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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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면 화원리 226번지 일원 화원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하천·재해
- 계약업체
- 장성 주식회사
- 계약금액
- 26,438,7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938만원
- 참가
- 209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2705 | 10/01(목) | 26,438,7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장성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1212 | 10/01(목) | 26,438,790원 | 금차 29일, 총공사 29일 | 장성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미원면 화원리 226번지 일원 화원소하천의 수해복구를 위한 공사로, 소하천 호안을 돌붙임 등으로 보강하고 토공 및 채움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사업이다.
- 기존구조물 철거(무근콘크리트깨기, 돌붙임헐기, 폐기물상차)
-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물푸기, 사토운반
- 돌붙임(찰붙임, T=35cm이하) L=28m, S=3.6m
- 호안 부대공(레미콘타설, 뒷채움및다짐, 모르타르, 부직포설치, PVC 배수파이프 Φ50mm, 유로폼)
- 채움콘크리트 타설
-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26톤) 및 사급자재(혼합골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20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원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소하천 호안(돌붙임)과 채움콘크리트로 하천을 정비·복구하는 토목 공사다.
- 기존구조물철거(무근콘크리트깨기·돌붙임헐기)
- 터파기·되메우기·물푸기
- 사토운반
- 돌붙임 호안공 및 부직포·배수파이프 설치
- 채움콘크리트 타설
- 중기운반
- 폐콘크리트 처리
- 관급 레미콘 사용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7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9,3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25,66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7,56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201-000
- 참조번호
-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878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7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미원면 화원리226번지 일원 화원소하천 수해복구사업).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미원면 화원리226번지 일원 화원소하천 수해복구사업).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 설계내역서(화원소하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인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026. 9. 18.(금) 청주시 상당구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미원면 화원리 226번지 일원 화원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나. 위 치 : 상당구 미원면 화원리 226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돌붙임(S=3.6m), L=28m, 사토 A=40㎡ 라. 추정금액 : 금36,940,000원(금삼천육백구십사만원) 단위 : 원
| 공사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관 급 액 | |
|---|---|---|---|---|---|
| 공사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C) | 부가가치세(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36,940,000 | 29,380,000 | 26,709,091 | 2,670,909 | 7,560,000 | - |
마. 기초금액 : 금29,380,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사.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투찰 전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 등에 관하여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상당구 건설과 하천방재팀(☎043-201-5385)으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9. 21.(월) 10: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9. 29.(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9.(화) 11:00 상당구청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청주시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525,660 | 0 | 0 | 0 | 0 | 525,660 | 0 |
배점·평가
1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525,660원 (단위 : 원)
과업·요구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525,660 | 0 | 0 | 0 | 0 | 525,660 | 0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0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9.1% | 4 × 0.191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 | 0.32% | (A + 4 + 6) × 0.0032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15 | ((A + 4) + K/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6 | 0.8% | (A + 4 + 6) ×0.008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7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8 | 0 | 0% | (A + 4 + 6) ×0.0 | ||||||
| 석 면 분 담 금 | 19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0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1 | 5.5% | (A + B) × 0.055 | ||||||||
| 소 계 | C | (6:21)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428 | 14.97% | (B + C + E) ×0.1497 |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0 | 0 | ||||||||
| 총 원 가 | H | -428 | (D + E + F + G) | ||||||||
| 부 가 가 치 세 | I | -42 | 10% | H × 0.1 | |||||||
| 도 급 액 | J | -470 | (H + I) | ||||||||
| 관 급 자 재 대 | K | 0 | 0 | 0 | |||||||
| 총 공 사 비 | L | -470 | (J + K) | ||||||||
| 2.8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A. | 순 공 사 비 | ||||||||||||
| 1. | 토 공 | ||||||||||||
| 1.1 | 기존구조물철거 | ||||||||||||
| a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 11 | ㎥ | |||||||||
| b | 돌붙임헐기 | T=35cm이하 | 101 | ㎡ | |||||||||
| c | 폐기물상차 | 백호0.2㎥ | 11 | ㎥ | |||||||||
| 1.2 | 터파기 | 백호0.2㎥(100%) | 51 | ||||||||||
| 1.3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11 | |||||||||||
| 1.4 | 물푸기 | 펌프+발전기 | 26 | hr | |||||||||
| 1.5 | 사토운반(토사) | 덤프15톤+백호0.2㎥(L=3.0km) | 40 | ㎥ | |||||||||
| 2. | 호안공 | ||||||||||||
| 2.1 | 돌붙임 | ||||||||||||
| a | 찰붙임, T=35cm이하 | 101 | ㎡ | ||||||||||
| b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뒷채움) | 14 | ㎥ | |||||||||
| c | 뒷채움및다짐 | 소형장비 | 10 | ||||||||||
| d | 모르타르 | 1:3(재료비포함) | 1 | ||||||||||
| e | 부직포설치 | 101 | ㎡ | ||||||||||
| f | PVC 배수파이프 | Φ50mm | 91 | M | |||||||||
| g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1 | ㎥ | |||||||||
| h | 유로폼 | 6회, 간단,0~7m | 27 | ㎡ | |||||||||
| 2.2 | 채움콘크리트 | ||||||||||||
| a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50 | ㎥ | |||||||||
| 3. | 부대공 | ||||||||||||
| 3.1 | 중기운반 | ||||||||||||
| a | L=28.3km | 1 | 식 | ||||||||||
| 4. | 사급자재대 | ||||||||||||
| a | 혼합골재, 청주, 도착도 | D=75mm(보조기층용) | 10 | ㎥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32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8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97 | ||||||||||||
| 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B. | 관급자재대 | ||||||||||||
| 1.1 | 레미콘 | ||||||||||||
| a | 레미콘(관급)-충청북도(청주시) | 조합공통품목, 25-18-080 | 77 | ㎥ | |||||||||
| b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0.54% | 0.54 | % | |||||||||
| C. | 폐기물처리비 | ||||||||||||
| 1.1 | 폐기물처리 | ||||||||||||
| a | 폐기물처리비 | 폐콘크리트 | 26 | Ton | |||||||||
| b | 폐기물운반(콘크리트) | 덤프15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