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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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견적 제출 공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식회사 티엘테크
계약금액
40,453,9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520만원
참가
72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871909/28(월)40,453,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티엘테크 (주계약업체 100%)
R26TE1846757909/28(월)40,453,900원금차 29일, 총공사 29일주식회사 티엘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옥정초등학교의 옥상과 외벽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누수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철거·폐기물처리 등 전체 공사를 수행한다.

  •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발수제 도포, 바탕처리, 양생 포함)
  • 철거공사(사전조사, 해체·철거, 환경 및 안전대책)
  • 가설공사(가설울타리·대문, 가설건물, 가설설비, 비계 설치)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반출·처리)
  • 시공도·준공도 작성 및 기록사진·비디오 촬영 제출
  • 분진·소음 방지 및 안전관리자 상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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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옥정초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시공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건물 옥상과 외벽의 방수·발수 시공이 사업의 중심이며, 건축물 보수 공사에 해당한다.

  • 가설공사(가설울타리·가설건물·가설설비)
  • 비계 설치
  • 기존 방수층 철거 및 철거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및 현장관리
  • 안전관리자 상주 등 안전관리
  • 시공도·준공도 작성, 사진·비디오 기록
  • 하자보수(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연천군,경기도 포천시,경기도 양주시,경기도 동두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08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5,19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13,98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207-000
참조번호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185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08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 일정은 학교 특성상 방과후 또는 주말 등에 실시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다. 지역 제한(동두천, 양주, 의정부, 포천, 연천) 대상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으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ㆍ전자계약ㆍ전자대가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0000913,98700

참가자격

사.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아. 상기 견적제출의 낙찰자는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 기준」에 의하여, 전자대금지급 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본 견적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업)] 등록(면허)을 필하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내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적합한 후순위 업체와 계약함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개찰일이 월요일인 경우는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 등록)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공사 준공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하자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3년, 3%)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시방서 및 내역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 장소: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05호 양주교육지원센터 담당자 학교시설개선팀 김신아 ☎ 031)870-4035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제4조, 제9조)

※ 증빙자료 제출(의무사항)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대여업자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등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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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시 방 서
《 옥정초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
■■

2026. 9.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 학교시설개선팀)

목 차

제 1 장 : 총 칙 ----- 3 제 2 장 : 가 설 공 사 ----- 5 제 3 장 : 방 수 공 사 ----- 7 제 4 장 : 철 거 공 사 ----- 10 제 5 장 : 폐기물처리 및 현장관리 --- 13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옥정초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2. 학 교 명 : 옥정초등학교 3. 대 지 위 치 : 양주시 옥정로5길 42-9 4.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5. 공 사 내 용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1 정의 및 규준 ■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옥정초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 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 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한 경우 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가. 공사기간 중 감독자,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 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4 사진기록 및 비디오 촬영 계약자는 공사진행 과정을 촬영(75mm×100mm)한 기록사진첩과 비디오촬영 테이프를 준공시 제 출하여야 하며 다음 경우에는 필히 사진촬영과 비디오촬영을 하여야 한다. 가. 지하 말뚝공사 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공사 다. 완공건물의 외관 및 주요부분 라.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1. 5 안 전 관 리 본 공사는 전 기간동안 담당원이 승인한 안전관리자를 상주 배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6 시공도 및 준공도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특히 전기, 설비, 토목과 관련된 부분은 시공전 감독관과 협의 한후 제작한다.)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 중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 아야 하며, 제출 도면은 원도 1부, 청사진 2부로 하고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1. 7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설계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만약 설계서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책을 수립 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8 분 진 방 지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다음 사항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5) 가설 설비공사 가. 영구설비를 가설공사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는 시설물의 가동상태나 유지보호에 힘쓰고, 완공 후 인도하기 전에 노후된 부분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원상복구한다. 나. 가설 전기, 가설 용수, 가스 및 전화 등의 인입과 설치 또는 사용에 따른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하며 이에 따른 수속 및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다.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오수 및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특히 장마철에 수압의 증대로 건물 및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라. 가설 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와 시험을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용 기계기구 및 각종 설비 가. 공사계획에 따라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교육 및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공사용 장비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공사용 기계기구를 고장 및 위험이 없도록 정비 손질하고 배수, 동력, 전등, 가스 등 필요한 각종 설비를 설치 한다. 7)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고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 구조로 해야 하며 각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하여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소화기를 비치한다.

2. 2 재해방지 기타 1) 안전대책 가. 공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나. 인접지 및 인접대지건물, 도로시설물, 매설물 등의 구조물을 면밀히 조사하여 굴토로 인한 위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할 경우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라. 공사 및 공사장 주변에는 작업자,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외부 4면에 낙하물 방지망 및 외부 휘장막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여 설치한다. 마. 주변에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절연시공을 해야 한다. 바.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규정을 교육시킨다. 2) 각종 양생 양생이라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 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재료의 손상 및 오염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가. 공사완료 때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중일 경우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한다. 나.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해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복구하며, 공사완료때 건물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2. 3 비계 및 기타 1) 일반사항 가. 비계는 강관비계 및 강관틀 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계의 구성 및 하중 등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 (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라. 비계 기둥, 띠장, 비계 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 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KASS에 따른다. 라. 가 새수평간격 1,500m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제 3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콘크리트, 자연석, 벽돌, 인조석, 점토벽돌, ALC블록 및 패널의 수직 외표면에 도포하여 건축물 및 토목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수성을 부여하는 재료를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일반사항), 2.(자재), 3.(시공) 등의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1.2 용어 발수성(water repellency) :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물에 대하여 친화성을 나타내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ent) :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포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백화현상 :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터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통기성 :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1.3 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적벽돌, 석재, ALC블록 및 패널을 표준으로 한다. 1.3.2 바탕의 상태 가. 콘크리트 바탕 발수시공 직전의 콘크리트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1)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3) 발수처리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4)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5)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V컷하여 콘크리트 또는 보수 모르터로 발수처리에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되어져 있을 것.

6)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7)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8) 발수 처리하는 표면층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 나.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상태 1) 적벽돌, 석재, ALC 블록 및 패널의 시공 줄눈은 충분히 미려한 상태로 마감되어 있을 것 2)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 치수 오차부분이 충분히 마감되어 있을 것 3) 블록의 외벽이 측벽 또는 모서리벽과 접하는 부위는 충전재로 충전하고 외부측에서의 발수처리에 지장이 없을 것. 4) 간막이벽 패널과 기둥이 접하는 부위 등의 모서리 파손이나 마모 우려가 있는 부위는 발수공사에 유효한 마감처리가 되어 있을 것. 다.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1)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은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을 것. 2) 드레인의 형상은 발수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결손이 없을 것. 3) 관통파이프, 위생기구 및 부착철물 등은 소정의 위치에 견고히 설치하여 발수공사에 지장이 없을 것. 라.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시공관리 14010.1.4(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자재 발수용도로 사용하는 실리콘 화합물계 또는 기타 발수성 물질의 침투성 용액(이하 발수제라 함)의 품질은 KICM-QM-099(건축용 발수제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40.1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40.1 건축용 발수제의 품질

항 목기 준 치
발수성시험평균흡수량 1% 이하일 것.
내후성시험평균흡수량 2% 이하일 것.
통 기 성수분손실 50% 이하일 것.
백화저항성백화현상이 없을 것.
용 량표시치 이상일 것.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발수공사 시공전에 시공하고자 하는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4040.1.3.2(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발수공사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줄눈재,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충분히 표면처리하여 발수공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1) 곰보 2)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기타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나.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타 오물 등과 같은 발수효과를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다. 발수 시공하고자 하는 표면은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및 검사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발수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발수시공 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한다. 다. 발수시공 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발수제의 도포 가. 발수제는 붓, 로울러, 뿜칠 등으로 시공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붓으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건조된 다음에 2차 도포를 한다. 다. 2차 도포가 끝난 후 충분히 발수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물뿌리기로 물을 뿌려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 다시 도포한다.

라. 뿜칠기로 시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마. 저온시의 시공(5℃ 이하)은 피한다. 3.5 발수제 도포 후의 점검 가. 시공 범위 내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발수제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고, 도포부위에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3.6 양생 가. 밀폐공간은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수분이나 습기의 유입을 막는다. 나. 밀폐장소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때에는 환기, 통풍, 제습의 조치를 취한다. 다.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용제가 휘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제 4 장 철 거 공 사

1. 철거공사 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 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고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 기, 경제성, 안전성, 고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 공법을 선정한다. 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 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부재의 형상 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 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메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고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 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 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거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 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 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하 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 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 게 합의한 후 작업햐여야 한다.

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공사 의 시공순서와 병해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철거시공업자는 전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 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 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ㅇ르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 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고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기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한전하게 기면 에 내려놓는다. 3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송음방 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 화하도록 한다. 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분진의 비산 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 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차량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 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 5 장 폐 기 물 처 리 및 현 장 관 리

1 총칙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2)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을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 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지하매설물이 발견 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또한 기존 도시기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 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3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 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 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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