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주문1리(144번지)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2구간) 폐기물 처리 용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동아공사 주식회사
- 계약금액
- 47,348,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4,881만원
- 참가
- 12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2028 | 09/28(월) | 47,348,300원 | 금차 65일, 총차 65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9750 | - | 47,348,300원 | 금차 65일, 총차 65일 | 동아공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주문1리(144번지)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2구간)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도로 확포장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행한다.
- 폐아스콘 516톤 수집·운반
- 폐아스콘 516톤 중간처리(재활용 등)
- 폐기물 인계·인수서(간이인계서 포함) 작성·제출
-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제출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 보고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186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516톤을 전용차량으로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기물 인계·인수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 계량전표·계근표 제출
-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및 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작성
-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보고
- 정산설계(실제 수량 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375,164원
- 배정예산
- 48,812,680원
- 기초금액
- 48,812,6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86-000
- 참조번호
- 서도면-13085, 2026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375,164원
- 배정예산
- 48,812,68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주문1리(144번지)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2구간) 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주문1리(144번지)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2구간) 폐기물 처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설명서[주문1리(144번지)마을안길 도로 확포장공사(1구간~2구간)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위치도 및 현장사진.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가. 용 역 명: 주문1리(144번지) 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1구간~2구간)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14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5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48,812,68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폐아스콘 516톤 운반 및 처리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2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 10:00 ~ 2026. 9. 2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사업명 : 주문1리(144번지)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1구간~2구간)
| 나. 위 | 치 |
|---|---|
| ∘ 위 | 치 : 서도면 주문1리 144번지 일원 |
| 다. 목 | 적 |
∘ 본 사업은 주문1리(144번지) 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1구간~2구간) 로써 강화군 송해면 상도리 일원 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 사업 개요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 폐기물 처리 | 폐 아스콘 | TON | 516 | |
| 폐기물 운반 |
마.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일로 한다.
2. 일반 과업 지시서
2. 일반 과업 지시서
1. 용역기간
용역의 과업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5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라) 주문1리(144번지) 마을안길 도로확포장공사(1구간~2구간)(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기간의 변경 및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ㆍ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바)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 투입, 작업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의 선정 등 본 폐기물 처리 용역에 관련 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책임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감독자(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 비치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특별 과업 지시서
3. 특별 과업 지시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책임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 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4의 규정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 포함)를 작성ㆍ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감독자(책임감리원)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 인계서 포함)와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ㆍ관리대장, 폐기물재활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차)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하였기에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자(책임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4. 공 사 시 방 서
4.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설 계 서 용 지 설 계 설계자 심사자 팀장 부면장 면장 2026. 9. 년월일 2026
주문1리(144번지)마을안길 도로
공 사 명 :
확포장공사(1구간~2구간)폐기물처리용역
위 치 : 강화군 서도면 주문1리 144번지 일원 처 리 량 : 폐아스콘 ton(철근) 516.00 도급예정 : 금 사천팔백팔십일만이천육백팔십원 ( 금 ₩48,812,680 원) 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