보고서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 업무일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ADR-015
요구사항 명칭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감리 주관부서는 현장감리 기간 중 감리법인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음
▻감리과업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방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및 국방정보보안시스템업무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국방사이버안보훈령,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의 법령, 규정, 지침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발주기관 제시)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발주기관 내 방화벽을 통해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SSD의 경우 반출 불가)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위약금 및 제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보안위규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제재사항
세부
내용
ㅇ발주기관의 보안정책(국방기술품질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ㅇ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 위규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위약금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징구할 수 있음
ㅇ사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자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 및 보안요구사항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ㅇ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준공검수할 때 대금에서 감하여 지급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해야 한다.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ㅇ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ㅇ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ㅇ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ㅇ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ㅇ필요 시 정기보고서(착수, 주간, 월간, 중간, 종료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 실시
ㅇ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ㅇ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ㅇ발주사 정보화사업,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ㅇ과업기간 동안 단계별로 시작종료 회의 또는 보고회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이행
ㅇ감리 및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일정과 관련하여 변경 및 조정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따라야함

라.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대상 사업의 사업 기간(계약 기간) 변동으로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참가자격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함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ㅇ 행정안전부「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DQIS) 2차 구축사업` 용역 사업자가 본 사업 수행 불가 ㅇ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는 동일업체(공동수급 및 하도급 포함)로 참여할 수 없음

나. 감리 부문

ㅇ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06.27.) 제2조 제2호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이어야 함 ㅇ 「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 단,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심사제외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ㅇ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에 한하며 기타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예규 제29호, 2026.1.2.)을 따름 ㅇ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하도급 : 불허

□ 유의사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ㅇ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 제안서 평가 방법

배점·평가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ㅇ 평가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규정 및 기타 법령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그 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 순위 결정 - 평가위원명단, 평가에 대한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평가 적용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06.27.)

ㅇ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부문별 평점 : 기술능력(90점) + 입찰가격(10점) = 종합평점(100점)

ㅇ 평가방법

- 기술평가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실시하고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함 * 입찰 경과에 따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준용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ㅇ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 가능

ㅇ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3. 기술평가 기준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배점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도출과 감리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20
점검방법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10
감리일정 및 절차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상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장한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총괄감리원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제안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정량
평가
(10)
경영상태ㆍ신용평가 등급을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경영상태평가([참고 1] 참조)
5
수행실적ㆍ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 수행경험평가([참고 2] 참조)
계90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과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비율(합산실적) ※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체계 개발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서버 구축 감리 * 기타사항 :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며,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함 ※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실적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미제출시 해당분야에 대하여 최하점 처리함. ※ 정량적 평가 전체 항목은 제안사를 대상으로 평가(타사 자료 제출 시 최하점으로 처리) [참고 1]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배점의 95%)
B+, B0, B-B-B+, B0, B-4.5
(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배점의 7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참고 2]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평가등급평점
100% 이상5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4.5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4.0 (배점의 80%)
40% 미만3.5 (배점의 70%)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계수행활동수행절차세부일정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예비조사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일/( )MD
감리시행착수회의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시정조치 결과 확인

입 찰 서 개 시 및 아 . :2026.9.21.10:00 ~ 2026.9.29.10:00 마 감 일 시

자 . 개 찰 일 시 및 장 소:기술능력평가 이후 / 국방기술품질원 입찰집행관 PC
차 . 인 도 조 건:납품장소도
카 . 하 자 담 보 책 임 기 간:1년
타 . 기 타 사 항:공동계약 가능

참가자격

※ 기타 세부사항(상세과업지시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2.입 찰 참 가 자 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해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동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동법 제27조의5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인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정보시스템 감 리법인(업종코드:6146)로 등록된 자 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업 종코드:6146)](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 우 입 찰 참 가 자격 이 없 습 니다 . -다만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다 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 인은 입찰 참 가 가 능합 니 다. -단,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은 입 찰 참여 가 가 능 합니 다 . 마.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 업의 참여를 제한함 바.「전자정부법」제5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사.「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 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①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제8호, 제9호에 의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3 - ② 사업자와 감리 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 4 - 5.협 상 대 상 자 선 정 및 협 상 기 준 가.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나.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다만,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의 합니다. 마.(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6.공 동 계 약 가.구 성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1)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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