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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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생수 및 음료 구매
재단법인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4.5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생수·스포츠음료 구매 납품
요약 AI 요약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기간 중 대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생수와 스포츠음료를 사전에 생산·확보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선수단의 경기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 생수(PET) 500ml 1,800,000병 공급(무라벨, 20병 묶음)
- 스포츠음료(PET) 500ml 40,000병 공급(20병 묶음)
- 납품일 기준 잔여 유통기한이 전체의 2/4 이상인 제품 납품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중앙물류창고, 선수촌, 개폐회식장 등)에 일시 또는 분할 납품
- 최초 납품 전 견본품 제시 및 확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물품상세내역서 제출·승인
- 출하(유통) 전 공인기관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검사성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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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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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부가세
- 45,4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생수 및 음료 구매).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생수 및 음료 구매).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생수 및 음료 구매(최종).hwp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생수 및 음료 구매)(최종).hwp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샘물또는광천수 (5020231001)
- 수량
- 1,800,000 병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 구매 품목
- 스포츠음료또는에너지음료 · 샘물또는광천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7: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미만인 업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 경험 - 유사 사업 수행실적(최근 10년간) | 13점 |
| 사업수행 경험 - 관련 분야 정부포상 실적 | 2점 |
|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 5점 |
| 사회적 책임 평가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여부 | 0점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 사업 추진 세부 계획 | 10점 |
| 공급계획의 적정성 - 공급 체계 및 납품 계획, 추가 주문 및 긴급 납품 대응방안 | 10점 |
| 품질관리 계획 - 제품의 품질관리 계획, 불량품 발생 시 교환 및 사후관리 방안 | 5점 |
| 사업수행 및 대응체계 - 계약 이행 관리 방안, 민원 및 긴급상황 대응 계획 | 5점 |
| 후원평가 - 현물후원규모(①+②) | 30점 |
| 후원평가 ① - 현물후원규모 | 20점 |
| 후원평가 ② - 현물 후원 종류, 수량, 단가 산정의 적정성 | 10점 |
| 입찰가격 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수·스포츠음료 구매 납품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생수(PET)와 스포츠음료(PET)를 제조·공급·검사·배송·하역까지 맡기는 물품 구매로, 여러 음료 품목을 한 번에 사는 식자재 종합에 해당한다.
- 무라벨 생수 500ml 180만병 제조·공급
- 스포츠음료 500ml 4만병 제조·공급
- 최초 납품 전 견본품 제시 및 확인
- 지정 장소(중앙물류창고·선수촌·개폐회식장 등) 분할 납품 및 하역
- 납품 전·후 사진 및 주간 결과보고서 제출
- 수질검사성적서 등 확인서 제출
- 불량·파손·변질품 교환 및 재검사
- 폭염·수요 급증 대비 예비물량 확보 및 비상 공급체계 구축
딸린 일 · 현물 후원(생수·음료)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구매 품목과 동일한 생수·음료를 현물로 후원하는 별도 제안으로, 후원금 확약서·산출내역을 따로 제출하고 후원평가 30점으로 별도 평가된다.
- 현물 후원금 10억원 이상 확약
- 후원 물품 종류·수량·단가 산출내역 제시
- 공식 후원사 등급별 권리·혜택 부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34-000
- 참조번호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공고 제2026-29호
- 공고기관
- 재단법인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수요기관
- 재단법인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0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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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생수 및 음료 구매 ○ (사업목표) - 국제대회 특성을 고려하여 대회기간 중 안정적인 물품 공급을 위하여 사전 생산·물량 확보 및 공급 준비 추진 - 대회 참가자에게 생수 및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대회운영 및 선수단 경기력 제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사업예산) 금500,000천원 이내(VAT 포함) ※ `26년 50,000천원 `27년 450,000천원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대회개요 ○ (명 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 (기 간) 2027. 8. 1. ~ 8. 12.(12일간) ○ (개 최 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주 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 (주 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 (대회규모) 150개국 15,000여명(선수단 1만여 명, 임원ㆍ미디어 등 5천여 명) ○ (개최종목) 18개 종목
3. 사업내용(과업내용서 참고) ○ (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수 량 | 기초금액 | 비 고 |
|---|---|---|---|---|
| 생수(PET) | 500ml | 1,800,000 | 500,000 | 무라벨, 20병 묶음 |
| 스포츠음료(PET) | 40,000 | 20병 묶음 |
※ 제시된 수량은 조직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품목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유통기한) 납품일 기준 잔여기간이 전체의 2/4 이상인 제품으로 납품 ○ (납 품) 조직위에서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납품하여야 하며, 최초 납품 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사전에 확인 받아야 함
| 구분 | 일자 | 품명 | 수량 |
|---|---|---|---|
| 1차년도(`26년) | `26. 11. | 생수(PET) | 200,000 |
| 2차년도(`27년) | `27. 6.~8. | 1,600,000 | |
| 스포츠음료(PET) | 40,000 |
○ (검 사) 계약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에 대하여는 하자 없는 물품으로 교환·납품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함
Ⅱ 입찰에 관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8호, 2026.1.2.)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1호, 2025.6.26.)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및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휘장사업 운영규정」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라. 선정절차 :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먹는물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득한 제조업체 또는 그러한 업체로부터 공급을 위임받은 자로 공급확약서 또는 공급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참가자격
다.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하여 제조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가입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혹은 유통업체인 경우 생산업체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 상기 나항, 다항과 관련한 증명서류는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자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불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 불가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하도급 불가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나. 접수장소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식음료숙박부 식음료팀 김현지 차장(☎ 044-960-4931)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제출 불가) ※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 제안서, 후원금 제안서, 사업비 제안서로 구분하여 직접 방문 제출 라. 추진일정
배점·평가
| 합계 | 기술능력평가(80) | 입찰가격평가 | ||
|---|---|---|---|---|
| 합계 | 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 | 후원평가 | 입찰가격평가 |
| 100 | 20 | 30 | 30 | 20 |
| 구분[배점]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 기술 능력 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 사업수행 경험(유사사업 수행실적, 정부포상 실적 / 최근 10년간) | 15 |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 | |||||
| • 사회적 책임 평가 | 0~△4 | |||||
| 정성적 평가 (30점) | 사업 이해도및 추진전략 |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 • 사업 추진 세부 계획 | 10 | |||
| 공급계획의 적정성 | • 공급 체계 및 납품 계획 • 추가 주문 및 긴급 납품 대응방안 | |||||
| 품질관리 계획 | • 제품의 품질관리 계획 • 불량품 발생 시 교환 및 사후관리 방안 | 5 | ||||
| 사업수행 및 대응체계 | • 계약 이행 관리 방안 • 민원 및 긴급상황 대응 계획 | |||||
| 후원평가 (30점) ※ 부가세 제외 | • 현물후원규모(①+②) | 30 | ||||
| ① | 20 | |||||
| ② | 현물 후원 종류, 수량, 단가 산정의 적정성 | 10 | ||||
| 입찰가격 평가 [20점] |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 시행) 적용 | 20 | ||||
| 총 계 | 100 |
| 평가항목 | 평가 세부 기준 | 배점 | 비고 |
|---|---|---|---|
| 1. 사업수행 경험 | 유사 사업 수행실적(최근 10년간) - 사업 실적 금액 | 13 | 사업부서 평 가 |
| 관련 분야 정부포상 실적 | 2 | ||
| 2. 경영상태 |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 5 | |
| 3. 사회적 책임 평가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여부 | 0~△4 | |
| 합 계 | 2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등급산정기준 | 점수 | ||||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점수 |
|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 • 사업 추진 세부 계획 | 10 | 10 | 8 | 6 | 4 | 2 | |
| 공급계획의 적정성 | • 공급 체계 및 납품 계획 • 추가 주문 및 긴급 납품 대응방안 | |||||||
| 품질관리 계획 | • 제품의 품질관리 계획 • 불량품 발생 시 교환 및 사후관리 방안 | 5 | 5 | 4 | 3 | 2 | 1 | |
| 사업수행 및 대응체계 | • 계약 이행 관리 방안 • 민원 및 긴급상황 대응 계획 | |||||||
| 합 계 | 30 | ■ | ■ | ■ | ■ | ■ | ■ |
| 평가항목 | 평가 세부 기준 | 배점한도 | ||||||
|---|---|---|---|---|---|---|---|---|
| 후원평가 | • 현물후원규모(①+②) | 30 | ||||||
| ① | 20 | |||||||
| ② | 현물후원 종류, 수량, 단가 산정의 적정성 시장가격 대비 합리성 및 과대 계상 여부 | 배점 한도 | 등급산정기준 |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
| 10 | 10 | 8 | 6 | 4 | 2 | |||
| 합 계 | 30 |
과업·요구
자. 제안서에 포함된 사안별 내용은 복수의 선택 가능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선택안을 명시하고, 그 선택 사유를 함께 기술함 차. 조직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및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할 사항은 제안서에 기재함 4. 후원 제안 안내 가. 후원 일반사항 ○ 본 사업은 휘장사업으로, 기술능력평가에 후원 평가 부문이 포함 되어 있음 ○ 대회 공식후원사는 조직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 ○ 대회 공식후원사는 FISU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체결이 완료됨 나. 후원부문 : 생수 및 음료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7. 12. 31. 라. 후원등급 및 카테고리 : 후원 제안금액 등 협상에 의해 결정
| 등급 | 명칭 | 후원금액(원) |
|---|---|---|
| 1등급 | 프리미어 파트너(Premium Partner) | 30억 이상 |
| 2등급 | 공식파트너(Official Partner) | 10억 이상~30억 미만 |
| 3등급 | 공식 공급사(Official Supplier) | 1억 이상~10억 미만 |
| 4등급 | 프렌즈(Friends) | 1억 미만 |
3. 사업예산 ○ 금500,000천원 이내(VAT 포함) - 1차년도(2026년) 50,000천원, 2차년도(2027년) 450,000천원 이내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조직위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5. 과업내용 ○ (규 격)
| 품 명 | 규 격 | 수 량 | 기초금액 | 비 고 |
|---|---|---|---|---|
| 생수(PET) | 500ml | 1,800,000 | 500,000 | 무라벨, 20병 묶음 |
| 스포츠음료(PET) | 40,000 | 20병 묶음 |
※ 제시된 수량은 조직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총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품목별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납 품)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일자에 납품 ○ (유통기한) 납품일 기준 잔여기간이 전체의 2/4 이상인 제품으로 납품 6. 과업장소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 중앙물류창고, 선수촌, 개폐회식장 등 7.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Ⅱ 기본방침
가. 공급자 과업범위는 물품의 제조, 공급, 검사 및 배송, 하역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급되는 물품은 정상적인 품질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대회기간 중 원활한 물품 공급을 위하여 사전 물량 확보, 생산 및 공급계획 수립 등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 물품 공급 시 손․망실 및 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세부내용
1. 규격 ❶ 공통사항 가. 물품의 규격은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바에 따르며 발주자가 제시한 견본 규격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물품이어야 한다. 나. 포장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체 무해한 재질로 시중 유통품에 준한 포장을 사용해야 하며, 파손 및 변형품이 없어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3)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의거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성분명 및 함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 환경오염 예방 목적으로 무라벨 제품을 납품할 경우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4) 병 모양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뚜껑이 견고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유통기한은 납품일 기준 잔여기간이 전체의 2/4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❷ 생수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생수 | 500ml | 1,800,000 | 무라벨* 20병 묶음 |
* 친환경 대회 운영 및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한 무라벨 제품 구매 가. 무색의 액체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위 기준의 증명은 제조사의 국가공인기관 수질검사확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❸ 스포츠음료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 스포츠 음료 | 500ml | 40,000 | 20병 묶음 |
가.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을 목적으로 제조된 음료로서, 나트륨·칼륨·마그네슘 등 전해질을 함유한 제품이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량 가. 수량은 발주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매 및 후원 수량의 범위 내에서 품목별 공급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3. 납품 가. 공급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일자에 일시 또는 분할 납품해야 하며,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중앙물류창고, 선수촌, 개폐회식장 등
| 구분 | 일자 | 품명 | 수량 | 장소 |
|---|---|---|---|---|
| 1차년도(`26년) | `26. 11. 중 | 생수(PET) | 200,000 | 별도 안내 |
| 2차년도(`27년) | `27. 6.~8. 중 | 1,600,000 | ||
| 스포츠음료(PET) | 40,000 |
나. 공급자는 최초 납품 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견본품이 규격서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 납품된 물품은 발주자의 검수 기준에 따라 수량, 규격, 포장 상태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라. 공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 내역에 근거하여 제품명, 모델, 사양 및 공급단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등이 기재된 물품상세내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물품 공급 전·후 사진 및 물량 사진을 SNS(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 물량을 취합하여 주간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바. 폭염, 수요 급증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예비 물량을 확보하고, 요청 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비상 공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 추가 수요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후원 또는 추가 구매를 통해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4. 검사 가.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하자 없는 물품으로 교환·납품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납품한 물품이 파손, 변질, 변형 등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발주자는 해당 물품의 납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발주자의 손실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고객 민원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는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민원이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공급자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내역, 후속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발주자에게 별도의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교환 가. 발주자는 납품 및 검수를 완료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파손, 변질, 식감 이상, 이물질 혼입, 부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자에게 해당 수량만큼의 물품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하자 없는 물품으로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지정하는 담당자로부터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나. 교환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 운영의 중단 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6. 수질검사 및 확인서 제출 가. 공급자는「먹는물 관리법」제43조에 의거 공인된 검사기관이나 관청으로부터 공급에 대해 출하(유통)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검사기관의 선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Ⅳ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적 의무사항 가. 공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고,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도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라. 공급자는 과업수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공급자의 책임하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마.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2) 공급자의 과업 불이행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바. 손해배상액은 발주자가 산출하며 공급자와 상호합의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공급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자 | 일정 |
|---|---|
| 2026. 9. 18.(금) | 사업 입찰공고 |
| 2026. 10. 29.(목) | 제안서 접수 |
| 2026. 11. 3.(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 2026. 11. 3.(화) 이후 | 평가결과 통보 및 우선순위 협상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