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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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공고] 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보라매병원, 대형고압증기멸균기)

재공고 ·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 병원설비·멸균·침대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사용할 대형 고압증기멸균기(Steam Sterilizer) 1세트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고압 포화증기로 의료기기를 멸균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계적 선진공(Prevacuum) 방식 공기 제거 기능
  • 중력(Gravity) 방식 멸균 사이클 지원
  • 액체류 및 파손되기 쉬운 멸균물을 위한 전용 액체(Liquid) 멸균 사이클 제공
  • 121~134℃ 이상 멸균 온도를 안정적으로 구현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급수·가열·멸균·배기·건조 전 과정 자동 제어
  • Bowie-Dick 및 Vacuum Leak Test 가능, 멸균 기록 자동 기록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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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형고압증기멸균기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병원설비·멸균·침대

보라매병원이 쓰는 대형고압증기멸균기 1SET를 사서 설치까지 맡기는 물품 구매다.

  • 장비 설치 및 자격 기술자의 작동 완료
  • 철거 장비 병원 내 지정 장소 이동
  • 최종 설치시험 후 5년(챔버 15년) 무상수리
  • 검수 후 1년 예방점검·분기 정기점검 보고
  • 국내 서비스 교육
  • 동일 고장 3회 시 신장비 교체
  • 소모품·수리부속 공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입찰 공고에 게재된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특징 및 규격 적합성40점
구성품 적합성40점
비고사항 적합성40점
규격서40점
필수 서류 적합성30점
필수서류30점
특징 및 규격12점
구성품10점
비고사항8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5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8(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원
배정예산
10원
부가세
1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고압증기멸균기 (4228150802)
수량
1 set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8(금)
공고번호
R26BK01736130-000
참조번호
26-보라매-028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9원
배정예산
1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2738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품목번호(등급)품목 및 규격수량단위
Item No.DescriptionQuantityUnit
A04010.04(2)대형고압증기멸균기
(Steam Sterilizer)
1SET

A. 특 징(FEATURES) 1. 고압 포화증기를 멸균 매체로 사용하는 고압증기멸균기이다. 2. 기계적 선진공(Prevacuum) 방식에 의한 공기 제거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멸균기에서 배출되는 100도 이상의 응축수를 완전 냉각하여 PVC 배수관을 사용 할 수 있다. 4. 중력(Gravity) 방식 멸균 사이클을 지원한다. 5. 액체류 및 파손되기 쉬운 멸균물을 위한 전용 액체 멸균 사이클을 제공한다. 6. 121 ~ 134 ℃ 이상 멸균 온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한다. 7.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자동 제어 시스템을 통해 급수, 가열, 멸균, 배기 및 건조 전 과정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8. 챔버 및 자켓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SUS 316L 스테인리스강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9. 운전 중 이상 발생 시 이를 감지하여 시각 및 청각 경보로 알리는 안전 경보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B. 규 격(SPECIFICATION) 동등 또는 그 이상 1. 외형 (W x H x D)mm : 850 x 1891 x 1240 이하 2. 챔버 용량(L): 249 이상 3. 멸균온도 : 121 ~ 134 ℃ 이상 4. 완전 멸균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Bowie-Dick 및 Vacuum Leak Test 가능 5. Cycle 종류 : Prevacuum, Gravity, Liquid 6. 챔버 형상 : 사각 7. 멸균 기록 : 자동 기록 및 출력 8. 안전 경보 : 오류 감지 및 알람

9. Shell과 도어는 40 ~ 50 psig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0. Fully Jacketed 구조 11. 사이클 설정: 사용자 설정 가능 12. 싱글도어 방식: 유압식 또는 전동식 상하 슬라이드 13. 도어 조작 방식: 터치버튼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 14. 전원: 3상 4선식 380V, 60Hz 또는 단상 220V, 60Hz 15. 제어장치 : 마이크로프로세서 16. 진공장치 : 워터이젝트, 급수펌프 17. 스팀공급: 건물 증기 18. 중량: 920kg 이하 C. 구 성(SYSTEM CONSISTING OF) 동등 또는 그 이상

1. 본체1세트
2. 트레이 또는 랙(선반)1세트
3. 프린터 용지2개
4. 도어가스켓1개
5. 에어필터
6. 사용자 및 서비스 매뉴얼

D. 비 고(REMARKS) 1. 장비 설치는 계약업체가 담당하며, 자격있는 기술자가 설치 및 작동을 완료해야 한다. 철거된 장비는 계약업체가 병원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시킨다. 설치 후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최종 설치 시험이 끝난 후 5년간(챔버 15년) 무상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소모품 제외). 3. 검수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제조된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4. 검수일 이후 1년 이내에 단종 예정이 없는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5. 병원 요청 시 국내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설치 후 1년 안에 동일 고장 3번 발생 시 장비를 다른 새 장비로 교체한다. 7. 보증기간 내 병원규정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 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고문_2026년 서울특별시 의료장비 통합구매 2차 재공고(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고압증기멸균기).hwp ===

물품구매(내자) 전자입찰 2차 재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입찰일시

참조번호수요기관입찰건명수량
참조번호수요기관국문명영문명수량
26-보라매-028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고압증기멸균기Steam Sterilizer1

2. 입찰방법(총액입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직접생산확인서 제출가능한 자)로 진행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기업벤처기업부고시 제2025-96호, 2025. 8.29. 폐지제정) : 4218190401 환자감시장치 또는 4228159601 고압멸균기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접속주소: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 라.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는 해당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우편(등기) 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 소 : (04512)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그레이츠숭례 20층,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우편(등기)접수 : 접수마감일 전 영업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우체국 소인 미확인 시 접수 인정 불가). ※ 퀵, 택배, 팩스, 메일 등 불가 ☞ 방문접수 : 평일 08:30~11:30 / 13:30~16:30, 입찰마감일 방문접수는 10:00까지 ☞ 근무(영업)일 : 평일(월~금요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나. 규격평가 방법: 적격자 선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실시하며, 공고문에 고시된 ‘규격 평가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입찰 공고에 게재된 공통 규격서 기본 요건만 충족 시 70점으로 부적격 라. 규격평가 일시: 입찰참가등록업체에 한해 추후 유선통보(입찰 종료 이후 실시) 예정입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규격/기술능력평가 종합평점이 더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규격/기술능력평가 종합평점도 동일할 시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규격 평가 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점·평가

구분규격 및 필수서류 적합성 심사항목기본 요건 심사결과심사기준
규격서
및 필수서류 적합성
(70점)
특징 및 규격 적합성P / F종합점수
① P : 40점
② F : 0점
※공고된 공통 규격(특징, 규격, 구성품, 비고사항)의 일치 및 수치 적합성 등
구성품 적합성
비고사항 적합성
규격서(40점)점1개 이상 지표 F일 시 0점
필수 서류 적합성P / F① P : 30점
② F : 0점
※필수 서류(유효기간, 기타 서류 등)의 현행화 여부 적합성 등
필수서류(30점)점평가 착안사항
적합성 항목 소계(70점)규격서 및 필수서류 점수
구분평가지표평가등급평가점수총점평가기준
정성평가(기술 등 우수성)
(30점)
특징 및 규격
(12)
점① 우수
- 공통 규격을 상회하는 차별화된 성능과 최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 활용성 및 도입 후 기대 효과가 우수함
② 양호
- 공통 규격의 필수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장비 성능과 사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운영 적정성이 인정됨
③ 보통
- 공통 규격의 필수 요건은 만족하나, 기술적 차별성이나 특장점이 보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우수성 입증이 부족함
구성품
(10)
비고
사항
(8)
정성평가 항목 소계(총 30점)업체 공통규격 제안조건 대비
합계(총 100점)80점 이상 적격 판정
(가격 입찰 대상)

과업·요구

사. 규격 평가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체가 제출한 공통규격서(카탈로그 포함)와 필수서류 등 심사 및 평가 - 공통규격서 외 필수서류 · 입찰 참가 자격 : 해당 품목의 나라장터 입찰을 위한 전체적인 참가 자격 확인 · 공급사 확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 :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공급사 확약서 및 대리점 계약서 유효기간 만료 등 확인 ·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및 GMP 인증 적합성 : 해당 품목 여부 및 유효기간 만료 등 현행화 확인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및 판매업 신고증 :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정상 업체인지 확인 목적 ② 평가위원배점 : 공통규격적합성 평가 후 평균값을 적용(최고 및 최저점 제외) ③ 정성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의료장비 규격적합성평가소위원회의 판단에 의하며, 입찰 참가자는 평가에 승복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신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 참여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해야 하며,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4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시간 전 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의 취소를 신청하여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당해 전자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날인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합니다. 13. 물품대금결제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개별 장비 모델별 단가 가격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제공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의 양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100(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부정당업자 제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계약은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날인함으로 확정된다. 바. 계약기간 중 계약된 품목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제품설치 가.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지정장소 까지 제품을 납품하며,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 계획을 수요 기관에 사전 통보 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납품 하지 못하면 수요기관의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 한다. 다. 색상은 기본으로 하되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구색상으로 한다. 라. 포장은 의료기기법(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용기나 외장에 기재하고 제품의 성능 및 기능에 손상되지 않도록 특수 포장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수리부속 및 동시 동반품목의 포장은 낱개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의료기기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포장 및 표기방식에 따른다. 바.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출한다.(사용설명서, 에러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사. 납품된 물품의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아. 낙찰자는 대금지급 신청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11 . 교육 및 점검 가. 의료기기의 운용 및 정비 요원의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수요병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나. 수요기관의 요청 시 하자보증기간 내 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평가기준에 적합한 정기점검(분기 1회) 및 연 1회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수요기관의 요구 시 PACS, EMR, 인터넷 등에 연동될 수 있게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 라. 의료장비의 설치와 관련 시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수요기관에 문의한다. 12. 지체상금 부과 가. 수요기관과 계약된 납품기한을 지체한 경우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나. 기타 지체상금에 대한사항은 수요기관과의 계약서상의 조항을 따른다. 13. 하자보증 가. 낙찰자는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검수담당자의 검수 완료일로부터 보증기간(품목별 규격서 참조)동안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의료기기 설치 완료 후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0(2%)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수리, 부품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의료기기 보증기간 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 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 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4.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가. 본 입찰 공고에 의한 계약의 의료법 제23조의 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따른 비용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 조건 별 할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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