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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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구매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여과·집진·탈취
- 추정가격
- 2.6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섬유여과포 제조·구매
요약 AI 요약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의 총인처리설비(섬유디스크필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섬유여과포(여과포+필터프레임)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다. 법적 방류수질(T-P, BOD, SS) 준수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한다.
- 섬유여과포(여과포+필터프레임) 3,456개 제조·납품(좌·우 각 1,728개씩)
- 총인처리설비(섬유디스크필터)와의 호환성 확보
- 제품 우수성 확보(여과 속도, 성능 보증 수질(T-P, BOD, SS), 제품 구성의 장점, 보증 내구연한)
- 유지관리(A/S, 세척 주기 등) 방안 및 하자보증(기간, 수질 악화시 대응 능력) 방안 제시
- 섬유여과포 섬유(파일사)의 인발강도 확보(KS K 0818 시험성적서로 입증)
- 사업 전반의 위험요소·위험관리지표 발견 및 대응전략을 포함한 위험관리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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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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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263,345,455원
- 배정예산
- 289,680,000원
- 부가세
- 26,33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 품명
- 여과포 (4016180501)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6:00 | D-1 |
| 개찰 | 10/14(수) 17: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단일 계약 88백만원(부가세 제외) 이상) | 6점 |
|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보유기술) | 6점 |
| 섬유여과포 섬유(파일사)의 인발강도(내구성) | 6점 |
| 신용평가등급 평가(경영상태) | 2점 |
| 기술력 - 제품의 우수성(여과 속도, 성능 보증 수질(T-P, BOD, SS), 제품 구성의 장점, 보증 내구연한, 기타 우수성) | 40점 |
| 유지관리 - 유지관리(A/S, 세척 주기 등)의 적정성, 하자보증(기간, 수질 악화시 대응 능력 등)의 적정성 | 10점 |
| 호환성 - 총인처리설비(섬유디스크필터)와의 호환성 | 10점 |
|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섬유여과포 제조·구매
물품 › 기계·설비 › 여과·집진·탈취
총인처리설비(섬유디스크필터)에 들어가는 여과포+필터프레임을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여과·집진 계열 자재에 해당한다.
- 규격서에 따른 섬유여과포(여과포+필터프레임) 3,456개 제조
- 납품장소(수요기관 지정장소)까지 납품
- 제품 성능 보증(수질 T-P·BOD·SS) 및 하자보증
- A/S·세척주기 등 유지관리 방안 제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97-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63,345,455원
- 배정예산
- 289,6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개 경쟁인지 이미 정한 한 업체와의 수의시담인지, 직생·제조 등록 세부품명이 맞는지가 먼저다. 그다음은 새 설비인지 소모품·부품인지(기존 장비 모델에 맞는 부품을 댈 수 있나), 단가계약의 수량 변동과 교체작업·측정 같은 딸린 일의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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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 구매 |
|---|---|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
목 차
Ⅰ. 사업안내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1. 입찰방법 1 2. 입찰참가자격 1 3. 납품장소 1 4. 적용범위 1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 6. 제안서 작성기준 3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5 8. 사업참가 유의사항 6 9. 제안자 준수사항 등 6 Ⅲ. 첨부사항 8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 구매
Ⅰ 사업안내
가.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 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 업 비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사업내용 ❍ 구 매 품 : 섬유여과포(여과포+필터프레임) ❍ 구매수량 : 3,456개(좌·우 각 1,728개씩)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방법 가.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섬유여과포는 법적방류수질 중 T-P, BOD, SS 항목 준수에 중요 역할을 하는 총인처리설비(섬유디스크필터)의 핵심 부품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제조구매 입찰) 나.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283호, 2024.7.1.)
2.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3.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4. 적용범위 ❍ 규격서 참조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식별정보 개당 1점 감점 처리(최대 5점 감점) ❍ 제안서는 A4(210mm × 297mm) 종 방향 작성, 지질은 백상지, 표지는 표지는 첨부된 양식[별지서식8] 및 백색아트지를 사용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글자체 휴먼명조)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8]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1]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60점)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
배점·평가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분야는 발주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절대평가) ❍ 정성적 평가분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상대평가)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고,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안내 ❍ 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 참조 ❍ 설명시간 : 업체당 15분 이내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설명순서 :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자 ※ 신분증 지참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으로 제한) 8. 사업참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과업·요구
[붙임 1]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 구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 구매」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 구매」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80%과 입찰가격 평가 20%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2]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1]을 참고하여 자체 기준으로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4]와 같다.
배점·평가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5]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2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없이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별표2]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 점 | 비고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 실 적 | ∘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단일 계약 88백만원(부가세 제외) 이상) | 6 | 20 | 붙임 4 |
| 보유기술 | ∘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 | |||||
| 내 구 성 | ∘ 섬유여과포 섬유(파일사)의 인발강도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평가 | 2 | ||||
| 정성적 평가 | 기 술 력 | ∘ 제품의 우수성 - 여과 속도 - 성능 보증 수질(T-P, BOD, SS) - 제품 구성의 장점 - 보증 내구연한 - 기타 우수성 | 40 | 60 | 붙임 5 | |
| 유지관리 | ∘ 유지관리(A/S, 세척 주기 등)의 적정성 ∘ 하자보증(기간, 수질 악화시 대응 능력 등)의 적정성 | 10 | ||||
| 호 환 성 | ∘ 총인처리설비(섬유디스크필터)와의 호환성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 | 20 | 붙임 3 |
<붙임 3>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① 사업수행 실적 : 6점 ․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계약의 단일 건수 실적(부가세 제외한 88백만원 이상) - 유사실적 : 섬유여과기(세부품명번호 : 4710997201)에 여과포(세부품명번호 : 4016180501) 납품한 실적 -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공하·폐수처리장 총인처리설비(디스크 직경 2.3m 이상)에 납품한 실적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건 수 | 점 수 |
|---|---|---|---|---|
| 최근 3년간 실적 (공고일기준) | 사업 수행 건수 [단일 실적 88백만원 이상 건수] | 6.0 | 6건 이상 | 6.0 |
| 5건 이상 | 5.0 | |||
| 4건 이상 | 4.0 | |||
| 3건 이상 | 3.0 | |||
| 2건 이상 | 2.0 | |||
| 1건 이하 | 1.0 |
② 보유기술 : 6점 - 당해 사업과 관련된(여과포 및 프레임)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보유한 경우 인정함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건 수 | 점 수 |
|---|---|---|---|---|
| 보유기술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섬유 여과포 및 프레임 관련 특허 | 6.0 | 6건 이상 | 6.0 |
| 5건 이상 | 5.0 | |||
| 4건 이상 | 4.0 | |||
| 3건 이상 | 3.0 | |||
| 2건 이상 | 2.0 | |||
| 1건 이하 | 1.0 |
③ 내구성 : 6점 - 섬유여과포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섬유 파일사 강도를 확인 - 시험성적서(KS K 0818)로 인정함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상세 배점 | 점 수 |
|---|---|---|---|---|
| 내 구 성 | 파일사 인발강도 | 6.0 | 20N 이상 | 6.0 |
| 15N 이상 | 5.0 | |||
| 10N 이상 | 4.0 | |||
| 5N 이상 | 3.0 | |||
| 3N 이상 | 2.0 | |||
| 3N 미만 | 1.0 |
④ 경영상태: 2점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점수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2.0 |
| BBB-,BB+,BB0,BB- | A3-,B+,B0 | BBB-,BB+,BB0,BB- | 1.5 |
| B+, B0, B- | B- | B+, B0, B- | 1.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 0.5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 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1)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2) 입찰참가업체(정성적 평가대상) 수별 배분표 3)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 미제출)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 업체수 등급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2 | 2 | 2 | 2 | 2 |
| 우 | 2 | 2 | 2 | 2 | 3 | 3 | 3 | 3 | 3 | 3 | 4 | 4 | 4 | ||||||
| 미 | - | 2 | 2 | 3 | 3 | 3 | 4 | 5 | 5 | 5 | 6 | 6 | 6 | 7 | 7 | 7 | 8 | ||
| 양 | - | 1 | 1 | 1 | 1 | 2 | 2 | 2 | 2 | 3 | 3 | 3 | 3 | 3 | 3 | 4 | 4 | ||
| 가 | - | - | 1 | 1 | 1 | 1 | 1 | 1 | 1 | 2 | 2 | 2 | 2 | 2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및 ‘2026년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에 의하면,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과업·요구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
| 사무소 소재지 | ||||
| 설 립 일 자 | 자 본 금 | 백만원 | ||
| 전 화 번 호 (FAX) |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 연도분) | |||
| 사 업 내 용 | 1. 2. 3. |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 실적으로 88백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의 총인처리설비(디스크 직경 2.3m 이상) 섬유여과포 납품 완료 건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사의 비율(%)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계약내용 : 계약 내용(섬유여과포 납품 개수, 총인처리설비 규격 등)을 간략히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계약 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계약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3] 사 업 실 적 증 명 원
| 1. 사 업 명 | |
|---|---|
| 2. 총 계약 금액 | (참여지분율 : %) |
| 3. 계 약 일 자 | |
| 4. 착 수 일 자 | |
| 5. 완 료 일 자 |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관공서별로 발행하는 실적증명원 서식 사용 가능 [별지서식 4]
보유기술 현황
| 구 분 | 명 칭 | 기술내용 | 출원일 (년,월) |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 개발업체수 | 산 정 점 수 | |
|---|---|---|---|---|---|---|---|
| 보 유 기 술 실 적 | 특 허 | ||||||
| 계 |
주) 1. 당해 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2. 특허는 제안 참여사(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자체 개발 및 공동 개발한 기술개발실적내용을 기재 4. 상기사항 이외(양수․대여와 사용협약건수)의 실적 작성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특허청에서 발부한 특허원부와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6.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7.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서식 5]
[별지서식 8]
정량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상단에서 3㎝ | ||||||||||
|---|---|---|---|---|---|---|---|---|---|---|
| 좌측끝단에서 3.5㎝ | 3㎝ | |||||||||
| 3㎝ | 3㎝ | |||||||||
| 간격 2㎝ | ||||||||||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 구매 - 정량적 평가 - 업 체 명 표 기 ※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평가표[별지서식 9] 및 증빙자료 첨부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상단에서 3㎝ | |||||||||
|---|---|---|---|---|---|---|---|---|---|
| 좌측끝단에서 3.5㎝ | 3㎝ | ||||||||
| 3㎝ | 3㎝ | ||||||||
| 간격 2㎝ |
배점·평가
| 회 사 명 | ○○회사 대표자명(인) | |||||||
|---|---|---|---|---|---|---|---|---|
| A. 수행실적 (6점) |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합 계 (단위 : 천원, 건) | 점 수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
| B. 보유기술 (6점) | 구분 | 특 허 | 점 수 | |||||
| 건 수 | 건 | |||||||
| C. 내구성 (6점) | 구 분 | 파일사의 인발강도 | 점 수 | |||||
| 강 도 | ||||||||
| D. 경영상태 (2점)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점 수 | |||
| 합 계 점 수 | 00점 |
과업·요구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86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조용철 주무관(☎ 02-2211-2573)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 품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랑물재생센터 제1 처리장 섬유여과포 제조·구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업예산 : 금289,68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규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0. 13.(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중랑물재생센터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6. 10. 14.(수) 10:00 ~ 16:00 - 장 소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조용철 주무관 (☏ 02-2211-2573) (서울특별시 자동차시장3길64,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운영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6. 10. 15.(목) 14:00 ~ 18:00 - 장 소 :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자동차시장3길64,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운영과)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참가자격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여과포(4016180501)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제출 구비서류(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방문제출)
과업·요구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