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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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선 역사 내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낙찰업체
- 행복자원
- 낙찰금액
- 19,173,990원 · 낙찰률 99.09%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21(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7098 | 10/02(금) | 19,173,99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행복자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5832 | 10/02(금) | 19,173,99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행복자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4306 | - | 19,173,990원 | 금차 20일, 총차 20일 | 행복자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서울도시철도 1~8호선 역사 4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혼합)을 수집·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용역이다.
-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폐집기류, 위생기구, 협착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 처리업체 인계 후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 통보
- 폐기물 상차·계량·운반 작업 직접 수행 및 계량표(계근표)로 반출량 확인
- 작업 완료 후 착수전·중·후 사진, 처리 확인서, 정산내역서 등 제출
- 안전장구류 착용 및 작업자 안전교육 협조
- 운반 중 유출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13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8호선 역사·기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5개 역사와 1개 기지에서 나온 일반폐기물(혼합)을 수집·운반해 허가 처리업체에 인계·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전부다.
- 폐기물 상차·계량(계근) 및 비용 부담
- 운반차량 안전운행·유출방지
- 작업자 안전교육 협조 및 안전장구 착용
- 처리결과 서면 통보, 완료 사진·정산내역서 등 증빙 제출
- 폐기물관리법상 적법 처리와 관계 법령 준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09: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1(월) 17:00 | 지남 |
| 개찰 | 09/21(월) 18: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970,000원
- 배정예산
- 19,76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37-000
- 참조번호
- 기술처-2376
- 공고기관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수요기관
-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7,970,000원
- 배정예산
- 19,767,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2. 폐기물 반출량.pdf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3.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1. 적용범위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이하‘발주기관’이라 합니다)와 계약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합니다)의 발주기관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2. 일반사항 발주기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폐기물(혼합)의 처리를 계약상대자에게 의뢰하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해야 합니다. 3. 준수사항 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운반차량은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민원발생 또는 주변환경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다.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등)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폐기물의 종류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폐집기류, 위생기구, 협착물 등)로 합니다. 5. 배출 및 운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납품지시에 의해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업체에게 지체없이 인계하고, 처리결과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책임의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탁을 의뢰받은 폐기물 운반 중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가집니다. 7. 성실이행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수거처리 상세내용
1. 대상 폐기물 및 처리 예정량
| 구분 | 처리장소 | 처리예정량 | 성상 | 비고 |
|---|---|---|---|---|
| 일반폐기물 | 45개역사 1개기지 | 약 22ton 미만(추정) | 혼합 | 물량 변동 시 상호 협의 후 진행 |
가. 작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작업시행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상차작업 및 계량 가. 폐기물의 상차, 계량 및 운반 등 반출에 필요한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해당 작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에서 감독 및 확인한다. 나. 반출량은 폐기물처리업소에서 계량 후 발행되는 계량표(계근표) 또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계량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9. 작업완료 후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아래의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폐기물 처리 후 관련 확인서,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독(감리)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독(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10. 취급 처리방법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취급,처리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수집, 운반, 처리과정 중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수집, 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폐기물 관련법에 규정된 폐기물 종류별 처리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폐기물 관련법에 규정한 수집, 운반, 처리 및 관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운반장소 가. 폐기물의 운반장소는 계약 및 관련법에 허가된 지역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서 발주기관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12. 관련규정의 준용 및 해석 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 세부 사항 및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해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4. 기 타 가.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기간은 계약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폐기물 관련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첨부#1
| 연번 | 부서 | 세부위치 | 폐기물품목 | 수(EA량) | 주차위치 | 사진 | 비고 | |||
|---|---|---|---|---|---|---|---|---|---|---|
| 1 | 설비1기술단 | 호선 1 | 역사명 종로3가 | 장소 역무측오수펌프실 | 층수 B2F | 체크밸브및일반폐기물 | 5 | 12번출구 | ||
| 2 | 2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물탱크실 | B1F | 도기및일반폐기물 | 15 | 1번출구 | |||
| 3 | 한양대 | A환기실 | 2F | 소변기도기 | 10 | 4번출구 | ||||
| 4 | 선릉 | 승강장오수펌프실 | B2F | 일반폐기물 | 15 | 1번출구 | ||||
| 5 | 설비2기술단 | 영등포구청 | 남자오수펌프실 | 10 | 2번출구 | |||||
| 6 | 사당 | 나) 여자오수펌프실 | 14번출구 | |||||||
| 7 | 3 | 충무로 | 여자오수펌프실 | 20 | 7번출구 | |||||
| 8 | 무악재 | 남자오수펌프실 | 10 | 1번출구 | ||||||
| 9 | 설비1기술단 | 4 | 미아 | 15 | ||||||
| 10 | 강동기술단 | 5 | 천호역 | 오수펌프실내 | B1F | 28 | B2F지하주차장 | |||
| 11 | 강동역 | 16 | ||||||||
| 12 | 냉방창고 | B2F | 10 | |||||||
| 13 | 사무실 | B3F | 쇼파, 탁자 | 2 | ||||||
| 14 | 상월곡기술단 | 6 | 상월곡역 | 전실통로 | B1F | 책상의자,칸막이,액자,선반,서랍장,불용품등 | 책의상자((25)) 건선조반대(4(1) 보가관방함(3(1) | ) 2번출구 ) | ||
| 15 | 봉화산 | 오수펌프실 | 일반폐기물 | 서랍장(1 1 | ) 3번출구 | |||||
| 16 | 화랑대 | 1 | 1번출구 | |||||||
| 17 | 석계(시점) | 2 | ||||||||
| 18 | 석계(종점) | B2F | 1 | 2번출구 | ||||||
| 19 | 돌곶이 | B1F | 6번출구 | |||||||
| 20 | 상월곡 | B2F | 4 | 4번출구 | ||||||
| 21 | 고려대 | B1F | 7 | 1번출구 | ||||||
| 22 | 안암 | B2F | 2 | 3번출구 | ||||||
| 23 | 보문 | |||||||||
| 24 | 창신 | B1F | 5 | 4번출구 | ||||||
| 25 | 동묘앞 | 2 | 1번출구 | |||||||
| 26 | 신당 | 5 | 9번출구 | |||||||
| 27 | 약수 | 3 | 7번출구 | |||||||
| 28 | 버티고개 | 3번출구 | ||||||||
| 29 | 한강진 | 1 | ||||||||
| 30 | 이태원 | |||||||||
| 31 | 녹사평 | 2번출구 | ||||||||
| 32 | 신대방기술단 | 7 | 강남구청역 | 오수펌프실내 | B2F | 10EA | 4번출구근처엘리베이터 | |||
| 33 | 고속터미널역 | |||||||||
| 34 | 내방역 | 5EA | 3번출구근처엘리베이터 | |||||||
| 35 | 이수역 | B4F | 10EA | 11번출구근처엘리베이터 | ||||||
| 36 | 남성역 | B2F | 5EA | 2번출구근처엘리베이터 | ||||||
| 37 | 상도역 | 5번출구근처엘리베이터 | ||||||||
| 38 | 장승배기역 | 2번출구근처엘리베이터 | ||||||||
| 39 | 신대방삼거리역 | 2EA | 2,3번출구사이엘리베이터 | |||||||
| 40 | 남구로역 | 3EA | 2,5번출구E/L없음 | |||||||
| 41 | 철산역 | 5EA | 1번출구근처엘리베이터 | |||||||
| 42 | 광명사거리역 | B3F | 10EA | 2,3번출구사이엘리베이터 | ||||||
| 43 | 중화기술단 | 중화역 | 사무실내 | B1F | 소회방의호탁스자,3,일인반용의쇼자파92개개,, 1사인무용책쇼상파5개4개,, 서류캐비넷2개, 마대자루10개등 | - | 3,4번출구사이 | |||
| 44 | 태릉입구역 | 오수펌프실 | B3F | 일반폐기물 | 6 | 2번출구 | ||||
| 45 | 복정기술단 | 8 | 복정역 | 사무실내창고 | B1F | 의자 | 2 | 1번출구 | ||
| 46 | 모니터 | 3 | ||||||||
| 47 | 환기실 | 위생용품(소변기, 세면대등) | 5 |
| 48 | 소방1기술단 | 2 | 충정로역 | 사무실 | B1F | 펜목재이동서랍 | 1 | 5, 6번출구중간 |
|---|---|---|---|---|---|---|---|---|
| 49 | 소방1기술단 | 2 | 충정로역 | 사무실 | B1F | 디셀/책상 | 1 | 5, 6번출구중간 |
| 50 | 창고 | 부레자동확산소화기등철제품목 | ||||||
| 51 | 철제캐비넷 | 3 | ||||||
| 52 | 회전의자 | 2 | ||||||
| 53 | 사무실 | 장의자 | ||||||
| 54 | 등접이의자 | 6 | ||||||
| 55 | 창고 | 책상/의자 | 2 | |||||
| 56 | 목재선반 | |||||||
| 57 | 소방2기술단 | 3 | 충무로역 | B2F | 폐소방자재 | 6 | 7번출구 | |
| 58 | 소방기술단 | 5 | 군자역 | 소방기술단창고 | B1F | 회의용의자 | 8 | 4번출구 |
| 59 | 사무용의자 | 2 | ||||||
| 60 | 전기5기술단 | 강동역 | 강동기술지원실 | 소파 | 1 | 강동역B1F공영주차장 | ||
| 61 | 안전모 | 1(1.5kg | ) 강동역B1F공영주차장 | |||||
| 62 | 의자 | 2 | 강동역B1F공영주차장 | |||||
| 63 | 왕십리역 | 답십리분소 | 책상 | 1 | 4번출구 | |||
| 64 | 선반 | 3 | ||||||
| 65 | 8 | 석촌역 | 석촌분소 | 책상 | 4 | 7번출구 | ||
| 66 | 의자 | 1 | ||||||
| 67 | 방화차량기지시설파트 | 5 | 방화차량기지 | 방화차량기지내테니스장옆야적장 | 지상 | 6 | 방화기지내테니스장옆야적장 | |
| 68 | 철제락커룸 | 1 | ||||||
| 69 | 철제케비넷 | 2 | ||||||
| 70 | 목재매립장 | 1 | ||||||
| 71 | 사무용철제책상책상유리 | |||||||
| 72 | 회의용테이블테이블유리 | |||||||
| 73 | 목재쇼파테이블테이블유리 | |||||||
| 74 | 4인용쇼파 | |||||||
| 75 | 3인용쇼파 | |||||||
| 76 | 책상파티션 | 4 | ||||||
| 77 | 1인용쇼파 | 2 | ||||||
| 78 | 사무용책상책상유리 | 1 | ||||||
| 79 | 모래함목재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