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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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도서관 8층 옥상방수 공사
계명대학교 · 방수·도장(건물 보수)
- 추정가격
- 1.96억원
- 개찰
- 10/06(화) 11:1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대구광역시
- 무슨 일
- 동산도서관 8층 옥상방수 공사
요약 AI 요약
동산도서관 8층 옥상의 방수 공사를 시행한다. 7층 고문헌실에 보물 등을 소장하고 있어 종합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한 공사다.
- 동산도서관 8층 옥상 방수 공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612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산도서관 8층 옥상방수 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도서관 옥상의 방수층을 시공·보수하는 건물 방수 공사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수행한다.
- 현장설명회 참가 및 설계도서·현장 여건 확인
- 기존 옥상 방수층 철거·바탕 정리
- 방수재 시공 및 보호층 마감
- 7층 고문헌실 보물 소장 공간을 고려한 소음·진동·분진 관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4,656,385원)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응(개인보호구·안전교육·위험성평가·비상대책)
- 준공 후 3년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총 계약금액 3%) 설정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 1) - 최근년도 부채비율 | 5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 1) - 최근년도 유동비율 | 5점 |
|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 1)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10점 |
| 일반신인도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및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4점 |
| 건설안전신인도 - 중대재해 및 재해예방 | 2점 |
| 특별신인도 -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자 | 2점 |
| 입찰가격 | 90점 |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현장설명회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제3회의실(304호) | 09/28(월) 11: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1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95,7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 현장설명회
- 09/28(월) 11:00 ·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관 제3회의실(304호)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6129-000
- 참조번호
- 제B202604664호
- 공고기관
- 계명대학교
- 수요기관
- 계명대학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95,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계명대학교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공사 2억원미만).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평가기준.hwp · 공고규격서
- PDF · 0.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해당공사 수행능력 | 10 | |||
|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택 1) |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5 5 10 | ※ 평가기준: 아래 | |
| 일반신인도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일자리 창출기업 및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1~ +4 | ||
| 건설안전 신인도 | ․ 중대재해 및 재해예방 | -8~ +2 | ||
| 특별신인도 | ․ 해당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 5년간 해당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 이상인 자 | +2 | ||
| 입찰가격 | 90 | ※ 평점산식: 아래 | ||
| 기타 해당공사수행 관련 결격여부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 여부 | △10 |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재무비율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5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 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별 점수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등급제한 이외공사 | 등급제한 공사 | |
| 종합건설 사업자 | 전문건설 사업자 |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34.5 | 34.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33.5 | 34.0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30.0 |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3 ~ +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기업 |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0 +1.6 |
2.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가.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3 ~ +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나.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점 ~ +2점)
| 심사 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0 +1.6 |
과업·요구
1. 안전보건경영 방침: 증빙자료 제출 2. 안전보건관리 조직: 증빙자료 제출(조직도 등) ※ 지정요건 참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별표3 참조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보유 사업장) 참조 3. 안전보건교육 현황(계획 포함) ※ 교육 증빙자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6시간), 안전관리자 교육(신규/보수), 관리감독자 교육(8~16시간) 수료증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4. 작업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
| 구 분 | 성 명 | 연락처 | 비 고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 안전관리자 | |||
| 관리감독자 |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미선임 수급사만 해당 | ||
| 근로자 | 출력인원이 가장 많은 날의 예상 근로자의 수: 명 |
| 구 분 | 교육 종류 | 실시계획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직무교육 | 작업 투입 전 수료 혹은 (2025. 0. 0. 기수료) |
| 안전관리자 | ||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년 16시간) | |
| 근로자 | 정기교육(작업 전 TEM) | 작업 전 실시 후 투입 예정 |
5.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및 결과 ※ 작성요령: 과업에 필요한 단위작업과 투입되는 기계·기구·설비·유해·위험물질 등을 위주로 작성 ※ 작성업체 자체 위험성평가 양식이나 결과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붙임의 파일로 제출 가능
| 작업명 | 유해·위험요인(위험성) | 안전보건관리대책 | |
|---|---|---|---|
| 터파기 작업 | 굴삭기 | 작업중인 굴삭기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 신호수를 배치한다. |
| 공구(전동드릴 등) | 작업 중 부주의로 손을 다칠 수 있다. | - | |
| 소음 | 바닥 작업 시 큰 소음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 작업 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 |
| 작업자 부주의 |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 | |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펌프카 | 펌프카가 넘어질 수 있다. | 평평한 바닥에 아웃트리거 설치 후 작업한다. |
| 작업중인 레미콘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 신호수를 배치한다. | ||
| 레미콘 트럭 | |||
| 작업자 부주의 |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 | |
| 도장 작업 | 페인트 | 주변 화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다. | |
| 신나 | 〃 | 〃 | |
|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 | ||
| 작업종료 및 뒷정리 |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중 균형을 잃어 추락할 수 있다. | |
| 자재 운송 트럭 | 작업중인 트럭에 주변 작업자나 행인이 부딪힐 수 있다. | 신호수를 배치한다. | |
| 작업 중 넘어질 수 있다. | - | ||
| 위험성평가(예정)일: 2025년 월 일 |
6. 안전보호구 지급(계획) ※ 작성요령: 작업 출력인원에 대비하여 예상 소요수량 이상의 보호구를 확보할 것 ※ 보호구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안전인증(KC인증) 제품을 구입하여 지급하여야 함 7. 안전장치/시설물 운영(계획) ※ 안전장치/시설물은 보호구를 제외한 현장에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있는 것들을 의미함 8. 비상(사고)대책 ※ 해당 예시 외 공사, 작업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추가로 기재 ※ 자체 비상사고 대응메뉴얼이 있을 경우 제출로 대체 가능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행하는 최근 3년간‘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붙임자료 파일로 제출 10. 기타 사항(※제출 시 검토 후 가산점 반영 가능) ※ 작성 요령: 기타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 제출 가능 (예)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서, 기타 추가적인 안전보건 활동 등
| 연 번 | 품 목 | 예상 지급수량 (인원수 고려) | 관리/지급 기준 |
|---|---|---|---|
| 1 | 예) 안전모 | 4 | 파손시 재지급, 개인별 지급 |
| 2 | 예) 고글 | ||
| 3 | 예) 안전화 | ||
| 4 | 예) 방독마스크 및 정화통 | 기능상실시 재지급 |
| 연 번 | 품 목 | 수량 | 개소/설치장소 | 검교정 및 인증여부 |
|---|---|---|---|---|
| 1 | 예) 유해가스누출측정기 | 2 | 2개소/○○관, □□관 | 해당없음 |
| 2 | 예) 밀폐작업용 송풍기 | |||
| 3 | 예) 방폭용 등기구 | |||
| 4 | 예) 비계재료 등 |
| 상황 | 목표 | 대피 및 피해 최소화 계획 |
|---|---|---|
| 화재 발생 | 화재 발생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초기 진압능력을 향상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① 화재 발생 현장 최초 목격자는 “불이야!” 라고 알리며 화재경보기를 울려 대피할 것을 알린다. ② 119 및 소방안전담당자에게 (000-0000)로 연락한다. ③ 주변의 소화기, 소화전 등으로 초동조치를 실시한다. ④ 초동조치 이후, 화재 현장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대피한다. ⑤ 119 도착 후 화재를 진압한다. |
| 중대재해 발생 (추락 등) | 추락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 시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응급조치 및 대응절차를확립하기 위함. | ① 중대재해 발생 즉시 작업 중지하고 재해자를 구출하여 응급처치(심폐소생술등)를 실시한다.(최대한 현장 보존) ② 119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담당자로 연락한다.(전화, FAX 등) ③ 재해조사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조치 실시 |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 사업명: ▢ 대상 수급업체명: (담당자: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 가 기 준 | 최대배점 | 점수 |
|---|---|---|---|
| 1. 안전보건경영방침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방침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방침이 없거나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 10 | |
| 2. 안전보건관리조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역할 분담 여부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이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 ||
| 3.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법정 안전보건교육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 실시(계획)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범위의 교육 실시(계획)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미충족 | ||
| 4. 과업에 투입되는 주요 기계·기구·설비·유해· 위험물질 등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취급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적절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보통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이 부족 | ||
| 5.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평가결과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임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평가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히 누락되거나 평가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위험성평가 절차나 결과가 없음 | 15 | |
| 6. 안전보호구 지급 | 적절한 안전보호구 지급 및 기준 확보 용도에 맞는 안전보호구 선정 및 적절한 수량 지급 관리기준 확보 용도에 맞는 안전보호구 선정하였으나 지급수량이 부족 용도에 맞지 않는 안전보호구 선정하고 지급수량이 부족 | 10 | |
| 7. 안전장치/시설물운용 | 적절한 안전장치/시설물 운용 계획 여부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안전장치/시설물 수량 설치(계획)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시설물이나 수량 설치(계획)이 충분하지 않음 사고예방을 위한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안전장치/시설물 설치(계획) | ||
| 8. 비상사고 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2개 이상 확보 (화재포함) 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1개 확보 (화재포함) 훈련 시나리오 또는 실시 결과 없음 | ||
|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3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1건 이하 최근 3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2건 이상 최근 3년내 3개월 진단 이상의 부상을 가져온 재해가 4건 이상 혹은 중대재해 발생 | 15 | |
| 10. 기타 가산점(해당 시) | 안전보건인증(ISO), 비상대응자체매뉴얼, 안전보건활동 등의 추가 자료제출 시 반영 | 5 | |
| 합 계 |
과업·요구
| 등급 | 득점 | 이행 수준 | 조치 내용 |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역량 갖춤 |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 별도 보완 계획을 제출받아 재평가 진행 - 재평가 후 기준 미달일 경우 업체 선정 취소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업체 선정 취소 |
※ 등급제한 : 1~9번의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이 미흡(3점 이하)일 경우 총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D로 처리함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 기준
| 등급 | 위험작업별 |
|---|---|
| A 이상 | 산재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화학물질 처리 등 |
| B 이상 | 리모델링, 건축, 도장, 기타 일반 용역 및 모든 작업에 해당 |
3. 산재 발생에 따른 관리 기준(본교 해당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해당됨)
| 구 분 | 조치내용 |
|---|---|
|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1명 발생 |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5점 감점(2회) |
|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3명발생 |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10점 감점(2회) |
| 진단 4주이상 산업재해자 5명 발생 |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15점 감점(2회) |
| 중대재해 발생 | 다음 입찰 참가시 안전보건수준평가시 –20점 감점(2회) |