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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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도로·교통시설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성안기술단
- 계약금액
- 30,486,7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420만원
- 참가
- 26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1114 | 10/01(목) | 30,486,7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성안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4979 | 10/01(목) | 30,486,700원 | 금차 50일, 총차 50일 | 주식회사 성안기술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광원교(길이 221m, 폭 10.4m)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다. 도로 및 소규모 시설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 토질 및 골재원 조사(토취장, 석산, 주요자재 단가·운반거리 조사)
- 배수조사(기존 암거·배수관·노면 배수시설 위치와 크기 기록, 유역면적 결정)
- 상수도 조사(공사구간 내 저촉·개수 필요 시설물 조사)
- 구조물 조사(기존 구조물의 보수·확장·철거·대체 여부 결정)
- 측량(종단측량, 횡단측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토지조서, 지장물 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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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광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교량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측량·조사·설계도서 작성 용역으로 도로·교량 시설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토질 및 골재원조사
- 배수조사
- 상수도 조사
- 구조물 조사
- 종단·횡단·평판 측량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설계예산서·단가산출서 작성
- 실시설계도 작성
- 보안대책 수립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090,910원
- 배정예산
- 34,200,000원
- 기초금액
- 34,2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229-000
- 참조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79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090,910원
- 배정예산
- 34,2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광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광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설계서(광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1).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마. 기초금액: 금34,200,000원(금삼천사백이십만원) ※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간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1.(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 주된 영업소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규정에 따릅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분야(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분야(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1. 일반사항 각 사업장별 주요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결정등을 위한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2. 골재원조사 성토를 위한 토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사용가능한 토취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구조물에 쇄석, 혼합골재등으로 사용가능한 석산과 이들의 현장까지의 운반거리등을 조사 결정하여야한다. 3. 주요자재 조사 각 현장에서 사용예정인 주요자재에 대한 적정단가 및 운반거리 수급가능사항등을 조사하여 재료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3.4 배수조사 1. 일반사항 배수조사는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2. 기존 배수시설 모든 암거, 배수관 및 노면 배수시설의 위치와 크기를 기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역면적 지형 및 지세 유역흐름등을 고려 조사, 결정한다. 3.5 상수도 조사 기존 마을별 간이상수도등 공사구간내 저촉 또는 개수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설계에 반영토록 계획한다. 3.6 구조물 조사 1. 일반사항 용역수행자(이하 "을"이라함)는 "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확장, 철거 및 새로운 구조물로의 대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기존 구조물의 사용 , 개수, 신설의 여부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갑과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3.7 지원사항 및 보안규정 1. "을"은 다음의 보안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지정된 수량외에는 제작을 금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을"의 대표자는 본 용역 수행시 제 규정에 의한 용역참여자 보안각서를 "을"의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 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실시설계 4.1 일반사항 본 실시설계는 측량법 및 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제반 설계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과업구간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 현장상황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설계구조물은 현지여건을 고려, 계획 설계한다. 3. 설계구조 등은 기존의 구조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농수로 및 시설물의 기준 강우강도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가 가능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3 측 량 1. 종단측량 가.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에 측정하되 수준점은 현장내 식별이 용이하며, 망실의 우려가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 변경이 없는 목표물에 가BM을 설치하여 평면도에 표시하고 시공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시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때에 가BM야장을 부근 지형지물을 표시하여 별도 조서를 작성한다. 나.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하되 허용오차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다. 종단면도는 1m/m방안지를 기준으로 하며 축척은 종 1/100 횡1/1,200 또는 1/1,000으로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곡선, 시,종점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라. 종단곡선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활용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결정한다. 마. 농수로의 종단경사는 하천시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유속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2.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중심선측량 말목에 따라 죄우 20m이상을 세밀히 측량하되 구조물은 별도로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 유출구 표고를 기입하여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원도는 1m/m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다. 단면의 기입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이상일 경우에는 죄측을 시점으로 한다. 라. 각 단면마다 당 시청에서 지시하는 종류의 물량을 기입한다. 4.4 제반조사 1. 구조물 및 배수상태 조사 가. 구조물 설치 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고 대장을 작성하고 안전도를 검토하여 구조물의 확장 또는 신설 및 설치구조물의 형식, 규격등을 결정한다. 2. 공사용 재료조사 가. 토취장은 세밀히 조사하여 1/50,000지도에 위치 및 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사토가 발생할 경우 사토장은 청주시 광역권 매립장으로 하여 운반거리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골재원은 가동중인 기존의 골재원을 조사하여 가장 경제적인 골재원이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주요재료에 대하여는 사용성 및 확보의 용이성, 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3.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가. 본 과업대상 공사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구간내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를 작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4. 노임 및 중기사용기준은 대한건설협회 고시 2024 노임 및 중기 단가를 적용 한다. 5.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 2024. 01. 단가를 사용한다. 4.7 예산서(설계내역서)작성 1. 본 설계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04-157)을 적용한다. 2. 본 설계는 표준품셈관리규정단가 적용을 표준으로 한다. 3. 각 공종별로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하다. 4. 각 공종별 수량은 건설교통부발표 토목공사 수량산출기준을 적용하며, 재료표 및 산출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5장 과업수행 유의사항 5.1.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5.2. 본 과업의 아래공정이 완료되었을 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완료시 2. 시공계획 결정시 3. 편입용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완료시 4. 기타 구조물 형식 결정시 5.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5.4 제반 성과품은 납품전에 발주처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6.1 일반사항 1. 제도는 KS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르며 측량오차는 측량법에 따른다. 6.2 특기사항 1. 본 과업 수행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본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은 당 시청과 협의 작성토록 하고 당 시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설계는 건설교통부제정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법 , 측량법 하수도시설기준, 하천시설기준 및 기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제정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한다.
4. 설계상 적용되는 단가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여 적용관계를 명시한다. 5. 설계예산서 작성프로그램은 EST를 사용한다. 6. 설계에 사용하는 Program은 한글97이상. Auto Cad2007이상, ExceL 2007이상을 사용한다. 7. 설계성과품은 각 공구별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3 성과품 납품 가.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서 1식 가. 설계예산서 3부 나. 실시설계도(A3) 3부 다. 측량야장 , 측량원도 2부 라. 설계납품사항 기록 USB 1개 마. 기타 "갑"이 제출을 요하는 성과품 1식 6.4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추정공사비 및 도면물량에 의거 요율을 산출한 것인바, 설계에 의한 공사비 및 설계물량이 확정되면 예산위 범위내에서 변경 정산한다. 6.5 보안대책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6 기타사항 설계 시 마을 대표자 및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 후 계획한다.
총괄서
| 용 역 비 총 괄 서 | |||||||||||||
|---|---|---|---|---|---|---|---|---|---|---|---|---|---|
| 공사명 | |||||||||||||
| 사 업 명 | 수 량 | 단위 | 금 액 | 비 고 | 광원교 보수보강공사 | ||||||||
| 1 | 광원교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 1 | 식 | 0 | L= | 221 | m | ||||||
| 합 계 |
| 용 역 명 : | 광원교 보수보강공사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실시설계비 | % | |||||||||||
| 2. 측 량 비 | ||||||||||||
| 종 단 측 량 | 0.00 | km | ||||||||||
| 횡 단 측 량 | ||||||||||||
| 평 판 측 량 | ||||||||||||
| 3. 제경비 | 110 | % | ||||||||||
| 4. 기술료 | 20 | |||||||||||
| 순 용 역 비 | ||||||||||||
| 소 계 | ||||||||||||
| 손해배상 공제료 | % | |||||||||||
| 합 계 | ||||||||||||
| 부 가 세 | ||||||||||||
| 5. 도 급 예 정 액 |
사업비산출
사 업 비 산 출 근 거
| □ 사 업 비 | |||||||
|---|---|---|---|---|---|---|---|
| 일련번호 | 대 상 지 | 사업내용 | 측량연장 | 단위 | 예산액 (천원) | 적용금액(원) -부가세 제외금액- | 적용요율 |
| 계 |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 1건 | 221 | m | 588,292 | 558,292,200 | 1 |
| 1 | 광원교 보수보강공사 | 교량 보수보강공사 L=221m, B=10.4m | |||||
| 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